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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建設局(建設管理課, 土木課, 公園綠地課)


日      時  1994年 12月 9日(金) 10時

場      所  第3小會議室


(10시 감사개시)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서류제출의 지연으로 질의 답변이 보류되었던 건설관리과, 토목과 감사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현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하려고 합니다.
○朴勝雄 委員   아니, 우선 무슨 과라고, 얘기해야지요.
○白顯鎭 委員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내동길이 현재…….
○委員長 曺圭鏞   무슨 과입니까, 백현진위원님?
○白顯鎭 委員   토목과하고 도시정비과가 될 것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한 과 왜 그런고 하니까…….
○白顯鎭 委員   아, 도시정비과 끝났나…….
토목과예요, 토목과…….
토목과 하겠어요.
○委員長 曺圭鏞   토목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그 신내동길이, 앞으로 노적교가 지하차도로 된다면 그 신내동길을 이을 수 있는 대책, 또 두 번째는 신내동길이 지금 현재 보광아파트 앞에 소방도로 6m를 8m로 하려고 그랬던 것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확장하지 못하고, 6m로 두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메모 좀 하세요.
그것 가지고는 차가 신내동길에서 신길로 이어지는 곳이 아마 버스소통이 안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민원이 엄청날 것이다 이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말이지요.
신내동 새마을금고 앞에 지금 동청사 부지를 사 놓은 부지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6m, 또 서쪽으로는 8m 예정 길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그것이 중간지점입니다.
능산길하고 그 노적교간의 중간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새마을금고하고 그 도시계획 예정지역, 그 도로를 이번에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아마 준비했다가 지금 예산안에 준비가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지금 신내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도로를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노적교의 25m 길이라든가, 또 봉화산길이라든가, 이런 길은 신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정말 서울시에서 돈을 신내동이 뭐 예뻐서 줍니까?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신내동길이 많이 나오는데, 예산이, 이것이 신내동 주민들만이 혜택 보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전 국민이 다 혜택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도로를 뚫지 않고, 택지개발을 실시하면 큰일납니다, 큰일나…….
그런데 이것이 신내동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또 새로 이사오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주민들이 편하라고 만들어놓은 도로지 원래 주민들은 신내동길로 충분합니다.
그걸 뭐, 어디 신내동을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내동길을 반드시 노적교에서 연결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부분, 신내 봉화산길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모색을 해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안되면, 분명히 예고합니다.
난 예고를 잘 합니다.
그 예고는 지금 다 맞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혼날 것입니다.
나중에 감당 못할 것입니다, 이 교통대책에…….
나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을 많이 넘기는 것 같아요, 중랑구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건영아파트 지금 가 뭐예요, 임시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입주를 다 했는데, 저게 만약에 능산길이 개통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거야, 교통전쟁의 지옥이야, 거기가…….
그런데 다행히 그것이 개통이 돼 가지고, 뭐 큰 차는 우회시키고 나머지 차가 안 들어오니까 망정이지, 다시금 신내택지개발지구에 민영아파트 동성이, 지금 2차, 3차, 이런 데가 내년 5월부터 입주입니다.
그게 입주하면, 몇 세대인지 아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나중에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중간부분을…….
난 그래요, 무슨 뭐 아무리 뭐라해도 균형발전이라지만 뭘 만들어놓고, 도로를 만들어놓고, 계획을 잡아놓고 해야지, 돈이 없다고 무조건 잘라 버리면 됩니까?
이것이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그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뚫어갈 것이냐, 그 상습침수지역, 아까 보여준, 어저께 보여드린 것 있지요?
하수도 제가 막 사진 찍은 것,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뚫려서 봉화산길로 연결이 딱 돼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는 경원아파트 담으로 해 가지고 신내동 동청사로 올라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뚫지 않으면, 내년 이맘 때는 말이지요,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내가 제안을 드린다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중랑구, 우리 간부님들이 떼를 써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 길을 빨리 뚫어야 된다고, 이 길을 뚫지 않고는 만약에 노적교 길이 신내동길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조금 계세요.
도시정비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대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 관계 공무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현장관계 검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土木課長 金松源   토목과장 김송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형편이 좀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계획을 검토할 당시 ’95년도 예산이 ’94년도 예산보다 약 13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또 각종 진정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요청하는 지역은 상당히 많은데 일일이 반영을 지금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내동길에서 연결되는 도로건 등도 검토가 충분히 됐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고, 이래서 새로 개설하고자 보상비가 투입되는 지역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95년도에 저희가 반영시킨 것이 ’94년도에 계속 보상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할 그런 공사만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또 8m 그 도로를 신내택지개발지구와 연결시켜서 도시개발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 사업비에다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지만 택지개발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고, 소도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이 지역을 차후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형편상 ’95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白顯鎭 委員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적교가…….
잘 들으세요.
지하차도로 예정이 있어 가지고 보광아파트 앞에 그 6m 소방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 쪽에 이어지는 것은 중앙하이츠아파트에서 같이 맞닿는 것인데,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도로를 다 폐쇄시킨 것입니다.
이 주택촉진법이 말이지요, 물론 200만호 건설에는 타당성이 있는지 몰라도 도시발전균형에는 빵점이에요, 빵점.
그 보다는 악법입니다, 악법 중간은 다 차단이 돼 버려요.
기존에 1971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했는데, 이 민영아파트 때문에 신내동은 중간의 맥이 다 끊어졌어요, 맥이.
그런 것들을 검토사항에서 반드시 넣어야 돼요.
주택촉진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신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다른 도로를 반드시 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막힌 도로가 많아요, 지금.
