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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2월14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0 민원여권과 소관
  5.   0 복지정책과 소관
  6.   0 사회복지과 소관
  7.   0 어르신복지과 소관
  8.   0 여성가족과 소관
  9.   0 장애인복지과 소관
  10.   0 청소행정과 소관
  11.   0 주택과 소관
  12.   0 도시계획과 소관

(10시11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민원여권과 소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3쪽, 29쪽과 세출부분 201쪽부터 20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안녕하세요?
  장신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예결특위에서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요, 구청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서 구청, 서울의료원 313만 2,000원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가면 구청 또 137만 8,000원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구청이 2개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민원여권과장 손호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구청에 이번에 제일 위에 하나 있고 또 밑에 있는데 그 1대는 원래 있었고 그게 조금 노후화도 됐었고 또 이용자도 많아서 구청에는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같이 묶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지보수기 때문에, 구청은?
  왜 따로 이렇게,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민원여권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그 밑에 부분은 설치한 지가 이렇게 좀 신규로 온 거라서 11달 치만 유지보수를 하면 되고 1달은 그 무상유지보수가 되고 그 위에 있는 거는 12달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면 함께 합쳐서 할 수가 있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내년부터는 3대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용회선 요금 4개소, 그럼 이 4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민원여권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용회선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 회선을 말하는데요, 외부에 설치하면 이렇게 전용회선비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뭐 망우역사, 망우역, 중화역 또 이제 그 상봉신용협동조합, 그다음에 올해 이제 설치할 그 면목역 그렇게 4개,
장신자 위원   아, 올해 설치한 곳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올해 1대 설치하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설치하려고, 그래서 늘어나서 예산이.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 행정국에서 전부 다, 이상이고요. 
  늘 우리 구민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친절한 모습으로 주민들을 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화근 위원입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상시에 민원여권과가 제일 애쓰신다는 거, 최전선에서 주민들과의 응대로 많이 힘드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감사드립니다. 
오화근 위원   네, 2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요, 민원실 환경개선은 지난번에는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많이 이렇게 작년, 그러니까 ’21년도에 많이 하셔서 ’22년도에는 환경개선 하실 게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실 공기청정기 유지비거든요, 유지비?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유지비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3대가 17만 5,700원이에요. 
  이거 세부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 밑으로 가면 공공운영비 있는데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유지보수 이것도, 이게 올해 새로 놓으셨나요, 작년에 새로 놓으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작년에 놓았는데 그때는 중간에 놓았기 때문에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있었고,
오화근 위원   아닌데요, 과장님?
  유지보수는 몇 개월이에요? 
  이게 유지보수니까,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
오화근 위원   유지보수니까 당연히 새로 놓으셨으면 그거에 따른, 언제 놓으셨어요, 이거를, 이거 발급기?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작년 예산서를 보면 그 10개월로 돼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오화근 위원   아, 그러니까 이 발급기를 언제 놓으셨냐고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그러니까 그 전년도,
오화근 위원   2020년도에?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20년도 3월에 설치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2020년도 3월이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무상으로 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보통 이게 이제 무상이 1년 되지 않습니까?
  1년 되니까 작년에는 이제 10개월 치만, 2개월 빼고 10개월 치를 했고, 2021년도에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온전히 그 12달 치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오화근 위원   다 하게 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20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오화근 위원   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과장님. 
  절반 정도밖에 못 쓰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오화근 위원   조금 아까 저희 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청, 서울의료원, 중랑세무서 뭐 이런 곳, 작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래서 면목역에 하나 놓을 계획이신가 봐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그게 자산취득비에 그 2,000만 원짜리 무인발급기 이게 면목역에 놓으실 거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발급기 부스도 면목역에 놓으시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니까?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거 어디다 놓으실 계획이세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지금 이제 중화역 같으면 주민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
오화근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중화역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에 놓으셨잖아요.
  거기도 따로 부스를 마련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마련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때도 그 부스 하나에 500만 원씩 들어갔나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전기설비, 시설비에 전기설비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중화역에 놓으셨죠?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250만 원 1식으로, 그렇죠,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대 놓는다는데, 1대 놓으신다는데 800만 원이에요. 
  이게 왜 그러죠?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2021년도에 25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약 49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중화역에 연결하는 데 490만 원씩 들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거 다른 데도 다 알아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다른 구청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밤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천장을 뚫어서 천장 안에다 관을 연결해서 해야 되는,
오화근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몇 번 따져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화근 위원   떠져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다른 데도 견적 받아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럼 다른 데 견적 받으신 거, 다른 데,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다른 데 견적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견적이 아니고 그, 
오화근 위원   비교를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250만 원만 예산을 잡았는데 느닷없이 그 배가 되는 490만 원이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우리가 250만 원으로 알아볼 때도’ 이때도 분명히 알아보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은 적게는 잡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250만 원이라고 하셨을 때도 어쨌든 예산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알아보셔야죠, 견적을 받아서. 
  이게 과연 250만 원짜리가 배가 되는 490만 원짜리가 맞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셨어야죠. 
  그러니까 그 확인해 보신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자, 보세요, 화면 띄워 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저희가 계약마당으로 들어가니까 무인발급기 운영관리로 해서 490만 원씩이라 그랬는데 468만 4,000원이네요? 
  3월 16일하고 3월, 이거 이 화면 보시면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오화근 위원   네, 나왔습니다, 단독이행. 
  그렇죠? 
  수의 1인견적 맞죠, 과장님? 
  경춘건설, 그런데 5월 14일 468만 4,000원, 검수자가 노상원 주임인가 보네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오화근 위원   자, 이렇게 됐을 때 250만 원짜리를 갑자기 저렇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뭘 하나 사려고 했는데 내가 예상은 2,500원이었어요.
  그런데 가니까 갑자기 5,000원이래, 그러면 그 가게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가게 가서도 물어보고, 다른 가게 가서도 물어보고 이게 과연 5,000원짜리가 맞나 확인을 하잖아요. 
  하물며 국민의 세금을 다루시면서 이렇게 250만 원을 잡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뭐 490만 원, 460만 원이나 결국에는 계약마당에 올라올 때는 다 부가세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더블로 올랐을 때는 과장님이 아니면 밑에 팀장님들이나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이 250만 원인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셨어요? 
  어디서 전용하셨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쓰셨어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예산 변경사용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변경사용 하셨죠?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오화근 위원   네, 이거 어디서 변경사용 하셨어요?
  자산물품취득에서 변경사용 하셨어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오화근 위원   네, 자산물품취득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변경해서 쓸 정도로 그렇게 되면 그 이유가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왜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랬을까, 하고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알아보신 내역 그것 좀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왜냐하면 계약마당에 올라온 건 e호조하고 연동이 되죠,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작명, 이거는 사실은 상임위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삭감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코멘트를 하지 않는데요. 
  왜 취약계층 작명 이것을 어떻게 해서 상임위에서, 뭐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연구 많이 하셔서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100%예요, 100%. 
  사무관리도 100%,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100%, 어떻게 보면 집행률로 보면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삭감을 하셨다니까 뭐 저희는 상임위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과장님.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이것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민원 일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 10일자로 받아봤을 때는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절반 조금 더 되겠네요.
  58.50%이니까 60% 정도 하셨는데 그런데도 똑같이 잡으셨던 거 같아요, 제가 확인하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집행률에 의한, 집행률이 너무 생각보다는 저조해서 이거는 또 좀 물론 감하시기는 했지만 이것도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고 자료제출 하면 안 될까요?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이게 우편요금은 우리 구청 전 부서를 쓰는 거고 지금 이게 11월 10일자로 집행현황은 64%였는데 지금 11월 말일자로 하니까 5,600만 원 중에서 4,800만 원을 썼으니까,
오화근 위원   공공운영비요, 공공운영비.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공공운영비가 지금 우편요금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1억 1,900만 원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1억 1,900만 원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거기서 얼마 쓰셨다고요, 과장님, 12월까지?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작년에는 1억 3,500만 원이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래서 좀 감하셨어요, 1,500만 원.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감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집행률이 11월 10일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12월에는 집행률이 더 늘어났다, 이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거에 대한, 제가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집행률에 비해서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감해서 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그 집행내역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예전부터 저희가 민원여권과는 늘 어떻게 보면 제일, 다 각 과가 힘들지만 그래도 대민과 최초로 접촉하시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또 저희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자료제출 요구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수조정 전에 저희가 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죠?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현재 총 8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8대. 
서상혁 위원   18대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아니, 그냥 8대입니다.
서상혁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우리 중랑구 홈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라고 총 17대라고 된 거 뭐죠, 이거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아, 그거는 마을협치과에 그 동사무소에 설치해 놓은 거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포함해서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서상혁 위원   그럼 마을협치과에서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거는 거기서 별도로 유지관리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거기서 하고 거기서 설치합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여기 유지관리보수 관리하는 예산은 지금 여기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저희들이 설치하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뭐 거기 똑같나요, 그럼 거기 그 단가랑요, 유지보수단가가?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거의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제가 그 확인을 마을협치과에서 올라온 걸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럼 이거는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계속합니다.
  돌아가는 기계니까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유지보수가 그러니까 매달 이제 뭐 13만 원 정도 비용이 12개월 든다는 건데 이게 주로 어떤 비용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게 이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뭐 등·초본도 발급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 하드라는 것도 운영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산기기라는 자체가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어쨌든 우리 저 민원여권과에서 제일 많이 관리를 하니까 매년 이렇게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받은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료제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유지보수비용 내용이 뭔지, 매달 어떠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지, 그리고 업체정보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서 별도로 하나 운영 중인 게 있죠?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 등기,
서상혁 위원   등기부등본 전용 관련해서요.
  뭐 이 내용이 이제 민원여권과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등기부 발급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면목4동에 등기소가 없어지면서 민원 관련해서 등기, 그런데 이제 지금 교통 뭐죠, 그 차량등록센터가 대체되면서 거기에도 무인발급기도 하나 있잖아요, 거기?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저희들이 설치한 건 없습니다.
서상혁 위원   알고 계시는 거 거기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저희들이 설치한 건 없습니다, 네.
서상혁 위원   보통 저기 있을 거예요, 거기에. 
  차량 등록하면서 무인발급기도 거기 1대 있을 텐데, 거기는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그게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서상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등기 관련해서는 이제, 구청에 와야지 이제 기존에 등기업무를 우리 주민들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면목동 지역에도 이 등기부 관련한 무인발급기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등기 관련한 업무는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부동산정보과나 해당 과에 별도로 문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서상혁 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제 구청, 서울의료원, 세무서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구청에 있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되고 그 서울의료원, 안 되는, 대부분 안 됩니다. 
  서울의료원, 세무서 있는 거 안 되고, 경찰서에 있는 거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구청의 민원여권과에 있는 것만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되는데 혹시 이제 인터넷 무료발급이 되잖아요, 지금.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인터넷 무료발급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그거는 파악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부분 파악해서 한번 자료제출 해보십시오.
  그거 파악 가능하시죠?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인터넷으로 발급한 건수 말입니까? 
서상혁 위원   네, 건수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그건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서상혁 위원   파악 안 됩니까?
  될 텐데요, 그게 아니, 인터넷으로 들어가도 결국에는 그 발급된 기록이 남잖아요. 
  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가정에서 뗀 거요?
서상혁 위원   아니, 과장님 인터넷으로 발급한 거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그게 지금 가족관계 같으면,
서상혁 위원   아니요, 제가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뭐 등본이라든지 이런 다른 거 있죠? 
  등본, 예를 들어 등본발급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주민등록 같으면 주민등록 관리하는 게 행정자치부 서버에 주민등록등본 같은 게 관리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를 통해서 발급이 되는 게 아니고 민원24라고 그쪽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부24.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에서 발급이 되니까 우리 구가 파악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은 물론 그게 행정안전부 거기서 이제 발급이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직인이 들어가잖아요, 그 인터넷발급.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인터넷으로 초·등본 발급 안 해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위원님 그 제가 확인해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된 건수,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터넷 경로를 통해서 발급을 하든 뭐 동주민센터 가서 발급을 하든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하든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중랑구청장 직인이 들어가니까 다 그거 파악이 될 거예요, 그게. 
