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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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9 | |||
의안 번호 | 20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 검진기관의 모집 및 지정(안 제3, 4조) 라. 지원 대상, 지원 내용(안 제5, 6조) 마. 정신건강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안 제7조) 바.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 9, 10, 11조) 사.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안 제12조) 아. 정신건강검진비 환수조치 등(안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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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1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6-05-19 | 상정일 | 2016-06-10 | |||
의결일 | 2016-06-1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13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5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0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6월 1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봉신) 가. 제안이유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의 목적(안 제1조) 2) 용어의 정의(안 제2조) 3) 구청장의 책무, 검진기관의 모집 및 지정(안 제3, 4조) 4) 지원 대상, 지원 내용(안 제5, 6조) 5) 정신건강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안 제7조) 6)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 9, 10, 11조) 7)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안 제12조) | |||||
첨부 | ||||||
본회의 | 처리회기 | 210 | 보고일 | 2016-06-17 | ||
상정일 | 2016-06-17 | 의결일 | 2016-06-21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가. 본 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진비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는 2015년 11월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사업 매뉴얼”을 수립하고 자치구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이 계기로, 동작, 구로, 용산 도봉구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5월 공표예정 자치구는 6개구이며, 나머지는 입법예고 또는 일부개정 중에 있음. 현대사회에 만연한 정신건강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충동적인 묻지마 범죄로, 더 나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발견 및 치료는 사회적 비용면에서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속적인 보살핌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나.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에 대한 목적, 정의 그리고 기본계획을 매년수립 시행하는 구청장의 책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조~제3조) 다. 정신건강검진에 관한 기관 지정 및 지원내용, 검진비 청구에 관한사항 (안 제4조~제7조) 라.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 심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및 기능 (안 제8~제9조) 마.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 또는 해촉 등에 관한규정 (안 10조~11조) 바. 정신건강검진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 규정 (안 12~13조) 사.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제정여부 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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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6-22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