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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20
의안 번호 31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윤수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은승희 장신자 조성연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홍성욱 왕보현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2015. 7. 24.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기존 행정기관 규정의 부족한 부분을 더하고,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어려워짐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사전 예방과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안 제4조) 
 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6조)
 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안 제9조)
 라.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안 제15조)
 마.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위원회 처리회기 221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7-09-29 상정일 2017-10-12
의결일 2017-10-1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등에 따른 공익신고제도의 운영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보호와 깨끗한 지역사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1 보고일 2017-10-17
상정일 2017-10-17 의결일 2017-10-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0-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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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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