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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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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2
의안 번호 22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근거조항을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안 제17조의2제1항)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2)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제2항)
위원회 처리회기 18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2-09-12 상정일 2012-09-21
의결일 2012-09-21 처리 결과 기타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에 관한 조례는 2012년 5월14일 조례 제957호로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영업을 제한 하게 되었음. - 이에 대형마트에서 영업제한처분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6월22일 서울행정법원은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며, 대형마트 등의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위의 판결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3 보고일 2012-09-26
상정일 2012-09-26 의결일 2012-09-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심사보류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09-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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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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