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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20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상봉10재정비촉진구역)(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4.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사회복지과 소관
  5.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어르신복지과 소관
  6.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여성가족과 소관
  7.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청소행정과 소관
  8.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복지정책과 소관
  9.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10.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교통행정과 소관
  11.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주차관리과 소관

(10시17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상봉10재정비촉진구역)(중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458번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과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10호 안건은 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으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봉11존치관리구역 내 위치한 상봉동 50-1번지 일대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제출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망우지역 중심에 걸맞은 역세권 개발을 위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설계자인 삼호기술공사 이준범 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도시계획업체 이준범 부장, 건축설계업체 이강헌 소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 시 배석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며 이준범 부장님과 이강헌 소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삼호기술공사부장 이준범   네, 안녕하십니까? 
  삼호기술공사의 이준범 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존치관리 11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세부개발 계획 및 촉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관련 근거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위원장 김진영   네,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삼호기술공사부장 이준범   네, 9조제3항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결정내용입니다. 
  앞의 제목과 같이 존치관리구역11 내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상봉10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내용은 다음 장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주요 위치인데 망우역 경의중앙선에 있는 사업 대상지로서 면적은 1만 2,008.6㎡입니다. 
  그 외 대상지에 대한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주변 위성사진입니다.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입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2015년도 9월 24일 특별계획가능구역 시비로 신설이 되었었고 조건사항으로 세부개발계획 신청 1년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5월 25일 특별계획가능구역 시비가 기간만료에 따라서 상봉11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2020년도 1월 23일에 특별계획가능구역이 신설되었는데 조건사항으로는 세부개발계획 신청기간 2년과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동의율 이상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20일에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동의를 확보하여 주민제안서를 중랑구청에 주민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도 3월에 시ㆍ구 합동회의를 거쳤으며 금년도 8월에 중랑구에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황설명에 이어서 이제 촉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촉진구역지정 결정조서와 관련 도면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여기 망우역 인근에 있는 1만 2,008.6㎡입니다. 
  촉진계획변경결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저희 촉진계획에 대한 획지 면적은 1만 246.6㎡이며 주요사항은 높이 120m, 4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세대수는 492세대이며 세부운영기준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2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안)과 주택건설 비율과 공공기여계획(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뒤에서 하겠습니다. 
  촉진구역지정 결정조서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도로 및 지적 경계선을 기준으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는 대상지 북측에 철도시설용지와 인접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여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 저희가 당초 도심주거지와 철도용지를 저희 사업지 키움센터와,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인 키움센터,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키움센터와 주거복합 획지와 저희 대상지 남측의 전면도로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완화용적률에 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지금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도표와 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상봉촉진계획 건축물 높이 기준 등에 따라서 높이 계획을 120m 이하로 제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도면은 주변 촉진구역 높이 현황을 고려하여 저희 대상지를 120m로 제한한 사항을 도면으로 나타낸 사항입니다. 
  기반시설계획(안)입니다. 
  사업지는 당초 기반시설계획은 없었고 변경(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키움센터를 조성하는 사항이고 전면도로 소로 1류를 정비기반시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공기여계획(안)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면적은 900㎡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면도로는 862㎡를 일부 기부채납과 무상양여를 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은 877.1㎡를 건축물로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이사항으로는 2015년도 서울시 재정비소위원회에서 기반시설을 15% 이상을 제공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기준을 적용하여 계획대상지는 21.98%를 총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건축시설계획(안)입니다. 
  건축시설계획(안)으로서는 주소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공급계획(안)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총 세대수 492세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용적률 400%로 갈 때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55세대이고요,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용적률 400에서 500%, 100% 증가할 때 제공해야 되는 세대가 66세대입니다. 
  아래 도표들은 그 기준입니다. 
  임대주택 확보 기준에 대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소셜믹스 계획입니다. 
  101동에 총 67세대, 102동에 27세대, 103동에 27세대, 총 121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오른쪽은 소셜믹스계획에 대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과 경관계획(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전면도로 부분은 당초 6m 도로였는데 최종 13m로 확폭할 예정이며 우측 동측은 당초 10m 도로였는데 15m로 확폭할 예정입니다. 
  남측에 있는 도로는 6m에서 4m는 기부채납을 할 예정이며 3m는 건축한계선을 두어 보도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여기가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회차 공간을 좀 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시ㆍ구합동보고회 때, 그래서 15m까지 부득이하게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남측에 대한 B-B`에 대한 단면도인데요. 
  6m에서 13m로 확폭할 예정이며 보도 3m, 나머지 10m는 도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C-C` 구간이고 아까 동측에 있던 도로인데요, 10m에서 건축한계선 3m는 보도, 그리고 2m 보도, 보도 2m 쪽에 회차 공간도 따로 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에서 15m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구역 면적이 당초 약 1만 훼베에서 1만 2,000훼베 정도로 증가가 되었는데요. 
  서울시 전략계획과에서 보행네트워크를 좀 강화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쪽 대상지 북측에 상봉철도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지하로 해서 약 2m 폭원의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쪽 남측으로 해서 이쪽 버스, 간선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는 분과 또 이쪽 철도를, 또 망우역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보도를 공공보행통로 4m 이상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좀 미반영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단지 내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게 좀 침해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우범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거는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시ㆍ구합동보고회 때 자투리 부지가 있으니 이거를 철도청이랑 협의를 해서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희 대상지 구역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KTX 망우역 주차장이 있고 그 자투리 부지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면적은 1,432㎡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위원님들 지금 보시기에 쪽수가 저기서 나오는 거하고 우리 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한 페이지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삼호기술공사부장 이준범   그래서 아까는 사전검토의견 때 주셨던 의견이고요, 전략계획과에서, 서울시. 
  이거는 시ㆍ구합동보고회 때 나왔던 의견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당초에는 좀 미반영했었으나 대상지를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검토하라고 또 의견을 주셔서, 그리고 더군다나 또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라고 또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올 5월에 철도공사랑 협의를 하여 매각이 가능한 결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 면적이 1만 576.6㎡로 제한을 했지만 1만 2008.6㎡로 1,432㎡를 면적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면도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의 도로를 당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안 했었는데, 계획을. 
  당초 6m에서 4m를 건축한계선으로 두고 4m만 건축한계선에 대한 지상권을 줘서 도로를 계획했는데 이게 도로 폭이 작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걸 당초 10m에서 13m로, 이쪽은 12m에서 15m로 좀 확보하게 되고 일부가 이제 저희가 아까 15%, 소위원회에서 15% 이상 확보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15%를 채우려면 저희가 키움센터 제공하더라도 한 2∼3%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는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주민들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무상 양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건축계획(안)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불 좀 켜주죠.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현재 여기서 준비하신 거기하고 우리기 가지고 있는 페이지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조금 세심하게 보셨어야 했는데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쪽수가 달라요, 거기하고 틀려. 
  그건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지역에서 민원이 접수돼 있는데 우리 국ㆍ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도 대동소이한 걸로 간담회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우선 이것도 일종의 집단민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사전설명을 들을 때 조합 내 비율이 40대 4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 상황이면 우리 구에,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구에, 이건 법으로도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그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일단은 저는 가감 없이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이 의견청취안을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언제까지죠, 시한이? 
  네, 60일이죠. 
  그러니까 60일 이내인데 이게 제출된 시점이에요, 아니면 시점이 어떻게 되죠? 
  제가 미처 그걸 확인, 제출시점으로요? 
  그러면 다음 정례회까지는 안 되겠네요, 시한이? 
  그렇죠, 60일이니까? 
  일단 그러면 어쨌든 오늘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좀 단서를 달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쨌든 한번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최종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사실은 저는 의견청취 건을 좀 보류를 하고 먼저 민원조정위원회를 좀 개최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지금 일정을 따져보니까 정례회 중에 걸리는 것 같아요. 
  다음 우리 2차 정례회에 걸려 있어서, 그러니까 15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 제출되는 거니까, 5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5일 전에는 우리가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하는 직원 있음) 
이병우 위원   알았어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서 뭐 어쨌든 저희가 죄송하지만 건축 쪽 내지는 관련 법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나 아니면 우리 구 집행부에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했을 거라고 믿고요. 
  다만 이제 지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민원조정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한번 좀 다루는 것도 저는 우리가 해야 될 행정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이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조정위원회, 거기에 그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은 지금 우리가 건축계획안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그 지역 내에서 당초에는 80% 좀 넘게 사업을 추진하자고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민원이 갈라지는 거는 사업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사업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원이 오는 거는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달리하는 방식은 좀, A라는 방식을 쭉 했던 사람은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서류가 접수된 건 아니고 B라는 방식의 추진해 오셨던, 쭉 해 오셨던 분들이 서류접수를 해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저희가 또 하나의 행정절차로서 주민공청회 의견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또 가면은 주민들 의견들이 또 거기에 따른 다른 의견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우리가 공청회 때도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중재를 해서 이 사업이 더디게 가는 것보다는 좀, 어차피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운데 역할해서, 중재 역할을 좀 더 노력을 해서 원만히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문의드린 거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아, 민원조정위원회요?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민원조정위원은 거기는 각 분야별로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그거는 충분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 수감서류를 갖고 있는데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당연직이나 의회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이 다 건축사, 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예컨대 우리가,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그 공청회 성격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는 법적 기구입니다, 법적 기구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뭐 설득이나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강제력까지는 아니겠지만 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하고 논의를 하셔서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갈등이 사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쯤 전문가들하고 주고받다 보면 갈등이 봉합되거나 풀리는 경우들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공적인 자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한다는 취지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감사담당관과 상의를 하셔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상 거의 5년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뭐랄까요, 기피한다 그럴까요? 
  그런 인상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 내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지역의 집단민원이 해결이 되거나 적어도 하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마련한다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준비되신 분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논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이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설명을 쭉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료하고 화면하고 좀 일치가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자료는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20년쯤 된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건축, 재개발, 이게 관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이곳 또한 상당한 기간이 지금 초래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행정부가 제대로, 나는 이게 일을 했는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행정부한테 좀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실 행정부에서 보다 더 명쾌하고 좀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민원에 수반을 좀 해서 확실하게 했더라면 아마 중화동 같은 사태도 발생이 안 됐다라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또한도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행정부를 내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지역이 이렇게 오래 감으로 해서 갈등은 더 심화된다. 
  최근에 저쪽 면목7동 지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공공개발이 될 것처럼 가서 설명회를 해서 공공개발 신청하라고 해 놓고 주민들이 ‘왜 빨리 답 안 주냐?’ 그러니까 ‘공공개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신속하게 주민과 커뮤니케이션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20여 년 동안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일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일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위원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답변 중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조성연 위원   아, 조정위원회. 
  이게 지금 이미 우리가 조례에 의거해서 의결된 기구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럴 의향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피력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다가 우리 의회의 충분한 이런 속기를 전달을 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공청회도 어차피 의회 설명회가 있은 이후에 해야 된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우선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런 과정들을 공청회에 가셔서, 우리 공청회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부 주관 공청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그럼 행정부에서 그런 절차와 방법을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갈등이 있으면 잘 조정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민원이 있으면 조정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조성연 위원   사실은 그런 민원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가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갈등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성을 가지고 법대로, 규정대로 설명을 해서 본인들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난 그런 것도 우리 지금 행정부에서 과연 다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서 그런 갈등을 좀 봉합하고, 좀 좁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모든 일들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앞으로 우리 주무과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절차, 방법 또 주민 갈등이 있으면 조정,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 이바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아니면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기타 의견 없으십니까? 
이병우 위원   아까 제가, 
○위원장 김진영   네, 아니, 그건 지금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저기 하는 거니까.
  그럼 본 의견청취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단서를 제시합니다. 
  현재 본 사업은 주민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처리하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김진영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쪽에 서서 일을 할 순 없는 거거든요.
  이게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11시22분)

○위원장 김진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49회 정례회를 통해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및 건의된 총 219건의 사항에 대해 개선 및 보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으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방안 구축에 노력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 확보와 구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튼튼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생활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고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소관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또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한된 시간 내에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우 부위원장님과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90건입니다, 이 중 시정요구사항은 41건, 건의사항은 49건입니다. 