이것은 물론 뭐 도시정비국하고, 토목과하고, 뭐 다 해당되는 사항, 주택과도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노적교 지하차도가 있으니까, 아주 그냥 임기웅변 적으로 우회할 도로가 없으니까 보광아파트 있는 데하고 그 외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한다고 임의로 내려보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했다고.
그 때 그 주민들이 알고 막 진정을 냈어요, 진정을 내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나와 보니까 실지로 안 맞거든…….
이 8m로 늘리면 아파트 담에까지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거든, 그래서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그 6m로.
그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잘 쓰시라고 거기다가…….
○土木課長 金松源   네, 알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없어짐으로 해서 무산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어디로 갈 거냐 말이야, 그 차량들이.
바로 제가 지적한 부분을 받아와야 돼요,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그 도로를 왜 도시개발공사에 주느냐,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민영아파트를 많이 지음으로 해서 이 도로가 없어진다 말이에요, 신내동길이.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갑작스레 그 도로를 도시계획입안을 해 가지고 하려고 거기까지 했던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그게 무산돼 버렸단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길 낸다는 것을.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길이 없어요, 길이.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대로 6m 길을 낸다 그래도 지금 아파트단지 안이라 말입니다.
담을 쌓아 버렸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그 담을 헐려면 아파트, 물론 도로 6m가 있어요.
도로부지로, 그것을 담을 쌓았다고 양쪽에서, 앞문 뒷문에서.
그러면 이 도로, 여러분 계산할 때 계산할 수 있겠어요.
8m가 6m로 줄었고, 원상태로 됐고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거야.
그 아파트 앞으로 차가 다니면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도저히 차가 못 다닌다는 결론이라니까…….
그러면 현재 중앙하이츠아파트나, 미성아파트, 우암빌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노적교로 못 나오기 때문에 동사무소 쪽으로 쭉 올라와서 능산길로 나가야 돼요, 능산실로.
그래서 중간에 숨통이 트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광아파트하고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그 양반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뚫으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다니까, 지금.
그 돈을 갖다가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에다가 투입을 시켜야돼요.
그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土木課長 金松源   신내동길 연결방안은 도시계획분야하고, 절충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행정, 아무리 직무대행을 하더라도 말이지요, 내가볼 때 그래요, 거기 그 길이 막혀지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중랑구는 민원이 상당히 없다’ 노원구청에는 말이에요, 지금 민원이 많아 가지고 구청장실에 문이 두 개가 있데요, 한 곳은 폐쇄시켜놨데.
중랑구는 민원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아, 우리 중랑구는 민원이 이거면 양반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요, 없데요, 없데.
여러분들, 민원만 해결해 줍니까?
이것은 행정이 말이지요, 주민들은 못 따라갑니다.
솔직히 못 따라가요.
○土木課長 金松源   하여튼 그 도시계획도로 연결문제는 도시정비과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그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과와 협의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좀 호출해 주십시오.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 말이에요, 난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게 8m인지, 6m인지, 아무리 도시개발과라도 말이에요, 그런 기본계획은 알고 있어야지, 도로가 얼마인지 말이지요.
난 이 정도 알고 있어요.
신내동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려면, 구비로 272억이 들어요.
’94년도 보상 대지, 답, 전으로 따져 가지고…….
그러면 2억씩 투자해 가지고 몇 연도에 도로가 나가겠습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이 죽을 때까지도 그게 뚫리지 않아요, 신내동길이.
그러면 감을 잡고 있어야지 말이야…….
신내동 지도를 말이야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이야…….
위원장님, 도시정비과장 좀 오라 그러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본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도로진입로 점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해가 매년 바뀔수록 진입로 부과율이 자꾸 높은데 부과를 인상하는데 근거를 어디다가 두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건설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부과징수 근거에 대해서 여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로법과 그에 따른 도로법시행규칙건설부령 지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다음에 중랑구 징수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징수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보통 전에는 과세표준에 의해 근거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공시지가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작년 ’93년도 연말에 법 규정이 개정되어서 일부 매년 10% 이상 상승되었을 때는 그것을 조정 계수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부과하는 거하고 조금 부과하는 징수액이 높아지는 율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본위원이 거기에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면목1동에 120-3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사는 605-38호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여기 120-3호를 매년 보면 ’91년도에 15만 6,600원, ’92년에 21만원, ’93년에는 30만 1,450원, ’94년에 31만 2,800원, 그런데 ’91년, ’92년, ’93년까지는 거의 상승률이 본위원이 거기는 이해가 가는데 ’93년에서 ’94년에는 여기에서 조금 의문점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례해서 605-38호를 근거로 해서 보니까 여기 ’92년도에는 16만 4,400원, ’93년도는 19만 9,800원, ’94년에는 24만 5,000원, 여기에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120-3호에 보니까 ’93년하고 ’94년에는 이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한 결과 공공용지 점용수수료 납부에는 또 다르게 나와 있어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내용을 알았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리고 체납명부 좀 가져오시지요, ’94년도 것.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승곤위원님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십니까?
○金承坤 委員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그것은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이기작업에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120-3호가 ’92년도에는 21만원 제대로 부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25만 5,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체납부에 이기하는 작업과정에 있어서 31만원으로 체납된 것으로 대장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저희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여기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수납부에 보면 여기에는 25만 5,000원으로 나왔습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그렇습니다.
