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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建設局(建設管理課, 土木課, 下水課)


日      時  1994年 12月 8日(木) 10時

場      所  第3小會議室


(10시8분 감사개시)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건설관리과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건설국 관계 공무원께서 어제 늦게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거지라든지, 하천부지, 도 구유지에 대한 현황자료가 아직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어도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빈약한데 그 현황이 빨리 나와야지 만이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팔 것은 팔고 해서 우리가 세수를 올려야 되는데 현황 자체가 안되어 있으면 관계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모든 업무는 과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소상하게 그것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건설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용지 2,396필지 중에서 6필지에 272만 8,000㎡가 지금 도로, 구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점용하고 있는 면적, 공공용지 주에서 전체 면적에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현재 644건에 3만 7,167㎡가 그것이 사실 지금 점용하고 있고 일부가 점용하지 않은 구거나 용폐가 가능한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있는 현황자체는 대장처럼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용폐가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현황도, 실질적으로 도면에 일일이 구거나 도로라든가 이러한 것이 팔 수 있고, 또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을 파악하려면 도면에 일일이 파악이, 표시해서 파악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이렇게 일이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계획성있게 동별로 현황도를 비치해서 현황도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실사를 하고 이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내에 계획을 짜고서 현황도로 표시하고 동별로, 또 그러한 것을 보내고, 또 저희가 답사를 해서 계획은 상반기 중에 만들고 하반기에 현장 답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본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막대한 것을 다 못했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추진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추진실적은 용폐 직권용도 폐지한 것은 20필지에 4,848㎡입니다.
이것은 도로가 15필지에, 1,032㎡, 하천이 5필지에 3,816㎡가 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동별로 하천부지라든가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러한 현황을 동별로 정리한 그것이 있으면, 그 현황을 저한테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설명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1년 동아 추진한 실적을 동별로 얼마 정도 했으면 했다는 것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과연 ’92년도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인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얼마정도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못 했으면 못한 그대로 솔직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 현황이 동별로 파악한 것이 없으면 내년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 착실하게 하겠다든지 그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금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동시에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어제 자료제출을 하라는 것, 자료를 다 가져오셨습니까?
○白顯鎭 委員   안 가져 왔습니다, 안 가져 왔어요.
건설관리과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 다시 해야 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 아침에 관계 공무원들 9시에 출근 아닙니까?
9시 출근이고 여기 10시에 하면 그것을 가져와야지요.
왜 관계서류를 안 가져옵니까?
본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미도착한 자료는 피차가 메모를 하셔 가지고 관계 공무원에게 전해 주고 확실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다 왔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勝雄 委員   아니, 아까 내가 답변을 안 들어서…….
○委員長 曺圭鏞   네, 박승웅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1년 동안 준비한 것이 없으면 없다, 준비한 것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저한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황을 갖다 주시면 좋겠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는 얘기입니까?
○朴勝雄 委員   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황이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1994년도10월31일 제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하는 때에 아마 우과장님 계실 때일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뭐 통신주라든가, 또 전신주라든가, 뭐 가스배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징수할 수 있는 것들을 조사중이다, 작년 감사 때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 때도 이것 때문에 논란을 한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속 맞느니 틀리느니 해 가지고 ’93년12월31일까지 다 완료하겠습니다 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년이 다 지났어요.
지금 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자면, 도면에다가 표시한 것이 있어요.
과장님, 도면에다가 이 무슨무슨 동 그러면 길 도면에다가 전주위치를 다 해놓은 것이 있어요.
딱 찍어 놓은 것이, 그것을 작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감사 때 그것을 봤어요, 저희가.
봤는데 안된 것을 지적을 하니까, 작년도 말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과장님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또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 점용이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전이나, 또 이 전화국에서 이렇게 온 것, 온 것만 가지고 그 서류에 대해서 했는지, 현재 실지로 나가서 그것을 확인했는지, 또 도시가스배관문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하에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매설된, 지하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공문서에 의해서 지하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하실지는 몰라도 그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려 주시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각 동에 그 딱 전주 어디 위치를 한 도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답변…….
○委員長 曺圭鏞   답변 안 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작년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현황도를 통신회사하고, 그리고 현황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전신주라든가, 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신주, 예를 든다면 전신주가, 통신주는 4,162번이고 전주가 6,883번으로 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지하에 매설된 것은 현황도를 참고로 하면서 현재 그 위치가 어디로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속으로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면을 참고로 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부과를 작년 11월경에 부과를 해 가지고 한 8억 정도로 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월30일부로 납부를 완전히 했습니다.
면목전화국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白顯鎭 委員   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공식에 의한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전전신주에 대한, 또 뭐 이 기타 기관에서 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보관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대로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白顯鎭 委員   그것을 금년도 11월말까지 다 냈다면서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白顯鎭 委員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도면에 나타난 것이 틀렸어요.
작년에 틀린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저, 위원님 그래서요…….
○白顯鎭 委員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확인을 해 가지고, 도면을 그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도면을 가져오시라고, 내가 확인해 줄테니까…….
그 때 고쳤는지 추가로 됐는지 볼테니까 가져오시라고요.
도면을 가져오시라고…….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직원이 갔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또 이 관계로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중화2동 태능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노점상 관계는 작년에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분 정비를 했는데, 계속 정비를 하겠다고 중랑구청에서는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추진되기는커녕, 더 원상됐어요, 원상…….
지금 철거를 해 놨더니 또 완전히 철거를 한다고 해 놓고 그 철거는커녕, 지금 현재 또 전에와 같은 그런 형태가 벌어졌으니까, 이 노점상 근절책이 없느냐, 그리고 이 관계를 여러 번 하더라도 어떻게 근절이 안되느냐, 근절을 못 하면 구청장님 불러 가지고, 모셔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과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행태들이 많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정말 없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를 못 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괜찮은 사람들도 공공연하게 장사하고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조규용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도 재래시장에 있는 노점상 철거를 위해서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금년 11월30일을 기해 가지고, 우림시장에도 우리가 33개소를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우림시장 소리없이 깨끗이 철거를 했습니다만, 이는 또 발생되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믿는 자체가 왜냐하면 사회 전체적인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완전 이 사회에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태능시장은 우리가 당초에, 지금 시장으로 개설돼 허가돼 있는 그 앞부분을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만, 1년 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앞에 지금 전보다는 낫지만 간이상점을 제삼자가 와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근본적으로 재산조사도 하고, 또 독촉장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한번 유도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절대 금지구역이나, 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금 종로, 중구 빼고는 절대 금지구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외에도 거의 유보상태로 되고 있어서, 그것이 고정화가 되고, 그 고정화가 돼 있는 사람이 제삼자에게 팔아먹고 있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더 차원 높게 한번 다뤄보려고 내년부터 우리가 전수조사를 재실시해서 한번 철거를 작년과 같이 태능시장 일부를 또 한번 해 보려고 내부인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가 행정에 소모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보다 좀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국장님!
일단 그 어느시점까지 1차적으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사무소 동장께서는 항시, 언제라도 순찰도 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그 순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걸 갖다가 보고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철거하면 뭐합니까, 철거해 가지고 몇 달 지나면 또 원상 그대로 그거하고 하니까, 이 관계를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앞으로 이 노점상 관계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조규용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업무에 참고로 해서 앞으로 중랑구에는 가능하면 야시장이나, 포장마차나 이동시장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에 경주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性完 委員   지금 조규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태능시장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태능시장은 지금 그 노점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노점 상인과, 상인과 주민과의 마찰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민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방자치가 돼서 구의원이라고 대표로 내보내면, 너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냐 뭘하는 것이냐, 왜 엄연히 거기선 철거를 할 수 있는 일인데 철거를 하지 않고 또, 그 다른 사람이 상점 앞에 뭐 좀 한치라도 내놓으면 그 난리를 치면서 왜 뭐 때문에 못하냐, 너가 뇌물을 먹는 거냐, 구청에서 뇌물을 먹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 의원으로서 얼굴 빨개지면서 머리만 쓱쓱 긁어지는 것, 이 참 시간을 모면하는 하나의 방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면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저보다도 전문적인 건설국장님이나 또 지금 담당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을 좀 대책을 해 주면서라도 철거를 할 수가 없느냐, 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통 그 단체장 회의라고 가서 보면, 제가 바로 그저께 저녁에도 그런 회의에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횡단보도마저도 이런 것을 안 뚫어 주고사니, 이거 어떻게 살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에는 건설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어머니회에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횡단보도에 적치물을 놓고, 또 뿐만 아니라 노점상이 벌어지다 보면 그 분들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물러나 가지고, 그 횡단보도를 물러나가 가지고 교통정리를 한다 이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 아마 중랑경찰서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건의가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횡단보도에서 하시는 분들은 녹색어머니가 이것 참 밥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또 얘기하면 뭐 제 지역주민이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넉넉지 못해서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얘기를 어떤 때는 하면서, 또 못하면서 이런 실정에 있는데, 그 철거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만은 좀 뚫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느 주민은 쫓아와서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횡단보도에서 건너다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 차에 사고난 것과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난 것과 당연히 교통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래 가지고 또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그 아주 곤욕감을 참 감추지 못하는데, 아마 뿐만 아니라 지금 중화2동 동장님도 굉장히 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횡단보도만 정리해 달라고 아마 사진까지 해서 올라온 것이 있지요?
과장님 못 보셨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전에 한번 해 봤습니다.
전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는 철거를 하지 않고 많이 확대해 가지고, 참 노점상인이 많이 확대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차는 차도로 다니고 사람은 인도로 다니게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질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모든 행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물로, 금방 철거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횡단보도만은 정리를 해 주세요.
도대체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와서 ‘이게 뭐하는 거냐’ 하고 얘기할 때는 제가 사실 얼굴이 빨개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질의가 잘못되면 물론 노점상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 노점상인에 대하 대책을 시에 올려서 대책을 해 드리면서 철거할 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있는 곳에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관한 대책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구자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89년경에 대대적으로 노점상가를 철거할 때 그 때 당시에도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그 중에서 가사실태를 조사해서 생활보호대상이 되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을 책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가 안되면 그 중에서도 극히 어려운 분은 일부 가판점을 설치해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좀더 어려운 분은 시에서 건립하는 상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상가의 지하실을 일부 분양을 해서, 임대를 해서 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형편상으로는 아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것은 책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업을 유도한다든가 이러한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것 좀 시로 건의해서 가판점을 해 드리면서 어려우신 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민원이 안 들어 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곳에 상인대표도 계실 것입니다.
그 대표하고 상의해서 그 주위에, 또 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면 완전히 철거가 되어야 되겠지만 철거가 되지 않더라도 불편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지시를 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한전에 있는 전신주가 집 앞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 있는 경우 이전이 가능합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지금 도로상에 중앙에 있다던가 이러면 주민의 통행에 길을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전을 하려고 하면 한전에 저희가 말하는 이전비를 내야만 이전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저희가 통행에 불편해서 옮겨달라, 이렇게 하면 한전에서 이전비를 내야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李承雨 委員   묵동제방부지현황에 묵동 43-1에 대명아파트 앞에 있는 무허가건물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년12월31일 점용허가 기간만료 후 재허가신청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혹시 여기에서 나오는 소음 및 한전에서 전기쓰는 고압전류로 인해서 화재의 위험,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련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제가 여기에 와서 그것이 현안사항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아파트에 아마 민원이 생겨서 소음관계로 조치를 구청에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공장이 두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은 근본적으로 기존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인데 철거를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이 소규모 공장입니다.
200㎡ 이하이기 때문에 200㎡ 이상이면 무등록공장으로 할 수 있는데 200㎡ 이하로 이것이 등록을 하지 않고도 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제방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만약에 주민이 복리시설을 짓는다든가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서 강제적으로 말하자면 철거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냐,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용도폐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검토만 하고 차기 과장님한테 물려주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과장님께서 용도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할 것인지…….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관계법규를 작년에 시에도 올려서 한두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으로는 구 자체에서 용도폐지 해서 시에 건의해 볼까, 이러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95년도에는 되는 것입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95년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우선 서울시 지하철 6호선 기지창의 예정지 지가보상에 대한 신내동길 올라가면서 동쪽은 오른편을 말하고 서쪽은 왼편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왼편은 택지개발 지구에서 넘어오는 지점이 빠른 지역이고 신내동길은 통과해서 동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동쪽은 기지창이 된답니다.