  부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24건으로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가 운영시간 단축으로 불편함이 없어지도록 무인보관함을 설치해서 업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방안으로 보훈예우수당의 평준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 조례와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지역복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함이 자원봉사 자생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11건으로 맞춤형급여 부적정수급자에 대해서 보장비용에 대한 환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복지급여 누수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노숙인 및 주취자들이 음주, 고성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주변 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경찰서 등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자활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개인 역량에 맞는 일감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이 탈수급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총 12건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을 강화하여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매년 확대하고 수행기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즐거운 여가를 위해서 문화프로그램과 재능한마당 등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는 총 20건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과는 대면회의를 지양하고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집원장들이 보육업무에 충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 위촉시에 자격요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의 심사로 위원회 구성에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아동은 즐겁고 부모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는 총 23건입니다.
  주민센터에 배부되고 있는 종량제봉투의 수불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서식을 통일하고 CCTV 및 로고젝터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주기적 재배치 등으로 단속 및 예방에 힘써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세척지원사업은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 검토로 대행업체 운영 및 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강화로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2021년도)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사회복지과 소관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 그다음에 그 뒤에 직원들 지금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건강 잘 챙기시고 추위에 감기 들면 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질의,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서류 66페이지에 첫 번째 시정 요구사항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비 환수에 관련한 건데요, 이제 조치결과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향후 계획에도 앞으로 적극 환수하겠다라고만 나와 있고 뭐,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6월 달에 지적이 나온 내용이고요, 지금 10월 달인데 그럼 이 조치 결과에 나온 내용 있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이 지적이 나온 6월 달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21년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526건, 사업소득이 6건, 그다음에 공적이전소득이 66건, 재산이 6건, 자동차가 6건, 부양의무불이행이 1건, 기타가 18건 이렇게 해서 세분화하여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총 35건 지금 압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19건, 집합건물이 1건, 토지가 2건, 지방세환급금이 13건, 그렇게 지금 압류하였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 내용은 올해 전체 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6월 달에 행정감사 지적 이후에 그러니까 6월부터 현재까지 10월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은 따로 좀 그 기간의 것만 정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세분화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서상혁 위원   이 시스템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서상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우리 수급자분들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상담내용이라든가, 재산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환수금액에 대해서 분납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다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행감지적 이후에 지정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계속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특별히 행감 지적 이후에 좀 더 세분화해서 관리되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것은 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더 충실하게 저희가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특별하게 더 조회를 해서 그렇게 또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70페이지에 보시면요, 부정수급 관련해서 수급자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해서 일자리가 있어도 수급별을 받기 위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치결과가 이 부분을 과장님, 직접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지금 코로나상황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수급자분들이 사실 자활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뭐, 전혀 그렇게 자활하도록 노력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사실은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국민취업제도 이행자수가 지금 402명으로 월평균 한 50명 정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 자활역량 평가점수가 낮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 과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역량을 높이고 교육을 마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단에 진입하여 탈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진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경쟁을 통하여 적합한 분들을 선발하여 자활에 적합하도록 저희가 훈련도 하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조치결과에 적시된 내용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적시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또 행감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서상혁 위원   이 조치결과 그대로 추진현황 향후 계획만 그대로 실행하시면 내년에는 지적이 안 나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69쪽에 보면요, 건의사항에서 보조금 교부현황 집행내역과 불용액 현황의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이거 자활근로사업 지원예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치결과를 보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대로 잘 추진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계획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결과를 했듯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치결과를 보면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예시도 잘해 주신 반면에 실제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조치결과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 거의사항에 맞춰서 추진현황이라든가 향후계획을 해 주셨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21년도 6월부터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랬어요.
  그러면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 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중랑패션봉제협동노동조합에서 상품포장 및 건축공사 자재 조립 및 상품포장을 저희가 양말 포장을 지금 협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참여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10명입니다.
장신자 위원   10명?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장신자 위원   매일?
  아니, 일수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1일로 참여하나요, 아니면 월별로 참여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매일 참여합니다. 
장신자 위원   매일 참여해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자활후견기관 예산을 4분기에 1억 5,000 시에 감액요청을 올린 상태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상품포장을 통해 일자리를 높여가는 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직원분들의 노력 없이는 이게 개선사항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계획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르신들을 갖다가 잘 섬기고 잘 보필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일일이 다니다 보면 진짜 요구하는 게 엄청 많아요, 본의 아니게 우리 직원분들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또한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도 어르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구립이라든가 사립, 물품지원 현황을 보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과에서 물론 이제 오래된 부분도 있고 오래돼서 교체할 부분도 있겠지만 사립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지원을 다 해 주다 보니까 다른 경로당 사립경로당들이 그런 소문의 여파에 의해서 지원물품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확대해석이 돼가지고 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자체,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물품지원 세부내역서 전부다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보내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보내드렸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장신자 위원   다 받으셨어요?
오화근 위원   메일을 통해 받은 거는 지원근거에 따른 한 장짜리 그거만 받은 것 같은데요, 물품내역서는 안 왔는데요, 저한테는.
이병우 위원   맞아요, 저도.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근거자료하고 목록하고는 드렸는데 다른 분들께는 근거자료만 간 거 같습니다, 목록도,
장신자 위원   근거자료 갖고는 위원님들이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장신자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근거자료만 주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물품현황을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다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봐야만이 ‘아, 진짜 많이 지원 물품이 나간 경향이 있구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물론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기라든가 용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있게 잘 물품을 구입을 해서 공평하게 잘 분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식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뭉뜨려서 하다 보니까 금액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할 때는 세부적인 부분을 자료를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실제로 경로당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내에서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처리를 해서 그 아파트 자체 내 대표님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한테 요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없어지고 구청 어르신복지과에다 신청을 하면 다 해 준다, 그런 인식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더라고요.
장신자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장신자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일 처리를 저희 과에서 직접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로당은 대한노인회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같이 협조해가지고 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실제로 다녀보면요, 사립보다 구립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사립은 정말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립 가 보세요, 정말 빈약한 곳이 많아요, 아니, 저렇게 사립은 저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도 구립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사립경로당에 사립경로당이 빈약한 곳도 있겠지만 구립경로당, 물론 사립경로당이 빈약한 곳도 있겠지만 구립경로당이 저렇게 환경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사립경로당에 저렇게 신경쓰는 것은 구립경로당이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어요, 제가 다니면서도, 실제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희 묵동 같은 경우에 구립경로당 가보면 사립경로당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구립경로당을 많이 다니는 게 아니라 근교에 있는 사립경로당을 가고 싶어 하시고 가고 싶어도 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에서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물론 그동안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잘 살피고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그마만큼 능력이 있는 만큼 잘 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요, 또 우리 직원분들도 그마만큼 고충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해 온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골고루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행감 때는 없었던 시스템입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위원장 김진영   뒤쪽에도 있으니까요, …….
이병우 위원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우리가 부서로 내려보내는 거 외에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회의록을 띄웠는데요, 제가 행감 때 경로당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 우리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혹시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좀 보셨나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봤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파악을 하셨겠네요?
  올해 지금이 예산편성 시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올해 예산편성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반영이 됩니까? 
  20명이,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되죠, 경로당이, 법규상?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작년에는 이 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경로당들의 예산 지원이 제한적이었지만 예컨대 내년부터는 경로당 운영이 정상화가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예컨대 ’22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기준을 보니까 처음 경로당 등록을 할 때 시설기준이 20명 이상이 시설기준 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부분은 9명, 이용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병우 위원   법규상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이용정원, 이용인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이미 법규에 20명 이상 이용정원이 2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정원이나 경로당이 설립됐을 때 그 정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이 될 계획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예산편성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병우 위원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계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작년 예산하고 같이 지금 올라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도 보고 선관위도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좀 의논을 같이 하려고 지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행정사무감가 6월이었어요, 지금 10월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감서류 책자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아마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검토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굳이 모니터까지 띄워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이병우 위원   선관위에 문의하셨던 사항이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은 저희가 구두로 문의한 사항이 있고요,
이병우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심의 전까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한 의견을 해서 저희가 좀, 저희 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블록을 쳐놓은 게 10명 미만하고 그러니까 10명 미만 포함 그다음에 19명까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77개소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4개월 동안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확인차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검토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거는,
이병우 위원   예산이 기획예산과로 과에서,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가는 시점이 언제까지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예산과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병우 위원   예산과에 이미 올리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최종,
이병우 위원   예산과에 올릴 때 이 내용이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은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반영을 안 하셨네요?
  행감 때 제가 괜한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   저 하나 빼먹은 거.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묵1동 화랑마을 지금 여기 72쪽에 보면요, 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많아서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화랑경로당 건립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람. 지금 이렇게 여기는 화랑마을에서 기부채납 한 건물이에요, 경로당, 아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부채납을 할 때 1년 그 다음 해에 지어주는 조건으로 화랑마을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화랑마을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다가 기부채납 할 때 수도 없이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1층에는 어르신들 경로당 해 주고 또 2층에는 카페를 만들 어서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해서 이익 창출도 하게 해 주겠다, 또 뭐 어린이집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을 혼란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서로 의견충돌이 있어갖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과장님?
  구청에서 기부채납 해 가고 빨리 신청을 안 해 주다보니까 지금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가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기부채납 한 사람, 반대 한 사람 측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은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설계비를 저희가 1억 5,000 반영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설계용역비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고 2023년 12월까지 완료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신자 위원   내년에 1억 5,000만 원 설계용역비를 지금 예산편성 했다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묵1동 같은 경우에는, 화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여가활동을 하려고 하면 노래교실도 가더라도 걸어서 못 가시는 거예요,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경로당에 2층 부분에 거기를 리모델링, 도배만이라도 해서 깔끔하게 해 주면 지을 때까지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여가활동도하고 프로그램을 다방면으로 개발해서 노래교실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제 화랑마을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2023년도 신축 완료되기까지 저희가 노인경로당 시설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도배해가지고 다른 분들,
장신자 위원   올해 중으로 그게 가능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내년도 예산에서 신속하게 해서 어르신들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회면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할 때는 우리 과장님 용마경로당이 인수경로당 해가지고 공사금액 얼마, 이렇게 두 개 뭉뚱그려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구립경로당 5개소 리모델링 전기공사비 4,868만 6,000원, 수의계약,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렇게 5개소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이렇게 뭉뜨려서 보려고 자료요구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구립경로당 5개소를 한 개소당 얼마씩 들어가고 얼마씩 계산했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이렇게 5개소를 뭉뜨려서 4,868만 6,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자료요구 할 때 세부적으로 해서 그래야 ‘아, 구립경로당 5개소에 어느 경로당에 얼마씩 전기공사를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 뭉뜨려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료요구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7월 달에 어르신복지과에 오신 건가요, 부임이 되셨나요, 다른 과에 계시다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아닙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정책팀장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래서 과장이 되신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김진영   지금 제가 본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속기록을 좀 보라는 얘기를 제가 아예 본회의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하기 좋아서 그냥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예산도 마찬가지, 행정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걸 법에 의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말 한 마디가 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인원수, 그것은 법에 의한 인원수를 말하는 거지요, 그다음 거는 얘기를 안 하셔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을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속기록을 보기가, 시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들었으나, 그것을 한번쯤 과장님들이 오시면 국장님, 과장님들 새로 이렇게 저기 돼서 오시면 꼭 속기록을 한번쯤 보시면 다음번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아, 의회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나,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걸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김진영   우리 팀장님들하고 좀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짜거나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앞서 과장님, 이번에 구립 유치원이에요, 어린이집에요?
  거기에서 북토크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북토크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어디에서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국공립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국공립연합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대상이 어느 분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대상이 어느 분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참여하고하 자는 어린이집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그 어린이집만 했습니까, 아니면 민간어린이집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민간어린이집도 그 전에 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   민간어린이집 대상은 어느 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민간어린이집도 본인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대상 원장님이나 학부모님하고 일부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맨 처음에 민간어린이집에서 북토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서 북토크를 했는데 대상이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순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북토크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원장님이랑 선생님들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도 계셔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북토크 할 때는 한꺼번에, 그것은 화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북토크를 하려면 한 번에 다 같이 하면 되는데 따로따로 몇 번에 걸쳐서 북토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장님이나 교사님들은 지금 평가라든가 아이들 신경 쓰는 데도 굉장히 지금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는데 아이들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2시부터라든가 잠시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북토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세요?
