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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21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도로과 소관
  5.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치수과 소관
  6.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공원녹지과 소관
  7.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도시계획과 소관
  8.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도시재생과 소관
  9.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시설관리공단 소관
  10.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건축과 소관
  11.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맑은환경과 소관
  12.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부동산정보과 소관

(10시17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0시18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여기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우리 과장님, 이번에 소확행으로 묵1동 동일로 160길 30 계단정비사업하고요, 그다음에 160길 40 계단정비사업이 이번에 편성이 돼서 아마 이달 말부터 11월 달까지 완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우리 도로과에서도 워낙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화면을 띄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60길 30 계단정비가 이게 인도가 없어서, 그리고 거기 올라가다 보면 제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매번 이 건의를, 겨울이 오면 눈이 오니까 미끄러워서 굉장히 가파르다 보니까 계단으로 아마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단 정비할 때 정말 그 간격이라든가 어르신, 거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그 간격이라든가 폭, 그리고 어르신들이 왜 손잡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 위치, 높이 같은 걸 정확히 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왕에 하는 거 좀 거기가 아름다운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봉화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디자인이 예쁘게 좀 이렇게 계단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하고 두 군데거든요? 
  물론 길이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그리고 차량 통행하는 그 폭하고도 잘 간격을 맞추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도로과 과장님 워낙 뛰어나시고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도 진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정말 이쁘게 잘했다. 보기 좋다. 걷고 싶은 길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디자인 부분에서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저쪽 부분이 저희가 현장 나가 보니까 노약자분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계획 자체를 조금 탄성 있는 데크 목재로 할 거고요, 간격은 노약자들이 가장 올라가기 쉬운 높이가 한 18cm 정도에서 20cm 정도 됩니다, 그 간격 유지해서 잘 설치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디자인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대한의원 원장님 댁, 그러니까 태릉중학교 들어가는 골목, 화랑마을 들어가는 골목길에 제가 소방도로 차원에서 그 계단을 없애달라고 누차 그랬었어요.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높이 때문에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또 거기도 계단 설치를 했어요. 
  계단 설치를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했는데 거기는 그 계단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저걸 끌고 올라올 때 계단이다 보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물론 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쪽 면에는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처음에 계단을 놓을 때 했으면 참 좋겠다, 여기는 좁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지만 거기는 공간이 좀 넓었거든요, 그 대신에 폭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기왕에 하는 거 좀 신경 좀 써달라는 차원에서, 손잡이도 어르신들 높이도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제가 통계에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랑구는 싱크홀이 지금 생기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올해? 
  올해 있었나요? 
○도로과장 민태종   현재 싱크홀은 서울 시내에 싱크홀 발생은 한 건도 없고요. 
장신자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민태종   싱크홀이 아니라 동공인데요. 
장신자 위원   동공?
○도로과장 민태종   동공은 대규모 건설공사랄지 지하철 공사 시에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 동공이고요. 
  저희 중랑구는 동공 한 건도 없고요, 
장신자 위원   없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포트홀도 타 구에 비해서 대부분 적게 발생되는 정도로, 
장신자 위원   네,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건씩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생긴다고, 정말 그 민원이, 싱크홀이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생기는 게 아니라 엄청 크게 하루면 몇 건씩 생겨서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우리 중랑구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구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보통 우리 직원분들이 수감서류나 주요업무현황들을 작성을 할 때 작년 걸 참고합니다, 그렇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오세요. 
  그러면 내년에도 내지는 다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분명히 올해 잘못된 부분이 내년에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지금 조치결과에는 ‘도로용 주소로 통일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했지만 이게 또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저는 올해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 내용이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는 자료작성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무리하시지 마십시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진영   잠깐이라도 많이 힘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되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럼 국장님 대신 답변하시면 됩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위원장 김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33건입니다. 
  부서별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5건 및 건의사항 7건이며 먼저 신내4택지 공공주택지구 컴팩트시티 건립의 잦은 사업변경은 서울시의 행정절차 이행 및 SH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서울시 및 SH공사와 업무 협력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면목행정복합타운 부지 내 한사랑아파트 철거는 SH와 협의 결과 12월 말 철거공사를 착수할 예정이고 철거공사 시 주민 홍보를 충분히 하겠으며 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6건으로 도시재생기금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더욱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조성되는 거점시설의 경우 규모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3건으로 건축위원회 관련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하였으며 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요구가 가능함을 건축심의 신청자에게 고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작년 수감서류와 차이 나는 부분은 앞으로 소식통 및 각주를 통해 소명하는 등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22건으로 공원녹지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이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살펴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봉화산 무장애숲길의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원시설, 등산로, 약수터 등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목식재 및 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목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쾌적한 녹지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9건으로 라돈측정기 대여,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금 지원, 친환경 EM보급사업 등을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인근 자치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3건입니다.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관련 위원회 명단을 재정비하여 의회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편함 설치사업은 묵동 시범사업 추진 후 지역주민 및 우체국 등에서 제안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디자인으로 신내1동과 면목4동 우편함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2021년도)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면 도시계획과 순서이나 부서의 업무일정 관계로 공원녹지과 심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공원녹지과 소관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또 시에 가서 구민들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묵1동 화랑마을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화랑마을 아마 중랑마실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구청장님 모시고 토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봉화산에 어르신들이 지금 봄, 여름, 가을 되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 쉼터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봉화산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답답하다 보니까 거기로 다 나와서 쉬시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저하고도 같이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의자 설치라든가 위에 팔각정 식으로 그걸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해 주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게 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그때 지역주민들하고 비 오는 중에도 주민들이 한 20명 나와 계셨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께도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당초부터 정자라든지 의자 설치 요구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소음이라든지, 야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의견 수렴 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마실이 시행이 됐고요. 
  그 마실에서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니까 아마 동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녹지과에 전달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조치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동장님이 의견 수렴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 동장님 제가 계속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동장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공원녹지과 소속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 옛날에 우범지역이었어요. 
  우범지역이었는데 정말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의, 진짜 정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아름답게 공원을 꾸며놨거든요. 
  그러면 그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집 앞에 그만큼의 좋은 환경을 해 줬으면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민원 넣으신 두 분하고 잘 대화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 한 2∼30명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경로당도 구청에다 기부채납 하다 보니까 예전에 거기에서 거주하시던 분 몇 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기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같이 융합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공원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공원에 가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노시고 계시는데 앉을 공간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일으켜졌고, 또 의자를 놓을 공간이 있기는 있어요, 몇 군데.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제가 그 공원 만들 때 누차 민원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좀 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노력하고 수고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정화조, 위에다가 의자를 놓고 정화조 날아가는 바람개비, 연통에서 그 바람이 불면 그 냄새가 어르신들 앉아있는 곳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대요, 머리 아파서, 그 가스가 배출이 돼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의자를 설치를 해 놨는지 저도 이해는 좀 안 가는데요. 
  그래서 그걸 대용해서라도 그 위에 의자 설치를 해 주셔야지, 어르신들께서 진짜 매일 저한테, 진짜 전화를 한 서너 통씩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과에서 동에만 맡기지 않고 직접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도 하고 설득을 해서 일단 설치하는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런데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도 아마 올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올라가 보셨겠지만, 그 주위에 그분들하고 하나 피해갈 공간이 아니에요, 좀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치도 알고 있고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장신자 위원   전혀 그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대를 하고 있으니. 
  아니, 정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분들이 생활을 하면 어르신들 위하는 배려도 있어야 하는데 좀 설득을 잘하셔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알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해 보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맨 첫 번째 칸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치결과에 ‘2020년 서울장미축제 팝업가든 조성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내용을 전달했다.’라고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전달방식이 어떤 방식을 취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문화재단에 저희가 구두로 했고요, 우리가 팝업가든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까지죠.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동별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나 마을협치과, 동에서 직접 관련 있는 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을 갖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치결과 추진현황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아, 이건 공문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짐작을 했어요. 
  저는 이 조치결과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장미축제가 코로나19 때문에 팝업가든 조성방식이 예컨대 기존에는 일괄로 했다가 동별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첫째는 공문으로 일단 시행을 하시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소관 부서가 변경될 것 같거나 예측 가능하면 해당 부서로 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처리결과를 작성하실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마을협치과나 문화관광과 부서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저는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년이랄지, 구두로 전달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인사이동 하면 이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시기의 문제가 없으니 회기가 끝나면, 오늘이라도 공문을 보내셔서 근거를 좀 마련하시는 게 저는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다음, 107페이지 맨 위 칸인데요. 
  이것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의 하자보수 내역이 주로 수목식재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행감 때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수목이 잘 활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이 하자보수와 수목식재 시기하고 어떤 관련성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이라는 게 고사하거나 하자가 발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결정적으로 수목식재 시기나 아니면 해당 토양하고 어떤 환경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수목식재 시기와 하자발생 시기의 어떤 연관성이나 관련성들을 좀 따져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지난 행감 때 처음 알았는데 수종별로 수목식재 시기가 별도로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식목 시기, 그러니까 봄에 식재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시기에 식재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꽤 오래된 자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식재 시기와 관련된 어떤 학술적인, 학문적인 자료들이 참고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세월이 지나서 변화된 기후환경하고는 안 맞는 경우도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의 연관성도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살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수목식재와 관련된 하자가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95쪽 한번 봐주실래요? 
  ‘상업지역 및 준주거 건의사항에 준주거지역 확보되어 중랑구에도 대형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묵2동과 같이 준주거지역이 전혀 없는 지역도 있는 만큼 16개 동 균형발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조치결과를 보면요, ‘현재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 재정비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및 기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추가재정비용역 시행 등으로 우리 구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용도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배당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 저희가 지구단위계획하고 생활권계획으로 지금 넣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조치가 상용도지역 상향은 없다. 
  그래서 일단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걸 지구단위계획이나 생활권계획에 포함시켜야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우리가 생활 상권 중심적인 주민 여론을 받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서 좀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 지금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을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와 같이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서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그게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중랑구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마지막 지정이 됐던 해가?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아,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엄청 오래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그거 파악해 보시면 지금 우리 중랑구가 상업지역으로도 엄청, 서울시 평균 19.1%인가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저희가 상업지구는 1.9, 
장신자 위원   아, 참 1.9, 1.9%인가 되잖아요, 서울시 평균 4.2%인데. 
  그런데 계속 용역만 주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서울시,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처럼 결정권자는 서울시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도 많이 완화해서 지금 아파트 분량,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완화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발 빠르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묵2동, 그 밑에 보면 묵2동 우성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돼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미선정됐다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사업성 부재로.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저희가 일단은 공공주택 재건축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국토부하고 LH공사 현장방문 조사했는데 지금 우성아파트가 가운데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1개 동에, 
장신자 위원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래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게 좀 사업성이 약하다 그래가지고 미선정됐는데요, 지금 노후된 아파트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공공주택은 어렵고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불안하니까 계속 우리 구청에다가도 문의를 넣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렇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가서 보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면담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장신자 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지금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어려운 아파트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현재 동양나이트 165번지 건너편에도 상업지역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상업지역인데 그 상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게 되면 몇 퍼센트 용적률을 주고, 이거는 건축과 소속인가요, 주택과 소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그거는 건물 형태는 토지에 있는 지역 내에서 한다면 건축과 소속입니다. 
장신자 위원   건축과 소속인데 우리 여기 그 부분은 상업적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무슨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일단 저희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거기에서 어떤 용무로 쓰느냐에 따라서 저희한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는 상업지역 자체를 가지고 개발한다면 그거는 건축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 쪽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 과 소관이나 건축과 소관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묵1동하고 묵2동하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묵2동은 3종이 최고 높아요, 준주거도 없어요, 동일로변 큰 도로변을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묵1동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전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1동과 2동과 그 동일로변 하나 차이 두고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되잖아요.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주거나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잘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중랑천로 주변 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 상권에 대한 침체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쉽지 않은데 중랑천로 주변에는 상권 자체가 이제 없고 장미축제 기간에만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2억을 들여서 2년 가까이 진행했지만 성과가 미미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공인중개사분들과 상인분들, 주민들하고 협업을 해서 한번 다시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고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요, 향후 계획조치 결과를 보면 아래쪽에도 ‘위원님께 별도 보고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별도로 그 용역업체 진행하는 현황을 본 위원께 보고했던 그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서상혁 위원   네, 그때 거기가 이제 정비소도 많고 자동차 정비소가 많은 것을 좀 활용해서 자동차정비특화거리를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용역업체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시고 본 위원도 좋은 아이디어라고도 얘길 했고요, 그 후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지금 저희가 중화생활권 중랑천변 활성화 수립에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좀 이렇게 여론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지금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동측하고 임대료 차이가 나니까 거기 핫플레이스나 맛집, 카페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그런 가게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고 그 주변 환경이 좀 어려우니까 보도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꾸준히 많이 올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역점을 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으로써는 중랑천변 가로정비조성사업에는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지역중개 하시는 분들하고 상위분들 건의사항을 말씀하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현실적인 부분을 지역주민분들, 상인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 그게 가로정비주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재개발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예를 들어서 주변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서상혁 위원   그래서 그때 용역업체에서 보고했던 그 진행내용은 거기 관련해서 진행되는 내용은 아직 없나요, 그러면?
