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6 | 회기 | 189 | |||
의안 번호 | 30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중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 조정<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최종합격자(11명) 인원수 반영> |
|||||
위원회 | 처리회기 | 18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3-06-24 | 상정일 | 2013-06-27 | |||
의결일 | 2013-06-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 사무지침( 행안부 예규 2012. 9.24 )따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시험 최종합격자 인원수를 일반직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구 기능직 정원 221명 중 일반직 전환이 가능한 사무직렬 74명(2011년 기준)중 2012년까지 2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하였고 잔여인원 48명 중 40%(행안부 지침)인 20명이 전환시험 응시대상 이었으나, 19명이 응시하여 최종 11명이 합격하여, 기존 기능직 정원 221명에서 11명이 줄어든 210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 895명에서 11명이 증가한 90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 됨.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189 | 보고일 | 2013-07-10 | ||
상정일 | 2013-07-10 | 의결일 | 2013-07-1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7-11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