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75
의안 번호 16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증원을 실시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    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7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2-03-09 상정일 2012-03-16
의결일 2012-03-16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정원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번 행안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직이 증원 (13명)되었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 중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2011년 9월25일 현재, 정원 규칙에 규정된 사무기능직 정원을 기준으로 40% 우선 전환(30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6 보고일 2012-03-22
상정일 2012-03-22 의결일 2012-03-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3월 6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3월 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6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 3.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명찬) 가. 제안이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증원을 실시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 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사회복지직 증원(13명) ? 정원의 총수 1,179 명 → 1,192명 ? 집행기관의 정원 1,152명 → 1,165명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중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 조정 - 2011년 9월 25일 현재 정원 규칙에 규정된 사무기능직 정원을 기준으 로 40% 우선 전환(정원 75명, 전환대상 30명) - 정원조정 내용(안 별표 3)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정원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번 행안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직이 증원 (13명)되었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 중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2011년 9월25일 현재, 정원 규칙에 규정된 사무기능직 정원을 기준으로 40% 우선 전환(30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03-23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