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실비보상 등)에 의거 조례로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2012년 중랑구청공무원노동조합」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 됨.
《주요사안별 검토사항》
1)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안 제3조제1항 )개정
「지방공무원법」제46조(실비보상 등)에 의거 조례로 지급
하는 당직수당을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他 區의 사례
- 당직수당 70,000원 ( 강남구외 6개구 )
- 당직수당 60,000원 ( 동대문외 3개구 )
- 당직수당 50,000원 ( 종로, 동작, 중구 )
- 당직수당 50,000원에서 금년중 인상계획 (노원구외 5개구 )
- 당직수당 휴일 80,000원, 평일 60,000원 ( 강북구 )
- 당직수당 휴일 70,000원, 평일 60,000원 ( 광진, 영등포구 )
- 당직수당 휴일 70,000원, 평일 50,000원 ( 성북구 )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3월 6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3월 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6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 3.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재경국장 김명찬)
가. 제안이유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민원 처리와 지역순찰 활동 및 구청사 경계근무, 각종 주요상황 보고?대처 등으로 야간 및 휴일에 노고가 많은 당직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던 당직수당 인상(안 제3조제1항)
- 당직근무 1회시 50,000원 → 70,000원 인상
2) 법체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체계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실비보상 등)에 의거 조례로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2012년 중랑구청공무원노동조합」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