그곳의 주민들이, 물론 여기 구청에서 모여서 주민 설명회를 해서 뭐 한 것은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할 것 아니니까, 그러나 보상에 대한 협의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업대책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우리 지하철 6호선 기지창을 하기 위한 그 지가의 소유자 분들이 지주분들이 모여서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되겠죠, 보상은 언제 했으며 또 안 했으면 언제 할 것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지하철 6호선 건설사업은 저희 관내의 중랑구간이, 구간의 예산 예상액이 369억원을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9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선은 사업계획 인가가 11월중에 나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12중에 협의계약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기지의, 그것에 대해서는 본선구간은 1차적으로 추진하고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금년도 2월달에 났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4월달에 끝나고 지금 현재 경계현황측량과 지적분할중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지하철 본부에서 저희한테 계획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 그 때에 보상과 관련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이 넘어와야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말씀하신 사항을 동쪽과 서쪽에 대한 진행사항을 상세히 주시고 북부간선도시고속화도로 신내 I.C부터 묵동 I.C까지에 대한 보상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북부간선 연결도로 묵동인터체인지에서 신내인터체인지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보상대상이 원래 토지가 37필지, 건물이 9동, 지장물이 115건으로 협의보상을 그 중에서 16건을 했습니다.
토지 16건이고, 그 다음에 145건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탁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이상입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白顯鎭 委員   지금 공탁하게 되면 보상법을 적용하겠네요, 수용법을?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수용법을 적용해서 말하자면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145명이 지금 법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법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145명이 절차가 수용법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지요, 강제적으로?
그러면 언제 할 것입니까?
강제적 수용법으로, 그러면 언제쯤 할 것입니까, 그것을?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지금 법적 공탁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실시할 것입니까?
아니, 보상을 해서 절차가 끝나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수용이 되면 끝납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지금 보상이 거의 수용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白顯鎭 委員   수용이 되면…….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수용이 되면 법원에 공탁 완료되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이미 우리 구청은 끝났나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100% 완료됐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그 서류를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白顯鎭 委員   추가로 공탁하기 전까지 왜 강제수용법까지 적용하면서 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이것이 저희는 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협의계약이 안되었을 때 법적으로 처리절차에 의해서 말하자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내서 재결에 의해서 다시…….
○白顯鎭 委員   그것은 아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유자들이 왜 협의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이 받고자 하는 땅값이 적다든가 그러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건설관리과 직원하고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그렇습니다.
○白顯鎭 委員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북부간선도시고속화도로에 일단 대다수 사람들이 이의신청도 하고 해서 재 감정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차 평가와 두 번째 평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지금 재개를 하면 다시 합니다.
○白顯鎭 委員   그것을 1차 때하고 2차 때와 비교해서…….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대로 내려옵니다.
재차 평가해서 내려온 금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조금 비싸게 나오거나…….
○白顯鎭 委員   아니, 제가 알기로는 똑같지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되는지.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제가 알기로는 한 3, 4건 정도는 가격이 오히려 내려간 것도 있고 몇 건 정도는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묵동천 주변 정비기본계획을 어느 회사에 용역을 주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닙니까?
하수과 소관입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하수과 감사시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제출이 늦어지는 관계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보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지금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다음에 서류 가져오고, 건설관리과는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토목과장 김송원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처리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토목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현황 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과장님 현황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랑천 제방 수림대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아마 동아건설에서 현장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설국장님과 청장님이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직접 오셔서 ’93년도 말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금년 말까지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 말은 고사하고 내년 2월달까지는 지금 현재 동아건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를 철거할 수가 있는지 없다면 차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토목과장 김송원입니다.
6소관사항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사무실은 공공시설을 위한 시설로 아마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건설관리과에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朴勝雄 委員   현장사무실로 쓰는 것이 아니라 폐자재를 거기 갖다놔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또 연기해서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내년 2월말부로 철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박승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림대에 있는 건설사무실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는 도로복구 잔자재가 일단은 그 지역에 왔다가 타곳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김포쪽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를 A 업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자가 우리와 계약이 끝나면 그 현장도 끝남과 동일하게 끝이 나겠습니다.
그 사업이 이월되어서 이월이 2월28일까지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내년도 공사가 발주가 되었을 때 타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그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자기가 또한 타 지역에 그 건설공사 현장을 설립한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이 지역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다시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때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양해를 받아서 민원이 없도록 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설계서 상으로나 모든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93년도 10월달에 구청장님과 건설국장님이 분명히 오셨습니다.
오셔서 ’93년도말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93년도가 지나도 철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끼리 돈을 받고 인수인계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한 것을 계속 영구적으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나요, 그 주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월28일부로는 필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철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박승웅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박천식위원님 추가…….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제 얘기 들으세요.
박천식위원님 추가질의 해 가지고 포괄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승웅위원님?
○朴勝雄 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그렇게 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도로상에 가설물이 현장사무실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건설과장님 계시지요?
점용료 징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용료 징수문제 그 번지, 235-90, 묵2동이지요, 235-90.
○朴勝雄 委員   뚝방이에요, 뚝방.
○朴天植 委員   뚝방이 아니라 도로변이지요?
○朴勝雄 委員   뚝방입니다.
○朴天植 委員   뚝방입니까?
235-90허 건설 현장사무실에 대한 점용료 징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조금만 있다가 하면 안되겠습니까?
○朴天植 委員   네, 그렇게 하십시오.
○土木課長 金松源   점용료 부과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자료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자료관계제출,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겠다 그러니까 자료관계, 그 사이를 이용해서 자료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 1일 고용인이라고 있지요?
○土木課長 金松源   네,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1일 고용인의 임용과정은 어떻게 하며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일용인부 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委員長 曺圭鏞   지금 그 관계서류를 가져오십시오.
1일 고용인에 대한 관계서류…….
○土木課長 金松源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天植 委員   박승웅위원님 답변 들어야지요?
○朴勝雄 委員   내년 2월28일부로 필히 철거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박천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박승웅위원님 말씀하신 점용료는 허가가 되었든지 안되었든지 그것은 관계없이 점용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박천식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고 내년 2월달까지 철거문제는 우리가 내년도에 가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해서 꼭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느꼈을 때는 우리 구 전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만한 부지가 어디에 가서도 우리 공사하는 잔자재가 상수도, 하수도, 토목 모든 잔자재가 우리 관내에서 어디든지 한 군데 모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간다고 해서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축소를 하느냐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검토해서 가능하면 박승웅위원님의 발언과 같이 철거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월28일 후에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朴勝雄 委員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 수리하는 업자가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보안등 신설을 할 때에는 신설하는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해서 보안등 신설할 때도 보안등 수리에 업자, 그 지역의 수리업자한테 넘겨줘서 일관성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만약에 꼭 분리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토목과장 김송원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朴勝雄 委員   아니,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게 해 주시지요.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박승웅위원님 말쓰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공사입니다.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사입찰을 하는 것이고 보수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발주와 관리와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합쳐질 수 없는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자료가 왔습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李承雨 委員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첫째는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건인지, 둘째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높이와 폭 규정은 없는 것인지, 셋째는 차량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방지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지금 이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폭은 보통 1m 이상 3.7m, 높이는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개인이 도로시설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는 설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인 토목과에 승인요청이 들어온 바도 없고 허가를 해준 바도 없습니다.
앞으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李承雨 委員   여기에 대한 철거는 하나도 단속한 적이 없습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지금 제가 답변자료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계속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여기에 대해서 동이라든지 의뢰를 한 적도 없습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동에요?
○李承雨 委員   네.
○土木課長 金松源   동에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폭이 1m 이상입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네, 감속시설이라해서 폭이 1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1m 이상 몇 m까지입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3.7m까지입니다.
○李承雨 委員   1m 이상 3.7m면…….
○土木課長 金松源   저는 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좁은 소로에서는 1m…….
○李承雨 委員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중랑구 내에 차량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방지턱을 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해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조사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높이가 10㎝인데 10㎝를 규정을 해서 한 것은 구청에서 한 것은 지켰을 것인데 지금 나머지 것은 전부 개인이 불법으로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土木課長 金松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좁은 소로라든지 이렇게 다녀보면 개인이 설치한 불법시설이 있어 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개인들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가 통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폭이 1m 이상 높이가 10㎝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감사기간이 끝나고 차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현황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주시고 조사된 사항까지 결과론을 다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土木課長 金松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현황과 단속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까지 되어 있는 현황을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현재 보안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등 자료는 충분합니까, 지금?
보안등자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등 같은 것 충분히 있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다면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합시다.
○土木課長 金松源   저희가 지금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수는 9,250등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등이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는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19개동이 있기 때문에 4개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을 해서 동에서 필요하다고 연락할 시에는 그 관내에 선정된 업자가 나와서 보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내려보낼 수 있는 자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동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연 한 3,000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통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를 받은 결과 한 5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동에서 보면 현재 보안등이나 방범등이 깨져 가지고 파손이 되어서 쉽게 불이 안 들어와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게 지금 신속히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현재 동의 행정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네요, 지금?
○土木課長 金松源   보안등 보수는 동에서 필요할 시 관내에 정해진 업자한테 연락을 하면 고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글쎄요, 지금 현재로는 이게 우리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과 같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보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대책을요?
○土木課長 金松源   그런 민원전화가 우리한테도 접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자들한테 행정지시라든지 구두전화를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공문도 하고 시정토록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내 보안등을 보수하는 업체에 다시 한번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리고 또 아울러서 현재 각 동에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그 준공을 할 때는 시민감독관이 있죠?
○土木課長 金松源   네, 시민감독관이 각 현장마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러면 준공을 할 때는 시민감독관에 승인, 다시 말씀드리면 감독을 받으면서 또 그 다음에 도장 같은 것을 찍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까, 지금?
○土木課長 金松源   저희가 ’92년도 11월달에 시장방침 사항에 의해서 뒷골목에 대한 시민감독관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민감독관을 위촉할 때는 각 동에 공문으로 하달을 해서 위원장님의 위촉내지 협의를 받아 가지고 시민감독관을 추천토록 이렇게 공문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시민감독관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수합이 되어서 구청…….
○白顯鎭 委員   위원장이 별도로 있어요?
○土木課長 金松源   위원장은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白顯鎭 委員   위원장이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위원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土木課長 金松源   죄송합니다.
시민감독관을 별도로 구청장님이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각 공사현장이 골목골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한 7일 공사하면서 끝나는 수도 있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 우리가 시민감독관의 확인도장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에 확인 날인을 받으라는 그런 사항은 없지마는 이 분들이 공사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도장을 받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시민감독관을 활용하고 그 분들도 시정에 참여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확인도장을 지금 받습니다.
○朴性完 委員   우리 건설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토목공사시에는 시민감독관은 바로 그 지역에 대표가 되는 감독관이기 때문에 그 대표가 되는 감독관의 도장을 필히 받아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감독관을 선정할 때는 그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이 있으니까 구의원과 상의를 해 가지고 시민감독관을 위촉을 한다든지 시민감독관 그 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박성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각 동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구정에 참여를 적극 할 사람 또 그리고 가능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 명성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명예감독관을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임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를 한번 임명을 개별로 한 것도 아닙니다.
금년에는 1차적으로 3층 회의실에 다과회겸 간담회를 하면서 임명장을 정식 수여를 했습니다.
하고 감독하는 요령, 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더욱 발전을 시켜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 때도 그 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감독을 했는가 한번 파악겸 도장을 받도록 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95년도부터는 토목공사를 할 때 구의원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시민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걸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그 문제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공문상으로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지금 또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 메모 좀 하십시오, 그거 넘기지 말고.
현재 지금 중화2동에 이문선 철로변에 지금 현재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지금 몇 명이 저희 집에 달려와 가지고 지금 포장공사가 제대로 안된다, 어떻게 안되느냐 했더니 울툭불툭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그거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면서 구의원이 뭐하고 있는 거냐, 그것도 하나 모르고 있으면서.