  당장 사업 우리가 조사해 놓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거기에서 나와있는 검토용역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첨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임대료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지역주민분들이, 상인분들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가 임대료부분은 과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서상혁 위원   임대료가 지금 높다는 얘기인가요, 거기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거기가 좀 낮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점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거기가 아직 이제 특화된 거리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업용시설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젊은 사람이 와서 좀 했으면 그쪽 가로등에 있는 그쪽이 임대료가 올라가지않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서상혁 위원   이게 낮기 때문에 낮은 어떤 단점 얘기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인프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낮다는 것은 장점인데 기존 인프라가 부족하니 임대료가 낮는 거고 임대료가 낮다고 해도 이 상인분들이 특화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여하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건 자체가 현재 없으니까, 현재는 어떻든 악순환이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임대료에 맞는 또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임대업이 아닌 다른 쪽 업종이 들어오고 자꾸 그러니까 낮은 임대표에 걸맞는 업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화거리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쉽지 않다, 용역을 몇 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왕 예산이 편성됐고 시작하고 있으니 방금 과장님도 현장에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얘기 들으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서상혁 위원   그래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고 앞으로도 시정 요구사항 조치가 나온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수감서류결과 조치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중화1재정비 굴토심의 반려와 관련해서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어서 우려돼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연속성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전임 과장님이 정말 대단히 무책임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정례회 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드렸고 그 답변과정에서 과장님, 제가 집행부로 보낸 구정절문 요지서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봤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거기에서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사실과 다른 답변이라고 표현했어요, 냉정하게 표현하면 이건 허위답변이라고 저는 간주를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청장께서 답변을 주실 때 정책심의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적 근거로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법적근거 ‘굴토심의를 반려한 법적근거가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 법적근거는 적어도 규칙인지 알았지만 규정이었고요, 그나마도 규정에 근거한 정책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규정에 안 맞는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병우 위원   규정에 근거한 정책회의였으면 회의록이 작성 비치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작성 비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정책심의회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답변에도 그건 현안정책회의였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서에도 분명히 아니, 구정질문 요지서에도 적시를 하고 진행한 구정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관련 답변은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구청장의 답변을?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이 나오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제가 회의록을 좀 열람을 해서 내용을 훑어봤는데요, 청장님께서 처음에는 정책심의회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중에는 정책심의회 규정에 대해서 말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고형철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규정을 제시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이병우 위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건데, 문제는 그 회의가 규정에 근거한 회의가 아니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여기서 처음에 말씀은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은 처음에 말한 정책회의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현안회의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안의 당면과제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그걸 전부다 국ㆍ과장님이라든가 다른 담당자라든가 모여서 어떻게 행정처리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현하기로는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처음에 했던 우리가 ’21년 5월 10일날 했던 내용은 현안회의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내용은 이해를 했어요, 자료를 보고.
  문제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명색이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서 한 답변이 사실과 다른 답변이 나왔을 때는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좀 가져야 한다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죄송합니다.
이병우 위원   적어도 제가 질문의 핵심요지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법적인 근거가 뭐냐, 그러면 구청장께서 주신 답변은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셨던 건데 그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마저 무너진 겁니다, 굴토심의 반려 건은, 그렇잖아요?
  법적인 근거 없이 한 회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분명히 제가 이게 법적인 근거가 뭔가 제가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매우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보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도 적시를 했습니다. 
  법적인 그 정책회의에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조차 무너진 굴토심의 반려를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행정심판 중인데요, 당초에는 10월 12일날 심판이 결정이었는데요, 보충자료 요구가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금 다음 주 25일 날로 판결이 예정할 거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심의는 다 끝나고 판결만 남아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전망은 50대 50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행정, 집행부에서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유발된 행정심판에 전망 50대 50이다, 만약에 여기서 집행부가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이나 거기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저희가 행정심판소송을 한다고 해서 조합측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응해야 되겠지요.
이병우 위원   그 경우에 당연히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겠지요?
  저는 누군가 만약에 이게 패소로 최종 결론이 나고 집행부에서 소위 말해서 행정권을 남용한 결과로 굴토심의를 반려한 거라면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 건이 만약에 패소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한다면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청구인이 이긴다면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 행정절차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한 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저는 패소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패소를 전제로 말씀한다면,
이병우 위원   패소를 전제로 만약에 만약 손해배상이 오게 되면 저는 이 부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집행부가 패소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청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내일 구정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A/S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구청장께서 하신 답변이 사실과 다른 답변이에요. 
  그것도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만큼 본회의장에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구정질문을 A/S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도시계획과장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말씀,
○위원장 김진영   들으시지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중화1구역에 반려결정을 하면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심의회는 규정에 의한 회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록도 작성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정책회의는 현안사업이 있을 때 가볍게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화1구역의 반려를 결정할 때 정책심의회의를 꼭 해야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회의를 해서 한 건 맞고 정책심의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
  구청장님도 답변할 때에 정책심의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규정이나 설명드린 거에 있어서 아마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이병우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할 때 자꾸 지금 본질을 흐리시는데 제가 법적 근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법적 근거라는 게 뭡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졌고요, 적어도 그 정책회의 현안 정책회의라는 게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회의였습니다, 구청장도 참석을 하셨고요.
  근데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본인이 요청을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요청을 했어요, 그 전에 사전에 구정질문 요지서도 내려보냈습니다, 법적 근거가 뭔지. 
  그런데 국장은 규정을 제시를 하고 그게 법적 근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라고 제시를 한 거 아니에요?
  현안 정책회의가 됐든 정책심의회가 됐든 정책회의의 결론이라고 했다고요, 저는 분명히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
  결론은 법적 근거는 없었던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유효합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저기 ……,
이병우 위원   본회의장에서 국장께서 규정을 제시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그게 아니었으면 규정이니 뭐니 청장께서 답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정현한 정책회의였다고 설명하면 되는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저희가 반려를 한 근거는 도정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반려를 결정을 했고요, 의사결정은,
이병우 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때 뭐라고 했어요?
  굴토심의 반려는 자치단체, 기초지자체에 권한이 없다니까요, 서울시 굴토심의위에 권한이 있지 구청에 무슨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심판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은?
이병우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행위가 발생을 했고요, 그렇죠?
  이미 반려행위는 발생을 했는데 어찌됐든 조합측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이병우 위원   불필요한 시간, 그다음에 자금 낭비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서울시 굴토심의위원회가 버젓이 있고 거기에서 그 위원회에 반려권한을 주고 있는데 그걸 왜 구청에서 행사합니까, 있지도 않는 권한을?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위원님, 그 사업이 저희들 구에서 구민들을 위한 그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청장님까지 같이 정책회의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병우 위원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이병우 위원   정말로 그랬다고 그러면 전임 도시계획과장이 중랑구를 떠나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공개적인 회의석상이니까 말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69쪽에 청년문화발전소 관련해서 관리사항에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과장님, 얼마 전에 청년문화발전소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과에 찾아오셔가지고 항의를 하신 적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어떻게 잘 해결이 났나요, 해결 날 일이 뭐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지금,
조성연 위원   견해 차이가 많아서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지금 좀 원만하게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계속 좀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성연 위원   그래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본 위원이 상임위 통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우리 관 주도가 되는 것보다는 주민주도가 돼야 이게 성공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기억이 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행정부에서 봤을 때는 시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또 사업을 좀 완료해야 되는 이런 또 입장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기간이 도래가 되고 돼 가니까 사업을 어차피 완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민원과 여러 가지 현장사정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모든 사업들이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게 이야기들이 아마 과장님도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게 사실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보면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예전에 어쩌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들이 준비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사업 막바지에 가면서 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해서 행정부에서는 사업은 빨리 기간이 도래가 돼 가니까 진행을 해야 되겠고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은 계속 담보상태고 이런 데에서 이제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봐지고 아까 민원인들이 우리 과를 방문해가지고 항의를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막바지에 도달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아마 속기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헌장에 있는 그런분들이 과연 우리 행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따르고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난 항상 생각하지만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게.
  그분들이 과연 이렇게 따라오고 있느냐.  
  사실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행정부는 행정 지원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에서 다 해야 되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그분들은 그냥 운영비만 축내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어쨌든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아마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에 조금 어르신이라고 할까요?
  조금 인지도가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하면 우리 행정부도 훨씬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행정부에서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당신이 그 동네에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난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외부에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 사무실에 앉아있고 또 거기에 일하는 일부분들은 조금 인지도면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동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완료를 해야 되니까 발동이 되니까 이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안 해도 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제가 녹음기도 틀 수 있어요, 녹취해가지고 저한테 제시가 됐어요.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가.
  6∼70대 되는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데 공무원들이 ‘아니, 세금을 받아서…….’ 할 수 있거든, 이 양반들이 화나니까, 나는 그 발언도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아니, 세금을 가지고 월급 타먹고 사는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 해 줘야지 왜 엉뚱하게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한 마디로 이런 거죠, 그러면 그 할머니 보고 ‘공무원하시지 그랬냐.’고 이게 답이냐, 이거지요.
  또 항의를 하니까 ‘지금 이제 매입을 한 부지를 일반 건축업자한테 팔아서 다가구주택 짓게 하겠다.’, 이게 우리 공무원이 할 발언이 아니에요.
  그게 왜 이런 사태까지 오는가, 이런 것들이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동안에 하지 못 했던 일들을 막바지에 들어서오니까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분들 정말 애쓰시고 힘드시고 그동안에 참 인내하시면서 그 사업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제 안 되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런 발언들이 대화 중에 나왔다, 물론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내용도, 녹음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다 보면 한 쿰씩 잘라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설득을 시키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한 꼭지가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가지고. 
  그러나 그래서 어떤 일이 됐든지간에 우리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발언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동의합니다. 
조성연 위원   아무리 주민들이 정말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순간은 피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해야지 막 딱 들여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언어, 이런 것들은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구정질문에 다음에 본회의장에 틀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지 말이지.
  아니,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냐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구청장 상대로 질의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참관하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도시재생사업이 그 지역은 묵동지역은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맨 먼저 시작이 됐고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후에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도 재생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앞서서 갔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묵동지역은 나름으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 부분도 있어요,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무리가 그 지역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함께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서 또 진행이 이미 됐기 때문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주민들하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그동안에 해 왔던, 3∼4년 동안 해 왔던 보람이 어쩌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말 한 마디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생은 다 수포로 돌아가버리고 그 말 몇 마디 가지고 끄집어서 이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 년 동안에 그래서 더더욱 직원분들도 뒤에 앉아계시지만 내가 어느 분이 무슨 얘기한 것까지도 여성분이 한 분이 껴있고 남성분이 한 분이 껴 있어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그동안에 고생한 거에 비례하면 화도 나겠지요, 진척되는 건 없고, 그런 사항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걸 또 해결해야 하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더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조성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수감서류 행감을 끝내고 모든 내용의 결과에 해서 집행부에 내려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가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을 봐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행감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가능하면 빨리 대면회의를 소집하셔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이 10월 21일입니다. 
  도시재생기금심의위원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시재생기금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기금적립 여부가 예산과하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서요, 기금금액이라든지 또 재생사업이 내년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이 좀 그 내용과 함께 같이 기금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11월 초중에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부서를 심의할 때 체크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예산안 부서에서 편성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서에서는 이미 초안을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11월 초에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답변하고 모순되는 거예요.
  저희가 행감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조정하고 있는 도시재생기금 얼마 편성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10억 요청을 했습니다.
  그 10억을 요청하기 전에 도시재생심의위원회가 개최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좀 늦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좀 늦은 게 아니라 아예 안 하신 거라고 봐야지요.
  이런 상황을 예견해서 제가 속기에 이 부분을 근거를 남겨놨던 겁니다.
  제가 행감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하다못해 서면심의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도시재생기금은 사실상 안 해야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이이유가 이런 부분인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를 지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심의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예산편성 할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회의도 못 하고 그러고 그냥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도시재생과에 10억 요청하고 그럴 거면 위원회를 왜 구성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회는 위원님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최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긴급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건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상 기금위원회를 일단은 원칙적으로라도 구성은 좀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구성을 했고, 저희들이 필요,
이병우 위원   구성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편성을 해서 일단 부서의 입장을 마련하기 전에 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해야 힘도 실리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면 하나 띄어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 지금 동일로 149길 69 그다음에 중랑역로 175, 173-1 그다음에 동일로 149길 69에서 103, 이 길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네, 이 길이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된 예산 도시재생사업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도로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지요, 겹치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소확행 예산으로 신묵초등학교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이거 도로과하고 협업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도로과하고는 저희가 보행친화거리 조성하는 것 때문에 계속 실무선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복해가지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일단은 소확행은 주민분들이 불편사항을 제안을 해서 저희 과가 아니고 도로과로 이분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다.