  파악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중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발급한 것들이 몇 퍼센트 되는지,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한 게 몇 퍼센트 되는지, 동주민센터 가서 하는 게 몇 퍼센트 되는지, 이거를 1년 기준으로 한번 파악해보시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파악해서 제출을 모든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서상혁 위원   네, 그럼 가족관계증명서가 보니까 민원여권과에 있는 것만 발급이 되고 지금 다른 데는 발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발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호적등본이 이제 없어지면서 가족관계증명서로 굉장히 많이 대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에 있는 무인기계에서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된다는 것은 이게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구청에 방문했으면 구청 여기 민원여권과 직접 가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의료원이나 세무서, 경찰서, 다른 외부적인 데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왜 이게 개선이 안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가족관계등록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민원들이 많이 민원을 냅니다, 왜 이게 안 되냐고. 
  그래서 지금 가족관계가 되는 거는 우리 구의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구청만 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는 다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법무부에서는 이 행정기관 내가 아니면 자기들은 그 발급 권한을 안 주겠답니다, 특히 경찰서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쪽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중화역이나 서울의료원이라든지 뭐 신협이라든지. 
  그거는 외부기관으로 보고 외부장소라 보고 그쪽에서는 자기들 보안상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타 구 상황도 마찬가지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구가 되면 우리도 당연히 왜 거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냐고 이제 따질 수가 있는데,
서상혁 위원   그럼 그런 민원들 많이 들어오죠?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많이 들어옵니다.
서상혁 위원   이게 개선이 좀 지속적으로 조금 건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동주민센터를 갔으면 굳이 이런 데서는 무인발급이 안 돼도 직접 우리 직원한테 발급받아도 되거든요.
  이제 정작 정말 필요한 곳이 외부에 있는 곳인데 뭐 관계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뭐 타 구하고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개선을 해보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   저 하나만 잠깐 간단하게,
○위원장 박열완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화근 위원   통합민원 있잖아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오화근 위원   이게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저도 이거 전에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20을 돌리는데 120에 돌려서 들어가는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면서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3억 5,200만 원이었나요, 예산이?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3억 5,290만 원.
오화근 위원   이것이 3억 5,200만 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이것도 12월에는 저희한테 주셨을 때보다 좀 높겠죠, 집행하신 게? 
  이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과장님 말고 전 과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이거를 한꺼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그러던데 그러면 12월 지금 이때까지 좀 늘었나요, 집행률이? 
  이게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왜냐하면요, 과장님 이게 3억 7,600만 원인데 여기서 진짜 2%만 감해도 자그마치 75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 민원창구가,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일반인이 전화하면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ARS로 나오거나 뭘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쉬운 게 다산콜센터 120번.
  그냥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야, 120번에 전화해’, 그런데 그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던 거예요,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행정에 있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내나요, 그랬더니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냅니까?’ 그랬더니 내는 방식이 있다면서요, 이것도.
  그냥 무조건 내고 뭐 다달이 내는 게 아닌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내시된 금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연초에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를 합니다. 
오화근 위원   한꺼번에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3억 7,600만 원을 잡으면 한꺼번에 3억 7,600만 원을 다 주나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조금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97%만 집행하고 남은 게 이제 처음 가내시하고 본내시 왔을 때 조금 줄어서 이제 왔기 때문에 그때 한 번에 납부하고 남은 그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게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인데 정말 2% 정도만 잡아도 7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뭐 3억 7,000만 원에 1,000만 원 그러면 별 그렇게 뭐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를 한번 좀 주세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시에서 내려온 그 내시, 그걸 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그 납부하실 때 그 내시는 거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납부영수증 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오랜 시간 이렇게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딱 보면 ‘아, 이거 이래서 그랬구나, 아, 내가 이거 아까 질문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자료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지?’, 더 궁금증이 생기고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자료는 사실은 제출 안 하느니만 못 해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꼭 저희들이,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아, 이거 그때 아까 과장님이 이 말씀하시더니 이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해 주셔야 돼요.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제가 예를 들면 상하수도 요금 뽑아오라 그랬더니 상하수도 요금은 두 달에 한 번씩 내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12개월로 산출해갖고 온 거예요. 
  이러면 또 이제 더 이제 ‘이게 아닌데, 왜 이걸 이렇게 했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는 더 궁금증이 유발되니까 저희가 봐서 한목에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2쪽, 38쪽부터 39쪽과 세출부분 281쪽부터 294쪽,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5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뭐 삭감된 부분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산서 283쪽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인건비가 4,437만 5,000원에서 716만 3,000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게 작년의 수준보다도, 작년보다도 좀 이제 인건비를 인상을 하신 거 같은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런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관련해서 인원을 1명 채용을 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받아서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그 인건비 기준을 대폭 올려서 이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좀 검토를 한 결과 좀 과하지 않냐,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보 위원   아, 그래서 이제 그 삭감한 그 710만 뭐 얼마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이제 과장님은 뭐 판단하신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금년 수준에다가 저희가 한 2.5% 정도 인상분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금년 수준보다는 한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인상 비율을 보면. 
  금년에 3,630만 5,000원인가요, 이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금년 수준하고 지금 이제 삭감하면 3,721만 2,000원인데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런 수준으로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금년에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해서 과장 2급으로 이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 서울시에서 내년에는 과장 3급으로 이제 직급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의 뭐 강도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현 수준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임대료 이제 473만 원, 운영비 및 임대료인데 이게 운영, 뭐 삭감한 내용이 어떤 비용, 임대료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이게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 삭감된 부분 중에 전반적으로 뭐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에 이제 일괄적으로 10%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인건비도 전년 기준으로 해서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2.5%만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등도 적정하게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편성 심의 요청드린 대로 좀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선 삭감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에 보면 우리 긴급복지예산이 4,500만 원 이제 감액편성 하셨어요.
  물론 이제 긴급복지라 하면 또 생계 곤란이라든지 위기 상황에 처하는 아마 주민들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감액편성 했는데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집행내역을 보면 50%밖에 집행을 못 하셨어요. 
  왜 이게 집행 감액편성 했는데 왜 증액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1개 연도 예산을 전액 교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교부를 해서 저희가 간주 처리를 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예산은 일부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반영을 해서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지금 감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중간에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시·구비가 수시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1개 연도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우리 긴급복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률을 보니까 50%인데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저희가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이제 매월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긴급한 사안이다 보니까 대면 심의를 이제 매월 하지 않고 연 1,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만 대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조희종 위원   2회에서 1회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그리고 푸드마켓·뱅크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가 상임위에서 2,380만 원인데 18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 저희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지침상 1개소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뱅크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구비 매칭으로 저희가 50%씩 편성을 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조희종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시·구 매칭사업인데 180만 원이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마켓을 간판하고 차량을 이제 재시설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일반운영비 시비로 이제 교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종 위원   뭘 시설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간판이라고 푸드마켓 BI 간판을 별도로 설치를 하도록 시비가 지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신내점에 일부 추가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감액이 된 겁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면 간판은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아니, 간판은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6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희종 위원   아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조희종 위원   시비로 편성했는데 시비를 삭감해도, 이건 구비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를 삭감했을 때 관계없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시비는 저희가 전액 집행을 하도록 돼 있고 추가로 이제 구비가 8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아, 네, 필요한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리고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하신 거 같은데 코로나, 284쪽에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예산인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7억 5,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생활비 지원을 어떻게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가 금년에 이제 처음 시작, 작년에 시작이 돼서 금년이 이제 2회째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연도에는 예산이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간주 처리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제 금년부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47억 원이, 
조희종 위원   간주 처리해서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래서 최초 편성이 되는 겁니다. 
조희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보훈예우수당 해서 3만 원 해서 4,025명, 이렇게 해서 14억 4,900만 원, 거기에서 아마 조례를 타 구 비교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타 구 어떻게 비교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하고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을 해서 일단 조례에 근거한 예산안은 심의가 어렵다는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례는 심의를 하고 그 조례에 근거한 인상에 대한 예산안은 저희가 감편성하고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   박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빠트린 게 있어서,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지금 마스크를 쓰셔서 크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소리가 작으셔서. 
  289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이 1,200만 원이 전액 삭감, 올해도 1,200만 원인데 집행은 100%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액 삭감됐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제가 뭐 세부 내역을 잘 몰라서?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 이제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5개 부서에서 10개 시설을 이제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집행을 하고 연간 단위로 정산을 해서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예산이 뭐 한 달이 남았고 집행은 이랬는데도 100% 뭐 다 집행잔액이 없이 사용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전액 삭감돼도 뭐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없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본적인 인건비 인상분하고 운영비가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 요청드린 대로 예산안을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평상시에 우리 복지정책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의 제약도 있고 해서 뭐 길게는 물어볼 수는 없지만 예산이라는 그런 부분이 불요불급한 어떤 절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잘 못 해서 삭감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설명하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코로나 정국 시대로 하다 보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이 지금 발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긴급적으로 복지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도 도래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억 원 정도가 더 증액된 그런 부분은 아마 이런 정국,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또 위기가정이라든가 그 밖에 관리할 수 있는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긴급한 사항이 많이 발생했다고 추론은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복지정책과가 2022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이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거나 또 코로나 같은 그런 재해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주로 지원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예산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봤습니다. 
왕보현 위원   이게 상봉2동의 어떤 주민께서 몰래 동전을 100만 원 정도 놓고 간 그 부분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부분이 상봉2동에, 돌아가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가시면서 100만 원을 또 기부하면서 그 자녀를 통해 내가 평상시에 이웃과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뭔가 돌아가시면서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100만 원을 전달한 사례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온 국민이 그 마음을 다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분, 코로나 정국에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준전시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일 수 있는 어떤 전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 부분이 많음으로써 어려운 가정에 있으면서도 이런 사례가 나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연관해서 지금 예산들을 많이 세웠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과에서 다 만들어서 긴급적인 부분이나 사례 관리나 이런 걸 다 못 하니까 복지관이라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복지관에게 우리의 사업을 위임해서 대민들에게 형성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대민에게,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또 그런 사업들을 또 발굴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구 매칭에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매칭해 주게 되면 그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아마 많은 비용을 지원받아서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5,285만 6,000원인가요, 이게 삭감돼 있어요. 
  물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동차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 4개소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중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일부는 이제 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구비 분담분을 매년 이제 5%씩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이제 구비 분담분이 5%가 늘어서 저희가 구비 분담분을 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왕보현 위원   지금 서울시 정책이 여러 가지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뭐 전액 시비로 운영했던 뭐 주민자치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서 구의 구 사업, 구의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분담금에 대한 구비를 갖다 우리가 편성하지 않으면 시비를 받는 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퍼센트를 본다면 사회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퍼센트에 시비가 몇 퍼센트고 구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80%이고 구비가 20%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그 안건을 통해서 이게 부당하다는 것을 서울시에 계속 이제 항의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구비 분담분이 100%까지 가지는 않고 하한선을 정해서 적어도 50%까지는 하한선을 두자, 그래서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시에서 만약에 저희 구비 분담분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매칭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왕보현 위원   네, 제가 과거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신내동에 있는 시립복지관, 시립대복지관이 과거에 창호를 다 개설하기 위해서, 다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시의원님이 고생고생해서 공사비를 책정했어요. 
  그런데 구비가 10% 정도 해야만 주겠다는 그런 부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구비를 우리가 시비를 사용해서 복지관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구비를 확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더니 결국은 그 비용이 안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몇 년이 흐른 후에 다시 그 내용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때 사업을 후에 지금은 창호 공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될 적재적소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후에 또 똑같은 현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하고 어떤 그런 조율을 하면서, 물론 당연히 우리가 자립도도 약하고, 그렇죠? 
  자립도도 약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외부 자원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맞죠. 
  시비 많이 확보하시고, 여러분 노력 많이 하셔서 시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책정이 안 돼서 무산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시비 많이 노력해오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비, 
왕보현 위원   네, 그렇게 오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시비를 갖고 오는데 구비가 확보돼서 시비마저도 80%마저도 무산되는 이런 일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지금 이거 외에 복지관에 시비 가지고 가서 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뭐 공사비라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또 컨소시엄 해서 각종 뭐 기금 만들어서 또 사업도 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를 좀 바꿔서 민간에서 복지, 새로운 어떤 법인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사기나 이런 부분을 꺾고 일을 하는 데 저해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구비 분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좀 무리가 있지만 편성을 하고 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협의회라든가 또 타 자치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저희가 시비 분담분을 계속 좀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왕보현 위원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 구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장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우리보다 재정이 좀 넉넉한 곳에서 따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보면 중랑복지 내비게이션 책자인가요? 
  1만 7,000원짜리 곱하기 300권을 하시려고 했는데 조금 삭감된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왜 그랬어요? 
