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
대수 |
9 |
회기 |
264 |
의안 번호 |
281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나은하
신예진
이은경
고강섭
김미애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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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 기존에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가 없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 보장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응하고 주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6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23-10-10 |
상정일 |
2023-10-18 |
의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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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
보류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4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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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붙임참고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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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64 |
보고일 |
2023-10-25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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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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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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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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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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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4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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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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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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