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88 |
의안 번호 |
302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강대호
송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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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8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3-06-14 |
상정일 |
2013-06-27 |
의결일 |
2013-06-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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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 우리나라 지적은 일제 강점기의 통치수단으로 작성되어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주간 분쟁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2030년까지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3월23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 제8항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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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9 |
보고일 |
2013-07-10 |
상정일 |
2013-07-10 |
의결일 |
2013-07-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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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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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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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3-07-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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