  다 못 만들어, 이거 작년도에는 우리가 올 예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지금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28만 원 편성을 했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협의를 통해서 좀 감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금년에는 저희가 제작 권수를 좀 줄이고 인쇄 규격이나 이런 거는 전년도에 준해서 이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단가가격을 좀 시장조사를 거쳐서 함께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 
왕보현 위원   권수는 300권이 필요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왕보현 위원   권수는 300권이 필요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관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전부, 
왕보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삭감된 비용이 되면 몇 권 정도를 뽑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만약에 이제 감편성이 된다면 뭐 제작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뭐 인쇄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해서, 
왕보현 위원   그러면 너무 허접하게, 사실 요즘은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시대고 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디스플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그 책자를 보겠다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어떤 내용 전달이라면 복사해서 주면 되죠. 
  그렇죠? 
  그냥 순수한 내용을 전달만 하는 거라면, 그렇지만 뭔가 읽어볼 수가 있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욕구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생각해서 해야 되고 그것이 또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갖출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숙지 않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생각과 저쪽에 대한 생각이 소통이 안 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죠.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좀 다시 자료를 잘 만드셔서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만드시고, 아까 평상시 존경하는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푸드마켓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푸드마켓은 사연이 많아요, 사실은 이거. 
  우리 신내동에 푸드마켓이 번듯하게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에 대한 부분과 의원님들의 어떤 관심도와 또 주민들의 편리성, 여러 부분에 의해서 진행한 거거든요. 
  하나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됐었는데 면목동에 계시는 주민 분들이 ‘너무 멀다. 아, 우리도 가까이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욕구에 의해서 사실은 좀 무리하게, 사실 서울 시내에 보통 평균적으로 하나 정도 있지 않습니까, 구에? 
  그런데 우리 구는 면목4동의 특수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면목4동을 중심으로 한 주변 부분 분들하고 해서 가깝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푸드마켓을 오픈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푸드마켓도 사실은 우리 구비 쓰는 거보다는 외부에서 가져온다든가 또 물건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내동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안정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많은 세월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면목동은 아직까지 이게 안정이 안 되나 봐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지금 면목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정이 뭐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계속 발굴을 해서 지금 많은 기부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래서 푸드마켓에 관련된 부분이 좀 삭감해서 한 18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큰 어떤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부분을 우리도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물론 한 푼 한 푼이 국민의 혈세고 주민들에게 소중한 어떤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돈이 삭감됐을 때 그것을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것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들에게 마음의 어떤 상처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의욕을 상실시키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고민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새롭게 푸드마켓이 더욱더 상승하고 뭔가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도 한번 어루만져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푸드마켓이 저소득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니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업무적인 것 이외의 것도 좀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왕보현 위원   이거 푸드마켓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뭐 국장님이 서울시에 계셨고 해서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어떤 물품 지원이라든가 또 운영할 수 있는 만족도라든가 또 저소득층이 오는 관계로 그들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개혁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좀 특별한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전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저소득, 필요하신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한 끼니도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푸드마켓 가서 내가 당당하게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오고 있다는 그 마음의 위안 자체가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떤 부분을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푸드마켓에 관련된 부분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삭감이 됐다, 그러면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의 오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푸드마켓은 신내점은 시·구 매칭이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면목점은 100% 구비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자, 이번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 신내점, 푸드뱅크 신내점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면목점 인건비가 상승했죠, 면목점?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작년보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왜 상승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 저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2.5% 상승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신내점 운영비가 2,200만 원이에요. 
  신내점이 훨씬 크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면목점 운영비가 2,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되신 거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신내점 같은 경우에는 푸드마켓하고 뱅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켓, 
오화근 위원   네, 운영비, 거기도,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마켓 같은 경우에는, 
오화근 위원   100% 구비죠, 거기가 운영비가 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래서 마켓 운영비를 전액 구비로 저희가 2,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 밑에 푸드뱅크에 있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구 매칭으로 이제 50:50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715만 2,000원을 저희가 뱅크 운영비로, 
오화근 위원   아니, 알아요, 그냥 다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뱅크는 운영비까지 시·구비예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마켓은 운영비가 다 구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신내점하고 면목점하고 비교했을 때 면목점이 높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오화근 위원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시지 않겠습니까?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이거는 그냥 하려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중랑복지 내비게이션 책자 제작 구매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김○○(포토라이프), 여기하고 단독 이행하셔서 1인 수의견적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이런 단가를 본 적이 없어요. 
  1만 3,666원, 이거를 추론해보면 금액은 정해져 있고 수량도 정해져 있는데 해보니까 1만 3,666원이에요. 
  올해 얼마 잡으셨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아, 금년에는, 
오화근 위원   1만 7,000원,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거 다르죠, 1색 들어간 것과 뭐 색깔이 여러 개 들어간 것과 다르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다릅니다. 
오화근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4색 컬러는 똑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설명을 하실 거면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인쇄 규격은 동일합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AS 하지 않게, AS를 참견하지 않게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1만 3,666원짜리 300권 수량, 그런데 느닷없이 1만 3,666원이라는 숫자가 참, 우리가 원 단위 씁니까? 
  자, 김○○가 신내동에 있어요. 
  그리고 계약일자가 5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1만 7,000원으로 300권 예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삭감되신 거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시장 조사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화면 꺼주세요. 
  국장님, 저희 복지상임위에서 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 
왕보현 위원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오화근 위원님, 푸드마켓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것은 우리가 시비와 관련된 매칭 비용으로서의 시 전체의 어떤 부분인데 원래 시에서는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서울시 전체 부분이 이제 구별로 한 곳만 하는 것이 권장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비를 줘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그런 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구비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때 복지건설위원장 할 때 아마 그때 그 전후로 아마 한 거 같은데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왜 그거 하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도 했고 그것에 대한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구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행정부 자체에서 만들어서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것의 원 목적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면목4동에 집단으로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또 아까 뭐죠, 인쇄물 중랑복지 내비게이션 책자에 관련된 부분은 올해에 뭐 자세히 그거까지는 저는 뭐 파악 못 했는데 그걸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오화근 위원님 감사드리고,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1만 7,000원이라는 돈이 올해 하겠다는 의도에 대한 부분은 과거보다는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도가 거기서 나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봐요. 
  그런데 그런 전체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아마 가지고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A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다음에 B라는 금액을 갖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 의견도 맞고 오화근 위원님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협을 하셔, 여기서 결정적인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화근 위원님이 틀리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잘 합의해서 원활하게, 또 직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5쪽, 27쪽, 32쪽, 39쪽, 45쪽과 세출 부분 297쪽부터 30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 681쪽과 세출 부분 697쪽에서 699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보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경보 위원입니다. 
  299쪽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이게 집행률은 뭐 거의 많이 집행을 하셨는데, 94%.
  증액을 하시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예산이 좀 삭감돼도 내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뭐 이렇게 수혜를 주는 데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좀 늘어날 거로 저희가 예상해서 추계로 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생계급여 숫자하고 그다음에 주거급여 숫자가 중복되면서 주거급여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숫자를 감액 좀 한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3억 6,000만 원에서 1,800만 원 이제 삭감이 됐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최경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한 거는 지원 대상이 늘어나서 증액 편성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올해도 지금 90%가 넘게 이제 지급을 뭐 했는데, 보고까지.
  이 금액으로도 내년에도 뭐 이렇게 조금 삭감돼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삭감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좀 추계라서요, 저희가 그,
최경보 위원   아니, 당연히 추계죠, 뭐.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가능할 것으로, 혹시 부족하면 또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그 수급자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인데요, 뭐 이게 액수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무연고사망자가 올해는 한 몇 분 정도 됐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올해가 저희가 그 지금 12월 현재 9번 정도 저희가 그 공고를 해서,
최경보 위원   아홉 분 정도, 아홉 분, 무연고사망자가 아홉 분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공고를 9번 정도 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공고, 한 번 공고하는 데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한 번 공고하는 데 저희가, 공고료가 그 한 분 공고할 때는 22만 원이고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해서 공고를 두 분을 할 때는 38만 5,000원이고 세 분을 같이 공고할 때는 52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 그러면 비율적으로 뭐 한꺼번에 두 분, 세 분 이렇게 할 때마다 비율이 줄어드네요, 실제로 액수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올해 뭐 아홉 분 공고하셨다는데 그런 액수로 따지면 뭐 이렇게 삭감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예상은?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어차피 뭐 추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러면 ’20년 정도는 혹시 뭐 몇 건 정도 공고를 했는지, 보통 뭐 그 대비해서 평균치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추계를 잡으실 텐데 2020년도는 한 몇 건 정도 공고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2020년도에는 공고가 총 11건에 162만 8,000원 집행됐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게 이제 그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들이 이제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보거든요?
  그런데 뭐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수급자분들의 건강과 그런 거를 염려해서 저희가 황사마스크부터 시작해서요.
  그 마스크를 일반 우리 구민들께 지급하기 전부터 황사마스크를 많이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급자분들께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마스크도 많이 구매해서 또 지급도 했고요.
  그리고 뭐 연세가 또 많으신 분들도 수급자분들도 질병도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망하신 분들도 조금 늘어날 걸로 생각은 했는데 그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건강을 관리 잘 하시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저희가 뭐 수급자도 많기도 하고, 뭐 물론 저소득층 수급자도 많지만 각별하게 좀 신경 쓰셔서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어르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살펴봤더니 전년도에는 1,001억 5,900만 원에서 245억 7,300만 원 증액편성을 하셔서 금년도 1,261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업목적을 보니까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꼭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급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인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에 생계주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상했는 그걸로 저희가 이제 추계를 잡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해 준 그 숫자로. 
  저희도 그 예상했던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예상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   우리 예산 보니까 이제 국비가 60%, 시비 28%, 구비가 12% 해서 거의 집행내역을 봤더니 거의 다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꼼꼼히. 
  하셨고, 이제 내년도에 예산에 이제 신규사업이 있어요.
  희망저축계좌(Ⅰ), (Ⅱ),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게 희망저축계좌(Ⅱ)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정부가 준 권장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수급자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본인들이 저축을 하면 거기에 매칭으로 해서 더 예금을 해서 나중에 종잣돈으로 사용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조그마나마 그래도 종잣돈으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그 저축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지금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희망저축계좌에는 이제 가입자가 24명이고 또 희망저축계좌(Ⅱ)에 보면 가입자가 45명, 이건 선발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 희망계좌 이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기초수급자 중에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탈빈곤을 촉진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가구가 여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조희종 위원   네, 여기 사업목적에 내용이 기록이 돼 있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일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보현 위원   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근로자들, 어려움 속에서 국가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게 뭐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자활에 관련된 근로자들이나 그 자활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새롭게 잘 만들어 주게 되면 자활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탈피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의 어떤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잘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막대한 국가의 예산이나 우리가 세비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이 저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그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인식의 변화, 또 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정신적, 어떤 육체적 자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근본적인 그런 내용, 뭐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뭐 이게 국가적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화면 한번 띄워 보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그 자활지원 올 예산입니다, 2021년도.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처음 들어가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하고, 왜냐하면 다 누구든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에, 이거 좀 크게 키울까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국가에서는 ‘그냥 폐쇄해라’, 예를 들어서 ‘쉬어라’, 뭐 어느 정도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라, 해가지고 올 예산을 우리가 한 2억 원 정도 우리가 감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올해는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코로나 시대가 영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5년 정도 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체질개선이나 새로운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수정된 상태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진행해 나가듯이 할 수 있는 금액이, 자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한 65억 1,000만 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 써서 했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작년도에서 올 예산을 2억 원 정도 감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다행스러운 것이 조금 8억 원 정도를 올려서 한 5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수요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청년들이 자활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아직까지 청년들이 아직 안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청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 증액하신 겁니까, 이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코로나 관계로 자활사업이 조금 위축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 중랑구에서는 자활기관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불편이 없도록 비대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함에 주민들과 그다음에 그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교육도 뭐 온라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뭐 근로하거나 교육받는 데 지장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
왕보현 위원   청년들이요, 청년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리고 고용부에서 취업지원제도를 의뢰하면 이분들이 이제 청년들, 그 우리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또 우리 수급자분들이 자립하고 그런 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국가에서도 기관사업으로 인해서 패키지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갖춰있는 분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기술이나 교육을 해서, 습득을 해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정신적 부분, 또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다운되어 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해서 자활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의 사다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 관련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뭐 청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자체에서 어떤 그 한 분야에 대한 부분만 특색을 잡으셔서 그 특색 속에서 한 분야에 관련된 부분만 좀 관심적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창업지원센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이 공간적 부분에 대한 것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공간을 좀 확보하셔서 그들이 그 속에서 창업도 하고 그 속에서 내일의 꿈도 키우고 기술습득도 하고 정신적 상담을 통해서 미래의 의욕을 더욱더 고취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마지막 답변 한번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또 그 지금 유린자활후견기관이 지금 그 사무실이 굉장히 분산돼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원광종합사회복지관 그 주변으로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저희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이제 콤팩트시티가 거기가 이제 조성되는데 거기에 저희 자활후견기관 규모가 한 100평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회는 통과한 상태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건립하면서 그거를 자활후견기관의 사무실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왕보현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공간은 쉽게 얻어지지 않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 오랜 세월 동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켜봤는데 자활기금이 맨 처음에 우리가 구에서 한 출연금 외에는 자활하신 분들이 벌어서 창업활동을 한 그 내용을 축적시켜서 지금 한 12억 원인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4, 5년 전만 해도 큰 어떤 뭔가 물건을, 여기 그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지금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시작을 못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어떤 그 공간들이 형성됐을 때 안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 남양주는요, 그 국가노동사업에 일자리센터하고 자활센터를 같이 묶어가지고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그 새로운 어떤 부분을 하면요, 일자리 찾기도 쉬워요.