  자는 시간에 북토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소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걱정하는 어머니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여덟 번인가 아홉 번 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들이나 교사님들께서 평가하는 그 서류만 작성하는 데도 엄청 바쁘다는 거예요, 아이들 돌보는 데도 엄청 바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주 그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들을 다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신경 좀 쓰시고 잘 검토하셔서 어느 방향이 효율성이 있는지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대상이 처음에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다가, 그리고 이제 구청장님이 북토크를 한 번 시작을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또 북토크를 해서 학부모들까지도 확대를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그 북토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심의하고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구의원님 전체라든가 구청장님이라든가 어차피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초청을 해서 북토크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덟 번 아홉 번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다가 민간어린이집이 끝나고 나니까 국공립에서 또 똑같은 북토크를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혹시 과장님께서 그것 하시고 나서 보시고 느낀 점 있으세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는 봤고 일부는 못 봤습니다, 여덟 번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정도밖에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강요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 낮잠 시간이라 보조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참석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게 아무리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여성가족과는 우리 시정 요구사항으로 건의사항도 많지만 실제로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정말 너무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추진해 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기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을 지적했듯이 조치 결과에 보면 뭐 ‘진행하겠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적으로 지금 조치 결과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지금 지적했는데 답변 중에 여러 번 행사를 했는데 과장님은 두 번뿐이 몰라서 두 번 행사하는 데는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여러 번 한 것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무과로서 정말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행사하는 데 예산은 어떤 예산 가지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제가 몰랐다는 것보다도 제가 참여하는 것은 두어 번 참여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차후에 아는 경우도 있었고요,
조성연 위원   그 행사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행사 예산은 자체 연합회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토크이기 때문에.
조성연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좀 이렇게 모아서 예전에 범위 있게 하던 행사들을 지금 다 어느 과 할 것 없이 쪼개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쪼개기 행사보다는 이 행사가,
조성연 위원   쪼개기 행사가 아니면 그거 무슨 행사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쪼개기 행사가 아니라 이 행사는 저희도 사실,
조성연 위원   과장님, 쪼개기 행사를 하잖아요.
  쪼개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무과로서 여덟 번 했는데도 지금 다 확인도, 체크도 못 하고.
  연합회나 이런 단체에서 자꾸 쪼개기 행사를, 누군가는 지금 쪼개기 행사하기를 요구하니까 쪼개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불편을 일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모든 행사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행사에 인원수 제한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천지에 금년도 척사대회에 쓸 예산을, 그것을 11월 달에 지금 척사대회 예산 가지고 행사나 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이게 지금 현 중랑구청의 행정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은 하자고 하니까는 몇 명이 모여서 합니다마는 또 그 불평불만도 뒤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행사도 행사 같지도 않고.
  하여튼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쭉 검토를 한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 시정 요구사항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전반기에 원장님들의 외부 특강이나 이런 외부 강의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그것에 대해 지적한 사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제가 연합회에서 교육이라든가 월례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주,
박열완 위원   아니, 원장님들의 외부 강의, 당시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원장님들의 외부 강의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왔었어요.
  그 후에 이제 서울시로부터 제가 또 자료를 받아가지고 중복 체크했더니 원장님들께서 외부 강의를 굉장히 특정한 분에 한해서 1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외부 강의를 하시고 또 그 거리가 굉장히 장거리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하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세부적인 것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
박열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때 당시 과장님은 퇴직하셨는데요.
  그 후로 과장님이 저하고 말씀 나누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원장님들이 어쨌든 외부 강의가 장시간 또 자주 이렇게 계속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모른다는 것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가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또 아이들의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데 당시에 이제 자료를 보면 일부 원장님들께서는 1년에 강의료만 해도 한 2,000만 원, 많은 분들은 그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에 비해서 강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 정도면 거의 개월 수로 하면 몇 개월 이상을, 시간을 모았을 때 장시간을 어쨌든 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역할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께서 그렇게 자리를 비우면 되겠냐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어쨌든 그 후로 집행부에서는 저한테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계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꼭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가지고요, 저도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게 잦은 행사로 인해서 원을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그와 더불어서 외부 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좀 잘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어쨌든 원장님들이 원에 계셔서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였거든요.
  그 부분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주시고 연합회랑 계속적으로 상의하셔가지고요, 우리 원장님들이 원을 자주 비우고 긴 시간 비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것 한번 실태파악 되신 다음에 저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주셔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화근 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78쪽 어린이집 평가제도,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영유아보육법 30조에 명시된 정기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때 144개소가 Y로 돼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때 보통 A등급이 2년, 그리고 C등급이 3년 이런 식으로 평가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평자제도가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평가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Y로 돼 있는 곳은 제가 지적할 때 보니까 4년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이 ‘Y는 그 당시에 했던 부분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을 Y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년 더 늘려가지고 그게 4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오화근 위원   기억나시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오화근 위원   지금 우리 평가제도를 받은 어린이집이 총 몇 개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평…….
오화근 위원   그러시면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앞으로 수감서류에 ‘어린이집 평가결과등급, 평가 주기 등을 함께 기재하겠음’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한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또 법으로도 그게 평가를 받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가족과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성가족과를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성가족과에서 구성,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 드렸었는데 지금 조치 결과는 이것만 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어떻게 조치가 이행이 됐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실례로 75쪽 맨 아래 칸을 잠깐 봐주십시오.
  저는 이게 좀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계획 칸을 한번 잠깐 봐주시오.
  ‘위촉직 위원 3명을 신규 위촉하여 위촉직 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그런데 그 일정이 2021년 10월 1일이에요.
  과장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0월 20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이렇게 일정을 특정하셨으면 조치결과를 작성하실 때 한 번쯤 살펴보셨으면, 이게 분량이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오표라도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의회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자세 내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지적해 드리고요, 제가 지적드렸던 여성가족과 소관 각종 위원회 시정 사항을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78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조금 제가 지적했던 취지하고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말씀을 길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속기를 좀 확인하셔서 제가 지적했던 취지, 지금 답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가변성이 큰 인원으로 지원될 경우, 시설별 예산편성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기준을 다시 설정하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9명 이하와 30인 이하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을 해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조정하라고 했는데 조치결과는 좀 엉뚱하게 나온 겁니다.
  인원으로 지원이 될 경우에 시설별 예산편성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건 일종의 동문서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규정이 저희가 확인했는데 저희가 30인 이상 29인 이하, 그다음 19인 이하 이렇게 해서 차별적으로 국ㆍ시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저희가 임의대로 자치구에서 좀 조정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하균 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면 그냥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란 답변밖에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서울시에서 시비로 저희가 2,000만 원씩 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매년 저희가 최근 한 3∼4년 동안 매년 1개 단체에 해서 1개소, 2,000만 원씩 선정이 됐습니다, 보통 15명 내외로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많은 단체가 많은 다양한 다문화가족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라든가 사전에 좀 안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자조모임 하는 건 좋은데요, 자조모임의 뜻이, 취지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자조모임은 여기 다문화가정과 같은, 특히나 외국인들이 타향에 와서 저희 국가에, 또 저희 구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서로 간에 자조모임을 통해서 서로 아이 키우는 것, 그다음에 생활하는 것, 직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일상에 대해서 서로 지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또 알려주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렇죠, 자조모임이라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향후 계획에 보면 ‘공모사업에 의해서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런 답변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응을 하고 우리가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삽입을 했다면 더 좋은 계획이 아니었었나, 이런 지적을 해 드리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의 본능이, 서로가, 협상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협동심, 이게 굉장히 어우러져요. 
  본질을 잘 살려가지고 향후의 계획에서 좀 멋진 플레이를 한번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칸인데요, 세 번째 칸. 
  로고젝터하고 스마트경고판의 위치가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을 해 드렸었는데, 추진현황에서 ‘무단투기가 극심한 지역은 단속에 초점을 맞춘 CCTV와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를 병행하여 운영하여 집중근절을 추진하였음’이라고 추진현황에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은 ‘중복설치 된 지역에 단속 및 예방효과를 분석한 후 재배치 등을 검토하겠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CCTV가 설치된 로고젝터도 있죠, 그렇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도 있고 로고젝터도 있는 거요? 
○부위원장 이병우   네, 로고젝터 안에 CCTV 기능이 첨부된 로고젝터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설치한 거에는 없고요, 그런 기종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설치한 기종에 있다고 감사담당관에서 구정질문 후에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단가 253만 원짜리 로고젝터는 CCTV 기능이 내장돼 있다고 해서 그게 금액이 253만 원이었다.’ 라는 답변을 감사담당관이 해당 부서에 확인하고 저한테 보고를 한 내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게 처음에는 1구짜리에다가 CCTV가 있는 거를 설치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CCTV 기능이 좀 미약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 1구짜리를 4구짜리 로고젝터로, 
○부위원장 이병우   1구짜리에는 CCTV 기능이 없어요, 4구짜리가 CCTV 기능이 있는 걸로 감사담당관은 구정질문 후에 저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감사담당관이 파악한 내용이 지금 다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뒤에 팀장님들 중에 혹시 내용 알고 계신 분 있으면 과장님한테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팩트 체크를 해야죠. 
  과장님, 지난 정례회 때 제가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이 해당 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고젝터와 관련해서 제가 엑셀파일로 쭉 정리를 해서, 지금 제 자리가 아니어서 제가 여길 띄우지 못하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했을 때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이 저에게 결과를 보고해 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보고 때 저한테 왔던 내용이 4구 로고젝터는 CCTV 기능이 내장돼 있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253만 원이라는 단가는 설명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어쨌든 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다른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서 못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 수불장에 대해서 얘기드린 적 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기억합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게 양식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양식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양식도 제가 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그 양식이 통일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했더니 동별로 좀 상이하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오화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 중 일부가 잔량 확인이라든가 용도 표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양식을 변경을 해서 수령, 사용매수, 잔량 파악 또 비고란에 어디에 쓰는 건지 그 용도를 저희가 명기해서 하는 그 양식을 작성을 해서 저희가 다 전파를 시켰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행정감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83페이지에 보면요, 음식물 폐기류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에 세척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니겠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단독주택까지 세척 범위를 확대하도록 예산확보 등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세척 차를 하나 구입하셨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이번에 노후된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존 5톤짜리를 쓰다가 3.5톤짜리로 새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게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갔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거는 그러면 단독주택까지 다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현재는 공동주택의 물량이 늘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장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척사업을 진행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대를 사준 건데요, 좀 작은 걸 사줘 봤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 보는데 우선은 이게 공동주택 세척용으로 들어가는 거지 단독주택을 위한 세척을 위해서 산 거는 아닙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거예요, 단독주택 세척을 확대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좀, 
오화근 위원   그러면 세척 차량도 안 되고, 지금 단독주택에서 세척하는, 모으는 용기가 다르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그렇게 RFID방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이번에 새로 또 용기를 다 바꾸셨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택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주택에 새로 용기를 다 바꾸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세척을 하실 계획이신지, 어떻게 방안을, 세척 범위를 확대하도록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이제 세척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거는 주택가에 나가 있는 RFID를 세척을 하겠다는 거고요. 
  개인별로 나눠준 25ℓ짜리 용기를 세척까지는 사실 저희가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RFID도 단독주택을 못 하고 있으니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또 세척차를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3.5톤짜리를 한번 운영을 해 보는데요, 그 운영이 골목길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건 이제 단독주택이 RFID가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과연 얼마가 나오는지 그에 대한 저희가 원가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다세대, 다세대에 설치돼 있는 그 쓰레기 저기는 세척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분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거나 저희가 이제 업체에서 A/S 차원에서 방문할 때 그때 일부, 
오화근 위원   A/S 차원이라는 건 무슨 문제가 발생돼야 A/S 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놓은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 놓은 지 조금 된 것들도 있지만 그게 1∼2년 안에 어떤 A/S가 발생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세척을, 그런 걸 그럼 설치하실 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미처 단독주택에 그 ……. 
  저희가 지금 RFID를 한 20세대 이상, 지금은 좀 더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1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에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인을 지정받고 설치를 해 드리거든요? 
  그 관리인의 역할이 고장 난 거라든가 또 기타 자체적으로 세척하는 걸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면 공감을 합니다. 
오화근 위원   저는 적어도 몇 년, 한 1년도 안 내다보신 거잖아요. 
