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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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3 | |||
의안 번호 | 9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안정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부칙 제2조) 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함. 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제한(안 제5조) 다. 『지방재정법』제67조에 따라 기금의 회계공무원 용어 정비 (안 제15조) 라.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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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0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5-09-02 | 상정일 | 2015-09-09 | |||
의결일 | 2015-09-0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기금의 안정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2015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제2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으로 중소기업의 기업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비율 제한하고자 함이며 (안 제5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의 직명 “기업지원담당주사”를 “기업지원담당 팀장”으로 개정하며 (안 제5조) 라. 「지방재정법」제67조에 따라 기금의 회계공무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5조) 마.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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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04 | 보고일 | 2015-09-18 | ||
상정일 | 2015-09-18 | 의결일 | 2015-09-1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08월 2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08월 2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4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5년 9월 9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재정국장 박영헌) 가. 제안이유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안정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부칙 제2조) 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함. 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제한(안 제5조) 다. 『지방재정법』제67조에 따라 기금의 회계공무원 용어 정비 (안 제15조) 라.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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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5-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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