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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4월 7일(수요일)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제1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1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5. 4.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요구의건
  6. 5.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1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제1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중랑구청장 제출)
  6. 4.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요구의건(김승곤의원외 10인 발의)
  7. ∘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8. 5.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9. 6.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의장 제의)
  10. ∘ 의장(조동만)당선인사
  11. ∘ 부의장(양  찬)당선인사

(10시12분 개의)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에 앞서 지난 3월18일과 19일, 26일에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 총무국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명주 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18일 중랑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의회에서 이렇게 첫인사를 드리게 되어 구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 영광스러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 개원이래 적극적인 의회활동과 높으신 경륜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을 위해 애써주신 김세인 의장님과 구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년이 되는 해로서 이제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한 한 해입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을 기필코 창조하여야 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우리 구의 행정책임자로서 모든 구정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하지만 높으신 경륜과 많은 경험을 가지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구정을 펴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저는 우리 구의 모든 행정을 구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구민과 대화를 통한 생활행정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와 구청이 협조와 조정 속에서 움직이는 두 수레바퀴가 되어 모든 시책이 추진되고 결정됨으로서 활력이 넘치고 풍요로운 중랑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앞으로 부족한 저와 1,900여 직원에게 애정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임시회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빌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안종관 부청장님께서는 금일 본청 구청장 회의관계로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총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議長 金世仁   이어서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事務局長 李義雄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8분)

