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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市民保健委員會會議錄

第4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市民局(環境課), 保健所(保健行政課, 保健指導課, 醫藥課, 地域保健課)


日      時  1994年 12月 9日(金) 10時

場      所  第2小會議室


(10시15분 감사개시)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보류된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에 앞서 지난 5월9일 제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된 바 있는 삼표에너지 공장폐쇄 및 삼표산업․아주산업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그 동안의 활동경위 및 차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구청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삼표산업과 삼표연탄, 아주레미콘 공장의 이전대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부지로 검토되었던 삼표산업의 강제이전을 위한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와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이전대상은 도시형업종이 아닌 공장이 이전 대상이나 삼표산업은 기존 등록된 도시형업종 공장으로서 강제로 이전 명령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 수질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을 검토해 본 결과, 이전대상 명령이 되지 않아 시관련 국․과도 여러모로 이전조치를 검토해 보았으나 법적으로는 강제이전이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 자체적으로는 가능한 행정규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공해배출 및 방지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를 금년도만 총 7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대기, 소음, 폐수 오염도가 모두 환경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역중심에 장기간 위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진 이전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해배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사와 법규가 허용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도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하여 행정규칙 강화에 의한 간접적인 이전효과를 가져오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삼표연탄 공장의 최대 생산능력은 1일 약 100만개가 되나 현재는 약 1일 13만, 14만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표연탄은 시의 이전방침에 따라 지난 ’91년5월에 ’93년말까지 공장감축을 완료토록 지시하였으나, ’93년1월 근로자의 생계대책과 연탄판매업자 미수금 회수곤란을 이유로 ’95년까지 삼표연탄 측에서 폐쇄 유예 요청을 시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금년 1월 공장폐쇄 연기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삼표연탄 측에 하였으며 삼표측에서 ’95년 상반기 폐쇄 할 것이라고 재차 시에 통보하였습니다.
또 구에서는 지난 6월 시 연료과와 협의를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해서 폐쇄 촉구토록 하였으며, 현재 삼표산업에서는 공장이전에 대비하여 신규사업 부지활용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삼표연탄에 대한 공해검사 강화를 위하여 금년에만 5차에 걸쳐 대기와 소음평가를 하였으나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현재 연탄공장의 가동률은 1일 생산라인의 중단 등으로 생산량은 극히 축소되고 환경오염도는 낮으나, 앞으로 방지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계속해서 본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완전 폐쇄시까지 이전촉구와 시설관리를 강화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주레미콘 공장의 이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아주레미콘 공장은 작년 5월 경기도 남양주군수로부터 이전 허가 취득을 받아 공장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장부지는 약 한 3,000평이 되고 건축면적은 545평으로써 순조롭게 추진될 시에 ’95년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장 이전에 따른 현재 추진은 측량작업 등 기초 작업에 착수해 있으며 건축 및 생산시설공사는 내년초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공해발생여부는 금년에 7차에 걸친 대기, 소음검사 결과 7월 검사 시에 대기오염도에서 일부 초과가 나왔으나,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나머지 6차는 모두 기준 이내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기, 수시검사 등 행정상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 공장에 대한 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이러한 이전이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법적,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여 간접적인 이전효과를 높여서 중심권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구정에 역점을 두어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반추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든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을 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십시오.
청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청장님! 아침 일찍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공장이전촉구결의안이 5월9일날 27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진작에 이전불가라는 것을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데, 저희 구위원님들은 전혀 알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나오시라고 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듣고자 해서 나오시라고 했는데,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청에서 진작에 아셨으면서도 구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낸 것이 5월9일날인데 의회에 전혀 아무런 연락도 없으셔서 오늘 이런 결과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區廳長 金明柱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전촉구결의를 해서 통보했는데도 의회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못 드렸다, 이런 말씀인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전촉구결의안을 우리가 접수해서 6월14일날 본청에 우리 구의회의 뜻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회의가 격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또 간접적으로 그 때는 마침 구청 청사 부지를 삼표산업 부지에 넣어야겠다는 욕심으로 수시로 산업국장, 부시장실 해서 여러 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區廳長 金明柱   아까 답변에서도 잠깐 장래전망에 대해서 약간 말슴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삼표연탄 측에서도 자기네도 수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최소한의 생산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완전히 적자를 보고 운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표연탄 측에서는 그 부지활용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기네들도 삼표산업하고 저쪽 삼표연탄하고 종합적으로 자기네들 발전계획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점으로 봐서 그렇게 멀게 뻗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오직 우리 중랑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쪽 지역을 어떻게 하든지 유통센터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위원님들의 충고와 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우리 전 주민이 합심해서 이것을 한다면 머지 않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 나름대로 구청 부지문제가 결렬이 된 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 봤더니 연구하는 기관도 상당히 수준높은 기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촉구결의안을 위에서 송부받으셔 가지고 그 동안에 시의 관계관이라든지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신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부지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회로서 상심되는 말은 아시다시피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망우역사 주변을 우리 중랑구 발전의 핵의 축으로서 그 기능을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개발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중랑구 46만 주민들이 전부 염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청장님이나 저희나 모든 것이 법이나 모든 객관적인 여건에 지금 걸림돌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두말 할 나위없이 엄청난 실망에 지금 현재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업체 중에서 삼표연탄은 작년도에 얘기를 듣기로는 ’94년도 말까지는 잔탄처리, 미수금 환수문제, 근로자문제 등등해서 ’94년도까지는 다시 유지시켜 달라는 그런 시에 요청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의 보고말씀을 들어 보니까 ’95년도까지 또 1년간 연기되어서 그 때까지 또 유지시켜달라는, 그런 시에 대해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뭐 해마다 어떻게 되는 것이 1년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연장해 달라고, 그 다음 연장해 달라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폐쇄를 할 의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區廳長 金明柱   아니, 허 위원님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표연탄에서 ’95년3월까지 연기를 해 달라고 서면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안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표연탄에서 또 ’95년1월까지 계속해서 잔탄정리를 위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청에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95년3월달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 안에 폐쇄시켜라”하고 업자측에서는 “’95년도 말까지 유지시켜달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했을 때, ’95년도 가령 3월을 경과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럴 경우?
○區廳長 金明柱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본청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모든 도시형공장 이전 대상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것의 일환으로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괄해서 작년도에 3년간 유예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법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네들은 사업수위에 안 맞아서 자기 스스로 몸살을 치고 있으니까 내년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생산성이 맞지 않으면 자동 폐쇄될 것 아니냐, 또 도시형 공장이기 때문에 법에 준해서 아마 상대의 이전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주산업도 ’93년도12월말일까지 교외로 이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서류를 제출했고, 또 그 후에 1년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사유서를 받아서 구청 산업과에 제출한 것을 작년도 감사 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아주레미콘이 지금 부지 선정해 놓은 것이 경기 남양주 내곡리 산, 번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여평을 매입을 해놓고 현재까지 남양주군청에서 허가까지 득해 놓고 공장신축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 내곡리에 공장을 시설해서 서울지역으로 레미콘을 운송하고 하다보면 시간적으로 또 운송거리로 봐서 이윤이 적을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서울시내 가까운 데서 공장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많은 이윤이 나기 때문에, 어떤 사유를 달아서든지 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윤을 목적으로 한 기업이 관에서 공장시설이 덜 됐다는 그런 이유를 달고 또 공해에 어떤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되면 계속적으로 이유를 달아서 이전을 안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제가 알기로 아주레미콘의 공장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 허가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교외로 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그 날짜에 이전이 안되면 엄청난 재산적으로 피해가 가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아주레미콘에 대한 이전촉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제가 말씀중에 기업이 원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옮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삼표연탄에 관해서는 얘기를 했을 때 기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 회사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를 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한 겁니다.