이런 반문을 하는 물론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걸 할 때 제가 어떻게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감독관이 계시니까 시민감독관이 우리를 대표해서 잘 해주실 겁니다’ 했더니 시민감독관은 말도 듣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구의원이 자기의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저것이 아니며 시민감독관이 그 지역에 누가 있으면서 과연 그 공사를 했을 때 시민감독관이 제대로 감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알기 위해서도 우리 지역에 대표인 구의원이 과연 시민감독관이 감독관 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관이 됐는가 안됐는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시민감독관이 됐는가 안됐는가 이것을 또 알기 위함이며 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어떤 민원이 제기될 때에는 저기에 대해서의 대책,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5년도부터는 토목공사 시에 분명히 시민감독관을 활용해서 그 공사가 백년대계에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면서 시민감독관은 구의원과 협의해서 시민감독관을 위촉을 하는 것을 동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용위원장, 박승웅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朴勝雄   김현배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그리고 또 어제도 밤 10시가 넘도록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저희 상봉1동에 대해서 세 건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94년3월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안등을 20개를 신청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설 보안등이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공사일정을 답변해 주시고 중화1동 154번지부터 상봉1동 305번지간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93년도에 5억 예산이 반영이 됐고, ’94년도에 5억 5,000 예산이 반영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상봉1동, 망우역 앞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토목과, 건설관리과, 하수과 3개과에 걸쳐서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1억 8,000 예산이 확보가 되질 않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개설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도로개설은 어떻게 ’95년도에 확실하게 반영이 되어서 개설을 할 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토목과장님 답변하세요.
○土木課長 金松源   먼저 질의하신 상봉1동의 보안등을 20개 신설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금년도에 상봉1동에 12개의 보안등을 새로 설치해 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관내 전체에 156등을 설치해 줬고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추가로 예산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소요 물량을 각 동 종합해 가지고 예산을 한번 비교해서 추가 설치할 것을 연말까지 다시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화1동 154에서 상봉1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공사개요가 현재 8m 도로 90m를 시행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억 7,000이고 그 중 3억 2,000만원이 보상액으로 예산이 잡혀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고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는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봉1동 망우역 앞 정비의 건에 대해서는 전에 유관과와 검토를 할 때 망우역 앞을 정비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 8,000만원 드는 것으로 소요가 되어서 ’95년도에 마우역 앞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 재정형편상 다른 예산과 쭉 비교를 하다 보니까 ’95년도에 사업시행이 불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김현배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책임이 있는 분들이 1억 8,000밖에 되지 않으니까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라고 3개 과장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언제 하신다는 겁니까?
거기는 우리 중랑구의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1월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수양버들이 하도 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도 없던걸 제거한 수 아주 거기가 성황당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 위원으로 임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돈 1억 8,000이 없어서 이것을 무기한으로 연기하신다는 것은 너무 업무에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청장님과의 상의를 드려서 예비비에서라도 또 타 금액에서라도 좀 협조를 받으셔서 ’95년도 초에는 공사 시작을 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추가 보안등 관계는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초부터 진행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과 사석에서 계속 물으니 ‘구청장님 결재가 나질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웬 결재가 2개월씩 걸립니까?
서민층에서 밤에 다느라고 캄캄한 골목을 다니고 요새 연말을 기해서 우범자가 폭력배 등 좋지 않은 무리들이 이 사회를 들끓고 불안요소에 하고 있는데 이 보안등 금액 결정이 결재가 2개월씩 걸려도 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94년도 당초계획이 포함된 각 동에서 수합된 분량 156 등을 이미 설치를 했고, 추가로 각 동에서 요구된 사항이 98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합해 가지고 지금 결재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발주해 가지고 금년말 안에 보안등 설치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건설국장님께 붇겠습니다.
보안등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국장님은 신속하게 결재를 해 주셨는데, 부청장님의 그 결재가 2개월씩 왜 걸립니까, 도대체?
부청장님 어저께 가셨어요.
신임 부청장님이 업무 파악하려면 내년에나 결재가 날 것 아닙니까?
확실한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朴勝雄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김현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도 기존 전주를 이용하는 곳이 있고, 또 전용주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이 전용주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용주를 하려면 상당한 검토가 필요치 않느냐, 부청장님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주를 설치해서까지 해 줘야 될 필요성,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인데, 그러면 이만한 예산이 꼭 여러 군데를 할 것을 전용주를 하면 숫자가 줄어지니까 한번 전체 구청에 전용주가 필요한 곳, 다방면으로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금년 내에 발주해 가지고 바로 조치되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 내에 꼭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네,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한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점차적인 시정사항으로 같이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건축하는 현장에 건축자재를 운반하다가 파손되고 있는 보도블록, 이것은 토목과 업무입니다.
또 그 밑에 깔려 있는 하수도관 파손, 오래된 보도블록, 오래된 하수관이었기 때문에 파손되는 원인도 됩니다마는, 건축하는 행위자가 건축자재를 운반하다가 파손시키는 보도블록, 하수관, 우리 구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축과와 토목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편익사업비가 예산이 책정돼서 동장이 500만원 미만 편익사업비로, 그러한 보도블록, 하수관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적발하고, 사전에 발견해 내는 동 행정건설담당이라든가 토목과와 하수과의 직원들이 인적 편제상 적은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면밀히 전부 다 체크가 되지 않아서 중랑구 예산에 손실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현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수도문제 같은 것도 파손이 돼서 신고가 돼도, 제대로 신고처리가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일일고용직들을 대기시키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있습니다마는, 수도관계에서 파손돼서, 상하수도국에서 공사한 이후에 그 공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다져지지 않고, 그냥 포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망가지면 우리 토목과에서, 우리 동에서 또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 예산에 손실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 문제를 우선 제안 설명해놓고 어떠한 제안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본인이 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공히 기타 각 과에 건설관리1계 같은 공공용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현지, 그러니까 건설관리1계의 업무로 보면, 예를 든다면, 도로사용, 그러니까 옥내주차장, 도로를 사용하는 그 사용료 대상자를 두 명이 전 중랑구를 담당하기에는 인적 자원상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두 명이 전 중랑구를 담당하기는 복잡하다는 사실을 본위원은 알게 됐고, 또 공원녹지과 역시 수많은 우리 중랑구 녹지대를 전부 순찰하면서 몇몇 담당직원이 관장하기는 상당히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순찰조에 오토바이를 지급하고 있는 모습도 익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수과, 토목과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으로 무전기 구입을 해서라도, 각 과의 그 인적자원이 적으면 무전기 구입을 해서라도 한 사람이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예를 들어서 면목1동에 순찰조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 있으면, 무전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토목과에 신고 들어온 업무를 그냥 또 공무원이 나갈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무전으로 연락해서 직원이 그 현장을 다시 달려가서 확인 체크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일용직들이 대기하고 있는 토목, 하수과 대기하고 있지요?
하수과는 저쪽에…….
토목과가 면목4동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육교 밑에…….
○土木課長 金松源   네, 토목과입니다.
○朴天植 委員   그 다음에 이쪽 보건소 옆에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일일 잡부직들이 출동을 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4년간 수천 건이 됩니다.
지금도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와서 고치고 원상회목을 안 해놓고 그냥 가 버린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을 동에다 신고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순찰하는 순찰조가 있으면, 이것을 체크해서 통합적으로 업무를 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전기 정수물품을 요청을 해서 업무쇄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력이 적으면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정수물품관계를 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무전기 관계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지역 순찰조가 무전기를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수도 민원은 지금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지에서 본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업 순찰조가 묵1동에 있다가도 무전만 치면 오토바이 타고 바로 면목3동으로 오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민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작년대비 금년에는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질책을 하는 면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수물품이 더 필요함으로 인해서 업무가 쇄신돼서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고, 고로 주민들에게 구정이 잘 쇄신돼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웅간사, 조규용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박천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실은 서울시 전역의 공무원들이 견문보고제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하면 장비를 확보해서라도 조속히 민원해결을 할 수 있고, 또한 주민편익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작년에 하수과에서는 무전기 두 대를 우선 구입했습니다만, 토목과나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행정장비현대화를 해서 구정에 조금도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토목과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토목과의 장비말고, 승용차를 말씀하십니까?
○朴天植 委員   네.
○建設局長 南承雲   고정돼 있는 승용차는 없고 관내, 우리 지프(jeep)차 한 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니까 건설국소관에는 차가 없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 문제가 본위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 자립도가 적은 우리 구청에서는 말입니다.
머리를 써서 가난한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국소관 업무 중에 하수과, 뭐 어느 과를 봐도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차량관계도 사실 건설국소관에서만 쓰는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지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로, 이것이 토목과 업무입니다.
또 산불이 나면 출동할 수 있는 자동차, 이러한 그 정수물품이 건설국소관 업무속에서,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이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까 김현배위원님도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왜 새롭게 쇄신되지 않으면 안되는 얘기냐 하면, 항상 적은 인력 가지고 업무는 폭주하는데 이것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우리 자립도를 가지고도 해낼 수 있는 방법은 기초적인 교통시스템, 지금 이 중랑구 광활한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토목과 직원들이, 하수과 직원들이, 녹지과 직원들이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계획수립이 돼서 적은 예산 속에서도 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관계, 또 무전기 관계, 또 토목과 직원들은 아스콘 포장하는데 현장에 가서 그 자기 신사복이 전부 다 검은 아스콘이 튀어 박히는 정도까지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는 토목과 직원의 제복까지도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직원 여러분들, 뭐 건설국 직원들을 위해서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구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닌 속에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우리 건설국 업무는 주민을 위한, 어떠한 민원해결을 위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수물품이 인력을, 적은 인력을 더 보좌해 줄 수 있고, 정수물품으로 인해서 인력이 적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커버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현실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계만이라도 한 대쯤은 그 건설국, 총무국은 제일 많이 이용을 하니까, 뭐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소관에서는 명령만 내리면, 지시만 하면 척척 차가 옵니다마는, 뭐 토목과에 현장에서 주민이 신고해도 말이지, 굴착공사하는데 현장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이 신고해도 공무원이 걸어나가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 실정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답변을 필요없습니다마는, 차량만이라도 한 대쯤은 건설국소관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편성에 과감학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국 업무가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쇄신이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해 주셔야만이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백현진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먼저 아까 박성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시민감독관제 운영계획에 대한 1992년도 11월 서울특별시장 방침에 의해서 된 방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전반기에는 실시를 해 왔습니다.
본위원이 1994년12월8일 8시19분에 제가 몇몇 시민감독관을 통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분명히 신내동 출신 구의원 백현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전반기 때 24명을 모셔다 놓고, 그 중에 시민감독관이 아닌 부인도 참석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시민감독관이 아닌 사람이 와서 참석을 한 것을 전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후반기에 위촉한 네 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끝나지 않고, 하나는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것이고, 그 중에 네 분을 위촉할 때는 지난번 ’94년도8월18일날 구청장에게 결재를 맡은 사항이 있습니다, 시행하겠다고.
그 내용 중에 1994년도8월23일부터 25일까지 토목과장이 대리위촉한다는 결재를 받아놓고, 그 중에 이 다섯 분을 위촉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촉을, 이 공문에 의하면 구청장이 토목과장에게 대리위촉한다는 방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방침에 보면 반드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내부 결재로.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문을 받아놓고 허위로 집행을 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한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알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알지를 못한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그냥 넘어가던 시민감독관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걸러 줘 가지고 금년도에는 하려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안 좋았다 이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인하시면 제가 분명히 전화통화를 했어요, 8시19분에 통화를, 나오기 전에.
이 분의 얘기는 위촉을 받은 적이 없다,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니 왜 안 받았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다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다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안 했습니까?
간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문을 받았다고 다, 이런 것이 문제라고, 이런 것이.
이 분이 전화가 두 대더라고요.
한번은 사모님이 받으시고, 사모님이 알려준 2층에 전화했어요.
2층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놨어요.
그리고 감독관 전화 하나가 틀려요, 시민감독관.
그래 가지고 내가 114에 물어 봤어요.
무슨 동에 아무개 전화번호를 대 주십시오, 찾아 가지고 적어 놨잖아요.
433-9970이 아니라, 433-9997이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土木課長 金松源   토목과장 김송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의 지적으로 잘못된 점을 최대한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또 발생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반기 사업은, 하반기 사업 중에 그러한 건이, 시민감독관이 네 분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청장님이 직접 위촉하지 않고 감독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을 잘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장님이 직접 위촉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95년도부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1년도4월15일날 초대 개원이 되어서 첫 의회 임시회 질의가, 그 당시에는 명예감독관입니다.