  이미 노동부에서 일자리고용센터에 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약간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나 정책적 부분이나 또 그들에게 어떤 뭔가 일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고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인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81쪽부터 88쪽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7쪽, 29쪽, 32쪽, 39쪽과 세출 부분 309쪽부터 32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특히 어르신복지과는 우리 중랑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분포도가 많은데요. 
  타 지역보다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 이렇게 케어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금방 지금 중앙선관위 질의자료를 주고 갔는데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4개, 하나, 둘, 셋, 네 건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질의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현재 그러면 선관위로, 지금 자세히 읽어보진 아직 않았는데 주요 내용만 보니까 별로 문제는 없나 보죠,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해석상?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최경보 위원   네, 지원을 해도?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경로당 운영비 1,800만 원, 7,600만 원, 7,700만 원, 46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수 비례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인원수예요, 면적당이에요, 예산 잡으신 게? 
  면적과 인원수를 같이 비례해서 이게 예산 잡으신 겁니까, 원래 경로당별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운영비는 면적은 면적대로 잡았고요. 
  이용 인원은 이제 중식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나가서 평균적으로 이용 인원이 몇 명인지를 평균을 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면적 비율대로 늘어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게 더 근사치예요, 인원이 근사치입니까? 
  인원, 면적 대비가 근사치인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최경보 위원   10명에서 19명, 20명에서 39명, 40명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부내역에 보면.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면적별로 드리는 기준이 있고요, 이용 인원별로 드리는 두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면적 대비 인원 대비를 합산해서 평균치를 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어떤 예산편성이 아닌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러니까 면적 기준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이용 인원별로 지급해서 드리는 기준이 나와서 그걸 더해서 같이 드리는 거죠.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예산이죠, 사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 사업은 2017년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증액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전액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여태까지 지급해 왔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지금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에 증액 부분은 없었고요, 2021년도 부분하고 지금 운영비가 똑같게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당별로 43만 원에서 59만 원,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식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43만 원에서 59만 원은 빠듯하게 지금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인원 이 삭감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삭감을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집행률을 정확하게 안 봤는데 집행률은 어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집행률은 지금 77.4%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77.4%는 저희가 올해 1월에서 3월까지는 경로당 운영 재개를 안 했기 때문에 1월에서 3월분은 운영비 지급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잔액이 이만큼 남아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는 실제로 올해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훨씬 더 어르신들이 집에 많이 계시고 이랬는데 오히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집행률이나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갈수록 어르신들은 더 숫자가 늘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늘어난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예산을 몇 년 동안 집행을 해 왔는데, 내년에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겠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운영비 부분에서는 각종 공과금을 일단 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건 중에 고장 난 것이 있다든가 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 경비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16만 원은 127개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3만 원에서 59만 원이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빠듯하다고 매년 올려달라고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증액을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어르신들하고 그런 대화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이 운영비가 삭감이 된다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저희 어르신복지과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경로당 운영비 43만 원에서 59만 원 경로당별로 차등지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노인지회에 내는 각 경로당별로 회비가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민원이 있는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그 민원들이 실제로 저도 민원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어떤 중랑구 노인지회의 어떤 약간의 갑질 같은 거, 이런 것이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과장님 혹시 민원을 통해서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약간 들은 거는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인지회장의, 타 지역입니다.
  갑질을 아주 본 적이 있습니다. 
  갑질을 본 적이 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갑질을 하는 데도 있더군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 노인지회도 지회의 어떤 권위적인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어르신복지과장님으로서 이런 노인지회에도 이런 민원이 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노인지회가 있는 거거든요? 
  노인지회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경로당이. 
  경로당이 있음으로써 노인지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지회 직원 한 분 한 분부터, 제일 위에 지회장님이라고 하죠? 
  지회장님까지 정말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그거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정책팀장하고 담당하고 저하고 셋이서 노인지회에 가봅니다. 
  가서 지회장님하고 같이 대화도 해보고 그래서 100%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조금 조금씩 차츰 이렇게 저희가 지금 바꿔 가고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은 민원이 있을 때는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먼저 들으시고 다시 전체 어르신들의 의견을 좀 들으시고 그다음에 노인지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하시든지 이렇게 좀 절차를 밟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317쪽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용마경로복지센터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공증 전액 삭감됐는데, 30만 원이. 
  위탁공증은 위탁에 대한 공증을 하는 건데, 내가 보니까 공증비 같아요, 이게. 
  공증비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 공증이라는 것은 의무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는, 
최경보 위원   위탁이라는 건 모든 계약에 대한 공증을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A가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 A가 책임져야 되고, B가 위반했을 때 B가 책임져야 되는 이거를 법으로 공증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이 공증비 30만 원을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런 제도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에 의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고 조례 자체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협약서를 공증받아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에는 위탁공증비를 지금 잡아놨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이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저희 지금 조례는 아직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지금 저희는 잡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이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위탁공증비가 삭제가 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하고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조례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일단 공증비를 삭감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조례상 또 개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2021년 7월 1일 자로 과장 승진해서 발령받았습니다. 
조희종 위원   7월 1일 자면 …….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올 7월 1일, 
조희종 위원   7월 1일 자면 한 6개월 정도 되셨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아, 6개월 안 됐네요. 
  4개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5개월 됐습니다. 
조희종 위원   5개월째 됐구나. 
  업무는 다 숙지하셨겠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우리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물론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든지 사회참여라든지 해서 예산을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 증액편성 하셨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물론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 공익형이라든가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조희종 위원   모집기간, 신청기간?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조희종 위원   네, 그럼 신청을 했을 때 인원 제한은 무제한으로 받아주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 일자리는 2,238명으로 지금 모집 인원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경쟁률이 한 1.23:1 정도로 조금 높습니다. 
조희종 위원   아, 경쟁률이 2점?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1점.
조희종 위원   1점?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조희종 위원   그럼 거의 다 일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산도 많이 늘렸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 삼아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이렇게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조희종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12쪽에 보니까 중랑시니어클럽 운영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랑시니어클럽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때 중랑구청 저희 직영을 비롯해서 한 수행기관이 8개 기관이 있습니다. 
  신내노인종합복지관 비롯해서 8개 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년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행기관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수행기관이 본연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전담기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신규사업을 했고요.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25개 구를 전체 다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개 구 중에 18개 구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내년에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일자리전담 센터를 하나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면적이 10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발굴하다가 내년부터는 현재 면목본동에 있는 경로당 2층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리모델링을 일단 해서 운영을 하다가 예산서 맨 뒤 페이지 보면 화랑마을 경로당이 신축을 하거든요.
  2023년 이후에 신축을 하게 되면 시니어클럽을 화랑마을 경로당 그 신축건물 4층에, 그쪽으로 옮기고요. 
  지금 현재 이 리모델링 했던 면목본동 경로당 부분은 시니어클럽에 이제 교육장도 필요하고 작업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장이나 작업장으로 다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희종 위원   네, 과장님.
  면목본동이면 동원시장 그쪽 뒤에 노인,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면목본동 구립경로당. 
조희종 위원   현재는 2층이 비어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럼 그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있었는데, 사실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2년 전부터 비어있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이 꼭 이거 다른 거라도 좀 썼으면 좋겠다고 몇 년 전부터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고 계셨었거든요. 
조희종 위원   그럼 25개 구에서 18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늦은 편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래요, 어차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랑시니어클럽을 운영하신다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보현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네, 우리 중랑구의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어르신복지과가 생긴 이후에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이 확대돼서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랑구의 65세 이상이 한 7만 2,000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7만 2,000명이 되고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계속 노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급속해서 노인 인구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노동인구를 69세까지 하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게 변화된 여러 가지 사항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못 했던 내용을 보충해서 좀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팬데믹 시대에 경로당이나 우리 노인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화 자체가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2년째인데요, 저희가 이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회원들 이외에는 외부인들이 출입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팬데믹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지원도 그것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부분으로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저 PPT에 띄워져 있는 게 작년에 우리가 행사운영비 표창장을 6,200원짜리를 22개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게 올 예산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똑같은 올 예산을 올해는 개수는 똑같고 누구를, 이거 어느 분을 표창하는지 모르겠지만 4만 2,000원짜리로 상품의 질이 바뀐 거예요. 
  이건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좀 뭔가 이렇게 우울해져 있고 뭔가 의기소침해 있는 회장님들에게 좀 새롭게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뭘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안이유가 있었을 텐데 제안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저희가 표창이라는 부분들은 별도의 권위 없이 명예로 드리는 부분이어서 표창장이라는 부분들이 구민들은 받으시면 꼭 게첩해서 걸어놓으시거나 내가 이렇게 표창을 받았다고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표창장이 이제 융으로 만들어진 제본 사이에 종이로 끼어있어서 세워놓다 보면 흘러내림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구민들 사이에서는 표창장을 받는 건 좋으나 1년만 지나면 그 형태들이 보존되기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으셨고요. 
  또 예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표창장의 기술도 나날이 발달하고 있어서 표창장의 형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구민 여러분들이 명예를 느낄 수 있게 바뀌고 있는 것이 지금 행정의 주류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랑구에서도 새롭게 구민들에게 정말 영예롭고 기분 좋은 표창장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창장 양식들을 바꿔서 구민들이, 
왕보현 위원   새로?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표창장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어떤 액자 형태의 표창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명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표창의 단가가 약간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좀 표창하기 위해서 올리셨다? 
  네, 그렇게 하고, 사실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경로당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왕보현 위원   경로당에 지원해 준 거 한번 열거해 보시죠. 
  경로당에 뭐뭐 해 주죠, 지원해 주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경로당 지금 현재 운영비, 
왕보현 위원   운영비 나가고요, 또.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운영비,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지금 크게는, 
왕보현 위원   인력 지원도 있잖아요, 인력 지원도.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인력이요? 
왕보현 위원   네, 인력 지원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청소도우미, 중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경로당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운영자가, 아니면 거기에 계시는 임원들이 본인들이 그 부분을 다 선점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바꿔야 된단 얘기죠. 
  물론 그렇죠, 122개인가요, 122개 경로당을 일일이 다니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맞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노인회 중랑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랑지회는 어떤 사항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지휘ㆍ감독을 잘하셔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고 지금 이 경로당을 지원하는 운영비를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어르신 지원하는데 왜 해 주지 말라 그러겠어요. 
  규정에 맞게 하라는 얘기예요, 규정에 맞게.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법령상에 대한 부분은 범위가 좀 크게 잡혀있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왕보현 위원   법령상으로는, 그다음에 조례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그러면 더 하나 내려가면 방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지원해 주는 근거에 대한 것은 방침이 아닙니까? 
  방침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방침으로 하는데 그 방침에 대한 부분이 공감을 가져야 효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거죠, 면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66㎡ 미만은 33만 원 하고, 그다음에 제일 높은 게 노인문화센터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46만 원 하고, 그다음에 이용 인원에 따라서 어떤 곳은 10명 미만은 10만 원 주고, 또 차등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또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을 또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을 나눠서 인원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이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듯한 어떤 근거가 없는 게 너무 허접하게 내부방침을 받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수차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매년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침을 만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을 정도의 어떤 부분인데 어르신들 몇 십만 원씩 운영비 받아서 그거 가지고 공과금 내고 끽해야 모여서 같이 이렇게 식사 한번 하시고 이러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만드셔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안 되면 조례로 만드시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대로 법령상 큰 범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애매모호 했으니까 방침을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침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놓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특별히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쉽지도 않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걸로 인해서 어르신 고독사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잘하셔서 중랑구가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외롭지 않고, 또 건강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정책적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설정하고 갈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도움 주시고요, 저희도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병우 의원님께서 이 이중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거의 1년 동안 고민을 하고 사실 그랬던 것이었어요. 
