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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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90 | |||
의안 번호 | 31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근무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91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3-10-18 | 상정일 | 2013-10-18 | |||
의결일 | 2013-10-18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 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 시키고 사기를 고양, 근무능률을 증진케 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안전행정부의 조례 제정 권고(2013.03.)와 2013년 공무원노조와의 노사협약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벗어난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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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1 | 보고일 | 2013-10-22 | ||
상정일 | 2013-10-22 | 의결일 | 2013-10-22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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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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