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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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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6
의안 번호 28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이윤재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장기 기증의 범위를 인체조직까지 포함시켜 기증의 범위를 확대시켜 장기 기증에 대한 장려와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문 내용 중 “장기”를 “장기 및 인체조직”으로 변경(안 제1조 ~ 제8조)
  - 구청장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함(안 제4조)
  - 장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 기증 홍보대사 위촉(안 제7조)
  -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시킴.
위원회 처리회기 187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3-04-18 상정일 2013-04-29
의결일 2013-04-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중랑구민의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 기증자 및 장기등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7월26일 제정하였으나,「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장기”에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7 보고일 2013-05-02
상정일 2013-05-02 의결일 2013-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5-06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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