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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21일(水) 10시


  1. 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3. 2.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3. 19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4.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6. 5.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4. 2.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19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의장 김세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2명중 출석의원 2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조권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김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10시6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질문요지서는 제출하신 백현진의원, 박성완의원, 박승웅의원, 박천식의원, 성백진의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만 백현진의원님께서는 제출하신 질문 재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양해가 되어 본회의장에서 구두 질문과 답변은 생략하고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차순위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과 요령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질문하신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 답변내용에 미비한 점과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의원님이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한 후 답변을 청취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범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2동에 박성완의원입니다.
질문요지는 중앙선 및 이문선 철로변 휄스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쓰레기 등 오물 투기가 빈번하여 주변환경이 매우 불결하며 어린이들의 월담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본드 흡입 등으로 인한 풍기문란과 탈선 우려가 있어 민원이 다발하는,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첫번째 숙원사업으로 본의원이 요구한 바도 있고 수차에 걸쳐서 질문한 바도 있씁니다.
생활환경 주변에 시급한 일이라고 다시 사료가 되어서 재차 질문을 하오니 해결책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있으면 언제쯤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김세인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창성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박성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화동 관내의 중앙선 및 이문선 철도가 주택가와 근접하고 있으나 주택가와 철로 사이의 담장이 없어 어린이들이 위험하게 철둑길에 올라가 놀고 또한 쓰레기 등 오물 투기와 일부 청소년들의 풍기문란과 탈선의 우려가 있어 주변 환경이 매우 불량하여 박성완의원님으로부터 1차 건의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담장을 쌓아야 하는 바 담장설치 위치가 철도청 땅이므로 토지 소유권자인 철도청과 협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비 3억 7,700만원을 투입 1991년12월24일부터 1992년7월23일까지 철도 주변에 블럭담장 높이를 사람들의 키를 고려해서, 또한 전도에 대한 안전도를 고려 블럭 담장 높이 1.8m 내지 1.9m, 길이 2,530m를 축조하였고 주변에 콘크리트 포장 28.2A를 시행함으로써 철도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주택가 철도변에 블럭 담장을 설치하여 주변 주민들의 안전생활과 통행은 해소되었으나 일부 불량 청소년들이 블럭담장을 월담하는가 하면 주변 주민들이 오물 등을 도로쪽에서 담장넘어 철도부지로 투기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 박성완의원님께서 재차 축조된 블럭 담장 위쪽을 새로이 추가하여 가림막 설치 해결책을 질문하시어 이를 검토한 바 축조되어 있는 블럭 담장 위쪽으로 추가로 가림막을 설치할 경우 촐도 부지내에 새로이 시설하여야 함으로 철도부지 관련 부서인 철도청과 추가 협의한 결과 1992년9월9일 철도청 청량리 보선 사무소에서 재차 설치 사용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 또한 블럭담장 위로 더 높게 가림막을 추가 설치시 높이가 높아져 풍압에 의해 이미 쌓아놓은 담장이 전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가림막이 노후 파손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가 난항으로 가림막 대신 철도부지 사용이 풍압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들이 월담과 오물투기 방지에 효과가 있는 가시 철망을 위쪽에 추가 설치하도록 1993년도 추경예산에 편성 건의,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월담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해 철망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오물 투기에 대하여는 반상회 및 통․반장을 통하여 홍보 및 계도 및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박성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성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승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웅 의원   존경하는 김세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선기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 국, 과장님, 항상 중랑구 발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중랑구 공무원께서는 이제는 권위의식을 버리고 구민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부기관에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잘못된 것은 상부기관에 과감하게 건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에 대한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현안문제는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난지도 쓰레기장이 폐쇄되어 서울시 전역의 쓰레기를 김포 매립장으로 수송하고 있고 수송거리가 멀고 차량 반입 시간을 야간으로 제한하여 종전의 절반도 수거하지 못하고 있고 골목마다 연탄재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가 넘쳐 먼지와 악취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전 주민이 참여하여 재활용품을 보다 내실있게 수집함으로써 쓰레기 양을 줄여 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감량율을 위한 홍보대책과 주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수집하고 있는 재활용품중 종이류를 제외한 합성수지, 캔류, 공병 등은 수집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원재생 공사에서도 수입성이 없어 일정량 이상, 8톤 트럭 이상, 1대 이상 되지 아니하면 구매하여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는 홍보책자까지 발간하여 체비지 등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택가에 접한 국공유지를 민간업자나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고 자금을 지원, 이를 재활용품 수집소로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수시로 수집소를 찾아가서 재활용품과 간단한 생활필수품(휴지, 비누)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쓰레기 감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수송 미화원 수를 대폭 늘려 1개통에 1명씩 배치하여 이들을 재활용품 수집 전문요원화한 후 재활용품 매각 대금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되 수집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쓰레기 감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 콘테이너 박스 높이가 다른 구보다 3분의1 이상 가장 낮게 제작하여서 쓰레기 운반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렇게 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각종 공공사업으로 무분별하게 도로를 굴착하여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이로 인하여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매설물 공급 시설물은 상하수도관, 전화 케이블, 도시가스 공급관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사업 주관은 자치구, 수도 사업소, 한국통신공사, 도시가스 공급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 주관부서 자치구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또는 익년도 예산편성 시에 관계관 회의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로 굴착이 필요한 공공사업을 동시에 한다면 국가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 불편은 극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공시설물이 시공상의 편의에 따라 무계획하게 시공되어 난마처럼 얽혀 새로운 공공사업시 이를 이설하거나 부주의로 파손되어 사업비용을 가중시키는 등 도시 지하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일정한 도로 8m 이상 도로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 도로굴착을 하지 아니하고 지하 이설물을 정비 개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방세 및 공과금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치구재정이 무척 취약한 형편인데도 상당액의 지방세와 공과금이 징수시효가 소모되어 결손처리 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처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공과금중 일반 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체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징수제도에 문제가 있지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고지서만 송달하고 있고 구에서는 체납처분 돈 강제징수를 가급적 피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이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동사무소 세무 담당자와 중소담당자에게 체납지방세 및 체납공과금을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세수증가에 크게 기여할 곳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중화, 묵동소재 중앙복개도로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주차차량으로부터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어 도로환경이 크게 불결해지고 있습니다.
