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市民保健委員會會議錄

第3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市民局(家庭福祉課, 環境課)


日      時  1994年 12月 8日(木) 10時

場      所  第2小會議室


(10시16분 감사개시)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에 이어 보류되었던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어제의 상봉1동 서촌노인정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지방건축서기 이희향씨와 지방기계서기 장재순씨 출석하셨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우선 그 분들에세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있는 것을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분 나오십시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두 분 중에 이희향씨만 낭독하시고 장재순씨는 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4년도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8일

지방건축서기 이희향외 1인
○委員長 尹汝亨   제출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서시고, 오늘 증인으로 나온 두 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중대한 감독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지금 타 구청에 가 계시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감독에 관계되시는 분이 다분히 계신데 다 나오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이희향씨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서촌노인정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두 번째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몇 번 나가서 감독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슬래브가 진동이 생겨서 하리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H빔을 받쳐놨어요, 양쪽에다 받쳐놨다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배근할 당시에 배근해서 거푸집해서 콘크리트 하실 때 배근을 어떻게 감독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그 후에 준공당시에 콘크리트 강도검사를 했는지, 우선 그 세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먼저 이렇게 위원님들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도 '93년4월에 준공검사를 한 상봉1동 서촌노인정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하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하자 내용은 2층 바닥이 진동이 있어 가지고 H빔으로 보강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계단난간 내 연결부위 불량, 창문 및 문짝 개폐불량, 보일러 시설불량으로 난방불량, 그 다음에 보일러실에 누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을 몇 번 방문했느냐는 말씀에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감독으로 지정된 사람은 현장에 상주해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건축과 실정으로 보면 제가 그 당시 5개동 정도를 맡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5개동의 인·허가업무하고 민원업무를 일괄처리하면서 영선업무를 병행해서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지금 처음에 제가 착공할 때 터파기, 그 다음에 지하층 철근 배근, 주요 공정 때는 성의껏 나가려고 했는데 상주해서 감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주요 공정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공자측에서 공사를 할 때 저희한테 꼭 연락을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층 터파기 할 때, 철근 조립할 때 그 다음에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칠 때, 이런 부분, 그 외에 여러 공정을 할 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제 기억으로 한 반정도는 제가 바로 나갈 수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민원인들이 항상 와서 많이 대기하고 해서 민원 현장에 나가있고 이런 관계로 추후에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해서 중요포인트를 시공할 때는 나가 본 적도 있고, 바빠서 못 나간 적도 있고, 또 추후에 나가서 확인하는데, 그 슬래브 두께는 추후에 가서도 재볼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도 나가서 재볼 수 있어요.
그 슬래브 두께가 시공도면에 몇 전으로다, 두께를 얼마로 콘크리트 치게끔 되어 있어요, 도면에?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제 기억으로 1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11㎝?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12㎝로 알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12㎝.
그래서, 추후에 확인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제 기억에 옥상 슬래브 칠 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2㎝ 이상 쳐진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옥상은 했는데 단층 덮을 때 그것도 못 봤고, 그렇지요?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니까 못 봤는데, 지금 단층 못 본 것이 결국 지금 현재 진동이 오고 이런 실정인데 그것은 공사 감독을 안 했구만.
그 다음에 강도검사, 콘크리트 강도검사,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제가 콘크리트 타설할 때마다 강도검사를 해 본 적은 없고요, 그 쪽에서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 제출된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강도검사는 안 해보았고, 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있다.
그 다음에 난방시설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난방시설은 어떻게 했어요?
개요만 얘기해봐요.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제가 건축감독이고, 난방감독은 옆에 있는 직원이 감독을 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럼 감독한 분 얘기해 보세요.
○委員長 尹汝亨   자기 소속을 밝히고 대답해 주십시오.
○地方機械書記 張載笘   지방기계서기 장재형입니다.
○許龍旭 委員   난방에 대해서, 보일러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니까…….
얘기해봐요.
○委員長 尹汝亨   지금 허용욱위원님이 질의한 난방시설을 어떻게 감독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地方機械書記 張載笘   난방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보일러 설치 후에 나가 가지고 용량을 설계상 용량과 맞춰 봤고요.
그리고 바닥 배관할 때 배관상태는 확인해 봤습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질의한 요지는 난방을 했는데 가자재는 무엇을 썼으며, 그 어떠한 기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는 내용을 말씀하라니까.
난방이야 다 했겠지, 배관 다 했는데 그것은 누가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어떠한 기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난방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地方機械書記 張載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도면을 봐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감독 안 했다는 얘기네.
○金敎祥 委員   증인으로 나올 때 자료를 갖고와야지…….
○許龍旭 委員   됐어요.
모르는 것이니까 됐고, 지금 보일러를 설치한 위치가 도면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 위치가 감독을 하면서 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地方機械書記 張載笘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일러위치가 지하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許龍旭 委員   그럼 지하에 난방설치를 하면서 지하에 보온재를 어떤 것을 썼어요?
○地方機械書記 張載笘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成百珍 委員   여기를 올 때는 똑똑히…….
어제부터 그런 저것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와야지,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地方機械書記 張載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암사정수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成百珍 委員   암사사업소로 어제 연락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무슨 연락이 올 것을 알고 어쨌든 간파를 하고 와야지…….
○地方機械書記 張載笘   어제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바람에…….
○成百珍 委員   그래도 밤을 새더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와야지 그냥 무조건 모른다, 모른다고 이러기만 하면 어떻게…….
○地方機械書記 張載笘   죄송합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로 이희향씨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원청자가 국내건설인데요, 하청업체는 어디입니까?
지정을 했어요?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실제 시공자가 국내건설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감독자가 말이야, 당시 시공업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오 그래!
답답한 얘기네…….
거기 원청자는 국내건설인 것이 도급계약서에는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아는데, 하청업자가 있단 말이야.
협력업체, 국내건설에 대한 협력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청업체가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감독을 했다면, 감독 포기하고 있었구만.
아주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물어볼 필요 없어.
그렇잖아?
중랑구청에 건축직으로 있으면서 몇 년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소?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제가 중랑구청 건축과에 근무한 것은 '91년12월12일부터 '94년11월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상당히 오래 근무했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애쓰셨는데 그렇게 자기 직무이행상 직무이행을 전혀 포기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공공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당시 감독을 했다면 말이지 감독이 결국 부실이지요.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
자꾸 여러 얘기하고 증인하고 얘기해봐야, 전체를 일괄적으로 보니까 거의 감독을 안 한 상태예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했다는 것이 뭐냐하면 막층, 옥상 뚜껑 덮을 때 그 때만 한번 봤다는 얘기이고, 12㎝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 외에는 전혀 감독한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기계기사께서도 지금 난방에 대해서 기자재 쓴 것도 뭔지 모르고, 기억이 안 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슨 기자재를 쓴다는 것은 당연히 육하원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께서 다 공사감독에 대해서 전혀, 철저를 기하지 못했고 전혀 소기의 업무수행을 못했다는 자인서만 쓰고 가세요.
쓸 수 있지요?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제가 서촌노인정 감독을 함에 있어서 소홀히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업무상 제가 노인정감독을 영선감독을 한 것이 서촌노인정 감독이 처음인데요, 제가 그 현장에 벽체시공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공정에서 제가 재시공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상봉1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제가 벽체, 벽돌재질이나 이런 부분이 질의 떨어진다 해 가지고 조적이 다 된 것을 다 헐고 다시 시공시킨 적도 있고, 벽체 두께가 미달되어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다 다시 재시공을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감독이라고 하면 상주를 해서 감독을 해야 원칙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5개 동을 맡고 있으면서 민원업무, 인허가업무를 하다 보면, 아까도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송파구청에, 지금 송파구청에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許龍旭 委員   됐어요.
다른 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내가 묻는 요지만 얘기하면 됐지 자꾸…….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증인 두 분 같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허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건대, 두 분 증인은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감독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업무가 과다해서 도저히 현장에 나가서 현장감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업무에만 시간을 보내다가 서촌노인정이 완공이 되어서 준공절차를 밟아야 할 서류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현장 책임자로서 또는 책임의 일원으로서 준공 감독 조서나 또는 준공검사원에 서명만 하신 것이지요?
사실대로 얘길 합시다.
그것이 낫지, 이것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감독을 했나 안 했나를 지금 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업무가 과다해서 도저히 그런 시간이 없으셨다고 하니까 책상에 앉아서 준공검사 하신 것 아닙니까, 현장 감독하신 거구요?
그렇지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것이 나아요.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지방건축서기 이희향입니다.
준공검사 조서를 제가 작성하고 허가했을 때 현장을 그 당시에 서너 번 정도는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에 그 공사를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梁 燦委員   그러니까 철근을 배설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에 레미콘회사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명시한 조서를 확인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는 전혀 밟을 수가 없었고 시간이 없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 준공검사 조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마지막 둘러보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서명 날인한 것이지요?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지금 노인정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독할 때 현장에 나가면 그 분들 하고 상담을 하고 동의 담당직원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준공검사를 그냥 현장도 나가보지 않고 사무실에서 했다는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梁 燦委員   노인정에 관여된 노인들이나 또는 동직원들의 얘기는 들었지만 서명자로서 직접 현장에 가서 입회해서 검사 해보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요.
나중에 공사 끝난 뒤에 이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출장나가 가지고 그 때 관여했던 동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잘됐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그대로 서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지금 건축공사, 서촌노인정 공사장 같은 경우에 골조가 있고 내장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준공검사나 그 중간중간에 감독을 나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밖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지하실 누수 같은 경우에 지금 액체방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이나 지하실 방수 같은 액체방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나 전체골조 같은 경우는 확인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하자 중에 나중에 나타난 방수미비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하자 신고를 처음에 받았을 때 2층 쪽에 창틀을 타고 넘어오는 누수나 그런 제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梁 燦委員   물론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확인할 수가 없다 라고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2층 슬래브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2층 슬래브가 신축건물인데도 울렁거리고 직접 사람이 2층에 올라가서 발을 디디면 출렁거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 철근배관 시부터 철저히 감독이 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부실했기 때문에 감독이 불철저하게 되었기 때문에 철근이 본래의 설계도면대로 철근 개수가 다 들어가지 않고 콘크리트 강도가 제 강도가 유지되지 않았으며 2층 슬래브 두께가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때 당시에 공사현장을 일일이 다 감독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럼 못 가보고 업무가 바쁘시고 해 가지고 못 하신 것 아니에요.
노인정에 관여한 분이나 동사무소 직원 얘기듣고 그것은 다 설계대호 됐다고 믿고 도장 찍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지방건축서기 이희향입니다.
○梁 燦委員   대답을 해요, 물음에 대해서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면 미리 그 때 가서 일일이 다 현장에 입회해서 감독을 하셨어요?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철근 배근량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까 구체적인 얘기는 들었으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를 준공했다는 자인서를 쓰시고 또 전문직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자인서를 쓰십시오.
○黃基煥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두 증인한테 자인서를 강요하는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증인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증언을 들은 후에 자인서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전부 다 시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黃基煥 委員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해명성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듣고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니, 지금 황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 보니까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공정 때에 나가서 감독을 못 했다고 시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백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언성을 높인 것은 여러분들 두 분이 어제 오후 5시쯤 우리가 연락을 해서 연락이 여러분들한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촌노인정에 의해서 오늘 감사가 돼서 증인으로 온다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나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전혀 아무 답변자료도 없이 나와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아까 본위원이 퉁명스럽게 얘기한 것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여기에는 전체적인 구의원 우리 중랑구의원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도장을 잘못 찍어 가지고 지금 고초를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봉1동 구의원이신 김현배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저 분은 얼마나 노인들한테 그런 고초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도장을 잘못 찍어 가지고.
그런 것을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게끔 여러분들이 잘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김교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이것이 부실공사 없는 해로서 지금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하게 하는데 시공업자나 잘 감독 못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서 상봉1동 서촌노인정을 다시 지어줘요.
가정복지과장 모두 책임지고서, 거기서 노인들이 계시다가 무너져서 인사사고라도 나면 큰일나니까 새로 지어줘요.
이것은 여하간에 법적으로 따져봐서 이것이 잘못됐으면 새로 지어줘요.
여기 또 업자도 오시고 또 감독한 직원도 있고 모두 잘못한 것을 시인하게 되면 다시 짓게 하라고요.
○委員長 尹汝亨   김교상위원님, 업자가 지금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
○金敎祥 委員   아니, 1년밖에 안된 건물이 모두 떠받치고 잘못됐으면 이것은 다시 지어야 되는 건물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委員長 尹汝亨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또 공무원께서 답변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 감독소홀로 인해 부실공사를 준공했다는 자인서를 쓸 수 있습니까?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네, 쓰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시면 그것에 대해서 자인서를 쓰시고 전문직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촌노인정을 어떻게 하자보수를 하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지방건축서기 이희향입니다.
지금 이 서촌노인정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4월달가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자보수를 떠나 가지고 건축하는 건축인의 입장으로서 제가 시공자한테도 누누이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이익을 떠나 가지고 노인분들이 거주하실 생활공간이니까 우리가 노인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공을 하자고 내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으로 감독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려면 저희 구청에서도 영선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선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고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명이 영선반으로 돼있습니다.
다른 동업무를 맡지 않고 그것만 맡고 있는데 그런 제도개선도 더불어서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하자가 지금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현장을 갔다왔는데 아직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지하실에 누수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급히 보고 오느라고, 추후에도 제가 지금 다른 구청에 가있지만 가정복지과의 건축직이 그래서 지금 1명이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하자가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인분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준공이 나고 입주가 난 후에 증인께서는 거기 몇 번이나 갔다왔어요?
이번에 오늘 처음 갔다오셨지요, 얘기만 듣고?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그 전에 저번 의회 개원될 때도 그렇고요, 저의 기억으로 서너 번은 갔다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許龍旭 委員   송파구청에 가 있으면서?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송파구청에 간 것은 지금 한 달이 채 안되고 지금 여기 건축과에 쭉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가정복지과 하자보수담당하고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같이 몇 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서촌노인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6월30일날 저희가 현장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도 가서 저희가 보수현황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93년4월2일자 준공검사조사서에 은혜건설공사의 것도 장재형씨하고 이희향씨하고 이렇게 해서 4월2일날 준공검사 서류에 도장을 찍으신 일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희향 증인께서 말씀한 것을 보면 그러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지방건축서기의 책임자라면 현장을 그때그때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우리 중랑구뿐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에 동사무소나 어린이집, 노인정 지은 것이 다 이런 식으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실지 감독관들이 그때그때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부실공사가 되지는 않았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태만하고 성의없는 그런 책임자로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가 나오고 하는 것이지 바쁘다는 게 그게 말이 아니다, 그 얘기죠.
직무자로서 책임자로서 바빠서 못 갔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나도 여기서 증인 말씀하는 것을 들으니까 참 너무나 답답해요.
