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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1
의안 번호 22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제명 및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 (안 제2조)
 다.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구성 조항 변경(안 제3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외)
위원회 처리회기 21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8-22 상정일 2016-08-31
의결일 2016-08-31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2008.11.4 제759호로 일부 개정 된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일부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나. 제2조 「지방자치법」 제16조 - 주민총회중 200인 → 주민 200명 - 감사청구시 →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 로 변경하고 다. 현재 사용 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2 보고일 2016-09-08
상정일 2016-09-08 의결일 2016-09-0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9-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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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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