○金承坤 委員   이것도 본위원이 나중에 장부를 확인한 결과 장부에 나오지 않아서 대조하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체납징수정리부에 보면 여기에는 30만 1,450원이 나왔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데도 역시 여기하고 틀리게 30만 1,45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30만 1,450원 자료를 본위원한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또 25만 5,000원이고 왜 이렇게 합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원래 부당이득금 부과조사서에서는 25만 5,000원 그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을 체납부로 저희가 이제 과정이 이렇습니다.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해서 보냈고 다시 체납이 생기면 체납부에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점용료 수납부에 작성자를 보니까 유성렬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징수정리부, 여기 누가 합니까, 작성자.
    (「체납자 징수는 따로 담당자가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건 또 다릅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체납만 독촉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 작업하는데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부과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한 과에서 지금…….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죄송합니다.
○金承坤 委員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이제 금년이 우리 의회가 생긴지 초대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잡혀서 장부를 이렇게 정리합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잘못되었습니다.
○金承坤 委員   아니,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앞으로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까?
담당자 한번 부르세요, 누구입니까?
이것 하나 하는데 안 맞아서 차이가 나서 돼요?
본위원한테 제출한 것도 여기에 맞지 않고 틀리게 나와요.
이게 잘못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줍니까?
담당자 좀 불러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위원님 여러분!
○金鉉培 委員   가서 좀 부르시지 그러세요.
담당자가 자꾸…….
○委員長 曺圭鏞   가만히 계세요, 김현배위원님.
직원을 부른다든지 이 관계는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金承坤 委員   위원장님! 담당자를 불러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이 관계 담당자를 지금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그 외에 지금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님 장부 가져오시면 그렇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여러 과가 중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국장님한테 답변을 의뢰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중화2동에 324-111, 112, 141, 113, 114, 125, 126번지가 ’76년10월26일 번지분할을 해 가지고 도로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된 것이지요?
철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실시 시기가 언제인지, 주민들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국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曺圭鏞   이 관계는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승우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인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답변드린 예는 없고 그 지역은 ’76년도 환지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도로에 철거되지 않는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금 본청 도시개발과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반영되어서 하달만 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정의뢰 해 가지고.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이승우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시 예산에 반영되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建設局長 南承雲   아직 본청에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요구는 되어서 해당 부서에서도 의회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의회로 넘어가 있습니까, 시에서?
○建設局長 南承雲   네.
○李承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김승곤위원님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金承坤 委員   아직 담당 공무원이 아직 안 오셨습니까?
○委員長 曺圭鏞   본 회의를 원만하고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네,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네, 질의하겠습니다.
신내동길, 아까 말씀드린 신내동길의 장차 계획이 우선 노적교 지하관통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 사실은 관통을 하기 위해서 구도로와 신도로를 연결시키는 보광아파트 주변에 6m를 8m로 했던 것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확장하지 못하고 6m로 남았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 구청으로 통보가 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안되고 또 길이 좁으니까 이것보다는 마을금고 앞으로 길이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것이 어떠냐,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부 측에서는 우리 토목과장님과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토목과장 김송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내동 563번지에서 590번지간 도로, 즉 신설도로에서 신내동길과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적교에서 신내택지개발지구간 도로개설 공사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보광아파트 사이길과 그 후편의 원광복지관이 있는 그 도시계획도로 확보계획이 당초에는 8m였습니다.
이 확보계획이 8m였는데 8m로 변경되지 않고 6m로 존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앞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고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신내동 563에서 590간 도로개설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본청 도시개발과와 도시개발공사에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보광아파트는 말이지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이 길을 뚫어야 여기에 하이츠아파트, 미성아파트, 우암빌라 등 여기 동소로에 사시는 분들이 이 교통의 소통을 이룰 수 있는 맥을 뚫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길이 필수적으로 해야만 되겠다, 이것이 안되면 내년 이만 때에는 아마 엄청난 도로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많고 또 다중의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기이 도시개발에서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길이 있으니까 그것은 말고 마을금고 앞 도로로 뚫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겠습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지금 말씀하신 이면도로도 예산사업에 반영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연일 지루한 시간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현재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면목3동에 살면서, 출신 위원으로서 우리 3동에 대한 애착심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 구민적 차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볼 때 자기 동만을 위한 토목사업, 건설사업계획을 요구해서도 안되겠고, 또 본위원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중화1동, 망우1동, 신내동, 이 지역에는 비가 오면 사실상 주민들이 보행에도 상당한 도로에 지장이 많이 있는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건설사업계획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선 먼저 해야 할 중랑구 전체를 총괄해서 먼저 해야 할 A급, B급, C급으로 구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동에 요구하는 편성사업, 건설계획, 사업계획은 요구하는 대로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95년도 건설사업계획을 검토한 바 별로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심사할 때 우리가 조사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먼저 해야 할 곳부터 사업계획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19개 동을 공히 평가해서 그 지역은 우선 해 주어야 할 동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건설사업계획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많은 예산의 제약을 받아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동에서 건의된 사항, 진정으로 건의된 사항 등을 종합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검토를 해 보면서 지정된 예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어느 한 동에 치우치지 않고 각 동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망우1동하고 상봉1동하고 신내동 ’95년도 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그것은 12월14일이 예산심의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天植 委員   아니지요.
지금 감사중에도 ’95년도 제가 지적한 동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셔도 되지요.
왜냐하면 사전에 좋지 않습니까, 심사할 수도 있고.
○土木課長 金松源   개략적인 ’95년도 건설상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은 지금 총 7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동별로 말씀해 주세요.
○土木課長 金松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형편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본청비를 지원 받아서 6m 도로 개설하는 동이 면목2동에 1개소 있겠습니다.