○議長 金世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4월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1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9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목3동의 박천식의원과 양  찬의원을 제1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천식의원과 양  찬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상정합니다.
본 재의의건은 ’92년11월25일 조례심의조정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회기시 원안가결되어서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3년3월10일 재의요구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하신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93년3월26일자로 도봉구청에서 전입해온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그 동안 중랑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특별시에서도 많은 간부직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도 구청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이 자리바뀜이 됨으로써 새시대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과감히 시정 보완해 나가고 좋은 점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 구민과 의회로부터 칭찬받는 구정을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전입해온 지 얼마되지 않는 제가 감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에 대한 재의 이유설명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93년2월20일 개회된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 재의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건데 본 조례개정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게 된 큰 동기를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 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봉사자세와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소극적이었거나 또는 미흡함 때문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자체반성을 해 봅니다.
새로 부임한 구청장, 부구청장께서도 이러한 상황들을 몸소 인식하고 변화된 새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상정된 본 재의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의 기회를 주신다면 이를 귀감삼아 거듭 태어나는 심정으로 일신해서 일하겠습니다.
본 재의 사유에 대하여 기이 서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조례안 심의의 경우와 같이 본 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 청취 과정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구정에 대한 모든 정책적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집행부를 대표하고 모든 정책적 행정을 통괄하는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또는 위임받은 보조기관이 답변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위상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도 여겨집니다.
별정직인 동장은 정책적인 의결,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이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집행업무를 보고 있으며, 집행에 관한 모든 정책적인 책임과 권한이 지시한 구청장에게 귀의합니다.
이런 사유 등으로 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대상에 동장을 포함시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책임 있는 자의 답변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구청장을 대리해서 답변할 수 없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에서의 답변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표기관에서의 답변이므로 그 내용도 전지역을 포괄하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새로 부임한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들에게 새로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재고해 주신다면 이를 계기 삼아 더욱더 분발해서 성심성의껏 민의에 따라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의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하느냐, 기립표결로 하느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허용욱의원님 무슨 말씀 있으십니까?
    (○허용욱 의원 의석에서 ― 제안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제가 말씀을…….)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許龍旭 議員   망우3동 출신 중랑구의회 의원 허용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랑구 살림을 맡으시기 위해서 중랑구의 대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처음으로 부임하신 김명주 청장님, 부구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총무국장님, 앞으로 우리 중랑구가 일대 받돋움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본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설명을 들으면서 조례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저로서 또 특위 위원님들의 의사를 받들어서 이 자리에서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가 6개월동안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거치는 동안 본 조례안에 동장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의를 요구한 이유의 자료 제2항을 보면 ‘심의할 수 있는 기한을 많이 안줬다’ 불행히도 전부 구청장님 이하 우리 조례안에 대한 관계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다른 데로 전보가 되어 가시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다시 부연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관계되는 김우석 총무국장님을 모시고 조례특위 위원들이 2차에 걸쳐서 설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설명을 요구했고, 알고 싶어하셔서 저희가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항의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안줬다’, 이 말씀은 새로 오셔서 미처 그 사항을 몰라서 그러시는지 그 사항을 인수받지 못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 사항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3항에서 ‘동장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오로지 집행만 하는 하부기관장으로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더군다나 문민시대에 하의상달이 분명히 민주주의의 틀로서 자리잡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주민의 의사를 받들어서, 하부기관장의 의사를 받들어서 구청장도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중랑구를 보면 분명히 일주일에 한번씩 동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왜 합니까?
동장이 참모 기능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지역 지역의 사정을 동장이 보고하고 동장이 건의해서 청장께서 또는 그 밑의 국․과장이 정책을 만드는데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확대간부회의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각 동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자기네들이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정책을 만드시는데 상당히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렇고, 다음에 저희가 이제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면 국․과장님들이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 모르십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은 전체적으로 중랑구의 구석구석을 전부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구정에 반영을 해야 되고, 구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 되고, 구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탁상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은 세세한 것을 모르시는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하여 구정을 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말단 하부기관이지만 동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장이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9개동의 자료를 취합하면 바로 그것이 중랑구 전체에 대한 모든 사항을 명석하게,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국․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동장님들을 출석시켜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좀더 모든 것을 꿰뚫어 알기 위해서 동장님들이 필요할 때 출석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집행부측에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양해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례심의정비특위에서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조례심의정비특위 위원들이 6개월동안 조례 정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식견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작년 여름부터 6개월 동안 땀을 흘려서 이 조례안을 정비했던 사항입니다.
주민의 대표시고 우리 중랑구가 어느 의회보다도 모범된 의회라고 칭송을 받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재의의결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양식을 믿기 때문에 구청측에서 걱정하는, 마음대로 동장을 출석시키는 우는 범하지 않을 테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두서없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世仁   허용욱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안건…….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재의설명입니까, 반대발언입니까?
재의에 대한 반대발언입니까, 구분지어 주세요)
허용욱의원님의 말씀은 반대발언이 아니고, 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입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측의 재의에 대한 반대발언이라고 규정을 지어주셔야지요)
지금 허용욱의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재의 요구를 반대하시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설명만 하시는 것입니까?
    (○허용욱 의원 의석에서 ― 재의 의결 요구를…….
우리가 원안을 1차 통과시켜서 보냈는데 다시 의결해 달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용욱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의결하자 이겁니다, 원안대로 제 얘기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숙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표시해 주신 겁니다.
    (○허용욱 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지요)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원안)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허용욱의원님 말씀은요…….)
강민구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재의가 들어왔으니까…….)
좋습니다.
여하튼 허용욱의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했던 원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부를 묻습니다.
가부를 묻는 것인데, 표결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 및 동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현재 출석한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서 의결됩니다.
본 재의안은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승웅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議員   묵2동 출신의원 박승웅의원입니다.
본 안건의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기립표결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지금 박승웅의원께서 기립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해진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김해진입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장이 의원들에게 질문하셨는데 의장 직권에 대해서 비밀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백현진 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안)
    (○허용욱 의원 의석에서 ―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승웅의원께서 기립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며 이 동의발언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웅의원의 투표방법을…….
    (「반대가 없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없는데 뭘 일어서랍니까!)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없으면 방망이 치시면 되는 거예요)
기립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반대 있어요)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과 기립표결로 하자는 그 관계입니까?
    (「그 관계지요」하는 의원 있음)
○金海鎭 議員   그 관계니까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이 안건은 공개적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들끼리 설왕설래가 많은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원 상호간에 우의랄까 이것을 해치지 않는 그런 표결방법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 예각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그런 양상도 눈에 뜨이는데 굳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놓는 것은 좋습니다만 부득이 본인이, 당사자가 반대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있다 하면 그 분하고는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화합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해서 이런 차원에 있어서도 이것을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반대발언을 합니다.
원안에 대한 찬부보다도 투표방법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다 존중될 수 있는 방안, 즉 말하자면 무기명투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찬동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반대가 없으면 바로 가결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또 줄을 바꾸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우선 표결방법부터 먼저…….
○議長 金世仁   됐습니다.
지금 김해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이시지요?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김해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창호 의원 의석에서 ― 정식으로 안을 안냈는데 무슨 재청이에요!)
지금 김해진의원님께서…….
    (장내소란)
재청이 있었습니다.
무기명으로 하자는 김해진의원의 의견이 나왔고, 박승웅의원님께서 기립표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성완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朴性完 議員   박성완의원입니다.
지금 재의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를 보면 사실상 기명투표가 아니라 무기명투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다시 전문위원들한테 방금 알아봤습니다만 현재 국회법에 의하면 재의 들어온 것은 보편적으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그 법을 찾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간 없어요, 왜 정회를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진행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議長 金世仁   박성완의원께서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회 요구에 대해서 찬성 없으시지요?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찬성합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약 10분간 하겠습니다.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정회에 대한 반대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정회선포는 의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議長 金世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측에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공무원께서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박승웅의원께서는 기립표결하고자 동의하였고 김해진의원께서는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진의원께서 개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자는 데 대해 찬성은 두 분 밖에 안계십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승웅의원께서 동의하신 기립으로 표결하자는 것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한 건은 원안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동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원안에 대하여 가와 부를 묻는 것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투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합시다. 투표선언 안했지요? 안했으니까 제가 얘기좀 하나 합시다)
그 좌석에서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발언권을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김해진의원님, 꼭 하실 말씀 있으면 나와서 하시고 아니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논의했고 기립표결하자는 데 찬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입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1명 중 찬성 2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과 동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4.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요구의건(김승곤의원외 10인 발의) 