지금 성수대교 같은 것이 돼 무너집니까?
그런 식의 모든 일이 업무자들이 방치해 놓고 실제 확인 않고 부실공사야 하든 말든 나중에 공사 다 됐다고 준공검사 올라오면 도장 찍어주고 말이지, 업자들하고 편파성이나 띠고 말이지, 그런 것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고 원인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서촌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1년도 안된 건물에다가 철빔 갖다가 보조해 놓고 어저께도 옥상방수 했다고 해서 올라가 보니까 코너부분만 방수액 갖다가 쭉 들어부은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틈 갈라진 것은 그대로 있어요.
근본적으로 물이 새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물방수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물이 새는 것이지, 제물방수만 잘 됐더라면 물이 왜 샙니까?
물론 송파구청에 가셔 가지고 잘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시든지간에 실무자들께서는 책임성 있는 그런 저거를 해야지.
이것은 뭐 세월만 보내는 형식의 그런 감독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敎祥 委員   저것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새 건물이 기둥을 안에다가 4개씩 세워놨으니 저것을 어떻게 해요, 참 나원!
○委員長 尹汝亨   답변을 들으셔야겠습니까?
이해수위원님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겠죠, 경고성이니까?
○李海壽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우리 서촌노인정 감독을 책임지고 나갔던 두 분한테 간단하게, 이 감독의 책임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지요?
이것이 한 사람의 감독 불충분으로 인해서 막대한 구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한 건물이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김교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가 내려앉아서 H빔으로 받치고 있고 또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창문으로 누수가 생겨서 벽지 바른 것이 얼룩얼룩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장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조금 전에 증인들께서 자인서를 쓰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자인서를 쓰는데 어떤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타 구청에 가서 근무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러한 책임을 맡을 시에는 철저하게 자기의 책임량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黃基煥 委員   네, 안 들어도 돼요.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거기 건물을 내가 재보지 않았는데 말지요, 보통 건축용어로 스팡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길이, 거기가 보가, 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가 지금 안 들어갔나 본데, 보 없죠?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그것이 지금 1층 바닥 중간에 보가 하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보.
제 기억에 한 30㎝ 정도 되는 보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직접 확인을 못하고 천장패스로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총무하시는 분인지 아마 제가 직책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분한테 물어 보니까 규격이 좀 작은 것을 30㎝가 아니고 이것보다 작게 가 있다고 하는 것을…….
○許龍旭 委員   그런데 통패스 아니요,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통패스 아니야.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네.
○許龍旭 委員   통패스인데 거기 보를 안 집어넣으면 안되지.
그러면 지금 신공법으로 하면 보를 안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공사가 날림공사가 되다보니까 감독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를 안 집어넣어 가지고는 안돼요.
지금 30자 정도 지나가는 것도 통패스로다 그냥 보 안 넣고도 할 수도 있는 공법이 있는데 지금 그런 공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하리가 들어갔어야 한다고, 보가.
그러면 당신네 설계도면 말이야 검토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그 건물자체는 영구존속으로 수명을 누릴 수 없는 건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나는 단정을 합니다.
어때요, 그렇죠?
지속적인 건물로다 존재할 수가 없지, 근본 골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하자방수고 이런 것은 여차 문제야.
오히려 난방문제, 2차문제야.
나중에 보수하면 된다고.
그런데 근본골격이 내가 보니까 도면에서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보가 안 들어갔으면 건물, 뭐 사람 몸으로 하면 척추가 없는데 척추를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슬래브를 쳐놨으니까.
그 건물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적에 영구 지속적인 건물이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것만 얘기하라구.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그 설계자체가 사실은 노인네들이 사용하는 생활방이어서 일상주택보다는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체도 약간 다른 노인정보다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좀 울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저번 회의 때 그런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더군다나 조적조에 슬래브가 그렇게 앉는 경우에는 약간 울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구조전문가한테 제가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 H빔이라는 얘기가 왜 H빔으로 보강을 했느냐 하면 기술사한테 가서 제가 의뢰를 하니 그 정도의 규모, 지하층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지상 2층인데 이런 정도의 1개 바닥만 받칠 수 있는 구조에서는 H빔으로 해 가지고 보강을 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처음에 그것이 하자라고 나왔을 때 처음에 가정복지과하고 얘기를 한 것이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許龍旭 委員   그럼 그것이 골조로 나오지 않고 조적조로 나온 것이에요?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그렇습니다.
그 구조는 조적조구조입니다.
○許龍旭 委員   조적조로 나왔다?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네.
○許龍旭 委員   그럼 벽에 돌아가면서 마그샤도 없겠네.
돌아가면서, 빙 돌아가면서 복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골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벽돌 중간에 쌓아놓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地方建築書記 李熹珦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알았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증인들이 전부 감독을 전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간에 이 자체에서는 감독을 지금 현재 전혀 못 했습니다.
못 하고 했으니까 빨리 자인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감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 공무원은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마치시고 앉으십시오.
이어서 가정복지과 질의 답변 전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어제 증인만 오늘 하기로 했었잖아요?
오늘 증인만 해서 하기로 이렇게 어제 얘기했었지요.
그대로 해서 끝내게끔…….
○梁 燦委員   서촌노인정에 대해서 결론이 아직 안 났잖아요.
증인 청취가, 심의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주무과장하고 결론을 지어야지요.
○委員長 尹汝亨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니까 서촌노인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계약업체가 국내건설이라고 그랬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金敎祥 委員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나가서 본 것과 같이 새 건물이 내려앉을까 무서워서 네 군데에 기둥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건설에다 다시 지을 수 있는 무슨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때요, 다시 지어달라고 할 수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 좀 했으면 합니다.
○許龍旭 委員   이것이 발주처가 지금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입찰을 받아 가지고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인수한 것이지요.
인수를 했는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재무과에서부터 입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입찰규약을 지금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건물에서, 하자가 많고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이 건물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노인정으로 쓸 수 있겠는지 없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이 건물을 계속 누더기 모양 하자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선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글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건물이 불안전하기는 합니다.
1년도 안되는데 많은 하자가 나와 가지고 계속 하자보수를 했어도 현재까지도 완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업자가 다시 지어준다면 더 좋을 나위가 없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속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그러면 재무과장하고 건축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사무국 직원! 재무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께 감사에 협조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그 분들이 오시기까지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 분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는 다음으로 미루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앉아계십시오.
다음 감사 기관은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를 감사하다가 증인요구가 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환경과 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빨리 도착하셨기 때문에 환경과는 다음으로 미루고 가정복지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4년도 중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선서하시고 건축과장님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財務課長 李英珪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8일

재무과장 이영규
○委員長 尹汝亨   두 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해당되는 과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장에서 졸지에 타 부서에 계신 과장님을 나오시게 해서 한편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에서 문제가 도출된 서촌노인정 건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촌노인정은 작년 1993년4월5일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 후 계속 하자가 무수하게 많이 발생되고 안전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지역에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 후에 해당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나가서 봐야되는 살펴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당시 감독한 실무자를 불러서 증언을 들어본 결과 전연 감독을 하지 못한 이러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촌노인정에의 안전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영속적으로다가 지속할 수 있는 건물이냐, 아니면 간단한 하자로서 안전의 문제가 없는 건물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건축과장 김종삼입니다.
허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촌노인정 안전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서 건물의 공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이와 같은 많은 하자가 생기게끔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당초 공사시에 이러한 하자사항을 철저히 감독해서 이상이 없도록 완공을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준공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물이라는 것은 보수로서 완벽하게 시공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여러 번 하자보수 시정지시를 조치해서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지하실 누수관계, 방수관계 외에는 거의 다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관계, 방수관계는 여러 가지 하자사항 중에서도 가장 하자보수 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서는 이 방수관계는 앞으로도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계속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당초 공사시에 완벽한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하자상태로 봐서는 건물의 구조상태하고는 별개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규모를 보나 지하2층 건물구조상태를 봐서는 건물의 안전이나 구조하고는 사실상 관계는 없고, 지하실 누수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완벽하게 보수는 어렵고 내부 시멘트액체방수라든지 이러한 공법을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현 상태보다 나은 그러한 상태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남은 기간동안에 최대한 이상이 없도록 하자보수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래도 아시고 나오신 줄 알았더니 아시는 것 없이 나오신 것 같네요.
내가 아시는 것 없이 나오실 줄 알았다고.
그런데 하자문제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하면 되고 하자보수기간도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1층 뚜껑 슬래브가 진동이 심해서 지금 현재 H빔을 갖다가 받쳐놓은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구만.
하자보수 정도로 해 가지고…….
건축과장님한테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시게 했고, 그것도 지금 받쳐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6월달인가 7월달에 장외 의정활동할 때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중간에 받쳐놨더니 어저께 다시 가봤는데 이번에는 가장자리로 밀어서 H빔을 슬래브를 받쳐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받쳐놨는고 하니 하리도 없고 보도 없는 데다 맨바닥에다 받쳐놓은 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게 막 흔들리고 하니까, 구조적으로다가 골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좋은 자문을 받고자 사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안전성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전문가적인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견해를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셨군요.
가정복지과 하고 연계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 줄 모르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자한테 물어보니까 배근할 때라든지 콘크리트 타설할 때라든지 전연 감독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막층, 2층 뚜껑덮을 때만 한번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2층.
그러니까 업자가, 물론 무조건 업자가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서로 다 끝났더라고 감독이.
그래서 그 분한테 증언을 들었는데, 그래서 건물자체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두고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金鍾三   지금 허용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조상태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올 때는 현재 자료에 의해서 다른 사항은 대부분 시정이 되고 지하층 누수관계라든가 방수관계만 현재까지 보수가 안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나왔습니다.
이 노인정을 제가 작년에 한번 가본 기억이 납니다.
2층에 올라가니까 슬래브가 울리고 진동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를 받치는, 기둥을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보강책으로 H형 모양으로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내용을 짐작하고 있었는데 이 상태가 아주 완벽하게 시공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공상태가 완벽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 구조상태가 별 이상이 없는가 하는 것을 판정을 해서 주관과와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지금 H빔으로다 받치기만 했지 제대로 안 받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나가셔 가지고 우선 물론 안전진단반에다, 건축사협회에다가 의뢰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분석 검토하셔 가지고 그 결과보고를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관내 건축사들로 편성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결과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장답사를, H빔 하자보수를 한 뒤에 가보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방 허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대로 확인하신 뒤에 결과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때에 이 점을 더욱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H빔을 보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 놨는데, 지난 6월달에 갔을 때는 그 H빔 밑에다가 콘크리트 슬래브 칠 때에 받침기둥을 하나 세워 가지고 H빔을 받쳐놨어요.
도저히 조그마한 기둥 가지고 하중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받침을 해 놨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베니어판인지 판으로 해서 사각기둥모양으로 세워 가지고 종이로 도배를 해놨는데, 제가 미루어볼 때 그 속에 본래 H빔을 받쳤던 기둥 그것을 그대로 베니어로 해서 사각기둥 모양으로만 갖춰서 베니어를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그 하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기이 하자보수를 할 바에는 보다 더 큰 철기둥을 세움과 동시에 네 귀퉁이에다 사각으로해서 그런 모양새 없는 것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세우고 바로 벽에서부터, 과장님 저 뒤에 벽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저 쪽 벽에 돌출기둥이 있지요.
그러한 식으로 벽돌을 쌓아서, 그 기둥을 쌓아서 보강을 해 가지고 현재의 벽에서 조금 돌출해서 기둥모양으로 해서 위에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멘트 몰타르 칠을 해 가지고 도배를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지금과 같은 그런 사항은 안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벽돌로 쌓아올렸기 때문에 H빔을 받쳐주는 힘도 충분히 더 보강이 될 것이며 그런 눈가림식 하자보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그 할아버지들이 발로 툭툭 치시면서 "세상에 새 집이 방안에 이런 방안에 이런 것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유구무언이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기둥 식으로 받쳐놓으면 지탄은 덜 받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군데에 불거져서 하면 현재 그 기둥이 서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쓰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돌로 벽에 쌓아서 위에까지 다 해 가지고 몰타르로 죄다 발라서 해 놓으면 H빔 받치는 힘이 충분히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H빔은 H빔대로 보 역할을 충분히 하고 하중을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성의있게 제대로 해줘야지, 과장님 이번에 가셔서 진짜 기술자, 책임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작하셔서 현장답사르 해보세요.
그래서 보다 더 노인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하자를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마지막…….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허용욱위원님.
○許龍旭 委員   작년에 우리가 감사하다가 망우1동 보경어린이집, 슬래브가 휘고 위에서 진동이 심해 가지고 금년에 건축사협회에다가 안전진단까지 받아서 오랜만에 금년 7월달에 보수가 다 됐다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중랑구의 관내 공공건물이 전부 부실한 것으로 전부 주민들한테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밑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감독을 하셨다고 봐요, 그 전에 전차에.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공공건물이라든지 건축과에서 관장하는 감독사항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이런 민원이 제발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완벽한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이 사소한 다른 데 하자있는 데가 많아요.
누가 도장을 찍었느냐,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도장을 찍었더라고 준공복명서를 보니까.
이것을 들으셨겠지요.
들으셨겠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더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許龍旭 委員   됐어요.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참고로…….
○梁 燦委員   현장답사 해 가지고 결과보고소에 반영해서 해 주시면 돼요.
○建築課長 金鍾三   건축과장 김종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관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단반을 구성해서 어떻게 보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의견을 모아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基煥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우리 허용욱위원님과 양 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외 것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중랑구에 재정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노인 복지시설을 하나 만드는 데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건물입니다.
대지는 그 부근의 아파트업자가 중랑구 노인들을 위해서 그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기부채납한 그런 대지에다가 건축비를 저희 중랑구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지금 아무리 보수를 하고 또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처음서부터 그 구조적인 골격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건축의 제수명을 다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제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만 많은 노인들이 거기서 여가를 보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여러 노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안전사고가 안 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노인회장한테 항상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가서 일일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보수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하자가 자꾸 발생했을 적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현장을 좀 철저히 파악을 해서 어떤 보수를 해야 건축재 자체의 수명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정도 현장을 나가보았고 직원들로부터 보고는 수차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가서 다시 구조상의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해 가지고서 그 건물의 수명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지탱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다시 개축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느냐를 판단하셔서 서촌노인정에 노인들이 마음놓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許龍旭 委員   다음 이제 재무과장이에요.
○委員長 尹汝亨   그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에 응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알기에는 재무과장님께서 재무과에서 우리 중랑구 공공건물공사발생 계약까지 담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서촌노인정 방금 건축과장님께서 구조적으로다가 가서 분석을 해서 진단반을 구성해 가지고 가서 보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다가 이것이 건물의 수명을 다할 수 없고 앞으로 안정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보수를 해 가지고서는 정상적인 건물로 수명을 누릴 수가 없다 했을 적에 그 시공업자한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으며 더불어서 이 건물을 재건축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계약상의 조항은 뭐며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중랑구에 이제 방금 전에 건축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중랑구가 분구된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공공건물을 복지시설을 비롯한 동청사를 많이 지었어요.
