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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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3 | |||
의안 번호 | 9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안정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부칙 제2조 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함. ) 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제한(안 제5조) 다.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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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0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5-09-02 | 상정일 | 2015-09-09 | |||
의결일 | 2015-09-0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기금의 안정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2015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제2조) 체육진흥기금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으로 생활체육 활성 화 및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 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비율을 제한하고자 함이며 (안 제5조) 다. 기금운용출납원의 직명 “기금담당주사”를 “기업담당 팀장”으로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라.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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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04 | 보고일 | 2015-09-14 | ||
상정일 | 2015-09-14 | 의결일 | 2015-09-1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08월 2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08월 2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4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5년 9월 9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신시섭) 가. 제안이유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안정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부칙 제2조 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함. ) 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제한(안 제5조) 다.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나현용) 가. 조례안은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체육활동을 장려?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나. 기타 본 조례의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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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5-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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