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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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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체육 진흥조례(안)
대수 7 회기 203
의안 번호 12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이현배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   하기 위하여「국민체육진흥법」등 상위법에 따라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체육동호회(안 제4조)
 라.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안 제5조)
 마. 경비의 지원(안 제8조)
 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안 제9조)
위원회 처리회기 204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5-09-02 상정일 2015-09-09
의결일 2015-09-0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조례안은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체육활동을 장려?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4 보고일 2015-09-14
상정일 2015-09-14 의결일 2015-09-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09-2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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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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