  설치하기만 바빴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공동주택의 세차를 위해서 일시에 많은 물을 저장을 해서 일정 뒤에 작업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톤짜리를 저희가 보급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 그걸 가지고 단독주택에 접근하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도 RFID 설치 개수가 늘다 보니까, 또 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세척의 필요성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5톤짜리를 한번 골목을 다녀보면서 현황을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원가용역을 바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가 용역을 해서 저희가 한번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RFID 세척을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저희는 선출직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게 청소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데 설치하는 것만 홍보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신청을 받고 하면서 과연 그거 1년 앞도 안 내다보셔, 몇 개월 앞도 안 내다보셨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소독이 중요한가를 다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정말, 정말 힘드시다면 각 동에서 코로나 소독하는 그쯤에 특히나 그런 데는 더 잘해 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계획이 없으시면서 설치만 하셨다는 것밖에 저희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요, 과장님. 
  그러시고 또 하나요. 
  이번에 용기 다 바꾸셨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거는 전 용기는 어떻게 하셨나요, 전에 용기? 
  그러니까 새로 바꿔 주면서 그 전에 쓰던 용기는 어떻게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수거해서 플라스틱 재활용품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수거는 안 하셨나요, 그러면? 
  계획이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니요, 지금 배부하는 대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배부는 됐는데 수거가 안 된 건 어떻게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교체가 된 거는 수거를 했고요, 수거가 안 된 건 이제 계속 교체를 하면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안 된 곳이 있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수거가요? 
오화근 위원   네, 전 용기가 수거가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이게 진짜 과연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눠주면서 전 용기를 제대로 수거해 갔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 때도 얘기가 됐지만 음식물 쓰레기에 어떤, 어떤 것들이 했는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정에서 하는 사람들은요, 파 껍질, 파 뿌리, 껍질하고 뿌리하고 또 다르죠, 그다음에 귤껍질 이런 거 또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귤껍질이 어디다 버려야 되냐, 귤껍질을 일반 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 문 곳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때마다 안내문을 만들고는 있는데요, 좀 더 안내 방법이라든가 이걸 좀 다양화해서 주민들 깊숙이 홍보가 되고 이해가 되도록 저희가 좀 더 잘 만들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중간집하장의 음식물 처리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리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은 그냥 문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오화근 위원   방치죠, 그냥?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직송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다 봤어요, 자료를.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지금 주차돼 있는 청소차가 몇 대나 될까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60여 대 정도 됩니다. 
오화근 위원   60여 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 집하장 음식물 처리장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화근 위원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 밑에 개천하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거기까지.
오화근 위원   그 위쪽에 공터란 공터는 다 주차가 돼 있잖아요, 저도 그거 사진 찍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돼 있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니터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이게 지금 우리 구청의 ’21년도 청소과 예산을 지금 띄우고 있는데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이동형CCTV 임대료 5,600만 원, 단속원 공용휴대폰 630만 원, 스마트경고판 설치 이전 1,650만 원, 전기요금 100만 원, 스마트경고판 유지보수에 2,100만 원. 
  이 금액이 지금, 이 예산이 소위 말해서 단속을 목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 대비 말하는 스마트경고판을 통한 단속실적 대비했을 때 예산 대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사실 CCTV 설치로 인해서 실제 단속이 이루어져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CCTV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CCTV를 설치해서 거기서 단속을 해서 이게 효과를 발휘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달아만 놓는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CCTV 기능이 없는, 그냥 무늬만 CCTV인 제품들이 있잖아요, 시중에? 
  그걸로 교체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단속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그 투입되는 예산 대비 단속 과태료가 됐든 벌금이 됐든 어찌 됐든 세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최소한의 균형은 저는 이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중단됐던 내용 다시 한 번, 잠시만요.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띄웠던 자료인데요. 
  여기 253만 원 2개, 그러니까 4번, 5번입니다. 
  이 4번, 5번이 감사담당관에서 저에게 제출한 보고에 의하면 4구이고 CCTV 기능이 있는 걸로 저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이 4번, 5번 로고젝터에 CCTV 기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당초 모델은 1구에……. 
이병우 위원   아니죠, 1구는 다른 거예요. 
  1구는 최초에 구매했던 게 1구고요, 4번, 5번은 4구가 맞습니다.
  4구 플러스 CCTV 기능이 있다라고 감사담당관은 저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CCTV 기능이 당초에 있었던 모델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CCTV 기능이 미흡하고 기능이 조금 시범 설치를 해 봤더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음성 및 인체감지 센서로 그 기능을 보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거는 로고젝터에 그냥 스피커가 달려 있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는 일단은 ‘아, 로고젝터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정도였지, 이게 정확히 그 아래에서 인식되는 사람한테 메시지 내용이 전달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는 로고젝터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팩트 체크 차원에서, 4번, 5번 로고젝터에 CCTV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분명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구정질문 종료 후에. 
  그리고 제가 내려보낸 구정질문 요지서에 A/S 항목에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데 파악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전달 못 받으셨나요? 
  답변을 위해서 자료가 다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파악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하고 지금 청소행정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파악한 걸로는 4번, 5번, 단가 253만 원, 로고젝터는 CCTV 기능은 장착되지 않았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이 CCTV에 말하는 기능이 포함이 된 겁니까, 이 기종에?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일단 이 내용은 제가 감사담당관에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시간을 더 제가 소모할 수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항목 잠깐 넘어가 보실게요. 
  공통항목 중에, 제가 지금 제 자리가 아니어서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지금 원활하게 못 가져오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로 보낸 상징물 조례 관련 공문,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받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받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받았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돼서. 
  그 문서번호가 기획예산과 8070, 잠깐만요. 
  기획예산과 8086, 2021년 8월 4일자. 
  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복지정책과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얘기를 했고,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8월 4일자로 상징물 사용 관련 전 부서 공문을 시달했다고 지금 저희한테 확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즈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징물 조례가 개정이 된 지, 우리 상징물 휘장이 개정이 된 건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게 2019년이에요.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그 조례가 시행된 지가. 
  그런데 제가 지금 금방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종량제봉투에 휘장이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들어갑니다. 
이병우 위원   그 휘장이 언제적 휘장입니까? 
  개정 전이에요, 개정 후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거는 확인을 아직 못 해 봤는데요, 
이병우 위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개정 전입니다, 옛날 걸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도 구입하면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마트에서 구입하면서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 휘장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올해도. 
  제가 그걸 왜 확신하냐면 작년까지 사용했던 종량제봉투에 비해서 올해 판매되고 있는 종량제봉투가 재질이 좀 더 두꺼워졌죠, 비닐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작년 종량제봉투하고 올해 종량제봉투의 비닐의 재질이 조금 더 두꺼워졌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 ‘어, 바뀌었네?’ 그러고 다시 그 휘장을 확인했더니 휘장이 옛날 거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좀 전에 기획예산과 공문 8086, 2021년 8월 4일 날 시행된 공문에 대해서 청소행정과가 이걸 받았고요, 올해 종량제봉투를 마지막으로 제작 계약을 언제 하셨죠? 
  2021년,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분기별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병우 위원   네, 최근에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최근에,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행감에서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공문을 아마 거의 매년 내려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량제봉투만큼 중랑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휘장이 새겨진 물품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종량제봉투가 지금 2년째 개정 전 휘장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요, 물론 청소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컨대 주차관리과에서 게시하고 있는 현수막,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여러 부서에서 아직도 옛날 휘장을 쓰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저희가 처리했던 의견청취건 2건은 하나는 옛날 휘장이고 하나는 최근 휘장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최근에 종량제봉투에 외래어 표기를 병행토록 권장이 내려와서 저희가 영어와 중국어 표기를 넣으면서 휘장 부분도 저희가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고쳐진 휘장이 인쇄가 돼서 나올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마, 이미 이제, 저희가 이제, 
이병우 위원   지금 시판이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니요, 제작은 아직 안 들어갔는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변경이 되면 아마 추가 비용이 있을 겁니다. 
  무슨 금형이랄지, 그럴 건데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적어도 제가 추측하건대 최근까지, 분기별로 제작을 하신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맞습니다. 
  지금, 
이병우 위원   10월 초에 지금 발주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결론은 2021년도에 제작되는 모든 종량제봉투는 결국 이전의 휘장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아무래도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표기 수정은 못 한 거는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 ‘미처’가 2년이에요. 
  한두 달도 아니고요, 무려 2년입니다, 만 2년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량제봉투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휘장이 인쇄된 물품은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어찌됐든 그럼 내년부터는 이게 새로운 휘장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적어도 이유가 있어서 내려올 거고요. 
  오죽하면 제가 행정에 있을 때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지원과에 어떤 조문까지 했냐면요, 근평에 반영하겠다고 공문을 내려보내면 바로 근절될 거라고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째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내일모레 구정질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   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관련해서 재활용 품목들에 대한 재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좀 연관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이유가 깨끗한 우리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먼저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 이런 부분을 먼저 첫 번째는 잘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단계가.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단속도 하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CCTV 설치라든지 로고젝터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처리를 청소업체, 또 분리수거업체, 재활용 업체에서 또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여기에 대한 또 비용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이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다들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지금. 
  비용은 비용대로, 제가 말씀드린 1단계에서 나가냐, 2단계에서 나가냐, 즉 주민을 계도하고 단속하고 홍보하는 비용에 집중할 것이냐, 그리고 청소업체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둘 것이냐, 이건데 그런데 지금은 모든 첫 번째 단계 관련한 예산이잖아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CCTV 비용이라든지 또 주민홍보도 이게 다 비용 아니겠습니까, 홍보물도?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 대비 결국엔 효과인데 지금 1단계에서는 그게 과연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예산 대비, 투입 대비 이게 개선이 됐냐. 
  그러니까 CCTV라든지 이런 비용을 들여서 고급 장비를 들였으면 실제로 단속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이어지고 있고, 안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단투기가 개선, 물론 개선이 조금은 됐겠지만 투입된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1단계든 2단계든 업체에서 어떻게 하든 결과적으로 지금 환경이 개선이 되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저는, 본 위원은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본 게 1단계에서 우리가 여러 방법과 또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리 비용을 투입을 하더라도 주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거를 너무 또 이렇게 단속을 할 순 없잖아요,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분석을 해 보셔야겠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비용 투입했지만 1단계에 대한 그 효과가 적으면 차라리 2단계 업체 있죠? 
  분리수거 업체, 재활용 업체, 우리 청소업체에 그 비용을 차라리 더 주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더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못한 이런 부분을 더 그냥 거기에서 더 깨끗하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업체를 활용하는 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비용을 좀 덜 들이는 상황에서 또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선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인식개선이 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서상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업체에 이런 부분까지 다, 위탁 주는 상황까지는 고민 안 해 봤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내용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2단계 비용이 더 투입해서 하는 데는 아직은 없을 거예요.
서상혁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러면 지금 로고젝터라든지 이런 비용이 구비ㆍ시비ㆍ국비보조금 비용이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게 CCTV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서울시 시민참여사업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100% 지원을 받는데 그 외에 정기적으로 매칭사업비를 설치하는 예산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데 100% 구비로 되는 사업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100%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요, 이번에 얼마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한 반반 정도, 
서상혁 위원   대략적으로, 토털 했을 때 반반된다는 것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저희가 그런 시비는 타기 위한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업체에 대해서 더 주고 일부 자의적으로 하기는 힘들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구비로 100% 진행되는 것들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방조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비용 대비 효과에 맞춰서 그 정도 투입을 하시고 자꾸 이게 그거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는데 실제 단속도 잘 안 할 거 같으면서 이렇게 비싼 장비가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을 차라리 업체에 지원을 해서 거기 인건비를 더 지원을 하든지 그래서 대신에 주민분들이 재활용 방법을 못 한, 분리수거 제대로 못 한 부분을 업체에서 알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줘야겠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번에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게 더 자세화 되고 상세화 되면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기준도 주민분들이 잘 준비 못 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조례에서는 또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자꾸 이렇게 비용 들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한번 데이터 효과를 보십시오, 이게. 
 차라리 이 정도 상황선이 더 이상 넘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들이 우리가 카메라 투입하고 CCTV 달고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주민분 다 AI 해가지고 제대로 다 부과할 것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라면 차라리 업체 쪽에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대신에 책임을 주라는 거지요, 제대로 재활용이나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을.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주민들한테 계도해서 가능하겠어요?
  저희들조차도 우리 직원들조차도 사실 숙지해서 제대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안내 전단지 위주로 홍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 유튜브 홍보영상을 만드는 걸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요, 재활용품 영상 자료를 제작을,
서상혁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의도가.
