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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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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21
의안 번호 33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서인서 이영실 장신자 조성연 조회선 조희종 홍성욱 왕보현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의 용어 및 범위(안 제2조, 제3조)
  나.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 따른 계획 및 지원센터 (안 제5조, 제7조) 
  다.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 심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0조, 제12조)
위원회 처리회기 22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7-11-17 상정일 2017-11-29
의결일 2017-11-29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인 창조기업지원을 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함)이 안 제4조 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ㆍ지원 계획 수립과 안 제5조에서 사업비를 지원 하도록 하는 조례이며, 안 제6조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안 제7조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연구기관, 산학 협력단, 그 밖에 비영리 법인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1인 창조기업 육성과 홍보에 중랑구청의 역할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 제8조(조세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1인 창조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 조례이며, ? 청년실업율의 증가와 중장년층의 실직은 국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의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시책에 부흥하여 구청장이 이 조례를 통하여 1인 창조기업자를 위한 중랑구청의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자리창출과도 많은 연관이 있는 만큼 이 조례는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중랑구는 중소벤처부의 1인창조기업지원 및 육성 시책에 대하여 매년 관련부서로 하여금 점검과 지원책을 파악하여 1인 창조 기업을 하고자 하는 중랑구민에게 행정적인 지원과 지원센타 등을 통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고 이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중랑구의 행정적 지원이 주 목적이고, 재정적 지원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써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3 보고일 2017-12-07
상정일 2017-12-27 의결일 2017-12-27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2-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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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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