상봉2동, 중화2동 이렇게 3개소가 되겠고, 또 ’94년도 보상에 의해서 계속 시행할 공사가 묵1동, 면목6동, 신내동, 상봉1동 이렇게 총 7건이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로정비공사는 보도블록 정비를 주로 하는 것으로서 각 동에 1개소씩 선정해서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朴天植 委員   신내동, 중화1동, 망우1동하고…….
○土木課長 金松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면목2동, 상봉2동, 중화2동, 다음 ’94년도 보상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시킬 것이 묵1동, 면목6동, 신내동, 상봉1동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하수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94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공원녹지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曺圭鏞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4일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믿지 못해서 자연수, 약수터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 관내도 약수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약수터에 물탱크의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년에 몇 회면 몇 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曺圭鏞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7개소입니다.
약수터의 관리 규정에 의하면 연 여섯 번을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을 해서 실시하고 네 번은 중랑구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연 두 번 요구하는 것은 수질검사 항목이 30개 항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연구하는 것은 연 4회에 분기별로 8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록 보건소에서 연 4회를 하는 것이지만, 두 번을 추가해서 여섯 번을 실시해서 금년에 여덟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전부가 음료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식수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勝雄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승웅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금년에 약수터의 수질검사라든가, 물탱크청소에 대한 실시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약수터가 수질검사에서 전부 적합하다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 그 수질검사한 항목별로 한 것이 전부 공문으로 받기 때문에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承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음은 김승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면목천, 녹지공원 쪽에 지난번 8월달에 거기 3, 40년 된 나무를 한 20여 그루정도 베었는데, 본위원이 연초에 그 파고라, 계단 등 그 당시 그 공사를 할 때 파고라 밑에 나무가 네 나무 정도가 바로 직사각형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주위 분들이 거론해서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나무를 정리해서 해 줄 것을 요청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그것을 임의대로 베면 안된다고 해서 그것이 안돼서 아마 반영이 안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8월달에 느닷없이 한 20여 그루의 나무를 한꺼번에 다 베어 가지고 온 동네가 그냥 노인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연초에 본위원이 조금 부탁을 했어도 잘 반영이 안됐던 것이 어떻게 돼서 하루아침에 몽땅 나무를 다 베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행정 쪽에 아주 불신까지, 지금까지도 그것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목은 일부는 그 수목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있었고, 또 일부는 그것을 그대로 두어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본 결과, 거기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와 가지고 화장실이 없어서 그 나무에다 대고 자꾸 용변을 봐서 그 녹지대가 좀 높아 가지고 그 주택가는 전부 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여름철에 ‘곤란하다, 전부 베어다오’ 해 가지고, 또 하나는 그것이 나무가 높아 가지고 비바람이 치면 도복 될 위험도 있고 그런 판단 하에, 또 아카시아 나무는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조경수로서의 가치보다는 다른 나무를 심어서 좀 점차적으로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더구나 또 그 나무가 자꾸 더 커져버리면 주택가가 위험하고 해서 도저히 제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러 가지로 그 검토한 결과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3, 40년된 나무를 그것도 8월달 노인들이 그 나무를 의지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정오에 그것을 베면, 그 주민이 어떻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여론도 수렴을 하고 짐작을 했어야지, 그리고 그 나무를 벨 때 본위원한테도 내일이면 내일 언제 벨테니까 조금 주민 여론을 좀 해서 어떻게 설득을 시켜달라는 얘기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심지어는 해당 동의 동장도 그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행정의 일을 그렇게 합니까?
이 행정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어떻게 일이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마 국가에서는 동네민원, 전화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본위원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그 옆을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것도 그렇게 되면 연초에 1월달이나 2월달 노인들이 안 나왔을 때 베면 그래도 좀 서운하지만 3, 40년된 나무를 한꺼번에 20여 그루 베면 누구든지 서운함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길가의 몇 사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일단 어떻데 됐든간에 그 나무를 베면 연초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벤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팻말에도 붙여야지, 지금 황폐하게 비어 있어요.
행정업무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해요.
지금도 아주 그 노인들이 8월달에 한참 더위에 있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시켜서 한참 오해를 해 가지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여론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은 사전에 최소한도 해당 구의원과 동장한테는 사전에 상의를 해도 잘 안되는 지금 이 개인 이기주의적 이런 세대에 얘기 한마디 없이 갑자기 그렇게 밀어닥쳐 가지고 베면 됩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承坤 委員   그리고 거기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베었으면 이러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베었으니 차후 계획에 뭘 하겠다고 팻말을 하나 거기에다 부착을 하라고 얘기까지 드렸는데도 그것도 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가 그렇게 손발이 같이 안 맞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조기에 또 내년사업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몇 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뭘 하겠다고 표지판을 갖다가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와 같은 것을 연구해서 표지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든지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은 최소한도 해당 구의원과 동장에게는 사전에 연락이 돼 가지고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협조도 안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얼마나 파급이 큽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天植 委員   김승곤위원님 질의와…….
