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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8일(화요일) 10시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MBC ― TV PD수첩방송민원사항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교상외 3상임위원장 제출)
  4. 2. MBC ― TV PD수첩방송민원사항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시건설위원장 임종만 제출)

(10시04분 개의)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2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조권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김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교상외 3상임위원장 제출) 

(10시09분)

○議長  金世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성완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성완의원입니다.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주요 건의사항이 5건입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사무국 직원의 수가 적어서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기준을 별도 내기로 정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사무국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동사무소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조정 인상 조치하도록 건의하며, 세 번째로는 의원 세미나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도 연수시켜서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하고 네 번째로는 위원회별로 전문위원과 전담 직원을 8명씩 배치토록 전문위원 2명과 전담직원 4명을 정원조정 충원조치 및 현재 결원된 직원 2명을 조속히 충원하고 편집요원 2명과 전기기사 2명을 증원조치하도록 건의하며 다섯 번째 구청의 신청사 이전할 때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의회 청사도 같이 이전할 수 있도록 건의하며 이상으로 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중랑구청장에게 이송이 되어서 처리된 후 그 결과가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박성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양  찬의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소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議員  총무재무위원장 양  찬의원입니다.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중랑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소관 및 면목1동사무소, 면목3동사무소, 묵1동사무소, 중화3동사무소, 신내동 사무소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건이며 건의사항이 26건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중에서 부적격자에게 대출되어 실질적으로 대상자로써 혜택을 받아야 할 서민사업자에게 불이익 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부적격자에게 대출된 대출금은 즉시 회수하여 영세사업자에게 대출 처리할 것을 건의 촉구하였으며 정기예금 중 1년, 3개월, 1개월로 되고있는 바 ’92년도 자금운영명세서를 보면 일반회계 월별 최저자금 잔액이 70억원에 달함으로 ’92년말부터는 70억원 정도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통하여 이자수익 극대화에 기하도록 시정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중랑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된 후 지체없이 그 결과가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양  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해진의원 나오셔서 시민국․보건소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해진입니다.
  1992년도 중랑구 시민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특별시중랑구 시민국과 보건소소관 업무와 면목1동, 면목3동, 중화3동, 묵1동, 신내동 사무소 등 일선행정 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감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위원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행정부 측에서 나름대로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쓴 흔적을 엿볼 수 있었으나 감사자료 제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잘못된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개선방안 강구 등 적극적, 능동적 행정소행의 의지가 부족한 감이 들었고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관계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적었던 것도 하나의 아쉬움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 감사결과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고 19건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감사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된 시정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하루빨리 보완 및 시정됨으로써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수렵되고 또한 그 처리결과가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시민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김해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위원장이신 임종만의원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議員    도시건설 상임위원장 임종만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도시정비국 5개 과와 건설국 4개 과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과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며 몇 가지 시정 및 건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정비과소관으로서 상업지역 확대방안으로써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현행 우리나라 건축법을 검토해 볼 때 각종 이권이 걸려있는 인, 허가 사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엄청난 지가상승 요인과 교통유발이 발생하며 극심한 주차난이 예상됨으로 지역결정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지침을 먼저 세워 그 지침에 맞도록 결정해야 하고 지가상승만큼의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계획이 선행되어 지가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없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 주택과소관으로서 인구증가 요인과 직결되는 다세대주택, 대형아파트, 대형건물 등에 형질변경과 입지심의시 국지적인 면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간선도로에서 이어지는 새 도로망, 간지선 하수도망의 검토, 상수도 용량검토, 학교문제, 교통수단 문제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예를 들면 신내동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 약 30만평이 그동안 개발예정 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오다가 1990년 갑자기 해제됨으로 대형아파트와 대형건물이 일시에 신축되어 1년 사이에 1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현재 망우로에서 신내동으로 들어오는 도로폭 7m도로 하나밖에 없으며, 중부고속도로에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가 완공되어 신내동 인터체인지로 들어오는 남양주간 도로가 완공되는 1994년까지는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수도와 하수도 문제도 근본적인 증설계획이 있어야 하며, 학교문제도 현재 중화국민학교 1개교로는 수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시가지 개발이 완공되어 학교 신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려해야 하고 노선버스문제도 현재 17번 버스 1개 노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공공용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간내 도로․주거․하천 등의 국, 공유지가 1,672필지 80만평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개인이 오래 전부터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평수로는 몇 평인지 1차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의거 조사한 바 있느냐 하였으나 알 수 없다고 하며 현재 파악된 것은 신청자가 불화를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와 분쟁이 있을 경우 노출되어 일부만 파악되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다소 예산을 들여서라도 과감하게 발주하여 사용료를 부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세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합니다.
  만약에 개인재산이라면 방치하고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주택과 소관으로서 대단지 아파트내 국, 공유지가 포함될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준공 전까지 용도폐지후 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주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건축허가 시점까지 사전조치가 되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 번째로 단속원에 대한 건의로서 주택과 무허가 단속원,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단속원 공원녹지과 위법행위 단속원에 대하여 기본 불법행위 단속에서 주민의 빈축을 사는 행위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 단속업무에 임할 것이며 체계적인 제거계획을 세워 조치할 것이며, 신발생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단속에 의거 한 건도 용납해서는 안되며, 앞으로는 이에 대응하는 인사조치가 있어야 하고 기존 위법행위 제거와 신발생이 없는 동은 선별하여 관계자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단속관계자의 사기앙양이 되도록 건의합니다.
  이상 건의사항을 마치고, 감사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수감자세와 답변내용은 1991년 행정감사와 비교하여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답변에 임한 것도 좋게 평가되며 자료 제출은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점은 있으나, 열의를 보였고 기피현상은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답변애용에 있어 일부 공무원들 중 근속기간이 짧아 업무파악이 미숙한 관계로 답변의 깊이가 없었으나, 그 외 공무원들은 1991년도에 비해 발전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 감사보고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건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임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의 19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당해 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2. MBC ― TV PD수첩방송민원사항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시건설위원장 임종만 제출) 