전부가 하자가 많다는 것이 각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이고 실제로 하자가 많고 가정복지과에서 이 복지시설 보수비가 지금 얼마인지 계를 다 못 내봤는데 엄청납니다.
이렇게 하자를 많이 야기하는 업자를 앞으로는 우리 공공건물을 시공하는데 입찰에 말이지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우선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英珪   재무과장 이영규입니다.
지금 허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만 세 가지 중에 먼저 서촌노인정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이 없다고 볼 때에 이에 대한 제재방안이 뭐냐하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92년10월15일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93년4월8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공 당시에 당초 설계대로 건물이 하자 없이 잘 지어졌다 이렇게 보고 준공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 그 후에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된 이러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자가 업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부당한 업자라고 판정되면 그 부당한 업자로서 향후 1년간 입찰에 임하지 못하는 이러한 제재방안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내용에 해당되는지는 별도 검토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건축 방안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지난 '93년4월8일 준공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준공된 이후 이 건물을 그 당시 업자보고 재건축을 하라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에 질의하신 각종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 건물이 일반적으로 하자가 많은 이러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업자의 제재방안을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하자에 대한 관리, 말하자면 하자가 발생됐을 때에 그것을 보수의뢰를 해서 준공하는 이러한 등등은 '94년10월1일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발주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역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주관과에서 그 사항을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업자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주관과에서 확인을 하고 준공을 판단해서 처리하는 이러한 절차였습니다만 지난 10월1일부터는 주관과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관리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 동청사 등 여러 가지 그 공공시설물에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업자가 양심적으로 볼 때에 불성실하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입찰에 불참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재방법을 강구해서 공공시설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허용욱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중복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2월20일이면 면목7동 어린이집 입찰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면목6동 노인정도 입찰관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실업체, 지금 상봉동 서촌노인정이나 망우1동 보경어린이집이나 여러 동사무실 하자보수관계라든가 이런 이상이 있는 업체한테 지금 입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아까 과장님께서 명확한 대답을 안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근거를 두시고 말씀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20일날 면목7동 어린이집 입찰을 볼 때 이 업체들을 받아주실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좀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李英珪   성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서는 면목7동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당한 업자가 응찰을 하고 이러한 결과가 있는데 이러한 입찰에 응해 가지고 낙찰이 된 후에 공사를 시공한 결과가 당초 예상한 것과 같이 튼튼하지가 못하고 부실점이 발견되더라, 사실 업자로서의 양심상 그러한 부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조치를 해서 그러한 공사에 임할 수 없도록 제재를 당연히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목7동 어린이집 입찰에 대해서는 일단 응찰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응찰할 수 있는 것이고 제재대상은 응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물,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빈번히 발생되는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공사를 한 업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더 한층 그러한 것을 유념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는 발을 붙일 수 없는 중랑구다 하는 것을 인식토록 재무과장 입장에서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成百珍 委員   제재대상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제재대상을 우리 중랑구 내에 하다못해 조그마한 공사라도 하자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제재를 하실 수가 있는지, 안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건축사협회에서 진단을 내 갖고 부실이라고 내려지면 제재를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명백히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李英珪   성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재를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을 관계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적으로 제재대상이 되는 것을 안 한다던가 또는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을 제재를 한다던가 이러한 재량권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제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회계법상 업무조항 위반됐을 때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의무조항이 뭐냐, 이것은 각 계약할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당업자를 제재를 할 때에는 이것은 우리 중랑구 관내 공공시설물을 보다 더 안정성 확보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만치 그러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할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저를 믿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성백진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법적 사항이 있으면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어떤 업체는 어떤 부실공사에 의해서 못한다는 그런 그 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람 말씀입니다.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지금 서촌노인정 시공업자 국내건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입찰할 수 있다는 뜻이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 조항을 찾아보셔서 몇 조 몇 조항에 어떻게 된 사항은 안된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만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명확히 알고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혼자만 알 수 있는 거지, 저희 위원님들은 지금 모릅니다.
그러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명백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財務課長 李英珪   성백진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제재방안을 구체적으로 조문을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조문을 지금 찾아 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성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조문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과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회계법시행령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에 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항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당해 계약 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제1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이 있는 자.
3.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5.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6.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7.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8.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9.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0.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11.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12.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2항, 동건 2항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 당해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입찰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법조항을 다 읽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프린트를 해 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드리시고 다른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英珪   알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런데 저는 그 조항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 지금 부실공사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 다 말씀하시면 시간이 지루하니까 그것을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주십시오.
○財務課長 李英珪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발주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하고 법조항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촌노인정 안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하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조항인지 읽어 내려갔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거기에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분구된 후에 중랑구 공공건물을 입찰해서 시공한 원청자와 협력업체로서 하도급 업자, 그 명단을 자료를 같이 법규와 더불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분구 후에…….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촌노인정을 공사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알아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설계변경에는 물론 추가예산이 배정이 되었을테니까 그 자료도 같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들으셔야 됩니까?
○許龍旭 委員   답변해 주세요.
자료도…….
○財務課長 李英珪   성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제재에 관한 법조항,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바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허용욱위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질의하신 하도급업자 명단, 분구 후 그에 대한 명단하고, 그 다음에 서촌노인정의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도급업자의 명단은 금액 제한 없이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 이상이라든가 또는 건물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되지 않겠나…….
○許龍旭 委員   건물에 대해서.
○財務課長 李英珪   건물에 대해서만,
○許龍旭 委員   상호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은 말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財務課長 李英珪   그러면 공공시설물중 건물, 동청사 등과 같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뽑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梁 燦委員   반드시 원청업자하고 하청업자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財務課長 李英珪   원청업자하고 하청업자하고요.
○許龍旭 委員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김교상위원님!
○金敎祥 委員   시간도 늦고 과장님 며칠째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각 아파트를 지으면 이렇게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놀이터하고 노인정하고 지어주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 몇 동에 하나씩, 그래야 허가가 나고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내동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도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를 따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500세대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敎祥 委員   아파트에서 업자가 지어주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곳을 상가부지로 해서, 사립으로 해서…….
○金敎祥 委員   그러면 노인정은 안 지어준다고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金敎祥 委員   안 그래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許龍旭 委員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릴까요?
○金敎祥 委員   그렇게 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은 주택과에서…….
○許龍旭 委員   아파트부지가 일단 허가가 들어오면 사업심의를 보니다.
사업심의를 볼 적에 어린이집, 노인정 기타 위락시설 어린이공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심의해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 얘기했지만 소규모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이 다 되지는 않고 일정 세대 이상이 됐을 때 노인정을 비롯한 어린이집, 놀이터 기타 위락시설 같은 것이 전부 다 사업심의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金敎祥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내동 쪽에서 많이 지을텐데 노인정을 따로 짓게 되었어요?
○委員長 尹汝亨   그 외의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석에서 좀더 깊이있게 논의하시고, 감사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회의가 안 끝났는데 왜 그래요?
좀 앉아 계시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7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속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환경과장 한규헌입니다.
환경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환경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과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일반현황에 대해서 배출업소부분에서 수질개선에 대해서 병원 3개업소 자료를 '93년도, '94년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는 기사식당 단속을 20개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그러는데 그 단속실적을 증빙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자료, 자동차는 그만두고요 시설물 상반기 353개소, 후반기 403개소의 부과징수 자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1,594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부과금에 대한 징수실적과 미수금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사장 비산먼지 지도점검에 있어서 과태료를 2,5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징수상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복사를 할 상황이 안되고 자료가 많은 것은 지금 요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원본을 갖다 보여드리세요.
그래야지 감사가 빨리 진행되지 그것을 일일이 복사해 가지고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준비되는 대로 지금 요구하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원본으로 보여드리면 빠를 겁니다.
자료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成百珍 委員   질의하지요.
○委員長 尹汝亨   질의 들어가시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환경기사 사용업체 및 업체별 기사명단이 나왔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저한테 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4종하고 3종하고 구분이 있다 하셨는데 4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3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종은 대기를 말씀드리면 고체연료 1만t 이상을 사용할 때 1종이 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1만t이요?
○環境課長 韓圭憲   네, 1만t이요.
고체연료입니다.
2종은 2,000t부터 1만t 미만, 3종은 2,000t 이하부터 1,000t까지, 4종은 1,000t 이하부터 200t까지, 5종은 200t 미만이 되겠습니다.
수질은 1종이 3,000㎡이상, 2종은 3,000㎡ 이하부터 1,000㎡까지, 3종은 1,000㎡부터 500㎡까지, 4종은 500㎡부터 50㎡까지, 5종은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어저께 감사결과에 급식업소 명단을 보니까 크라운제과가 급식인원이 600명, 북부운수가 250명, 한독약품이 500명, 기독병원이 400명인데, 이 병원에 대해서 고체연료는 안되더라도 수질개선 차원에서 저는 3종 아니면 4종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環境課長 韓圭憲   크라운제과는 말이죠, 대기가 2종 업체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사가 있습니다.
수질은 4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사가 있고, 한독약품은 수질이 4종이기 때문에 환경기사가 있고 대기는 3종이기 때문에 환경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병원은 수질이 5종이기 때문에 환경기사가 없고 관리인밖에 없습니다.
삼표산업에는 대기가 3종 산업이기 때문에 환경기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아주레미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레미콘 공장은 '93년12월31일로 교외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또 그렇게 교외이전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1년간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작년 감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산업이 '94년12월말일로 이전을 하겠다고 1년간 연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12월말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주산업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매입해놓은 대지가 아직도 공장착공도 안 하고 진입로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자세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주산업이 공해업소고 또 도심 한가운데에 또 더군다나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의 세수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처리과정을, 금년에도 틀림없이 1년간 더 연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연기신청이 들어왔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공장을 1년 더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환경과장 한규헌입니다.
아주산업에 대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했지마는 제가 아는 내용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이전은 환경처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상공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시형산업은 강제 이주할 수가 없고 비도시형산업만 강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제22조하고 동법시행령 28조에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과 소관은 공해배출업소인지 그것을 따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업과소관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공장허가 업무는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부장관이 이것을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증빙서류를 받아보니까 구청장한테 연기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연기원을 받아들여서 1년간 더 연기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장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공장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지역주민에게 많은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서 지장을 줄 시에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그것을 연기해 주면 안되겠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해서 허가가 연기 안되도록, 공장이 운영을 할 수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환경과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연기원 낸 자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연기원을 낸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장허가는 산업과 소관이고 거기에 따른 공해업소 배출시설 문제만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연기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서류는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하다가 못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산업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공해배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섯 번 걸쳐서 했는데 기준치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못살게 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신경쓰고 수시로 가서 좀 단속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3년4월28일날 공장이전계획 접수를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해서보니까 거기 '95년도12월30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산업에서 '93년5월30일 경기도 남양주로부터 이전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4년도10월달경에 현지측량을, 기초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2월부터,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산업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우리 구청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큰공장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환경과에서는 "당신들 빨리 나가시오"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점을 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추가로 과장님께서 분진이나 진동검사를 했던데 그 검사한 시기, 언제, 몇 월달 며칟날 가서 몇 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검사는 1월15일날 한번 해서 기준 이내로 나왔고, 3월14일 했는데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 후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했는데 7월22일날 기준초과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9월14일날 검사를 했는데 기준 이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12일날 검사를 했는데 기준 이내가 나왔고, 11월30일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이 되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7월24일날이요?
○環境課長 韓圭憲   22일입니다.
○黃基煥 委員   22일날, 무슨 검사했어요?
○環境課長 韓圭憲   비산먼지 검사를 했습니다.
○黃基煥 委員   비산먼지 했지요?
○環境課長 韓圭憲   네.
○黃基煥 委員   과장님!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적에 7월달이면 우기입니다.
우기에 많은 자재싣고 다니는 차량, 또 레미콘을 싣고 다니는 차량 해서 수 없이 차가 공장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우기에 가서 비산측정을 했다는 것은 시기선택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비가 와서 젖은 땅에 먼지가 날 리가 없죠.
또 우리가 시기적으로 4, 5월달이 제일 먼지가 많고 한데 그 달을 피해서 7월달에 가서 하고 1월달에 공장운영 잘 안될 때 1월달에 검사해서 레미콘 가동률이 아주 저조한 달인데 저조한 달, 먼지가 안 나는 달을 택해서 검사를 나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것이 기준치에 미달되느냐 안되느냐, 적정하냐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선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기선택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기선택이 제대로 잘 됐다 생각하시는지, 선택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시기를 잘못 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기적절하게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黃基煥 委員   이상입니다.
(윤여형위원장, 이해수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李海壽   다 끝나셨습니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외출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생활소음 제재조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자에 대해서 확인서를 2장을 받았고 또 소음의 사용금지 명령서를 두 사람한테 띄웠습니다.
이 중랑구 전체 전지역에 지금 차량가두 판매상 또는 노점에서 확성기를 이용하는 노점상 등등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1년에 지도점검한 것이 지금 확인서 2장 받고 사용금지 명령서 2장 띄웠다면 지도점검이라든지 단속을 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저조한 이유는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1개 동네만 보더라도 확성기를 이용해서 생활소음을 일으키면서 가두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랑구 전 지역에서 1년에 이런 정도의 단속을 했다면 과연 환경과에서, 이름만 단속을 한 것이지 실지 내실은 무엇을 기했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단속실적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분들한테 확인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확인서 열장, 백장 쓰더라도 그 사람들 무슨 큰 벌받는 일 아닌데, 이 제재조치가 여기서 끝나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없다, 그 이상의 조치는 뭐가 있겠느냐, 그 이상의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동소음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 자료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소음 제재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의 담당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고하면 쫓아가 보면 행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동에서 직접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쫓아가 보면 벌써 그 사람들은 기동성이 있고 우리는 기동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애로사항을 말씀올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이 24건을 단속을 했는데 2차 적발해야 5만원 부과하는 것입니다.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해야 되는데 2차 적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적발해서 차량넘버 다 적어놓고 하지마는 찾아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래서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노점상 환경을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뻗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지금 1차 적발해서 어떤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다시는 안 하겠다는 어떤 무슨 확인을 받더라도 2차는 적발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알지 못하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골목에도 보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아주 주기적으로 오는 날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이런 것을 단속하려고 작심만 했다 하면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주 일요일날 빼고 거의 매일 와요, 거의 매일 온다고.
딱 오전에 10시면 10시 틀림없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서 하시면 할 수가 있는데, 직원이 지금 한 명이고 하니까 언감생심 지금 엄두를 못 내시고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은 거의 방치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
그런데 추가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동사무소 자체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環境課長 韓圭憲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실지 권한은 저희들 환경과에 있고 동에서는 신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때 뛰어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미 다른 데로 이동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環境課長 韓圭憲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면 그것을 의욕적으로 하시려면 제가 전차에 말씀했다시피 그 사람들 오는 날이 있어요, 다.