장신자 위원   제가 과장님, 이 질의를 드리냐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면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주민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밑에 그럼 하나 또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이 도로가 다 망가져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했겠습니까? 
  우리 도로재생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일단 주민분들께서 불편을 많이 느끼시고 계셔서 그런 의견을 주신 거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중복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그동안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셨냐는 거예요, 5년째, 5년 동안?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행친화거리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하면서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이게 중복으로 공사가 되거나 하지는 않도록 저희가 먼저 주민들이 시급하게 불편한 사항은 일단 개선하자라고 하고,
장신자 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이것을 먼저 개선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그동안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주민들이 이거 예산 편성해서 먼저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여지까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한다하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그 부분은 신묵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금 설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년도에는 공사가 들어갈 건데요, 지금 소확행에서 일부 보수하는 부분은 보수대로 진행을 하고 도로부분은 바로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러면 보수되고 나면요, 도시재생사업에서 할 때는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은 빼놓고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이제,
장신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친화거리가 도로포장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아니고요, 포장도 있지만 보도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CCTV를 단다거나 일단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신묵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수렴해서 이중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복적으로 지원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신자 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을 해 놓은 도로에 그동안에 좀더 발 빠르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추진해 나갔더라면 도로과에다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98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리모델링비, 신축비 등으로 도시재생비용에 약 45.5%가 토지매입하고 리모델링비가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여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 사는 부분에 있어서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건물에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기계를 갖다 놓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진짜 일상생활에서 그 사무실에 있는 기계를 갖다 놓을 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갖다 놓았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 건물에다가 이것을 놨을 때는, 그 기계를 놨을 때는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임대를 줘야 됩니까, 그냥 갖다놓고 쓰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기계까지 다 그냥 공짜로 그 사무실을 쓰게 하니까. 
  그런데 대여섯 명의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하루에 그거 하나 하면 뭐 50원인가 40원인가 해서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되니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손 아프다고 그래서 계속 바뀝니다, 돈이 안 된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기계가 거기를 무료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 말씀 주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장신자 위원   네,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해서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자기가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람들을 쓸 때는 그분이 사무실을 얻어야 되잖아요, 만약 여기 공간을 안 줬을 때는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건물을 얻어서 쓰고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통념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무료로, 그리고 뒤에 주차장도 지역주민들한테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을 사놨으면 뒤에 주차장도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갖다놓은 기계 업체에서 뒤 물건 다 쌓아놓고 다 사용하고 지역주민들은 주차장 하나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게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재단을 거기에서 해서 다른 데다 갖다 주고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어떤, 다시 한 번 위원님, 어떤 말씀, 생산된 물건이 다른 데로 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신자 위원   거기에서요, 만들 재료 같은 거 이제 재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다 잘라서 실제로 일은 다른 데 가서 하고 그 기계만 놓고 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어르신들만 몇 분 일하게끔 만들고 지금 세 군데를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분과별로 다 내쫓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으셔서, 
장신자 위원   장미분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미분과. 
장신자 위원   장미분과가 굉장히 잘되고 있었어요, 잘되고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장미분과 활동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고 다 나가게 시키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다 해갖고 지금 그 사무실 쓰고 있죠? 
  그리고 짜장면 건물 거기도 사용하고 있죠, 지금 작은 도서관 건물도 사용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 한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 일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일단은 이게 주민들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알아요, 아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한다면 제대로 되게 해야죠. 
  제대로 그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사업하는 사람만 전부 다 지금 좋은 일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제대로 가게끔 하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는 저희가 알겠고요. 
  일단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참고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원분과에서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주민협의체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위원님 주신 내용으로 해서, 
장신자 위원   협의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말 이득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 사무실만 세 군데나 건물 사놓고 세 개 건물을 다 사용하게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게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지금 불만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께서는 일단 이런 좋은 사업이고 일자리 창출이고 주민분들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 주시고 하는데, 
장신자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그렇죠, 그분이 정말 우리 묵2동 주민을 위한 거라면, 그러면 신축건물이라든가 리모델링 할 때 ‘우리가 그 건물을 임대해서 써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임대해서 쓰는 동안 우리 묵2동 주민들한테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
장신자 위원   지금 그분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기계 거기다 다 갖다 주고 지역주민들한테 그 부업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힘들어서 매일 바뀌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장신자 위원   그거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자리 창출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일자리가 가고, 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장신자 위원   일자리가 가는데 제대로 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저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신자 위원   그분들한테 임대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를 갖다 놨으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이게 주민협의체가, 그게 나중에 관리협동조합이든 무슨 사회적협동조합이든 이렇게 만들어서, 
장신자 위원   과장님, 한 사람의 생각 가지고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소통하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민협의체 그 묵동 지역 전체 도시재생사업의 협의체 대표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협의체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 향후계획에 보면 주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있으신 분들도 다 없고 계속 줄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러신다며, 골치 아프다고, 사람들 많으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이게 건의사항에도 보면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만들어 주고, 앵커시설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주민들이, 
장신자 위원   그리고요, 알았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묵2동이 진짜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위원님께서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못 오는 게 더 좋다는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거는 좀 이 자리에서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직원들 밑에, 지금 뒤에도 있지만 이 재생사업이,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묵2동 사업지만 해도 51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따지면. 
  다른 과에서, 한 과에서 하는 업무를 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힘들어하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이 재생과장 하면서 묵2동은 우리 중랑구 도시재생사업 1호고 이게 뭐 어떤 걸 떠나서 이게 잘되기를 다 바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신자 위원   저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과장부터 해서 팀장부터 해서 나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좀 전에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요, 솔직히. 
장신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아니, 과장님, 저는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좀 더 제대로 된 어르신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세분화되게, 진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건물은 리모델링은 언제부터 지금 진행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저희가 앵커시설이 어르신문화센터, 그리고 가족도서관, 장미연구소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군데.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거 언제부터,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청년문화발전소까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 지하에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제일 먼저 어르신문화센터가 지금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장신자 위원   어르신문화센터는 놔두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준공되고요, 
장신자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하나도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장신자 위원   어르신문화센터는요, 묵2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산 땅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구 차원에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던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놔두시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실제로 땅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래서 지금, 
장신자 위원   자꾸 그거는 옛날 구청 땅 가지고만 맨날 얘기를 하시잖아, 우리 과장님은! 
  그게 도시재생사업에서 일궈진 겁니까! 
  옛날부터 그거는 추진해 오려고 하던 사업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그거는 그래서 한양경로당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건물에는, 
장신자 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 땅의 원, 주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산 땅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거 갖고만 얘기하세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산 땅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거 언제부터 추진되느냐, 그걸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러시면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직접 산 땅은 가족도서관하고 말씀하신 대로 장미연구소, 청년문화발전소 세 군데가 되는데요. 
  가족도서관, 장미연구소는 리모델링사업이라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착공을 할, 
장신자 위원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가족도서관하고 장미연구소는 올 12월경에 지금 시공, 
장신자 위원   12월경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분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현장거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집수리분과, 그리고 어르신분과, 정원분과가 있는데요. 
  집수리분과하고 어르신분과가 같은 건물인데 10월 말에 이전을 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원분과 같은 경우에 12월 말까지 이전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북카페가 지금 신묵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은, 그거는 사업기간 ’22년, 내년까지 유지를 해서 가족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물론 과장님이랑 팀장님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해 오셔서 어떤 부분이 좀 보완할 부분이고 어떻게 해서 좀 더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잘 하셔서 내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묵2동이 빨리빨리 가지고 온 예산을 사용을 해서 추진이 돼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진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서둘러서,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늘 수고하시고 팀장님, 직원분들, 일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망우본동에서도 저한테 수도 없이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망우본동은 망우본동 담당자분이 계시니까 그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묵2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셨던 우리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하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저는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너무나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거니까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부서가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힘든 부서인 것을 제가 직감할 수 있는데요, 우선 과장님께 저하고 공감대가 이뤄지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감이라는 자체가 무슨 문제점,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이 행감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동감합니다, 위원님. 
신하균 위원   공감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신하균 위원   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보면 행정부터 복지서부터 건설서부터 많은 분야에 시달림받고 민원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책을 찾아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찾기 위한 이런 행감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자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협심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재생사업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힘들게 이끌어가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정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힘을 얻어서 그렇게 진행을 잘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하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어려운 부서에서 더 힘든 일 많으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감대 형성하다시피 목적과 취지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그런 협업이 이뤄졌으면, 노력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힘내십시오. 
  우리 부서 파이팅! 
  힘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웬만하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사실 여기서는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동료 위원 질의 중에 도시재생에 일자리 창출이 끼어있습니까, 묵동에?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진영   그럼 지금 거기서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단한 것들을 좀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영   간단한 것들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장신자 위원   만드는 게 아니죠, 포장하는 거잖아. 
○위원장 김진영   잠깐.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일단 기본적으로 행주라든지 거기에다가 장미 포장하고 이렇게 만들고 포장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납품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김진영   그래서 지금 거기에 업체가 들어가 있고 그 업체가 거기서 재단이랑 모든 걸 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다른 데도 좀 가져가고? 
  저는 그거는 과장님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저기는 재단을 해서 다른 데도 좀 가져간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거기 무료로 그렇게 쓰면은, 써서 거기만 할 걸 다른 데서 가져와서 여기다 일을 시켜야지 그걸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건 저도 조금 의외였습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거기 지금 지침이 있어서 끼워 넣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도시재생에서 그냥, 거기 뭡니까, 그 임원들이 그렇게 하자는 어떤 의견을 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님, 묵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큰 테마 중의 하나가, 
○위원장 김진영   아, 지역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자리 창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렇다면 그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걸 구하기도 그게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하는 거 어르신들이 그래도 조금 왔다갔다 교통비가 되든 찻값이라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못 하겠다고 일어나서 다음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아주 열악한 사업이거든요, 그거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김진영   그리고 하나만, 제 지역구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니까 묵2동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시행착오도 약간씩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망우본동은 한결 좋아지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망우본동의 협의체 구성이 지금 11월인가요, 12월인가 되는 걸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언제쯤 협의체 구성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저희 계획으로서는 올해 안에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센터랑 해서 진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하고 있습니까? 
  협의체 구성, 특히 이제 망우본동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이 편중돼서 운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맨 처음 재생할 때 과장님하고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도 그게 살짝 살아나려 하는 게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많이 찾아오고 사무실에도 찾아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망우본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뤄지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내가 지금 얘기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점심시간도 훨씬 넘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되실 때 제 사무실로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건, 도시환경국 심사를 잠시 미루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시설관리공단 소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입니다.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1건으로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5건이고 감사 관련 시정요구사항 1건은 구청 감사담당관에 이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 소관은 8건으로 시정요구 3건과 건의사항 5건으로 추진 완료했습니다. 
  배포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46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계속되는 단규개정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공단의 체계적인 법규 정비를 통해서 개정의 빈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세외수입현황에 세입목표를 추가를 하는 것으로 우리 양식을 개정하여 보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돼 있다는 것은 문화재단으로 직원 고용승계를 10월 2일 자로 마무리함으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이어서 147페이지 건의사항으로 기업평가결과 및 고객만족도평가 하락 원인분석 해 볼 것과 148페이지, 조직개편 관련 3건과 공단 정관 관련 사항은 모두 시정조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에서는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2021년도)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 배석하셨는데 위 부서는 우리 상임위 소속 부서가 아니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만 국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입니다. 
  항상 수고들 많으시고, 아까 이사님께서 조치결과의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조치결과 내용에 나와 있는 146쪽의 내용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공단의 생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화합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에서 노조와 수시회의를 하시겠다라는 게 조치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 기간 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봉합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대화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도에 제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노조 위원장께서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조금 서울시 가이드라인보다 좀 높은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부분을 본 위원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가지고 작년도에 생활임금을 노조위원장께서 요구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이드라인보다 좀 떨어진 그런 임금인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약속을 제가 받아낼 때 내년도에 가서는 우리 노조 위원장께서 요구하는 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노조 위원장께서는 여러 가지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상이한 그런 것을 작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약속도 있어서 금년도에 노조 위원장께서 요구했던 그 내용을 100% 반영을 해서 어저께 심의를 마쳤습니다. 
  아마 그 생활임금대상자 중에는, 저희 관내 한 240여 명 되는데 공단에 속해있는 인원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대화를 하면 노조도 되더라, 대화를 하면. 
