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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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5 | |||
의안 번호 | 26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의 시설 사용료 및 징수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연장에 신규 설치된 부속설비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기존설비 일부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인상)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안 제4조) 나. 사용료징수 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다른 법령에서 국?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단체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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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6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3-03-12 | 상정일 | 2013-03-20 | |||
의결일 | 2013-03-2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다른 법령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하거나, 할수 있는 단체가 제외 될 수 있도록 구민회관의 시설 사용료 징수 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 요청한 “구민회관의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민에게 구민회관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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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6 | 보고일 | 2013-03-26 | ||
상정일 | 2013-03-26 | 의결일 | 2013-03-2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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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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