(11시16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승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議員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김승곤의원입니다.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의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구민회관의 공사중단 및 지난 3월20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신내동 536번지 1호 일대에 건설중인 성원아파트 불법증축 의혹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구민회관 공사의 완료 추진 및 성원아파트 불법증축 의혹을 밝히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사할 사항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중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며 성원아파트 건설공사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열 한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사요구가 여러 의원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김승곤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조사요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사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議長 金世仁   그러면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에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삽입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32분)

○議長 金世仁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천식의원, 조규용의원, 김현배의원, 김영구의원, 서재웅의원, 김승곤의원, 강성환의원, 백현진의원, 이해수의원, 정원진의원, 성백진의원 이상 열 한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천식의원, 조규용의원, 김현배의원, 김영구의원, 서재웅의원, 김승곤의원, 강성환의원, 백현진의원, 이해수의원, 정원진의원, 성백진의원 이상 열 한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의장 제의) 

(11시33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소를 설치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되었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승우의원, 강민구의원, 박승웅의원 이상 세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의원, 강민구의원, 박승웅의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田丁鎬   의사계장 전정호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과 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특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1차 투표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특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오른쪽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신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명하는 것 외에 다른 기호나 부호가 표시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명하는 것 외에 다른 기호나 부호로 표시를 하시면 투표용지는 무효처리가 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 맨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배부석에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피선거권자 명단은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사 한글이 틀릴 때, ‘박천식’을 ‘박찬식’으로 쓴다든지 ‘양  찬’을 ‘양  천’으로 쓴다든지 박재식을 있을 ‘재’자 ‘재식’인데 제주도 ‘제’자 ‘제식’으로 쓴다든지 이런 한글 표기에 오기가 있을 때는 유효냐 무효냐 이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 해야지요?)
    (○강민구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그것은 무효입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감표위원은 가만히 계십시오)
네, 의원님들께서 의장으로 선출하시는 의원 성명을 기재하실 때 한자로 기재하시든 한글로 기재하시든 원 이름에서 ‘천’인데 ‘찬’으로 하셨다든지 ‘김’인데 ‘감’으로 하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표소 내에 의원님들 서른 두분에 대한 명단을 한글과 한자로 비치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박천식 쓰는 것하고 오른쪽에서부터 박천식 쓰는 것하고…….)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식천박’이 되잖아요, 그래도 될까요?)
    (「그것은 미국식이잖아요, 한국식으로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명단은 기표소에 비치된 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면입니다.
‘투표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을 보시면 기명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세워서 적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가로든 세로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안에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과 감표위원에게는 의사진행 요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명패함과 투표함에 직접 투함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신 후 직원에게 주시면 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3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2명 중 조동만의원 10표, 고제일의원 9표, 이석창의원 7표, 김세인의원 5표, 김현배의원 1표입니다.
이래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의장님!)
조동만의원 10표, 고제일의원 9표, 이석창의원 7표, 김세인의원 5표, 김현배의원 1표입니다.
2차 투표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강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야! 이미 투표선언을 해버리면 발언할 수 없어요)
2차 투표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정회는 안됩니다.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1차 투표 때 것 빨리 봉함하세요, 봉함)
이번 2차 투표도 과반수가 되어야 됩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도 과반수가 안나왔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두 사람으로서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석수가 과반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이석을 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차 투표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이승우의원, 강민구의원, 박승웅의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전정호 의사계장 전정호입니다.
○議事係長 田丁鎬   의사계장 전정호입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2시4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과 감표위원에게는 의사진행 요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명패함과 투표함에 직접 투함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신 후 직원에게 주시면 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57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3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2명 중 이석창의원 14표, 조동만의원 12표, 김세인의원 1표, 김현배의원 1표, 무효표가 4표로써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득표자인 이석창의원과 차점자인 조동만의원에 대한 결선투표가 있겠습니다.
계속애서 진행할까요, 아니면…….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끝내놓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입니까, 점심식사 후 합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선거를 끝내고 합시다, 한번만 하면 되는데…….」하는 의원 있음)
사실상 이 투표는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봐 그냥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받아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자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기립표결)
그러면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기립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係長 田丁鎬   의사계장 전정호입니다.
결선투표는 1차, 2차 투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명란에는 2차, 투표시 최고득표자인 이석창의원과 차점자인 조동만의원중 한 분의 성명을 기명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의원의 성명을 기명하시게 되면 무효표가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선투표는 1차, 2차 투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명란에는 2차 투표시 최고득표자인 이석창의원과 차점자인 조동만의원중 한 분의 성명을 기명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의원의 성명을 기명하시게 되면 무효표가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선거권자인 이석창의원과 조동만의원의 성함을 기표소 내에 부착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3시7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과 감표위원에게는 의사진행 요원이 명함과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명패함과 투표함에 직접 투함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후 직원에게 주시면 직원이 명패함과 무표함에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22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3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2명 중 조동만의원 16표, 이석창의원 15표, 무효 1표로서 조동만의원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조동만의원께서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조동만)당선인사 
○趙東萬 議員    제가 너무 감개무량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 해도 두서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하신 의원님과 또한 선배 의원님도 많이 계시는데 미덕한 이 사람이 의장에 당선된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큰짐을 짊어지고 이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큰마음만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을 중랑구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영광된 의장 당선은 결코 능력과 인격면에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을 위해 뼈를 깎아 열심히 봉사하라는 엄숙한 소명의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그 동안 전임 김세인 의장님께서 초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훌륭히 다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본인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거울 삼아서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으며 우리 의원 32명의 다양한 의견을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집시켜가지고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조정의 기능을 충실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당선인사에 갈음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993년4월7일

