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25 | |||
의안 번호 | 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별표 정비(안 제1조, 제3조, 별표)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 하고 불필요한 조항 및 별지서식 삭제(안 제5조) |
|||||
위원회 | 처리회기 | 226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8-07-04 | 상정일 | 2018-07-18 | |||
의결일 | 2018-07-18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지역보건법」개정에 의한 조례의 인용 법조문과 별표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인 위반행위 및 근거 법조문을 개정하고 지역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 시 필요한〔별지 제1호〕(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6호〕(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등의 별지 양식을 삭제하는 개정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의 개정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226 | 보고일 | 2018-07-19 | ||
상정일 | 2018-07-19 | 의결일 | 2018-07-1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7-20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