  그런데 조치결과에 대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공단의 노조가 지금 복수 노조가 설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장님 보고한 대로 직원들과 수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양 노조, 복수노조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업무와 기타 임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러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사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얼마 전에 우리 추경심사를 할 때 성과급과 관련해서 논의도 있었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급 지급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아직 지급이 안 돼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왜 지급을 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구청에서 이제 퍼센티지를 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연 위원   빨리 하셔야지, 빨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조성연 위원   지금 추경에,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심의가 끝난 것은 빨리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런데 그, 
조성연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추경에 올라가도 급한 거 아니라고 그래서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본 위원이 확인하냐면 대부분 추경에서 심의됐던 안들이 위원들이 지금 동네에서 활동을 해 보면 추경으로 올라왔던 일들은 즉각적으로 시행될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그런 것들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라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신속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빨리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안 그러면 다음에 공단에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심의 안 할 수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서 빨리 좀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의결이 된 내용이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사장님 동의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아까 답변 중에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 성과를 받은 거에 하면 280에서 300% 그때 기억을 그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280에서 300% 내에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조성연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책임을 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300%를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럴 의향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지, 이사장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물론 가이드라인이 280에서 300이 돼 있는데, 한 20% 차이 나는데 한 번 정도는 난 가이드라인 최고 수준에 직원들한테 예우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하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지금까지 ‘나’ 등급을 계속 받았었는데요. 
  그때마다 구청에서 최고 퍼센티지를 선정을 해 줘서 저희들이 계속 최고로 지급해 왔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아직 서로 행정부하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모든 역량을 좀 행정부에다 요구를 하셔서 또 할 일들은 열심히 하시고 또 해 줄 건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이 정말 우리 중랑구민을 위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더더욱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이사장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조성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번에 우리 시설공단에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죠?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가 등급을 달성하셨는데 아마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또 직원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어떤 분들이 공영, 우리 중랑구민이 아닌 타 구에 있는 사람들도 공영주차장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그 사업장이 주변에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타 구에서 계신 분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을 하면서 주차요금이 예를 들어서 미납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본부장 이두열   공영주차장은 현재 무인시스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마 미납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장신자 위원   없어요? 
○본부장 이두열   출차의 경우에 카드로 납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제가 시설공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연히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공시송달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3만 6,000원이 미납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게 미납이 됐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중랑구민만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미납된 부분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본부장 이두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에 장기간 방치돼 있어서 견인이 불가하다든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송달을 통해서 징수하려고 그렇게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공시송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지를 합니까. 
○본부장 이두열   추후에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구청의 해당 과에 의뢰를 한다든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우리 중랑구의 공영주차장을 애용하는 타 구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대수는 그럼 총 몇 대나 되는 거예요? 
○본부장 이두열   그건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라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부장 이두열   네, 신속하게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공단직원 현황이 정원 대비 18명이 초과됐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에 10월 31일까지 정리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10월 31일까지로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자로 도서관 승계와 관련해서 사서직 포함, 기술직, 전산직 1명, 10명이 고용승계를 해서 문화재단으로 전부 승계가 됐고요, 저희 지금 파견으로 행정직 6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각 사업장들이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운영 상황을 봐서 그 직원들을 저희가 10월 말일자로 저희 공단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10월 31일로 특정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건가요? 
  일정을 10월 31일로 특정한 게 코로나19 때문이냐는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이사장 정후근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노조의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연대해서 안 넘어가니까 저희들이 강제해고를 법적으로 거치려면 10월 31일이 최종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우리 사서직 직원들이 전부 다 간다고 해서 10월 1일자로 보내드렸던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은 지금은 정리가 다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정리가 다 됐으면, 10월 1일자로 정리가 됐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런데 이게 자료를 그 전에 내서 이렇게 수정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사실은 충분히 업데이트를 하거나 정오표를 갖다 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제출하고 나서 일단 사정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제출 시점에? 
  그러면 이 기록은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사실은 영구보관되는 자료예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10월 31일까지 정리하겠음’ 하고요, ‘10월 1일 자로 정리했음’ 
  정반대의 뉘앙스거든요, 저희가 행감을 6월에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능하면 이게 아마 전달되는 시점이 그 시점이라서 작성이 그렇게 됐을 텐데 어쨌든 의회에 제출된, 이거는 사실은 의회 제출이 목적 아닙니까, 자료의 작성 자체가?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현행화 하는 게 오해의 여지가 없고 자료를 해석하는 데도 혼선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47페이지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42.8% 상승한 게 경영평가 하락의 주요사유라고 하셨는데 그 대책을 보면요, 구청납입금 계좌 최소화, 법인카드 선결제 시행, 원천세 및 4대보험 선납부를 통해 국채율의 감소를 추진한다, 이건 그동안에 안 해왔다는 얘기인가요?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단 처음 생기고 자본금이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억 5,000만 원에서 증자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병우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그 위에 개선방안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락에. 
  구청납입금 계좌 최소화부터 구체적으로 감소추진한 두 줄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이병우 위원   그게 지금 개선방안이잖아요.
○본부장 이두열   네.
이병우 위원   지금까지는 안 해 왔냐는 취지의 질문이에요, 그동안에는.  
○본부장 이두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동안 안 했으니까 개선방안으로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안 했으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본부장 이두열   확인해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전년대비 부채비율이 42% 정도 증가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례적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디테일하게 꼼꼼히 살펴서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선방안 두 번째 항목은 자본금이 현저히 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분모가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증자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12월 31일 대비 자본대비 부채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변동되는 내용이 없는 거잖습니까?
  부채비율이, 부채비율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었거나 평가항목이 바뀌었거나 그랬으면 이해를 하지만 그동안에는 이 정도로 증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다른 이상계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상 계수는 없어요, 분석에도 없고 개선방안에도 없는 겁니다. 
○본부장 이두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 고객만족도 평가하락 주요사유 127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낮은 점수로 평가된 도서관 친절교육 실시, 이건 실시를 했다는 겁니까? 
○본부장 이두열   도서관 그쪽 넘어가기 전에, 저쪽으로 이관되기 전에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병우 위원   도서관이 언제 넘어갔는데요?
○본부장 이두열   1월 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이병우 위원   실시를 했다는 거지요?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개선방안이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계획인지 한 건지를 좀 구분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예컨대 실시했다라고 하면 이게 실시할 계획이라는 건지 이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1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조직개편 부분은 제가 왜 이 내용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이게 공단 조직, 예산이 투입된 공단 조직진단 결과하고도 상치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또 편성이 됐어요, 공단조직진단 예산이. 
  맨 아래에 문단 보시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이 기존에 파트장 체제였다가 현재 팀장체제인데 현재 경영기획부를 없애고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으로 구성하거나 이전처럼 파트장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이건 뭐 건의사항으로 처리한 것도 넌센스적인 부분인데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그렇지요? 
  조치결과란에 이 지적에 대한 답변은 없지요,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왜 없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조치결과에 어떤 형태로든지 가부간에 조치결과가 여기에 보고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이사장 정후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것을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것으로 답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경영기획부는 여전히 전후 달라진 게 없지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경영기획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건 비유를 들면 어떤 비유를 드릴 수 있냐면요, 의회사무국은 국장만 있고 과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팀 1국장 체제예요, 우리 의회사무국이.
  우리 의회사무국이 정원이 27명인가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공단 경영기획부보다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은 과장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의회사무국에 국장 밑에 과장을 두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에 인사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색한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그래서, 
이병우 위원   각 팀하고 본부장 사이에 경영기획부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영기획부장으로 있는 것뿐이에요, 그 위에 본부장이 있는 것처럼.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그거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답이 없으니까 그나마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그런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현재 경영기획부장이 개방형시스템이죠,  채용구조가?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뒤에 감사담당관님 와계시는데 구청 감사팀도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직위입니다, 그렇죠?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공단에 감사팀을 별도로 감사실을 만들든 개방형직위로 해서 감사실을 만들고 하는 게 맞지 본부장하고 각 팀 그것도 다른 팀은 아니에요, 그냥 기획감사팀하고 경영지원팀 이 두 팀만 중간에 경영기획부장을 두고 있는 시스템이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기형적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실을 독립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이유가 어느 직제에도 보통의 직제에서는 감사는 인사권자 밑에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전관이라든지 인사규정들을 수정을 하셔서 감사실을 별도로 신설을 하고 거기에 감사실장을 개방형직제로 채용하는 구조로 하는 게 맞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조직도를 만들어서 직제를 만드는 것은 저는 인적자원의 낭비고요, 당사자 본인도 상당한 스트레스에 한 요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안전감사팀을 본부장 밑으로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업무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본부장 직속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기획부는 모든 것을 총괄을 하고 기획, 경영, 평가 이렇게 일이 많다 보니까 팀장과 본부장, 이사장이 직접 대면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1단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그 이전처럼 예컨대 경영기획실이나 경영지원실이고 그 밑에가 파트장 체제면 그나마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런데 이제,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팀장체제란 말이에요, 체제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파트장체제는 팀장보다 낮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40만의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파트장보다 팀장이 더 낮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종합감사가 어디까지 와 있지요?
  왜냐면 이건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해를 넘겨서 지금 되고 있어서 제가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단 종합감사가 현재 어느 정도 지점 정도 와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감사담당관 위검복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난 9월 달까지 감사를 해가지고요, 내부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걸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단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와요, 여러 분들한테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작년에 공단 경영기획실에 유리하게 BSC체제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게 기획감사팀으로 S등급이 편중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1차 평가, 그러니까 팀장이 하는 1차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또 BSC평가라고 팀별 평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변경되는 과정에게 이상징후가 있어서 제가 작년 감사에서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을 해 뒀습니다, 그 부분이 감사에 포함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한 전반적인 사항과요, 또 다른 데서 제안하신 것도 있고 그런 거 총망라해서,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BSC가 감사 당시에 감사 대상에 포함이 됐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성과지표 그러니까 공단에 직원들 내지는 팀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그거 다 포함해서,
이병우 위원   평가해서,
○감사담당관 위검복   평가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지적이 됐습니까, 그 내용이? 
○감사담당관 위검복   지금 지적이라기보다 감사를 해와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팀장한테 가장 귀책사유가 돌아가는 사안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그런 부분을 망라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 부분이 설계되는 이 과정에 대한 감사가 됐고 그게 지적사항에 포함이 돼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지적사항에 포함되는지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부분을 감사를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에 포함 여부는 밝히지 못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위검복   밝히지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결과가 나오면이 아니고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벌은, 징계는 본인의 행위보다 약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급자의 지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그 지시를 한 상급자보다 수위가 높다고 그러면 이건 불공정한 거죠.
○감사담당관 위검복   지금 그러한 것이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요, 감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사장님, 지금 관리공단을 고생하시고 지금 최고등급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안부에서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늘 최고 등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 등급에서 조금 아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최고 등급을 위해서 몇 배 더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아까 성과금 문제가 동료 위원님 질의에 잠깐 나왔는데요, 최고 등급 300%가 됐든, 400%가 됐든 이사장님은 직원들이 고생한만큼의 최고의 등급을 받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반드시 최고 성과급을 받게끔 해 주게 저는 이사장님의 직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알겠습니다.
  명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거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거든요, 반드시 이번에는 최고 등급을 받기 위해서 아마 무지하게 피나는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의 상과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게 한번 또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도 이사장님을 더 높게 평가, 평가라기보다 따르고 하겠지요.
  왜냐면 우리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우리 이사장님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해 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하여튼 이사장님도 어려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단의 최고의 성과급이 다른 데로, 공단이 덜 평가받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사실은 이것은 이번에 하고 그 자료가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의회에 제출됐을 때 그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올 때 정오표를 미리 그 대목만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점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좀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보면 그게 저는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런 점에서 조금 소홀하셨다, 소홀하셨어, 그렇죠?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면 그 서류하고 그러면 먼저 서류를 폐기해 버리고 이번에 정오, 고쳐진 부분을 갖다가 이 서류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공단이 조금 멀어서 불편하지만 반드시 지켜서 우리가 남는 서류에는 정확한 자료들이 연구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본부장 이두열   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건축과 소관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라돈측정기를 계속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까? 
  라돈측정기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장신자 위원   라돈측정기요, 지금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지.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돈측정기는 지금도 동마다 3개에서 4개까지 구비해 놓고 대여신청이 들어오면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거 제대로 되고 있어요, 요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최근에는 이용건수가 많이 줄어서 한 달에 20건 이내로 10건에서 20건 정도 평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제가   물어보니까요, 한 건도 안 들어온 동도 있대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그러니까 16개 동 합쳐서 한 20건 정도 되는,
장신자 위원   과장님, 이거는 내년 예산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장신자 위원   정말 이거 지역 주민들이 빌려가도 아무 거나 대나 다 똑같대,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단위특정이라서,
장신자 위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필요가 없다, 지역주민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에다 물어봤어요, ‘라돈측정기 요즘 이용률이 어떠냐?’, ‘알지도 못한다.’고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환경센터 있잖아요, 신내동에 짓고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장신자 위원   언제 완공이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지금 건물 준공은 12월 20일까지 마치기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외관 공사는 다 되고 인테리어공사랑 조경공사만 두 달 동안 추진해서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12월 달쯤이면 해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건축물 준공은 12월 중순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실제로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부터겠네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환경센터 짓는 것도 지나올 때마다 묵2동 둑방 있잖아요, 건물 그냥 돌출로 나오게 조그만 한 거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신내동에 짓게 됐는데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짓고 있던데 기왕에 환경센터가 중랑구에 운영하게 됐으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며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병우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여기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우리 과장님, 이번에 소확행으로 묵1동 동일로 160길 30 계단정비사업하고요, 그다음에 160길 40 계단정비사업이 이번에 편성이 돼서 아마 이달 말부터 11월 달까지 완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우리 도로과에서도 워낙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화면을 띄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60길 30 계단정비가 이게 인도가 없어서, 그리고 거기 올라가다 보면 제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매번 이 건의를, 겨울이 오면 눈이 오니까 미끄러워서 굉장히 가파르다 보니까 계단으로 아마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단 정비할 때 정말 그 간격이라든가 어르신, 거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그 간격이라든가 폭, 그리고 어르신들이 왜 손잡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 위치, 높이 같은 걸 정확히 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왕에 하는 거 좀 거기가 아름다운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봉화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디자인이 예쁘게 좀 이렇게 계단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하고 두 군데거든요? 
