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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8
의안 번호 29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시설관리공단 임원 중 비상임감사의 임명기준과 임원추천위원회의 개회기준을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18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3-06-13 상정일 2013-06-27
의결일 2013-06-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비상임 이사 임명기준에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한 구의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개회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띄어쓰기 등 맞춤법 등을 정비 하는 내용임. ? 안 제7조제3항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감사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한 구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감사 임명방법을 개정한 것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겸직 등의 금지)」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長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직(職)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 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는 것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개회 요건을 개정하려는 것은「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인사운영기준」등 상위법 관련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반없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9 보고일 2013-07-10
상정일 2013-07-10 의결일 2013-07-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7-1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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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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