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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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6 | |||
의안 번호 | 28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수자 이윤재 | |||||
제안 이유 | 1. 제정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중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랑구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정책을 위한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 (안 제4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과 이 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안 제5조) -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함.(안 제6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 함.(안 제7조 ~ 제11조) -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안 제12조) -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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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3-04-18 | 상정일 | 2013-04-25 | |||
의결일 | 2013-04-25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1. 3.30 제정) 제4조에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법 제15조와 제20조에 자살예방 상담,교육 등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시도자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이를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의 취지에 부합되며,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 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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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7 | 보고일 | 2013-05-02 | ||
상정일 | 2013-05-02 | 의결일 | 2013-05-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별첨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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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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