  이제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혀 바뀌질 않아서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127개 경로당을 사실 저희 담당하고 팀장하고 세 번을 돌았습니다. 
  여름에도 그렇고 같이 돌면서 회장님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었고 이 이중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계속 중앙선관위까지 해서 저희가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거였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었다 하면 위원님들하고 해서 상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바꿔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25개 구를 저희가 또 다 살펴봤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저희 구처럼 이렇게 똑같이 면적별, 이용 인원별로 한 구가 강남구 한 군데예요,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왕보현 위원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은 방향에 대한 부분은 똑같아요. 
  ‘어르신 잘 모시자.’ 위원님들이나 행정부나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부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효과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적법에 의해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때로는 법과 관계없이 방침을 받아서 불요불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원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경로당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시되 정책적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왕보현 위원   고민하셔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정책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가, 여러 가지 판결을 내야지 맨날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르신들을 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많이 돈을 드려야 되고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은 위원님들 다 똑같다니까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면적으로 하는 거 지금 우리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오화근 위원   면적에 의한 거는 시ㆍ구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수에 대한 거는 완전 구비 100%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왜 그거는 시비 매칭이 안 될까요? 
  한번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면적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명수로 되는 건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받아오실 수 있는 건데 안 받아오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아니,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운영비가 딱 30만 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자, 31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해서 면적에 대한 거 나오잖아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오화근 위원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314페이지에 보면 이용 인원수로 나눠진 거에는 시비가 없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구비 100%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중지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렇게 받아오셨다 해서 이중지원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선배 위원님 말씀처럼 수없이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결산을 할 때마다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어떤 것으로 지원하게 될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에 계셨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에 지금 저희 전문위원으로 와 계신 최영희 과장님 계실 때도 했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은 다 없어지고 예산서만 보면 위원님들이 ‘이중지원이다. 이중지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일한 거는 없어지고 섭섭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누굽니까? 
  주민들이 선출해 준 선출직, 주민들이 뽑아서 나 대신 가서 일하라고 보내 준 선출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중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이 잘되면 문제가 아닌데 사립이든 구립이든 어떤 경로당을 막론하고 거의 거기에서 인원이라고 구성해 놓은 인원들이 다 나오진 않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사립에 대해서 제가 거기 연합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몇 분이 장악하고 나면 나머지 분들은 가지도 못해요. 
  이런 보편적이지 못한 것들을 면적으로, 인원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셔야죠. 
  가서 이게 법으로든 뭐로든 이게 이중적인 지원이 되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탕을 줘서 먹고 있는데 뺏으면 당연히 난리가 나죠. 
  그거야 뭐 말할 저기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탕을 왜 내놔야 되는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우리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말처럼 시간 낭비,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똑같은 예산서를 보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혜를 짜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논의를 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대변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오화근 위원   우리 과장님이 참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럴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명심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인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8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1쪽, 27쪽, 29쪽과 32쪽, 33쪽, 35쪽, 39쪽에서 41쪽과 세출 부분 323쪽부터 34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고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한 과당 몇 명씩 이렇게 나갑니까, 어떻게 하죠, 기준이?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전체 인원은 지금 생활치료센터, 그다음에 자가격리, 모니터링,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있고요. 
  한 번에 차출될 때마다 일주일 정도씩 차출되고요. 
  전체 인원 비율에 있어서는 2/3 정도가 계속 돌아가면서 차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과의 업무도 많으실 텐데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 좀 드리고요. 
  335쪽,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업무추진비 250만 원 전액삭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업무추진비 25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환경개선이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확충 같은 경우는 내년에 3개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양원지구에 금호어울림, 그다음 희망어린이집, 그다음 행복어린이집, 이 리모델링하고 기자재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환경개선은 내년도에 한 네 군데 어린이집하고 기자재비 한 여덟 군데가 지금 내년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현장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했던 사업이 저희가 그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약 29억 원 정도에 20개소 어린이집 15년 이상 시설에 대해서 올해 지금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할 것은 올해 공모해서 약 22개소, 24억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저희가 12억이 내려왔고, 시비, 구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내년도에 약 22개소를 시설 개선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질의한 거는요, 보통은 이제 업무추진비가 일부 이제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서 일부 삭감한 것이 보통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야 될 사업은, 일은 굉장히 많은데 전액 삭감이 돼서 제가 그러면, 이거 뭐 전액 삭감돼도 업무는 추진 할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통상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제 어린이들이 다 이제 없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없는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등교하지 않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럴 때 이제 보통 학원,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사업을 하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그 조리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갈수록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감소가 되고, 어린이집 인원이 감소가 되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운영 부담도 올 거로 제가 보고 있는데, 아동 수 감소나, 갈수록 아동 수가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런데 인건비 이거를 이제 증액을 뭐, 10만 원씩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꼭 증액하신 사유가 어떤 거죠?
  처우개선비 사유,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제 저희가 조리사 인건비가 크게 얘기하면 40인 이상, 정부 지원시설이 아닌 경우 하고 이제 40인 미만 정부 지원시설 또는 정부 미지원시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이제 정부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조리사 인건비를, 교사든 인건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원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동 수 대비해서 정원 충족률이 약간 민간 같은 경우에는 80%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뭐 한 7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원 운영에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는 애들 급ㆍ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이 사람이 조리를 해 줘야 애들, 아동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저희가 4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50만 원이면 한 50% 정도 됩니다, 4시간을 근무했을 때.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좀 저희가 5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좀 어린이집에서 크게 애들 급ㆍ간식비나 이런 조리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좀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좀 인상을 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런 지원하는 거는 우리 구만 아니고 25개 구 전체가 다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런데 똑같이 지원한다거나 똑같이 인상률을 적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닐 테고, 약간씩 차이가 있겠죠. 
  보통 저희가 지원하는 수준하고 보통 타 구의 사례들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저희가 한, 중위 정도 됩니다.
  중위 정도 되는데, 이제 타 구도 뭐 계속 인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저희가 좀 중에서 한 상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거에 대해서는 10만 원 정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꼭 뭐 예산을 좀 이제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10만 원.
  이게 삭감한 사유가 있을 텐데, 어떤 사유죠, 저도 안 들어봐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부분이 정확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원이 전혀 없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10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인상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한 50만 원 정도는, 절반 정도, 그러니까 4시간을 근무했을 때 한 100만 원이다 하면 한 절반 정도, 50% 정도는 지원해 줘야 어린이집에서 조금 애들, 안정적으로 조리사를 좀 이렇게 근무를 시키지 않나 해서 이제 인상을 저희가 조금씩 했는데 매년 인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이것은 매년 인상한 건 좀 아닌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위원님들의 그러면 생각한 여러 가지 뭐, 예산 이런 것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데 매년 인상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이 정도 지원해 주면 됐지, 또 이 정도까지 매년 인상하면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예산 형편 상황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시겠죠, 위원님들 얘기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어린이집이 매년 어렵고 매년 한 15개소 전후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한 50만 원선까지는 좀 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좀 급ㆍ간식을 제공하는 데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경보 위원   또 내년, 후년에는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한 50만 원 정도가 데드라인, 지금 현재로서는 데드라인이지 않을까,
최경보 위원   그 정도 잡고 있는데, 기준을 잡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위원님들은 매년 인상이 되니까 예산이 뭐 자꾸 증액돼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339쪽에 국공립어린이집 보수지원인데 이것도 이제 삭감이 됐어요. 
  이게 뭐 어떤 보수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제 국공립은 사실 우리 자체 구비로 100% 잡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거의 다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15년 이상 시설로 해서, 노후시설로 해서 공모해서 20개소, 그 29억 원이 선정이 됐고요. 
  올해는 10년 이상으로 해서 22개소가 24억 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거의 99% 이상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환경이 보수가 되지만 10년 미만에 있는 시설들이 이제 해빙기, 3월 해빙기나 7, 8월 우기가 지나고 나면 항상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항상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으면 그거를 그다음 연도까지 그거를 감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긴급으로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좀 이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처음으로 한 3,000만 원 정도를 구비로 잡아봤습니다. 
최경보 위원   시ㆍ구비나 국비든 뭐, 국ㆍ시비든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 연한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렇게 사각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10년 미만의,
최경보 위원   10년 미만의 사각지대, 어떻게 뭐 10년이 미만이 됐다고 해서 고장이 안 나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이라, 어떤 건축물이란 게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어서 이번에 이제 신규로 이런 것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주자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고요. 
  342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시설보수비인데요, 드림스타트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는 저희가 센터가 별도로 있고 저희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센터는 상봉동 이마트 건너편에, 2층에 소재하고 있고요.
  이 시설은 이제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경보 위원   이거 기부채납 받았으면 이게 우리 구 소유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건물의 소유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우리 구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말씀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는 아주 저소득, 법정 저소득으로 된 한 200 가정 정도가 저희가 사례 관리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시설에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희가 그러면 이 수리비가 내용은 보니까 뭐 승강기 수리비하고 뭐 화장실 배수, 문 수리인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기본적인 시설이거든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시설인데 이것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센터에 이런 것이 기본이 망가, 이제 형편없다 그러면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거 위원님들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뭐 삭감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봐서는 시급한 상황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삭감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 위원님들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고장이 났다고 해서 현장도 가보고, 또 현장에서 이제 각종 홍보물을 여직원들이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으로 나르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좀 넘었다는데 그 엘리베이터 보수하는 데서 와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배치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기능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보수를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이제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이 자꾸 역류라든가 이런 게 돼 가지고, 거기 여직원들만 4명이 근무하는데 남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일부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위원님들은 좀 국비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좀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제 국비에서는 이게 그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나 아니면 예산으로 교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시설 자체가 우리 거잖아요, 구 거잖아요, 구 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내 집은 내가 수리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 시설 자체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구 소유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승강기라든가 화장실 배수구, 뭐 문 수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거의,
최경보 위원   우리 구 소유인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이제 뭐 이거를 기능보강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능보강 사유라는 우리가 뭐 신청하는 제도가 있으면 하는데 이쪽 사업은 이제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뭐 이해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을 내가 수리하는데 당장 문제가 있으면 당장 수리해야 맞는 거고,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을 우리 식구들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구들이, 사업은 뭐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든 간에 사업은 하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소유, 구 소유이기 때문에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도 그 부분은 저희가 뭐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가 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해서 이거 올렸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조희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조희종 위원   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인데,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화장실이, 직원들이 4명이서 여직원이 근무하는데 고장이 났다는데 지금까지 수리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게 이제 원인을 좀 몇 개 업체 가서 봤는데, 배관 자체가 굉장히 좁게 돼 있답니다, 이게.
  그래서 뭐 하나 휴지나 뭐가 내려가서 걸리면 그게 역류가 돼서 그거는 수리를 하면서 봐야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를 그거를 뜯고 봐야 안다고 이렇게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조희종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조희종 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이거는 불가피하게, 당장 수리를 해야 할 판이에요, 사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조희종 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나가보지 않고, 제가 담당하고 얘기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상임위 끝나고 현장을 바로 갔습니다. 
  현장을 가서 제가 현장을 보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희종 위원   네,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있더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러한 부분, 네.
조희종 위원   그럼, 그 전에도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보고는 제가 받아서 그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국비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조희종 위원   그리고 339쪽 국공립어린이집 긴급보수지원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비, 긴급 공사인데 지금 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누수가 되고 이런 폐단이 있다는데 이런 거는 미리미리 현장 가서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야만이 예산 검토할 때, 더군다나 예산인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조희종 위원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신규예산 편성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으로 현장을 답사한다든지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그런 부분들 자세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한 부분이 좀 상임위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또 신규로 사업 시작하는 게 있어요.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하고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성평등활동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그 성평등활동센터는 저희가 지금 망우3동 마을활력소 2층에 지금 설계가 돼서 공사가 금년 12월경에 완료되는 걸로 지금 마을협치과에서 공사는 하고 있지만, 12월에 완공될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되면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조희종 위원   현재는 그러면, 현재는 2층을 뭘로 사용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건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망우3동.
조희종 위원   신축?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옛날 구 망우3동 주민센터입니다. 