(10시31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MBC ― TV PD수첩방영민원사항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曺圭鏞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시기를 기도드리면서 본 건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규용위원입니다.
  MBC ― TV PD수첩민원사항조사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92년9월1일 MBC ― TV PD수첩에서 방영된 면목1동 127번지 4호 지상건물과 관련된 민원으로서 1988년7월 하수도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보상과 거주자인 신공순의 의료보호 요망사항에 대하여 민원제기 원인 등을 조사하여 조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기간, 조사실시 대상기관, 조사위원 편성, 조사실시 경과, 조사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와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88년7월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3년 후인 1991년7월 최초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발생당시 피해건물의 대문기둥이 일부 파손되어 그로 인한 건물의 방법 일부가 붕괴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피해건물이 1971년10월25일 건축되어 사고발생 후부터 17년 ~ 20년 가까이 된 노후건물로 하수도 공사로 인한 피해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둘째, 또한 사건발생 당시 공사시공자 대림공영 주식회사와 민원인 간의 대문기둥 파손에 대한 보상비 50만원을 지급으로 일단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보상비에 대한 것은 일단락 지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원인의건물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주장도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1992년9월1일 MBC ― TV PD수첩 방영 외에 1991년7월13일 중랑구를 시작으로 1992년8월22일까지 서울특별시장 (1)회 민원사항에 대하여 중랑구의 대민봉사 차원에서 행한 민원의 처리는 매우 적정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그 이유로서 중랑구에서는 반복되는 동일 민원의 처리를 위해 1992년2월7일, 9월28일 2회의 시민생활 민원처리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조금이라도 더 보상과 관련한 혜택을 주려하였으며 피해건물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1992년4월18일, 9월30일 공인감정 불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음을 규명하기 위하여 1992년4월18일, 9월30일 공인감정 불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섯째, 또한 1992년9월28일 제2차 시민생활 민원처리대책회의 결과로 나타난 사항으로서 민원은 건물 신축 시에는 융자알선, 무료설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불응하고 있어 계속 설득한다는 것과 신병치료를 위한 2종 자활보호대상자 책정방안을 강구 당일 2종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의료보호 및 생활보호 혜택을 준 바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민원사항도 조사결과로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확인 결과 위험건물로 확인되어 중랑구청에서 위험건물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조사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보고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金世仁  조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MBC ― TV PD수첩방영민원사항조사결과보고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海鎭 議員    MBC ― TV PD수첩에 나오기만 하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알아야 하는데…….
○議長  金世仁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밤늦도록 고생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李昌浩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이창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 측의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과 무시책 등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 측은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의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시민국․보건소의 각 국․과장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의 모 간부가 의회사무국에서 계수조정 작업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호통을 치는가 하면 심지어는 우리 의회의 대표 수장이신 의장님에게까지 항의하는 등 망발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결국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책동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평소에 우리 구의회에 대한 집행부 측의 경시 발로요,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은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공개사과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지금 이창호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상임위원회인 시민보건위원회와 소관 해당 국장님과 다시 한 번, 아마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해명을 듣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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