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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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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5
의안 번호 26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의 시설 사용료 및 징수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연장에 신규 설치된 부속설비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기존설비 일부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인상)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안 제4조)
  나. 사용료징수 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다른 법령에서 국?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단체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안 제6조)
위원회 처리회기 18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3-03-12 상정일 2013-03-20
의결일 2013-03-2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다른 법령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하거나, 할수 있는 단체가 제외 될 수 있도록 구민회관의 시설 사용료 징수 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 요청한 “구민회관의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민에게 구민회관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6 보고일 2013-03-26
상정일 2013-03-26 의결일 2013-03-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3-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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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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