명예감독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4년이 다 되어 가지고 네 번째 마지막 정기감사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단면을 봐도 이제까지 일하지 않고 한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4년동안 본위원이 시민감독관, 명예감독관 때문에 열 차례 이상 본회의,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감사입니다, 우리 1기는.
여러분 답습하고, 답습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것은 담당공무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서철호과장, 그 재작년에 처음에는 권문현과장, 바뀌면서 왔는데 오늘날 토목과장이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한 것이.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장방침을 어긴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작년 우리 감사 때 시민감독관제도를 없애달라고 감사보고를 제출했습니다.
그 때 구청장방침이 시장방침을 없앨 수가 없으니 ’94년도부터는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대체로 양호하게 시작해 왔습니다.
후반기에는 한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후반기에는.
이것이 뭐냐하면 용두사미,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때만 싹 반짝하고 전시행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전시행정.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를, 물론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도로굴착허가를 내놓고 그 허가기간을 내가 지금 보지 않고 있는데 먼저 보았습니다.
담당도 확인했고 8월인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왜 안 찾아옵니까, 계장님은.
그 사안이 많아서 못 찾는데 지금.
갖다놓고 못 찾는데요, 이 사건이 많아서, 지금 서류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엄청나게 오래 됐습니다.
못 찾고 있어요, 서류를 지금.
그런데 10월달에 공사하는 것으로 본 감독관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여러분 도로굴착허가를 내놓고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하고 상수도 들어가는 것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고 도로굴착허가를 냈습니다.
내놓고 한 공사만 끝내놓고, 그 다음에 하길래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토목과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공문을 들고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가게로 왔더라고요.
와 가지고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날짜를 보세요, 날짜를.
그 때서야 그러더라고요.
‘아, 이것 잘못 됐습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비단 신내동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土木課長 金松源   백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상수도수탁관계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상수도수탁승인은 8월인가 우리가 해 주었는데 실제 굴착은 11월달부터 굴착하는 문제로 해서 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가스 공사나 상수도 매설공사가 기관협의하에 동시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굴착조정위원회도 열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관간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굴착승인을 해 주고 난 다음에도 수용가가 돈을 늦게 내면 실제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늦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만 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시고 말이야, 굴착허가 기간은 구청장이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했냐, 안 했냐는 봐야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로표시.
그것을 팔 적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로공사하는 표시를 하나도, 한번도 안 했어요.
안 해 가지고 차가 빠지고 말이야, 내가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땅을 파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저께 도시가스 폭발했잖아요.
이러한 것이 비단 뭡니까?
행정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의 병리입니다.
공무원의 병리, 병리현상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감사를 하지만 정말 한심해요.
저는 젊은 나이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계십니다,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변명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분명히 굴착허가를 내주면 연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장.
연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가 파손되면 말이지요.
그 사람이 뭐하냐 말입니다.
허가도 안 나는데 땅파면 다 놔둡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세요.
○土木課長 金松源   제가 금년도 10월30일까지 굴착신고접수현황이 약 3,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이 굴착하는 기관도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상수도, 체신, 기타 등등 관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된 도로관리계 직원 가지고 사실상 감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그러한 잘못된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상다잏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000건 아니라 5,000건이라도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능력에 맞지 않는 일을 어떻게 됩니까?
좀더 시간을 할애한다든가 자신이 없는 일은 내가 공부가,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나쁜 길로 가듯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해서 인원을 보충시키던가 또 아니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할 사람은 많은데, 몇 대 1입니까, 공무원 들어가는 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업무량은 도로굴착허가, 거기는 책임있는 자리입니다.
3,000건을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장니은 그렇고 계장은 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국장도 있고 청장은 또 뭐하는 것입니까?
관내에서 허가 나지 않은 땅을 파는데 그것을 놔둬 가지고 동네 주민이 반발해서 구의원이 전화해서 그 때 나왔다고.
그러면 도로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중랑구에는 행정공무원이 책임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책임감있게.
○土木課長 金松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지금 시간이, 좀 계세요.
아니, 시간이 다 되고, 자꾸 이것…….
○朴天植 委員   3분만 주시면 됩니다.
3분간만 하고…….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국장님께 제가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박천식위원입니다.
이 명예감독관제도는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현 도시가스 굴착공사라든가 지금 백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굴착허가, 상수도 또는 하수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포장된 아스팔트도로나 시멘트도로를 굴착허가를 받아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명예감독관이 말입니다.
제가 현장헤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통장이나 주민들이 명예감독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도시가스공사 원상 회복하는데, 굴착허가 하는데 시방서를 모르고 몇 미터파고 몇 미터 양질의 토사를 넣고, 그 위에 어떠한 골재를 넣고 어떻게 포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굴착허가가 무단 굴착허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랑구 19개동에 이 수천, 수백 건의 굴착관계를 공무원이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수물품 얘기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동 직원들, 토목담당이 현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주셔야만이 오늘과 같은 질책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토목담당들이 현지의 무단굴착이라든가 또 굴착허가를 동에서 받고 해서 업무가 병행이 되는 밸런스를 맞춰 주는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토목과 직원 10여명이, 한두 명이 담당하는데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본위원이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많은 굴착지점 관리에 대한 동의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책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질책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하나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명예감독관들이 굴착을 잘못하고 문제를 지적해도 그 공사하는 책임자들은, 시공자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몇 ㎝를 파야 되고, 몇 ㎝를 모래를 넣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모릅니다, 감독관들이.
그래서 이 분들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힘들고 이 분들이 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시키는 보람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각 동의 토목담당 활용을 강력히 구청장 지침으로 해서 해내야 만이 이러한 업무가 쇄신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이 명예감독관은 작년도에도 구청장 시민명예감독관이지요, 시민감독관이지요?
그 관계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도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이 대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도 시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도장주는 본인도 백현진위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분명히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구청장이 나오셔서 이 관계를 오히려 그 당시에 감사관님들은 이것을 없애면 어떻겠느냐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없앨 수가 없고 앞으로 시정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시정하지 않습니다.
오후에 이 관계는 구청장님 직접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건설국장님 통보해 주세요.
구청장님 직접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9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습니까?
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오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 구청장님께 연락은 됐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아직 도착은 못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고, 재차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회의를 심도있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10분간…….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들어보시죠.
들어보시고, 한번 들어보고…….
○委員長 曺圭鏞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백현진위원님 의견에 의해서,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십시다.
말씀하십시오.
○建設局長 南承雲   오전에 시민감독관 문제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번 회기에 제기가 된 것도 아니고, 지난번 정기 감사 때 제기가 돼서, 우리가 제도개선 또는 앞으로 잘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것을 보고, 저 자신이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쾌하게 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건설국장의 책임입니다.
이는 상반기 때,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되었다가 하반기에 다소 미비한 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더 연구해서 명예감독관의 임무, 또는 교육숙지, 우리 감독관이 해야될 일 이런 것을 앞으로 프린트 해 가지고 명예감독관 임명 시에 주도록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제가 앞으로 상반기 때와 같이 챙겨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할테니,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명예감독관 문제는 이번에 이렇게 제기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소 동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믿고 했는 모양인데, 저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다시 제기 안되도록 제가 챙길테니 위원님들께서 전적 저를 믿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회의를 심도있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북부간선도시고속화도로에 보면, 지금 신내동 I.C에서부터 구리 I.C까지 지금 일부 준공이 나서, 우리 서울시 중랑구에서 도로를 관리 인수인계를 해 왔습니다.
지금 그 북부간선도시고속화도로에는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에 쇠로 만든 조각이 몇 백개가 아마 있습니다.
그 조각이 자주 없어지고, 분실되는 경우가 있고, 또 며칠 전 본위원이 토목과로 전화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보수 내지는 확충시켜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이제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도 그 밤중에 없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도난이겠지요.
그런 방책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방안을…….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이며, 또 그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북부간선도시고속화도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뭐 건설공사는 물론이거니와 그 자체가 원래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려면 전부 다 시행하든가 뭐 수를 내고 해야지, 아니면 또 개통을 전부 다 한 다음에 개통을 시키든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그건 내가 알기로는 군부대를 위한 도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간선도로에 지금 쓰이는 팻말이 큰게 뭐가 붙었습니까, 그것이.
무슨 부대가 붙었잖아요.
그 부대 사람들이 통행하려고 먼저 개통, 준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인수인계할 때도 말이지요.
사실은 본위원이 주민 상담을 말이지요, 주민회의를 한 다섯 차례 이상을 했습니다.
5회 이상을 했어요.
주민들, 또 그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감독관, 또 현장소장, 우리 관계 토목과 직원, 구의원, 동네주민 해 가지고 많은 횟수에 의해서 인수인계 받기 전에 받는다는 것을 자꾸 미루어가면서까지 했다, 이것입니다.
그 공사한 꼴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도로굴 만든 것이라든가, 굴에서 비가 안 세던가…….
물이 새요, 물이.
물이 새고 잔디가 다 죽고, 동네 남․북으로 갈라놓은 것은,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뭐 당연히 했다고 치지만 그것은 따지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도로공사한 것이 엉망이 됐습니다, 관리도 안 해.
여러분 구의원이 뭐 도로감독관입니까?
그것도 아마 분리대가 흔들흔들 거립니다.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 정부가 책임입니다.
도로관리를 하는 구청이 또 책임을 져야 돼요.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가.
그것은 정부가 반드시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관리소홀입니다, 관리소홀.
그것을 전부 떼다가 중랑구청에 보관하든 완전히 준공될 때까지 그것을 쌓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몇 천 개인데.
아마 중랑구청 새로 짓는 청사부지에 3,618평에다가 쫙 깔아야 아마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 그것 떼면 안되지요.
그것을 보완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떨어진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망가지면 빨리 보완한다든가, 수시로 감독을 한다면, 관리감독을 하면, 그러한 분실사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지금 능말마을버스 다니는 길, 옛날에 그것이, 망우리 고개 가는 길입니다.
옛날 망우리 고개가 지금이 아니고, 그 북부간선도시고속화도로 옆의 그 도로가 옛날 망우리 고개입니다.
그것이 정말, 한양을 도읍 600년을 할 적에 그것이 굉장히 드나드는 도로였었어요, 역사를 보면.
거기의 도로가 지금 파손이 돼 가지고 작년도부터 말이지요, 그것을 덧씌우기 공사를 해 준다고 했어요, 작년부터 했다고.
열심히 적어 간다고…….
주민의 숙원사업 뭐뭐 적어 가고, 그 때 뿐이야, 횡하고 그거 물어보면 ‘담당자가 갔습니다’ 토목과는 담당자가 안 가고, 지금 아마 과장님만 대리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은 말이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은 민원을 내지 않으면 일을 안 해요.
이제까지 이런 것 중에서 민원 제기하고 높은 데서 싹 해주라고 내려와야 했어요.
그 다음에 신내동 ’94년도 예산투입에서 보상한 것이 있어요.
그 보상할 적에 예산투입, 물론 내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했지만, 그 당시에 따졌어요.
내가 감사 때 하려고 안 따졌습니다.
처음에 배정할 적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했는지, 그것 잘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감사실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그 이름을 적어 주세요.
반드시 지난 작년에 예산편성할 적에 각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어요, 주민숙원사업이 뭐냐.
주민숙원사업 보면 한심해 한심해…….
10년 전부터 올라오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1번, 2번, 3번, 4번 해서 한 30번까지 올라와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그것입니다.
계속 그것이란 말입니다, 계속.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또 보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 하면, 동장이 구의원과 상의해서 예산편성을 올려라 하는 그 공문이 나갔어요.
그 공문하고 작년에 얘기했지요.
동장도 몰라, 그것 한 것을, 구의원도 몰라,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이것 편성한 것을 누가 했는지 가져와요.
따져야겠어요, 이것 큰 문제야.
이것 내가 알기로는 큰 문제야, 이것.
쪼르륵 위에서 전화받고, ‘아,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이게.
신내동 2억에 대한 보상문제를 어떻게 배정을 시켰는지, 가져오시라고.
주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동장의 말을 듣고 했는지, 구의원의 말을 듣고 했는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린 공문은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것이 없어.