중앙배수로 도로에 가로청소원을 고정 배치하고 마을 버스정류소에 휴지통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박승웅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건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의웅   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박승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 어려운 재정을 위해서 염려해 주신 박승웅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시세를 비롯해서 구세의 과징은 각종 과표와 과세 자료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또 정비해 가고, 고지서의 발부는 전산에 의해서 처리되어서 본청으로부터 우리 구에 시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동 직원으로 하여금 납세고지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납부독려를 하도록 하고 세금의 납부는 직접 납세자가 각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가 지난 체납세의 경우는 체납자 명부를 작성해서 각 동에 시달하고 구와 동직원이 계속 독려를 해서 역시 체납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물수수료 등 공과금도 앞의 예와 같습니다만 다만 체납의 경우 체납은 익월이 지나면 해당체납자 명부를 바로 동에 송달해서 동에서 전달해서 체납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면 지방세의 경우 체납자의 명부가 수시 변동되는데 이 변동사항이 수시로 동에 전달되지 못해서 지방세의 경우 대부분 구직원이 전담독려하는 실정이고 동에서 전담하는 오물수수료의 경우도 보면 여러가지 동의 인력이 모자라고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 또 납세자가 어렵다 혹은 공무원들의 책임의식도 모자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간 곳들을 확인해서 계속 추징해야 되는데 추징비용도 만이 든다는 사유로 인해서 오룸수수료 경우 철저히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물수수료 경우 각 동에서 5년이 지나면 시효처분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박승웅의원님께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지방세와 공과금의 징수권을 동 직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체납사항을 앞으로 수시 신속히 전달해서 해당동에서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등의 체제는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만 동직원이 직접 체납금을 징수하는 문제는 당의 직원이 징수위협과 책임을 높이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세금 예를 들어서 현금을 징수함에 따른 금전의 분실, 유용 등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할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지난 60년 이후에 제도가 개선되어서 오늘 현재는 금융기관에서 수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직원이 직접세액을 징수하는 문제는 잇점보다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을 위해서 체납을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체납자가 전부 전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자의 주소이동이라든지 재산추적을 상당히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의 경우 전산망이 서울시내까지는 되어있어도 전국적인 전산망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전국전산망도 전국전산망으로 확대 구축되고나면 체납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여러가지 징수에 좋은 체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수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행정지도로써 징수율의 제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일성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박승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시민국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난지도 쓰레기장이 폐쇄되어 서울시 전역의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으로 수송하고 있으나 수송거리가 멀고 차량반입시간을 야간으로 제한하여 종전의 절반도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어 골목마다 연탄재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가 넘쳐 악취로 주민의 큰 고통을 받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12월4일은 환경미화원 노조창립기념일이고 12월6일은 김포매립지 정기휴일로써 반입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적체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는 만족한 상태는 못되지만 그래도 준구역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박승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쓰레기 발생량 민 운반능력을 비교해 보면 1일 쓰레기 배출량이 630톤이며 1일 운반능력은 11톤 17대, 8.5톤 24대가 합쳐 2회기준으로 560톤이 됩니다.
따라서 운반부족량 70톤을 수송하기 위하여 11톤 압축차 5대를 추가구입할 예정이고 면목5동 중간 집하장에 압축기 2대를 추가 설치하겠으며 8.5톤용 압축박스 40개를 구입하여 김포 매립지까지 쓰레기 운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전 주민의 참여로 재활용품을 내실있게 수집함으로써 쓰레기장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므로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대책과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분리배출 체계의 모델을 개발시범 운영함으로써 자율적인 시민참여의 확대와 정확한 분리 배출방법을 실질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단계적 확산을 기하여 쓰레기분리 체계의 조기정착을 기하고자 일단계로 분리수거 모범적으로 쓰레기되고 있는 일반 주택지역의 면목3동 3통 1반과 면목2동 면목한신 아파트를 중랑구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중점 육성하여 각동 주민에게 내년 1월 한달 동안 견학시키겠습니다.
