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 |||||
---|---|---|---|---|---|---|
대수 | 6 | 회기 | 191 | |||
의안 번호 | 32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 |||||
위원회 | 처리회기 | 19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3-11-18 | 상정일 | 2013-11-27 | |||
의결일 | 2013-11-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실비보상 등)에 의거 조례로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 하고 2012년「중랑구청공무원노동조합」과 협약에 의하여 2012년 제175 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에서 기존 50,000원을 70,000원으로 인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자치구마다 50,000원에서 80,000원까지 지급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2013년 7월29일 ) 제4조(기준경비)에 따라 당직수당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구도 이 지침에 맞게 “ 당직근무 1회시 70,000원” 을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과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일? 숙직비 50,000원 이내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192 | 보고일 | 2013-12-13 | ||
상정일 | 2013-12-13 | 의결일 | 2013-12-13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참조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12-16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