그러면 구의원은 뭐고 동장은 뭐냐 이것입니다.
구청에서 다 해먹지 시청에서 다 해먹고,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노적교를 말이지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올해에 성수대교가 붕괴가 돼 가지고, 그 때 여러분들 내가 또 지난번에 질의했잖아요.
노적교 문제는 내가 질의를 그 때 한 것이 아닙니다.
1991년도에 보시라고, ’91년도에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리는 1966년도에 완공한 다리입니다, 그것이 노적교입니다.
그 때부터 이게 부실공사니 뭐니 말이 많았어요, 그 때부터.
그것이 이제까지 몇 년입니까, ’76년, ’86년, ’96년 거의 28년 동안 이것 지어온 것입니다.
그래 오면서 내가 ’91년도에 얘기했어요.
‘이 도로가 분명히 위험할 것이다, 이 도로를 빨리 점검해라’ 했을 것입니다, 그 때.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에 나왔다니까!
나왔습니다.
이 도로는 몇 톤 이상 가면 안된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것의 궁여지책으로 행정공무원이 빠져나가기 식으로 해서 뭐라고 나왔는 줄 아세요, 노적교에다가?
과속방지턱을 했어요.
중랑구청의 신내동사무소로 올라가는 노적교, 올라가는 부분에 했고, 또 반대로 올라오는 부분에 했고, 이 두 개를 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알아요?
이것이 방지턱이 싹 내려가 가지고 반수 이상 내려 앉았어요.
반수 이상 내려 앉았다고…….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차가 올라오면서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아무래도 저속으로 가겠지요.
막 달여오다가, 덜컹해 가지고 이렇게 가겠지요.
그래 가지고 차가 서서히 올라가면 이렇게 서행하면 좀 나을 것이다 해서 한 것은 좋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빨리 큰 차를 돌리시고, 뭐 해라 해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성수대교 뻥 터지니까 말입니다, 질의한다니까 다, 그 전날 딱 회동시키고, 이게.
물론 이것은 경찰서에서 할 문제이고 그렇지만, 행정에서 따라와 가지고 공문만 왔다갔다 하지 말고 그 때 가야 돼, 가 가지고 이것을 말이지요, 행정일선 담당이 할 것이 아니라 이곳은 높은 데 갑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지만 과장이 들고 가는 것입니다.
딱 들고 가 가지고, ‘빨리 해 주십시오, 이거 큰일납니다’ 이것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집에 안 가고.
여러분 이것이, 저는 그래요.
전 구의원의 심정보다는, 난 그래서 내가 구의원이 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대표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공무원이 이렇게 구의회에서 4년 동안 떠들어 가지고 시정해라, 시정해라 한 것을 오늘날까지 서정이 안됐는데, 이것 누가 시정할 것이냐, 말입니다, 누가…….
자신없는 사람은 금년말로 말이지요, 다 여러분들 각성해 가지고 반성하시고, 내년부터는 잘 할 것인지, 신년도 계획을 세우시라 이것입니다.
난 여기서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일을 찾던가 말이야, 찾아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일꾼들이 올 것 아닙니까?
난 마이크가 아까워 이것, 돈이 아까워.
돈이 아까워.
금년은 말이지요, 돈이 아깝다니까요.
이거 에너지 낭비야, 에너지 낭비.
앞으로는 제발 이런 반복되고 또 반복…….
내가 볼 땐, 내가 감사를 하지만 4년 동안 하면서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숱한 지적사항이 있던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원점이다, 이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뭐하러 만듭니까?
아주 써요, 그만두려면, 아주 지방자치제고 뭐고 다 없애 버려라, 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정사상 지방의회가 생기고, 또 기초의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뭡니까, 민주화로 가는 길입니다.
옛날 사고방식 뜯어 고치라니까요.
감독관이 많다 이것입니다, 감독관이.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
첫째, 그 북부간선도로에 대한 문제, 그 다음 노적교 문제, 또 금년 ’94년도의 예산편성할 때 토목과에 예상된 문제가, 과연 주민에 의한 뜻인지, 높은 데서 받아 가지고, 누가 지정했는지, 이것을 밝히라 이것입니.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조규용위원장, 박승웅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朴勝雄   토목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土木課長 金松源   먼저 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간선도시고속화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공해서 현재 부분 준공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상당히 지금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분리대의 쇠철판이 자주 도난 당하는, 먼저 위원님의 전화를 받고, 저도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실제 관리함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 날 또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 관리인부들은 밤새워 한번 지켜 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구간을 제한된 인원 가지고 그렇게 항상…….
제가 감시하기도 힘든 것이고.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너트가 이렇게 빠지고, 풀어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정비는 저희 과 직원들을 시켜서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더 순찰을 강화하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구조물에 이상이 생겨서 하자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해서 종합건설본부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놓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에 정비를 요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길을 답습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한번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포괄사업비가 일부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한된 예산이 허락된다면 마을버스 길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내동 ’94년도에 예산 투입한 현황은, 신내동 412-7에서부터 592간 도로개설공사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내역을 조사해 봤더니 ’93년도 9월달에 도시계획시설이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2월달에 예산이 확정되어 ’94년1월 토지분할측량을 하고, 그 이후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 공람공고와 인가고시를 마쳤습니다.
’94년 3월달에.
○白顯鎭 委員   과장님 말이지요.
이것을 솔직히 말 안 해 주면 길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예산 편성할 적에 누구 전화받고 됐느냐.
누가 힘썼는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장이 올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됐냐 말입니다.
된 근거를 밝히란 말입니다.
동장이 안 올린 것을 왜 만들어, 이것 다.
동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반드시 보고해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책정합니까?
그 책정한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전화받고…….
그것을 밝히라고요.
그것만 빨이 얘기해요.
○土木課長 金松源   그 사업에 책정된 경위는 제가 자료를 조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을 얘기해요, 결론을.
그러니까 이것 나라가 망가지는 것이야, 나라가.
이름 안 밝히기만 해, 아주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얘기해요, 나는 증거없이 절대 얘기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한다고…….
○委員長代理 朴勝雄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그 신내동 412-10에서 407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주민들의 진정이 먼저 있어 가지고 예산심사를 거쳐서 보상예산…….
○白顯鎭 委員   과장님 말이지요, 잘 모르고 계시는데, 없다는 것이 말이지요, 사람이란 진실을…….
여러분 그 TV에 보니까 포청천이란 TV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도입되면, 여러분들 과연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진실을 진실대로 얘기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아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할지라도…….
어떤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습니까?
아니, 그 신내동에 올라온 건이고, 각 동에서 올라온 건이 주민들의 민원없이 어떻게 진정없이 다 됩니까?
다 민원이 몇 년 동안 올라와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위를, 신내동에서 올라온 순위가 다 빠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동 책임자인 동장, 구의원도 있고 말이지요.
왜 그것을 몰래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밝히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해, 정말…….
이 양반들 똑바로 해요, 다 알고 있어 이것.
○土木課長 金松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진정이 김영랑씨 외 34인의 진정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도로개설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94년도에 예산을 2억 투자해서 보상을 여기서 하면…….
○白顯鎭 委員   네, 됐어요.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주민에게 진정이 들어왔고, 구청 행정 전문가들이 봤을 적에 판단이 분명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예산심사를 거쳐 가지고 썼다 그랬단 말입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네.
○白顯鎭 委員   그러면 각 동에 보낸, 동장한테 보낸 공문은 뭡니까?
구청장이 보낸 공문은 뭡니까, 그것은?
내년도 사업을 순서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올리시란 것 올린 것 있지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土木課長 金松源   네,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것 가져오십시오.
그것 가져오시라고…….
구청장이 동사무소로 보낸 공문, 동장이 그 공문을 보고 구청으로 다시 보낸 공문, 그것 가져오십시오.
작년도…….
여러분 이것 안 짚고 넘어가면요, 내년에 또 그 모양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과장님 자료 가져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자료를 찾아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적교에 말이지요, 보수비로 나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보수비 예산을 어느 쪽으로 돌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적교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土木課長 金松源   아까 제가 ’94년도 주요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노적교 보강공사는 공사 실제계약이 되어서 착공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그 노적교 상판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단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서울지방철도청하고 협의결과 지금 단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월시켜서 명년 2월이나 3월즘 공사를 착공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른 곳에 쓴 예가 없습니다.
○白顯鎭 委員   토목과장은 굉장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적교는 지하차도로 되기 때문에, 지하차도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강하지 못 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 분명히 투자한다고 하셨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께서 지금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노적교를 보강하기 위한 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반드시 노적교에 보강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것 책임지시겠습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네,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맞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朴勝雄   건설국장님 답변하십시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백현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토목과장이 답변한 것과 같이 전체 예산을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백현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공사, 노적교, 쌍굴다리, 지하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다가 다시 저희가 현장을 그곳에 다섯 번 정도를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에 이것이 어떻게 유지가 되어야 될까 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전면 상부교체는 필요가 없고 부분적인 상부의 보강을 하고 또 BI 일부를 보강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전체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다가 설계를 해서, 일부분은 보강하도록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을 하기 전부터 철도청과, 계속 협의를 했으나 좀 전에 토목과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지금 중앙선 고압선을 장기간 단전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겨놓자 하는 철도청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한 것을 이월조치해서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노적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예산투입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하지 않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建設局長 南承雲   지금 계약을 해서 계약분이 한 4,000만원 깎았습니다.
그것만, 나머지 돈은 자동으로…….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노적교 지하차도 예정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중낭비다 해서 그것을 투입시키지 않고 현재 또 과중한 차량이 10t 이상이 능산길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형차량만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필요한 과중한 것은 위험하지만 10t 이하는 가능하다 해 가지고 또 이중성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하도로 가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도 맞습니까?
토목계장 맞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맞아요?
노적교에 대한 것 맞는 얘기입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세요.
○委員長代理 朴勝雄   관리계장님,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백현진위원님, 관리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委員長代理 朴勝雄   아니, 국장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白顯鎭 委員   놔두세요, 답변하시게…….
자료 가져오세요.
○建設局長 南承雲   당초 예산이 2억 6,000만원 다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해서 내년까지는 우리가 미관을 고려해서 지금 부식된 부위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약 4,000만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넘어 간다는 뜻입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네 얘기는 지금 이미 노적교에 대한 투입을, 돈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계약했습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것을 지금 단전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이 돈은 어디로…….
노적교로…….
내년도에 나머지 돈을 쓴다면서요, 나머지 금액을…….
○建設局長 南承雲   나머지 금액은 자동 불용액이 됩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불용액이 되는 줄은 아는데 이 조치를 해야지 원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노적교에 대해서 쓴다면서요, 그것은?
○建設局長 南承雲   계약금은 씁니다.
○白顯鎭 委員   계약금액 4,000만원이요?
○建設局長 南承雲   4,000만원 정도 됩니다.
○白顯鎭 委員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 이중부담을 치르는 것입니다.
철도청 아니라 무슨 청이라도 그렇지, 여러분 지금 내년도에 지금 노적교가 보상이 들어가서 지하차도 하는 판인데 그것을 이중 투자시킵니까?
노적교가 말이지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노적교가 말이지요, 보상계장 어디 있어요, 보상계장…….
내년도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노적교가 없어진다니까, 지하차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무슨 지하차도로 들어가고 내년도 말이면 이미 없어질 것 같은데, 무슨 보상을 하고 무슨…….
○土木課長 金松源   제가 그 동안 파악한 바로는 노적교 밑으로 지하차도가 들어가면서 노적교가 필요 없어서 철거키로 한 그러한 방침은 있었지만 당시에 노적교 철거를 ’95년도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업무 등 지연 때문에 노적교 철거가 내년도에 불가능하고 ’96년도 이후에나 철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상판 보수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4,000만원을 투입했던 것입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 4,000만원은 계약금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보강해야지 왜 늦게 합니까?
그것도 이미 2억 6,000만원 나왔다면서 왜 넘깁니까?
그것을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당초 예산을 빨리 집행하려고 당초 예산은 노적교가 ’95년도에 철거가 될 계획이 있으니까 상판보강을 안 하고 그냥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철거계획이 지연되는 바람에 연말에 들어가서 4,000만원 들여서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 ’94년도 이후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에 다리를 놓기 때문에 맞아요, ‘도로 투입비를 못 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하냐 하고 그랬더니 연말에 와서 여러분들 이것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으니까, 계약을 안 한 것 아닙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급하게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지요, 나는 그래요.