다만 아주레미콘 측에서는 자기네들도 그 쪽에다가 옮기기로 기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국토관리청에서도 지금 도로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준공예정이 ’95년말이라고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도로가 그렇게 되므로 남양주 군수도 허가를 했지만 한 1년간 연기가 된다는 통보가 우리 구청에도 참고로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공장이 있는 한 아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간접적인 심리작용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黃基煥 委員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남양주에서 이동까지, 일동까지인가 도로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완공이 돼야 아주에서 매입해 놓은 공장부지에 진입도로가 아마 개설이 되겠다, 그 도로가 개설이 돼야 그 공장에 시설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증설하고 있는 도로가 ’95년도에 완공이 된다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그 공사가 완공이 돼서 또 ’96년도에 들어가서 진입로를 닦고 또 공장시설을 하다보면 ’96년도, ’97년도가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랬을 적에 제가 우리 망우2동 주민들한테, ’93년도12월말일까지 틀림없이 이전하겠다 라는 그런, 아주산업에서 구청에 이전하겠다 라는 확실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93년도, ’94년초에는 틀림없이 이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아주산업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진정서를 넣고 또 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산업에 가서 도저히 우리가 살수 없으니 집을 사라 해서 집을 아주산업에서 한두 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말까지, 제가 주민들한테 아주산업이 ’95년도까지는 틀림없이 간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전하고 그 이후에 또 ’95년도에도 이전이 안됐을 적에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는, 또 제가 이 의회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하는 공장의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서 어떤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큰 문제가 됐을 적에는 구청에서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적에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아주산업 측에 많은 독촉을 해서 추진이 빨리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區廳長 金明柱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설명을 듣고 그 동안 진행사항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대강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삼표산업은 아직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행정적으로도 강제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삼표연탄은 ’95년1월 내지 2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폐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현재까지 준공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면 삼표연탄 자리를 개발하려면 결국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이 지역의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돼야만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구청에서 구청장 승인사항이 될 것인데요.
이 삼표연탄 자리의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시키는데 따르는 개발계획을 삼표산업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한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승인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주레미콘은 역시 진입도로와 모든 이전 주위환경이 이루어져야만이 결국 남양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곳이 편안하면 좀 게으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더 철저히 공해관계를 단속을 한다면 보다 빨리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력을 최대로 발휘하셔서 공해관계를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아주레미콘으로 하여금 느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빠른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한시바삐 이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부지가 확보된 데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강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區廳長 金明柱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삼표연탄은 중랑구에 엄청난 저해요소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삼표산업은 전주를 만드는데 거기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지주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20년동안 상업지역을 갖고도 지금 전주나 만들면서 중랑구 구민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삼표연탄을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입안시켜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면 지주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삼표산업 쪽에 상업지역의 진도에 중랑구에 얼마만한 공헌을 했느냐 여하에 따라서 삼표연탄 자리를 어떠한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러한 도시계획입안이 돼야 되지, 같이 병행해 가지고 공업지역을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해준다는 것은 행정상으로도 어느 구청장님이 여기에 들어오실 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행정입안을 했을 때는 엄청난 특혜의혹이 유발된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 생각할 때는 우선 상업지역을 개발하는 여하에 따라서 지금 양  찬위원이 말씀하신 삼표공장 자리를 용도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또 양  찬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입안이라든가 중랑구 발전에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區廳長 金明柱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의 도시기본계획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정도로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쪽 지역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개발할 때는 입안과정 등 수시로 의회에 보고가 돼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녀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저께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연계해서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십시오.
어제에 이어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그 폐수배출업소나 그 뭡니까, 그 무슨 업소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중랑구관내 버스회사의 배출이나 여러 가지 공해단속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아마 택시회사나 버스회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속자체가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의 어떠한 공해단속을 한다고 보면 주로 업소에서 소음을 낼 수 있고 공해를 뿜을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이른 시간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아침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에 매연을 뿜고 소음을 많이 내는 바람에 그 주위의 상당한 주민들의 여론도 사실 많이 있고, 또한 민원도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버스회사는 아침 5시면 운행이 되는데 아침에 기사들이 나와 가지고 엔진을 이렇게 시동을 걸어 가지고 저것을 하면 뭡니까.
에어를 저거하기 위해서 후카시를 시킨다 얘기죠.
그러면 아주 보통 한 10분, 20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느냐 하면 기사들이 좀 미리미리 나와서 시동을 미리 걸어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에어가 차지 않고 하니까 느닷없이 나와 가지고서 빨리 차는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 10분, 20분씩 후카시를 시키고 하면 동네가 아주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주 진동을 받고, 그런 현상이 또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단속을 아침 이른 시간에 단속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또 제가 계속 보충질의를 할 겁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환경과장 한규헌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말이죠, 5시에 나가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수회사 6개소하고 버스회사, 세차 폐수시설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소음은 우리 환경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운수회사나, 그런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전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環境課長 韓圭憲   네, 소음관계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그것이 운수회사 주로 버스회사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면목4동 관내에도 아마 50번하고 205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4시나 5시, 6시, 한 7시까지 아침에 한번 나와서 그 현황을 보세요.
주민들이 운수회사에 전화를 하고 상당히 아마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방음벽을 해달라는 것도 있고, 도대체 살수가 없어요.
한 10분, 20분씩 차 몇 대가 그냥 급가속하면 동네가 떠내려 갈 것 같아요.
살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어떠한 기구가 없고 저거하다고 그래서 단속을 안 하면 됩니까?
환경과의 하는 업무가 뭐예요?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같은 데 저것을 하고,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과의 최용주, 그 6급직원 되시는 분이 폐수업소에 점검을 나가 가지고 뇌물수수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아마 징계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어떻게 나가 가지고 단속을 했는지 또한 그 징계에 대한 이유가 몇 월 몇 일 어느 업소에 나가서 어떻게 발생된 사항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소상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위원님 말씀의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소음관계는 저희들이 환경처에 질의를 해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용준계장에 대한 것은 제가 오기 전 일이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사람이 누구를 주라고 사무실에 와서 돈을, 봉투를 해서 넣어놓고 간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에…….
아마 본청 암행감사반이 그것을 보고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계장은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에서 무혐의로 아마 풀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어느 업소에 나갔었는데…….
○環境課長 韓圭憲   어느 업소에 나간 것은 아니지요.
○李海壽 委員   일단 그러면 민원인이 만약에 와서 뇌물수수를 할 수 있는 어느 분이 되었든지 간에 어느 업소에 나가서 어떠한 이야기가 되었든지, 단속의 대상이 되었든지 했으니까 민원인이 와서 그런 봉투를 놓고 가고 그랬겠지 아무 이유없이 와서 책상 위에 봉투를 놓고 갈 수가 있어요?
몇 월 몇 일 어느 업소에 단속을 나가서 단속한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環境課長 韓圭憲   그 업소 단속하고는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李海壽 委員   다른 사항인데 어떻게 아무나 와 가지고 책상 위에 그런 금전을 놓고 갑니까?
○環境課長 韓圭憲   그 사람한테 놓고 간 것이 아니라, 아마 전달해 달라고 놓고 간 것인데요.
그것은 최계장한테 사실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李海壽 委員   언제 빚어진 사항이에요, 그것이?
○環境課長 韓圭憲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몇 년도 몇 월 몇 일 어디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環境課長 韓圭憲   그 사항을 최계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답변하세요.
○委員長 尹汝亨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指導係長 崔容準   환경지도계장 최용준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15일날 용산에서 중랑구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7월18일날 평소 허가를 담당하시는 강계장님하고 친분이 있는 민원인이, 그 분은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23년 하시던 분이었대요.