○環境課長 韓圭憲   네, 알았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단속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면…….
○環境課長 韓圭憲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許龍旭 委員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자꾸만 시정될 수 있는 방안으로…….
○環境課長 韓圭憲   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과장님, 금년 단속횟수가 92회로 나와 있습니다.
단속대수는 6만 8,000대, 기준초과대수가 300대인데 이것을 우리가 나눠보았을 적에 0.2대 꼴입니다.
6만 8,000대에 퍼센트를 따지면 그러면 1회 나가서 740대 92회 나갔으니까 740대를 단속을 했는데 나가게 되면 하루종일 나가서 하는 횟수입니까?
이 시간대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것 나가서 합니까?
○環境課長 韓圭憲   어떤 때는 하루종일 나가서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3시간이나 5시간 망우리고개에서 합니다.
망우리고개에서 비디오촬영하기 때문에 비디오촬영해서 매연이 나오는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목표가 300대고 저희들이 목표를 현재까지 269대를 했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런데 저희도 그 고개 가까이 살기 때문에 자주 넘나들어 이제 그 고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디젤쓰는 차는 10대 지나가면 8대가 매연을 뿜고 갑니다.
그런데 그 날 단속하러 나간 날 디젤차가 적게 다니고 소형승용차가 많이 다니는 것을 단속을 해서 적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6만 8,000대를 단속한 결과가 300대, 290 몇 대가 69대가 초과다 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본 그 상식으로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합차 또 화물차는 90%가 매연을 배출하는 이런 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이것을 철저히 나가서 단속을 해서 이것이 우리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목표를 300대로 정해놓고서 하는데, 목표를 정하기 이전에 나가서 하루 하다보면 그날그날 지나가는 차 대수를 철저히 다 좀 조사를 해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서울시가 진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과에서 노력을 해야겠는데 그 92회라는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고 또 이 목표도 좀 적게 잡은 것 같고 차량 통행하는 양으로 봐서 하루에 나가서 740대 정도를 단속을 했다 하게 되면 너무 양적으로 적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단속 나가서 시간을 그렇게 오래하지 않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해온 노력은, 추운데 나가서 겨울에도 나갔을 것이고 또 더운 여름날에도 나갔을 것인데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단속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서 매연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단속요령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직원이 한 사람인데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비디오카메라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생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가져가서 망우리고개에서 촬영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판독실에 가서 일일이 다 판독해야 됩니다.
판독을 자동차매연을 판독을 해야 되고 번호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차는 우리가 해결하지만 타 지역차는 경기도나 부산으로 파악을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서 사실이다 하고 왔을 때에는 이것이 단속실적에 들어가지만, 아니다 할 때는 단속실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 본청이나 어디서든지 다 이것이, 우리 망우리에서는 망우리고개 또는 용마산 조금 높은 데 이런 데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개 지금 망우리고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횟수를 늘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環境課長 韓圭憲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李海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환경과장님은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먼저 특위에서 3개업체, 아주산업, 삼표레미콘, 삼표연탄 공장이전촉구결의안을 낸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환경과 질의를 마지막으로 종결하면서 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성백진위원님께서 환경과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청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렇게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신지 의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지금 환경과의 감사로 인해서 청장님을 출두시키자는 뜻이 아니고, 과거 공해업소 이전촉구결의안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우리 구청으로 송부한 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항이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알고자 해서 지금 성백진위원께서 청장님 출두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혀邘 우리 환경과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우선…….
○成百珍 委員   없다고 볼 수가 없지요.
○許龍旭 委員   관계가 있는데, 공장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아마 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공해업소 이전촉구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成百珍 委員   네.
○許龍旭 委員   맞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黃基煥 委員   청장님 출석하셔서 우리가 이전촉구결의안을 낸 데 대해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듣고 또 그 후로 환경과의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그러면 청장님을 출석시켜서 공해업소 이전촉구안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청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출석할 때까지 환경과 감사는 일시 중단을 하고 청소과 감사를 진행하면서 청장님이 출석하는 대로 우리가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환경과를 완전히 마무리짓는 순서로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李海壽   그러면 환경과소관 질의와 답변을 중단하고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위원장님! 환경과장이 한 말씀 올리면 안됩니까?
○委員長代理 李海壽   말씀해 보세요.
○環境課長 韓圭憲   지금 성백진위원님과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해업소 공장이전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공해업소가 아닙니다.
공장이전 촉구대상업체이지 공해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같이 결부시키면 안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해업소는 공해업소라고 환경과에서 찍혀왔기 때문에 공해업소이지 비산먼지 날리고 이러한 것은 공해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공해업소 이전관계라면 이것은 성립이 안됩니다.
그냥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공장이 이전해야 되겠다 해서 공장이전촉구 대상업체를 보고드려라 하면 의의가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이해수간사, 윤여형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尹汝亨   잠시 제가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허용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환경과장께서는 공해업소가 아니다 이런 개념적인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환경기준치 측정결과 전부 허용기준치 이내니까 공해업소가 아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곳에서 소음이 나고, 먼지를 피우고 또 폐수가 배출되는 것은 사실인데 공해업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 규정이지요.
그러면 단 환경과에서 현재 측정한 결과 측정치로 봐서는 그 유해한 공해치가 허용치 미달이 됐다, 그런 얘기는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개념적으로 공해업소가 아니다 하는 것은, 공해업소가 아닌데 왜 측정을 합니까, 그곳은?
뭐하러 단속해요?
○環境課長 韓圭憲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공장배치법이라든지 공장이전, 공장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환경과가 공장을 이전해라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배치시설을 이전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공장자체를 이전하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梁 燦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을 불러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듣겠다는 것이에요.
환경과장으로서는 답변할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3개업체가 왜 공해업소이지 공해업소가 아니에요?
○委員長 尹汝亨   환경과의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환경과 감사는 뒤로 미루고 구청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그 문제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감사과는 청소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청소과 감사 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청소과장 홍범택입니다.
청소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청소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그것은 이미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다 설명하려면 질의도 중복되고 이렇게 하니까 업무보고 청취는 이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洪範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리고 청소과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94년도 오물세수수료 최하위 동장 두 개 동 동장님의 출석과 작년도 대비 징수율 최하위 동 두 개 동 동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 동이 어느 동입니까?
○成百珍 委員   그것은 청소과에서 선정해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청소과에서 오물수수료 징수실적 최하위 두 개 동 동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하고, 작년도 대비 징수율 최하위 동,
○金敎祥 委員   네 사람.
○成百珍 委員   네, 네 개 동.
○委員長 尹汝亨   네 개 동이요?
○成百珍 委員   네.
○淸掃課長 洪範澤   자료는 26쪽에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리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각 동 재활용품대금 출납통장 복사본을 요구합니다.
더불어서 구 청소과 재활용품 각 동 집계자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수료 연도별 미수금 명세서, 지금 '95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과년도 미수금이 6억 6,394만 4,945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미수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94년 체납액은 1억 4,123만 1,000원이고, '94년부터 역으로 해서 매년 연도별 미수금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각 동 산업쓰레기 수거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산업쓰레기 수거료, 사업장용 쓰레기입니까?
○許龍旭 委員   사업장, 공장에서 산업쓰레기 수거료 받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산업쓰레기 수거하는 기준, 자료.
○淸掃課長 洪範澤   기준과 수수료.
○委員長 尹汝亨   지금 보조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을 복사해 오기가 곤란하면 원본을 갖다가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시면 됩니다.
지금 복사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빠르지, 그것을 일일이 복사해오려 하면 오늘중에도 다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갖다 보여드리세요.
추가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4쪽에 정화조설치 가구 및 청소내역에 '91년도, '92년도, '93년도 분을 중화2동 것만 원본만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 복사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중화2동의,
○委員長 尹汝亨   네, 중화2동 것만요.
○淸掃課長 洪範澤   '94년…….
○委員長 尹汝亨   '91년, '92년, '93년도 것을 원본만 가져오시라고.
일일이 뽑으려면 장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중화2동 것 원본을 가져오시면 제가 잠깐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제가 보고 드릴테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성백진위원님이 말씀하신 '94년도 최하위 동은 신내동과 면목7동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이 가장 낮은 동은 중화2동,
○金敎祥 委員   작년보다 낮은 동요?
○梁 燦委員   작년도 징수율에 비해서 금년도 징수율이 떨어진 동, 제일 많이 떨어진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金敎祥 委員   몇 쪽에 있어요, 거기가?
○淸掃課長 洪範澤   26쪽입니다.
○成百珍 委員   바꿔진 것을 보세요, 아까 다시 새로 드린 거로.
전에 것 드린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그것은 제가 지적해 준 지번만 가지고 오세요.
한 군데 지적해 줄 테니까요.
○金敎祥 委員   무슨 동, 무슨 동이에요?
신내동하고 면목7동하고 또 어디야?
작년보다 실적이 떨어진 동?
○委員長 尹汝亨   자료신청 다 했습니까?
○成百珍 委員   다 했어요.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지금 신내동 동장님과 면목7동 동장님, 면목6동 동장님, 중화2동 동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끝났으니까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참 관심들이 많고 또 애도 쓰시고 있고, 청소과 전직원도 많이들 애쓰시는데 성백진위원께서 엊그제 매립지라고 그러나요?
김포매립지에 가서 보니까 아주 대우가 시원치 않고 무슨 하인 부리듯한다고 그러는데 애들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실시 예상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가능해요?
이것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보세요.
○淸掃課長 洪範澤   문제점과 대책 말입니까?
○金敎祥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洪範澤   네.
○委員長 尹汝亨   그리고 되도록 마이크를 가까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쓰레기종량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상가지역은 중구,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은 송파, 단독주택지역은 성북에서 시범실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행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모든 쓰레기는 구청에서 제작하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지금까지는 재산세를 기준 해 부과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쓰레기 봉투가격에 수수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봉투를 사는 것이 바로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단투기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투가격은 총 6종으로 되어 있고 종류는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사업자용, 공공용 3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용은 5ℓ, 10ℓ, 20ℓ, 50ℓ 이 네 가지가 있고 사업자용은 20ℓ, 50ℓ, 75ℓ, 100ℓ, 그리고 공공용은 50ℓ, 75ℓ, 100ℓ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대상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적용대상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이 종량제 대상이고 연탄재나 재활용품은 종량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나 연탄재를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 그만큼 각 가정에서도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최대생활폐기물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냉장고는 얼마, 소파는 얼마하고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내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환경미화원이 치워가면 은행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량 배출처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톤당 얼마 해 갖고 내면 되겠습니다.
이 종량제에 대해서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된 쓰레기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용은요, 공공용은 종량제를 하다보면 뒷골목 청소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하면 뒷골목 청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 쓰레기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뒷골목 청소를 안 할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공공용 봉투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시민들이 골목길을 쓸어놓으면, 쓸어놓고 동장한테 신청을 하면 동장이 공공용 봉투를 나눠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은 새로 신설이 됐고요, 봉투제작은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지금 포천에 있는 공장에서 제작중에 있고, 이 봉투가격 결정은 저희들이 지금 구의회에다가 조례를 지금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수료이기 때문에 조례통과와 동시에 봉투가격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까도 골목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나 깨진 유리, 그 다음에 집수리 후에 나온 잔토, 정원수를 전지한 뒤의 가지, 이런 것을 봉투에 담으면 금방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배출자가 절단, 분해, 파기를 해 가지고 쌀푸대나 마대 같은 데에 일단 넣었다가 종량제 봉투에 넣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무단투기 문제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범실시한 지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초기에는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2 ­ 3개월 동안은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치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으로는 각 동에 통당 5명 내지 7명으로 자율감시원을 지금 현재 지정을 하고 있고, 동별로 한 사람씩 민관합동감시단을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정착될 때까지 우리 구청공무원, 동공무원들이 내년 1월부터 2월 내지 3월 중순까지는 각 반에, 동에 전부 다 배치되어서 불법투기를 단속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미화원들도 새벽 5시에 일이 끝납니다만 그 뒤에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아침밥 먹고 나서 7시부터 8시 사이에도 저희들이 골목마다 배치가 되어서 확실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사항입니까?
○金敎祥 委員   참, 대책좋고 상당히 연구해서 좋은데 우리 위원들도 자기네 근방에 다니다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조금 빈터가 있으면 살짝 갔다놓는 그런 예가 있어요.
이러한 것이 큰 문제이겠네요.
봉투값이 이제는 뭐 몇 백원 하던지 천원 하던지 이렇게 큰 데 비쌀 것 아니에요, 봉투가?
○淸掃課長 洪範澤   네.
○金敎祥 委員   그런데 슬쩍 자기네 집앞이 아니고 다른 데 갖다놓는 저런 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글쎄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金敎祥 委員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이 사실…….
○淸掃課長 洪範澤   엊그제 환경미화원 다섯 사람, 그 다음에 운전원 세 사람, 그 다음에 청소조장 세 사람, 동장 두 사람, 그 다음에 동 청소담당 두 사람, 그 다음에 부구청장, 시민국장, 그 다음에 청소과 과·계장들이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난상토론을 벌였는데 무단 투기대책 문제 등 많은 얘기가 나오고 방금 김교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운다하더라도 그것을 일시에 불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대로변에 가로수 밑에 슬그머니 갖다놓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할 지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상이 안되는 지역에 버린 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그것을 잡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대선환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선환경 용역업체가 현재 상봉2동 하나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항간의 얘기는 면목1동, 면목2동, 중화3동을 선택해서 청소업무대행을 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 구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그런 지경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93년도의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더 이상 용역업체를 타동에까지 이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요즘 이런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대선환경이 지금 매매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수십억의 거래로 매매가 됐다 하는데 지금 대선환경매매, 그 금액 수십억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부산에서 난 사건하고 또 상부되지 않았냐 하는 의아심에서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상세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대선환경이 최근에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구에서 이 업을 하다가 그 쪽에 한 개 동을 맡았는데 그 사람은 중구에 너무나 늦게 뛰어들어 가지고 도저히 사업으로서의 어떤 활로가 없어 가지고 중랑구의 대선환경을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구가 대행률이 제일 낮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두 개밖에 없고 중구나 노원, 강남 같은 데는 대행률이 거의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대행률과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를 따져보면 대행률이 높을수록 청소재정자립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직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새로운 인수자가 와서 대행지역을 늘려달라는 서류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성백진위원님께서 중화1동 그 쪽을 말씀하셨는데, 그 쪽이 아니고 면목2동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는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봉투를 팔아야 되는데 봉투는 대행업체는 대행업체 봉투를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직영은 직영봉투를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행지역인 상봉2동에 사는 주민이 이쪽 면목2동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직영 것을 사가게 되면 그 수입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지 대행업체 수입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봉2동과 면목2동의 경계가 시장골목의 소방도로 그 정도밖에 안되는 좁은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봉투가 서로 바뀔 우려가 있고, 특히나 직영 쪽으로 수입을 많이 뺏기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동을 늘리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면목2동을 경계로 하게 되면 대로가 되기 때문에 대로로 경계를 하게 되면 그러한 염려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있고, 그 사람들은 이 업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방금 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수과정에 얼마를 남겨먹었냐 하는 그런 소문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기저기 업을 팔고 사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팔고 성북도 하고 했지만 그만큼 사업의 비전이 없었다.