○委員長 曺圭鏞   네,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도시정비과장이 여기와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면목5동 김승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 복개천 양변도로가 문화의 거리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우리 중랑구청에서 세부계획서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김승곤위원님 말씀에 좀 대답이 미숙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로 그 쪽 양변도로를 지금 정비를 하다 보니까 아카시아나무 같이 오래된 나무들이 고목이 되고, 고사가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무에서 벌레라든가, 병충해, 또는 이 나무가 너무 꼭대기로만 성장하는 바람에 절단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정화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주민들의 그늘을, 노인 어르신들의 그늘막을 없앴다는 민원이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본인 처가집이 바로 거기 면목5동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노인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거리는 문화의 거리로 아주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거리로 정화를 해서 우리 구 예산을 투자해서 잔디밭도 만들어드리고, 또 그늘막도 만들어드려서 노인어르신들이 그 나무그늘 밑에서 쉬실 때 보다 더 깨끗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는 계획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면목5동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 쪽에다가 우리 중랑구의 도시정비계획이 돼 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공원 개발하고 하겠다는 주민들의 다른 곳보다는 좀더 나은 환경이 새로운 공간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공개해 주셔서 이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그 오해를 받고 있는 김승곤위원님께도 그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지역에 새로운 그 도시계획입안이 용역이 돼서 벌써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도시정비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용위원장, 박승웅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朴勝雄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지금 박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목천 복개도로 주변 녹지대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상에 그 지역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지금 만들어져서 시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따라서 상봉터미널까지 복개천을 쭉 따라가면 다 돼 있는데, 그것이 본청에서 문화의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돼서 그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오면 그 확정된 것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그 지역의 세부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그 일대가 문화의 거리로서 지역으로만 우리가 계획으로만 본청에 진달돼 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돼 있지 않고 더 확정된 후에 그 지역의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한 그 지역을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수질검사상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94년도11월19일날 서면 질문을 낸 것이 있습ㄴ다.
보건소에서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가 약수터 세 곳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에 보면 부적합 하다고 많은 판정이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약수터 검사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는지 이 자료 좀 과장님 보여드리시고, 이것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수터 수질검사 의뢰를 보건소에 해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오면 바로 물을 다시 떠서 재의뢰를 합니다.
부적합한 것이 작년에도 두 군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평방미터당 대장균이 기준치가 넘는데 비가 많이 왔다던가, 또는 물을 뜰 때 하자가 있어 가지고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떠다가 검사를 또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적합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세 번을 떠 가지고 부적합한 것으로 나오면 그 약수터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는 단 부적합한 경우가 한 번 나와서 다시 떠다가 검사를 했을 때는 전부 다시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하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이승우위원 질의하세요.
○李承雨 委員   그 자료에 작년 것이 아니고 ’94년도 것입니다, 올해 것.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올해 것입니다.
○李承雨 委員   올해에 거기에 나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첫 감사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다시 재검이 나왔을 때의 기간동안에 주민들한테 “이 물을 드시면 안됩니다” 하는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수질검사에서 적합하다고 하는 판정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정은 적합으로 나왔을지 모르나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부적합이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부적합이 나온 상태를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 차기에 다시 검사를 해 보니까, 적합판정이 나왔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전혀 부적합 판정은 없고 다 적합한 판정만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과연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적이 있었는지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朴勝雄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세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94년도 수질검사를 한 결과 그 할머니 약수터에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일반세균이 조금 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바로 떠서 재검을 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수질검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李承雨 委員   ‘바로’ 라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6월20일날 부적합한 것으로 나온 것이 7월11일날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李承雨 委員   6월20일날 부적합 판정이 7월11일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안에 조치를 뭘 했느냐 이거예요, 뭘.
왜 아까 답변하실 때는 적합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부적합 판정이 전혀 안 나왔다고.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저희가 그 통상적으로 부적합 것은 아주 식수를 할 수 없는 세 번째까지 검사를 해도 안됐을 때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承雨 委員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얼마나 했고, 물을 바로 뜨셨다고 그랬는데 바로가 벌써 지금 검사기간이 그 정도나 많이 걸렸는데 그 ‘바로’ 라는 시점이 며칠이나 걸려서 오전에 떠 가지고 검사하니까 부적합이고, 오후에 떠서 하니까 적합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지금 기일이 많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조치는 무슨 조치를 가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동안 아무 표지판도 없으면 주민들은 대장균 음료수를 많이 마셨지 않습니까, 그 세균있는 것을…….
○委員長代理 朴勝雄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세요.
○李承雨 委員   그 사이에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안내판에다가 일반세균이 100기준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안내판에 표시를 했으니까 일단은……」하는 공무원 있음)
조치를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그 안내판에다가 부적합이라는 표시를 써서……」하는 공무원 있음)
앞에 서서 과장님께서 답변…….
    (「거기 안내판이 있었잖아요」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요, 주민들이 계속 아침저녁으로 물 떠다 드시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委員長代理 朴勝雄   공원녹지과장님 완벽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치를 안 했으면 안 했다든지…….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질검사를 지금 이것이 20일간 됐는데, 이 때는 전혀 어떠한 거기다가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야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거기 안내판이 있는데 부적합하면 바로 거기다가 부적합이라고 써서 놓습니다.
○李承雨 委員   조치를 안 하셨다면서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써서 놓습니다.
○李承雨 委員   사건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판 잇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거기.
아무 조치를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에 보면 4회에 걸쳐서 판정기준표에 붙여 놓는데 있지요, 약수터에.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가보셨습니까, 약수터에?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가봤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러면 잘 아시겠군요.
조치도 안 취하고 했다 하는데 아까는 적합판정 나오고 이제는 거기다가 써놨다고 그러고…….
그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거기다 붙여놨다는 것을 확인된 것을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전 주민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그것은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알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앞으로는 그렇게 꼭 시정하실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금년…….
○李承雨 委員   시정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앞으로 하겠다 그 답변만 하십시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하겠습니다.
