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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5월 30일(토요일)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심사된안건
  2. ∘보고사항
  3. 1.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시건설위원장 임종만 제출)

(9시31분 개의)

○委員長  金敎祥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정휘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9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시건설위원장 임종만 제출) 

(9시32분)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議員    묵2동 강민구의원입니다.
  제안하는 것은 1992년5월29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위탁자인 중랑구에서는 해당 주차장은 법령에 위임한 범위안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노상주차간 위․수탁 계약을 했다고는 하나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관련 주민과 위탁자, 수탁자의 소견이 다르므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敎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의 범위 내에서 토론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찬반의 의사 이유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위원은 총 6명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주차료징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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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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