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92 |
의안 번호 |
336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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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구세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9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4-01-13 |
상정일 |
2014-01-20 |
의결일 |
2014-01-2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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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기존조례의 시장 감면 적용시한 “2013년12월31일”에서 “2016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부합된 개정안이라 사료되며, 우리구 구 세입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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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3 |
보고일 |
2014-01-24 |
상정일 |
2014-01-24 |
의결일 |
2014-01-2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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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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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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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4-01-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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