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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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1 | |||
의안 번호 | 33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서인서 이영실 장신자 조성연 조회선 조희종 홍성욱 왕보현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관내 일정 지역에 공방거리를 지정하여 문화 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위한 터전 마련 및 작품 공유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방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공방거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제6조) 다. 공방거리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1조,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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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7-11-17 | 상정일 | 2017-11-30 | |||
의결일 | 2017-11-30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검토의견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공방은 공예의 한 분야로써 중랑구의 향후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 중랑구의 전통적 공예 예술인을 위한 공방거리조성을 통한 패션산업과 접목할 수 있는 공방거리조성을 위한 특색 있는 중랑구 시책 중의 하나인 休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미래지향성 육성산업이라 할 수 있음. ? 공방이라는 작은 단위의 문화예술 한 분야이지만 2017년 연말부터 KTX 강원권 출발역이 존재하고 있는 바, 소규모지원 시책으로부터 시작하여 문화예술인들과 젊은층의 특색 있는 선호지역으로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중랑구만의 공방 특색문화거리 조성은 문화예술인들과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됨. ? 안 제3조에서 “관내 지역 중 공방인 및 공방과 연계된 문화ㆍ예술인 등이 모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공방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 “면목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가 확정된 상태에서 공방거리 지정 필요성 ② “망우리묘지공원은 역사 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정지역에 대하여 공방거리 지정의 필요성 ? KTX 시발역을 중심으로한 상봉동 주변과 망우역 주변의 공방거리 조성 필요성 등 미래 지향적 중랑구의 추진 시책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공방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소요 비용(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중랑구의 예산 수반이 예견되는 사항으로 예산운영에 대한 탄력적인 검토는 필요하며, 안 제8조의 지원 결정 등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무한적 지원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통한 중랑구의 재정적 부담은 최소화 할 수는 있으나, 중랑구의 재정 규모 등을 파악하여 일정부분 문화산업?지역경제활성화, 휴 관광벨트 시책과 연계하여 시범적 공방의 거리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상위법은 폭넓게 문화산업의 육성책임을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로 하고 있으며, 공예산업 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인의 발굴 등을 통하여 전통예술과 접목한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상위법에는 위배됨은 없으나, 이 조례는 일정부분 중랑구의 사업계획 등 예산조치 사항은 필요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 하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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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3 | 보고일 | 2017-12-07 | ||
상정일 | 2017-12-29 | 의결일 | 2017-12-27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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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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