조희종 위원   아, 전에 그 동사무소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은 아마 이게 출생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만남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첫만남이용권은 저희가 기존에 출산장려금이라고 주고 있었는데 이거 정부가 통일하기 위해서 첫만남이용권을 금년 12월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됐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부분인데요, 2022년 1월 1일생부터 첫째든 다섯째든 출생 아동 1인당 무조건 200만 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조희종 위원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거 관계없이 첫째든 둘째든 그냥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출산장려금은 내년부터는 저희는 이중지원으로써 그 자체는 없애고 내년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좀 늦게 하거나 타 구에서 이사를 와서 1 년이 거주가 안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경우에 내년에 주기 위해서 일부 한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조희종 위원   출생하는 것도 이사를 와서, 어느 일정,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1년 정도 거주를 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조희종 위원   1년 정도 지나야만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조희종 위원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 출산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꼭 1년이 지나야만이 이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거보다도 중랑구 이사 와서 출생한다면 이것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조례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을 하면 실무채용을 했을 때 최소한 1년 정도를 거주하고,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주도록 그렇게 조례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래요, 우리 여성가족과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1,270억 원에서 한 42억 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예산에 걸맞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아동들을 잘 교육시켜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의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되도록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공공시설 놀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운용에 관련된 부분인가 봐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지금 놀이터가 형성됐어요?
  다 만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직 안 만들었고 저희가 금년 5월에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5월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교부가 된, 8억 원이 됐는데요.
왕보현 위원   얼마나 교부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8억 원이 됐습니다, 8억 원.
왕보현 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 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면목4동에 쌍용플래티넘이라고 1층 공간이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설치를 지금 하려고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고,
왕보현 위원   시설물은 아직, 시설은 아직 안 했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죠, 이제 내년 한 1월 정도에 공사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왕보현 위원   내년 1월 정도에 해서 끝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설계가 끝나고요, 네.
왕보현 위원   추후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할 텐데, 이거 지금 우리 추경은 9월쯤 되는데 완공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완공시기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완공은 내년 한 4월 전후에 저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4월 동안 해서 그거를 운용을 못하겠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이제,
왕보현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동친화도시는 저희가 서울시가 지금 현재 18개 구가 지금 인증을 받은 지금 현 상태고요. 
  저희 구는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용역비 한 4,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협의회 가입비 한 500만 원하고 운영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내년 1월경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컨소시엄을 해서, 물론 과장님이 놓치셨겠죠.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을 시기적으로 어느 시점에 해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번 예산을 올려가지고 확보해서 시설과 동시에 오픈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놀이터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놓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법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위법이, 법령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법령이 아니고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갑자기 가이드라인 지침을 주면서 공모를 신청하게 했습니다, 저희한테.
왕보현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죠, 지침으로 하면 되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운영하는 데 이제 거기에 이용하는 겁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네,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국가에 그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기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부분을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도 없고 조례도 없고 이랬을 때 우리가 방침을 받거든요.
  물론 조례를 상위법에 없던 것을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죠, 우리 중랑구만의 특색을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가 아니라 이거는 방침을 먼저 받으셨어야 돼요.
  방침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도 없고, 조례도 없고, 서울시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이런 놀이터의 편의시설을 좀 만들어서 8억 원 정도 들였으면 색다르게 뭔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참정권을 과장님 스스로가 저해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건 뭐 조금 많이 급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왕보현 위원   운용에 대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아동도 있지만 노인,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왕보현 위원   노인친화도시도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왕보현 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거기에 맞는 지역의 브랜드라는 것은 내가 그 속에 살고 있었을 때 아동이 됐든 노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기초단체가 그냥 경쟁하듯이 그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속에 살고 있는 자긍심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갖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중랑구가 인식조사를 하면 우리 지역이 변두리고 브랜드가 없고 뭔가 이렇게 허접한 도시라고 인식하는 주민들이 50%가 넘어요. 
  그거는 인식조사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 인식조사 했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우리,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안전하고 쾌적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부분에 상징적 브랜드를 갖추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그 지역에 관련, 발전을 시키는 것이죠. 
  경제가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한데 경제는 금방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문화 중에 최고 중요한 안전에 대한 부분, 우리가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이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긴급 공사비라든가 센터 시설수선비 1,000만 원이라든가 또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왕보현 위원   열심히 다니시면서 설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죄송합니다.
왕보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필요합니다. 
왕보현 위원   설득 많이 시켜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왕보현 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 여성가족과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에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우리가 평균이 서울시가 0.28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0.7이 떨어졌습니다.
왕보현 위원   0.7로 떨어졌어요, 지금 중랑구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0.7로 출산율이, 그러니까 평생 출산할 수 있는 그 퍼센트가 0.7인데, 한 명당.
  한 명에 한 명도 안 되고 계속 그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추세 속에서 하는데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실은.
  그런 분위기적 부분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1쪽부터 108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9쪽, 33쪽에서 34쪽, 41쪽과 세출부분 351쪽부터 36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   위원장님, 없어요? 
○위원장 박열완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과장님, 조희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상임위 때 설명을 아주 세밀하게 잘하셨나 봐요. 
  삭감된 부분이 없는데 사업명세서 358쪽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서 600만 원, 50만 원씩 12명만 이렇게 하셨는데, 지원이 12명이 어떻게 해서 12명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10가정 지원했고요, 올해도 10가정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3년 치 평균으로 봤을 때 12가정 정도면 지원 가능한 금액으로 알고 편성했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12명 정도로 되더라?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이제 출산정책 지원에서 출산장려금으로 100만 원씩, 이제 2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금액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우리 장애인 하면 정말 편견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장애인들에게 배려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는데요,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됐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발족이 됐는데 여러 장애 유형별로 다 전체가 통합적으로 모일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축이 되고 있는 그 장애인 단체가 어떤 단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어떤 단체든 간에 이제 지원을 요청하거나 또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주축이 되는 어떤 단체는 없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럼 지금 장애인 협회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왕보현 위원   협회장이 어떤 분이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현재 회장님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럼 상임부회장이 아마, 저거 할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수석부회장님은  한인규 부회장으로 전 원광장애인복지관 관장이었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 장애인을 정책적으로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그분들이 장애인체육회를 끌어가는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것은 뭐 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2차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육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한쪽에 너무 쏠림현상이라든가 치우침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근절을 하고 누구나, 어느 단체나 지원하여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되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지원에 민간이전에 보면 이게 발달장애인 특수체육 10개월,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10개월, 성인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이게 8개월인가요?
  8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1년 동안 하면 12개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런데 지금…….
왕보현 위원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한 번 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진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달장애아동 특수체육은 이제 원광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통합부(중랑통합부모회) 뭐 이런 식으로 그 기관마다 나눠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제 저희가 교부되면, 사업을 수용할 때 먼저 그 대상자 모집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기관만큼을 산정한 겁니다, 그 횟수별로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왕보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집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는 데 2개월 잡고 실질적으로 체육 하는 그 기간이 뭐 8개월, 10개월 이런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그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배드민턴, 축구, 줄넘기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주당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개월을 산정한 거고요, 다 그 프로그램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왕보현 위원   그 얘기는 포괄적 의미의 어떤 상징적 부분이고,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 현실에 맞게 일 년 열두 달 운동하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다 이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그건 연간으로 합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거를 물론 이제 뭐 표기하면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뭐 겨울철이라고 하면 좀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지만, 1년 열두 달 그분들이 2차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육에 아주 만전을 기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23쪽, 27쪽, 29쪽과 41쪽, 세출부분 365쪽부터 3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우리 중랑을 깨끗하게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71쪽에 과장님, 그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용역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3억 4,980만 원 삭감이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예산을 올릴 때는 과에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올리셨을 텐데 이게 어떤 비용인데 왜 삭감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은 저희가 그 무단투기해서 버려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고 무단투기해서 버린 것을 저희가 수거해 와가지고 그거를 일괄 민간대행업체에 버리는 그런 쓰레기하고요,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중에 그 매트리스를 버리게 되면 저희가 거기서 철제를 분리하고 난 폐섬유를 저희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 주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편성한 금액 중의 2억 8,7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잡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업체의 단가가 계속 상승하는 바람에 이번에도 지금 현재 약 한 95%의 집행 예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부 다 반영을 해 줘야만 저희가 내년도에 대형생활쓰레기를 비롯한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를 저희가 적기에 수거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올해는 혹시 뭐 과장님, 추경을 안 했었나요?
  추경을, 올해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2억 8,700만 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올해도 추경을 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갈수록 이런 뭐 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이 거리도 멀어지고 또 받는 데도 이제 점점 이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이제 2억 8,000만 원 추경을 해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단가도 있을 거고 갈수록 이제 단가의 인상요인도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름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년에 이제 좀 증액을 해야만이 내년에 뭐 추경을 안 하고 정도의, 뭐 예상치겠죠, 예상치.
  이제 우리가 추계를 해서 이거를 올린 건데 이렇게 이제 삭감이 많이 좀 된 것 같아서요,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을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과장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 정도 삭감 부분보다 뭐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이 예산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거를 원만히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다음에 371쪽이에요. 
  이것도 뭐 비슷한 건데요. 
  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이것도 뭐 위탁처리인데, 이것도 13억 원 정도에서 2억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거도 뭐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비용은요, 3개 대행사에서 본인들의 그 담당구역에 나와 있는 가구나 소파 이런 대형생활폐기물을 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수수료 받은 것을 저희가 전액 세입처리하고요, 그 금액과 같은 동일한 금액을 저희가 위탁처리비로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2억 258만 원 정도를 저희가 추경에 잡아가지고요, 지금 현재 한 93% 정도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일부 이제 한 1억 원 정도의 미집행 금액이 지금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양원지구 입주가 아직 한창이기 때문에 그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이삿짐을 통한 대형생활폐기물이 대거 방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예산편성은 좀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앞으로 이제 양원지구에 한 3,000여 세대가 이제 뭐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 역시 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양원지구에 예상되는 것도 충분히 잡지는 않으신 거 같은데 일단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 추계를 하신 거 같아요, 올해 지금 예산집행된 여러 가지 뭐 기준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이런 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거는 올 추경까지 했는데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예산만큼은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다음에 379쪽에 그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
  특히,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좀 올해는 뭐 환경미화원 공무직을 뭐 또 나가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텐데 데이터가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인력비는, 인건비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지금 인건비는 그 해마다 들어오고 나가고의 그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고요. 
  또 매년 좀 높은 인건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약 5%의 인건비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상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올해 임금협상안이 통상적으로 그 전년도에 해결이 돼서 그다음 해 1월부터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협상은 1년 내내 지리한 협상관계로 올해 임금협상안도 사실 아직 타결이 안 됐습니다. 
최경보 위원   올해 임금협상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막바지에 몇 프로가 인상될지는 곧 결정이 돼서 편성된 예산은 이제 지출이 가능하도록 결정은 날 텐데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1년 치를 소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최경보 위원   아,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 금액이 한 7억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미집행됐기 때문에 이제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게다가 올해 순수 저희가 6명을 채용했는데 그중에 순수 인원증가는 5명입니다. 
  그래서 70명에서 75명으로 신규직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그 급여가 인상된 부분들만 반영이 된 겁니다. 
최경보 위원   네, 5명 정도의 인상분.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최경보 위원   네, 저희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환경 이제 그 공무직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더 늘어날, 갈수록 지금 늘어나네요, 70명에서 내년에 75명.
  우리가 실제로는 너무 많은 예산과 인건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저기인데,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계속 앞으로 늘어날 예정입니까, 혹시 이제 우리 공무직들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지금 그 69명에서 이제 75명으로 될 건데요. 
  지금 재작년 경부터 그 직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 3개 대행업체에 가로청소를 위탁주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명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그거를 매년 3개 구간을 대행업체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전체를 가로는 다 뭐 이렇게 대행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할, 그 전체가 몇 명이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12명에서 지금 이제 6명이 남아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직도?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겠군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연차적으로 3명씩 저희가 그 구역을 가져오면서 업체에 위탁운영비를 주는 돈을 저희가 이제 줄이고 저희가 이제 내부인건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이게 80명 정도, 81명 정도로 이제 늘어날 예산으로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매년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임금협상 어차피 노조하고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서울시에서 서울시노조와 합니다.
최경보 위원   서울시노조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 그럼 올해 것도 아직 노조 합의가 안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막바지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길 수 없어서.
최경보 위원   그러면 이제 소급해서 이제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1년 치를 소급해서 줘야 됩니다.
