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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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9 | |||
의안 번호 | 29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김명찬 김영숙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은승희 이영실 조성연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홍성욱 왕보현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나.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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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7-08-21 | 상정일 | 2017-08-30 | |||
의결일 | 2017-08-3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범죄피해자가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감안 경제적 지원, 심리 치료 서비스 제공, 신변보호 등을 통하여 조속히 사회구성원 으로 복귀토록 하는 내용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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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0 | 보고일 | 2017-09-04 | ||
상정일 | 2017-09-08 | 의결일 | 2017-09-0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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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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