행정이 말이지요,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상급부대라고, 중랑구로 말하면 상급기관이야…….
그러면 반드시 이것을 업무체계를 빨리 해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들 이것 또 안 쓰면 내년도에 큰일날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 또 하는 것 아니겠느냐…….
지난번 한 달 전인가, 서철호과장님 가기 전까지도 내가 얘기 들었어요, 이것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것 몰 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금방 바뀌자마자 바뀌어 가지고 그것이 아마 한 달도 안되었을 것입니다.
계약 언제 했습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계약은 11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29일경쯤 될 것 같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96년도 2월중에 한다는 것 그것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그러한 공문회신을 받았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것 가져오세요, 가져오십시오.
노적교가 내년도에 이것을 다 이월시켜서 투입이 되겠습니다.
상판작업을 하겠습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예산 전체를 이월을 해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된 부분만 이월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4,000만원만 되는 것입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그렇습니다.
4,000만원만 노적교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불용액이 됩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건설국장님께서 노적교가 ’96년도 2월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 때까지 하자가 만약, 문제가 생겨서 사고나면 여러분들 둘 책임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2억 6,000만원을 다른 곳으로 돌렸으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지셔야죠, 책임지세요.
○建設局長 南承雲   네, 알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책임지십시오.
노적교가 만약에 철거될 때까지 사고가 나면,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하고 과장, 토목과장대리, 직무대행 하시는 하수과장님 책임지십시오.
○委員長代理 朴勝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가져오세요.
○委員長代理 朴勝雄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토목과장님 자료 가져오는데 시간이 오래걸립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3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白顯鎭 委員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백현진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아까 것 정리를 하자고요.
시민감독관문제, 안된 것은 이것은 분명히 타당성 있게 안된 것이고 안된 것 시인하셨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허가 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으로 되었지요?
분명히 허가기간 내에 그 기간을 보면 굴착허가를 하고 기간 내에 하지 않고 했을 적에는 도로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중랑구에서는 한번도 말이지요, 도로굴착허가를 내고 기간중에 안 해도 한번도 이것이 무슨 행정 지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것이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굴착허가 기간에 하지 않고 하실 경우에 하는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 기간에 하는 것은 그러면 도로순찰은 매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간부실에 전화하면 그래요, ‘순찰 나갔습니다’ 순찰 나가는데 길로 안 다니고 날아다닙니까?
‘과장 어디 갔습니까?,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다 그런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나는 전화하면 국장님은 아마 세 번 중에 한번 통화할 것입니다.
아침에 전화하면 회의한다고 그래요, 중간에 전화하면 지역에 갔다고 그러고, 마지막 전화하면 퇴근할 때쯤에 하면, ‘있어요, 계세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일 순찰하면 어느 동네 갈지 몰라도 그 공사가 내가 알기로는 토목, 도로 파 가지고 한 공사가 아마 우리 동네만 해도 일주일간을 갔을 것입니다, 일주일간.
그러면 어느 누가 봤을 것 아닙니까?
울퉁불퉁한 도로를 했을 텐데.
그러면 그 때 허가기간이 아니고 그 기간 외라는 말입니다.
11월달에 그러면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치 안 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책임지시란 말입니다.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북부간선도시고속화도로도 그래요.
인원이 적고 밤에 어떻게 되었고 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관리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노적교에 대한 것은 예산을 4,0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노적교를 철거할 때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으니까 무너지면, 사고나면, 붕괴위험이 있으면 책임을 지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대한 것은 빨리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죄송하지만 책임질 것은 책임지시란 말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토목과장님 답변하세요.
○土木課長 金松源   지금 말씀하신,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임의 한계를 지금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앞으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법으로 하세요.
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십시오.
○土木課長 金松源   법과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勝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그냥 보류하고 넘어 가지요.
자료가 없으니까…….
○委員長代理 朴勝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토목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 때까지 보류하고, 다음에는 하수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하수과장 김송원입니다.
’94년도 하수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하수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하수과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하수과장님, 토목과하고 겸직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하수과?
검토요?
그러면 하수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중랑천 수림대 235-95 일대 주차장, 여러 가지 시민휴식공원, 이렇게 해서 3,6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설계용역비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전에 서울시에다가 이런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사전에 서울시에 한번 상급기관에 하지도 않고, 예산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설계용역에 돈 3,000만원을 다 지출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 건의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복개는 안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3,000만원 예산만 그냥 날렸어요.
이런 것은 더군다나 우리 중랑구가 예산이 없는데, 이러한 돈을 그냥 무자비하게 아무런 사전에 상급기관과 서로 상의없이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때는 상급기관인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때,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네, 하수과장 김송원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상세한 답변은 하수과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또 실무자가 할 수 있으면 실무자가 하도록 해도 무방합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묵동천과 중랑천이 합류되는 지역에 고수부지가 널따란 것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이 지역 일대를 효과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방침 결정을 해서 예산용역비 3,600만원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4년도 4월달에 묵동천 시민휴식공간 활용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는 신내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또 지하철 건설 등으로 인근의 불압력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묵동천 하류고수부지를 도시기능에 맞도록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유휴부지를 주차장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우선 그 전제하에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비는 3,6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만, 3,000만원을 삼한기업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8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결과, 유휴부지에는 주차장 1만 140㎡,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 1,100㎡, 보도광장 3,500㎡, 녹지 및 기타 1만 8,000㎡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천복개면적이 필수적인 것으로 이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무려 100억이 소요되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사업을 할 적에는 기본계획 타당성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예산이 뒷받침될 때 우리가 실시설계를 들어갑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본청에, 본청 사업비로 사업을 집행할 그런 목표를 갖고, 또 그 하천이 일부는 우리 중랑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는 노원구청하고 관련이 되는 지역이고, 다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또 계획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전에 정식으로 보고는 안 했지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연락을 하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결과 우리가 활용계획서를 제출을 했더니 지금 본청에서는 이것이 지금 하천에 계속 하천복개가 안된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하천복개를 상당히 지양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와 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천개발을 하려면 본청의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하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지 못하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러한 계획을 기본 계획하에 어떤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추후라도 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다고 담당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서류에 의하면 복개를 하면, 하천내의 구조물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홍수시 수위상승을 일으킬 재해의 우려가 있고, 채광이 되지 않아 하천환경을 악화시키므로 복개는 불가하다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 사전에 이러한 예산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것을 용역을 주기 이전에 상급기관에 완전하게 계획된 대로 해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사전에 타진해 보고 난 다음에 용역에 들어갔으면 막대한 3,000만원 돈은 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로서는 3,000만원 돈은 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것 주민들이 알면 난리나요.
왜 애초에 서울시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해 보니까 이렇게 안된다고 내려왔을 때 이것은 앉아서 우리 생각, 구청의 생각만 한 것이지 안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실 때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사전에 상급기관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면 단 돈 10원도 예산이 헛되지 않게 사용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지금 저희 구의 입장으로서는 묵동천 하류를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냐, 그런 기본계획 밑에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서 복개는 안된다 해서, 복개를 함으로 해서 주차장시설은 안된다 하면서 공문회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저희 구청으로는 앞으로 갖고 계획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이 100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것을 본청에 달라고 예산 요청한 것이지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기본계획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고수부지와 제방도로로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복개면적을 적게 수정한다든가 하면서 계속 고수부지를 활용할 계획은 계속 갖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공문이 온 것은 공문이 오는, 홍수량은 홍수 이상 물이 찰 염려가 있다 하고 공문이 내려온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이미 용역을 하면서 그곳이 복개되었을 경우에 홍수 시에 하천수위가 얼마만큼 올라올 것인가 한번 이것과 도시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신설계획을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저희 지역은 언젠가는 휴식공간으로서 충분히 해야 됩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委員長代理 朴勝雄   헛되이 되지 않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박천식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天植 委員   과장님, 묵동천 주변 정비기본계획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지요?
전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볼 테니까, 그리고 지금 박승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도시건설상임위원회 활동을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잔여 유휴지를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저희들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 오셔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익생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신 것은 참 훌륭하십니다마는 아까 박승웅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연구해 보았어야 할 문제이고, 복개천 그 묵동천을 복개하지 않고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부분으로 구분이 되었어야 되는데 묵동천을 복개하는 전체적인 용역만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개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복개하는 것으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단 말입니다, 아까 내가 보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박승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하천부지는 어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복개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연구 검토한 후에 용역을 주었어야, 결정을 했어야지요.
예산을 들여 낭비해 놓고 지금 그냥 준공을 한 것을 아까 박승웅위원님께서 전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심의위원회에 말이지요, 중복된 지하노선으로 상정안건이 되지 않는 것을 표시합니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을 구청장님 마음대로, 국장님 마음대로,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묵동천을 복개하지 않는 1안, 복개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2안,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야.
과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지, 복개하는 것을 종합적인 용역을, 보고서를 받아놓고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下水課長 金松源   묵동천 구유지 활용 기본계획을 검토하면서 용역기본계획 검토 시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합니다.
물론 그곳에 보면 추진 지역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인지, 주차장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등 여러 방법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여섯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한 결과에 최종안이 지금 하는 상태로 하면 괜찮겠다 하는 사항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묵동천 복개가 전면 복개가 안됩니다.
묵동천 가운데보다는 북부간선도시고속화도로가 지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측으로 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다시 어떤 예산여건에 맞든지 하면 복개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공원부지나 휴식공간을 활용하는, 유휴지로 활용하는 그러한 안으로 어떤 계획을 다시 책정해서 어떤 계획을 용역…….
○朴天植 委員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에 설계도면까지 나와 있지요?
○下水課長 金松源   기본계획이니까 상상설계도면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이니까 그 유휴지를 어떻게 개발해야지 그것에 따른 실시…….
○朴天植 委員   그러면 용역사에서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묵동천 주변 복개하는 것만은 빼고 수정용역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져올 수 있습니까, 못 봤잖아요?
○下水課長 金松源   그런 용역은 다시는 안 받지만 우리가 실시 설계를 하면서 다시 하천복개만 빼고 유휴부지로 활용하는 그러한 식의 방침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것 묵동천 건설계획이, 총체적인 건설계획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로 묶여져 있는 용역을 주었고, 묶여져 있는 용역을 주기 전에 해야할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1안 복개하지 않는 안으로 한번쯤 용역사에 그 안을 하수과장님이 했어야 되지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할 수 있다 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검토분석을 하지 않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 3,5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이지요, 주민들께서 보면 박승웅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과장님의 답변이 안돼요, 지금.
하천부지는 무조건 복개할 수 있는 우리 구청장의 권한이 없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여기 이 뒤에 계신 과장님,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하천은 말입니다, 아무나 복개권한이 없습니다.
법적 조건에 맞아야 되고, 또 상급기관의 허가없이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3천 몇 백만원 낭비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그것은 검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이 문제가 다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전 직원들이 의논해서 계속 수립을 해서 계획을 한번 말씀 물어 본 것인데 하겠다 하면 안되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고 지금부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委員長代理 朴勝雄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박천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천을 활용하게 된 동기는 우기 구가 워낙 빈약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본청에서 의뢰해서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해놓고 난 뒤에 우리 구 수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찾다가 보니까 중랑천과 묵동천의 합류지점에 고수부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본 구상은 저희가 투자를 하되 사업비만큼은 본청에서 받아내 가지고 그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이용은 우리 구민이 하고 또 그곳에서 생산되는 수입도 우리 구 수입으로 안되겠다 하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검토하게 된 동기입니다.
검토를 하면서 모든 측량과 여건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보니까 전체 복개는 지금 청계천이나, 옥천, 대방천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 본청에서 내려온 공문과 같이 전체 복개는 곤란하다.