  본 위원의 의도가 그런 거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 한 겁니다.
  자꾸 그 영상, 누가 봅니까, 네?
  일부 그냥, 그나마 보시는 분들은 제대로 하신 분들이에요, 잘 아시고 숙지하시고 하신 분들이니까 하시지 그 외에는 굳이 99% 주민분들은 생업이 바쁘시고 하시다 보면 그렇게 잘 못 챙기시거든요.
  사실 그게 뭐 일부러 투기하고 그러신 분들은 극히 일부실 거고 대부분은 그걸 일일이 챙겨서 하기가 그 자체도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자꾸 되지도 않은 것을 현실적으로 힘든 것을 자꾸 규정을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비용이 들어간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은 2단계 부분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하실 때도 비용 되는 방법을 하셔야지 자꾸 관성적으로 어차피 주민단속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기도 힘든데 자꾸 CCTV 달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니터를 잠깐 봐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종량제 RFID방식이 물론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실시하고 있지만 요즘 다가구라든가 다세대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요즘 저희가 20세대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주던 것을요, 13세대 정도로 좀 완화시키면서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장신자 위원   얼마나 더 증가가 됐나요, 몇 퍼센티지나 증가가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평소보다 한 1.5배 정도.
장신자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도 요즘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요즘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많이 짓다보니까 한 집에서 생활하는 10세대로 완화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신청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냥 무의미하게 막 쓰레기를 버리니까 종량제에 맞춰서 안 하니까 다세대나 다가구에서 실제로 그것을 지키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나서서 이런 홍보를 해서 몰라서 못 한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도해 가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또 안내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전단지를 이용해서 전에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상세히 기재를 해가지고 수시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전단지를 어떻게 배포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동사무소에 비치하거나 또는 저희가 명절 때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안 되는 기간을 안내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 때 같이 포함시켜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물론 우리 청소과는 진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청소도 아무 데나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진짜 고생은 해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가구다세대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모르니까 통장들이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통장들 각 동사무소에서 통장분들 회의하시는 날 그런 부분을 배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통장들이 집집마다 배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때 홍보를 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 차원에서 하면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문의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통장회의 때 저희가 안내자료를 한 부를 만들어서 회의 때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하세요, 통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통장님들이 잘 아시니까 설명도 드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홍보물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계도해 나가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동별로 아침에 청소를 하지요, 조기에 청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한 달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하는데요, 비가 오거나 날씨에 따라서 네 번은 다 못 하고 많으면 세 번, 
장신자 위원   전체 동이 한 날 실시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닙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매주 수요일마다 한 개 동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한 개 동씩?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많이 깨끗해졌어요, 우리 청소과에서 그마만큼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보건소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청소행정과니까.
  저희 골목에 정말 주차장공간이 도로변에 넓다 보니까 그 골목길 옆에 고등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담배를 거기 와서 엄청 펴대요, 그러면 집 창문을 열지를 못해요, 담배연기가 저희 집으로 다 들어오니까 냄새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흡연구역을 관리하고 지정하는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을 버리는 투기현장을 적발이 되면,
장신자 위원   그냥 버려서 아침에 자고 나면 담배가 엄청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그럴 때는 그런,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다가 과태료 부과도 안내하는 일정 규격의 현수막을 저희가 만들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제가 주소 골목길을 우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골목길을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 줘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CCTV를 달아서 계도를 하든가 그런 방법도 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들 많이 하시고 조금씩 이런 건 시정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음식물수거함 추경에 편성돼서 현장에 복업을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지금 추경 잡은 걸 6차례 나눠서 할 건데 1차 복업 시작했습니다.
조성연 위원   1차, 현장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성연 위원   그런데 예전 거보다 이번에 한 것이 제 눈에 보기에는 예뻤어요, 디자인이, 그리고 열고 받는 것도 예전 거보다 좀 견고한 면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성연 위원   가격 차이는 예전 거하고 지금 하고 한 것은 차이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번에 한 게 디자인도 괜찮고 견고성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뭘 지적하고 싶냐면 이것을 예전 것도 쓸만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공급을 하니까 음식물수거함 하나가 있던 두 개가 된 거예요, 동일 번지에.
  그러니까 그게 디자인도 완전히 다르고 옛날 건 옛날 것 그대로 그냥 있고 새로 이번에 보급한 거에다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나가다가 뭐가 발로 차이고 그러면 굴러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그런데 두 개가 있으니까 제 위치에 없고 굴러다니는 게 더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 공급을 하는 게 좀 파기가 됐다든가 지금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분실했다든가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하나씩 갖다가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상반기 때는 파기된 것만 했다가요,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차별화가 심하고 그리고 모양새가 안 좋고 사실 십 년 만에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뒤틀리거나 바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추경으로 편성해서는 전부다 전량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요?
  어쨌든 현장에 그런 모습들이 본 위원의 눈에 띄어서 차라리 공급을 새 걸로 했으면 옛날 걸 수거를 아예 하는 게 어떻겠는가, 아무래도 주민이 요구를 해서 새 걸 갖다드렸거나 또 우리 담당자들이 이건 지금 많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했다든가 이런 부류일터인데 옛날 거 그냥 방치를 해 놓으니까 더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보기가 흉하다, 새 것이 있고 헌 것이 있으면 심리가 새로운 것에 갖다버리지 않겠습니까? 
  옛날 거는 봉으로 있는 거예요, 봉으로.
 그래서 보기가 흉해서 한번 그게 수거업체에다가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 한번 관심을 갖고 좀 정리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새로 배포되는 용기를 주면서 구형 용기는 바로 수거해서 골목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 눈에 몇 군데가 띄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청소와 관련해서 했는데 사실 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보다 블록 블록에 자원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있어요, 동네 다니면, 그거 파악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이제 어느 동은 개인이 자기 사는 골목이라든가 아니면 좀 멀리 있는 데도 하는 분이 있어요, 공원 같은데도 그냥 자원봉사 식으로 본인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장들이 발견을 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어느 동은 보면 조끼라도 하나 입혀드리는 동도 있고 그냥 어느 동은 일반 주민 옷을 입고 아직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알아가지고 봉투라고 좀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 그런데 이게 이런 분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돼가지고 본인들이 동사무소나 청소과나 ‘나 청소하니까 쓰레기봉투 …….’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대부분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성연 위원   왜냐면 이분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분들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성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청소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무슨 야광조끼를 드린다거나 그분들 입고 안 입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분들이 착용을 하고 안 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관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구나, 인정을 해 준다고 그러면 한번 그분들은 감동을 받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동장님들이나 동에서 확인이 돼서 합니다마는 아직도 본 위원 눈에는 그런 분들 띄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봉투지원 같은 것도 좀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없는 곳은 좀 가봐라 하면 확인이 되면 전달을 했다는 내용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동별로 깔끔이봉사단이라고 하나요?
  그거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소하시는 분들이 봉사단체가 생겼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깔끔이봉사단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런데 이분들은 조끼를 입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데 과에서 하니까 동에서 했는지는 모르나 하여튼 조끼를 봉사단이라고 해서 입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가는 거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깨끗한 집으로 선발이 된 집들이 주로 적어도 내집 앞마당은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쓰레받기하고 빗자루하고 종량제 우선 20매 정도를 부상으로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참여가 안 됐는데 혼자 드러내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거든요.
조성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봉사단체가 지금 역사가 긴 것도 아니고 동별로 형편은 있습니다마는 1∼2년 사이에 생긴 단체들이거든요, 봉사단체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런 봉투나 쓰레받기나 이런 건 아마 동사무소에서 지원이 될 거예요, 그분들이 조끼도 아마 제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 참 1년에 명절 때 통반장들 문화상품권 전달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성연 위원   사실 통장님들은 일 해요, 반장님들은 하는 일은 내가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통장님들이야 일을 한다라고 치고 그런데 지금 반장까지도 지금 1년 몇 차례 상품권이 나가요, 그런데 분장 없는 통도 많아요, 파악을 해 보면 통장님들은 거의 결원이 없는 채워나가는데 반장들은 결원된 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나는 그 숫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깔끔이봉사단이 동별로 보면 10여 분 내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양 명절 때 문화상품권이라도 전달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한번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게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모르면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협치과에서도 통반장들 주는 상품권 통반장이 예를 들어서 통장이 거의 결원이 없지만 반장들은 결원이 있다, 그런데 결원권 반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직제표에 있어가지고 반장이 몇 분이고 통장이 몇 분이고 그냥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소비는 거기서 다 하고 반환이 안 된다, 결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적을 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찌됐든 본 위원은 이런 겁니다.
  그런 분들은 대다수가 내가 지금 보니까 연령대가 높더라고요, 깔끔이봉사단 연령대를 보면, 연령대가 높은데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우리 행정부서에서 뭔가 그분들 마음을 좀 위로할 수 있는 뭐를 좀 한번 하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자기 땅 마당도 쓸 거 아니에요, 다른 데만 청소하러 다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자기 짚 앞마당을 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어떻게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연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니터를 잠깐 봐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구정질문하고 나서 감사담당관에서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구정질문 사항 관련 조사결과보고서예요.
  여기를 보시면 로고젝터 구매 및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저에서 통보한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형광펜 처리로 강조한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내용이 다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140만 원짜리 로고젝터는 1구형이었고요, 253만 원인 로고젝터는 4구고 회전기능과 CCTV 기능이 있는 걸로 감사담당관은 저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저한테 답변해 주신 내용은 CCTV 기능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이게 제가 정례회 구정질문 끝나고니까 7월쯤 됐을 무렵일 겁니다, 정례회 끝나고 거의 저한테 이 자료를 가져왔으니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당혹스러운데요, 어차피 제가 내일 모레 구정질문 할 때 AS하고 팩트체크 차원에서 추가질문을 할 예정이긴 한데 과장님, 정확하게 CCTV 기능은 없다는 거지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좀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보십시오, 그럼 보십시오.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추가로.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CCTV 촬영 중 쓰레기무단투기 금지구역 이것은 동작구 사진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같은 모델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거랑.
  큐엘젝터 80W 4구 우리 구에서 설치 한 거랑 같은 거예요, 모델명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소행정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사진자료도 이거하고 동일해요, ‘CCTV 촬영중’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조금 더 확대를 해 볼까요.
  보십시오, ‘CCTV 촬영중’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CCTV 촬영은 블러핑(bluffing)을 한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내일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 추가 질문을 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청소행정과에 보고내용이 달라지면 저로서는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청장님하고 입씨름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도 제가 두 개의 자료를 들이대고 ‘어떤 게 맞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청장님도 대단히 곤란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내일까지 가능하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수정자료 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푸드마켓 관련해서 시정 요구내용이 오후 5시까지 운영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5시 이후에 주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치결과에 무인보관함을 설치했다고 하셨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그 시간 이후에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발전소협의회의 발전기금 600만 원을 받아서 2개소에 각각 6개 함이 들어갈 수 있는 무인택배함을 설치를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내에 이용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용하는 거지요?
  무인보관함이 있으면 어쨌든 이 시간에는 직원이 없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낮시간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전화로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필요한 물품을 포장을 해서 무인택배함에 넣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 줍니다.
  그러면 업무시간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무인보관함 이용시간은 제한이 없나요, 24시간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가능합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어디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 마켓 두 개소에 각각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건물 입구가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맞습니다.
  입구에,
서상혁 위원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면 외부 쪽에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외부에 눈에 잘 띄게 안내판하고 같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직원분이 퇴근을 하면 우리 사무실은 다 시건장치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거기는 못 들어가니까 내부가 아닌 외부에,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외부에.
서상혁 위원   외부에 있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외부에 비 들이치지 않도록 저희가 장소를 마련을 해서 안내 팻말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면목점이 신내점보다 나중에 생겼지만 규모가 작은데 인원이 다섯 명이 더 많다라고 지적이 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배달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이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면목점이 규모는 작아도 배달비용자들이 많다는 거지요, 많아서 인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에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배달서비스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 이게 벌써 6월 달 내용인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실제로 배달서비스가 지금 어떻습니까, 증가율이나 이런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작년부터해서 간간이 서비스를 시행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5건 정도 배달서비스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183건으로 거의 두 배 이상 배달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배달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요가 있어서 공익을 좀 더 배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상혁 위원   수요가 늘면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확대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배달서비스가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편하기는 하잖아요, 그런 거라면 이게 좀 제한이 있나요, 어떤 분들만 이용 가능하다든지?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분들이 낮시간에 오기 편한 분들 외에 좀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근무시간에 이용하기가 힘들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배달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고 전 이용자에게 다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대상으로 확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배달서비스가 확대가 됐는데, 그래서 인력이 더 채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다 보면 실제로 더 편하단 말이에요, 배달서비스가.