  물론 길이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그리고 차량 통행하는 그 폭하고도 잘 간격을 맞추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도로과 과장님 워낙 뛰어나시고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도 진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정말 이쁘게 잘했다. 보기 좋다. 걷고 싶은 길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디자인 부분에서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저쪽 부분이 저희가 현장 나가 보니까 노약자분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계획 자체를 조금 탄성 있는 데크 목재로 할 거고요, 간격은 노약자들이 가장 올라가기 쉬운 높이가 한 18cm 정도에서 20cm 정도 됩니다, 그 간격 유지해서 잘 설치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디자인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대한의원 원장님 댁, 그러니까 태릉중학교 들어가는 골목, 화랑마을 들어가는 골목길에 제가 소방도로 차원에서 그 계단을 없애달라고 누차 그랬었어요.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높이 때문에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또 거기도 계단 설치를 했어요. 
  계단 설치를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했는데 거기는 그 계단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저걸 끌고 올라올 때 계단이다 보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물론 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쪽 면에는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처음에 계단을 놓을 때 했으면 참 좋겠다, 여기는 좁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지만 거기는 공간이 좀 넓었거든요, 그 대신에 폭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기왕에 하는 거 좀 신경 좀 써달라는 차원에서, 손잡이도 어르신들 높이도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제가 통계에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랑구는 싱크홀이 지금 생기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올해? 
  올해 있었나요? 
○도로과장 민태종   현재 싱크홀은 서울 시내에 싱크홀 발생은 한 건도 없고요. 
장신자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민태종   싱크홀이 아니라 동공인데요. 
장신자 위원   동공?
○도로과장 민태종   동공은 대규모 건설공사랄지 지하철 공사 시에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 동공이고요. 
  저희 중랑구는 동공 한 건도 없고요, 
장신자 위원   없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포트홀도 타 구에 비해서 대부분 적게 발생되는 정도로, 
장신자 위원   네,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건씩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생긴다고, 정말 그 민원이, 싱크홀이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생기는 게 아니라 엄청 크게 하루면 몇 건씩 생겨서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우리 중랑구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구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보통 우리 직원분들이 수감서류나 주요업무현황들을 작성을 할 때 작년 걸 참고합니다, 그렇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오세요. 
  그러면 내년에도 내지는 다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분명히 올해 잘못된 부분이 내년에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지금 조치결과에는 ‘도로용 주소로 통일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했지만 이게 또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저는 올해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 내용이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는 자료작성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무리하시지 마십시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진영   잠깐이라도 많이 힘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되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럼 국장님 대신 답변하시면 됩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위원장 김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33건입니다. 
  부서별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5건 및 건의사항 7건이며 먼저 신내4택지 공공주택지구 컴팩트시티 건립의 잦은 사업변경은 서울시의 행정절차 이행 및 SH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서울시 및 SH공사와 업무 협력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면목행정복합타운 부지 내 한사랑아파트 철거는 SH와 협의 결과 12월 말 철거공사를 착수할 예정이고 철거공사 시 주민 홍보를 충분히 하겠으며 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6건으로 도시재생기금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더욱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조성되는 거점시설의 경우 규모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3건으로 건축위원회 관련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하였으며 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요구가 가능함을 건축심의 신청자에게 고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작년 수감서류와 차이 나는 부분은 앞으로 소식통 및 각주를 통해 소명하는 등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22건으로 공원녹지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이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살펴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봉화산 무장애숲길의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원시설, 등산로, 약수터 등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목식재 및 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목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쾌적한 녹지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9건으로 라돈측정기 대여,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금 지원, 친환경 EM보급사업 등을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인근 자치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3건입니다.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관련 위원회 명단을 재정비하여 의회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편함 설치사업은 묵동 시범사업 추진 후 지역주민 및 우체국 등에서 제안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디자인으로 신내1동과 면목4동 우편함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2021년도)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면 도시계획과 순서이나 부서의 업무일정 관계로 공원녹지과 심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공원녹지과 소관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또 시에 가서 구민들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묵1동 화랑마을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화랑마을 아마 중랑마실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구청장님 모시고 토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봉화산에 어르신들이 지금 봄, 여름, 가을 되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 쉼터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봉화산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답답하다 보니까 거기로 다 나와서 쉬시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저하고도 같이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의자 설치라든가 위에 팔각정 식으로 그걸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해 주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게 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그때 지역주민들하고 비 오는 중에도 주민들이 한 20명 나와 계셨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께도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당초부터 정자라든지 의자 설치 요구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소음이라든지, 야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의견 수렴 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마실이 시행이 됐고요. 
  그 마실에서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니까 아마 동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녹지과에 전달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조치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동장님이 의견 수렴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 동장님 제가 계속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동장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공원녹지과 소속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 옛날에 우범지역이었어요. 
  우범지역이었는데 정말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의, 진짜 정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아름답게 공원을 꾸며놨거든요. 
  그러면 그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집 앞에 그만큼의 좋은 환경을 해 줬으면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민원 넣으신 두 분하고 잘 대화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 한 2∼30명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경로당도 구청에다 기부채납 하다 보니까 예전에 거기에서 거주하시던 분 몇 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기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같이 융합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공원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공원에 가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노시고 계시는데 앉을 공간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일으켜졌고, 또 의자를 놓을 공간이 있기는 있어요, 몇 군데.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제가 그 공원 만들 때 누차 민원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좀 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노력하고 수고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정화조, 위에다가 의자를 놓고 정화조 날아가는 바람개비, 연통에서 그 바람이 불면 그 냄새가 어르신들 앉아있는 곳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대요, 머리 아파서, 그 가스가 배출이 돼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의자를 설치를 해 놨는지 저도 이해는 좀 안 가는데요. 
  그래서 그걸 대용해서라도 그 위에 의자 설치를 해 주셔야지, 어르신들께서 진짜 매일 저한테, 진짜 전화를 한 서너 통씩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과에서 동에만 맡기지 않고 직접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도 하고 설득을 해서 일단 설치하는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런데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도 아마 올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올라가 보셨겠지만, 그 주위에 그분들하고 하나 피해갈 공간이 아니에요, 좀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치도 알고 있고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장신자 위원   전혀 그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대를 하고 있으니. 
  아니, 정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분들이 생활을 하면 어르신들 위하는 배려도 있어야 하는데 좀 설득을 잘하셔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알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해 보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맨 첫 번째 칸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치결과에 ‘2020년 서울장미축제 팝업가든 조성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내용을 전달했다.’라고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전달방식이 어떤 방식을 취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문화재단에 저희가 구두로 했고요, 우리가 팝업가든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까지죠.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동별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나 마을협치과, 동에서 직접 관련 있는 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을 갖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치결과 추진현황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아, 이건 공문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짐작을 했어요. 
  저는 이 조치결과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장미축제가 코로나19 때문에 팝업가든 조성방식이 예컨대 기존에는 일괄로 했다가 동별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첫째는 공문으로 일단 시행을 하시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소관 부서가 변경될 것 같거나 예측 가능하면 해당 부서로 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처리결과를 작성하실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마을협치과나 문화관광과 부서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저는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년이랄지, 구두로 전달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인사이동 하면 이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시기의 문제가 없으니 회기가 끝나면, 오늘이라도 공문을 보내셔서 근거를 좀 마련하시는 게 저는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다음, 107페이지 맨 위 칸인데요. 
  이것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의 하자보수 내역이 주로 수목식재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행감 때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수목이 잘 활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이 하자보수와 수목식재 시기하고 어떤 관련성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이라는 게 고사하거나 하자가 발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결정적으로 수목식재 시기나 아니면 해당 토양하고 어떤 환경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수목식재 시기와 하자발생 시기의 어떤 연관성이나 관련성들을 좀 따져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지난 행감 때 처음 알았는데 수종별로 수목식재 시기가 별도로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식목 시기, 그러니까 봄에 식재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시기에 식재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꽤 오래된 자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식재 시기와 관련된 어떤 학술적인, 학문적인 자료들이 참고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세월이 지나서 변화된 기후환경하고는 안 맞는 경우도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의 연관성도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살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수목식재와 관련된 하자가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95쪽 한번 봐주실래요? 
  ‘상업지역 및 준주거 건의사항에 준주거지역 확보되어 중랑구에도 대형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묵2동과 같이 준주거지역이 전혀 없는 지역도 있는 만큼 16개 동 균형발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조치결과를 보면요, ‘현재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 재정비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및 기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추가재정비용역 시행 등으로 우리 구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용도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배당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 저희가 지구단위계획하고 생활권계획으로 지금 넣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조치가 상용도지역 상향은 없다. 
  그래서 일단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걸 지구단위계획이나 생활권계획에 포함시켜야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우리가 생활 상권 중심적인 주민 여론을 받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서 좀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 지금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을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와 같이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서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그게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중랑구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마지막 지정이 됐던 해가?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아,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엄청 오래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그거 파악해 보시면 지금 우리 중랑구가 상업지역으로도 엄청, 서울시 평균 19.1%인가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저희가 상업지구는 1.9, 
장신자 위원   아, 참 1.9, 1.9%인가 되잖아요, 서울시 평균 4.2%인데. 
  그런데 계속 용역만 주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서울시,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처럼 결정권자는 서울시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도 많이 완화해서 지금 아파트 분량,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완화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발 빠르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묵2동, 그 밑에 보면 묵2동 우성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돼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미선정됐다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사업성 부재로.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저희가 일단은 공공주택 재건축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국토부하고 LH공사 현장방문 조사했는데 지금 우성아파트가 가운데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1개 동에, 
장신자 위원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래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게 좀 사업성이 약하다 그래가지고 미선정됐는데요, 지금 노후된 아파트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공공주택은 어렵고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불안하니까 계속 우리 구청에다가도 문의를 넣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렇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가서 보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면담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장신자 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지금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어려운 아파트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현재 동양나이트 165번지 건너편에도 상업지역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상업지역인데 그 상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게 되면 몇 퍼센트 용적률을 주고, 이거는 건축과 소속인가요, 주택과 소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그거는 건물 형태는 토지에 있는 지역 내에서 한다면 건축과 소속입니다. 
장신자 위원   건축과 소속인데 우리 여기 그 부분은 상업적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무슨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일단 저희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거기에서 어떤 용무로 쓰느냐에 따라서 저희한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는 상업지역 자체를 가지고 개발한다면 그거는 건축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 쪽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 과 소관이나 건축과 소관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묵1동하고 묵2동하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묵2동은 3종이 최고 높아요, 준주거도 없어요, 동일로변 큰 도로변을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묵1동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전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1동과 2동과 그 동일로변 하나 차이 두고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되잖아요.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주거나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잘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중랑천로 주변 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 상권에 대한 침체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쉽지 않은데 중랑천로 주변에는 상권 자체가 이제 없고 장미축제 기간에만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2억을 들여서 2년 가까이 진행했지만 성과가 미미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공인중개사분들과 상인분들, 주민들하고 협업을 해서 한번 다시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고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요, 향후 계획조치 결과를 보면 아래쪽에도 ‘위원님께 별도 보고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별도로 그 용역업체 진행하는 현황을 본 위원께 보고했던 그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서상혁 위원   네, 그때 거기가 이제 정비소도 많고 자동차 정비소가 많은 것을 좀 활용해서 자동차정비특화거리를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용역업체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시고 본 위원도 좋은 아이디어라고도 얘길 했고요, 그 후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지금 저희가 중화생활권 중랑천변 활성화 수립에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좀 이렇게 여론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지금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동측하고 임대료 차이가 나니까 거기 핫플레이스나 맛집, 카페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그런 가게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고 그 주변 환경이 좀 어려우니까 보도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꾸준히 많이 올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역점을 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으로써는 중랑천변 가로정비조성사업에는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지역중개 하시는 분들하고 상위분들 건의사항을 말씀하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현실적인 부분을 지역주민분들, 상인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 그게 가로정비주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재개발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예를 들어서 주변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서상혁 위원   그래서 그때 용역업체에서 보고했던 그 진행내용은 거기 관련해서 진행되는 내용은 아직 없나요, 그러면?
