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6 | 회기 | 186 | |||
의안 번호 | 28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이윤재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장기 기증의 범위를 인체조직까지 포함시켜 기증의 범위를 확대시켜 장기 기증에 대한 장려와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문 내용 중 “장기”를 “장기 및 인체조직”으로 변경(안 제1조 ~ 제8조) - 구청장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함(안 제4조) - 장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 기증 홍보대사 위촉(안 제7조) -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시킴. |
|||||
위원회 | 처리회기 | 18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3-04-18 | 상정일 | 2013-04-29 | |||
의결일 | 2013-04-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중랑구민의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 기증자 및 장기등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7월26일 제정하였으나,「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장기”에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됨.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187 | 보고일 | 2013-05-02 | ||
상정일 | 2013-05-02 | 의결일 | 2013-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별첨 : 심사보고서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5-06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