  그럼 점점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인력을 다 이렇게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 향후에 혹시 이런 수요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어떤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미리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맞게 가이드라인 맞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위원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8쪽 한번 봐 주실래요? 
  국가보훈단체에 대해서 전년도에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20만 원과 국가보훈사망위로금 40만원의 차이를 지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로 이원화된 조례를 국가보훈대상자전체를 대상으로 조례를 통합하고 참전유공자 20만 원과 국가유공자 40만 원의 지원금액의 격차가 있던 것을 40만 원으로 통일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조례개정 추진 중임 그리고 향후 계획은 252회 정례회 때 안건상정 예정, 이렇게 해 놨어요, 어떻게 추진, 어떻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조례를 통합을 해서 금액을 40만 원 유공자에게 주었던4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대상 인원이 한 140여 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분도 한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구에는 이게 진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우리 중랑구만, 그런데 타구는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금액은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전수당이 4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거기에 맞춰서 상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내년 예산에 이게 올라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이번에 조례에 개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늘 우리 구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모니터 좀 켜줘 보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27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용시간 단축의 근거로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업무매뉴얼을 제시를 하셨어요,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푸드마켓 면목점은 100% 구비사업입니다, 그렇죠? 
  100% 구비사업인 면목점에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업무매뉴얼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푸드마켓의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와 시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면목점인 경우에 100% 구비로 설치는 되었지만 전체적인 지침사항은 서울시 지침과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 지침은 예를 들어서 운영 관련 매뉴얼이라고 저는 거기에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물품관리 지침이랄지 위생이나 보건 이런 쪽에 업무매뉴얼은 저희가 숙지를 하고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시비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는 푸드마켓 면목점에 근무시간을 서울시 업무매뉴얼로 적용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공익 직원수가 3명에서 8명으로, 자료를 잠깐 좀 봐주십시오, 모니터.
  제가 행감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던 핵심은 어떤 취지였냐면요, 저희가, 신내점은 푸드마켓하고 뱅크가 겸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면목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근무인력이 신내점은 7명이고요, 면목점은 8명이라는 겁니다, 배달수요는 비슷할 거라고 저는 봐요.
  두 번째, 두 번째 칸 추진현황에 보면 면목점 이용대상자는 ’20년 대비 554명이 증가했다, 면목점이 개소한 게 몇 월이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작년 4월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작년 4월이면 1분기가 빠지는 거지요?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작성된 통계자료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용 근무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신내점 같은 경우에는 직원 3명을 포함해서 공익하고 7명이 되어 있고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공익이 다섯 명이 되어 있고 공공근로가 세 명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10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공익이 지금 많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또 공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이 좀 어렵게 돌아가는 직원이 좀 있어서 추가로 받은 부분이 있고 지난번,
○부위원장 이병우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난번에 저희가 인원이 많았던 부분은 공익이 제대만료 시점과 겹쳐서 그 인원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품배달 현황도 보면 신내점보다는 면목점이 20여 건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면목점 이용대상자가 ’20년 대비 554명 67.8% 증가한 게 1분기 개소 안 한 이 시기가 고려된 내용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인원을 늘린 거는 금년 하반기에 늘렸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병우   ’20년 대비 554명 증가라고 적시를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부위원장 이병우   이게 이제 통계를 가지고 착시를 유도하는 건데요,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0년 대비 554명이 증가했다는 이 내용은 증가는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2020년은 4분기 중에 3분기밖에, 그리고 개소를 한 4월부터 6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개장 초기여서 이용 인원이 달랐을 겁니다.
  그걸 따지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0년 대비 인원 증가는 없었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미할 것이다.
  그런데 통계 자료를 이렇게 작성해서 우리에게 착시를 유도하는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뭐 그런 의도나 이런 것은 사실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제가 자료를 한번 디테일하게 요구해 볼까요?
  월별로, 면목점하고 신내점?
  자신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직원에 대해서는 이 직원이 이용 인원에 따라서 수시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평시에 인원,
○부위원장 이병우   인력 배치를 어디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합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런데 늘렸다 줄였다를 못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규모가 다른데 이 근무 인력은 역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저로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매장의 규모가 면목점과 신내점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매장이 127대 86이라고요, 그런데도 근무 인력은 면목점이 더 많아요.
  신내점이 8명이고 면목점이 7명이어도 제가 납득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는 오히려 정반대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20년 대비 554명이 증가했다고 1년 내내, 개점을 한 곳이 아닌데 통계 자료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의회에다가?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매점별로 적정 인원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2020년 면목점, 신내점, 그리고 지금 신내점의 경우에는 푸드마켓하고 뱅크를 지금 묶어버렸는데요.
  신내점 푸드뱅크, 그다음에 푸드마켓 신내점, 푸드마켓 면목점, 이 각 시설별로 2020년, 2021년 월 이용인원을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며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존경하는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입니다.
  늘 구민의 안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전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5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등 총 52건으로 시정요구 21건, 건의사항 31건이며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도시경관과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없어 이번 보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조성과는 총 6건으로 망우-상봉 복합역사개발 사업명칭과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명칭에 관한 건의사항은 사업 목적 및 사업 추진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목선 경전철사업 및 신내차량기지사업 이전은 각각 올해 8월과 7월에 정부 시위 및 사업에 반영되어 향후 우리 구 차원의 세부 대응 방안과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1건으로 자동차 정비 관련 업체 지도ㆍ점검반 시정요구 사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향후 인원을 증원하여 현장 점검과 자율 점검을 병행하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며 망우사거리부터 능산지하차도 구간 정체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장 앞 차로 확보 차선 조정안에 대해 9월 중랑경찰서 심의가 가결되어 올해 11월 중에 서울시 교통안전시설 실시설계 후에 차선 조정안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2건으로 구간 주차장 청소와 관련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단 직원이 순회하며 환경정비를 하고 있으며 추가 인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및 주변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주행용 CCTV 단속실적 감소에 대한 건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를 감안하여 단속 확정 시차를 7분에서 10분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실적이 감소하였는데 향후 순차적으로 단속 구간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1건으로 포트홀 및 싱크홀 민원 발생지역 등 관련 자료 작성 시에 도로명주소로 통일하여 작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공사 시에 소음 관련 건의사항은 이른 아침 시간에는 소음 발생 공정을 시행하지 않도록 건설사에 공문 및 공사 관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랑천 징검다리 건에 대한 건의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수위 증가의 사유로 하천 점용허가가 불허되어 징검다리를 배치하여 중랑천 전망대 설치를 검토 중으로 타당성 용역 시행 후에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2021년도)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5쪽 망우-상봉역 복합역사개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 조치결과란 향후계획에 어떻게 기재를 하셨냐면요, ‘상봉-망우구간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커뮤니티 시설 제공’, 쭉 하셨어요.
  이 기재사항을 놓고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 망우역하고 상봉역 간에 유휴 철도 부지를 현재 활용할 수가 있나요?
  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 드리냐면 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두 개 역을 다 개발을 하실 거면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10년이 넘도록 망우-상봉 복합역사 개발이에요.
  망우역이면 망우역이고 상봉역이면 상봉역, 나는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상봉-망우역 구간 유휴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 세부 사업의 방향입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상봉역 복합역사는 상봉역하고 망우역 사이에 있는 철도 유휴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복합역사로 개발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망우역과 상봉역 구간이 대략 거리가 얼마나 되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한 600m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제가 알기로는 한 800m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구간을 유휴 부지가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하자면 유휴 부지가 연속적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그 유휴 부지가 띄엄띄엄 돼 있는 상황인지 파악을 하신 것이 있어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상봉역하고 망우역 사이 철도가 상봉역을 지나면서 철도가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망우역 쪽이 제일 넓고 그다음에 망우역에서 다시 이제 구청 쪽 내려가면서 사거리까지 좁아져서 그 복선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쓰는 노선은 망우역 제일 북측 구간 그쪽에 일부 유휴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복합역사를 꼭 거기에 지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철로 위에, 지반을 조성해서 철로 위에도 이렇게 복합역사 건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망우역 뒤에 짓는다, 아니면 상봉역 옆에 짓는다, 아직 그런 것은 나와 있는 게 없고 그건 이제 저희가 저번에 추경 예산 할 때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그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망우복합역사를 지을 수 있는지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지금 GTX-B노선의 역사가 상봉역이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현재 계획상으로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렇죠.
  왜냐하면 상봉역이 환승역이니까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봉역에, 저는 앞으로는 GTX-B노선이 우리 구의 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망우역이 저희한테는 어쩌면 딜레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망우 역사에는 유휴 부지가 여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상봉역 쪽에는 유휴 부지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유휴 부지도 유휴 부지지만 운행하는 철로 위로 데크를 설치해서 그 위에다 건물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건 한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하부 공간의 여유가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시티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선 밑으로 철로가 있고요, 그리고 상봉역 주변은 제가 아는 한은 그게 그다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로 위잖아요.
  밑에 철로가 있는 구간에 건물을 세우는 개념인데 상봉역의 철로하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상봉역에서 망우역으로 진행하는 과정에는 넓어지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거꾸로 망우역에서 상봉역으로 진입하는 구간은 좁아집니다, 병목구간처럼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철로 위에 그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상봉역 쪽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망우역 쪽에는 유휴 부지가 여유 있지만 상봉역은 유휴 부지가 부족한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GTX-B노선은 상봉역이 정차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GTX-B노선은 고속 열차이기 때문에 상봉역에도 정차하고 망우역에도 정차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두 역 중에 한 군데만 정차가 가능한 게 이게 명백하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상봉역에 정차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상봉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봉역 쪽은 유휴 부지에 제한 내지는 한계성이 명백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추경 편성해서 용역을 시행할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합니다마는 용역은 용역대로 가지만 우리가 정책적인 고민을 정말 깊이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망우-상봉역 복합역사개발이라는 이 명칭이 자칫 잘못하면 혼선을 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어휘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런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망우-상봉역 복합역사개발이라고 우리가 사업명을, 네임명을 해 놓으면 그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향후 계획이나 조치 결과를 보면 이런 지적의 취지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 충분히 고려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 과정에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역-망우역 복합역사개발에서 아까 철로 위에 데크를 깔아서 건물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제가 건설 기법까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건물 짓듯이 철로하고 철로 사이의 끝부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데크를 깔아서 건물이 올라가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엔가 왜 신내IC에 1,0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그런 공법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신자 위원   그것도 박원순 시장이 여기 중랑구에 오셨다 간 후로 반발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상봉역-망우역사 용역비가 4억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었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가 지금 현재 복합개발 하면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그 위에 데크를 깔아서 건물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로 4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을 줘서 이거 복합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혹시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타당성조사 같은 것은 물론 이제 용역비로 하겠지만, 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혹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지난번 추경에서 용역비 4억 반영된 거는 망우-상봉역 복합역사하고 연계성도 물론 같이 조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봉역 GTX가 들어오면 그 GTX하고 7호선하고 그다음 망우역 쪽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지 그런 용역, 그런 조사가 일단 우선적인 목적이고요. 
  그 망우-상봉역 복합역사와 연계하는 거는 일단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그 4억이 망우-상봉역 복합역사 때문에 예산이 책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우선은 상봉역에서 환승체계 개선조사가 우선입니다, 그 예산 그거, 
장신자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제 추경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설명할 때는 이 부분까지도 다 들어갔었어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같이 연계해서, 
장신자 위원   연계해서 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망우-상봉역 복합개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보조금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설계 구상 같은 것은 올리지 않았나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망우-상봉역 복합역사는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민자사업이에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전부 다 서울시하고는 그러면 관련이 없는 거네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일단 상봉역 복합환승센터랑 연계하는 과정도 있으니까 아주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산 부분은 서울시 예산은 상관없는 민자사업입니다, 일단.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이 복합, 저기, GTX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복합개발로 봤을 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혼동될 수 있으니까 2개로 계속 관여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혼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망우-상봉역 복합역사개발, 아까 데크 부분에서 건물 짓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 불편함이 없게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만약에 이런 부분이 그래도 구상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런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라도 있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작년에 복합역사개발 관련해가지고 용역한 게 있습니다, 재작년에.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116쪽에 보면 면목동 도시철도 경전철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곧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 6월 3일 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국토부에 했고요. 