2단계로 각 동별로 기 선정된 시범지역을 세분하여 일반주택지역과 아파트단지 1개소씩을 각각 반별, 동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구 동합동으로 홍보망을 편성하여 반과 동이 완전 정착될 때까지 골목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방문 또는 반상회 등 집단회의를 통하여 분리수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시범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골목설명회를 개최하여 당의 지역이 완전 정착되면 인근주변지역으로 골목설명회를 개최확대하고 시범지역에 대한 동민견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전반과 아파트에 확산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매주 수요일 수집하고 있는 재활용품 종이류를 제외한 합성수지, 캔류, 공병 등은 수집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수익성이 없어 일정량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매하여 주지않는 실정으로 아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재활용품으로 배출하신 품목중 1.5ℓ들이 음료수병은 현재 국내재생공장이 없어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공장이 완료되면 원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5ℓ들이 음료수병과 철캔 등은 현재 재활용이 곤란하지만 금년 10월21일부터 주민이 배출한 모든 품목은 전부 환경미화원이 수거하여 중간집하장으로 운송하면 구에서 일괄 수집하여 난지도 집하장으로 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주택가에 접한 국공유지를 민간 업자나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하여 주고 자금을 지원 이를 재활용품 수집소로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수시로 수집소를 찾아가서 재활용품과 간단한 필수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에는 동별로 1개소씩 10평 이내의 재활용품 수집소를 마련하여 수시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모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93년도 예산에 반영된 10개소는 동사무소 여유공간 등에 장소를 확보하여 수집소를 마련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각 동 환경미화원소를 대폭 늘려 1개통에 1인씩 배치, 이들을 재활용품 수집 전문요원화 한 후 재활용품 매각대금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되 수집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쓰레기 감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지역동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은 총 261명이며 동 평균 14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개통에 재활용품 수거 전문환경미화원을 1명씩 배치할 경우 총 570명의 인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3개통에 배치하더라도 190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시 전역이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정하고 전 환경미화원이 이날만은 일반 쓰레기를 수거치 않고 재활용품만을 수거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전 환경미화원이 전문요원화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의 성패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재활용품을 모아 두었다가 수요일에 반별로 지정된 장소에 품목별로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조기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쓰레기 박스를 낮게 제작한 이유에 대하여는 질문요지 사항에 없었던 사항이라 제가 그 내용을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번째 중화, 목동소재 중앙복개도로에 유료주차장을 설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주차장으로부터 많은 양의 쓰레기 배출되어 도로환경이 크게 불결해지고 있는데 상가도로에 가로증설을 바로 중속을 고정배치하고 휴지통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조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승웅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창성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박승웅의원님께서 건설국소관 두 가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각종 공공서 없이 협의체의 구성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공공사업 부서간에 굴착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관계법에 의하여 간선노폭 25m 이상은 서울특별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와 25m 미만은 우리 구 자체 중랑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재정낭비 방지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굴착관련 사업을 유관부서별로 시공방법 굴착기관 등을 협의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우리 구사업 시행내용 및 위치를 각 유관시행부서에 공사착수전에 통보하여 굴착공사를 동시 할 수 있게 사전 조정협의후 병행 시효하고 있으나 넓은 지역에 여러 유관부서에서 다양하고 많은 굴착이 이루어지므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번째 도로폭 8m 이상 관내도로에 공동구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기존 시가지로써 현 도로를 주민들이 많은 차량통행 및 보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도로를 도로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키 위한 노면굴착과 구종설치시 지하에 거미줄 같이 매설되어 있는 각종 유관기관지장 시설물 위설이 불가피하며 현재에도 날로 늘어나는 교통증가로 교통체증이 어려운 상태에서 공동구 설치시 수반되는 도로굴착으로 가일층 교통체증 가중과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며 우리관내 노폭 8m 이상 도로는 6만 5,400m로써 여기에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순수한 구조물 시공비에만 소요되는 사업비가 6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투자비용도 각 기관별로 자기 해당부를 공동부담해야 하며 이럴 경우 각 부서별 여건 및 재정형편이 달라 현 단계로는 공동구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추후 각 기관별 재정형편이 호전되어 예산확보 및 교통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로지하에 공동구 설치는 교통처리 문제와 각 기관재정 형편을 감안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김세인   박승웅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승웅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됐습니까?
    (○박승웅 의원 의석에서 󰠚 네)
다음은 박천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 의원   박천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행정업무에 바쁘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참정권인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안정속에 차분한 개혁의 시대로 우리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변신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으로 바르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행정 업무의 쇄신없이는, 구행정 업무의 발전없이는 주민의 칭찬이 없는고로 이러한 사명감으로 몇 가지 감사실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장에게 질문하기 이전에 여기계신 구청장님께서는 민원봉사실, 문화공보실, 감사실을 통해서 직속 부속실 지시사항이 해마다 연차별 하반기, 상반기별 지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에서나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 구행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려고 하는 구청장, 관계 공무원은 안계시리라고 봅니다.
누구나 선정을 해서 구행정이 바르게 주민에게 비쳐지기를 희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바 구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과장님께서 모르는 관계관 이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의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의정활동상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감사실장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간 감사계획, 종합감사, 연간 부분감사 실시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번째로 공직기강 및 업무쇄신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특명, 정보, 청원 등에 의한 직원의 비위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민원처리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구행정에 지시된 사항중 청와대나 비서실 이첩분 처리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를 찾아내고 있는가, 주요사항에 대한 특별순찰실시 내용은 없었는지, 환경순찰계의 임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결순찰 및 실태분석 결과는 어떠했는지, 환경순찰 적출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0년10월23일 조례 제125호중 제5호 (위임사항)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가 있습니다.
1990년11월1일자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이 위임사무의 감독을 각 동 연차별 감사한 결과는 어떠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을 듣고 추가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규   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박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의 역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감사규칙에 의해서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부분감사, 기강감사와 기관장이 명하는 특정 사안의 조사, 그리고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된 청원, 진정사항을 조사하고,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업무와 환경순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서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비위공무원을 문책하고 시정 개선을 해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요율성 제고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데가 바로 감사실입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지금 박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에 감사실에서의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추진한 내용, 그리고 직원의 비위조사 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금년도에 들어와서 11월 말일까지 저희의 종합감사를 보고드리면 6개동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중화2, 3동, 면목3, 4동, 묵1동, 망우2동 등 6개동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70건을 비롯해서 재정상 조치 165건에 2,500만원을 환수했고, 신분상 조치 7명을 한 바 있습니다.