  매년 그래왔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 뭐 하여튼 노조협상이 굉장히 난항이네요, 아직까지도 안 되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보통 한 어느 정도죠, 인상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죠,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난해에 약 한 5% 정도, 지난해 약 한 5% 정도 인상됐고요, 올해도 이제,
최경보 위원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요구하는 게 당초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듣기로는 한 14% 인상을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간극을 줄이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뭐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어떤 인건비가 그렇게, 뭐 처음 들어오시더라도 그렇게 적은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뭐 우리가 다른 직원들에 대비해서는.
  그런데 일하는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 예산추계를 할 때는 정확한 인원수 대비, 인원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올해 노사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인상률,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이거 추계를 잡으신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추경하셨다고 그랬죠? 
  올해 추경은 안 하셨나요, 이거 인건비가 나왔는데?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올해 2억 4,600만 원을 추경 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 추경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런 새로 신규채용 인원까지를 대비해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이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추계인데 삭감이 안 되는 예산 같아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왜 삭감이 됐는가를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반드시, 이 예산도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충분한 예산?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인건비가 부족해서 지급 못 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여유를 둔 거뿐입니다마는,
최경보 위원   부족하면 이제 추경하면 되겠죠, 추경.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추경을 또 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랑구의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있어서 사업명세서 370쪽 상단에 있는 ‘무단투기근절을 위한 이동형 CCTV 임대료’ 해서 280만 원 20대, 5,600만 원 중 상임위에서 50% 한 2,8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CCTV 임대료 하면 지금 현재 몇 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25대를 저희가 3개의 지점으로 분산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25대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3개 지점으로 나누어서 설치를 하고요,
조희종 위원   3개 지점으로 나눠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게 이제 짧으면 2∼3주 길면 1달 정도 설치 후에 다른 무단투기지점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 설치했던 장소에서 녹화됐던 자료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그 과태료 부과나 이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희종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라서, 왜냐면 상임위에서 똑같이 했던 부분을 그대로 설명하신다든가 그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상임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왜 필요하다든가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무단투기 근절지원에 있어서 200만 원, 15개동이에요. 
  이것도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 삭감됐어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동별로 우리 구청에서 이제 무단투기지역을 개선하는 노력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동에서 직접 무단투기지역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만 골목들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특색사업을 개발해서 그에 대한 비용청구가 있으면 저희가 동별 약 한 200만 원까지 그 사업을 위해서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희종 위원   우리가 16개 동인데 15개 동만 편성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신내2동은 이제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그쪽에는 사업비 지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15개 동만 편성을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   아, 신내2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희종 위원   그리고 깨끗한 집 명패 제작이 8,000원씩 500개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가 명패를 보급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깨끗한 집으로 이제 동사무소에서 본인의 이제 앞, 그 골목길과 그 인접지를 스스로 청소해 주고 또 관리해 주시는 분들 집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깨끗한 집이라는 명패를 만들어서 붙여주고요. 
  그분들에게 이제 그 쓰레받기와 빗자루,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20매 정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예전에도 한 번 시행을 했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지금 저희가 2년 했고요. 
  이제 3년째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희종 위원   아, 그러면 점차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희종 위원   늘려가지고 찾아서 해 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늘려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희종 위원   배출실명제 안내판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러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같은 맥락입니다.
조희종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중랑구가 민선7기 들어오셔서 저희들도 아침에 뭐 과장님하고 같이 청소를 합니다마는 예전에는 각 단체에서 나와서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통의, 그 골목의 주민들하고 통장님들하고 같이 나와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청소를 깨끗하게, 본인 스스로가 내 집 앞은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정말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물론 노력하신 대가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중랑구의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비용에 대한 부분 산출근거는 이미 용역을 통해서 검증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산출근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맞게 아마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뭐 폐재류 처리 용역에 1억 8,000만 원 중 3,955만 원 삭감, 이 내용에 대한, 이런 이 한 가지 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뭐 전년도에 준한 그 내용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금액을 제시한 전략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집행률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아마 고려해서 일정 부분을 삭감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해 지금 집행잔액조서를 갖고 있는 것이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조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12월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왕보현 위원   그거를 했을 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전체적인 그냥 흐름으로 해서, 흐름으로 봐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폐목재류 처리용역의 경우는 이제 추경을 편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1억 8,000만 원 중의 약 98%는 저희가 이제 집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저희 전체적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련된 집행률, 또 폐기물과 관련된 집행률, 청소차량 관리용역에 대한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의 98%는 어마어마하게 잘 쓰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90%만 넘어가면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청소행정과는 물론 이제 그 내용이 많은데 딱 세 가지 정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관련된 그 내용,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내용, 청소차량, 이게 세 분류가 주류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물론 추경 전까지 쓰고 추경에 또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1년 치 예산 전체를 확보해서 그 내용에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내막적인 어떤 그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그 사례,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의 증대율이 못 미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삭감했어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3대 큰 종목의 그 내용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까?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우리가 2021년도에 공공운영비에 대형생활폐기물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1,4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올해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2022년도에는 약간 인상분을 해서 1,540만 원 정도 했어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아마 삭감하신, 그 중간에,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해도 유지관리가 충분한데, 해서 아마 삭감하신 거 같아요.
  이건 구체적인 한 예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지금 이거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왕보현 위원님께서 예로 든 사항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면요, 지금 그 대형생활폐기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올해 1,446만 9,000원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제작한 업체에 관련 근거를 제가 제출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21년 올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는 게 이제 산업표준 분류표처럼 금액 산출한 그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그거의 산출방식에 따라서 인건비, 그러니까 이제 웹 개발자들의 인건비 상승, 이 부분들이 이제 유지보수비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6.5% 인상된 94만 1,000원을 이제 증가하게 된 겁니다. 
왕보현 위원   아, 이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인터넷 한 거죠?
  제작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제작업체에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겁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른 과에서도 이게 소형과 관련된 인터넷 제작비만 한 1,500만 원 정도, 좀 세게 나가는 건 한 5,000만 원까지 가지만 그 정도에 제작을 해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미 다 제작도 돼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돌아가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거 매년 유지관리비를, 이 비용을 유지관리 하는 데 1,500만 원 이상을 계속 가서 지불을 하고 한다, 유지관리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연동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다른 것을 넣게 되면 다시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말 그대로 유지관리비거든요.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유지관리비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한번 보면 신청하기가,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냥 여기 신청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보내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매번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1,500만 원 가까이 신청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고 과장님들도 아마 전문가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비슷한 유형의 홈페이지 관리유지비나 또 비슷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타 과 하는 거 또 그 외에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비용이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축조심사 하기 전에 저희한테 뭔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검토해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한 가지 예를 드린 거고 이걸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기는 우리가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왜 저도 이렇게 구체적인 그 금액이 나왔을까, 보통 위원님들이 이제 삭감하면 그냥 천 단위, 뭐 전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데 구체적인 이 금액을 제시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이건 또 필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선배 위원님이 짚어주시듯이 그렇게 삭감이 됐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집행률 때문에 그게 삭감된 게 아니라는 거.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이거는 뭐 집행률이니까요, 청소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이것이 2020년도에는 보험료가 7,617만 4,000원이었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현재는 7,941만 7,000원, 이것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청 청소행정과에서는 계약을 어떻게 했냐, 보험을 9,778만 4,990원으로 계약하셨어요. 
  그것도 삼성화재보험의 최○○라고 해서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이게 삼성보험 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2월 26일 준공금으로 해서 9,159만 9,290원을 검수자 김경현이 해서 검수했습니다. 
  왜 2021년도의 예산이 7,617만 4,000원짜리를 9,778만 4,990원으로 계약하셨는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보험사하고 이제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려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만,
오화근 위원   수의1인 견적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런데 이게 유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통접촉사고로 인한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이 되니까 보험사에서 이 가격으로는 우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겠다고 해서 유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보험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그 업체하고 이제 수의로 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여기도 나와 있어요.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 아니하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해가지고 수의계약한 사유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제가 못 봐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중랑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얼마나 저기 청소행정과가 높은 단가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차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그런 거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다 고쳐준다, 그럼 보험 올라가는 보험수가도. 
  그러면 직원들은 도대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차 사고 내지 않겠다고 안전운전을 하겠습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중랑구가 탑입니다, 탑, 1등. 
  청소행정과 탑, 탑 하는 것도 있네요, 우리가. 
  이 보험계약이 청소행정과뿐만이 아니고요, 과장님. 
  국장님, 다른 것도 보험료들이 중랑구가 탑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려야지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있잖아요, 지금 용역회사 직원들이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닙니다, 저희 직영차량 얘기하는 겁니다.
오화근 위원   직영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 직영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고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보험료가 증가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경각심도 없어요. 
  그래서 보험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얼마나 많이 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주겠어요?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사고를 낸,
오화근 위원   화면 잠시 꺼줘 보세요. 
  제가 먼저 보고 저기 해야지, 이거 다 올릴 수도 없고 정말 민망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과장님, 그런데도 전혀 이것과는 아랑곳없이 마치 우리들이 7,617만 4,000원짜리를 7,941만 7,000원으로 올린 것에 대한 승인을 해 주는 것처럼, 그 앞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왜?
  이건 e호조하고 다 연동이 돼 있는 계약마당이니까, 우리들이 쳐서 넣었으니까. 
  어떻게 7,617만 4,000원짜리를 계약을 안 해 줘가지고 올려주고 올려주고 해가지고 9,000만 원이 넘는 거를 하면서, 9,778만 원으로 하면서 어떻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희들한테 설명 한마디 없이 아무, 이런 식으로 내년에 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억이 넘겠네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심도 깊게 의논해가지고 지금 우리 선배 위원님들 짚으셨듯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 때문에 그랬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과장님.
  이거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1쪽부터 117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121쪽부터 128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과 소관 
  다음은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8쪽, 29쪽, 41쪽에서 42쪽과 세출부분 391쪽부터 395쪽,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6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과별로 이제 몇 분씩 이렇게 나가셔서, 코로나?
○주택과장 김경섭   네.
최경보 위원   각 과에 지금 주택과에서, 각 과별로 몇 명씩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김경섭   이게 이제 뭐 역학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최경보 위원   업무지원. 
○주택과장 김경섭   네, 이제 뭐 자가격리자 관리,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주말도 근무하죠, 주말도?
○주택과장 김경섭   네, 주말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과의 업무도 많을 텐데 여러 가지 또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해야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1쪽에 우리가 그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작년에 우리가 6억 원, 1억 원 올해 증액해서 7억 원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아까 보니까 한 93.5%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10%가 이제 내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뭐 질의를 해서 삭감을 하셨을 텐데 삭감을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심의해서 뭐 이렇게 공동주택에 이렇게 해 줬었는데 이게 삭감의 요인이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지, 이 상임위에서 삭감하신 뭐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거야 뭐 적게 주면 적게 쓸 수 있는 거고 많이 주면 많이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우리가 예산의 기준을 잡아서 이제 예산 추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삭감이 된 뭐 6억 원 그러면 3,000만 원인데 이게 2020년 수수료인데 이것으로도 뭐 얼마든지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늘, 이제 올해 집행률이 이 정도인데 이게 집행률이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아직 뭐 집행할 예산은 남아있는, 조금 남아있는 거 갖다 집행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93% 정도 되는데요.
  연말까지 지금 12월에 다 나가게 되면 6억 9,800만 원 정도 돼서 99.7%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어떤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네,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주택과장 김경섭   이미 지금 선정이 돼서요, 공사가 지금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제 이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늘 얘기가 대두됐던 건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나머지 단독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늘 뭐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늘 부족하죠, 뭐 달라는 거 다 준다면 몇 십 억 원도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매년 중복 안 되게 잘 산정하고 심의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하여튼 이 금액에서는 저는 많고 적다고 삭감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늘 부족하지만 또 이 정도 갖고 잘 적절하게 배분해서 또 특히, 단독에 있는 분들이 뭐 차별받는 거,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 늘 뭐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하지만 너무 또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관련해서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하고 조사, 뭐 이거 전문가수당이 있는 거 보니까 실태조사반에 뭐 사무용품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해서 시비 60만 원, 이게 뭐 매칭사업입니까, 원래? 