그러면 일부 양쪽 반 복개를 했을 때에는 공기가 빛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한 복판에는 북부간선도로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진입이 용이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기에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만약 고수부지나 한강과 같이 그런 고수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나 이러한 것에 들어갔을 때에는 구청에는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피시설이 빨리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해본 결과 지금 나온 기본 구상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만약 이 돈이 시설비가 있다면 본청에서 아무소리 안 하고 검토해서 좋다고 내려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본청에 대고 약 100억을 내놔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지원해 주십사 했더니 법적인 사항을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전에 그러한 법적 절차를 모르고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 그러한 한 쪽에는 주차문제를 들고 우리가 주차계획과에도 공문을 보내고 법적인 절차도 치수과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청에서는 상당한 난색을 표하면서 이것은 재고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청 얘기는…….
그렇지만 그것을 공문으로는 나타내기가 힘들지요, 본청에서는 돈 없다는 소리를 하기는 거북하니까.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되든지 안되든지 상정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상정.
하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들 얘기는 그러면 기본설계, 기본구상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시행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설계비까지 내놔라.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단은 서류는 본청으로 봐서는 종결지어 내려와 있지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앞으로 주차문제뿐만이 아니고 도시공간을 활용할 위치는 거기 뿐입니다.
좀 전에 하수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음에 어떠한 구상이 없이, 자료가 없이 대안을 어떻게 가서 시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에 뭐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본청에서는 검토대상도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승인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전제에서 한번 만들어서 투쟁을 해 보겠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구상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기본에 따라서 얼마든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공법이 불가능한 공법은 아니니까 재차 우리가 두고두고 본청하고 투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그러한 편익시설을 만들어서 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의 주차장시설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신 데까지는 충분히 아까 말씀대로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착오가 있을 수 있지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3억이 아닌 3,000만원, 300만원보다 많다는 금액을 우리는 좀더 아쉬워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들 드리면서 저희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랑천, 지금 우리 중랑구를 통과하고 있는 중랑천, 그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구 경계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는 송파구와 비교해 볼 때 송파구, 강동구는 88올림픽을 치러냈음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세계적인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송파구 주민들, 강동구 주민들은 그 훌륭한 시설물에서 여가활동을 보내고 가족과 주말을 보내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하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려고 이 부분적인 것이나마 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강력히 시행을 하여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 6월27일 이후에 지방자치가 되면 이제는 민선 구청장에 의해서 우리 권한 대로 우리 대표자들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입안을 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중랑구를 통과하는 중랑천 고수부지입니까?
고수부지를 개발해서 송파구, 강동구 주민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또는 풀장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물론,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의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수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도시정비과와 밸런스를 맞추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그 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下水課長 金松源   지금 박천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랑천은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그런 단계가 아니고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본청하고 공문상으로도 협의를 하고…….
○朴天植 委員   과장님, 잠깐 가만히 계세요.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강동구, 송파구 쪽에 한번 가 보세요.
그 자치구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서울시 허가를 받아서라도 익히 다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쪽에서 다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 쪽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지금 중랑구청에 대한 정비용역이 본청에서 수립되어 가지고 아마 구간별로 또 부서별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고수부지개발은 우리가 복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공직생활한 경험으로 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구민들 수준에 맞는 여가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민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는 복명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획수립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못 됩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우리 관할 중랑천 개발 시에 우리 구민의 뜻에 맞고 또 가장 이용하기 좋은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실무부서인 건설국에서 해당 본청 치수과에서 일단은 반영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출입구나 또 건널 수 있는 시설, 이러한 것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용역이 거의 완료되었을 때에는 디스커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가서 충분하게 우리 의견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박천식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天植 委員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고속도로가 중랑천변 우리 구 경계를 조금 벗어나서 우리 제방 뚝방 중랑천 제방 밑으로 준고속도로가 지금 뚫려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 중랑구를, 우리 중랑구 땅입니다, 그것이.
중랑구를 통과하는 그 준고속도로를 우리 중랑구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여기 면목5동 유수지 사거리에 입체교차로가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전 구청장님이 문제가 있어서 법적 심판을 받고 계신 그 구청장님 계실 때 그 분이 서울시 교통에 대한 전문, 종사하던 분으로서 저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도시계획입안 문제가 브리핑이 될 당시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입안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그 때 그 부구청장님의 말씀으로 현 국장님이 계시기 전, 정년퇴임한 국장님 당시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 결정이 됐다 하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입체교차로가 생기는 데도 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안 나왔어요.
그 부분이 또, 안 나왔습니다.
입체교차로를 만들면서도 논스톱으로 사거리 신호등 체제만 없애는, 그러한 체제로 지금 입체교차로를 만든다고 나왔지, 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진입로는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랑구청 임대청사에서 우회전도로 밑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진입로를 만들어달라고 무한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본회의 질문도 했고, 도 성백진의원하고 저하고 열심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님들도 그것이 맞다 해서 준고속도로를 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 북부지청을 가려면 5분이면 간다, 이것이 들어가면…….
그런데 이리 가려면 30분, 40분이 걸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업무를 보다가 북부지청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신 분은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듭니다.
그것 안된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부닥치고 있느냐, 그 진입로를 만들어야 할 부분을, 우리가 도면까지 제시해서 전부 다 얘기한 그 도로가 지금 청소과에서 청소차 차고지로 무단 하천부지를 쓰고 있는데…….
과장님 하천부지 승낙 받았어요?
관공서라 해서 하천부지를 마음대로 쓰는 것도 그것도 위법입니다.
지금 청소차고지 그 뒤로 무단 하천부지 메워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안 씁니까?
○下水課長 金松源   쓰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것은 하수과장님 권한입니까?
그렇게 월권해도 됩니까?
그 부분으로 말이지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를 한 200m, 150m는 충분히 그 여가분 땅입니다, 그것이.
좌회전 진입한다는 깜박이를 켜 가면서 쭉 갈 수 있는 여가 땅이 있어야만이 이 준고속도로 진입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준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기로 가서, 화양리 쪽으로 가서 이것을 이용하란 얘기입니까?
하수과장님이 그 하천부지를 이용한 부분도 토목과에 길을 통로를 내서 그렇게 해야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수과장님이 그것을 승낙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下水課長 金松源   하수과에서 그 하천부지점용사용을 협의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 볼 때, 지금 청소차가 가서 설만한 그런 공백이 없고,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하천부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건설관리과장이 알고 계십니까?
주민을 위해서 이용해야 할 그 하천부지가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1계에서는 하천부지에 대한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수과장님은 말이지요, 하수과장님으로서의 책임을 지금 직무 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라 해 가지고, 도로에다가 청소차를 받쳐놓을 권한도 없는 것이고, 구의원이라고 해서 받쳐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전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알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우리 구청이 청소차고지가 없어서 애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도 예산에 약 1억을 지금 확보했어요.
없는 예산 속에서도 쪼개 놨습니다.
이번 금년 예산 속에서도 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주민이 하천부지를 그렇게 점용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공서 구청장이라 해 가지고, 어느 기관장이라 해 가지고 위법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했을 때, 변상금 물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원칙은 안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얘기를 하냐 하면, 그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그냥 그렇게 버려 버리고, 그렇게 의회의 주민대표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그 지역을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국장님, 그 정년퇴임하신 분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연구해 보겠다고 했던 땅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白顯鎭 委員   자료 좀 더 봐야 되겠어요.
좀 더 봐야 되겠어요, 하도 많아 가지고 뭐…….
○委員長代理 朴勝雄   네, 박성완위원님 질의하세요.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징수지요?
하수도료, 하수․상수도료징수,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미수된 사람은 어떻게 미수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朴勝雄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금년 10월31일 현재 하수도사용료 조정이 53만 916건에 29억 5,114만 3,000원이 조정이 돼서, 징수를 28억 1,25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금년도분 1만 2,514건에 1억 3,8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95.3%입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그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미징수.
○下水課長 金松源   하수도 사용료 징수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월31일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검침을 해서 검침결과를 한국전산원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요금이 산정이 돼서 수용가에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금을 납부하면, 납부되는 대로 정리가 되고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이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 안한 것, 그것만 저희한테로 통보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독촉장을 발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5만원이상,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은 또 과장, 계장이 또 직접 사용자한테 전화도 걸고 이렇게 독촉을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 독촉을 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미수가 된 것은 왜 미수고 됐느냐, 그 사람들이 없어서 미수가 됐느냐, 어째서 미수가 됐느냐 이것입니다.
왜 못 받았느냐,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리에서 없다든지, 뭐 이사를 갔다든지, 뭐 도피를 했다든지, 왜 못 받느냐 이것입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물론 우리한테 그 신청된 사람 중에 건축주 명의로 보통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세입자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전된 사람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직 거기 그냥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여건이 허락지 못해 가지고 못 내고 있는 그런 사용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박성완위원님.
○朴性完 委員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수도가,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지금 준설작업을 하지요?
○下水課長 金松源   네.
○朴性完 委員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순회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재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상정이 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니다 보면, 그 하수도 뚫어 달라고, 준설인가요?
준설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하다가도 가고, 뭐 그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수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하수도 준설사업정책이…….
○下水課長 金松源   저희 관내는 약 358㎞의 하수도가 현재 주택가에 매설이 돼 있습니다.
이 하수도를 연중계획을 세워서, 전체 준설을 할 수가 없고, 예산이 많이 뒷받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저지대 하수소통이 조금 불량한데…….
그 다음에 상류에서 토사가 하수와 같이 내려와서 저지대에 보통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중계획을,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동별계획을 먼저 수립해 가지고, 그 일대를 쫙 준설을 하고, 그러다가 또 빠진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미처 발견치 못하고, 계획에서 누락됐던 부분은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 또 준설기를 우리가 동참시켜 가지고 준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저지대나 이런 데서 하수구의 준설에 있어서 이 주민이 요구하는 것만큼 해 주는 입장입니까, 못해 주는 입장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수요가 제대로 요구하는데 해 줄 수 있는 지금 장비가 왜 있느냐, 안 돼 있느냐…….
○下水課長 金松源   지금 제가 전화민원이라든지, 유기한 민원서류를 볼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준설기는 지금 총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는 우리 준설인부들이 사용, 움직일 수가 있고, 또 4대는 민간인에게 위탁시켜 가지고, 준설을 하면서, 또 민간인에게는 그 흡입준설펌프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이렇게 상기가 되면, 현재 구청에서 직접 민원을 상기해야 그것을 준설해 줍니까?
지금 내가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몇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와 가지고 하나의 전화민원이 오고, 직접적인, 그 다니다 보면 그것이 안되는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동네 같은데 얘기하더라도 지금 잘 안되는 실정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뭐 아주 거의 다 잘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下水課長 金松源   지금 저희 구로 전화연락이 오든지, 또 특별한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거의 수일 내에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또 인근에서 어떤 민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지대에 있는 분이 하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박승웅간사, 조규용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曺圭鏞   네,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우선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험하면서 작년도에는 하수과에서 시민감독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 올해 제가 감사를 하면서 제가 다 한번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하수과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를 제가 토목과에서 전부 다해 봤습니다.
역시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하는 과가 발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 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감독관을, 오늘까지 제가 사실은 통화를 못한 분이 있어서, 1시31분까지 세 분을 마지막으로 통화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정말 고맙다, 그 동안에 하던 것 없이 상당히 그 성의가 있고, 감독관들이 몇 번씩, 귀찮을 정도로 했다, 그리고 특히 망우2동 같은데, 하수도 준설 그것이 뭐지요?
망우2동 같은데, 암거확장공사, 김수길 시민감독관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구청의 구의원을 믿고, 한번 일을 해 보겠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랬을 적에 정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들어서 제가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두 번째 칭찬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잘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감사도 이 잘못된 부분은 말이지요, 과감히 지적을 해서 다음 연도에 발전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제가 꼭 이번에 재삼, 정말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사 때는 사정없이 봐주지 말고 해야겠다는 것을 오늘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아까 말씀드린 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준설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랑구에서는 민영으로 맡겨서 하는 준설작업이 있고, 직영으로 하는 준설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은 대체로 서류검토를 해 본 결과, 뭐 처음에 작업지시서를 내고, 또 작업완료보고서를 받고, 또 현장확인을 하고 또 마지막에 정산을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이 일 과정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직영으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뭐 직접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없단 말이지요.
아마 작업일지로 대신하는 것 같은데, 이 직영부분도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자료로써 남겨놔야 됩니다.