그 친분이 있는 분이 배출시설 설치허가 서류를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마침 강계장님이 그날 안 나오시고, 허가담당 직원이 없어서 제가 그 사람의 허가서류를 검토해 드리고, 그 사람은 응접세트에 앉아있고 저는 컴퓨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다이어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날그날 일정하고 추진할 내용을 매일매일 보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반이 나가시면서 책상 위 다이어리 속에 봉투를 넣고 갔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것을 전혀 몰랐지요.
그래서 컴퓨터 일 끝내고 나중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서류 잘 부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허가서류 얘기한 줄 알고 “알았어요, 담당오면 잘 전달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 2, 30분 지나서 본청 특감반이 와서 오자마자 허가담당 책상하고 제 책상 위를 뒤지더니 돈봉투를 뒤지더니, 돈봉투를 발견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봉투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알았으면 제 책상 위에 있었으니까 벌써 치웠지요.
그 돈봉투가 제 호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책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책상 위에 올려놨던 것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중에 왜 그것을 넣었으면 넣었다고 얘기를 해 주던지 나한테 직접 주지 그곳에 넣었냐 하니까, 주위의 눈도 있고 해서 나중에 나가서 전화하려고 했대요.
그럼 왜 나가서 전화했으면 내가 돈을 돌려주든지 치우든지 보고를 할텐데 왜 전화 안 했냐 하니까, 나가면서 그것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알아들은 줄 알았대요, 나중에 물어 보니까.
이런 상세한 내용이, 모든 것이 경위가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한 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에 대한 근무태도나 이런 것을 조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담당이 지금 발령나간 직원도 그렇습니다.
공해업소를 한 2년 담당하면서, 이것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
서울시에서 중랑구의 공해담당 직원만큼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없다,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환경과가 배출업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배출시설업소에 무작위로 전화를 해 보셔도 충분히, 우리 그것만큼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되었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친분이 있었던 분은 중랑구에 살고 계신 분입니까?
○環境指導係長 崔容準   아닙니다.
옛날에 허가담당계장님하고 같이 아마 근무했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계모임이 있어 가지고 자주 모인대요.
○李海壽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친분이 있던 분이 중랑구의 주민이냐, 그렇지 않으면…….
○環境指導係長 崔容準   주민 아닙니다.
중랑구 주민 아닙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그 양반이 직원이었어요?
○環境指導係長 崔容準   옛날에 공무원 했었던 분이래요.
○李海壽 委員   옛날에 공무원 했더라도, 그 양반이 무조건 와서, 최계장님 되신다고요?
○環境指導係長 崔容準   네.
○李海壽 委員   최용준계장님 되신다고…….
그러면 최용준계장님 서랍에 와서, 그 사람이 아무 이유없이 왜 옵니까?
○環境指導係長 崔容準   그래서 왜 돈을 넣었느냐 하니까, 그 때 왜 적발이 되었느냐, 그 양반이 허가서류를 갖고 왔었어요.
하가담당 회사에 근무해서, 그런데 평소에 친분이 있고 하니까, 허가야 당연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만 하면 누구든지 허가서류를 내 주는 것인데 직원들 여러 명 고생한다고 식사나 하라고, 그렇게 전해 주려고, 나중에 물어 보니까, 자기가 월급도 받았고 해 가지고 일부러 모이자 하니까 바쁘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지…….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님! 허가업소를 알고 싶습니까?
허가 신청업소가 어느 업소예요?
○環境指導係長 崔容準   그것이 무슨 석재, 그 허가는 건축허가처럼 대행을 하거든요.
○委員長 尹汝亨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그것을 이해수위원님한테 알려 주십시오.
○李海壽 委員   그 사람이 무슨 허가를 내려고 그랬던 것인지 또 허가가 나갔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내 주세요.
○林鍾萬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조사한 징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징계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면 되지, 무슨 지금 당사자 얘기를 여기서 들어 가지고 어떻게 판결하겠다는 것이에요?
징계위원회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무혐의 처리되었냐고 물어보면 징계위원회에서 다 조사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지 당사자를 붙들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委員長 尹汝亨   계장님! 답변은 생략해 주시고, 이해수위원님의 요구사항은 징계위원회에다, 총무과지요?
거기다 의뢰를 하셔 가지고 그 사항을 아시려면 그렇게 아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李海壽 委員   그것에 대해서 저거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최용준계장님은 모든 것을 아주 투철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랑구 관내 모든 폐수업체나 또한 공해업소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指導係長 崔容準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조금 전에 이해수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소음단속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틀림없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소음측정은 할 수 있지요?
공장소음 측정하지요?
○環境課長 韓圭憲   네, 측정할 수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면 소음 측정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음은 데시벨이라고 하지요?
몇 데시벨, 몇 데시벨 하지요?
○環境課長 韓圭憲   네.
○黃基煥 委員   그러면 초과되었다 하면 초과된 부근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環境課長 韓圭憲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면 그 공장소음이나 자동차소음이나 소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단속할 수 없다.
자동차소음은 단속할 수 없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니까, 과장님께서 자동차소음 단속을 할 수 없다 라는 데 대해서 명쾌한 단속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자동차운수회사의 소음은 서울시내 교통소음으로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고시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관계를 연구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단속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그런 답변이 아니시고, 지금 이해수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버스 출발지점, 차고지요.
그곳에서 여름에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만 겨울에는 엔진을 달구기 위해서 시동을 아침 일찍부터 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새벽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신다는 것은 뭐냐하면 근무시간의 단속이 아니라 새벽에 나가셔 가지고, 그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그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거기서 행정적으로 명령을 하신다든가 이런 절차의 답변이 나오셔야지…….
장소가 없다, 지정이 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李海壽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전혀 모르시는군요.
왜냐하면, 이 버스회사 같은 데는 이것이 춘하추동 365일 아침에 버스가 나가기 위해서 시동을 겁니다.
걸면, 에어를 채우기 위해서 후카시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한 1, 20분 전에 빨리 나와 가지고 시동을 걸어놓으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기사들이 갑자기 나와서 빨리 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후카시를 한 10분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엔진이 깨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해 가지고, 에어를 채워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한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아침, 춘하추동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 실무과장님으로 고생하신다면 그런 정도에서는 그래도 아침에 간혹 일찍 나오셔 가지고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 직원들을 대동해서라도 이렇게 하셔야 되지…….
환경과라는 부서가 뭐하는 곳입니까?
○環境課長 韓圭憲   네, 알았습니다.
○李海壽 委員   관내의 배출업소나 모든 공해업소를 철저히 단속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어요?
○環境課長 韓圭憲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海壽 委員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절대 한번 나와 보세요.
○環境課長 韓圭憲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 내역을 보니까 어떤 동은 세 분이 있는가 하면 6개동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19개동에 한 분씩 공해감시위원이 위촉이 되면 전 동이 골고루 공해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료되어서, 기왕 스무 분의 공해감시위원회를 조직을 할 바에는 어느 동에 편중되지 말고 19개동에 공히 위원이 한 분씩 추대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 공해감시위원들은 한 달에 3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요?
○環境課長 韓圭憲   분기에 3만원입니다.
석 달에 3만원입니다.
○梁  燦委員 석 달에 3만원이에요?
○環境課長 韓圭憲   네.
○梁  燦委員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環境課長 韓圭憲   석 달에 3만원입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여기 30만원씩 한번 지급된 곳이 있던데…….
○環境課長 韓圭憲   그것은 아닙니다.
○梁  燦委員 분기마다 3만원입니까?
○環境課長 韓圭憲   네.