  당장 사업 우리가 조사해 놓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거기에서 나와있는 검토용역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첨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임대료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지역주민분들이, 상인분들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가 임대료부분은 과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서상혁 위원   임대료가 지금 높다는 얘기인가요, 거기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거기가 좀 낮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점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거기가 아직 이제 특화된 거리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업용시설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젊은 사람이 와서 좀 했으면 그쪽 가로등에 있는 그쪽이 임대료가 올라가지않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서상혁 위원   이게 낮기 때문에 낮은 어떤 단점 얘기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인프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낮다는 것은 장점인데 기존 인프라가 부족하니 임대료가 낮는 거고 임대료가 낮다고 해도 이 상인분들이 특화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여하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건 자체가 현재 없으니까, 현재는 어떻든 악순환이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임대료에 맞는 또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임대업이 아닌 다른 쪽 업종이 들어오고 자꾸 그러니까 낮은 임대표에 걸맞는 업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화거리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쉽지 않다, 용역을 몇 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왕 예산이 편성됐고 시작하고 있으니 방금 과장님도 현장에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얘기 들으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서상혁 위원   그래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고 앞으로도 시정 요구사항 조치가 나온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수감서류결과 조치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중화1재정비 굴토심의 반려와 관련해서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어서 우려돼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연속성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전임 과장님이 정말 대단히 무책임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정례회 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드렸고 그 답변과정에서 과장님, 제가 집행부로 보낸 구정절문 요지서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봤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거기에서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사실과 다른 답변이라고 표현했어요, 냉정하게 표현하면 이건 허위답변이라고 저는 간주를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청장께서 답변을 주실 때 정책심의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적 근거로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법적근거 ‘굴토심의를 반려한 법적근거가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 법적근거는 적어도 규칙인지 알았지만 규정이었고요, 그나마도 규정에 근거한 정책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규정에 안 맞는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병우 위원   규정에 근거한 정책회의였으면 회의록이 작성 비치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작성 비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정책심의회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답변에도 그건 현안정책회의였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서에도 분명히 아니, 구정질문 요지서에도 적시를 하고 진행한 구정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관련 답변은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구청장의 답변을?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이 나오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제가 회의록을 좀 열람을 해서 내용을 훑어봤는데요, 청장님께서 처음에는 정책심의회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중에는 정책심의회 규정에 대해서 말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고형철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규정을 제시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이병우 위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건데, 문제는 그 회의가 규정에 근거한 회의가 아니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여기서 처음에 말씀은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은 처음에 말한 정책회의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현안회의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안의 당면과제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그걸 전부다 국ㆍ과장님이라든가 다른 담당자라든가 모여서 어떻게 행정처리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현하기로는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처음에 했던 우리가 ’21년 5월 10일날 했던 내용은 현안회의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내용은 이해를 했어요, 자료를 보고.
  문제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명색이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서 한 답변이 사실과 다른 답변이 나왔을 때는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좀 가져야 한다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죄송합니다.
이병우 위원   적어도 제가 질문의 핵심요지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법적인 근거가 뭐냐, 그러면 구청장께서 주신 답변은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셨던 건데 그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마저 무너진 겁니다, 굴토심의 반려 건은, 그렇잖아요?
  법적인 근거 없이 한 회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분명히 제가 이게 법적인 근거가 뭔가 제가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매우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보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도 적시를 했습니다. 
  법적인 그 정책회의에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조차 무너진 굴토심의 반려를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행정심판 중인데요, 당초에는 10월 12일날 심판이 결정이었는데요, 보충자료 요구가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금 다음 주 25일 날로 판결이 예정할 거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심의는 다 끝나고 판결만 남아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전망은 50대 50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행정, 집행부에서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유발된 행정심판에 전망 50대 50이다, 만약에 여기서 집행부가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이나 거기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저희가 행정심판소송을 한다고 해서 조합측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응해야 되겠지요.
이병우 위원   그 경우에 당연히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겠지요?
  저는 누군가 만약에 이게 패소로 최종 결론이 나고 집행부에서 소위 말해서 행정권을 남용한 결과로 굴토심의를 반려한 거라면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 건이 만약에 패소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한다면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청구인이 이긴다면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 행정절차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한 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저는 패소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패소를 전제로 말씀한다면,
이병우 위원   패소를 전제로 만약에 만약 손해배상이 오게 되면 저는 이 부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집행부가 패소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청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내일 구정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A/S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구청장께서 하신 답변이 사실과 다른 답변이에요. 
  그것도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만큼 본회의장에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구정질문을 A/S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도시계획과장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말씀,
○위원장 김진영   들으시지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중화1구역에 반려결정을 하면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심의회는 규정에 의한 회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록도 작성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정책회의는 현안사업이 있을 때 가볍게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화1구역의 반려를 결정할 때 정책심의회의를 꼭 해야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회의를 해서 한 건 맞고 정책심의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
  구청장님도 답변할 때에 정책심의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규정이나 설명드린 거에 있어서 아마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이병우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할 때 자꾸 지금 본질을 흐리시는데 제가 법적 근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법적 근거라는 게 뭡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졌고요, 적어도 그 정책회의 현안 정책회의라는 게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회의였습니다, 구청장도 참석을 하셨고요.
  근데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본인이 요청을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요청을 했어요, 그 전에 사전에 구정질문 요지서도 내려보냈습니다, 법적 근거가 뭔지. 
  그런데 국장은 규정을 제시를 하고 그게 법적 근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라고 제시를 한 거 아니에요?
  현안 정책회의가 됐든 정책심의회가 됐든 정책회의의 결론이라고 했다고요, 저는 분명히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
  결론은 법적 근거는 없었던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유효합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저기 ……,
이병우 위원   본회의장에서 국장께서 규정을 제시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그게 아니었으면 규정이니 뭐니 청장께서 답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정현한 정책회의였다고 설명하면 되는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저희가 반려를 한 근거는 도정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반려를 결정을 했고요, 의사결정은,
이병우 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때 뭐라고 했어요?
  굴토심의 반려는 자치단체, 기초지자체에 권한이 없다니까요, 서울시 굴토심의위에 권한이 있지 구청에 무슨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심판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은?
이병우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행위가 발생을 했고요, 그렇죠?
  이미 반려행위는 발생을 했는데 어찌됐든 조합측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이병우 위원   불필요한 시간, 그다음에 자금 낭비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서울시 굴토심의위원회가 버젓이 있고 거기에서 그 위원회에 반려권한을 주고 있는데 그걸 왜 구청에서 행사합니까, 있지도 않는 권한을?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위원님, 그 사업이 저희들 구에서 구민들을 위한 그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청장님까지 같이 정책회의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병우 위원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이병우 위원   정말로 그랬다고 그러면 전임 도시계획과장이 중랑구를 떠나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공개적인 회의석상이니까 말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69쪽에 청년문화발전소 관련해서 관리사항에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과장님, 얼마 전에 청년문화발전소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과에 찾아오셔가지고 항의를 하신 적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어떻게 잘 해결이 났나요, 해결 날 일이 뭐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지금,
조성연 위원   견해 차이가 많아서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지금 좀 원만하게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계속 좀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성연 위원   그래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본 위원이 상임위 통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우리 관 주도가 되는 것보다는 주민주도가 돼야 이게 성공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기억이 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행정부에서 봤을 때는 시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또 사업을 좀 완료해야 되는 이런 또 입장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기간이 도래가 되고 돼 가니까 사업을 어차피 완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민원과 여러 가지 현장사정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모든 사업들이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게 이야기들이 아마 과장님도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게 사실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보면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예전에 어쩌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들이 준비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사업 막바지에 가면서 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해서 행정부에서는 사업은 빨리 기간이 도래가 돼 가니까 진행을 해야 되겠고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은 계속 담보상태고 이런 데에서 이제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봐지고 아까 민원인들이 우리 과를 방문해가지고 항의를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막바지에 도달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아마 속기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헌장에 있는 그런분들이 과연 우리 행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따르고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난 항상 생각하지만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게.
  그분들이 과연 이렇게 따라오고 있느냐.  
  사실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행정부는 행정 지원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에서 다 해야 되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그분들은 그냥 운영비만 축내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어쨌든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아마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에 조금 어르신이라고 할까요?
  조금 인지도가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하면 우리 행정부도 훨씬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행정부에서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당신이 그 동네에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난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외부에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 사무실에 앉아있고 또 거기에 일하는 일부분들은 조금 인지도면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동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완료를 해야 되니까 발동이 되니까 이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안 해도 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제가 녹음기도 틀 수 있어요, 녹취해가지고 저한테 제시가 됐어요.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가.
  6∼70대 되는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데 공무원들이 ‘아니, 세금을 받아서…….’ 할 수 있거든, 이 양반들이 화나니까, 나는 그 발언도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아니, 세금을 가지고 월급 타먹고 사는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 해 줘야지 왜 엉뚱하게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한 마디로 이런 거죠, 그러면 그 할머니 보고 ‘공무원하시지 그랬냐.’고 이게 답이냐, 이거지요.
  또 항의를 하니까 ‘지금 이제 매입을 한 부지를 일반 건축업자한테 팔아서 다가구주택 짓게 하겠다.’, 이게 우리 공무원이 할 발언이 아니에요.
  그게 왜 이런 사태까지 오는가, 이런 것들이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동안에 하지 못 했던 일들을 막바지에 들어서오니까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분들 정말 애쓰시고 힘드시고 그동안에 참 인내하시면서 그 사업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제 안 되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런 발언들이 대화 중에 나왔다, 물론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내용도, 녹음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다 보면 한 쿰씩 잘라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설득을 시키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한 꼭지가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가지고. 
  그러나 그래서 어떤 일이 됐든지간에 우리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발언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동의합니다. 
조성연 위원   아무리 주민들이 정말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순간은 피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해야지 막 딱 들여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언어, 이런 것들은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구정질문에 다음에 본회의장에 틀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지 말이지.
  아니,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냐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구청장 상대로 질의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참관하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도시재생사업이 그 지역은 묵동지역은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맨 먼저 시작이 됐고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후에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도 재생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앞서서 갔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묵동지역은 나름으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 부분도 있어요,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무리가 그 지역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함께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서 또 진행이 이미 됐기 때문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주민들하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그동안에 해 왔던, 3∼4년 동안 해 왔던 보람이 어쩌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말 한 마디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생은 다 수포로 돌아가버리고 그 말 몇 마디 가지고 끄집어서 이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 년 동안에 그래서 더더욱 직원분들도 뒤에 앉아계시지만 내가 어느 분이 무슨 얘기한 것까지도 여성분이 한 분이 껴있고 남성분이 한 분이 껴 있어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그동안에 고생한 거에 비례하면 화도 나겠지요, 진척되는 건 없고, 그런 사항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걸 또 해결해야 하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더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조성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수감서류 행감을 끝내고 모든 내용의 결과에 해서 집행부에 내려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가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을 봐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행감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가능하면 빨리 대면회의를 소집하셔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이 10월 21일입니다. 
  도시재생기금심의위원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시재생기금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기금적립 여부가 예산과하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서요, 기금금액이라든지 또 재생사업이 내년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이 좀 그 내용과 함께 같이 기금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11월 초중에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부서를 심의할 때 체크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예산안 부서에서 편성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서에서는 이미 초안을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11월 초에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답변하고 모순되는 거예요.
  저희가 행감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조정하고 있는 도시재생기금 얼마 편성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10억 요청을 했습니다.
  그 10억을 요청하기 전에 도시재생심의위원회가 개최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좀 늦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좀 늦은 게 아니라 아예 안 하신 거라고 봐야지요.
  이런 상황을 예견해서 제가 속기에 이 부분을 근거를 남겨놨던 겁니다.
  제가 행감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하다못해 서면심의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도시재생기금은 사실상 안 해야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이이유가 이런 부분인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를 지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심의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예산편성 할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회의도 못 하고 그러고 그냥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도시재생과에 10억 요청하고 그럴 거면 위원회를 왜 구성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회는 위원님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최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긴급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건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상 기금위원회를 일단은 원칙적으로라도 구성은 좀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구성을 했고, 저희들이 필요,
이병우 위원   구성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편성을 해서 일단 부서의 입장을 마련하기 전에 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해야 힘도 실리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면 하나 띄어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 지금 동일로 149길 69 그다음에 중랑역로 175, 173-1 그다음에 동일로 149길 69에서 103, 이 길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네, 이 길이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된 예산 도시재생사업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도로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지요, 겹치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소확행 예산으로 신묵초등학교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이거 도로과하고 협업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도로과하고는 저희가 보행친화거리 조성하는 것 때문에 계속 실무선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복해가지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일단은 소확행은 주민분들이 불편사항을 제안을 해서 저희 과가 아니고 도로과로 이분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다.
장신자 위원   제가 과장님, 이 질의를 드리냐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면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주민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밑에 그럼 하나 또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이 도로가 다 망가져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했겠습니까? 