모두 235건을 적출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분감사는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회계분야와 항측 실사분야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해서 시정을 바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박천식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무원의 기강감사에 대해서는 그 동안 7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연말연시와 중추절, 휴가철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했는데 복무상태와 당직 보안상태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115건을 적출해서 바로 시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 동안 업무를 충실히,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만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과실을 저질러서 문책을 당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4명을 징계요구를 해서 그중 1명은 견책처분을 받고, 그리고 1명은 현재 징계요구 계류중에 있고, 2명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경미한 사항이고 또한 그 동안 표창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불문 경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 이첩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우리구가 감사를 받은 것은 네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한번은 지난 5월27일부터 5월28일까지 감사원 4국, 4과로부터 부분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광고물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7일부터 6월27일 사이에 감사원 4국 4과로부터 구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감사에서 변상 1건, 추징 1건, 징계 2건, 시정 5건, 주의 4건 등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기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청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8월25일부터 8월29일 사이에 종합감사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청 서울특별시 조례로 7월22일부터 23일까지 규제단속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때의 지적사항은 2건이었습니다만 바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환경순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환경순찰은 입체적이고 다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순찰을 실시하고 야간, 공휴일에도 당직 직원을 활용해서 순찰을 하고있고, 특히 일요일에는 합동순찰을 현장에서 직접 지적사항을 수거하는 이러한 체제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획순찰을 하고있는데 모두 그 동안 적출된 사항은 8만 1,088건을 적출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빛나게시리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열심히 해서 박천식의원님의 마음에 충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분발해서 일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본청으로부터 저희 구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한 바가 있으면 이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도록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예상 외의 질문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것을 보다더 책임감있고 확실한 것을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드렸으면 어떨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세인   박천식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 의원   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마지막 순번에 이르는 우리 중랑구청의 재정자립의 관계성에 대한 강조하는 뜻으로 몇 가지 감사실장님께 말씀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로 오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해본 결과 국장님 이하 과장, 계장까지는 아는데 담당직원들이 국․과장을 무시하고 업무가 완전히 쇄신되지 않고 부정부패의 쪽으로 소수의 인원들이 나가고 있는 점이 지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은 우리 구 재정자립을 위한 관계부서의 감사를 받은 내용과 마찬가지로 규제사항, 허가사항 같은데에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위한 인지대라든지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받지 못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공무행정이 쇄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본의원은 발견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거름과 소금이 되고자 다음 아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대민업무인 시민봉사실 업무는 상당히 근무자세가 잘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평이 있습니다만 구․동 공무원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한 이ㅏㄹ환책으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의 민원관계를 감사실장께서는 유의해 주셔야할 문제이고, 아래 48가지를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테니 참고적으로 구정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원사업에 관한 문제점, 새마을 지도자 재정비 및 이동도서관에 관한 소득 특별사업에 관한 업무, 체육공원 관리 및 유기장 문제, 그린벨트내 체육시설에 관한 건, 민방위 통대장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업무, 자금 운용에 관한 건, 자금 운용의 문제 중에서는 지난번 중랑구청장 이문재씨가 2,000cc 1,700만원짜리 자동차를 800만원의 수의계약에 가지고 갔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비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상부에 보고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있지 않도록 각별히 감사실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 고액체납자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체납 지방세 관리에 관한 사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의 관계성, 동사무소 재활용품 수거운동 취로사업인부 운용실태 정비에 대한 문제점, 재무과의 정기예금을 통하여 이자수입에 대한 극대화성 문제, 중개인 발급업무에 대한 문제, 새마을 지도자․새마을문고․새마을소득 지원금의 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 바르게살기협의회의 문제점, 민원처리중 도로․하수도․보안등 적치물 등에 대한 골목순찰제가 실시되고 있는 바 형식적인 순찰에 지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순찰이 되도록 문제점을 가려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금징수에 누락된 부분의 원인행위의 개선책, 직업안내소 관련업무 문제성, 청소년지도육성 관련문제의 비중성을 따져서 청소년 지도육성 문제에 관련된 청소년 선도위원을 지역사회의 훌륭한 분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내 병원․영안실 허가업무, 영업행위의 관련업무, 무허가 및 심야퇴폐․변태 위생업소 단속공무원, 관계공무원의 문제성, 공중위생 업소의 취급공무원의 문제성, 주유소 허가업무의 이권개입 문제 및 지도단속 공무원의 문제성, 공해 및 폐수 관련업소 단속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문제성, 소음공해 관련업무 취급공무원의 문제성, 보건소 관련업소 취급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문제성, 수질검사 문제를 다루는 공무원의 문제성, 연말행사 및 어버이날 행사시에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촌지에 대한 문제점, 미성년자 고용업소 취급공무원의 각별한 근무태세의 기강을 생각해야할 문제점, 공중목욕탕․풀장 수질검사 공무원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어떠한 미스도 없도록 주민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한 번째로 각종 폐수․소음공해․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공무원의 문제점,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구재정을 낭비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 시설관리의 미흡이 상당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중랑구 구청주변에 청소차 적재함이 너무나, 물론 장소가 없어서 사정은 딱합니다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방해 저해원인이 되고 있는 바 해소책을 감사실장께서는 강구해서 해당 과장이 하지 않으면 분명히 징계처분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생단체 지원금 지원시 제대로 수령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점, 양곡 수불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각 동의 관철 문제점, 무허가 건물 취급공무원의 금품 접수의 문제점, 광고물 허가 단속 부서에서 관고물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재정이 점점 더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상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처리 업무의 공정성,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시에는 철저히 좀 앞으로는 더 훌륭하게 봐줄 수 있도록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봐줄 수 있는 그러한 선정업무가 되도록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 인․허가 관계공무원의 문제성,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허가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문제성, 교통불편신고 접수 처리 관계과 공무원의 문제성, 무허가 정비업소 각 해당과 공무원들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점, 건축허가후 준공시 관계공무원과 감리와의 상당한 림착관계에 있는 문제성, 옥내주차장 업무의 관계공무원의 문제점,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지역 보상시 관계공무원의 문제점, 도로 및 하천부지 사용허가 취급공무원의 문제점, 공공용지 점용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문제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공무원들이 상당히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실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관계 공무원의 문제점, 그린벨트 업무관계 공무원의 문제점 이상 50개 업무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감사실에서 업무관찰이 요구되는 바 감사실장을 기초자료를 수립하여 구행정이 주민을 위한 민폐없는 쇄신행정이 되도록 본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선정용으로 민의 구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때 우리의 아름다운 구청, 중랑구청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 우리 함께 소금과 거름이 되고자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의 업무쇄신이 있기를 당부말씀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박천식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규   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박천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경청하였습니다.