    (조규용위원장, 박승웅간사와 사회교대)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이승우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랑구청내 7개소 약수터 주변환경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의 산에 가서 확인을 한 바 그 공원에 약수터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아, 우리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렇게 되었나 보다’ 했습니다만 주민이 물을 떠먹을 수 있는 물컵정도는 좀, 저희들도 의원이라 주민들에게 인심을 얻을까 해서 여러 번 물통을 갖다 고정식으로 비치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플라스틱 물통을 여러 번 제가 갖다 놨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드리려고 제가…….
그 물통 하나가 400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마산 세 군데를 제가 한 서너 번을 했는데 금방금방 없어지고 물을 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인어른들이 등산할 때, 주민들이 등산할 때 물을 그냥 입으로 받아먹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해봤는데 그런 것 정도는 좀 서비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 수질검사한 증거를 아까 이승우위원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해서 4/4분기 동안에 수질검사하는 과정의 결과를 정확히 비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더 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리한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전체적인 용마산 망우1동 그 쪽에서부터 쭉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용마산에 그 예산편성이 더 좀 많이 확보가 되어서 등산로길 이런 것도 성토를 해서 길이 좀 걸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노원구 같은 데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들이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예산편성에 계획관리가 좀더 있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답변을 왜 안 듣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박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의 물컵 등 비치는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품목별로 표시하는 간판을 다시 만들어 붙이겠습니다.
주변은 물론 깨끗이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등을 더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등산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면목4동 시민공원 인공폭포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작년 ’92년도 후반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계획 입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공폭포 문제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아마 확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담당직원을 데리고 아마 일본을 견학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공폭포 시설계획에 대해서 언제쯤 이것이 시공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주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드릴 수 있는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좀 정확하게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인공폭포는 총 금액이 32억 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전액 본청 예산으로 실시하고자 시장님 방침을 받은 바 있어서 ’95년부터 ’96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예산은 19억 1,400만원을 지금 예산에 올려 있어서 시의회에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19억 1,400만원, ’96년도에 1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로 해서 박천식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공원에 저희들이 오늘도 거기 게이트볼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어르신들이.
지난번 신내동 백현진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은행나무를 한 14년생인가 수 십 그루를 기증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속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축구장이나 이런 데도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랬는데 공원 진출입하는 그 문에 출입구를 너무 좁게 해 놔 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시민들이 그 차가 전부 긁히고 있어요.
기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공간을 조금 넓혀 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너무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요, 공원에.
그리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면 그래도 좀 한 2, 30년된 큰 그늘이 있는 나무를 대여섯 그루라도, 아니면 좋은 자리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심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까 이승우위원님께서 ’95년도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 나무 30년 아니, 4, 50년된 나무 같은 그늘진 나무, 느티나무 같은 것을 좀 큰 나무를 여러 군데 심어서 주민들이 그늘 밑에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부분을 제거하실 수 있도록 돌 같은 잘못, 석축을 잘못 파내 가지고 위험한 곳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예방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지금 현재 출입구는 당초에 개방을 해놓으니까 큰 트럭들이 전부 들어와서 그 주차장을 막고 완전히 밤을 새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열어놓으면 그렇고 또 조금 닫아놓으면 적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두니까 문을 전부 부수고 고치고 부수고 고치고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문을 다시 만들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잘 안됐고 박천식위원님 말씀대로 좀 넓히겠습니다.
넓히고 저희가 그 큰 트럭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대형수목은 그 대형수목 식재는 지금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나무 값이 워낙 비싸서 대형수목 하나를 심자면 작은 나무 100개를 심어야 할 정도로 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있는 나무를 우리가 살구나무니 유실종을 수 천 종을 심었습니다만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그 나무가 울창해 가지고 시민생활에 쾌적한 도움이 막대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대형수목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돌은, 낙반제거는 계속 수시로 하고 있고 낙반과 그 거리를 약 2m 이상 전부 철망을 쳐서 위험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철망을 넘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별 위험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도 비록 그렇다고 하지만 그 돌의 부석은 수시로 계속 저희가 떼어내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여기 토목과장님도 와 계셔서 질의하기가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토목과장님과 관계가 있는 업무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용마산 등산로 약수터에 보안등 설치를 중랑구청에서 해주셔서 주민들이 지금 편리하게 밤 1시, 2시도 약수를 뜨러갈 수 있고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아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계절이 4계절 중에 겨울 동절기에는 불이 너무 일찍 나가버립니다, 새벽에.
깜깜한데도 불이 나가버립니다.
그것이 시간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조정을 계절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고 또 용마산 같은 데는 보안등이 고장이 나도 주민들이 신고하는 율이 다른 데보다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보수에 조금 토목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이 좀 상의해 주셔서 이것이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조정, 요즘에는 깜깜한데도 불이 그냥 다 나가버려요, 새벽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계절별 조정관계, 그 다음에 보안등 수리관계를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번만 질의할 시간을 주시면 그 이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백현진위원님 조금 계세요.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92년 감사 때 지하수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문의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때 답변이 지주가 승낙을 하면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상봉1동 주민은 어디서 지하수 생수를 갖다가 떠다 식수로 사용하나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중화1동에 위치한 구청에서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관리인들이 상당히 월권행위를 해서 주민이 상당한 불편사항이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인을 잘 교육을 시키셨는지 말썽없이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92년 감사 때 답변해 주신 그 기억이 나서 그 주변에 산 지주를 조사한 결과 신내동 137번지에 지주가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쾌히 승낙을 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언지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내동 산 137번지에 지하수를 개발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95년도 약수터개발 예산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신내동 137번지 지하수개발은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우선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내년도 예산에 편성도 안되어 있는데 조사만 하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가급적이면 신내동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그 주변에 상당한 인구 증가가 되었고 또 상봉1동 주민들도 신내동 경계이기 때문에 중화1동과 분산이 되어서 이용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건설국장님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김현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성헌영과장님이 답변을 내년도에 지하수, 말하자면 약수터개발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관에서는 지하수개발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물을 원칙적으로 먹도록 하고 관에서는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단, 지금 환경처에서나 우리가 개인이 개발하는 것은 허가에 의해서 하지만 관 자체에서 돈을 투자해서 지하수개발하고 있는 것은 ’90년대부터는 일절 서울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하는 구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계속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관에서 주도를 하든 민간인이 개인자본을 가지고 개발을 하든 지금 현재 보도기관에서 보도를 안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수돗물을 갖다가 지금 아무소리 안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이승우위원님께서 지하수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신경이 전부 주민의 식수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국장님 이하 공원녹지과장님은 수돗물을 애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한달에 두 번씩 시외로 나가서 생수를 떠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시 행정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면 개발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본위원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白顯鎭 委員   위원장님, 저한테도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朴勝雄 委員   백 위원님만 넘어가면…….
