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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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0 | |||
의안 번호 | 31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김윤수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은승희 장신자 조성연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홍성욱 왕보현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2015. 7. 24.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기존 행정기관 규정의 부족한 부분을 더하고,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어려워짐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사전 예방과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안 제4조) 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6조) 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안 제9조) 라.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안 제15조) 마.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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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1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7-09-29 | 상정일 | 2017-10-12 | |||
의결일 | 2017-10-1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등에 따른 공익신고제도의 운영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보호와 깨끗한 지역사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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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1 | 보고일 | 2017-10-17 | ||
상정일 | 2017-10-17 | 의결일 | 2017-10-1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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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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