구 행정전반에 걸쳐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50건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것은 이를 바로 잡아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중랑구의 수입증대를 올려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으면 좋겠다.
이러한 금과옥조와 같은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 50건을 건별로 그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저의 윗분께 보고를 드려서 한건 한건 개선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박천식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저에게 질문을 주신 50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은 연구를 하고 발전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 결과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50가지가 됐습니다.
감사실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백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의원   질문을 하고 지적도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대선에 밤낮없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면목7동 성백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기회의를 맞아 우리 중랑구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점인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개설문제를 다시한번 재기해 보고자 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5일 우리 구의원이신 박천식의원의 의결로 중랑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이 건의가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의 결정은 우리 중랑구의회의 결의를 탁상해서 결정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이 문제점을 좀더 깊이 분석하여 다시 재기하는 바 우리 중랑구의회와 중랑구는 이 건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사가정길 중랑구청 앞 지점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를 추가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중랑구, 성동구 일대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 도로는 워낙 비좁은데 비해 교통량은 많은 중랑구 면목동과 중곡동 일대를 관통하는 차량이 이 동부간선도로로 분산됨으로써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하천부지를 복개하여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이 일대를 청소차량의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청에서 청소적환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일대 부지는 약 1,000평 정도인 바 이 부지로서는 청소적환장과 주차난을 해결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곳에 진입로가 개설되게 되면 현재 내승환씨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728번지의 대부분 땅 및 복개로 생길 약 1,000여평의 부지를 모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우리 중랑구 19개동 전체 청소차량을 이곳에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중랑구청 앞이나 각 동에 지저분하게 주차하고 있는 청소차량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차난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지역의 환경미화원에게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덧붙여 지금 이 일대의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승환 씨외 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위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묵1동 이승우의원과 상의한 결과 묵1동 대명아파트 앞 등 적환장을 면목5동 적환장으로 통합할 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다시한번 듣고자 합니다.
셋째, 이곳에 진입로가 개설될 경우 청소차량의 중간 적환장 진입이 이용하여 쓰레기의 신속한 운반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의 청소차량은 장안교 4거리에서 좌회전이 되고 있지 않아 무단 좌회전을 자주 함으로써 매우 위험이 넓다는 것이 이미 주지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입로가 개설될 경우 사고예방은 물론 일의 능률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되면 중랑교를 지나 유턴하는 곳에서 성산대교로 타게 되면 현재의 시간을 30분 정도는 단축할 수 있어 원성이 자자한 쓰레기 수거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구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넷째, 지난 10월 서울시 답변에 의하면 진입로가 많아지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동부간선도로가 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일대 제방 아랫쪽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매우 적절한 폭 38m에서 점차 좁아져 200m 끝에가서 10m에 이르는 길이의 공기가 있어 서울시의 염려와는 달리 부드러운 자동차 진입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바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서울시의 결정은 현장에 한번 와 보지도 않고 탁상에서 결정한 흔적이 역력한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같은 이유에서 이 건은 다시 검토되어 우리 중랑구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인 바 우리 구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환경미와원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추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중랑구 적환장에 모인 청소쓰레기는 대형 청소차에 실려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이동해 가는 과정에 잘 마무리한 쓰레기도 어쩔 수 없이 물이 새고 바람에 흩어질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포매립지에서 조금만 물이 새 비닐만 모여도 쓰레기를 다시 갖고 돌아와 정리를 하여 다시 가야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운전기사, 환경미화원들의 고생도 말이 아니고 또한 여기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청소업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도면

(끝에 실음)


현재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길은 여기가 중랑구청입니다.
구처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이리로 나가면 동일로로 나가는 길이고 동일로에서 먼저 박천식의원이 서류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이 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답변오기를 이 도로가 이 폭이 지금 여기서 제가 쟀습니다만 38m, 24m, 13m, 10m 입니다.
그래서 200 간격이 되기 때문에 하등의 차량 진입에서는 지장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시에서 탁상공론에 의해서 답변을 보낸 것이지 현실로 답사를 했으면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또 청소차량이 지금 여기서 와가지고 좌회전이 되는데 좌회전 신호를 달라고 청소과에서도 경찰서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의원도 또 경찰서에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신호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다섯 건인가 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이 선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하게되면 동부간선도로로 진입되고 또 청소차량이 적환장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이 파란색깔로 칠해진 이곳이 복개가 되면 한 300평 정도가 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현재 이 노란선 부분은 지금 전부 구유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일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000여평만 사용하고 그 나머지 1,000여평을 지금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쪽에 보면 나승환 씨란 분이 간판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약 300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파워가 있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힘을 써도 안될 정도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과 시민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필히 이번 기회에 전부 철거를 해가지고 전 19개동 청소쓰레기 적환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도 아까 의원님들마다 발언대에 나올 때마다 쓰레기 적환장 문제를 말씀드리고 쓰레기 차량주차장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전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여기 파란선을 그어놓은 것은 지금 이 앞에 보시면 배수지를 유수지로 지금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개하고 나머지 이쪽 가에가 이 하천부지가 생겨 있습니다.
이것을 또 복개를 하게되면 차량이 한 200여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어 보니까 300m 입니다.
그러면 한 200여대를 주차하게 되면 하등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청소차량 갖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전혀 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 또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 청소차량이 여기에 와서 짐을 다시 재정리해가지고 나갈 때 이 도로를 가지고 중랑교를 지나게 되면 유턴하는 길이 있습니다.