○委員長 曺圭鏞   아니지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을 지켜주셔야 하고 다음에 왜 그러냐, 스케줄이 우리 의회의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金鉉培 委員   백 위원 한 분만 남으셨으면 오전에 끝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朴性完 委員   한분만 들으시고 종료를 합시다.
○金鉉培 委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건설국장께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망우로를 경계석과 보도블록을 시 예산을 따다가 하는 계획이다 하고 정말 기대에 찼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삼면이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구리시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 보시고 또 동대문구 장안동 쪽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또 옆에 중곡동으로 한번 가 보세요.
노원구에 가 보십시오.
망우로를 경계하는 선을 본다면 구리시나 장안동 쪽인데, 저는 참 크게 보는 것입니다.
대로를 달리면서 보면 상당히 중랑구는 창피할 정도입니다.
경계석 보도블록이 중랑구처럼 이렇게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얼마 안되어서 감사를 받으시면서 ‘이런 구가 없다’ 내가 건설국장이 책임지고 내년도에는 망우로 전체를 한번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깔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한 바도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시범도로를 개설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시범도로는 중랑교서부터 로얄볼링장까지가 시범가로입니다.
여기는 아마 중랑구에서 가장 잘된 도로입니다.
그 북쪽으로 시계까지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인공폭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도 구에서 보고해서 따온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용마돌산공원에 어떤 민원인지 몰라도 나 아니면 안된다 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수반이 하던 일을 그 다음 인계자가 안 합니다.
그 사례가 반월공단이라든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행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사업을 만들어야 돼요.
돌산공원은 불과 역사가 얼마 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 안된 역사입니다.
계획은 없는데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인공폭포를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입장료 받습니까?
이만 해서 입장료 못 받습니다, 입장료를.
이것하면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시장에게 보고해서 방침 받아서 할 정도면 작년에 계획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해야만 됩니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보고를 못한 거예요.
지금 누가 뭐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것 해 놓고 나서 염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돈이 많습니까, 이 돈이 많습니까?
선후가 뭐냐 이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사하면서 느껴봅니다.
말뿐이다 이것입니다, 말뿐이다.
작년도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누구를 믿고 합니까, 가시면 그만인데.
이것 하다가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내동 지역에서 도시개발공사 직원들과 또 주민과 또 여기에 서 있는 녹지과장과 또 우리 구의원님과 동장이 참석을 해서 등산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까 김현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내동 산 137번지는 바로 윤경륜씨의 땅입니다.
그 분이 참석해서 지하수문제도 얘기했고 땅을 나는 그러면 여러 주민들로 해서 다니게끔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개발이나 모든 것이 그 지점에는 등산로가 없어요, 등산로가.
현재 계속 있던 등산로를 도로를 내면서 절벽을 만들었어요.
그 137번지로 가려면 양쪽으로 해서 걸어서 5분 가야합니다.
등산길을 갈 길이 없습니다, 이 길로는 지금 이 땅주인이 등산로를 개설하기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도 결론이 안 난 사항이라고요, 이것이.
우선 등산로부터 개설하고 또 지하수 문제도 해야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앞으로 신내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많은 동이 됩니다.
현재 3개 동이지만 5개 동 내지 6개 동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면 등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계획이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말이지요, 사실은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주민민원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만약 이것 안되면 민원이 나올 것이라고요.
민원 일으키면 됩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주민들이 민원만 일으키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신사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참석하셨기 때문에 봉화산 녹지문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공폭포, 그 다음에 망우로의 경계석, 보도블록은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종합적으로 건설국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白顯鎭 委員   하십시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망우로 보도정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하겠다고는 말씀을 안 드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청과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본청에서도 작년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 능력껏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도 망우로와 동1, 2로 두 가지를 올려놓고 지금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투쟁해서 목표 달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내택지개발 등산로 복원문제는 우리 구에서 관계 부서와 4차 이상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백 위원님 말씀대로 명쾌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과 계속 시행자와 우리가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가장 편리하도록 설치가 된다면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산공원 폭포관계는 백 위원님은 망우로 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돌산은 우리 지역 주민의 유일한 공원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운동장, 시설도 간이시설입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성을 더 좀 아름답게 해 주고 과거에 그 돌을 서울시에서는 잘 이용을 했습니다, 도로기충제로.
분진 나던 곳을 이왕 해 주면 좀 마무리 있게 저렇게 절개지를 둘 것이 아니라 좀더 투자를 해서 본청에서 해 주어야 된다 하는 전제 하에 도로사업과 녹지사업은 본청에서도 별개입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투쟁을 했던 것이 금년에 돌산공원은 반영이 되고 아직까지 망우로 정비는 확정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가 있고 중랑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공, 저는 그렇습니다.
