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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2
의안 번호 21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 등 관련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1)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취급의 승인 사항
    2)「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다.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안 제8조)
  라.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보완(안 제10조)
위원회 처리회기 184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2-09-12 상정일 2012-11-27
의결일 2012-11-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확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1. 7.29.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4 보고일 2012-12-13
상정일 2012-12-13 의결일 2012-12-1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12-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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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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