중랑구의회 의원 조동만
    (일동박수)
○議長 金世仁   네, 우리 후반기 중랑구의 의장으로서 새로이 우리 조동만의원을 선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축하를 보내드립시다.
    (일동박수)
이어서 부의장 선거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식사 후 하시겠습니까?
    (「바로 들어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의원 의석에서 ― 감표위원 바꿉시다, 이번에 한 사람. 싱싱한 사람으로 바꿉시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係長 田丁鎬   의사계장 전정호입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의장석 맨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3시3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과 감표위원에게는 의사진행 요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명패함과 투표함에 직접 투함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신 후 직원에게 주시면 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46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3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제일의원 13표, 김교상의원 8표, 양  찬의원 8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무효표 얘기도 해 주셔야지요)
무효표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무효표가 3표입니다.
고제일의원 13표, 김교상의원 8표, 양  찬의원 8표, 무효표 3표입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만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議事係長 田丁鎬   의사계장 전정호입니다.
호명순서는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의장석 맨 첫열 우측부터 차례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3시5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과 감표위원에게는 의사진행 요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명패함과 투표함에 직접 투함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신 후 직원에게 주시면 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4분 투표종료)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3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2명 중 양  찬의원 12표, 고제일의원 10표, 김교상의원 9표, 무효 1표로서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양  찬의원과 고제일의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며,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양  찬의원, 고제일의원 이상 두 분중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분의 성명을 기명하셔야 되며, 두 분외에 다른 의원의 성명을 기명하셨을 때에는 무효처리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係長 田丁鎬   의사계장 전정호입니다.
결선투표는 1, 2차 투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명란에는 2차 투표시 최고득표자인 양  찬의원, 차점자인 고제일의원중 한 분의 성명을 기명하셔야 됩니다.
그 외 다른 의원의 성명을 기명하게 되면 무효표가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1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과 감표위원에게는 의사진행 요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명패함과 투표함에 직접 투함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신 후 직원에게 주시면 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22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3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의원 32명 중 양  찬의원 18표, 고제일의원 12표, 무효 2표로서 양  찬의원이 중랑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양  찬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양  찬)당선인사 
○梁  燦議員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양  찬입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이 계신 가운데 부족한 저를 중랑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의원으로 뽑아주신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부의장으로 뽑아주신 것은 이러한 주민에 대한 봉사와 더불어 의원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 잘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장과 호흡을 같이하여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는데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당선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4월7일

중랑구의회 의원 양  찬
○議長 金世仁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양  찬의원께도 큰 박수로 축하를 보내드립시다.
    (일동박수)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중랑구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중언으로 대과없이 지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이 조동만의원께서 후반기 의장으로, 또 양  찬의원께서 부의장으로 선출된 데 대하여 본인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제는 더욱 화합하고 양보하며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을 위하는 의원상으로 의회가 정립되고 집행부와도 상호 협조하는데 인색치 않으며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회 직원 여러분께서도 덕망이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많은 보조와 노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차후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는 큰 멍에를 벗는 기분입니다.
이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열중하며 지역 주민을 위하여 일하게 되니 제2의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번창을 기원하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전 조두현 부의장님도 인사말씀하시게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이 취임식 할 것이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폐회해도 상관없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14시3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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