  우리 도로재생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일단 주민분들께서 불편을 많이 느끼시고 계셔서 그런 의견을 주신 거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중복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그동안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셨냐는 거예요, 5년째, 5년 동안?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행친화거리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하면서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이게 중복으로 공사가 되거나 하지는 않도록 저희가 먼저 주민들이 시급하게 불편한 사항은 일단 개선하자라고 하고,
장신자 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이것을 먼저 개선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그동안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주민들이 이거 예산 편성해서 먼저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여지까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한다하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그 부분은 신묵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금 설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년도에는 공사가 들어갈 건데요, 지금 소확행에서 일부 보수하는 부분은 보수대로 진행을 하고 도로부분은 바로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러면 보수되고 나면요, 도시재생사업에서 할 때는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은 빼놓고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이제,
장신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친화거리가 도로포장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아니고요, 포장도 있지만 보도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CCTV를 단다거나 일단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신묵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수렴해서 이중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복적으로 지원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신자 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을 해 놓은 도로에 그동안에 좀더 발 빠르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추진해 나갔더라면 도로과에다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98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리모델링비, 신축비 등으로 도시재생비용에 약 45.5%가 토지매입하고 리모델링비가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여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 사는 부분에 있어서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건물에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기계를 갖다 놓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진짜 일상생활에서 그 사무실에 있는 기계를 갖다 놓을 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갖다 놓았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 건물에다가 이것을 놨을 때는, 그 기계를 놨을 때는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임대를 줘야 됩니까, 그냥 갖다놓고 쓰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기계까지 다 그냥 공짜로 그 사무실을 쓰게 하니까. 
  그런데 대여섯 명의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하루에 그거 하나 하면 뭐 50원인가 40원인가 해서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되니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손 아프다고 그래서 계속 바뀝니다, 돈이 안 된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기계가 거기를 무료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 말씀 주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장신자 위원   네,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해서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자기가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람들을 쓸 때는 그분이 사무실을 얻어야 되잖아요, 만약 여기 공간을 안 줬을 때는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건물을 얻어서 쓰고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통념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무료로, 그리고 뒤에 주차장도 지역주민들한테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을 사놨으면 뒤에 주차장도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갖다놓은 기계 업체에서 뒤 물건 다 쌓아놓고 다 사용하고 지역주민들은 주차장 하나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게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재단을 거기에서 해서 다른 데다 갖다 주고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어떤, 다시 한 번 위원님, 어떤 말씀, 생산된 물건이 다른 데로 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신자 위원   거기에서요, 만들 재료 같은 거 이제 재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다 잘라서 실제로 일은 다른 데 가서 하고 그 기계만 놓고 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어르신들만 몇 분 일하게끔 만들고 지금 세 군데를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분과별로 다 내쫓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으셔서, 
장신자 위원   장미분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미분과. 
장신자 위원   장미분과가 굉장히 잘되고 있었어요, 잘되고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장미분과 활동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고 다 나가게 시키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다 해갖고 지금 그 사무실 쓰고 있죠? 
  그리고 짜장면 건물 거기도 사용하고 있죠, 지금 작은 도서관 건물도 사용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 한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 일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일단은 이게 주민들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알아요, 아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한다면 제대로 되게 해야죠. 
  제대로 그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사업하는 사람만 전부 다 지금 좋은 일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제대로 가게끔 하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는 저희가 알겠고요. 
  일단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참고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원분과에서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주민협의체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위원님 주신 내용으로 해서, 
장신자 위원   협의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말 이득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 사무실만 세 군데나 건물 사놓고 세 개 건물을 다 사용하게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게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지금 불만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께서는 일단 이런 좋은 사업이고 일자리 창출이고 주민분들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 주시고 하는데, 
장신자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그렇죠, 그분이 정말 우리 묵2동 주민을 위한 거라면, 그러면 신축건물이라든가 리모델링 할 때 ‘우리가 그 건물을 임대해서 써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임대해서 쓰는 동안 우리 묵2동 주민들한테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
장신자 위원   지금 그분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기계 거기다 다 갖다 주고 지역주민들한테 그 부업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힘들어서 매일 바뀌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장신자 위원   그거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자리 창출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일자리가 가고, 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장신자 위원   일자리가 가는데 제대로 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저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신자 위원   그분들한테 임대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를 갖다 놨으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이게 주민협의체가, 그게 나중에 관리협동조합이든 무슨 사회적협동조합이든 이렇게 만들어서, 
장신자 위원   과장님, 한 사람의 생각 가지고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소통하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민협의체 그 묵동 지역 전체 도시재생사업의 협의체 대표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협의체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 향후계획에 보면 주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있으신 분들도 다 없고 계속 줄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러신다며, 골치 아프다고, 사람들 많으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이게 건의사항에도 보면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만들어 주고, 앵커시설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주민들이, 
장신자 위원   그리고요, 알았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묵2동이 진짜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위원님께서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못 오는 게 더 좋다는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거는 좀 이 자리에서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직원들 밑에, 지금 뒤에도 있지만 이 재생사업이,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묵2동 사업지만 해도 51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따지면. 
  다른 과에서, 한 과에서 하는 업무를 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힘들어하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이 재생과장 하면서 묵2동은 우리 중랑구 도시재생사업 1호고 이게 뭐 어떤 걸 떠나서 이게 잘되기를 다 바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신자 위원   저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과장부터 해서 팀장부터 해서 나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좀 전에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요, 솔직히. 
장신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아니, 과장님, 저는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좀 더 제대로 된 어르신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세분화되게, 진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건물은 리모델링은 언제부터 지금 진행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저희가 앵커시설이 어르신문화센터, 그리고 가족도서관, 장미연구소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군데.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거 언제부터,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청년문화발전소까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 지하에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제일 먼저 어르신문화센터가 지금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장신자 위원   어르신문화센터는 놔두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준공되고요, 
장신자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하나도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장신자 위원   어르신문화센터는요, 묵2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산 땅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구 차원에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던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놔두시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실제로 땅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래서 지금, 
장신자 위원   자꾸 그거는 옛날 구청 땅 가지고만 맨날 얘기를 하시잖아, 우리 과장님은! 
  그게 도시재생사업에서 일궈진 겁니까! 
  옛날부터 그거는 추진해 오려고 하던 사업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그거는 그래서 한양경로당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건물에는, 
장신자 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 땅의 원, 주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산 땅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거 갖고만 얘기하세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산 땅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거 언제부터 추진되느냐, 그걸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러시면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직접 산 땅은 가족도서관하고 말씀하신 대로 장미연구소, 청년문화발전소 세 군데가 되는데요. 
  가족도서관, 장미연구소는 리모델링사업이라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착공을 할, 
장신자 위원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가족도서관하고 장미연구소는 올 12월경에 지금 시공, 
장신자 위원   12월경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분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현장거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집수리분과, 그리고 어르신분과, 정원분과가 있는데요. 
  집수리분과하고 어르신분과가 같은 건물인데 10월 말에 이전을 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원분과 같은 경우에 12월 말까지 이전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북카페가 지금 신묵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은, 그거는 사업기간 ’22년, 내년까지 유지를 해서 가족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물론 과장님이랑 팀장님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해 오셔서 어떤 부분이 좀 보완할 부분이고 어떻게 해서 좀 더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잘 하셔서 내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묵2동이 빨리빨리 가지고 온 예산을 사용을 해서 추진이 돼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진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서둘러서,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늘 수고하시고 팀장님, 직원분들, 일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망우본동에서도 저한테 수도 없이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망우본동은 망우본동 담당자분이 계시니까 그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묵2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셨던 우리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하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저는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너무나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거니까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부서가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힘든 부서인 것을 제가 직감할 수 있는데요, 우선 과장님께 저하고 공감대가 이뤄지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감이라는 자체가 무슨 문제점,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이 행감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동감합니다, 위원님. 
신하균 위원   공감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신하균 위원   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보면 행정부터 복지서부터 건설서부터 많은 분야에 시달림받고 민원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책을 찾아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찾기 위한 이런 행감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자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협심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재생사업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힘들게 이끌어가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정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힘을 얻어서 그렇게 진행을 잘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하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어려운 부서에서 더 힘든 일 많으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감대 형성하다시피 목적과 취지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그런 협업이 이뤄졌으면, 노력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힘내십시오. 
  우리 부서 파이팅! 
  힘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웬만하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사실 여기서는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동료 위원 질의 중에 도시재생에 일자리 창출이 끼어있습니까, 묵동에?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진영   그럼 지금 거기서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단한 것들을 좀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영   간단한 것들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장신자 위원   만드는 게 아니죠, 포장하는 거잖아. 
○위원장 김진영   잠깐.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일단 기본적으로 행주라든지 거기에다가 장미 포장하고 이렇게 만들고 포장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납품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김진영   그래서 지금 거기에 업체가 들어가 있고 그 업체가 거기서 재단이랑 모든 걸 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다른 데도 좀 가져가고? 
  저는 그거는 과장님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저기는 재단을 해서 다른 데도 좀 가져간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거기 무료로 그렇게 쓰면은, 써서 거기만 할 걸 다른 데서 가져와서 여기다 일을 시켜야지 그걸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건 저도 조금 의외였습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거기 지금 지침이 있어서 끼워 넣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도시재생에서 그냥, 거기 뭡니까, 그 임원들이 그렇게 하자는 어떤 의견을 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님, 묵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큰 테마 중의 하나가, 
○위원장 김진영   아, 지역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자리 창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렇다면 그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걸 구하기도 그게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하는 거 어르신들이 그래도 조금 왔다갔다 교통비가 되든 찻값이라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못 하겠다고 일어나서 다음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아주 열악한 사업이거든요, 그거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김진영   그리고 하나만, 제 지역구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니까 묵2동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시행착오도 약간씩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망우본동은 한결 좋아지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망우본동의 협의체 구성이 지금 11월인가요, 12월인가 되는 걸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언제쯤 협의체 구성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저희 계획으로서는 올해 안에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센터랑 해서 진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하고 있습니까? 
  협의체 구성, 특히 이제 망우본동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이 편중돼서 운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맨 처음 재생할 때 과장님하고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도 그게 살짝 살아나려 하는 게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많이 찾아오고 사무실에도 찾아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망우본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뤄지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내가 지금 얘기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점심시간도 훨씬 넘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되실 때 제 사무실로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건, 도시환경국 심사를 잠시 미루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시설관리공단 소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입니다.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1건으로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5건이고 감사 관련 시정요구사항 1건은 구청 감사담당관에 이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 소관은 8건으로 시정요구 3건과 건의사항 5건으로 추진 완료했습니다. 
  배포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46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계속되는 단규개정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공단의 체계적인 법규 정비를 통해서 개정의 빈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세외수입현황에 세입목표를 추가를 하는 것으로 우리 양식을 개정하여 보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돼 있다는 것은 문화재단으로 직원 고용승계를 10월 2일 자로 마무리함으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이어서 147페이지 건의사항으로 기업평가결과 및 고객만족도평가 하락 원인분석 해 볼 것과 148페이지, 조직개편 관련 3건과 공단 정관 관련 사항은 모두 시정조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에서는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2021년도)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 배석하셨는데 위 부서는 우리 상임위 소속 부서가 아니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만 국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입니다. 
  항상 수고들 많으시고, 아까 이사님께서 조치결과의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조치결과 내용에 나와 있는 146쪽의 내용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공단의 생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화합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에서 노조와 수시회의를 하시겠다라는 게 조치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 기간 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봉합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대화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도에 제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노조 위원장께서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조금 서울시 가이드라인보다 좀 높은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부분을 본 위원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가지고 작년도에 생활임금을 노조위원장께서 요구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이드라인보다 좀 떨어진 그런 임금인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약속을 제가 받아낼 때 내년도에 가서는 우리 노조 위원장께서 요구하는 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노조 위원장께서는 여러 가지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상이한 그런 것을 작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약속도 있어서 금년도에 노조 위원장께서 요구했던 그 내용을 100% 반영을 해서 어저께 심의를 마쳤습니다. 
  아마 그 생활임금대상자 중에는, 저희 관내 한 240여 명 되는데 공단에 속해있는 인원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대화를 하면 노조도 되더라, 대화를 하면. 
  그런데 조치결과에 대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공단의 노조가 지금 복수 노조가 설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장님 보고한 대로 직원들과 수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양 노조, 복수노조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업무와 기타 임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러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사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얼마 전에 우리 추경심사를 할 때 성과급과 관련해서 논의도 있었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급 지급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아직 지급이 안 돼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왜 지급을 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구청에서 이제 퍼센티지를 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연 위원   빨리 하셔야지, 빨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조성연 위원   지금 추경에,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심의가 끝난 것은 빨리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런데 그, 
조성연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추경에 올라가도 급한 거 아니라고 그래서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본 위원이 확인하냐면 대부분 추경에서 심의됐던 안들이 위원들이 지금 동네에서 활동을 해 보면 추경으로 올라왔던 일들은 즉각적으로 시행될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그런 것들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라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신속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빨리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안 그러면 다음에 공단에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심의 안 할 수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서 빨리 좀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의결이 된 내용이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사장님 동의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아까 답변 중에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 성과를 받은 거에 하면 280에서 300% 그때 기억을 그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280에서 300% 내에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조성연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책임을 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300%를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럴 의향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지, 이사장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물론 가이드라인이 280에서 300이 돼 있는데, 한 20% 차이 나는데 한 번 정도는 난 가이드라인 최고 수준에 직원들한테 예우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하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지금까지 ‘나’ 등급을 계속 받았었는데요. 