  그리고 8월 24일 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기재부에서 면목선이 선정되었고 ’21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예정으로 있어요. 
  ‘서울시와 협력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명시하겠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플래카드에는 면목선 들어온다고 다 된 것처럼 엄청나게 중랑구에 도배하듯이 플래카드를 달아놨는데 지역주민들은 금세 다 이게 들어오는 줄 알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지난번 8월 달에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 통과하고 나서 저희가 구청 외벽에도 현수막을 달았는데 그때도 단 내용이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라고 달았었고요. 
장신자 위원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그리고 ‘2025년 착공 목표’라고 달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얼마 전 10월부터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장신자 위원   ’25년도에는 그러면 확실히 착공합니까, 2025년도에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1년 정도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되면 2023년, ’24년, 
장신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아서 2025년도에는 착공한다고 플래카드를 걸을 수가 있어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그러니까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되면, 
장신자 위원   아예 하지도 않은 것을.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은, 
장신자 위원   어떻게 알고, ’25년도에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그래서 저희가 ‘착공 목표’라고 적었었고요, 내년에 통과가 되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는 데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23년, ’24년, 
장신자 위원   과장님, 뭐든지 지역주민들한테 혼동을 주면 안 돼요. 
  글자 하나 차이로요,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기대감이 큰 줄 아십니까? 
  우리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모니터를 잠깐 띄웠는데요, 잠깐 봐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봉역 지도를 놓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상봉역하고 망우역 중간에 상봉지하차도가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봉역 쪽으로는 유휴부지가 거의 어렵다라고 보는 게, 왜냐면 여기 이 부분을 개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검토한다 그러면 망우역 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이 부지를 활용하는 게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큰 대안일 겁니다, 그렇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은 중간에 상봉지하차도라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경계선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렸을 때요. 
  그런 부분을 놓고 따진다 그러면 결국은 상봉역 쪽은 개발이 GTX-B 노선의 환승역이 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상봉지하차도 쪽으로 최대한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망우역 쪽으로 더 치우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민자사업이 됐든 뭐 재정사업이 됐든 어쨌든 GTX-B 노선하고 연계해서 복합역사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 차원의 면밀한 검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용역에만 의존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어떤 플랜B라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민해서 용역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우리가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저희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통행정과 보류된 조례를 여기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명시적인 답변을 안 주시고 지금 사회권을 저한테 넘긴 상태에서 제가 위원장님하고 상의 없이 임의적으로 이 조례안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우선 행정사무감사 건만 처리를 하고 내일 다시 조례안은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교통행정과 소관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하균 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망우사거리에 그 능산지하차도 있는 데 망우사거리 교통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개선책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우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보고사항에서 잠깐 언질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신하균 위원   아, 제 말이 잘 안 들리시는구나. 
  망우사거리 교통 흐름 대책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선책을 제안한 게 있었어요, 그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 
  왜냐면 그 2차선이 1차선으로 좁아지다 보니까 교통 흐름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개선책을 제안했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사항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보고에 의거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기에는 그때 능선지하차도 버스정류장을 교통 흐름에서 이전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발표하는 말씀에 보면 11월 달에 경찰서 승인나서 교통 흐름을 완화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교통행정과장 최태용입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버스가 서게 되면 1차선밖에 차선이 확보가 안 돼서 차가 많이 정차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가서 방법을 찾아보니까 안전선이 있더라고요, 안전구역이 있더라고요, 안전지대. 
  그래서 안전지대를 갖다가 조정을 해서 차선을 늘렸습니다, 거기. 
  늘리는 걸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봤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이면 공사가 다 완료될 걸로 봅니다. 
신하균 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의 개선요구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적극적 행정의 개선책을 찾아서 해 주신 데 감사드리지만, 보다 더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런 개선책이 상당히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개선책을 찾아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탁상행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현장을 답사를 안 하다 보면 이런 걸 몰라요.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거기에 망우사거리 교통 흐름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선책을 또 별도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개선책을 강구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런 적극 행정을 앞으로 펼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화면 좀 켜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교통행정과는 각종 교통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과인데 본 위원이 올해 상반기에, 여기 면목로거든요? 
  여기가 면목역이고 이쪽이 상봉역 방향이고요, 지금 이 면목로, 면목초등학교 있고요. 
  지금 상반기에 본 위원이 여기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 민원을 반영해서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지금 현재 50km 된 것을 30km로 요청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담당직원분이 이렇게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지금 제가 가보면 밑에 노면 표시는 30km로 돼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쪽 구간이요. 
  그 관련해서 진행 내용이 어떻게 되죠? 
  아직 단속카메라는 기존에 50km로 돼 있고 노면 표시만 이게 30km로 돼 있던데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거는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그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서상혁 위원   과장님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 저기 팀장님 계시잖아요, 그 내용 아실 텐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진행사항을 파악하셔서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묵2동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 부지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 부지 위쪽으로 두 블록을 지금 복개천 도로 있잖아요, 중랑역로 길, 중랑역로 길이 차선이 2차선이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고, 그런데 그 두 블록을 포켓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포켓공원을 만들어서 그 주차 그려져 있는 그 구획선을 지금 동일로변처럼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만들고 그 인도 부분을 조금 더 넓혀서 나무 의자를 쫙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그런데 그 교통 흐름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혹시 상의한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게 거기 도시재생사업 할 때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보고회 할 때 한번 같이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들은 적은 있는데, 그렇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용역보고 할 때처럼 포켓공원을 거기에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차량 다니는 부분이 그 두 블록만 차 다니는 공간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잠깐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할 때 차를 거기다 세워놨으면 1차선이기 때문에 버스도 다니는 길이라 교통이 정체가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빼달라고 계속 정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거 그러면 보고하실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도시재생과하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거는 저희는 참고만 할 뿐이고 보통 용역하고, 도시재생과에서 거기 그 도시재생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 
장신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냥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장신자 위원   아니,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교통문제니까 도시재생과하고 협업을 하고 가야죠. 
  거기 용역회사에서 설명할 때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도 가셨다면서.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냥 참고로, 
장신자 위원   참고만 하면 안 되죠. 
  협업을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용역보고를 들었을 때, ‘아, 이거는 교통 흐름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겠다,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옳겠다, 그렇겠다.’, 그런 것을 보시고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헤쳐나가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게 행정 아닙니까? 
  과에다만, ‘그 과에서 그 일을 처리하니까 그 과에서 알아서 하겠죠.’ 하고 미뤄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거기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할 때 교통행정과를 왜 불렀겠어요. 
  그런 거 전부 다 파악하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왜 그걸 들으셨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도 연관성이 있는 것은 같이 협업을 해서 행정업무를 같이 펼쳐나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반발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께서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저는 내용을 지금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면 그런 점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장신자 위원   아니, 위치를 생각을 했을 때 그 구간만 그러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가 좁아 보일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다가 두 블록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장신자 위원   다른 데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넓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가서 우리가 구청장님께서 동정보고 나가셨을 때 국ㆍ과장이나 그 과의 과장님들 왜 모시고 동정보고회 때 왜 다니시겠어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함께 공유해가지고 일 처리하라고 같이 거기에 참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도시재생사업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자동차 대여사업인데요, 추진현황에 적정면적을 제로렌트카의 경우에는 적정면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햇살렌트카의 경우에는 중랑역사 공영주차장으로 시행규칙에 따른 차고지 시설 및 관련법상 저촉 여부 확인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지금 적시를 하셨는데, 관련법상 저촉 여부가 없다고 하면 이 근거 조항들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러니까 시행규칙 몇 조인지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적어도. 
  그래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거는 좀 미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이 법령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규칙만 지금 몇 쪽까지 있냐면요, 규칙만 108쪽, 112쪽까지 있어요, 조항이. 
  장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습니다, 5개 장이에요. 
  굉장히 광범위한 규칙인데 이 규칙의 해당 조항도 적시하지 않고 ‘저촉 여부 확인결과 이상 없다’고만 하면 적어도 저희가 이게 무슨 몇 조 몇 항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에 렌트카 업체 차고지로 하면 그 면적만큼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감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서 해 주십시오.’ 했는데 시행규칙명만 적시를 하고 해당 조항들은 적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이거 혹시 확인 가능한가요, 몇 쪽인지?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관련 법령을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이병우   적어도, 우리가 6월 달에 행감을 실시를 했고요,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저건데, 어떤 지면상의 제약으로 전체를 다 기재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조치결과를 확인을 하고, 하다못해 검색이라도 해서 확인할 수 있으려면, 아니, 그게 이번 회기의 가장 큰 의미잖아요? 
  251회 임시회의 가장 큰 의미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인데 그 정도 내용도 위원회에 지금 회의장에서 답변을 못 한다 그러면 이건 준비 미흡이죠. 
  이 부분은 어쨌든 확인하셨던 근거들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제로렌트카 차고지하고 햇살렌트카 차고지에 대해서, 그 자료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추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132페이지 첫 번째 칸 건의사항인데요. 
  우리 구의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세 곳이 도심에 있는 타구의 주차장보다 주차요금이 높은데 지자체의 주차장 확충 및 서비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민간위탁자의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효율 및 편의성이 떨어진다면 계약을 종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부위원장 이병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냐면 한 군데 업체하고 계약기간이 임박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위탁기관을 적시를 안 해 주셨는데요. 
  행감이 거의 끝나고서 거의 실시간으로 계약이 또 됐습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부위원장 이병우   그게 어디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묵중안, 
○부위원장 이병우   묵중안이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묵중안 말씀하십니까? 
  6월 10일 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행감 일자가 제 기억으로 주차관리과가, 하여튼 끝나자마자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행감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으면, 왜냐면 묵중안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중에 면수가 제일 많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부위원장 이병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와요,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주차요금은 주차장 조례로 지금 지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자, 그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을 좀 분류를 해 보면 주차요금에 대한 고지가 거의 없어요, 그 구간에. 
  그 구간에, 주차요금이 예컨대 지금 여기는 2급지로 5분당 250원이라고 하는데 주차요금에 대한 고지가 거의 없을뿐더러 실제로 그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자료를 보고 ‘거기 5분당 250원인데요.’라고 안내를 해 드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러면은 체크가 필요하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나가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이제요? 
  4개월 동안 뭐하시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취지는,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감에서 건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행감이 끝나자마자 거의 실시간으로 계약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업체까지 바꿔 가면서, 그렇죠? 
  업체가 바뀌었죠, 계약 과정에서,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부위원장 이병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을 하고서 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계약이 또 됐다더라고요. 
  이거 계약을 어디서 했죠? 
  주차관리과에서 했습니까, 공단에서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공단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공단에서 임의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주차관리과에서 지침이 내려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에서 공단으로 보낸 공문, 민간위탁 공문을 공단하고 주차관리과가 주고받은 공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지침 없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부위원장 이병우   지침 없이 했다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자, 민간위탁의 경우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최초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이건 기본, 국장님!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부위원장 이병우   민간위탁, 최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부위원장 이병우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부위원장 이병우   이 사안이 왜 보고가 안 되고 있을까요? 
  민간위탁을 종료하라는 건의사항 때문에 못 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입니다. 
  이병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시행이 됐고 아마 저희 과장님도 지금 7월에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지금 조금 맥락이 좀 끊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도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제가 8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제가 행정에 있을 때 주차관리과하고 공단 주차팀이 제 소관, 그때 당시 소속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좀 심도 있게는 지적을 못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구청이 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공단은 이걸 다시 위탁을 해요. 
  그러니까 2단계 위탁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처음부터 지적을 해 왔었고,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그 묵중안 주차장은 구간이 길기도 길뿐더러 거의 대부분이 상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생계하고 직결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도 가끔 이제 의회 의원님들끼리 식사를 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거기 가면 어떤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중적인 부담으로 가중될 겁니다.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서 민간위탁을 종료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건의한 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묵살되고, 그렇게 재위탁을 하고서도 의회 보고 절차는 전혀 없어요. 