그러나 중랑구는 대행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검토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하고 중구를 말씀하셨는데 강남구는 대행업체를 줘도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많습니다.
많고, 또 민원이 별로 없고, 중구 같은 경우는 또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중랑구 위치로 보시게 되면 중랑구는 엄연히 서민지역이고 그 사람은 돈 횡포라든가 모든 횡포가 엄청나게 있어 가지고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면목2동을 용역업체로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또 작년, 올해 금년 여름에도 타이어사건만 해도 그 용역업체 그 사람들이 끼지 않았으면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불을 보듯이 뻔히 보시면서 또 그리고 면목2동 주민들은 만약에 투표를 한다해도 절대 일반 개인업자에게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모두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늘린다고 그러셔야지.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이것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전혀 상봉1동만큼은 저것하고 다른 지역은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것을 봐도 알았지만 그런 입장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더 답변을 주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상봉2동에 집하장문제는 언제 해결할 것이며, 대선환경에서 확장신청서에 적환장부지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신청요구서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먼저 윤여형위원장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하고 뒤에 하는 것이 제 답이 쉽겠습니다.
적환장문제는 사업계획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톤의 압축차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2동에 관한 것은 면목2동 그 자체에서 압축차로 그때그때 압축을 해서 바로 가도록, 그래서 차량을 약 4억을 더 투자해서 장비를 확실히 확보하겠다.
지금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委員長 尹汝亨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말씀도중에 죄송한 얘기이지만 압축기를 어디다 놓겠다는 겁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아니, 압축차입니다, 압축차.
○委員長 尹汝亨   압축차를 어디다 놓겠다는 거예요?
○淸掃課長 洪範澤   압축차는 밤에만 청소할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놓고 실어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압축을 해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럼 상봉2동 쓰레기적환장은 언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그래서 상봉2동 적환장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저희 직영에서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 구해 준다는 것도 어떤 특혜문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구해야 할 문제이며 그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래서 앞으로 상봉2동에서 나오는 쓰레기 외에는 상봉2동으로 오지 말도록 그 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대행업은 대행업체는 다량배출처에 대해서는 장비를 구입해서 상봉2동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그것은 벌써 저번 시민국장이신 이갑한 시민국장님께서 작년 6월에 그것을 치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중랑구의 관문이에요.
상봉터미널이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관문입니다.
관문에다 중랑구가 이렇게 더럽다고 적환장을 여기에 전시해 놓고 있는 겁니까?
그런 데다가 또 확장시켜 준다고 얘기가 나와요?
제가 흥분해 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야, 괘씸한 저거가 들어가니까, 금년말까지 내가 보고 금년말 내에 그것 적환장 해결 안되면 저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동민을 주동해 가지고라도 그 적환장에 대한 집단행동을 하겠습니다.
공공연하게 기록에 남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사실 이 상봉2동 적환장에 대해서는 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으로도 저희들은 굉장히 참 곤혹스럽습니다.
참 곤혹스럽고 그것이 당초부터 거기를 대행업을 안 줬으면 차라리 저희 직영으로 그냥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대행업체지정이 뭐 분구 이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에 와서 환수를 할 수가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대행지역을 더 넓힌다는 문제는 지금 검토단계이지 된다고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요?
○淸掃課長 洪範澤   만약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해당지역에.
○委員長 尹汝亨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시고.
○淸掃課長 洪範澤   해당지역에 구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추후로 검토하시고 대선환경에 지금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도로점용료를 지금 현재 안 내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왜 그것들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중랑구청의 과는 어느 과죠?
○淸掃課長 洪範澤   건설관리과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건설관리과 과장님을 이 자리에 부르셔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成百珍 委員   점용료를 안 받았다면 불러야지요.
○委員長 尹汝亨   답변에 앞서서 도로점용료 부과를 안 시키는 그 원인을 듣기 위해서 건설과장님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건설관리과장님 오면 또 물을 사항이고 지금 성백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도 지금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얘기를 했으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委員長 尹汝亨   그것에 대해서 저에 대한 답변보다도 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洪範澤   그 문제는 저희 청소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해당 동의 구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면목2동 문제만큼은 그 동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成百珍 委員   알았습니다.
재차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올 금년 11월달에 상봉1동 소재 김모 청소차량기사가 동대문구 휘경동 평안산업 화재쓰레기를 운반 처리하다가 김포매립장에서 카드를 뺏겨 가지고 5일 내지 7일간을 중랑구 전체 정지처분을 받고서 시민국장님과 청소과장님께서 어떠한 문서를 해 주고 원만히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또 어떻게 감독소홀로 우리 구도 아니고 타구 쓰레기를 무단으로 처리했는가?
업무태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지난 11월13일 날입니다.
상봉1동 소속 운전원 김근식 씨가 서울 도5975 청소차량을 몰고 김포로 갔습니다.
쓰레기는 나중에 조사해 본 결과 동대문 휘경동에 있는 화재난 의류를 100% 반입을 하다가 카드를 자격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원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소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보직해임을 20일간 했습니다.
하고, 즉시 환경미화원 교육을 11월24일날 실시를 했고 운전원에 대해서도 11월25일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때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중구청, 안산시, 중랑구 3개 구청이 그러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와 시민국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해서 김포까지 가서 어떤 문서를 해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서는 아닙니다.
문서는 아니고 해명서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8월30일자로 3개 시·도 관계 국·과장과, 환경처 폐기물관리국장, 또 관계과장, 또 주민단체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합의한 사항이 산업쓰레기가 100%가 반입되었을 경우는 해당 구청의 전 차량을 7일간 정지를 먹인다 하는 것이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사업본부에서 그에 대한 홍보가 저희들한테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런 사건이 났습니다.
가서 문서를 주었다는 것은 경위서와 해명서였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위로 했고 그 쓰레기를 즉시 우리는 다시 회수를 해 왔고, 또 관계되는 운전원은 징계를 주었다는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해서 그러니까 7일간 정지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 선처를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준 것밖에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成百珍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여기서 9시에 승차를 해 가지고 김포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그 얘기도 대충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측에서 김포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김포공화국이라고 평을 하는데, 그 측에서도 우리 중랑구 측을 많이 봐주려고 애를 쓰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어저께 좋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청소과하고 노조지부하고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서로 하나의 자존심 관계라 할까요?
모든 것이 대화가 잘 안돼요.
또 무슨 인사가 있다든가, 다른 무슨 합의할 사항이 있으면 지부장하고 최소한 과장님 정도가 상대가 되어야 되는데, 꼭 지부장하고 주임하고 상대를 해 가지고 일이 되니까 모든 일이 잘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노조측, 351명에 대한 대표입니다, 노조지부장이면.
그런 양반인데 꼭 주임이 얘기를 해야 되고, 주임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청소과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을 서로 합의에 이르시려면 최소한 과장님, 국장님 정도가 대담을 해 주셔 가지고 원만히 일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5공, 6공 시절도 아니고 지금 문민정부에 와 가지고 전부 이렇게 행정관료주의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려면 도저히 안되니까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있으면 최하 과장님이든지 국장님이든지 노조지부장을 불러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많이 참작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淸掃課長 洪範澤   노조와의 관계는 제 자신,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부장이라는 것은 서울시청 노동조합의 대표는 서울시청에 있고 지부장은 그것의 하부조직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환경미화원에 관한 일을 과장이 직접 나와 가지고 지부장하고 이것을 협의를 하고 물어보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우스운 일입니다.
물론 어떤 중요한 일은 서로 상의를 하겠지만, 그리고 관료조직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과장이 먼저 결재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의 어떤 기안에 의해 가지고 계장결재를 맡고 과장까지 올라오는 그 선에서 최종 결정은 과장이 하지만 최초기안은 직원이 합니다.
최초기안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전에 지부장과 조율을 했다고 저는 그것을 생각하지 직원이 하는 말에 지부장이 따랐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한테 결재가 올라왔을 때, 그 때는 제가 지부장을 찾아가든지 부르든지 해 가지고 꼭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물어보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상에 지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열 때는 항상 지부장을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로 해서 더욱더 노조와의 관계가 원만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노사가 원만해지면 모든 것이 원만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업무의 민원도 없을 것이고 괜히 뭐 싸움에 뭐 터진다고, 그것에 대한 노사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면 청소율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그런 곤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인사 및 복무규정에 보니까 월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淸掃課長 洪範澤   네, 잘 알았습니다.
○成百珍 委員   다시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번 감사 때도 주장을 해 가지고 대형 청소차량 기사에 대해서 10만원씩을 야간간식비를 주자고 했다가 3만원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본위원이 김포매립지에 갈 때 차를 타고 간 이유가 그 사람들의 고충을 알고 현지에 대한 것을 알려고, 의원된 뒤로 세 번째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마침 가 가지고 오는 찰나에 앞바퀴에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났는데, 펑크가 나기 전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앞바퀴만큼은, 노튜브 타이어 그런 것이 있다고 합디다.
그것이 한 4만원 내지 5만원 더 비싸대요.
그런데 뒷바퀴가 펑크가 나게 되면, 짐을 풀게 되면 올 수가 있는데, 앞 타이어가 노량대교 한복판에서 펑크가 나니까 이것은 진짜, 저도 당황되더라고요.
이런 입장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전 대형차량만큼은 앞바퀴를 노튜브로 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또 이 대형차량기사 순환제를 1년에 1번씩 바꿔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밤에도 봤지만, 어제 밤에 어느 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2년째 대형차를 타고 있다는데 말을 들어볼 때 너무나도 가엾은 얘기가 들리고 또 뭐랄까요, 한심한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 순환근무제로 해서 여기 동의 순찰차량과 그 곳의 대형차량과 1년에 한 번씩 교대를 해 주는 인사정책을 한번 썼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주십시오.
○淸掃課長 洪範澤   저도 지난번에 김포를 연 4일동안 왔다갔다 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기사 교육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기사들이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은 것은 육체적인 고생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많지 않느냐, 그곳에 가서 김포 사람들에게 사정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들과 언쟁도 높이고 언쟁을 높이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정하는 그런 마음고생이 더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순환근무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청소운전원 복무규정을 지금 현재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무규정 내용에는 청소운전원으로서 지켜야 할 복무자세 그런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환근무 내용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순환근무는 전반적으로 그것을 바꾸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차와 소형차가 운전이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대형차량기사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1퉖기 순환근무를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그 복무규정을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10% 말씀하셨습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고 늦어도 내년 2월 이전 3월까지는 복무규정을 제정해서 순환근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바퀴의 노튜브관계는…….
○成百珍 委員   예산만 세워주면 가능하지요, 그것은?
○淸掃課長 洪範澤   이 청소차량 타이어는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일반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아마 그 노튜브만큼은 일반 구매를 한 모양인데요, 조달물품에 노튜브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에산으로 구매하는 것은 노튜브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3개 구에서는 지금 노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만일 조달청에서 안된다고 하면 일반가격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만원 내지 5만원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노량대교에 있을 때 그 차는 무전기도 없고 연락처가 없어 가지고 뒤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한 4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 차량이 두 탕을 뛰어야 되는데, 두 탕을 뛰게 되면 시간소요가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만약에 이번 금년도 예산은 짜졌지만 추가로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이번에 꼭 올려서 노튜브 타이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네,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항목에 그것이 조달청 물품이라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용을 해서라도 그 앞 타이어만큼은 안전성을 보장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답변이 빠졌는데 말씀 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洪範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기사의 10만원 수당, 그 문제는 사실 이번에도 우리 구 자체 예산은 지금 현재 결정이 됐는데요.
이 문제를 부구청장실에서 협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예산사정이 워낙 빡빡해 가지고 그것까지 인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심의과정에서 인상을 해 주시면 청소과장으로서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어떻게 해달라고요?
○淸掃課長 洪範澤   지금 현재 구 예산안은 확정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요,
○成百珍 委員   그러면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 예산을…….
작년에도 제가 얘기해 가지고 3만원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우리 구청에서는 인상해서 올렸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작년 동수준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성백진위원님의 질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상봉1동 김모 기사가 휘경동 쓰레기를 싣고가다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휘경동 쓰레기를 그냥 봉사하려고 실어다 줄 리는 없고 거기에 틀림없이 어떤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청소과장 홍범택입니다.
사실 그날 갔다와서 즉시 김근식이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자초지종을 묻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환경미화원이 실어 줬다', '그럼 화재난 자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상봉1동이다'.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환경미화원을 불렀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불렀는데 그 환경미화원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랄지 그런 것을 물어봤더니 나중에서 '휘경동 쓰레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확인해 본 결과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어서 '그러면 왜 그걸 치웠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흔히 그 사람들 세계에서 쓰는 얘기로 '따방이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방이란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만 아마 돈을 받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 했더니 '7만원을 받고 치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해서 우선 청소과장이 할 수 있는 제재방법으로는 직위를 해제하는 것, 직책을 주지 않는 직위 보직해제를 했습니다.
20일간 보직해제를 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수당을 덜 받는 액수는 약 29만 5,660원을 수당을 덜 받는 불이익을 이번에 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黃基煥 委員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추가질의 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물론 우리가 중랑구의 쓰레기청소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타구의 쓰레기를 어떤 돈을 받고서 치워준 모양인데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한다면 우리 중랑구에 쓰레기가 제 때 가지 못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작년 여름에도 많이 발생해서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이 곤욕스러운 그런 입장에 처했었고 저 자신도 지역에서 쓰레기문제가 왕왕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타구의 쓰레기까지 실어다 줄 정도로 우리 중랑구에 쓰레기 청소관계는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또 중랑구의 쓰레기는 치워봐야 가기의 급여 이외에는 생기는 것이 없으니까 타구의 것을 운반해 주게 중랑구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내 개인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치웠는지, 과장님께서는 그런 운송차량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어떤 이해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사자신의 행동으로 이렇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청소과장 홍범택입니다.
저도 황기환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남아서 그런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우리 130명 전 운전원이 다 그런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부 몰상식한 운전원이 그런 일을 하고 저의 생각으로는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잘 안다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불난 집만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아마 그 쪽에서 치워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치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매일 중랑구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서 치울 쓰레기가 없어서 가서 치웠다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운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위원장이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근무이탈을 했지요?
근무지 이탈이죠, 동대문까지 갔으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근무이탈이 됐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그것은 지금 제가 전문위원한테 의뢰해 놨습니다.