선급을 따져야 합니다, 선급을.
물론 인공폭포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급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구청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장이 중랑구의회에 방문했을 때 그 때 보고한 것입니다.
그 때 보고해서 ‘그럼 계획을 해사’ 해서 그 때 부랴부랴 만들어서 보고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누가 계획한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리더가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러한 것보다는 경계석과 보도블록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뒤에 기술직에 있는 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이 낫습니까, 경계석이 낫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도, 많은 주민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물론 모르지요.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서 다 따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그 도로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을 더 많이 따오면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 이 감사장에서 꼭 한다고 안 했지만 해본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투쟁해도 안되는 일을 뭐 이것 합니까?
저는 선급이 어떤 것이 우선이냐가 제일 결정하는 것이 결정권자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고유의 권한은 구청장입니다.
우리는 의결과 심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길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년대계 평가할 문제지만 그런 문제는 난 그래요, 걱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선급할 일을,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 주시고 답변을 잘 못하겠으면 안 하셔도 좋고, 등산로 문제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결론을 한번 내려 주십시오.
○建設局長 南承雲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등산로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단지 백 위원님이 돌산의 폭포사업과 망우로 보도정비사업의 우선 순위가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담당 국장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단, 백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망우로가 먼저이고 폭포는 다음에 해서 돈을 한 가지 먼저 받고 난 뒤에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구로 봐서는 두 가지 사업이 다 필요있고 또 시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시에서도 폭포사업이 필요하니까 반영이 되지 그것이 우선 순위에서, 만약에 우선 순위에서 다른 사업보다 뒤진다면 서울시 전체가 보아서도, 사업이 여러 가지기 있습니다.
복지사업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심도있게 판단되어서 반영이 안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백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본 두 사업이 다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白顯鎭 委員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말장난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다 급하다, 급하지 않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다 급하지.
제 얘기는 작년도에 감사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고 하려고 투쟁까지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부터 성사시켜야지 그것은 못하고 왜 이것에 대해서만 하시고 말이야, 제 얘기는 그래요.
좋지요, 다하면 다 좋지요.
예산을 쪼개서 합리적으로 쓰자, 이 말씀입니다.
작년도 그 때는 이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 감사 때에는 이것이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불쑥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신경 덜 쓴 것이지 뭡니까?
아니, 서울시에서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었다, 당연한 얘기지요.
서울시에서 타당성 없으면, 해 주겠습니까?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급한 일을, 이것을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실천하느냐에 따라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다 잘 했지요, 다 잘 했습니다.
잘 하셨는데, 선급이 먼저 어떠한 것이 급한 것을 따져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급합니다.
국장이 보았을 때에는 다 급합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왜 안 했습니까, 하다가.
힘이 부족합니까, 국장님?
보도블록 관계는 힘이 부족합니까, 투쟁해도 안됩니까?
안되면 이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얘기하세요.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줄테니까.
그런 무엇을 만들어야지 말이야.
투쟁해도 안되는 일을,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위원장이 한 마디 질의코자 합니다.
등산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등산로를 단일화를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산림보호 차원에서도 이렇게 길을 여러 개 내 놓으니까 산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등산로를 단일화시킬 용의는 없냐고 본 위원장이 질의합니다.
그 관계를 국장님, 건설국장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조규용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일하의 어떤 폼을 말씀하시는지 우선 내용을 제가 숙지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등산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산이 있어서 지역주민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으로 전체가 마을로 되어 있으면 서로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 틀릴 것입니다.
그것을 한 군데로 한다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막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인위적으로 몇 군데를 다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그 공원이 계획이 되어서 개발할 때에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사유지이고 또 자연발생적으로 다니는 것을 막았을 때에는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이 더 안 생기겠냐, 너는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봉화산으로 지금 다니는 길이 열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만 다니도록 한다든지 다섯 군데만 다니도록 하고 나머지는 막았을 때에는 오히려 역으로 민원이 안 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원을 개발했을 때 계획적인 개발을 했을 때에는 유도를 사람이 가장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시설을 해 주고 투자를 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상태에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고 검토를 해서 한번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알겠습니다.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조규용위원장님의 질의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획수립을 해 보겠다는 말씀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면목3동, 7동쪽에 용마산 등산로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녹지공간이 장기간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환경적 보호도 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파손되지 않는 보존의 가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의 그러한 민원의 소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말씀도 일리가 있지요.
그러나 면목3동하고 7동에서 올라가는 코스 중에 한신아파트 입구 쭉 올라가 보면 말입니다, 약수터로 올라가는 길 중에 좌측으로 비탈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곳 주민들이 산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공고판을 하나 붙여서 주민여러분들의 휴식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로는 좀 보존이 되어서 환경보호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화시키는 모습을 공고를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길로 이용을 해서 등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계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가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100% 단일화시킨다는 것은 민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도판이라도 붙여서 구민, 시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등산로를 좀 이쪽으로 이용해 주십사 하는 안내표지판을 붙여서 산을 등산하시는 분이나 약수 뜨러 다니는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해요.
그 분들 입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약수터가 너무, 등산로가 마구잡이로 산을 막 올라 다니기 때문에 산이 황폐해지고 나무가 자랄 수 없을 정도로 되는데 이러한 것은 한번 시정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님하고도 제가 의논한 바 있고 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님 답변 필요 없습니까?
됐습니까?
○朴天植 委員   네, 됐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6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7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 현지확인을 하였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부터 동사무소를 감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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