○梁  燦委員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시설물과 자동차와 두 종류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시설물은 어떠한 시설물에 부과하며, 자동차는 어떠한 차종에 대해서 부과하는가?
그것과 다음 ’94년도 1기분과 ’94년 2기분, 두 번 부과되었는데 시설물은 1기분에 90.8%의 징수율과 2기분은 95.88%의 징수율이 되는데 자동차는 2기분 같은 것은 70%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려 체납액이 1억 1,306만 8,000원인데,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과 또 환경과에서 이것 개선부담금을 부과만 하지 납세독려나 또는 체납액에 대한 체납독려 같은 것은 전혀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관리공원으로 들어갑니다.
납기는 1기분과 2기분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시설물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이 다 해당되겠고, 1,000㎡ 미만이라도 일반 유흥업소는 160㎡ 이상, 실내수영장과 숙박시설은 240㎡ 이상,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는 270㎡, 병원은 380㎡, 노래연습장은 410㎡ 이상일 때는 부과됩니다.
자동차는 경유를 쓰는 자동차는 해당되는데, 경유자동차 중에서 영업용이 아니고 비영업용만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을 압류를 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압류예고 통지라든지 그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처 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되어서 정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내년 3월부터는 특별회계로 되어서 정부수입이 되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추가로…….
○委員長 尹汝亨   임종만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林鍾萬 委員   두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자동차의 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자동차 톤 수에 따라서 어떻게 부과되는지, 예를 들어서 10톤 차도 있고 20톤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량에 따라서 어떻게 부과가 달라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이 부과될 때 차주에 대한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차는 중랑구에서 가지고 있지만 이 차가 또 가서 굴리는 지역은 강남에 가서 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도 중랑구에서 부과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環境課長 韓圭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동차는 대당 기본금액이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네?
○環境課長 韓圭憲   기본금액이요.
부과기본금액이요, 톤 수로 나눠놓지 않고 기본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8,900원이고, 거기다가 오염유발계수라는 계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곱하기하고 그 다음에 차량연령계수, 1년 됐느냐 2년 됐느냐 그 계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곱하고, 그 다음에 지역계수가 있습니다.
중랑구 지역은 얼마다, 종로구는 얼마다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곱해서 산출해 가지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그러니까 보통 차 한 대 얼마정도 부과돼요?
○環境課長 韓圭憲   보통 차 한 대에 1만 8,000원,
○林鍾萬 委員   1기분에 그런 것이지요?
○環境課長 韓圭憲   그렇지요.
그렇게 나가고, 두 번째로 차적, 우리 중랑구에 차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중랑구에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黃基煥 委員   모든 차량이 다?
○環境課長 韓圭憲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梁  燦委員 추가질의 있습니다.
과장님이 공해감시위원에게 지급된 수당이 1인당 분기별로 3만원이라고 분명히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1인당 30만원씩 각 개인이 수령싸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30만원이지요?
그 다음 자료에 보면 1인당 3만원씩 개인별로 지급이 됐어요.
○環境課長 韓圭憲   답변올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0이 하나 더 쳐져서 지운 겁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成百珍 委員   사전에 얘기해 주셔야지…….
○許龍旭 委員   그런데 그 위에 1인당 7만원은 뭐예요?
○環境課長 韓圭憲   네, 그래서 1인당 7만원이라고 써붙여 있고, 위에 30만원은 지운 겁니다.
타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오타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環境課長 韓圭憲   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감사 전에 오타가 됐다는 것을 아시면 위원님들한테 빨리 정정을 요구하셔 가지고…….
○環境課長 韓圭憲   죄송합니다.
저희는 거기 줄을 쳐서 다 지웠는데…….
○梁  燦委員 아니 이 0을 누가 지운 걸로 봅니까?
30만원이지요, 연!
○環境課長 韓圭憲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梁  燦委員 이것이 30만원이 아니고 0을 한 줄을 지웠다 이거지요?
○環境課長 韓圭憲   그런데 이것을 작성한 직원이 다른 데서 와서 보름밖에 안되어서 이런데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梁  燦委員 알았습니다.
○成百珍 委員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해감시위원들 실적사항 기록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 분들이 과장님 아시는 대로 실적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연간 이 분들이?
○環境課長 韓圭憲   41건인가 그렇습니다, 신고가요.
○成百珍 委員   공해감시위원들이 41건을 해 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부과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環境課長 韓圭憲   그것은 없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것은 없어요?
○環境課長 韓圭憲   네.
○成百珍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괜히 예산낭비만 되지 별 큰 뜻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양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으로도 너무나 편중이 되고 이것이 연간 240만원 돈을 여기다가 하등의 지출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것이 작년 감사에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감시위원들이 실적이 없어 가지고 “이것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실하게 활용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시에 답변을 과장님이 했습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네.
○委員長 尹汝亨   그 당시에 과장님이 환경과장이 아니셨지요?
○環境課長 韓圭憲   아니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래서 전 과장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가령 어떠한 마이크를 설치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적발만 해놓고 단속 안 하고, 단속 해 가지고 아무 조치를 안 한다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성백진위원님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적발됐지만 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조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경고성으로 하면 장사하는 분들이 마이크로 크게 떠들고 한번 적발되어 가지고 경고 한번 먹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적은 예산도 아니고, 우리 중랑구는 예산도 적은 과정에서 그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제가 신경을 써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는 사실 관계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공해감시활동이라든지 단속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관내 카센터가 200여개소가 있는데 이것 무허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環境課長 韓圭憲   그렇습니다.
○林鍾萬 委員   무허가 카센터가 환경오염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근절시키려면 이것 지도단속 해 가지고는 안되고 어떤 벌금형으로다가 대체 안됩니까?
○環境課長 韓圭憲   벌금형으로는 대체가 안됩니다.
○林鍾萬 委員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근절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맨날 지도단속만 몇 번 하면 뭘 합니까?
근절시키기 위한 강구책을 강구해야지.
○環境課長 韓圭憲   그것이 인제,
○林鍾萬 委員   이것이 말이지요,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시설을 해서 나가면 좋은데 폐유라든지 이런 것이 하수도로 그냥 직결 다 되어 나간다고요.
이것 엄청난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이것을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다른 것은 다 벌금을 때리는지 왜 벌금을 못 때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環境課長 韓圭憲   사실은 이 카센터가 우리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없고 환경처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환경과에서 갖고 있던 것을 환경처에서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처에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카센터협회가 생겼어요.
협회가 생겨서 차를 구입해 가지고 기름을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환경처에다 전화상으로 “그것 빨리 좀 단속을 잘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우리 직원도 나가서 보면, 사실 직원이 몇 명 안됩니다.
한 사람인데, 우리 관내 중랑구를 커버를 못하거든요, 매일 매일이요.
그래 일부 지역에 나가고, 사실 카센터는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무허가 단속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손도 못 미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꼭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어떤 정화시설을 갖다가 해서 어느 정도 갖추면 양성화도 해 줄 수 있는 대로 해주고, 이것을 근절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것 언제까지 지도단속만 해놓고 방치해 놓을 것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상부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環境課長 韓圭憲   알았습니다.
○林鍾萬 委員   건의하셔 가지고 시설이 깨끗하게 정화시설이나 이런 구비를 해 주면 양성화도 일부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모든 것이 주택이라든지 그린벨트에서 영업권만 위반해도 과태료 벌금이 몇 백만원씩 때린다고.
그런데 이런 것을 벌금을 안 때린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린벨트에 무허가 한 평만 오버가 되도 벌금 얼마나 나오는 줄 압니까?
몇 백만원씩 나와요, 지금은.
○環境課長 韓圭憲   과태료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뭐…….