그 문제는 전문위원이 알아 가지고 올 때까지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입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4분기 장려금 지불현황을 보게 되면 7개 동이 전혀 장려금이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장려금이 금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 듣기에는 예산액이 부족이 돼서 예산확정 시에 ㎏당 20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서 50%를 주는 것으로다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인지 ㎏당 5원인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네, 청소과장 홍범택입니다.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은 선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판 뒤에 올라오면 주는 게 아니고 우선 동장한테 재무과에서 동 일상경비 출납원통장으로 일괄 선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분기중에 모자라면 추가금액을 동장이 다시 요구를 하게 되고 남을 경우는 정산을 해 가지고 다음 분기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3/4분기에 전부 다 선교부를 했는데 면목4동, 5동, 6동이 교부가 안된 데는 전 분기 돈이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배정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3/4분기는 6월18일날 선교부를 했는데, 이 장려금이 나간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했고 요구를 안한 데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1억 4,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된 것은 7,500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 때 반영을 하기로 하고 7,5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추경이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더 이상 예산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다보니까 ㎏당 10원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부족하면 다른 예산항목에서 전용을 해서 모든 것을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재활용품수거, 구의 중점 시책의 하나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정책의 일환인데 청소과장께서 성의가 없었는지 능력이 없었는지 다른 예산 부분들은 다 전용해서 이런 것을 다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것은 못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려금은 선배당하고 나중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양으로 봐서 정산하는 그런 제도로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재활용품 수거를 얼마나 할지 모르면서 무슨 예산장려금 같은지 막 교부를 해줘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내 자료에 보면 3/4분기, 4/4분기에 말이지, 전혀 지금 안 탄 것으로,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된 동네가 한 7, 8개동씩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재활용품 수거에 어떠한 비정상적인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비정상적인 것은 제가 또 다음에 답변을 듣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금년 중랑구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부족현상이 와서 추경을 못했다는 얘기는 방금 했습니다만 전용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의 마지막 예산집행 지침이 다른 예비비랄지 이런 다른 과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보다는 그 과 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미처 장려금에까지 손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제작비, 홍보비 해 가지고 그 돈이 약 1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에까지 저희들이 돈을 전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내년도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비는 '95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해 가지고 말이지, 현재 약속되어 있는 재활용품 장려금을 갖다가 말이지 임의대로 전용해서 그러한 시책을 펴지 못하고, 또한 이것이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사기를 떨어뜨리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됐어요.
각 지역의 민원들 보면 적어도 준다고 연초에 다 약속을 한 것 갖다가 임의대로 예산이 없다, 전용할 수도 없다 해 가지고서 재활용품 장려금을 갖다 일방적으로 삭감해 가지고서 지불했다는 것은 재활용품정책에 대한 어떤 포기 아니냐, 무사안일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되는 얘기고, 내년에 봉투제작으로 인해서 예산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못했다 하는데 그렇지만 예산반영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서부터 그렇게 유비무환입니까, 그것은?
○淸掃課長 洪範澤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봉투는 금년 12월26일부터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봉투제작을 지금 미리 해야 되고 1월1일부터 하려면 지금부터 홍보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許龍旭 委員   아니, 구청장이 예비비에서 전용해 줄 것 아니에요?
내년에 종량제를 하자는 것은 서울시 방침인데 말이야, 그 봉투 못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청소과장께서 말이야 이거 재활용품 장려금을 갖다가 그렇게 깎아도 되느냐 말이야.
그것을 챙기지 못하고 말이야.
전용해 줄 것 아니에요?
구청장이 시책을 시행 안 할 수가 없는데.
○淸掃課長 洪範澤   이 장려금제도는 내년도부터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해 가지고 장려금은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금방 허용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95년1월1일부터 실시함과 동시에 '95년도에 여섯 가지 종류인가, 쓰레기 봉지는 '95년도 예산에 제작비용이 전부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 그 판매수익금도 계상이 다 돼있어요.
약 10억원정도 계상이 돼있습니다, 봉지가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그리고 그 판매대금으로서는 약 55억원 수입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제작비 10억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수입금은, 그러니까 순수수료가 약 한 40억정도 수입되겠지요.
또 엄연히 10억정도의 제작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보조금을 집행을 안하고 종량제실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봉투를 제작하는데 금년도 예산을 거기다 썼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이것을 썼다면 신년도 예산에서 그것을 삭감할 것이니까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려금을 집행을 안 하고 그것을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려금을 다 쓰고, 다 쓰고 모자라니까 전용을 해야지 왜 안 했느냐 하는 지적이 허용욱위원님의 지적입니다.
장려금을 쓸 것 안 쓰고 그 돈을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제작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장려금 봉투는 장려금은 다 썼습니다.
다 쓰고 고갈이 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전량을 다 만든 것은 아니고요, 최초 사용 45일분만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종량제 시행시점이 '95년1월1일이기 때문에 시행 전에 시민들이 이미 다 봉투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45일분만 제작을 한 겁니다.
그 돈이 1억 1,000만원입니다,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梁 燦委員   1억 1,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이미 지출이 됐다?
○淸掃課長 洪範澤   네, 청소사업본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梁 燦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94년도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징수현황에 있어 가지고 체납액이 1억 5,377만 7,000원인데 이것은 '94년도 1월서부터 10월30일 현재까지 금액을 말한 금액인지, 또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체납액하고 '88년부터 '93년말 5년대비 결손시효 그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체납액은 1월서부터 10월30일까지 금액을 말씀하신 것이죠?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李海壽 委員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네, 금년도 일반폐기물 운반수수료 총 조정액은 56만 5,452건에 18억 2,403만원입니다, 징수는.
○李海壽 委員   과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원래 결손을 시키게 되면 5년 시효가 된 것을 정리를 해서 결손하는 것 아니겠어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梁 燦委員   자료요청 했어요, 자료요청을 해 놨어요.
○李海壽 委員   요청했습니까?
○梁 燦委員   네,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李海壽 委員   그러면 이따가 자료 나오는 것 봐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네, 금년도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대금 입출통장을 보게 되면 면목7동 같은 경우에 복사본이 있어요?
○淸掃課長 洪範澤   없습니다.
○許龍旭 委員   없어요?
그럼, 얘기만 들으세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許龍旭 委員   1994년도2월12일자로 말이죠, 그날 910만 500원이 들어갔다 빠졌다 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려금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지금 판매대금 금액을 가지고 기준해서 장려금을 줬지요?
재활용품 장려금.
○淸掃課長 洪範澤   판매대금 이것을 수집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수집량이 결국 판매대금 아니냐 이 말이야.
○淸掃課長 洪範澤   네.
○許龍旭 委員   그렇지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許龍旭 委員   그러면 톤당 ㎏당 뭐 가령 40원 했던지 50원 했던지간에…….
○淸掃課長 洪範澤   1㎏당 20원입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장려금을 비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타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일에 910만 1,500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고…….
이렇게 재활용품이 하루에 900만원어치 들어올 리도 없는 것이고, 또 쓰는 데도 910만원 하루에 쓸 일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현재 각 동에 그런 동네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타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표로 500만, 600만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다 그러면 이 장려금은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많이 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분석한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분석이 안되면 실무자하고 조금 이따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애기를 해 주시라고…….
○淸掃課長 洪範澤   장려금은 아까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각 동별로, 분기별로 선교부를 했는데요, 선교부를 할 때는 재무과에서 동으로 일상경비 출납원 통장에 바로 자동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입금된 장려금은 동 재활용협의회의 결정을 거쳐서 수집인에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수집단체에게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동장이 통장을 관리해서 돈이 나간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항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동에서 나가고 또 나중에 정산할 때는 모든 서류가 저희한테 올라와 가지고…….
○許龍旭 委員   알았어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면목7동 '94년도2월12일자 910만 1,500원 인출이 있었는데 그 용도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 샘플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여기보면 운전원 및 경비원 피복, 134착입니다.
여기에 물품매입요구서가 올라왔는데 그 뒷장을 보면 똑같이 증빙서류번호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런 날짜도 없고, 이런 증빙서류는 제가 처음 봅니다.
날짜도 없고, 확인관의 도장은 찍혔고, 구입물품 출납원의 도장도 찍혀서 이제 인쇄가 되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것 몇 월 며칟날 어떻게 물품의 승인을 했다던가, 정히 영수했다던가, 장부기입을 확인했다던가 하는 이런 서류가 아주 증빙서류로서는 가치가 없는 그런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증빙서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앞의 하계 운전원 및 정비원 피복 해주기 위해서, 얼마입니까?
1,075만, 7,252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품매입요구서를 냈는데 그 뒤에 뒷받침할 서류가 아무런 날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이 서류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앞장에 나와있는 요구서에 그것에 추가로 첨부되는 서류가 뒷장입니다.
아마 '93년도 11월달에 구매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담당직원의 실수로 날짜를 기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黃基煥 委員   확인관이 누구입니까?
확인관이 과장님이에요?
○淸掃課長 洪範澤   죄송합니다.
이 서류가 저희 과에는 사본을 두게 되어 있고 원본은 재무과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에는 날짜가 들어가 있지만, 사본에도 물론 써놓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원래 두 장이 되어서 복사를 해 가지고 원본은 저쪽에 가 있고 사본은 있는데요, 재무과에는 있지만 저희 과 자료는 저희 과 보관용이라 해서 직원이 소홀히 해 가지고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黃基煥 委員   아무리 보관용이라 할지라도 날짜는 여기 몇 일 날짜에 이것이 결재가 올라갔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날짜를 기입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서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淸掃課長 洪範澤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출석하실 동장님과 건설관리과장님이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빨리 협조를 해 가지고 출석하실 분들은 빨리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다 오셨어요?
청소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동장님들 관게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동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청소과장님! 면목3동 '93년도 3월18일자 그날 동일자로 인출이 열번에 걸쳐서 약 한 800만원 인출했는데,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합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네, 알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3월18일 면목3동.
○委員長 尹汝亨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과장님 질의 답변에 앞서 이 자리에 동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동장님들 4개 동장님들 다 오셨지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면목6동장, 면목7동장, 중화2동장, 신내동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4년도 중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목7동장님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面牧7洞長 金永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8일

면목7동장 김영춘외 3인
○委員長 尹汝亨   동장님들은 자리를 조금 한쪽으로 앉아주십시오.
4개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출석한 동기는 '94년도 일반폐기물수집 및 운반수수료 최하위 동 및 전년대비 금년 징수실적 최하위 동인 면목6동, 면목7동, 중화3동, 신내동 동장님들이 감사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4개 동의 동장님을 상대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18개 중에서 제일 하위 신내동은 평균 91.57%에서 88.16%로 딴 평균수치에 많이 덜 되고 있고, 최하위 동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하위 동이 됐으며 또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졌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김교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 동장님이 출석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일반폐기물 징수율 중 가장 징수율이 낮은 하위동 2개 동과 증가율 낮은 하위동 2개 동 동장님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최고 징수율이 94.1%인 동이 있는가 하면 최하위는 88.16%로서 무려 그 편차가 5.98%, 약 6%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1등 한 동장님의 근무태도와 제일 꼴찌를 한 동장님의 근무태도는 이렇게 엄청난 세수 결함 차이까지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19등을 했던 신내동 폐기물 조정금액이 7,349만 7,000원인데, 이 동장님이 1등을 하신 동과 같이 94.14%의 징수율로 열심히 뛰어 주셨더라면, 신내동 한 동네에서도 무려 449만원이라는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더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19개 동장님들이 다 최고 징수율인 94.14%의 징수율을 유지해 주셨더라면, 금년도 오물세가 무려 9,988만 1,000원, 약 1억원의 세수를 더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였는 데도 불구하고 일선의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들의 안일무사한 사고방식의 근무태도에 의해서 이러한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부터서 5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5년 동안 체납 총 누계액을 따지니까 무려 7억 1,600만원이라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체납액이 됩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94.14%의 징수율로 징수를 하면 이것이 수억원의 세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결과입니다.
신내동은 물론 광역이고 지리여건이 넓어서 아무 데라도 버려버리고 오기 때문에 오물세를 납부하는 납세정신이 좀 결여되었을런지는 모르나 그러나 최고의 동에 비해서 무려 6%의 격차가 온다는 것은 이것은 동행정에 어떤 결함이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되기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심과 동시에 또 징수율 가장 낮은 동이 면목6동이십니다.
다른 동에 비해 최고 증가율이 무려 26.99%, 27%나 증가를 하는데 비해서 이 동은 12.17%에 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 떼고 아래고 떼고 받기 좋은 데만 부과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사료되어서 여기에 질의를 추가해서 드린 신내동 동장님 답변 뒤에 면목6동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먼저 신내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新內洞長 韓建遇   네, 신내동장 한건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내동은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택지개발로 해 가지고서는 4개 통의 주택이 약 750동, 공장포함해서 그렇게 철거를 했는데, 저희가 10월말가지는 저희 공과금계에서 맡아 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 철거와 동시에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그 자료를 빼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처리가 안됐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그 미납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다 이 말씀입니까?
○新內洞長 韓建遇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 분들이 총 누계가 얼마정도 되는데요?
○新內洞長 韓建遇   저희가 그 체납건수가 2만 5,102건에 7,349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2만 3,332건에 6,479만 6,000원 또 체납이 1,770건에 870만 1,000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것은 총괄적인 그 동 현황이고 지금 금방 철거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씀입니다.
○新內洞長 韓建遇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그 주택이 687동, 공장이 57개 동 해서 744개 동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럼, 그 누계를 안 뽑아 오셨어요?
○新內洞長 韓建遇   지금 여기에 대한 누계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가 더 요구되실 것 같으면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감사보고할 자료를 잘못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감사보고할 자료를 자기네 하고싶은 대로…….
○委員長 尹汝亨   지금 동장님이 여기에 와 가지고 그것으로 변명 삼으셔 가지고 변명을 하시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숫자로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지금 편차가 6%정도 차이난 그 변명을 갖다가 지금 철거민들을 그 데이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6%가 차이 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新內洞長 韓建遇   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거지, 덮어놓고 그것 철거대상으로만 변명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네,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신내동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은 너무나 책임성없는 그런 답변이라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오물세수거 징수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소액에서부터 한 몇 만원 단위 금액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개 동장님께서 나오셔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면목7동장님만 제외 해 놓고서는 세 분은 아마 동장님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등하게 다른 동의 동장님들은 상당히 그 실적이 좋은데 신내동장님께서는 철거민을 굳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지금 동료위원이신 양 찬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어떠한 고액권 세금으로 다 부과됐다고 하면 어떠한 징수실적을 하기 위해서 아마 상당히 많이 거두실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오물세만큼은 상당히 그 책임을 회피해서 이것 뭐 이사간 것은 이사가면 5년 후에 결손 또 시키면 된다 라는 그런 그 뜻에서 이 징수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이지 어느 정도 좀 동장님이 책임을 져서 또 직원들을 독려를 하고 해서 징수에 어떠한 목표를 올리신다고 하셨을 것 같으면 이러한 저조한 실적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확실한 답변,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 어떠한 자료상에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나오셔 가지고 무조건 철거민이 많이 이사갔기 때문에 못 거뒀다 라고 그런 막연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이해가 안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동장님의 변명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대수가 신내동이 총 몇 세대입니까?