  이건 제도적으로 저는 좀 짚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에 위탁을 하지 마시든지, 공단에 위탁을 해서 재계약이 체결됐다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의회 보고, 내지는 의회 동의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좀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하고 공단 사이의 공영주차장 위탁계약서, 그다음에 공단하고 해당 업체하고 체결된 계약서, 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시정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주차 관련한 단속,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토털해서 하나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부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단독주택도 많기 때문에 주차단속에 대한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주차장부지가 부족하다 보니 또 불법주차 했다고 해서 저희가 다 과태료 부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규정에 의거 주민분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차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과장께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주차 과태료 부과를 왜 했냐, 또는 그 반대 단속을 좀 해라 이렇게 이런 민원들이 의원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되도록 과에서 해결할 수 있게 먼저 안내를 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나서서 하지 않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려운 이런 분들은 좀 잘 설명하고 주민분들하고 소통하고 부과할 상황이면 부과를 하셔야 하는 거고 원칙에 맞게, 상황에 맞게끔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저는 유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해결이 안 됐을 때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 민원해결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저희 면목5동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 주셔서 잘 조치가 됐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주민분들 불편한 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살펴보니까 보행자의 어떤 안전문제라든지 뭐 여러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여기 있을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고 그 외에는 저희가 어려 가지상황을 보고 시간 쪽으로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시는데 사실 주차장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할 필요는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필요는 있는데 본 위원이 민원내용을 접했을 때는 또 현장도 가봤는데 명백하게 그쪽에 상가가 밀집이 돼 있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아니고 또 보행자의 안전권을 위협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바로 조치를 해 주셨는데 다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일단 과에 민원접수를 하고 일단 과장이 먼저 응대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일선에 있는 직원분들이 응대를 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일선에 있는 직원분들 입장도 있겠지만 일정 직원분들은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안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부분 보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봤을 때는 어떤 안전에, 주민에 대한 보행권이 침해가 됐을 때는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본위원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명백하게 이 부분은 주민분들이 상습적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행이라든지 운행의 시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건데 그럼에도 사실은 우리 직원분 응대가 많이 부족했다, 그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직원분 입장에서도 결정권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하고 일선에서 일 하시는 직원분하고 소통이 좀 돼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서상혁 위원   부담이 됐겠죠, 직원분이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해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되니 주민분한테는 원론적인 안내가 들어간 것이고 평소에 그런 관계가 좀 돼 있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보고를 하고 즉각 조치가 됐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한테 원론적인 답변이 되고 또 그 주민분들이 서울시까지 알아보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민원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차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은 부분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 관련한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앞으로 더 직원들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민원인 해결했을 때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화면 한번 봐 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에 보면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도를 보여드리게 되면 점선 그려져 있는 게 똑바로 확인이 안 돼서 제가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보면 묵동 238-122호인데요, 여기가  한쪽이 177평이에요, 위에가, 그리고 밑에가 200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편에는 장미축제길이에요.
  그래서 이 부지를 합치면 3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아마 구청장님한테도 이분이 직접 이 걸 카톡으로 보내고 다하셨다고 저한테 어저께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177평에 대해서 묵2동에서는 주차장부가 시급하다,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77평에 대한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어요.
  과장님, 주차장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네이버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아까 여기 앞쪽에요, 앞쪽에 200평은 빼고, 177평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지금 현장을 나가가지고 현장을 파악을 해 본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 민원인분이 저한테 어제께 이 자료까지 주시면서 저한테 청장님한테 먼저 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운동을 하시면서 한 바퀴 도시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묵2동의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지를 지금 매도하려고 나와있는 매물이니까 이런 부지를 사서 주차장부지로 지역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체크해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127쪽에 보면 구청 앞 주차장개선사업도 현재 주차장 활용도가 높아진 직원들의 업무시간에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구청 지하주차장?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장신자 위원 주차장이 처음에 지금 1층에 주차장이 공원공간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처음에는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붐비지 않았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요, 제가 평일날에도 회기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일날에 제가 구청에 오면요,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이중주차를 해 놔가지고 빠져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이중주차를 해 놨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그래요, 매일, 아니면 행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와서 보면, 찾동차하고 구청 트럭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구정업무로 쓰는 차, 그런 차가 주종이고 도대체 왜 매일 거의 다 그러다시피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저희가, 청사 주차장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장신자 위원   알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다만 행사나,
장신자 위원   저희들이 제가 행정재경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주차관리과에다가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왜 그러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빠져나가려면 엄청 힘듭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주차 대더라도 몇 바퀴씩 돌고 난 후에 차 한 대가 빠져나가면 기다렸다가 대야 하는 현실이 지금 돼 버렸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팀에 얘기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7페이지 첫 번째 칸 관련해서 질의를 짧게 드릴게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 총사업비의 비율(50%)대로 조정될 수 제도 개선 건의 예정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 이후에도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총사업비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박열완 위원   그렇죠, 부담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부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고 …… 34억을 국비로 지원받는데요, ’23년도부터는 …… 지원이 전액이 삭감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액이 없어진데요, 오히려.
박열완 위원   이게 어쨌든 275억 정도의 사업인데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박열완 위원   사실 이런 사업 하다보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부담이 더 되면 덜 됐지 덜 되지는 않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미니멈으로 잡아서 275억 중에 국비가 33억이고 시비가 42억이라는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박열완 위원   75억이고 나머지 200억은 구에서 부담하는 지금 금액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박열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보통 우리가 국가나 시나 이렇게 사업을 할 때 매칭비율이, 평소에 매칭비율로 보면 어쨌든 구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은 사실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저도 지역구가 망우3동이고 망우3동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분들의 어쨌든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인데, 참 반가운 소식이면서도 구의회에서  또 의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기에는 어쨌든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적인 어떤 건의나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그런데 생활형SOC 복합생활이 이거고 최대 국비 지원이 맥시멈이 33억입니다.
  그래갖고 그것도 확인해 봤더니 ’23년도부터는 국비지원 자체가 전액 삭감이 되고 ’23년부터는 지원이 없을 예정입니다.
박열완 위원   어떻게 우리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됐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구비가 지금 한 125억 정도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기타가 75억이 모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기타 94억이요?
박열완 위원   75억.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94억인데요, 그게 토지비를 일단 산정을 해 놨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 토지는 학교에서,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토지는 학교부지인데요,
생활형SOC 복합사업을 하려면 200억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그래서 토지계획을 공문화하기 위해서 토지비용을 산입을 해 놨습니다. 
박열완 위원   토지비용을 산정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120억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120억도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은 되고 있나요, 잘?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9월 달에 국무조정실에서 생활공모에 선정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10월 9일자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어쨌든 이거 사업은 생활SOC사업인 건 맞는데요, 보통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좀 더 예산을 가져올 여지가 있지 않나요?  
  이것도 생활SOC로 묶여가지고 전혀 틈이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시도 국비 비례해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시비가 42억으로 돼 있습니다. 
  주택가 소규모주차장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그런 걸 조금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이거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반가운 사업이긴 하나 구의 재정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사업이 또 순탄하게 갈지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박열완 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사업이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시고 준비 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어쨌든 시나 국비를 더 당겨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지난 정례회 주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거의 대부분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받아서 제가 한 양이 좀 많아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주행형 CCTV 실적이 전년대비 절반 정도로 낮아진 이유는 운영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제가 추측을 했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부위원장 이병우   단속유형별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에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까요?
  '단속실적이라는 수치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건 저랑 해 보자는 거지요, 그렇죠?
  그럼 여쭤볼게요, 단속실적이라는 수치 외에 다른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적시하셨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단속,
○부위원장 이병우   그러니까요, 단속실적 말고 다른 수치가 있냐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수치는 계도활동도 있고,
○부위원장 이병우   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또 사실 하다보면 민원인 응대하고 이게 수치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치, 단속건수만 갖고 딱 한 가지로 쳐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이게 지금 핵심이요, 주행형CCTV 단속실적이 전년 대비 절반 정도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운행이 축소된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단속유형별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분서해 볼 필요가 있다 했더니 ‘단속실적이라는 수치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그러면 뭘로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단속수치 같은 건 시차를 7분에서 10분 이상으로 했고 또 단속공무원들이 연가를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CCTV 근무 편성시 때 연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단속실적이라는 게 주행형CCTV가 주행을 하면서 예컨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부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물론 계도 위주도 있지만 계도가 능사가 아니지요, 이 CCTV, 주행형CCTVT의 존재 이유는 단속이에요, 계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계도는 주차단속원들이 하는 거지요, 주행형CCTV가 계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그 차량이 지나 가면 그 주변에 있던 운전자분들은 그거를 알고 주차를, 차를 이동하기 때문에 계도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말씀드렸잖아요.
  주행형CCTV 단속이 되는 것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부위원장 이병우   그렇다고 하면 이 주행형CCTV의 단속실적이 절반 정도로 전년 대비 절반 정도로 낮아진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실적이라는 수치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도대체 뭘로 효과를 분석해야 된다는 건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123페이지 맨 마지막 칸에 있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답변에 보면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차관리과장을 호선했다’고 하는데 자료상 대면회의가 없었다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전체 대면회의는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결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거기서 선출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의사를 타진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건이 나아지면 전체회의 할 때 다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일단 알겠고요.
  이건 간단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두 번째칸 수당은 조례에 근거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규칙에 근거한 수당지급은 위법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들고 왔어요.
○부위원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통합조례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조례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위원회 기본조례의 성격을 보셔야 돼요.
  그것을 규칙에 의해서 구성된, 운영되는 위원회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잉해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운영부분을 지적했던 게 아니고 수당지급의 적법성을 검토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다음 저거하고 연결되니까.
  125페이지 조치결과 1하고 2 기획예산과 세 번째 줄입니다, 검토현황.
  기획예산과 법률자문 및 서울시 내 타구 조례 및 지급사례 검토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로 직원에게 포상금 지금이 상위법 등에 위법한지 여부를 문의했다, 법률자문 회신이 기획예산과 11947이에요, 이 공문 시행일자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버젓이 행감에서 지적되기 전에 행감에서 지적될 걸 알고 7개월 전에 기획예산과의 법률자문을 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2020년도에 포상금 지급관련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때 질의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 회신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오래된 관행으로써 그 대상방법, 범위가 변경되지 않고 동일한 내용 및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음’, 법률자문을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에다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가 선거법에 대해서 유권해석 기관이에요? 
  법률자문의 시기는 행감 7∼8개월 전에 실시한 것을 지금 조치결과로 들고오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새롭게 판단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 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해당된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가 어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팩트 체크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하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적절하게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일단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제로 남겨두고요. 
  131페이지 두 번째 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거주자우선주차 면수를, 거주자우선주차 정비계획 계약금액이 2019년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 것인지 파악해 보라고 했고요, 실제로 추정이 맞았던 겁니다, 왜냐면 오른쪽 표 안에를 보십시오.
  2018년에 8051, 2019년에 6906,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요, 2018년에서 2019년도 거의 천 면 이상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의 신규 면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발굴하는 게 한계가 있겠죠?
  실제로 신규발굴 면수보다 삭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는 신규발굴이 그 과정에서 무리수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그런 건 아니고요, 거주자가 감소하는 이유가 보통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앞에 있던 면을 전부 다 삭선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 발생에 따라서 삭선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러니까 보십시오.
  민원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발굴과정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발굴 과정에서는 저희들도 교통안전이라든지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데,
○부위원장 이병우   아니, 관하고 협의를 하니까 삭선이 더 많아지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아니, 대부분이,
○부위원장 이병우   보십시오, 삭선이,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민원인이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보십시오, 어떤 경우냐면요, 두 가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원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부위원장 이병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이유,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지요?
  그러면 또 삭선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아니,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 사례를 실제로 민원이 들어와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높이 평가해야 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차면수 하나가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런데 그 신규 발굴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없어서 구획선을 그었다가 삭선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신규 주차면 발굴보다 삭선이 더 많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신규 발굴 과정에서 적어도 무리수가 있었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적어도 무리수가 있었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일단 그 부분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올해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마치고 나서 미안하리만큼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로 들고 온 게 그 당시에 행감을 주도했던 제 입장에서는 미흡하다라는 판단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한번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행감 속기를 좀 찬찬히 검토를 해 보시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권유를 드리자면 속기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녹취파일을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 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텍스트로 보는 것하고 음성으로 듣는 것에 뉘앙스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권유해 드리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이 있다면 현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관리행정을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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