○林鍾萬 委員   그래야 이게 근절이 되지, 이게 뭐 지도단속 해 갖고는 그 사람들하고 자꾸 결탁만 주어지는 것이지 별 효과가 없다고.
지도단속 차라리 안 나가는 것만도 못해.
○環境課長 韓圭憲   알았습니다.
연구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내가 작년에도 이것을 얘기했는데, 상부에다가 뭐 건의서 한번 띄운 것 있어요, 서면으로?
○環境課長 韓圭憲   서면건의는 없습니다.
○林鍾萬 委員   서면으로 몇 번 띄어요.
자꾸 여기서 이리밀고 저리밀고 하지 말고.
○委員長 尹汝亨   그것은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행정적으로 할 일은 다 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環境課長 韓圭憲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공해배출업소 명단과 위반처리현황인데 여기 앞면에 보면 개선명령, 조치이행, 과태료부과 해서 경고에 50만원인데 이것 50만원씩 한 것은 100% 다 납부가 된 거예요?
고지한 상태에서 100% 다…….
○環境課長 韓圭憲   약 90%는 납부가 됐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그 납부한 실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委員長 尹汝亨   그것은 추후로 내 드리고,
○李海壽 委員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청소과 같은 경우도 사실 고지서만 내보냈지 실제 동에서 전연 받지를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5년 넘기면 결손이나 시키고 말이야, 그러면 책임성 없는 고지할 때만 내보내고 받지 않고 한 5년 넘겨 어영부영 하려고 고지서 발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아까 임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카센터, 그게 상당히 진짜 문제예요.
동네 길을 완전히 더럽히고 말이야,
○委員長 尹汝亨   아니 이해수위원님, 중복발언은 좀…….
○李海壽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철저히 좀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시킨다든지 폐쇄명령을 시켜 가지고 환경이 깨끗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후에는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함께 개괄적인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劉明子   보건소장 유명자입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으며 긴 여름이었습니다.
저의 보건소직원들은 구민의 건강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윤여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로 금년도 업무를 대과없이 무난히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94년도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기구가 4과 11계가 있습니다.
직렬로는 행정직,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23억  8,85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7억 7,467만 9,000원으로서 74.3%를 점하고 있으며, 의료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억 740만원으로 17%, 자산취득비 기타가 2억 630만원으로서,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보건소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방역활동의 연중실시로 전염병발생예방,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시혜확대, 주민에 대한 건강지식의 보급과 자율건강관리지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는 첫째, 방역활동 및 전염병발생 방지사업입니다.
방역은 매월 활동계획을 수립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방역대책을 위하여 하절기 비상방역대책본부를 ’94년도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 설치운영 했으며, 방역차량 및 차량연막기, 무선호출기 등 장비를 보강하여 특히 신내택지개발지역, 철거민촌을 비롯한 취약지역 9개동, 유아원, 노인정 등 후생시설 58개소, 적환장 4개소, 하천 2개소를 중점 방역 실시하여 11월20일 현재 499㏊의 분무소독 외 연막소독 등 300회의 소독과 8월에 3일간 항공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한편 각종 전염병발생예방을 위한 뇌염,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을 4만 4,880명에게 실시하여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전염병 보균자색출을 위하여 5만 6,079건을 검사하여 1,360명의 예상자를 발견하여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해서 5,024명에 대한 방사선검진을 실시하여 354명의 환자를 발견 등록하여 치료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관리, 영유아관리, 정신박약사업 및 무료자궁암검사 등 2만 6,697명에 대한 검사와 신생아 접종을 실시하였고, 가족계획사업은 6,277명에 대해 피임을 권장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주민의 방문진료와 간호활동으로서 거동 불편한 자 50명에 대하여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각 1명이 전담하여 주 1회 이상 방문진료를 해 주고 있으며, 중증환자에 대하여는 보건소구급차를 이용하여 2차의료기관에 입원조치 등 각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성환자 및 저소득주민에 대하여는 전담 간호사 11명이 순회방문하여 환자 및 가족에 대하여 간호제공 및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건관리에 노력하였으며, 노인정, 저소득밀집지역에 대한 순회진료를 58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저소득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94년도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904명을 실시했으며, 이중 108명의 환자를 발견, 보건소에 전원 등록하여 무료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썼습니다.
넷째, 1차의료사업 진료사업입니다.
총 1만 9,700명 의료진료계획에 ’94년11월24일 현재 2만 2,574명을 진료하여 전년도 대비 약 1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의무지도사업으로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자격자 의료행위단속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의약업소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는 한편 의학단체에 자율지도를 유도하였으며, 병원 678회, 약국 488회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건강지식의 보급과 건강관리지도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무료자궁암검사,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등 구민건강기반구축에 노력하였으며 각종 산업장과 위생업소종사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207회의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지식,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전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보건소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현종환,
    (현종환과장 인사)
보건지도과장 박종진,
    (박종진과장 인사)
의약과장 박강원,
    (박강원과장 인사)
지역보건과장 박태식,
    (박태식과장 인사)
이상 네 분의 과장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실적, 다음은 ’93년도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94주요업무현황 ― 보건소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와 소장님의 업무보고가 동일하니까 그 정도로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 증빙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임종만위원입니다.
보건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모든 것이 목표보다 실적이 100%가 다 넘는다 이거예요.
작년에도 이 목표가 잘못 설정한 것 아니냐, 목표에서 모든 것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이것은 목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를 과감하게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를 과감하게 세워갖고 좀 해달라고 작년에 요구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것이 예산상으로다가 집행률을 볼 때는 80%, 70% 선에서 끝났는데, 어떻게 그 예산이 관련된 방역이라든지 집행된 것을 보면 100%가 넘는다 이거야.
물론 예산하고 관계도 없는 것도 있겠지만 개중엔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데, 집행률은 70 ~ 80%밖에 안되는데 목표는 100%가 넘었다 이것 어딘가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이유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좀 설명좀 해 보십시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우선 그 방역소독에 관한 것은 11월달에 11월20일 경에 100%가 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유난히 더웠고, 또 금년도에 뇌염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접종사고가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가 일어나 가지고 예방접종 하는데 있어 저희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시, 도가 목표액을 정해놓고 접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뇌염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위에서 금년도에 최대한으로 모기서식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약을 많이 뿌려 가지고 소독을 많이 해라 해서 금년도에도 사실 계획한 것보다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통상 하절기 방역대책을 9월달이면 끝마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페스트가 발생한다 그래 가지고 10월20일까지 이 방역활동을 연장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실시하라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났고, 또 지금 예산집행상황에 있어서 지금 전체가 70 ~ 80%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사업은 100%가 거의 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저희 자료에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소 23억 중에 약 17억, 18억 가까이가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중이 많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은 저희가 약품이라든지 자료비와 기타는 한 2억 조금 넘습니다.