  그때마다 구청에서 최고 퍼센티지를 선정을 해 줘서 저희들이 계속 최고로 지급해 왔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아직 서로 행정부하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모든 역량을 좀 행정부에다 요구를 하셔서 또 할 일들은 열심히 하시고 또 해 줄 건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이 정말 우리 중랑구민을 위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더더욱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이사장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조성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번에 우리 시설공단에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죠?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가 등급을 달성하셨는데 아마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또 직원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어떤 분들이 공영, 우리 중랑구민이 아닌 타 구에 있는 사람들도 공영주차장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그 사업장이 주변에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타 구에서 계신 분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을 하면서 주차요금이 예를 들어서 미납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본부장 이두열   공영주차장은 현재 무인시스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마 미납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장신자 위원   없어요? 
○본부장 이두열   출차의 경우에 카드로 납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제가 시설공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연히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공시송달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3만 6,000원이 미납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게 미납이 됐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중랑구민만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미납된 부분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본부장 이두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에 장기간 방치돼 있어서 견인이 불가하다든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송달을 통해서 징수하려고 그렇게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공시송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지를 합니까. 
○본부장 이두열   추후에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구청의 해당 과에 의뢰를 한다든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우리 중랑구의 공영주차장을 애용하는 타 구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대수는 그럼 총 몇 대나 되는 거예요? 
○본부장 이두열   그건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라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부장 이두열   네, 신속하게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공단직원 현황이 정원 대비 18명이 초과됐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에 10월 31일까지 정리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10월 31일까지로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자로 도서관 승계와 관련해서 사서직 포함, 기술직, 전산직 1명, 10명이 고용승계를 해서 문화재단으로 전부 승계가 됐고요, 저희 지금 파견으로 행정직 6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각 사업장들이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운영 상황을 봐서 그 직원들을 저희가 10월 말일자로 저희 공단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10월 31일로 특정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건가요? 
  일정을 10월 31일로 특정한 게 코로나19 때문이냐는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이사장 정후근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노조의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연대해서 안 넘어가니까 저희들이 강제해고를 법적으로 거치려면 10월 31일이 최종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우리 사서직 직원들이 전부 다 간다고 해서 10월 1일자로 보내드렸던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은 지금은 정리가 다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정리가 다 됐으면, 10월 1일자로 정리가 됐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런데 이게 자료를 그 전에 내서 이렇게 수정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사실은 충분히 업데이트를 하거나 정오표를 갖다 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제출하고 나서 일단 사정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제출 시점에? 
  그러면 이 기록은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사실은 영구보관되는 자료예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10월 31일까지 정리하겠음’ 하고요, ‘10월 1일 자로 정리했음’ 
  정반대의 뉘앙스거든요, 저희가 행감을 6월에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능하면 이게 아마 전달되는 시점이 그 시점이라서 작성이 그렇게 됐을 텐데 어쨌든 의회에 제출된, 이거는 사실은 의회 제출이 목적 아닙니까, 자료의 작성 자체가?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현행화 하는 게 오해의 여지가 없고 자료를 해석하는 데도 혼선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47페이지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42.8% 상승한 게 경영평가 하락의 주요사유라고 하셨는데 그 대책을 보면요, 구청납입금 계좌 최소화, 법인카드 선결제 시행, 원천세 및 4대보험 선납부를 통해 국채율의 감소를 추진한다, 이건 그동안에 안 해왔다는 얘기인가요?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단 처음 생기고 자본금이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억 5,000만 원에서 증자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병우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그 위에 개선방안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락에. 
  구청납입금 계좌 최소화부터 구체적으로 감소추진한 두 줄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이병우 위원   그게 지금 개선방안이잖아요.
○본부장 이두열   네.
이병우 위원   지금까지는 안 해 왔냐는 취지의 질문이에요, 그동안에는.  
○본부장 이두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동안 안 했으니까 개선방안으로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안 했으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본부장 이두열   확인해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전년대비 부채비율이 42% 정도 증가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례적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디테일하게 꼼꼼히 살펴서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선방안 두 번째 항목은 자본금이 현저히 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분모가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증자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12월 31일 대비 자본대비 부채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변동되는 내용이 없는 거잖습니까?
  부채비율이, 부채비율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었거나 평가항목이 바뀌었거나 그랬으면 이해를 하지만 그동안에는 이 정도로 증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다른 이상계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상 계수는 없어요, 분석에도 없고 개선방안에도 없는 겁니다. 
○본부장 이두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 고객만족도 평가하락 주요사유 127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낮은 점수로 평가된 도서관 친절교육 실시, 이건 실시를 했다는 겁니까? 
○본부장 이두열   도서관 그쪽 넘어가기 전에, 저쪽으로 이관되기 전에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병우 위원   도서관이 언제 넘어갔는데요?
○본부장 이두열   1월 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이병우 위원   실시를 했다는 거지요?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개선방안이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계획인지 한 건지를 좀 구분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예컨대 실시했다라고 하면 이게 실시할 계획이라는 건지 이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1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조직개편 부분은 제가 왜 이 내용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이게 공단 조직, 예산이 투입된 공단 조직진단 결과하고도 상치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또 편성이 됐어요, 공단조직진단 예산이. 
  맨 아래에 문단 보시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이 기존에 파트장 체제였다가 현재 팀장체제인데 현재 경영기획부를 없애고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으로 구성하거나 이전처럼 파트장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이건 뭐 건의사항으로 처리한 것도 넌센스적인 부분인데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그렇지요? 
  조치결과란에 이 지적에 대한 답변은 없지요,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왜 없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조치결과에 어떤 형태로든지 가부간에 조치결과가 여기에 보고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이사장 정후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것을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것으로 답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경영기획부는 여전히 전후 달라진 게 없지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경영기획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건 비유를 들면 어떤 비유를 드릴 수 있냐면요, 의회사무국은 국장만 있고 과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팀 1국장 체제예요, 우리 의회사무국이.
  우리 의회사무국이 정원이 27명인가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공단 경영기획부보다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은 과장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의회사무국에 국장 밑에 과장을 두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에 인사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색한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그래서, 
이병우 위원   각 팀하고 본부장 사이에 경영기획부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영기획부장으로 있는 것뿐이에요, 그 위에 본부장이 있는 것처럼.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그거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답이 없으니까 그나마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그런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현재 경영기획부장이 개방형시스템이죠,  채용구조가?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뒤에 감사담당관님 와계시는데 구청 감사팀도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직위입니다, 그렇죠?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공단에 감사팀을 별도로 감사실을 만들든 개방형직위로 해서 감사실을 만들고 하는 게 맞지 본부장하고 각 팀 그것도 다른 팀은 아니에요, 그냥 기획감사팀하고 경영지원팀 이 두 팀만 중간에 경영기획부장을 두고 있는 시스템이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기형적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실을 독립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이유가 어느 직제에도 보통의 직제에서는 감사는 인사권자 밑에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전관이라든지 인사규정들을 수정을 하셔서 감사실을 별도로 신설을 하고 거기에 감사실장을 개방형직제로 채용하는 구조로 하는 게 맞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조직도를 만들어서 직제를 만드는 것은 저는 인적자원의 낭비고요, 당사자 본인도 상당한 스트레스에 한 요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안전감사팀을 본부장 밑으로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업무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본부장 직속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기획부는 모든 것을 총괄을 하고 기획, 경영, 평가 이렇게 일이 많다 보니까 팀장과 본부장, 이사장이 직접 대면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1단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그 이전처럼 예컨대 경영기획실이나 경영지원실이고 그 밑에가 파트장 체제면 그나마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런데 이제,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팀장체제란 말이에요, 체제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파트장체제는 팀장보다 낮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40만의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파트장보다 팀장이 더 낮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종합감사가 어디까지 와 있지요?
  왜냐면 이건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해를 넘겨서 지금 되고 있어서 제가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단 종합감사가 현재 어느 정도 지점 정도 와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감사담당관 위검복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난 9월 달까지 감사를 해가지고요, 내부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걸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단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와요, 여러 분들한테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작년에 공단 경영기획실에 유리하게 BSC체제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게 기획감사팀으로 S등급이 편중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1차 평가, 그러니까 팀장이 하는 1차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또 BSC평가라고 팀별 평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변경되는 과정에게 이상징후가 있어서 제가 작년 감사에서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을 해 뒀습니다, 그 부분이 감사에 포함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한 전반적인 사항과요, 또 다른 데서 제안하신 것도 있고 그런 거 총망라해서,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BSC가 감사 당시에 감사 대상에 포함이 됐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성과지표 그러니까 공단에 직원들 내지는 팀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그거 다 포함해서,
이병우 위원   평가해서,
○감사담당관 위검복   평가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지적이 됐습니까, 그 내용이? 
○감사담당관 위검복   지금 지적이라기보다 감사를 해와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팀장한테 가장 귀책사유가 돌아가는 사안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그런 부분을 망라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 부분이 설계되는 이 과정에 대한 감사가 됐고 그게 지적사항에 포함이 돼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지적사항에 포함되는지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부분을 감사를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에 포함 여부는 밝히지 못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위검복   밝히지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결과가 나오면이 아니고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벌은, 징계는 본인의 행위보다 약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급자의 지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그 지시를 한 상급자보다 수위가 높다고 그러면 이건 불공정한 거죠.
○감사담당관 위검복   지금 그러한 것이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요, 감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사장님, 지금 관리공단을 고생하시고 지금 최고등급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안부에서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늘 최고 등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 등급에서 조금 아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최고 등급을 위해서 몇 배 더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아까 성과금 문제가 동료 위원님 질의에 잠깐 나왔는데요, 최고 등급 300%가 됐든, 400%가 됐든 이사장님은 직원들이 고생한만큼의 최고의 등급을 받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반드시 최고 성과급을 받게끔 해 주게 저는 이사장님의 직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알겠습니다.
  명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거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거든요, 반드시 이번에는 최고 등급을 받기 위해서 아마 무지하게 피나는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의 상과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게 한번 또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도 이사장님을 더 높게 평가, 평가라기보다 따르고 하겠지요.
  왜냐면 우리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우리 이사장님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해 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하여튼 이사장님도 어려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단의 최고의 성과급이 다른 데로, 공단이 덜 평가받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사실은 이것은 이번에 하고 그 자료가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의회에 제출됐을 때 그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올 때 정오표를 미리 그 대목만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점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좀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보면 그게 저는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런 점에서 조금 소홀하셨다, 소홀하셨어, 그렇죠?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면 그 서류하고 그러면 먼저 서류를 폐기해 버리고 이번에 정오, 고쳐진 부분을 갖다가 이 서류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공단이 조금 멀어서 불편하지만 반드시 지켜서 우리가 남는 서류에는 정확한 자료들이 연구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본부장 이두열   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건축과 소관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라돈측정기를 계속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까? 
  라돈측정기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장신자 위원   라돈측정기요, 지금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지.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돈측정기는 지금도 동마다 3개에서 4개까지 구비해 놓고 대여신청이 들어오면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거 제대로 되고 있어요, 요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최근에는 이용건수가 많이 줄어서 한 달에 20건 이내로 10건에서 20건 정도 평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제가   물어보니까요, 한 건도 안 들어온 동도 있대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그러니까 16개 동 합쳐서 한 20건 정도 되는,
장신자 위원   과장님, 이거는 내년 예산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장신자 위원   정말 이거 지역 주민들이 빌려가도 아무 거나 대나 다 똑같대,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단위특정이라서,
장신자 위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필요가 없다, 지역주민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에다 물어봤어요, ‘라돈측정기 요즘 이용률이 어떠냐?’, ‘알지도 못한다.’고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환경센터 있잖아요, 신내동에 짓고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장신자 위원   언제 완공이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지금 건물 준공은 12월 20일까지 마치기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외관 공사는 다 되고 인테리어공사랑 조경공사만 두 달 동안 추진해서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12월 달쯤이면 해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건축물 준공은 12월 중순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실제로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부터겠네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환경센터 짓는 것도 지나올 때마다 묵2동 둑방 있잖아요, 건물 그냥 돌출로 나오게 조그만 한 거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신내동에 짓게 됐는데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짓고 있던데 기왕에 환경센터가 중랑구에 운영하게 됐으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며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병우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병우 의원입니다.
  중랑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2의 제1항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대상자 등을 이미 규정한 바 제2항에서는 불필요한 문구 그리고 반복적인 문구는 삭제하고 공직선거법을 고려하여 본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건설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배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ㆍ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 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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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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