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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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0 | |||
의안 번호 | 20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은승희 장신자 조회선 조희종 왕보현 | |||||
제안 이유 | -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및 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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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1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6-05-31 | 상정일 | 2016-06-10 | |||
의결일 | 2016-06-1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본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하기 위함이며, 서울시를 비롯하여 14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나)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안 제1~2조) 다)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의 범위 및 새마을 기 게양에 관한 명문규정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도자 또는 조직에 표창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안 제3~4조) 라)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제정여부 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하였으나, 지역내 각종 단체는 자발적 참여로 조직. 운영되어 공공의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특정단체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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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10 | 보고일 | 2016-06-17 | ||
상정일 | 2016-06-21 | 의결일 | 2016-06-21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30일 김영숙 의원 외 8인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5월 3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0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6월 1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숙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우리 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중랑구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새마을단체가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및 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심사결과: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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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6-22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