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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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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대수 6 회기 175
의안 번호 17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이윤재
제안 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7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2-03-14 상정일 2012-03-16
의결일 2012-03-16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상위 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의 지정과 장비관리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며, 우리 구 거주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구민 등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6 보고일 2012-03-22
상정일 2012-03-22 의결일 2012-03-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년 3월 14일 이윤재 의원 나. 회부일자 : 2012년 3월 1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6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 3.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교육 및 설치 등에 대한 제공 규정(안 제3조) 2) 응급의료 제공 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규정(안 제5조) 4)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상위 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의 지정과 장비관리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며, 우리 구 거주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구민 등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03-2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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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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