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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조성연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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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64
의안 번호 28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나은하 신예진 이은경 고강섭 김미애 김민주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 기존에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가 없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 보장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응하고 주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64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3-10-10 상정일 2023-10-18
의결일 처리 결과 보류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64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검토보고서 붙임참고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64 보고일 2023-10-25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보류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64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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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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