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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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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5
의안 번호 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별표 정비(안 제1조, 제3조, 별표)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     하고 불필요한 조항 및 별지서식 삭제(안 제5조)
위원회 처리회기 22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8-07-04 상정일 2018-07-18
의결일 2018-07-18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지역보건법」개정에 의한 조례의 인용 법조문과 별표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인 위반행위 및 근거 법조문을 개정하고 지역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 시 필요한〔별지 제1호〕(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6호〕(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등의 별지 양식을 삭제하는 개정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의 개정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6 보고일 2018-07-19
상정일 2018-07-19 의결일 2018-07-1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7-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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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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