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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75
의안 번호 17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7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2-03-09 상정일 2012-03-16
의결일 2012-03-16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등의 제출)」개정 ( 2011.07.14 )으로 구청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 법 개정의 취지와 현실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산정기준」은 타구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주요사안별 검토사항》 1)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추가(안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 지방자치법 제66조3이 2011. 7.14일자로 본조가 신설되어 용어 정의 추가는 타당함. (조문내용 : 비용추계서,세출,세입의 용어 정의 신설 ) 2) 비용추계서 작성(안 제12조) 신설 - “예산상,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제출 생략“ ⇒ 他 區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의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6 보고일 2012-03-22
상정일 2012-03-22 의결일 2012-03-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3월 6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3월 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6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 3.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재경국장 김명찬) 가. 제안이유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 비용추계서, 세입, 세출 2)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도록 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안 제12조) 3) 비용추계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재원조달방안 등 작성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3조) 4) 비용추계서 제출은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도록 하되,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는 것으로 함(안 제14조) 5)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등의 제출)」개정 ( 2011.07.14 )으로 구청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 법 개정의 취지와 현실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산정기준」은 타구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03-2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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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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