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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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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1
의안 번호 5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현행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수료의 징수방법 변경(안 제3조의 2)
     1)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됨에 따라 징수 방법 문구 정비
  나.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및 정비(안 제6조)
     1) 수수료 면제 조항 조명 변경
      가) 제6조(수수료의 면제) → 제6조(수수료의 감면)
      나) 제6조제1항제1~10호 중 상위법의 관련조항 적용에 적합하도록 문구 정비
     2) 수수료 감면조항 신설(제6조제2항)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 신설
     3) 수수료 감면조항 삭제(제6조제3항)
  다.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정비, 삭제조항 정비(안 별표)
위원회 처리회기 20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5-04-10 상정일 2015-04-23
의결일 2015-04-2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금번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 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2014. 7.28 개정)과 상위법 개 정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가. 제3조2의 제1항은 구 수입증지(종이)사용이 폐지(2014. 10.1일자)됨에 따라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로 개정함으로써 수입증지와 인증기의 사용을 병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나. 제6조의 제목을 “수수료의 면제” 에서 “수수료의 감면”으로 변경하여, 의 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제1호~10호까지 상위법의 관련 조항 적용에 적합 하도록 문구를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제2항에는 상위법인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의 개정에 따라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3항의 경우에는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어, 따로 조례에 그 규정을 둘 필 요가 없는 경우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조항 을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다. 다음은 이 조례의 별표에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 수료 징수 대상 변경사항입니다. 별표1, “나항”은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단위 변경사항으로 “1개년 1주택”을 “1주택” 으로 하고, 별표2, “가항 ~나항” 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2015. 1. 2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허가(신고)사항 변경 시 개설 장소 이전신고에 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14. 12.10 개정 됨에 따라 전자파일 공개수수료 신설 등 징수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신설 또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별표2, “나항” 인 공장설립 입지 기준 확인 신청 수수료 신설(2,000원) 별표2, “바항” 인 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 수수료는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별표2, “아항” 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4종목)이 신설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되는 조례를 검토한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는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삭제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2 보고일 2015-04-29
상정일 2015-04-29 의결일 2015-04-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04월 0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5년 4월 23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재정국장 박영헌)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현행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수수료의 징수방법 변경(안 제3조의 2) 1)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됨에 따라 징수 방법 문구 정비 나.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및 정비(안 제6조) 1) 수수료 면제 조항 조명 변경 가) 제6조(수수료의 면제) → 제6조(수수료의 감면) 나) 제6조제1항제1~10호 중 상위법의 관련조항 적용에 적합하도록 문구 정비 2) 수수료 감면조항 신설(제6조제2항)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 신설 3) 수수료 감면조항 삭제(제6조제3항) 다.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정비, 삭제조항 정비(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박정란) 금번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2014. 7.28 개정)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가. 제3조2의 제1항은 구 수입증지(종이)사용이 폐지(2014. 10.1일자)됨에 따라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로 개정함으로써 수입증지와 인증기의 사용을 병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나. 제6조의 제목을 “수수료의 면제” 에서 “수수료의 감면”으로 변경하여, 의 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제1호~10호까지 상위법의 관련 조항 적용에 적합 하도록 문구를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제2항에는 상위법인「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에 따라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3항의 경우에는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2 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어, 따로 조례에 그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경우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다. 다음은 이 조례의 별표에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대상 변경사항입니다. 별표1, “나항”은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단위 변경사항으로 “1개 년 1주택”을 “1주택” 으로 하고, 별표2, “가항 ~나항” 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2015. 1. 2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허가(신고)사항 변경 시 개설 장소 이전신고에 한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14. 12.10 개정 됨에 따라 전자파일 공개수수료 신설 등 징수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 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신설 또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별표2, “나항” 인 공장설립 입지 기준 확인 신청 수수료 신설(2,000원) 별표2, “바항” 인 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 수수료는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별표2, “아항” 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4종목)이 신설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되는 조례를 검토한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는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삭제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05-0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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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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