자료가 있음으로 해서 감사도 하는 것이고, 또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자료를 안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민영에 우리가 맡기는 식으로 우리 직영도 이런 장부를 일괄 명료하게, 그래야 감독관도 책임있게 감독을 하고, 또 우리 감사하는 사람도 ‘아, 이렇게 일을 했구나’누가 봐도 좋단 말이지요, 그래야 능률이 오릅니다.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구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에, 신내동 같은 경우엔 50%가 넘어요, 개발제한구역이.
그런데 거기다 이제 좋지 않은, 또 그것도 중랑구가 아닌 도봉, 노원, 중랑구가 몽창 해 가지고 혐오시설이 말이지요, 이제 온다는, 그 하수처리장계획이 온다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중랑구를 무시하고 말이지요, 여러분도, 공무원도 무시하고, 동네 주민도 무시하고 막 내보냈단 말입니다.
신문에 대대적인 공보가 돼 가지고 마치 오는 양…….
이렇게 했는데, 또 계획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중랑구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 주민은 반드시 반대라고…….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먼저 질의하실 하수도 준설 민영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체제대로 명년도에도 계속 작업지시와 작업결과를 보고받도록 그렇게 계속할 계획이고, 현재도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준설인부를 이용한 준설은 작업일지 등 작업지시를 내리는 대로 계속하고 있고, 또 작업결과 보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성 있게 우리 준설작업을, 직영으로 시행하다가 좀 곤란한 것이, 여름 같은 경우 준설을 또 못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영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이럴 때를 피하고는 준설작업도 계속 작업일지를 쓰면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작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개발제한지역의 혐오시설문제는 제가 백위원님께 지난 번에도 한번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 8월달에 신내동 그 지역의 하수처리장 계획을 수립중이다 하는 것을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 신내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도시정비시설로서의 입안관계는 저희 과에서 검토되고, 이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 답변 선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 그…….
○委員長 曺圭鏞   답변을 하실 때, 마이크를 앞에 대가지고 강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그 다음에 이제 뭐…….
답변할 사항이, 뭐 시장님 얘기를 감히 할 수 없겠지요.
그래도 시장방침도 어기는 판인데, 한번 해보지요.
아, 시장방침도 어겨 가면서 막 안 하는데, 뭘 한번 해 보는 것이지, 못 합니까?
그리고 아까 그 준설작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중랑구에는 준설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말이지요, 제가 볼 때에는 만들 수가 있어요, 기계를.
그래서 조그만 골목에 들어가서 준설을, 진짜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신내동 같은 경우에도 상습침수지역이다, 재래식입니다.
큰데, 준설기 끄는 데에서는 거의 침수지역이 아니라고요.
침수지역을 준설기로 파내어서 하지 않으면 또 침수가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준설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어떠한 연구를 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대책을 찾지 않는 한 현재까지 몇 년 동안 준설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을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우리 지역 주민이 들어가서 뚜껑을, 맨홀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기계로 안하고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을 준설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십시오.
○下水課長 金松源   저희가 뒷골목이 전부터 사도로 형성되어서 좁은 골목에는 준설기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혹해서는 하수관이 300mm 이하의 관이 묻혀서 하수도 준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사해서 이 지역도 우기시에 어떠한 지장이 없도록 95년도 우기 전에는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한번만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장 문제는 앞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만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침수지역에 관한 것은 아마 우리 지역에 개발하면 말이지요, 이것은 아마 행정쇄신이 전국에서 1등할 것입니다.
그 기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네,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백현진위원님께서 지금 준설에 대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수과장님 제가 면목3동의 동장과 사무장과, 토목담당과 협의해서 편익사업비 예산집행을 약 4,000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면목3동에 직접 제가 진두지휘했어요.
그런데 지금 백현진위원이 지적이 잘 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설기가 들어갈 수 있는 하수관이…….
○下水課長 金松源   300mm이상입니다.
○朴天植 委員   300mm이상이지요?
그런데 우리 면목3동에는 그 준설까지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400mm정도로 꼭 깔았어요.
하수관을 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3년간 도시건설상임위원을 역임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준설을 요구하는데 하수도에 흙이 모여서 차가지고 하수도가 안 빠진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동행정과 하수관 업무와의 언밸런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밸런스를 맞추는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이 표본을 참고하셔서 꼭 동에 대한 편익사업비를 집행할 때 오래된 보도블록으로 교체할 것이 아니라 이와 교체하면서 하수관이 옛날 오지관으로 묻혀 있으면 그것까지 교체하면서 이왕이면 준설기가 들어갈 수 있는 하수관으로 묻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지금 백현진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3동은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1년 동안에 4,000만원을 초과달성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하수관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 놓았습니다, 3동은.
그렇게 제가 의정활동을 했어요.
뭐 자랑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표본이 되도록 이렇게 연구가 같이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준설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감사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있게 원만하게 진행하고 서류보완관계도 있고 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7시5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에 묵동천 주변정비 기본계획용역 3,600만원, 용역비로 고수부지활용 주차장건설계획 심의요청서를 냈는데, 그 당시에 안병직 하수과장님과 지금 하수과 홍수종씨하고 이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지금 서울시 치수과장님으로 공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중이었는데, 마지막 공문에 보니까 묵동천 하수부지 복개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 복개는 불가하며 여기에 대해서 불가 자체가 나왔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과연 이 상태에서 멈출 것인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아까 보고올린 바와 같이 지금 본청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1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불가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앞으로 복개면적을 줄이든지 하는 그러한 계속 업무를 해서 이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이 사항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장밋빛 구상으로서 계획안을 넣다 보니까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실현성이 없게끔 했지 않겠냐, 결국은 계획은 다시 잡으려면 3,6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포기를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계획안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낭비적인 그러한 요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내택지개발지구가 완성될 때, 또 지하철 7호선이 완공될 때 불합리하게 위치한 지역으로서의 역세권 주차장 확보에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 검토시에는 여섯 가지 대안을 놓고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중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시민휴식공간을 그렇게 해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고 해서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고…….
○李承雨 委員   앞으로 계획은 이 상태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下水課長 金松源   본청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자치구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업은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주차면적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차피 사업비가 확정이 되려면 실시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차장 복개면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때 가서 다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먼저 신내동 590번지 앞에, 경원 아파트 앞이 있는데 그곳에 신내동길을 관통하는 맨홀 박스로 들어가는 하수관이 있습니다.
하수관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사진에 보면 통신케이블이 하수관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맨홀을 파 가지고 공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것뿐만이 아니고 중랑구 전체에 하수침수 지역이 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통신케이블이 하수도 구멍을 2분의 1이상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인가 촬영한 것이거든요.
맨홀 속에 들어가가지고 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마 이것은 한전 케이블을 담당하는 곳과 중랑구청과 함께 합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말입니다, 금년도 말이면 지하로 하수도 구멍에 통신케이블이 관통하는 것을, 이것을 철거해서 밑으로 돌리겠습니다.
하수관이 있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던 것을 이렇게 밑으로 해서 다시 돌리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수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통신케이블 담당하는 담당자가 와서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말이지요, 사실상 애초에 공사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대한민국이니까 이렇게 하지 다른 나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았습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공사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하수과의 책임입니까?
도대체 어디 책임입니까?
이 책임은 내가 볼 때에는 신내동 길을 개설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신내동길 예산이 91년도부터 시작해서 12월말 끝난 것인지, 신내동길이 제가 ’91년도에 5월쯤에 얘기했어요.
이것 할 때에 이것 잘 좀 해서 이설을 하고 해야지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뜯을 것 아닙니까?
‘아니 뭐 되겠지요, 시간이 없습니다’하고 나가더라구요.
되겠습니까, 이것?
중랑구에 이것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될 일입니까?
만약 자기집 하수도에다가 통신케이블 지나가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구청에 민원 집어넣고 서울시 감사원에 민원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합니까?
이것은 솔직히 관심 있는 사람, 공무원밖에 몰라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이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중랑구에 엄청난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신내동은 전부 다입니다.
아마 800mm 하수관, 신내동길은 관통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 통신케이블이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관 중간 이상을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이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대책, 준설을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준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로를 관통한 통신케이블로 인해서 우리 하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현황이 지금 조사한 바 우리 관내에 열한 건이 통신케이블이 저촉해서 지나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지금 현재 총 이설을 여섯 건 완료했고 지금 다섯 건이 이설 중에 있습니다.
다섯 건 이설공사, 지하철 공사와 병행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에 맞추어서 해당 전화국에서 이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내동 455번지 이 일대는 저희가 원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설을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이설복구비를 누가 내느냐,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신내동 건은 조사를 해 보았더니 하수도 시설을 나중에 하면서 배수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저촉이 되도록 묻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수도관을, 구별을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설할 계획을 짜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수도 관통부분을 다시 철거해서 각형 맨홀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율은 그렇게 지장이 없도록 우선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는데 이러한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초, 또 정기적으로 공문시달도 해서 유관기관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관이 일정한 구배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매설해 놓은 상태에서 그곳을 관통해서 어떠한 시설도 들어가면 안된다, 예를 들어서 하월을 시키든지 상월을 시키든지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또 원인자와 또 관련부서가 함께 우리가 계속 촉구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설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조사도 하고 저희가 원인자를 적발이 되는 대로 또 이설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우리 중랑구 하수과가 되었든, 하수과 직원이 토목과로 가든 앞으로 이것은 누가 가든 앞으로 이러한 재탕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이, 이것 안됩니다.
그 다음에 상습침수지역을 검토해 보았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454번지, 452-4호, 152-12호, 455-3호, 6호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데 상습침수지역을 빼놓았더라구요.
그것에 대한 것도 내년 초반에 이것을 빨리 침수지역으로 설치해 놓고 대책윽ㄹ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은 원래 상습침수지역이었는데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침수지역이. 
구청이나 시에서는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침수지역으로 해서 대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下水課長 金松源   금년도까지는 망우2동, 금년에 본청비 4억원을 들여서 하수관 공사를 시행한 망우2동하고, 또 상봉1동에 우리가 철도 횡단하는 시설공사한 그 지역 일대를 침수지역으로 선정해서 본청비 예산을 받아서 일단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내동 455번지 일대는 저희가 금년에도 수방관계 때문에 여러 번 나가 보았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침수를 해서 시키는 방법으로 95년도에 집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지루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9개동 공히 빗물받이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려봅니다.
여름에는 빗물받이를 냄새가 난다 해서, 하수관에서 나오는 하수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빗물받이를 전부 널빤지나 비닐장판으로 전부 막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겨울에는 말입니다, 막아놓은 것을 열어 놓도록 각 동 토목담당한테, 아니면 동장한테 지시가 되어서 취로인부를 시켜서 전부 개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막아 놓았는데, 지금 전부 막아놓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면목3동을 표본으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 매일 합니다.
눈이 왔을 경우에 눈이 녹아서 빗물받이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도로가 빙판이 되어서, 우리 면목3동은 466번지 일대, 면중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약 25°내의 경사도로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에는 빙판이 되어 버려요, 그대로 물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에 동 행정에 협조지시를 한번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저희 준설기 보관 상태를 제가 확인한 사항을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예산자립도가 낮은 구청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보는 이해의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준설기 보관을 비닐이나 포장으로 그냥 덮어놓았습니다.
이것을 펌프장 옆에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가설물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이것이 아마 감사에도 지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각 동에 편익사업비로 오래된 보도블록을 교체합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이 토목과장님이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님도 겸임하시니까…….
보도블록을 전부 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멀쩡한 보도블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펌프장 옆에, 그 전의 토목과장님은 전부 보관했다가 다시 평소에 어느 동에 보도블록을 깔아 달라, 그런데 포괄예산 갖고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4/4분기 말에는 그러한 때는 그러한 것이라도 깔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면목3동에서 보도블록 모은 것이 있으니까 깔아 주시오’ 편익사업비도 다 쓰고 없어 4/4분기 예산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러한 데라도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버립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달리 이용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편익사업비로 새 보도블록을 깔 때에는 현 보도블록 중 쓸만한 것은 전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왜 없는 살림가지고 우리가 절약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듭 말씀을 드리면 그보다 더 헌 보도블록, 오래된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곳은 걷고 쓸만한 것을 골라서 깔아 주면 좋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뜰살뜰 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답변이 필요 없고 저 나름대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보좌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분의 노고에 중랑구가 나날이 발전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감사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도 보류하도록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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