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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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9 | |||
의안 번호 | 29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박승진 은승희 조성연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홍성욱 이현배 왕보현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일자리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구민의 직업능력 향상, 평등한 취업기회 보장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일자리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 추진?지원(안 제5?6조) 다. 보조금 지원 사업(안 제7조) 라.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17조) 마.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안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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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7-08-21 | 상정일 | 2017-08-30 | |||
의결일 | 2017-08-30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여 일자리창출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를 통 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취약계층(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등 취업이 필요한 구직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상담,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구인?구직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보조금 지원 등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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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0 | 보고일 | 2017-09-04 | ||
상정일 | 2017-09-08 | 의결일 | 2017-09-08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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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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