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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6일(월요일)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1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4. ∘ 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29분 개의)

○委員長 金敎祥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정휘열   중랑구의회 사무국 정휘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7월3일 의장으로부터 제1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1시30분)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2회중랑구의회임시회의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敎祥   네.
○朴天植 委員   동의발언 있습니다.
면목3동의 박천식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敎祥   지금 박천식위원이 '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金勝坤 委員   재청합니다.

∘ 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委員長 金敎祥   박시하위원의 동의발언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동의발언에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幹事 朴性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기초의회는 여당과 야당이 사실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잠정적으로 좀 관련되기 때문에 9명중에서 6명은 친여에 있는 의원님이 하는 것이 좋겠고 3명은 친야에 있는 의원님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친여는 의원 동지회,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敎祥   박성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회별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9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백현진위원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물론 저도 9명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까 박성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되도록이면 두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성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하고 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광순위원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세 분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추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은 9명으로는 좋되, 본 위원장, 박성완위원, 김광순위원이 이렇게 세명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추가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명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白顯鎭 委員   9명으로 하되 누구누구 협의하에 하겠다는 것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야권 여권에다 해서 3명, 6명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그러면 김광순위원, 박성완위원, 본인 김교상, 이렇게 세 사람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백현진위원께서 동의가 왔습니다.
더 말씀 없으시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
○委員長 金敎祥   네.
○白顯鎭 委員   의사일정 안에 여기 문구에 보면 물론 두 가지, 의사일정하고 추가결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 문제인데 지금 인쇄물을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개회식 밑에, 개회식 날짜도 물론 기록이 잘못 되었고 개회식 직후난 대목에 보면 2항입니다.
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구정연설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개회식 때 우리 의장께서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인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구정연설도 틀린 문구는 아닙니다만 좀 어감상 보기에, 또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이라는 것은 안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하셔 가지고, 물론 사회 보실 적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 연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인쇄물에 구정연설이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 좀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敎祥   의사계 직원들이 일정을 정한 것인데 우리는 9명과 의사일정만 일단 여기서 결정하고 이 내용은 차후에 같이 상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의사일정이라고 의원들한테 나누어줄 필요도 없잖습니까?
왜 만들어 줍니까?
다시해요.
당연히 그날 올라갈 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한 다음에 해야지…….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의사계장 설명해 주십시오.
○議事係長 田丁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은 집행부측에서 예산안이 우리 구의회에 심의요청이 올라오게 되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하시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구정연설을 의원님들이 청취하시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나 시의회에서도 예산안이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국정연설이나 시정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金鍾鎭 委員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동의 재청을 받아서 가결을 지은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백현진위원께서 말씀하신 제2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일정의 순서에 잡혀있는 제2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사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오면 구청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이 이미 가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白顯鎭 委員   김종진위원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까도 의사계장님께서 국회나 서울시 같은 예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설이라고 하는 문구를 법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통례라고 해서 다 합니까?
그런 말이 물론 틀린 말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의사일정을 해서 하지만 이것을 한번 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하는 것이 통례지 의사일정 회기 날짜만 적어놓고 딱 어디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더 위원장님께서 가히…….
산회선포도 안했잖습니까?
산회선포를 했다면 제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안하겠지만 산회가 선포되기 전이고 또 일정회기가 다 들어갔다 할 지라도 한번 더 검토해서 문구같은 것은 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委員長 金敎祥   백현진위원! 문구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고서 제2차에 고치라든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든지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朴天植 委員   여기서 통과되면 못 고치지요.
○委員長 金敎祥   의사계장 어떻습니까?
○議事係長 田丁鎬   저희들 취지는…….
○白顯鎭 委員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작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의장 인사가 끝난 다음에 구청장이 나와서 인사하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의안건 난에 연설을 집어넣냐 말입니다.
연설이라는 문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을 격상하고 의원들 앞에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국회에서 연설이라는 것은 있지만 문구에 대한 것은 못 보았습니다.
연설은 있어요.
사회자가 하지만 그것을 여기다 써놓아 가지고 의사일정에 올라오는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라고…….
○議事係長 田丁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작년도의 경우에는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을 별도로 의사일정에 상정을 하지 않고 개회식 때 의장님 개회사가 끝나고 난 다음 바로 구청장님 인사말씀에 그 모든 구정연설에 포함되어야할 예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개회식 때 구청장님께서 별도 인사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한 다음 구청장님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연설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이 의사일정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위원님들이 다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정정의사를 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白顯鎭委員지나간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물론 연설도 좋겠습니다만 의사일정에 남는 것이고 그래서 구정인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로 정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金勝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위원이나 또는 어떤 상임위원회 인원 배정할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좀더 성숙되기 위해서는 여야란 말을 서면으로 남기지 말고 김광순위원님과 박성완위원님 또는 위원장님께서 위임을 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구를 가능한 안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옳은 말씀입니다.
백현진위원이 구정인사라고 했는데 이러한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
○議事係長 田丁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청취불능)
○委員長 金敎祥   설명이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朴天植 委員   예산에 대한 구정보고 및 인사!
○委員長 金敎祥   구정연설하고 설명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연설, 설명,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설명이라는 단어가 좀 부드럽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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