한 2,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로 여기에 전체 예산의 집행비율이 낮은데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林鍾萬 委員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보든지 적절한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집행한 것은 방향이라든지, 한 것은 104%, 1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산집행도 거의 90%를 써서 다 같은 것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예산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70%밖에 안되고, 어떻게 예산이 수반된 것을 가지고 집행한 것은 140%, 120%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계획은 있을 수가 없는 계획이니까, 앞으로 계획을 짤 때 이런 것을 밸런스를 잘 맞춰 가지고 목표를 짜라 이런 얘기예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지난해 여름은 한발로 인해서 농촌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했으나, 또 다행히 농촌의 수확량이 평년작 이상은 거두었다 라는 이런 다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막소독은 결과적으로 많이 가물었기 때문에 소독횟수가 조금 줄어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모기발생률이 주로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마철의 연막소독은 가물었기 때문에 많이 축소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120회를 계획했다가 150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25%인데, 조금 전에 임종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물론 다음해 계획을, 예산을 세울 때 가물는지 비가 많이 올는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런 계획을 될 수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100%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가물었기 때문에 연막소독 횟수가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금액입니다마는 필요없는 연막소독을 한 30여회 더 한 것으로 서류상에 보게 되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120회 목표를 세운 것 하고, 실질적으로 150회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뇌염예방접종에 대한 사고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많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금년도에 뇌염이 8, 9월달에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고 굉장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기서식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소독을 하라고 했고, 또 하절기 방역대책이 9월달에 끝나는데, 적어도 10일 이상을 더 연장 실시하라고 해서 여기에 따라서 소독양도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낭비적인 소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이 사항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가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항간에 지금 보건소 이전문제 때문에 전 직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현건설 측에서도 지금 보건소를 비워주어도 ’95년도에는 사업계획, 지을 계획이 없다는데, 왜 보건소를 꼭 굳이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싶고요.
또 본위원이 동현건설측 모 간부와 얘기했을 때, ’97년도나 구청하고 똑같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예산을 갖고 있지 지금 현재는 전혀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보건소를 비워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굳이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안그래도 그 얘기를 한번 사적으로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이런 감사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문제는 방역장비문제입니다.
방역장비 차량용은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황기환위원님은 방역소독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해 본 입장은 올 금년에는 날이 너무 가물어 가지고, 한 여름에 장마가 없어 가지고 한여름에는 그다지 다른 때보다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 내지 10월달에 와 가지고 한참 콜레라니 무엇 때문에 해 가지고 방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문제입니다.
청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산개발하고 우리 보건소가 들어있는 건물의 임대기간이 금년 8월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산 측에서는 자기네 회사에서 이쪽의 것을 전부 내년도에 아파트를 진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결정된 것은 아니고 내적인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두산개발이 들어있는 자기네도 강남 어딘가로 이전을 물색하고 해서, 구청에 들어있는 그것은 재계약을 해 주지 않겠다, 내년에 비워다오, 당초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래서 구청에서는 구청에 있는 그 쪽에, 창고로 쓰는 그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한번 사무실 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해봐라 했는데, 요근래에 두산개발이 자기네가 적어도 지금 인원이, 여기 건설본부에 있는 인원이 500명이랍니다.
그 중에 출장이 200명이고 남아서 직무를 보는 사람이 300명인데, 강남에 들어 갈 수 있는 회사건물을 물색하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고 해 가지고, 지금 거기도 당초 복안을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 아마 무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당장 옮기라는 그런 얘기는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자기네가 그것을 비워라, 또 저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임대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걸린다 해 가지고 절대로 재계약을 안 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저쪽 계획이 연기되면서 그 문제는 그대로 우리가 청사를 짓고 나갈 때까지 있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차량연막기는 한 대에 150만원이면 삽니다.
자동차에 휴대용은 한 5, 60만원, 4, 5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成百珍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계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차에 기계만 부착하면 됩니까?
원래 차에 부착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것은 차량에 부착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분무기만 별도로 사 가지고 차에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차에 장착을 해 가지고, 내부조작 문제를 운전사가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그렇지요.
○成百珍 委員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자료를 미리 봐야 하기 때문에 의약과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3개 병원, 기독병원, 동부제일병원, 부국병원 적출물 처리대장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성백진위원님이 보건소 장소를 물색한다는데, 질의한 데 대해서 본 위원장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여름에 구청장님한테 이런 사실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공기가 나쁘고 환기가 잘 안되어 가지고, 두통을 앓고 있는 공무원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가보면, 지금 어느 과입니까?
저쪽 안에 치과 옆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이 어느 사무실이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지역보건과, 순회진료실,
○委員長 尹汝亨   아니, 병리담당하는 데 있지요?
외과 옆에, 외과에서 촬영하기 전에 X-ray…….
○保健所長 劉明子   임상병리실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임상병리실이 사실상 햇빛이 들어야 되는 장소에 위치해야 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예산이 없고, 지금 보건소 자리가 임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 임상…….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결핵실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결핵실이지요?
지금 말하면, 결핵실이 햇빛이 들어 있어야 할 사무실이 제일 캄캄한데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관변단체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시고, 우리 보건소를 확장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아마 보건소장님 보고 그러면 다른 데 어디 좋은 건물을 우리 지역에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을 장소를 한번 물색해보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공기도 좋지 않고 사무실 조건도 구비되지 않은 그런 보건소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 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님들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97년도에 구청이 완료되고, 보건소가 완료되면 아마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도 조금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때까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의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목표량을 잘못 잡으시니까 지금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랑구의 4m 골목은 방역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차로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4m 골목에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방역차가…….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어려움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래서 지금 또 어느 지역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 아마 방역을 대행해주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4m 골목에는 소독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계획은 지금 150회에서 더 확장해야 됩니다.
확장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4m 골목까지도 구석구석, 병충이 어수룩한 데서 발생이 되지 넓은 데에서는 발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음침한 4m 골목 안에 그 곳을 집중적으로 소독계획을 더 세우셔 가지고 ’95년도 계획은 150회보다도 더 세우셔야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내년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梁  燦委員 자료요청 했는데, 도착할 때까지…….
○委員長 尹汝亨   보건행정이요?
○梁  燦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자료 안 갖다 드렸습니까?
○梁  燦委員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93년12월말에 비해서 ’94년11월20일 현재의 정원, 현원 증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12월말에 비해서 금년도에 부족인원이 보충이 되었는지 아니면 더 현원이 줄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작년말 현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작년에도 4명인가 정원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梁  燦委員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오히려 부족인원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계장 TO가 한 사람이 명예퇴직 해 나가서 한 사람이…….
○梁  燦委員 ‘’94구예산 사업계획 중 예산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처리방법’ 여기에 보면 보건행정 불용액이 1억 7,924만 3,000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정원결원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금액이 무려 1억 5,300만원 돈 됩니다.
그리고 순수 불용액은 2,625만원 정도 되어서 약, 당초 예산대비 1.27% 정도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93년도에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했고, 금년에는 오히려 더 부족하고 이런 현상인데 그렇다면 지난 2년을 참작해서 앞으로 ’95년을 예측해 볼 때 현재 중앙관서도 직제가 통폐합되어 가지고 오히려 인원이 축소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오히려 부족한 인원 다섯 사람에 대한 충원예정은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이 인건비는 저희가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건비계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원에 맞추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또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모자라는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10%의 인원을 충원을 안 하고 몇 년간을 옵니다만 이제까지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정원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앞으로 결원에 대해서 보충할 가망이 전혀 없군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지금 현재는 특별한 사회적인 변동이 없는 한은 이 정도의 결원은 정부가 유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  燦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신 것은 갖다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보건지도과장 박종진입니다.
보건지도과 ’94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보건지도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하는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시면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원본을 갖다 대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자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실 분은 하시고 그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제가 자료요청해 온 관례로 해 가지고, 없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자료 10쪽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에 대해서 추진목표가 156회인데, 실적이 207회인데, 내가 공휴일 빼고 국경일 빼고 해보니까 일주일에 5일간을 교육해야 207회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207회를 교육을 물론 시켰으니까 시켰다고 서류상에 나왔겠지만, 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 207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여기에서 207회는 밖에 나가서 학교라든지 산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그 다음에 유아원 등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일 모자보건실에 약 100명 가량이 내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일이 보건교육 담당자가 출장을 안 갔을 때는 개인적으로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되었습니다.
