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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6 회기 188
의안 번호 30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강대호 송화영
제안 이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8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3-06-14 상정일 2013-06-27
의결일 2013-06-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우리나라 지적은 일제 강점기의 통치수단으로 작성되어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주간 분쟁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2030년까지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3월23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 제8항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9 보고일 2013-07-10
상정일 2013-07-10 의결일 2013-07-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7-1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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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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