○新內洞長 韓建遇   총 8,400세대입니다.
○梁 燦委員   8,400세대요, 네?
○新內洞長 韓建遇   네.
○梁 燦委員   지금 2만 5,102건 부과건수지요?
○新內洞長 韓建遇   네, 2만 5,102건입니다.
○梁 燦委員   거기에 철거민 건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그것을 전산처리에서 빼고 전산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빼지 않고 그대로 처리되어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통계숫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건수와 미수금이 많이 남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新內洞長 韓建遇   네.
○梁 燦委員   그러면 매년 일반폐기물 오물수수료의 징수실적이 나쁘면 지금 3년째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을 하고 있는 것 뻔히 아시면서 이런 전산처리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구청에 찾아와서라도 이런 것을 정정당당하게 정정을 해 가지고 본래의 부과건수를 줄여서 또 부과조정액을 줄여 가지고 목표액부터 수정을 해서 징수율을 제대로 맞춰놔야 할 것 아닙니까?
동장이 그것을 안 하고 그만큼 직무태만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新內洞長 韓建遇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동장을 지금 오랜 경험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梁 燦委員   그런 사유가 있으면 사실대로, 위원장님?
○委員長 尹汝亨   네.
○梁 燦委員   이 사실을 시인을 하셨으니까 경위서를 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신내동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시인합니까?
○新內洞長 韓建遇   시인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시인하시면 동장의 책무를,
○梁 燦委員   직무태만이에요.
○委員長 尹汝亨   다 하지 못했다 해서 자인서를 하나 써 주십시오.
○梁 燦委員   그러시고 바로 이 전산처리 착오있는 것을 전부 시정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당초의 조정건수나 금액부터 줄이시라 이 말이오.
그래서 구청 전체적으로 통계 숫자에 미수금이나 이런 것 허수가 올라가지 않게끔 하시라 이 말이오, 네?
지금 세상에 오물수거료가 7억 1,600만원이 미수가, 뭐하러 부과하냐 이 말이오, 이게?
평균 한 91% 얌전하고 착실한 구민들은 부과한 대로 다 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내고, 봐주는 사람 안 내고, 이런 결과밖에 더 되냐 이 말이오.
100% 징수목표를 세워서 하라 이거요.
그러시고 전 구민이 지금 구청 청소과에서부터 책임져야 할 일이요.
전체적으로 91.57% 징수율이 뭡니까, 이게?
적어도 94 ∼ 5%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형평의 원칙을 맞춰줘야지요.
제일 잘하는 동하고 하위동하고 무려 6%의 편차가 올 수 있는 그런 지그재그한 동행정이 펼쳐져서야 되겠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신내동장님은 앉아 주시고, 면목6동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面牧6洞長 朴初陽   면목6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94년도 징수건수는 2만 5,642건에 8,117만원이었습니다.
징수건수는 2만 3,756건에 7,410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받아들인 것은 1,926건에 706만 8,000원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전년도에는 92%를 받아들였는데 금년에는 91.29%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동의 실적이 나쁜 것은 저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실적이 낮은 것으로 알고 오늘 이 기회로 인해서 앞으로 체납된 액은 행정력을 총동원을 해서 체납액을 전부 받아들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면목6동장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면목6동장님께서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나빠서 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전년도 부과총액보다도 금년도 부과액이 평균 17.65, 약 18% 부과를 해서 증가가 됐는데 귀동만은 11.7%로써 제일 낮은 부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줄었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징수율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징수율은 좋아요, 91.29%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面牧6洞長 朴初陽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에는 이사간 사람이 많이 있었고요, 상가에 부과된 건수가 많아 가지고요.
○梁 燦委員   전체적으로 증감이 18%정도 증가했는데 6동만은 11.17%밖에 증가하지 못해서 제일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소 오시라고 한 것이에요.
중화2동 동장님 하고는 징수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징수율이 나빠서가 아니라 전년대비 금년도의 세수증가율이 낮다 이것이에요.
○許龍旭 委員   징수증가율이 낮다.
○梁 燦委員   부과증가율이에요.
○金敎祥 委員   징수지, 징수.
○委員長 尹汝亨   자료를 준비 안 해 오셨지요?
해 왔습니까?
청소담당 같이 왔어요?
○面牧6洞長 朴初陽   네, 같이 왔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시면 상의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정확히 해 가지고 그 원인을 위원님한테 밝혀 주십시오.
○面牧6洞長 朴初陽   그러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시고 또 다른 동장님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동장님!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면목7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랜 동장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노련하신 행정가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어떻게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부진에 대해서 오늘 나오시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정말 생각합니다.
전차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서 나오시게 된, 출석에 대한 뜻을 이미 익히 아시니까 더 부언하지 않겠고,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面牧7洞長 金永春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제 불찰로 인해서 저까지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게 되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은 금년도 실적 89.14%가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20.95%가 증가는 됐습니다마는 작년 조정건수 4만 3,800건에 비해서 금년에는 4만 4,990건으로써 작년 대비해서 약 1,100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동안 저의 노력부족으로써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제 나름대로 총력을 다해서 징수율 실적을 두 배로 올릴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을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선 믿겠지만 만일의 경우 동장께서는 일반폐기물을 갖다가 징수독려를 하면서 징수가 만약 잘 안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面牧7洞長 金永春   징수독려를 해서 납세를 안 할 경우 물론 찾아가서 방문독촉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자연적 그 전에 징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제 나름대로는 종량제 실시와 아울러서 이렇게 오물수거에 본인으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무리 가서 쓰레기수거료 달라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 종량제 하는 것은 내년 얘기고, 현재 이렇게 쓰레기수거를 독려해서 안 내는 집은 어떠한 법률적인 대책을 세운다든지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하다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그런 말씀인데 물론 노력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상해서 우리가 칭찬을 보내드릴 수 있지만, 해서 안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차선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책은…….
○面牧7洞長 金永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안 치워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더헥 하든지간에 설득과 노력으로 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예시를 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감사 당시에 다른 동장님한테 질의도 했고 답변받은 바 있었는데, 특히 상가 같은 곳은 이동이 많습니다.
이동이 많고, 따라서 그 동네에 살지 않으면서 상가는, 예를 들면 면목6동에 살면서 면목7동에서 상가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수거료를 백방으로 해도 안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법에, 최후에…….
그런 법의 장치를 이용하실 각오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할 수 있는 각오까지 가지고 최선의 대책을 세워놓고 역행을 해서 이 문제를 징수독려를 하셔야 된다.
노력을 하다가 안되면 목을 딸 수도 없고, 무엇도 할 수 없으면 그만이다 하는 얘기는 우리는 매일 결손만 봐야 된다는 그러한 숙명적인 명제가 되니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장님께서는 거기까지 차선의 방법을 세우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面牧7洞長 金永春   네, 알았습니다.
○許龍旭 委員   오래하셔서 다 알고 계시는지 알았더니 알고 계시지 못하는군요.
알았습니다.
○面牧7洞長 金永春   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법적조치까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건 좀 심한 소리를 들을는지 모르지만 룰을 하나 세우세요.
룰을 세우셔야지, 앞으로 공과금 내는 것이 얼마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그런 룰이 안서면 앞으로 행정 쪽에서도 하기 어려우니까…….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면목7동장님은 지금 상당히 의기양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이 순간만 넘기는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두겠습니다.
그래서 후임 동장이 오시더라도 면목7동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세부적인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까?
전부 다 징수를 하면 우리 시예산 증대를 위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5동에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面牧7洞長 金永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면목6동장님 답볍준비 됐습니까?
○面牧6洞長 朴初陽   자료준비 하는 중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십니까?
그러면 중화2동장님!
중화2동장님 어디 가셨어요?
자료 만들어요.
중화2동장님과 면목6동장님이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6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몇 분내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敎祥 委員   더 해요.
○委員長 尹汝亨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1시간 이내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黃基煥 委員   동장님들 여기에 와 계시는데 두 분 동장님한테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委員長 尹汝亨   답변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료가.
○黃基煥 委員   금방 되겠지요.
그러니까 듣고, 그 분들 또 먼길 가셔야 되니까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식사하고서 하는 것이 옳지…….
우리 식사하고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진행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면목6동장님하고 중화2동장님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李海壽 委員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저쪽에 아직 안 끝나셨나?
○許龍旭 委員   감사진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지금 일단은 증언대에서 말씀을 안 하신 분은 중화2동장님 한 분이신 것 같고 3개 동장님 하셨지요?
○委員長 尹汝亨   네.
○許龍旭 委員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양해를 드리는 입장에서 우리 감사에 대한 서류 미비점은 내일 오전까지 우리 감사반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양해하고, 세 분은 일단 귀가시키시고, 한 분은 아직 증언대에 안 섰으니까 중화2동장님만 남았다가 증언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진행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중화2동장님 지금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면목6동장님은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2동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화2동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신내동장님은 아까 그것 써놓고 가십시오.
중화2동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중화2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중화2동장님도 금년도 징수율이 나빠서 오시라는 것 아닙니다.
징수율은 좋아요.
작년도 부과금액에 비해서 금년도 부과금액이 다른 동이나 또는 평균치에 비해서 제일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끝에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과율이 낮은가?
다시 말하면 세대수가 갑자기 줄었다든가, 점포수가 많이 줄었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 이하로 떨어졌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점을 밝혀 주세요.
○中和2洞長 金思崙   중화2동장 김사윤입니다.
저희 동은 세대수가 8,553가구, 인구는 2만 7,450명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2,760동, 주택보유율은 32%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가 전역에 걸쳐서 많이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동에 거의 세든 사람들이, 68%나 되던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8,800세대인 것이 지금 현재 8,553세대이기 때문에 우선 세대수로 보아도 한 150세대 정도가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보면 '93년도에는 2만 7,700명이었는데 지금은 2만 7,45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세대수,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부과율도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梁 燦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화2동장님은 감소된 데 대해서 답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행정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中和2洞長 金思崙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건설관리과장님 출석요구 했는데 왜 안 오시지요?
○李海壽 委員   도시건설위원회 끝나고 가셨다는데, 아까 얘기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委員長 尹汝亨   건설관리과장님을 출석요구 했는데 지금 도착이 안 되었고, 또 시간도 지금 18시가 됐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몇 분내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석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분 감사중지)

(19시7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서 건설관리과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4년도 중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8일

건설관리과장 김대원
○委員長 尹汝亨   건설관리과장님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한 동기는 상봉2동 터미널주변에 대선환경이 사용하고 있는 적환장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상봉2동에 대선환경 적환장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건설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어떻게 해서 많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대선환경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저희가 알기로는 적환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관례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리고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관례라기에 앞서 그 대선환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글쎄, 그 대행업체가 자기들 영리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국가에 어떠한 공헌을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당 부과를 시켜야할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관례를 이유로 하시는데, 관례를 한다면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지금 현재 중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는 점용료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점용료 받는 규정에 보면 제6조1항, 3항에는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구청장이 뭐가 대선업체의 청소용역회사는 특별하다고 보십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적환장 관계는 사실 서울시에서 설치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이전 관계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이 적환장 관계를 사전에 허가를 해 주었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부과대상이 되느냐, 판단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일반법에 그러한 감면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동에 적환장이 있는데 비해서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지만 대선환경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건설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래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적환장을 대선환경에서 저희 구와 계약할 당시에는 적환장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확보는 하지 않고 거저 털도 안 뜯고 먹는 식으로 이익을 챙기려하는 그런 업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다가 어떻게 도로점용료를 물리지 않고 그냥 두드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즉, 대행을 줬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리사업이 아니냐, 비영리사업은 일단 면제대상이 되고 그것이 비영리사업이라 하면 점용료를 부과해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구청장이 이것이 특별하다 해 가지고 적환장관계는 사실 어려운 실정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줬으면 감면규정이 준수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방금 말씀하실 때 구청장께서 어떤 특혜 무슨 조례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에 조목이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成百珍 委員   있어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成百珍 委員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梁 燦委員   아니,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면제를 해줬나 안 해줬나는 주무과장이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했어야지 주무과장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그 관계는 이것이 적환장이 올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모릅니다만 그것은 청소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확인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조례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가 면제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면제대상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몇 군데나 면제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고하니 특별한 사정에 의거해서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의 법, 이에 그 범주 내에 적환장도 들어간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하셨는데, 그 적환장 외에 또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지가 대상업체라고 그럴까, 대상은 어디어디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사례를 들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갑자기 질의하셔서 사례가 금방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생활이 어렵다던가 그 다음에 청소 적환장관계나 아까 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적환장을 설치하는데 굉장히 주민들에게…….
○許龍旭 委員   적환장 말고 딴 것 말이요, 딴 것.
딴 사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것 하나만 한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예를 들면 공공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가설물을 설치해야 될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시설 공사사업이라든가, 수도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 사업을 위해서 가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그럴 때 감면 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부과대상이 된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영리사업이고 그렇게 되면 부과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단 구청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례가 있을 때 부과해 줬을 때 감면할 수 있는 재량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건설관리과장님, 전주 하나도 지방자치법 조례에 사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지요?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것은 전기를 주민들한테 주는 사항이지요, 편리한?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네, 그것도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지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래서 제 얘기는 영리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주도 사용료를 물리고 있고, 지금 저희 구청직영으로 적환장을 갖고 있는 상봉1동이나 신내동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선환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저기…….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저희도 판단하기는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영리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成百珍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니,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과대상이 된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부과 못했지만 내년도만큼은 부과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그것은 저희가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법적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부과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그래 가지고 통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成百珍 委員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면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한번 하셔 가지고 답을 얻으십시오.