유턴해가지고 장안동쪽으로 쭉 나가게 되면 성산대교까지 논스톱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30분간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로운 점이 있고 여러가지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명을 끝맺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성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일성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적환장 확장문제에 대해서 성백진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부임하면서 구청앞에 청소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적환장 확장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확장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기 무허가건물 7동이 있는 것을 전부 내년 3월이 되면 철거해서 그 적환장을 확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적재함에 물이 새어가지고 반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적재함 않은 저희들 납품받은 회사로부터 전부 보수를 하고 뒤에 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현재는 거의 반려되는 경우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성백진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세인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창성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성백진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상당히 건설적으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가정길 중랑구청앞 지점에 동부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1년1월에 개통하여 군자교에서 상계동까지 중랑천에 도시고속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동부고속화도로는 도시고속도로 기능유지를 위하여 현재 군자교, 중랑교, 월계교 등 4개소에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입체교차 시설되어 이용중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우리 남부지역에서 직접 진출입이 안되어 일부 이용에는 불편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2년10월달에 박천식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재차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우리 중랑구청앞 지점에서 동부간선고속화도로 상계동 방향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시설 설치승인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운행하고 있는 동부간선고속화도로는 주기능이 자동차전용도로인 도시고속화 도로로서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진입로 추가설치는 불가하니 인근의 진입램크(󰡒ramp󰡓)를 이용하라는 회신이 있었고 진입교량 설치지점 면목천과 면목우수배수펌프에서 내려오는 유수소통 지장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고속도로의 고속통과 기능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본선도로에 접속하는 진입교량의 길이 등 각종 시설규정에 의한 고도의 전문성 검토가 있어야 하며 구청앞 진입시설 부근의 차량지체 현상 유발 방지를 위하여 장래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한 교통체제 개선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의 교통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긍정적인 입장에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의장김세인 성백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의원   도로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이창성 집행부석에서 󰠚 네)
현장을 가보시고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가 날 수 있는지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부당한지 사실인지, 그것을 분명히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국․과장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 주실 수 있어야만이 일이 되지,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88년도 저기 지금 앉아 계신 국민운동지원과장 송과장님이 그것을 만드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만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처럼 모든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지 시에서 안된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시에서 안된다 그러면 제가 뭐 할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겠습니까?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별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질문할 때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지만 위의 빨간색 칠해진 곳은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구유지나 국유지입니다.
밑의 파란 줄쳐진 곳은 적환장으로 쓰고있는 땅입니다.
이 철거 문제도 언제쯤 철거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적환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구청장님 나오셔서 한마디 해 주시지요.
○구청장 이기재   성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가정길 중랑구청앞 지점에서의 동부고속도로 진입로 개설 관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회신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청에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건설국장도 답변했습니다만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이것이 결정권한이 본청에서 있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이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또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속해서 본청에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동부고속도로라는 것은 진입로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유지라는 대전제를 놓고 계속해서 이것을 해달라는 건의를 하니까 본청에서의 얘기도 고속도로의 기능유지라는 전제하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 다른 곳도 이러한 똑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환장 부근에 대한 철거관계, 이것은 제가 와서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국장의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
내년 3월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수년간 입주해 있고 또 이것이 간단히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설득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철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백진의원님 사후 집행부에 서면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불충분한 내용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중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코자 합니다.

2.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종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진의원입니다.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11월24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8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은 적법타당하게 표시되었기에 원안가결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의 의의는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예산이 국가기관의 장래의 재정활동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정부활동을 규제하는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데 대하여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적법 효력은 없고 사후에 회의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위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편성 심의 등에 있어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회의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배제시킨다는 정치적인 의도도 갖게 되는 것이 결산입니다.
이러한 결산의 의의를 유념하셔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회계년도의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68억 7,600만원이나 수납액은 597억 8,500만원으로서 29억 900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이나 세출예산 현액은 591억 7,70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444억 5,300만원으로서 현금 이월액은 153억 3,215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지난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김해진, 허용욱 두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등의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사항과 동일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세인   김종진의원님께서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35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승곤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곤의원입니다.
19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11월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8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하게 표시되었기에 원안가결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과 보완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1991년도 2학기부터 대여한 대여재원은 일반회계 출손금 예산인 2,184만원의 수입으로 총 32명에게 1,984만원을 대여하였으며, 대여금 잔액 200만원은 1992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지난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김해진의원님과 허용욱의원님과 송인회계사 등 3인의 결산 검사위원이 검사한 사항과 동일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세인   김승곤의원님께서 19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38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정원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진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정원진의원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2년12월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5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6일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김포 수도권 매립지 수송에 대비하여 금년에 11t 운반차량을 10대 증차하여 운행중에 있으나 천개문을 개방하여 과적 수송하던 물량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해 쓰레기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청소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아서 11t 차량 5대를 증차하여 쓰레기 운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승인안을 승인해 줄 경우 쓰레기 적체현상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세인   정원진의원님께서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41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시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하입니다.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11월24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4일부터 12월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12월10일 제3차 위원회에서 일반회계는 세출부분에 대하여 수정의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한 것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92년도 보다 4.3%가 증가한 674억 5,399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650억 3,296만 6,000원, 특별회계는 24억 2,10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 자치구 재원은 310억 5,124만 8,000원, 의존재원은 339억 8,171만 8,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7.7%, 의존도는 52.3%로서 이것은 자치구재원중 지방세세입의 과표 현실화로 인해 ’92년도 대비 17.9%가 증가한 반면 의존재원은 6.6%가 감소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92년도 대비 의회비가 17.4%가 증가했고 일반행정비는 13.1%가 증가, 사회복지비는 2.8% 증가했으며, 산업경제비는 54.3%가 감소하였고, 지역개발비는 14.8%가 감소하였으며, 지역방위비 13.6% 감소,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및 기타비가 21.9%가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37개 사업비에서 3억 4,248만 6,720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비중 쓰레기 처리의 청소차량 구입비로 증액할 것을 집행부의 동의를 청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일반회계는 수정의결,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세인   박시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의원께서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집행부로부터 각 항 및 비목의 설치와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동의를 얻어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중 수정부분인 각 항 및 비목의 설치와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측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측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목적과 의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이고도 성실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1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시 의결되었던 영국지방의회의 의원단 해외연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완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완의원입니다.