○黃基煥 委員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0월말까지 하게 되면 약 300일 정도 되는데 207회라면 주 2일간을 빼게 되면 5일간씩 해서 한 150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한 사람이 담당해서 했다면 매일같이 이 사람은 교육에만 전념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출장이나 이런 데 안 갔으면 매일같이 교육을 시켰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교육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인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 교육회수를 많이 늘인다고 해서 그 교육이 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7회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켰는지, 아니면 위의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여기에서 207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는 우리 교육담당자가 나갈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아원이나 이런 데는 VTR이 있는 데는 전부 우리 테이프를 빌려가서 거기에서 테이프를 돌려 가지고 교육을 한 것을 실적으로 잡은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같은 데 우리가 갈 수 없고 하니까 자주 군에서 와 가지고 빌려가고 학교도 필요한 테이프를 빌려가서 자기들이 교육하고 실적을 보고합니다.
이러한 실적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실지로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207회 교육을 안 시켰다 이 말씀이지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네.
○黃基煥 委員   그래서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결핵관리현황에 보면 우리 중랑구에도 아직까지 결핵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양성환자가 143명, 음성이 150명, 음성도 또 언제 다시 재발할 수 있는지 그런 위험한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도10월31일 현재니까 ’93년도 대비 우리 중랑구의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는지 감소추세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여기에 지금 자료에 제공한 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만 11월말 현재로서는 균 양성이 152명입니다.
그 다음에 균 음성이 210명입니다.
그 다음에 요 관찰자가 307명 해 가지고 여기에 자료보다도 숫자가 많습니다.
예년에 결핵이병률을 보면 ’90년도에 결핵실태조사 결과 이병률이 1.8%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년도 결핵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입니다.
5년만에 한번씩 하니까, 아직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서 확실한 이병률은 알 수 없습니다만 ’95년도 예상이 1.4%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을 잘 하고 사후관리를 잘 해서 앞으로 점점 축소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소추세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네.
○黃基煥 委員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상당히 의학이 발달되고 우리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핵은 옛날같이 그렇게 크게 염려할 병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 결핵을 앓는 환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成百珍 委員   제가 거기 곁들여서,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황기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핵환자 중에서 중랑구에서 발생하는 인원 중에서 혹시 다른 피신처라고 할까요, 서대문 시립병원이나 다른 데 가서 보건소에서 연락해 가지고 요양하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현재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成百珍 委員   작년도에는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成百珍 委員   현재 자기 집에서만 요양을 하고,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成百珍 委員   하고, 서대문 시립병원 같은 데는 한 분도 안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현재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유료입니다.
일부 유료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成百珍 委員   아니,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래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아직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의뢰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成百珍 委員   제가 서대문 시립병원 무의탁환자촌을 제가 월 매1회 한번씩 가는데요, 거기 가면 폐결핵 환자들이 한 320명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조금 나은 분들은 그 위에 움막집으로 가고 이렇게 교대하는 식으로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 사람도 없구만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네, 없습니다.
○成百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성병관리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검사자 1,733명중 유소견자가 342명으로 나와 있고, 감염자치료 해 가지고 286명으로 실적이 나와있는데, 이 인류생활에 가장 악의 버섯 성병, 나머지 이게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안 받는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해 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검사자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해서 검사한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보건지도과장 박종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성병감염자는 1,733명 중에서 342명이 발견되어 가지고서 286명이 감염자치료를 완료했습니다.
여기 286명은 우리 자체에서 치료를 한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보건증을 해 가지고 찾으러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병원에 가서 자치적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에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건소에서 실지상으로 나중에 추적을 해보면 행방불명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주로 위생업소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어서 100%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검사대상자가 누구입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검사대상자는 일반인 중에서 자기가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으면 대개 보건증을 하러 와서 검사하는 경우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基煥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황기환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AIDS환자가 우리 중랑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劉明子   현재 2명이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2명이요, 별도로 잘 관리하고 있나요?
○保健所長 劉明子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있습니까?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병원, 각 의료기관에 아까 성백진위원께서 적출물대장을 두 군데 말씀하셨죠?
○成百珍 委員   세 군데요.
○李海壽 委員   세 군데입니까?
거기 제세병원 들어갔습니까?
○成百珍 委員   안 들어갔습니다.
○李海壽 委員   제세병원 것, 하나를 더 추가해 주시고, 또한 폐기물 처리대장, 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청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수감기관에서는 자료요청이 있는 것을 복사해 오실 시간이 없으시면 원본을 갖다 요구하신 위원님들 앞에 갖다 드리십시오.
○黃基煥 委員   질의해도 됩니까?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의 단속이 엄격하기 때문에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업소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시간 해외여행이라든가, 또 어떤 유고가 있어서 고향을 간다든가 했을 적에 내조자가 판매행위를 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시는지 거깅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먼저 이해수위원님이 요구하신 폐기물에 관한 것은 일반 폐기물은 청소과이며, 특정 폐기물은 환경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황기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에 해당되는 무자격자에 대하여 약국에 해당되는 경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의 개설자가 부재 시에는 또는 사정상으로 인해서 장기간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리약사를 두어 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약사라 함은 보사부 면허를 취득한 약사면허의 취득자를 얘기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장기간 몇 달 비워야할 형편이면 의당히 자격을 가진 그런 대리인을 업소에다 판매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남아라든가 외국에 한 1주일간 여행을 갔다 그러면 1주일간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조자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라든가 또 집에 안식구라든가 하는 사람이 판매행위를 한 데 대해서 그것이 위법이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야지, 1주일간 예를 들어서 3일간 어디 갔다 했을 적에 3일간을 누구보고서 와서 봐달라소 자격있는 사람 구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醫藥課長 朴康遠   통상적인 원칙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의 관리자가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리약사를 두어서 약국을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휴업의 기간에 대해서 일시적인 형태로 보는, 잠시 화장실 갔을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약국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켜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나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또는 의약품을 제조하고자 그 사람의 대리적 일은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黃基煥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했는데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격소지자가 어느 예식장을 가서 몇 시간 비울 적에 그 약국에서 약을 안 파는 업소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지난 한의하하고 양약사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 제가 관에서 나와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사러온 것 같이 해 가지고서 약방에 들어가서 약을 사고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그러한 일이 작년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면 적법이냐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원칙론을 가지고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누구나가 지금 박카스를 한 병 사겠다, 또 활명수를 한 병 사겠다, 매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화장실에 갔으니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도난방지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조자가 와서 기다리고서 온 다음에 파는 사람은 어느 약국이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그런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단순한 매약행위는 행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법은 위법이지마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중랑구에 총 약국이 256개로 되어 있는데요, 일요일날, 공휴일날이면 지금 256개 중에서 몇 개 업소가 쉬고 몇 개 업소가 그 날 문을 여는지, 또 일요일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한데 명절 뒤끝이나 명절 전에 이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을 느껴 가지고 구청에 전화도 많이 민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성백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약사 1인당 인구는, 전국을 1,080명을 기준으로 볼 때 중랑구는 1,789명으로 약사가 다소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 또한 연휴기간에 진료의 공백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 저희 보건소는 간접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휴기간 내에 다섯 개의 약국당 하나의 약국을 반드시 열도록 자율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와 구정 때, 신정 때 연휴 특별대책으로서 강제의무 이행에 따른 행정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 13개반이 반별로 편성을 해서 5개 약국당 하나가 여는 것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개 약국당 1개 문여는 것은 자기네 약사협회, 동대문지회에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정부차원에서 이것이 내려진 사항입니까?