여기에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환경미화원 작업조장관리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몇 차례 사석에서 청소과장님께 이 문제로 몇 번 건의도 했고 또 4개 동 반장을 지금 선정을 안 해 가지고, 여러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서로 헐뜯는 이런 입장이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에 4개 동 반장을 선정해 놓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 자리다툼을 안 할텐데, 지금 굉장히 라이벌의식이 있어 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작업조장관리지침에 보게 되면 하시라도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시방침이 제619호로해서 지정돼 갖고 이것이 나와 있구만요,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네 자리를 못 메우셔 가지고 그런 많은 비난이 빗발치고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서 중상모략이 오고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淸掃課長 洪範澤   작업조장은 지금 현재 비작업요원으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본부의 지침은 지금 현재는 1개동당 1조장제로 되어 있는데 비작업요원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2개동당 1명으로 줄여라 해서 그것이 사업본부의 지침입니다만 그것은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작년도에 그것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장결원이 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임명치를 않고 2개 동을 겸직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조장대상에 올랐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사실 본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이 본부의, 관의 지침뿐 아니라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도 많은 검토를 해보고 노력을 해봤지만 사업본부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실 작업조장을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 있으므로 해서 작업을 능률적으로 될 수 있지만 또 있으므로 해 가지고 또 어떤 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임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리방향을 보니까 1개동에 1명씩을 지금 선정하기로 돼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개동을 1명씩을 둘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청소사업본부에서 그런 제안이 나왔단 말씀입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제안이 나왔단 말씀입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노조에서 합의를 해 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몇 년도 몇 월부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작년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작년 10월경이면 저하고 사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4개자리를 메우게끔 일정이 되어 있다가 다시 변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 때 당시에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그 때도 환경미화원복무규정이 지난번에 지침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 6월달에 시장이 훈령으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규정으로 바뀌면서 동시에 환경미화원작업조장관리지침이 동시에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방향에 작업조장의 배치기준에 퇴직, 문책에 의한 조원 격하 등 자연적 감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역에 1개동당 1명에서 자연적 감축이 될 때까지 1 ∼ 2개동 단위 1명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적 감축이 되면 더이상 배치를 않는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두 사람이 지금 비공식으로 임명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그 문제는 사실 그 때 지침은 내려와 있었지만, 그 지침 내려오기 전에 물론 그 사람이 가로반장을 하던 사람이 나갔는데 4년동안 가로반장을 하면서 추석 때나 설에 한번도 시골에 못 내려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있던 사항이 되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조장으로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임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불성실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成百珍 委員   과장님! 그런 말씀은 어불성설이시지, 그것은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다른 인사조치가 있어 가지고 지금 네 자리를 안 메운다고 하면 되지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자리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메우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시지…….
○委員長 尹汝亨   그러시고 지금 현재 조장의 명단과 조장의 경력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답변을 주십시오.
○淸掃課長 洪範澤   작년 10월달에 임명된 사항은 사업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때는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고, 이번 6월달에는 정식으로 관리지침이 제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행이 되는 것은 금년 6월11일날 나온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을 때 작년에 임명된 것은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람은 제가 얘기를 꺼내라고 해서 꺼낸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과거 사람들한테 전화도 밤에 저희 집으로 와 가지고 왜 잘 있던 사람들 얘기를 해 가지고 저거 하느냐 그런 협박 비슷한 전화도 받았는데요.
과장님 그 자리를 안 메운다고 하고 메우고, 또 일전에 사석에서도 네 자리를 메운다고 했었다가 몇몇 사람은 자기네들 들어갈 줄 알았다가 지금 못 들어가서 얼마나 실망이 큰지 아십니까?
그 때도 그러면 분명히 그 때 시 조합측, 위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면 그 때 말씀하시지, 그 때 어느정도 가능성있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언질이 있었는가 본데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오후 감사에서 우리 양 찬위원님과 허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이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을 종량제에 따른 봉투제작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일반운영비 잔액이 2억 3,425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처리방법에 종량제 봉투제작 및 홍보에 사용 예정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그 장려금을 봉투제작용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미지불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 집행잔액 2억 3,000 가지고서 봉투를 1억원어치 만들었다고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아까 양 찬위원님과 허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 거짓 답변으로서 여기 증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거짓 답변을 했는지 아니면 문서가 잘못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려금을 다 지출할 것을 안하고 그것을 전용을 해서 봉투를 구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장려금은 전액이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7,400만원 전액이 다 지출이 되었고, 허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장려금을 더 주어야 되는데 장려금이 모자라 가지고 모자라면 다른 돈이라도 전용을 해서 줘야지 왜 전용을 안 했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장려금은 다 나갔고 예산과 예산집행 지침이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남아있는 돈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쓰라 하는 그런 집행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 자체적으로 남는 돈을 장려금 쪽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남는 돈을 다 그 쪽으로 전용하다보니까 장려금 쪽으로는 전용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여기 지금 현재 집행잔액 2억 3,400만원은 다른 데 돈을 끌어 들여와 가지고 여기다 이미 전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3,425만 5,000원을 다른 목에서 전용을 해서 지금 잔액으로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목에서 전용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淸掃課長 洪範澤   그것은 워낙 금년도의 우리 구청의 예산사정이 너무나 부족해 가지고 우리 과에 남아있는 예산은 전부다 이쪽으로 몰았습니다.
여기저기 여러 가지 비목에서 남아있는 돈을 그 쪽에다 쓸어 가지고 그 쪽으로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비목에서 나왔다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黃基煥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에 5억 6,314만 1,000원이라는 예산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집행액이 3억 2,888만 6,000원, 그 잔액이 지금 2억 3,425만 5,000원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다른 데서 끌어갔어요?
○淸掃課長 洪範澤   잔액은 아니고요.
○黃基煥 委員   집행잔액 아닙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이 액은 10월30일 현재로 뽑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량제 봉투제작 및 홍보에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黃基煥 委員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 답변을 이리저리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 끌어모아서 잔액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했습니다.
분명히 했지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면 예산액에 5억 6,300만원이 작년 예산에 잡혀 있던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집행액이 3억 2,000 쓰고 나머지가 2억 3,000이 남았는데 어디 다른 데서 끌어다 모았어요, 이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淸掃課長 洪範澤   잔액이 남은 것은 이것을 남기려고 해서 남긴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에다가 다른 데서 전용을 더 해 가지고 그렇게 남은 것이지 이것을 남은 데다 더 더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모자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끌어모아 놓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黃基煥 委員   과장님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액이 5억 6,300만원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집행액을 3억 2,000을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2억 3,000이 있는데, 다른 데서 끌어 왔으면 어디서 끌어 왔습니까?
이것 그러면 더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끌어 왔으면?
서류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쓴 잔액 가지고 봉투하기 위해서 절약해서 썼다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아까 처음에 허 위원님과 양 찬위원님께서 질의할 적에도 장려금을 절약해서, 이것을 전용해서 봉투제작에 써야 되기 때문에 장려금을 더 줄 수 없다 라는 이런 답변을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금년도의 우리 청소과 일반운영비 예산은 4억 7,418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다 전용한 것을 다하니까 5억 6,314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집행을 빼고 앞으로 쓸 돈을 남겨놓은 것이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黃基煥 委員   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얼마예요?
○淸掃課長 洪範澤   당초 예산이 4억 7,418만 6,000원입니다.
○黃基煥 委員   한 9,000만원 돈 다른 데서 전용했네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다른 데서 어느 목에서 전용했어요?
전용한 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淸掃課長 洪範澤   민간이전의 환경미화원들의 연금 지급금이나 요양보상비, 휴업보상비 거기에 돈이 남아서 그 쪽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미화원 요양비나 그런 장려금이나 여기에 대해서 작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그런 결과지요?
○淸掃課長 洪範澤   연금 지급금이나 장례비나 이런 것은 상당히 불투명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적게 잡아놓으면 그것이 고갈이 날 수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퇴직을 할지, 또 사망을 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의 여유 예산은 저희들이 잡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일반운영비에다가 다른 데서 전용해서 이렇게 돈을 충당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는 끝마디로 금년에 그런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앞으로 초과되는 그런 예산집행이 나올 경우에는 다른 목에서 전용해서 넣을 테니까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이번에 민간이전이 많이 남은 이유는 청소작업 시에 사고발생률이 금년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종량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1일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계상 못했고 또 금년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과 예산 남는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돈을 잡아놓게 되면 쓰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보다도 일반운영비로 해놓게 되면 다른 데 전용해서 쓰기가 좋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9,000여만원을 전용을 시켜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종량제 봉투제작이나 이런 것이 내년도 1월1일을 기해서 실시가 안된다면 이것을 다른 데 놔두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명목을 붙여서 쓰기 좋은 일반운영비에다 잡아놓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마 그렇게 쓰기 좋게 해놨다고 답변은 틀림없이 안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의 예산편성에 이런 전용을 임의대로,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질의내용이 일문일답 식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년으로서 마지막이 되겠지요?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부과되어 가지고 열심히 징수임무를 착실히 수행한 동은 징수실적이 대단히 좋고 조금 전에 모신 바와 같이 상당히 태만하게 했다든가 이런 동은 징수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무려 6%의 편차가 있는데 이것이 19개동의 평형이 맞지 않는고로, 물론 앞으로도 부과가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부과방법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94년까지 지금 10월30일 현재 총 체납세액 7억 1,699만 5,551원에 대해서 당년 또 넘어가면 그대로 1년, 1년 지나서 5년 지나면 그냥 결손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세금을 부과했던 주무과장으로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체납액을 추가해서 징수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내년에는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인해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에 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봉투를 삼으로 해 가지고 수수료를 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로 수수료를 지금과 같이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방금 말씀하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꼭 그것만큼은 받아내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수료징수 문제가 옛날과 같이 방대하지 않고 체납액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징수율이 더 많이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쓰레기수거를 유보하도록 지금 청장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한번 그것을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3회 이상 체납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쓰레기수거를 거부하는 제도를 다시 한번 시행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梁 燦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방법대로라면 체납액의 징수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3회 이상 체납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미수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다음은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따르는 봉투를 판매하는데 있어서의 체납자에게는 연계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방법을 쓴다면 현재 상태로서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앞으로의 징수율은 체납금액에 대해서 몇 %까지 가능한가, 그 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1년동안을 통해서 지금까지 체납액을 100% 징수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50%까지는 올릴 수 있다든가 어떤 목표치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목표치가 달성이 되고 그것이 약속이 된다면 그것이 반드시 일선 19개동에 바로 행정지시가 내려가서 그것이 명년도 체납액 징수 또 목표가 되어 가지고 명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것이 목표확인이 되어 가지고 오늘과 같이 저조한 동장님이 여기에 출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께서 몇 %까지 징수할 수 있는가 그 율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청소과장 홍범택입니다.
목표치를 여기서 몇 %를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더 무겁게 하고 그런 대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90%면 90%다 또는 50%면 5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만약 안 지켜질 경우는 어차피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를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일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에 가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간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올해보다는 더 높은 그런 징수를 올리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梁 燦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년도에는 신규 일반폐기물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체납액에 대해서만 하시려니까 꼭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무과장으로서의 몇 %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어떤 목표치는 설정이 되어야지요.
그래야만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과장들도 노력할 것이며, 행정지시가 내려가 가지고 전 동에서도 이 징수업무에 매진할 것 같다 이거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징수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이고 이게 절대적인 부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으로서는 제가 어느 정도의 목표까지는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하겠다는 수치는 나올 수 있지 않으냐,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무사안일한 그런 답변뿐이 아니잖아요.
○許龍旭 委員   계획을 얘기하세요, 계획을.
○梁 燦委員   계획이야 얼마나 세울 수 있잖아요.
○淸掃課長 洪範澤   지금 이 자리에서 목표치를 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징수실적이랄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변수를 다 적용해 가지고 그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내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梁 燦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許龍旭 委員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우리 중랑구 청소과 소속 차량이 지금 150여대 됩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132대입니다.
○許龍旭 委員   자료를 보면 여기 차량정비 예산이 말이죠.
○淸掃課長 洪範澤   네.
○許龍旭 委員   정비예산이 약 한 6억 나와있는데 현재 앞으로 지불예정이, 우리 차량정비에 막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감사에도 한 가지 지적이 되었는데 금년도는 차량정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셨는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중랑구 차량정비 비품창고문제가 과거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었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전말.
○淸掃課長 洪範澤   지금 현재 저희 청소차를 정비하는 방법은 대략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서울시차량정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정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광림특장차에 대해서 부품자체가 유압계통 등 복잡한 계통이 있고 해 가지고 제작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자체정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성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펑크난 차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펑크를 때우고 영수증과정은 나중에 후불하는 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차량 정비고는 저희 사무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동구에 있습니다.
성동구 종말하수처리장 그 옆에 있는데요, 거기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관리인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정비반장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할 때에는 고장발생이 되면 운전원이 정비반장과 동시에 같이 확인을 합니다.
즉시 수리를 하고 사무실에 그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수리를 하고 난 폐품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일어났던 사건은 정비반장과 그 다음에 운전원이 수사기록상으로 보면 대행업체에다가 물건을 넘겨서 돈을 대신 받았다 하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요품목은 타이어 등 그런 품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다 변상조치를 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직위해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정비고를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하고 정비고 수리를 하고 해 가지고 지금 가면 고가품목에 대해서는 항상 누가 가서 봐도 재고를 알 수 있도록 항상 재고판을 정리하고 있고 그 뒤로 정비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당사자로 변상조치를 시켰다는데 변상한 액수는 얼마이며, 앞으로 부품을 관리하는 관리체제를 구체적으로 연내 어떤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서 연내에 항상 확인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웠습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그래서 그 사고가 나고나서 즉시 청장방침을 받아서 관리체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재고조사를 했는데 매월 재고를 지금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황판을 만들어서 누가 언제 가더라도 지금 현재 재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아예 크게 만들어 붙여 놨습니다.
붙여놔서 타이어 그러면 현재 딱 세어보면 숫자가 맞도록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변상조치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놨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확인책임자가 누구입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거기 현장에는 정비반장, 기능직 10등급 정비반장이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것은 정비반장이고 청소과 자체 내에서…….
○淸掃課長 洪範澤   청소과 자체 내에서는 장비관리계장…….
○許龍旭 委員   장비관리계장?
○淸掃課長 洪範澤   네.
○許龍旭 委員   그 위로 올라와서는 청소과장님이시로구만.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許龍旭 委員   있습니다.
질의를 다 못해서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93년도 행정감사 시 시정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보관용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관용기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달라는 것이 작년 감사 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더군다나 향후 '95년부터 우리가 종량제가 실시되는 마당에 있어서 이 조치사항이 현재 그것이 전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보관용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놓은 거예요?
○淸掃課長 洪範澤   자료가 그것이 바뀐 자료인데요.
그 쪽은 내용이…….
○許龍旭 委員   이게 아니고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許龍旭 委員   이것에 대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淸掃課長 洪範澤   사실상 그 보관용기가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어차피 구민들은 재활용품을 문전에다가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전배출, 문전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거방법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우리 환경미화원과 모든 차량이 일반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만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구민은 화요일과 금요일날 재활용품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보관용기가 사실상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실되고 멸실된 보관용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하지는 않고 그것을 갖다가 금년 12월중에 현재 사용중인, 지금 활용되고 있는 골목에 나와있는 보관용기 숫자를 전수를 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지금 연립주택에는 분리수거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립주택이나 또는 주택가 공터 같은 데 그런 데다가 재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 가지고 12월중에 조치를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종량제에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그 보관용기가 지금 중랑구 전체에 4,792개밖에 없습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애당초에는 몇 개였습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당초부터 그랬습니다, 4,792개.
○許龍旭 委員   당초에 4,792조다.
○淸掃課長 洪範澤   네.
○許龍旭 委員   1개조가 3개던가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3개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환경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분 감사종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