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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수 6 회기 191
의안 번호 32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19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3-11-18 상정일 2013-11-27
의결일 2013-11-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실비보상 등)에 의거 조례로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 하고 2012년「중랑구청공무원노동조합」과 협약에 의하여 2012년 제175 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에서 기존 50,000원을 70,000원으로 인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자치구마다 50,000원에서 80,000원까지 지급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2013년 7월29일 ) 제4조(기준경비)에 따라 당직수당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구도 이 지침에 맞게 “ 당직근무 1회시 70,000원” 을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과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일? 숙직비 50,000원 이내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2 보고일 2013-12-13
상정일 2013-12-13 의결일 2013-12-1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12-16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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