제1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선진 영국의회 등에 대한 중랑구의회 연수단의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영국 다음은 프랑스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국의 개괄적인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우리가 방문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구의회의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공식 명칭은 대영제국 및 북아일랜드연합왕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으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대영국󰡒Great Britain󰡓과 북아일랜드󰡒North Ireland󰡓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약 24만 4,000㎢로 남북한의 총 면적보다 약간 크며, 인구는 약 5,600만 명으로 그 중 4,700만 명이 잉글랜드에 살고 있고, 인종은 앵글로색슨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켈트족은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후는 멕시코 만류와 편서품의 영향을 받는 서안해양성 기후로 북위 50 ~60도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자리한데 비해 대체로 온난한 편이나 날씨가 변덕스럽고 비가 자주 오는 편입니다.
영국은 일찍이 의회민주주의를 시작하여 13세기에 이미 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때는 단지 국왕의 자문기관에 불과했고, 1640년대 청교도혁명 때 의회파는 왕권을 폐지하리 만큼 강성해졌으나, 결국 크롬웰의 독재정치로 끝났고, 왕정복고 뒤 명예혁명(1688) 때는 토리, 휘그 양당의 협력으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정치를 행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의회정치의 방향을 확고히 한 것입니다.
의회는 귀족원 즉, 상원과 서민원 즉, 하원의 이원제로서, 상원은 정원이 없지만 하원은 정원 650명에 임기 5년이고,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남녀에게 주어지며 1911년의 의회법에 따라 하원의 권한이 강해졌습니다.
입법부인 의회에 대하여 내각은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며, 수상은 하원의 제일당 당수가 됩니다.
영국은 1972년 지방자치법을 개정, 기존의 자치단체를 통폐합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한데 이어, 1985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도시지역의 자치제도를 크게 개편하였습니다.
런던은 현재, 32개의 구와 런던시󰡒City of London󰡓로 구성되어 있으며, 런던의 전체면적은 1,800㎢에 인구는 약 670만 명인데, 런던시만을 구분 할 경우 면적은 약 2.74㎢, 인구는 약 5,000명에 불과합니다.
런던의 중심부에는 영국의 정치, 경제, 행정, 문화활동 등 중추 관리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런던시󰡒City of London󰡓는 경제 중심지이며, 중랑구 의회가 방문한 웨스트민스터구󰡒City of Westminster󰡓는 정치적 중심지에 해당합니다.
웨스트민스터구의 면적은 약 21.2㎢로 중랑구 전체의 면적보다 약간 크며, 인구는 17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약 53만 명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주간의 노동인구는 100만 명 이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구는 2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각 구역으로부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2 ~ 3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총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휘 아래 행정집행을 담당하는 행정 각 부가 있습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의결기능 및 집행기능을 함께 행사하며, 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윈칙적으로 무보수이나 의회활동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장은 다수당의 지도자로서 의회에서 의원중에서 선출되는데 임기는 1년입니다.
의장은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의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회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의례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가부동수일 때만 투표권을 행사하고, 원래의 당적과 상관없이 초당적,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의회에는 본회의의 위임을 받아 행정 각 부의 행정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지휘․감독을 위한 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구의회의 경우, 정책 및 자원, 교육 및 여가, 주택, 기획 및 개발, 사회서비스, 계약 등 6개 분야의 상임위원회와 재정관리 및 인사, 여가 및 도서관, 투자, 허가업무, 환경, 교통 및 사업, 권리부여, 예술, 의회 및 공공업무 등 9개 분야에 걸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끝으로 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 입법적 통제의 예를 들면, 국회󰡒Parliament󰡓는 법률 제정권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는데 곧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성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행정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법󰡒General Competence󰡓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나 아직 채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행정적 통제의 예를 들면,
1. 조례의 승인 :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by - laws󰡓는 중앙 주무장관의 승인을 요하며,
2.위임입법 :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세부적인 것을 명령 또는 규칙을 통하여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법률자체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지휘 - 감독 : 중앙부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휘 - 감독하도록 구체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검사 : ①교육 ②사회복지 ③경찰 ④소방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는 정기적인 검사󰡒Inspection󰡓를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5.회계감사 : 지방자치단체 결산에 관한 감사는 지구감사관󰡒District Auditor󰡓 또는 주무장관이 승인한 공인감사인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며, 만약 위법한 지출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고 배상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6.시정명령, 대체집행 : 지방자치단체가 의장의 직무태만으로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중앙정부는 그것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집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7.직원의 임면에 관한 통제 : 현재로서는 사회복지 부서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주무장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8.사업계획의 승인 : 지방정부의 기본계획이라든지 교육사업계획 등은 중앙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9.재정적 통제 : ①기채허가제도와 ②국고 보조금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기채 허가는 사업계획의 사전승인을 포함하며, 주로 자산세 원조 보조금󰡒Rate Support Grant󰡓으로 나가는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액의 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행정에 대한 통제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국의 지방자치에 대해 대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일반적인 여건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면적은 약 55만 ㎢로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면적의 약 2.5배에 해당하고 인구는 약 5,500만 명 정도이며, 위도상 북위 42 ~ 51도에 자리잡고 있으나,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기후의 중간쯤이 되며, 사계절의 구분도 상당히 명확한 편입니다.
