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수 6 회기 186
의안 번호 28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수자 이윤재
제안 이유 1. 제정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중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랑구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정책을 위한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   (안 제4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과 이 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안 제5조)
  -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함.(안 제6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 함.(안 제7조 ~ 제11조)
  -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안 제12조)
  -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위원회 처리회기 187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3-04-18 상정일 2013-04-25
의결일 2013-04-25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1. 3.30 제정) 제4조에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법 제15조와 제20조에 자살예방 상담,교육 등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시도자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이를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의 취지에 부합되며,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7 보고일 2013-05-02
상정일 2013-05-02 의결일 2013-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5-06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