○醫藥課長 朴康遠   약사도 주민이 참여하게 약사행위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율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5개당 1개의 약국을 개설을 해서 평균적으로는 중랑구 관내에 256개의 약업소 중에 약 50개 정도가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많은 불편사항을 느끼니까, 지금 모든 것이 주민의 위주로 모든 사업도 하고 행정도 하니까, 지금 다섯 개 약국 중에서 한 개가 문을 연다고 그러는데 두 개 정도는 문을 열어 줘야만 되죠.
휴일날 같은 때는 진짜 약을 사러 다니려면 한참 헤매야 돼요.
만일 어른들이 다닐 경우에는 그걸 빨리 찾을 수가 있지마는 애들을 심부름 보낼 경우에는 한참 찾고 못찾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야간에 문닫는 것도 그래요.
자기는 물론 가정사정도 있겠지마는 문도 빨리 닫는 약국도 있고 그게 아침에 여는 시간하고 저녁에 문닫는 시간하고 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醫藥課長 朴康遠   약국에 있어서는 운영에 관한 것은 약사 스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열거나 저녁 늦게 여는 것은 저희가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민의 편의상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중랑구는 11시까지 여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는 전혀 시간관계 갖고 규제할 법규사항이 없나요?
○醫藥課長 朴康遠   저희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무행정 지도사항으로서 약국의 개폐 시에 안내문을 게첨토록 하고 주민예고제로서 휴업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바깥에 붙여 놓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이 어느 특정지구에 있어서 약국의 부재 현상이 있다면 저희 보건소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곳을 순찰하여 약국을 열도록 종용한 바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끝으로 질의를 드리면서 5개 약국 중에 2개 약국을 문을 열게끔 그렇게 종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이 우리 중랑구 관내 약국이 한 250개 업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약국에 실제 종사를 하면서 약을 조제를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약사면허 자격소지자에 한해서 아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혹시 우리 중랑구 관내에 250개 업소 중에서 그 약사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또 이렇게 약을 조제 판매한다든지 또한 면허소지 하니 않은 자가 거기에 근무하는 실태, 또한 그리고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현재까지 250개 업소에서 약을 잘못 조제를 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생겼다든지,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이해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무면허 약사의 조제행위 및 관리상태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무면허 조제행위 그 자체는 사실 행위로서 어느 기점에 예고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 약사의 부인이 조제를 일시적으로 한 것을 그것을 캐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약무지도관리를 강화해서 되도록 무면허자가 조제 및 판매하는 것을 되도록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부인이 아닌 사람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약국을 관리하는 것은 그것 또한 위법인 바, 현재로서는 약화사고에 대한 것은 발견한 사실이 없습니다.
○李海壽 委員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정제로 판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병에 들은 것, 알약을 정제로 된 것을 파는 것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약사면허가 있고 부인이 없을 경우에 순식간에 파는 것은 그런 것은 팔 수야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조제를 해서 어떤 주민이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픈 상태를 얘기를 하고 조제를 해서 팔았을 적에 만약에라도 부작용이 난다라든지 거기에 대한 약을 잘못 줘 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다소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중랑구 관내 250개 업소가 있는 것을 그래도 실제 약사자격 면허소지자가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나 라는 실태도 한번 정도는 조사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네, 감사합니다.
더욱더 현장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의약과 자료를 보면 ’93년도, ’94년도 대비 보건소 이용환자 수와 이용과별 현황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추진실적에서는 전부 작년보다 다 초과달성을 하셨는데 이용자수가 ’93년도 대비 상당히 떨어져 있네요.
그 사항 좀 설명해 보세요.
○醫藥課長 朴康遠   허용욱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대비 ’94년도 이용환자 수에 대한 과별 현황으로서 1차 진료과 및 치과진료는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형편상 대신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93년도 1년 365일 12월말로 기준을 하였으며 여기서 대비는 ’94년10월30일 현재로 대비했기 때문에 통계 비교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드립니다.
과장님말이에요, 우리 행정감사가 12월6일 날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월30일 기준으로 해서 대비하다 보니까 2개월치가 빠졌다?
○醫藥課長 朴康遠   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시면 의약과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십시오.
지역보건과장님도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 동시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도 해 주시고요.
○成百珍 委員   여기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成百珍 委員   아니요, 질의.
○委員長 尹汝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어제 아침에 조간신문을 봤던가요.
봤더니 도봉구보건소에서 참 좋은 미담이 나왔더만요.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그런 미담이 나왔으면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개 가정방문진료를 할 때 우리 보건소도 도봉구보건소와 같이 그런 미담사례가 자주 많이 좀 나오고 또 그렇게 성의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방문하면서 치료할 때 애로사항과 또 미담이 있으시면 몇 가지만 들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地域保健課長 朴泰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방문 진료차 현장을 가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원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이지만 저희들 업무영역이나, 또는 능력 밖의 경우가 있을 때에는 유관기관은 물론이려니와 적십자 등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돕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 132건을 저희들이 연계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사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년가장으로서 쌍둥이 남매가 있는데 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을 나가 가지고 열흘이상 결석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을 시킨다는 것을 저희들이 학교까지 찾아가서 퇴학을 보류시키고 등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가정형편이야 물론 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적십자와 연계해서 백미 360㎏을 저희들이 얻어다가 배부한 일도 있고 또 방세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에 우리 중랑구의 유지분들과 연계해서 매월 10만원씩 가계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의탁자들로서 도저히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꽃동네에 입소를 시키는 등 그 사례만 해도 저희들이 13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의를 다해서 방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한 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저소득주민 일반현황에서 저소득주민난이 있습니다.
구 전체 가구수가 14만 가구고, 가구원이 46만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46만 같으면 우리 중랑구 전체 인구수보다 오히려 많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어떤 숫자인지…….
○地域保健課長 朴泰植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는 연초에 구청통계를 참고로 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梁  燦委員 구청 전체의 가구수와 가구원이 이렇고 그 중에 저소득주민이 이렇다?
○地域保健課長 朴泰植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방문진료환자의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혹시 심사분석을 해서 방문진료를 하면서 치료결과에 대해서 분석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고 하니 방문진료를 해서 치유가 다 되는 분이 몇 %나 되고 또 역부족으로 해서 도저히 치료 못해서 아주 세상을 뜨는, 별세하는 분까지 이런 여러 가지 심사분석한 %, 그런 것이 있으시면 좀 보여 주세요.
얼마만큼 방문진료해서 효과를 얻었느냐?
○地域保健課長 朴泰植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통계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 494명 중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동불편환자는 대부분이 현행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거의 불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치료효과가 없는 만성퇴행성 질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치료효과는 질병자체에 대한 치료는 참으로 어렵고 더  이상 진행을 방지한다든지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고통을 덜하는 그러한 차원의 방문진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드립니다.
그런 말씀이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거택보호자 중에서 저소득주민 중에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또는 기타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환자를 방문진료하는 것으로선 제가 보기에는 우선 과다한 치료비가 드니까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문치료하는 것이 태만입니다.
일반 2차진료, 의료진료기관이라든지 일반 병원에서 못 고치는 환자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을 그런 병원을 이용하자니 돈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인데 그 분들이 동을 통해서 직접 보건소를 통해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해서 방문진료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다고 봤을 적에 적어도 막대한 중랑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시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정도가 통계가 안 나왔다 라는 이것은, 반드시 선행이 돼야죠.
그래서 구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할 적에는 반드시 심사분석이 나와야 된다,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차년서부터는 반드시 심사분석표를 내세요.
얼마큼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뭐 말막음으로다 퇴행성 무슨 환자, 무슨 고혈압, 뭐 댕긴다, 이렇게 어떤 요식행위를 가지면 안되잖아요.
치료해서 치유를 시키려고 다니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심사분석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地域保健課長 朴泰植   방금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거동불편환자 50명은 현재 치료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만성퇴행성 질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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