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88 |
의안 번호 |
303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강대호
송화영
|
제안 이유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위원회 |
처리회기 |
18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3-06-14 |
상정일 |
2013-06-27 |
의결일 |
2013-06-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해 법 제31조제11항에서 규정한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첨부 |
|
본회의 |
처리회기 |
189 |
보고일 |
2013-07-10 |
상정일 |
2013-07-10 |
의결일 |
2013-07-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
첨부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7-11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