프랑스의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의 공화제인데, 1950년대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1958년 드골에 의하여 시작된 제5공화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전에 없이 강대해 졌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이나 국회가 해임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의회의 동의 없이 수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는 3계층을 형성하는데, 그것들을 레지옹 - 데빠르망 - 꼼뮨입니다.
레지옹은 몇 개의 데빠르망으로 구성되고 데빠르망은 우리나라의 도에, 꼼뮨은 시․읍․면에 해당되며, 레지옹과 데빠르망은 광역자치단체에, 꼼뮨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레지옹은 현재 22개가 있으며, 큰 것은 파리 레지옹으로 파리시와 7개의 데빠르망으로 구성되어 인구 900만 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4개의 데빠르망으로 구성되고 인구는 10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레지옹에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레지옹 지방장관이 있으며, 레지옹의회가 있습니다.
레지옹의회에서는 레지옹의 경제, 사회, 위생, 문화와 과학발전, 국사정비, 종합 발전계획을 책정하고 집행기관장은 의장이 되며, 지방장관은 다만 공공질서유지, 행정통제 등의 일을 수행합니다.
레지옹의회는 데빠르망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관계국회의원, 관계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인구 3만 이상의 꼼뮨의회, 데빠르망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데빠르망은 현재 95개가 있고 인구는 평균 55만 명인데, 데빠르망에는 국가에서 임명하는 지방장관과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장관은 자치행정과 국가행정의 조정을 지방의회의장과 합동으로 조정하고, 국가적 이익의 확보, 공공질서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국가의 지방 일선 관서의 지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데빠르망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장은 임기 3년으로 집행기관의 장을 겸하고 지방의회는 또 국토계획, 특히 농촌계획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빠르망의회 의원은 임기가 6년으로 되어 있으며, 3년마다 1/2씩을 개선하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각 동에서 1명씩을 선출하는데 원칙적으로 무보수이나 실비가 변상됩니다.
꼼뮨은 현재 약 3만 7,000개인데, 인구규모는 보통 5,000명 이하이며, 인구 500명 이하인 소규모도 2만 4,000개 정도나 됩니다.
꼼뮨에는 국가 파견관리가 없으며, 꼼뮨의회에서 선출되는 시장인 메르(Maire)가 집행기관으로서 의장을 겸직하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집행합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꼼뮨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지방장관이 있고, 자치성을 갖는 지방의회가 있어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꼼뮨도 메르가 상급 자치단체와 내무성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중성을 갖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치성을 보호하면서 국가사무와의 조화를 기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미테랑정부는 1982년과 1983년에 레지옹, 데빠르망, 꼼뮨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들을 제정하여 자치단체간의 감독금지, 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의 계층화, 사무배분에 따른 재정을 이관 시켰으며,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위법이더라도 반드시 일정 기간내 지방장관의 심사 청구가 있을 때만 행정재판소에서 판결로만 무효화시키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 특이한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거주에 불문하고 연고주의를 채택하여 기부 등을 한 사람에게 일정하게 부여하는 것과 전국평화기금이라고 해서 지방세 수입중 일정한 비율을 평형기금 재원으로 해서 재정력이 약한 꼼뮨과 데빠르망에 배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대표단이 방문했던 샤티옹시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인 꼼뮨에 해당되는데, 프랑스 파리 주변의 36개의 위성도시중의 하나로서, 샤티옹시의 인구는 약 2만 7,000명이며, 피선거권은 18세 이상 주민에게 주어지고, 시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3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 원칙적으로 무보수이나 실비가 변상됩니다.
지방의회는 ①공공사업 단체의 창설과 조직 ②재산관리 사항 ③예산의 결의 ④의견 제시 ⑤꼼뮨의 이익에 관한 소원 ⑥꼼뮨의 계약과 소송에 관한 사항 ⑦권한의 일부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의원의 투표로 선출하는데, 시장은 의장을 겸직하며 원칙적으로 무보수이나 수당이 지급됩니다.
시장은 꼼뮨 업무의 최고책임자로서 ①꼼뮨의회 의안작성과 제출 ②꼼뮨의회의결사항의 집행 ③예산작성․집행과 지불 명령 ④꼼뮨의 경찰 업무담당 ⑤국가의 행정기관으로 위임사항 처리 ⑥사법 경찰의 관장과 호적사무의 처리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샤티옹시의회의 경우 시장 밑에 총무, 인사, 재무, 회계, 문화, 민원 등 10개 분야에 걸쳐 10명의 부시장이 있어 시장을 보좌하며, 소관 업무별로 시 행정을 분담․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대표단이 이번 연수를 통해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전통을 존중하고 옛것을 아끼고 보존하는 국민정신이 투철하여, 개발을 위해서 옛것을 훼손하는 경우가 흔한 우리나라와 큰 대조가 되었습니다.
둘째, 영국 런던의 경우, 같은 런던시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다를 정도로 지역특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있었으며, 차도 양쪽 인도의 경우도 통행인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도의 폭이 크게 차이가 나게 만들어져 있는 점 등은 획일화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셋째, 프랑스 파리의 경우, 자가용의 절반 가량이 소형승용차로 되어 있으며, 교통체계와 주차시설 등도 소형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유명인사 등도 자랑스럽게 소형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넷째, 런던과 파리의 경우, 시내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클랙슨소리를 거의 들어보지 못할 정도로 서로 양보하고 자제하는 모습 또한, 서로 먼저 가려다가 오히려 더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우리나라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해외연수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모두 지방의회 의원은 철저한 명예직으로서 국가와 지역 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앞으로 어떤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역실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정책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하고, 서구인들의 전통에 대한 존중과 자연환경 보존 정신 등을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해외 선진의회 연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박성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4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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