○주택과장 김경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는 지금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주택과장 김경섭   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주택과장 김경섭   네,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원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시에서 이렇게 가내시가 와서요, 그 금액이 이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전액 삭감을 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매칭으로 이제 시·구비를 이제 사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건 뭐 이렇게 공동주택에 관련한 예산이 뭐 전체 실태조사만 공동주택 전문가, 전문자문가 수당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 점검단 운영수당, 뭐 이런 것이 일단 공동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 사업이 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어떤 뭐 문제는 없는 건지 이게 다 어떻든 간에 매칭비율은 다르더라도 시·구비가 좀 투입되는 것들이 있고 이러는데 뭐 이렇게 운영을 해도 이런 자문단이나 어떤 실태조사나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원래? 
  공동주택,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물론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서 실시가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시·구 매칭 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실태조사가 우리 아파트 내에 어떤 아파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분쟁이 있을 때 그때 실태조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드시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회계사, 또는 뭐 주택관리사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전액 삭감돼 있지만 살려줬으면, 다시 살려줬으면 하고요.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뭐 이거 삭감한 상임위에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데 이거는 시에서도 시비를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지원해 주는 거는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매년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건데 일단 대부분이 다 뭐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내려주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업무, 또 물론 업무추진비도 삭감됐는데 일단 해야 되는 일을 갖다 이렇게 다 전액을 삭감했을 때 문제는 없냐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자문단 같은 경우도 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는 2억 원, 그다음에 용역은 1억 원, 이런 거는 반드시 자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자문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거 이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파트가 오래된 거는 뭐 도색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고치고 이런 거 할 때 분쟁이 많이 생겨요, 주민들이. 
○주택과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저도 아파트 살지만 이런 분쟁이 생길 때 구에서 조정을 이제 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 계약관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다 점검을 하시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 그런 거하고 관련된 전체 업무가 많이 포함돼 있는 거 같아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옛날과 달리 서울특별시가 공동주택이 뭐 몇 프로인지는 제가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주민의 민원과 분쟁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 개입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또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사례, 뭐 사례집도 전에 아마 나온 것이 있었던 거 같아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매뉴얼을 만든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지금도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택과장 김경섭   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거에 대해, 그러면 어떻든 간에 과장님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신 거 같은데요. 
  하여튼 뭐 위원님들하고 저는 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 쪽에 먼저 질의, 
장신자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단지 뭐 안전성이라든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에서 설명했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 설명했던 부분하고 혹시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상임위 했을 때 설명 못 드렸던 부분, 다시 설명을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 있으신지? 
○주택과장 김경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이제 금년도에 7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아마도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될 걸 감안해서 아마 7,000만 원 정도 삭감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99.7%, 거의 100% 지금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택,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했던 예를 들어 면목대원칸타빌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뭐 이런 데 가보니까 이 돈이, 물론 저희가 전액 지원하지 않고 아파트하고 매칭사업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아, 
조희종 위원   이제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실례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7억 원에서 집행률에 대해서, 집행잔액에서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라 이거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이건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93쪽에 보면 등기 우편이라든지 일반 우편, 이것도 소금액이지만 삭감이 됐어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조희종 위원   네,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그거는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저희가 내려가서 그것을 굉장히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이 정도 삭감해서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조금 아껴 써서 하면 좀 충분치 않나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대로 그대로 아마 수용해도 될 거 같습니다. 
조희종 위원   아, 그러면 394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244만 원도 자체 삭감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상임위에서 지적을 당해서 이렇게 자체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과다 편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편 요금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 용역 시스템은 상임위에서도 지적했고 저희가 또 업체랑 이렇게 협의해서 이 정도 가지고 하면 충분히 용역비가 되겠다, 해서 이제 자체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희종 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맞춰 쓰기 나름인데 우편 요금이라든지 또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삭감됐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네. 
조희종 위원   그렇죠? 
  예산편성을 삭감했다 그래서 그걸 뭐 등한시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조희종 위원   물론 좀 예산이라 정확히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은 하셔야 되겠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조희종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또 일반주택들을 지도 감독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네, 감사합니다. 
왕보현 위원   사실 우리가 여기가 큰 사업을 하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관리 운영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유일하게 이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공동주택 그 부분을 갖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4대 때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공동, 저희가 신내2동은 23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다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내에는 아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지원을 해 준다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그러니까 담 바깥에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안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밖에 없었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과했을 때도 일반주택에 관련된 분들은 상당히 많은 어떤 반대를 하고 그랬어요. 
  어렵게 어렵게 통과해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주택하고 차이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도 현관문을 바깥에 필요한 공동 부분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지 집 안에 관련된 부분을 하잖아요. 
  일반주택도 집 안에는 아니고 집 밖에 바로 나오는 인도 도로서부터 진행하듯이 똑같은 형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다하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뭐 과거에 뭐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엘리베이터도 좋고.
  그런데 방화문으로 한다든가 이래서 너무 과편성한 게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인데 지금 전례에 비한다면 상당히 7억 원 정도의 지원 금액은 지금 공동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세대수가 있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이 할 수 있는 거죠,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과장 김경섭   3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몇 세대요? 
○주택과장 김경섭   3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30세대? 
○주택과장 김경섭   30세대 이상이면 지원합니다.
왕보현 위원   30세대 이상이면 몇 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이 있어요, 지금 중랑구가? 
○주택과장 김경섭   저희가 지금 157개 단지가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157개 단지? 
○주택과장 김경섭   157개 단지에 이제 5만 1,744세대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157개 단지 중에 7억 원 가지고 우리가 매번 지원했을 때 단지별로 하면 한 20∼30개 정도, 뭐 많으면 한 40개 정도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거의 한 20% 부분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아니면 뭐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는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그걸 받는 주민들의 생각은 또 다른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떠냐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볼 때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부분을 다 내면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거에 비하면 상당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적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이해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공동주택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지금 삭감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의 뭐 품질점검단 운영 수당, 1조(골조 공사 후) 이거는 건축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을 지으면 여기서도 지도 감독하시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지휘 감독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허가서부터.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제대로 골조가 올라가고 나름대로의 어떤 형태로 올라가느냐, 물론 감리나 뭐 일반 회사도 하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것은 주택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지 설명 없이 그냥 공동주택이 다 그냥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봐도 도대체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하셨나,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일을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일? 
○주택과장 김경섭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갈등이 좀 생겼을 때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중재도 하고 또 문제점도 바로잡아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전에 이제 뭐 공사나 용역 같은 거 할 때 너무 크지 않습니까?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미리 사전에 가서 자문도 해 주고 또 아파트 뭐 공사할 때 품질점검단은 골조 공사가 되고 그다음에 또 거의 완공이 됐을 때 두 번에 걸쳐서 나가서 이상 없는지 유무를 봐서 사후에 그런 분쟁을 예방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짓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짓고 나서 입주하고 나서의 사후 관리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약간의 어떤 공동으로 해야 될 공사라든가 뭐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거까지, 물론 전체 금액을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 따라서 퍼센티지를 조례에 의해서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선충당금을 나머지 부분은 충당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이런 것은 종합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입찰 공고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특별히 어디다 자문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과에는 자문하시는 분을 채용을 하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그 문제성의 법률상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자문을 구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떤 소재가 있었을 때 변화에 대한 부분이 이런 거,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세대가 3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주 적은 세대들도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갈등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더 정책적 부분으로 뭐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공동주택에 관련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례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야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또 많은 홍보, 또 공동주택의 부분에 대한 것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김경섭   네. 
장신자 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얘기하세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제가 공동심의위원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 환경개선비 전부 다 아파트별로 신청하는 사람들 전부 다 주잖아요, 똑같이 신청한 만큼. 
  거기에 비율 데이터 맞춰서 100개 아파트가 보조금 신청을 했으면 100개 아파트를 전부 다 주잖아요. 
  그런 사업이지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과장님, 답변 그게 맞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경섭   그거는 저번에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신자 위원   과장님, 답변은 일괄적으로 똑같아야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심사를 하죠. 
  어떻게 그렇게 틀린 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접수를 전부 다 받잖아요, 신청을.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50개 아파트가 들어왔다, 얼마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의 비율에 맞춰서 똑같이 다 주잖아요. 
○주택과장 김경섭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장신자 위원   그런데, 
○주택과장 김경섭   다만, 
장신자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파트별로 진짜 그것도 자부담이 없는 아파트들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감안을 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환경개선비를 써주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받은 아파트들은 계속 받아요.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또 받고, 그걸 그 아파트들이 뭐라 그래요. 
  고칠 거 없는데도 주니까 억지로라도 어디 고칠 곳 없나 해서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도 없이 이거 갖고 얘기했는데 오늘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 보조금 지원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게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네, 저희가 질의의 요지하고 그런 거를 여쭤보지 않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어떻든 잘됐든 잘못됐든 그런 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거, 물론 동료 위원이 또 특히 위원회라 하니까 더 좀 아이러니합니다마는 이제 이게 과장님의 답변을 동료 위원한테 들으려고 한 질의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위원장님,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저희 이건 마치고 잠시 간담회장에서 그 부분 논의하겠습니다.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우리가 물론 행정에서 또 행정에 관한 걸 심도 있게 의논하셨듯이 우리가 이걸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년도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6억 원이었습니다. 
오화근 위원   6억 원이었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그랬는데 얼마가 남았었습니까? 
  안 남았다 그러실 거죠? 
○주택과장 김경섭   아닙니다. 
오화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장신자 위원님도 지난번에 선배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 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산에서도 ‘이건 페널티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걸 뺏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불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셔서 다 끝나요, 돈이 남았어요, 또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 돈을 다, 그러니까 하도 위원들이 ‘집행률 집행률’ 그러니까 또 신청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나머지 얘를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그런데, 
오화근 위원   그렇게 일관성 없는 사업이 어딨습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위원님, 
오화근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요, 격년제로도 했어요. 
  왜냐하면 돈은 한정돼 있고, 그렇죠? 
  돈은 한정돼 있고 해달라는 아파트는 너무 많고, 지금 얘기하시는 30세대 이런 아파트들은 자부담이 없어서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죄송한데요, 아파트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 안에, 방화문 안에가 아니에요. 
  아파트의 저기 외부라고 하는 것은 정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문을. 
  그러면 그 아파트 안에 아스팔트 깔아주고 보안등 달아주고 뭐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주택에서 들으면요, 사유재산에다가 구청에서 해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그리고 지금 이 7억 원에 대해서 신청하는 대로 해 주면 무슨 발단이 되냐면요, 많이 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공사가 어딨냐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공사를 하려고 자부담을 끌어다 대야 되니까 못 하는 곳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행률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행정에서 올라오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 지금 복지에서 다 심의했던 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들이 심의할 때와 약간 다른 답을 하시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선배 위원님이 저렇게 열을 내시는 거고요. 
  그때도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추가로 더 받으신 거죠?”,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선배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여기 올라오시는 과장님들은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했던 대로 우리 행정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또 상임위가 아니니까 더 모르실 수 있잖아요, 저희보다는. 
  저희는 저희 상임위니까 늘상 저희가 대하는 거지만, 그럴 때는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과장님들이.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저희는 뭐가 됩니까? 
  이 위원님들이 여쭐 때 다르고 우리가 상임위 때 했을 때 다르고 그러면 저렇게 이제 화가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주택과장 김경섭   제가 잠시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열완   네, 답변하십시오. 
○주택과장 김경섭   조금 전에 이제 장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답변드리면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과장 아니었을 때 이제 이게 부구청장 주재의 위원이 10명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장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의견도 있었고 다른 위원은 또 한쪽에다 몰아주는 거보다도 전 신청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주는 게 낫다, 이런 많은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화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왜 추가로 왜 받았느냐?’, 작년 2020년도까지는 처음에 지원금이 결정된 대로 모두 다 교부를 해 줬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결국에는 낙찰차액과 오화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기 단지 몇 개 해서 돈이 남아서 집행률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2021년 금년도로 와서는 처음부터 교부해 주지 않고 최종 계약이 된 금액에 대해서만 교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남아 있는 거고 또 4개 단지가 포기한 게 있어서 그 금액이 칠팔천 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불용시키기는 사실 좀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고 그래서 추가 전체적으로 전 단지, 157개 단지에 보내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왕보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위원장 박열완   일단,
장신자 위원   아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위원장 박열완   네, 왕보현 위원님 먼저,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4대 때 2002년도에, 2002년도 들어와서 그때부터, 그때는 이제 동에 1명씩 의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신내2동 출신 의원이었어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신내2동은 23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체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은 누구 못지않게 세세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고민해서 4대 말쯤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서울시에서 여섯 번째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때 당시도 일반주택에 계신 의원님들이 “무슨 소리 하냐? 이미 공동주택은 다 되어 있는데 지원해 줄 게 뭐냐?” 했지만 그 속에서 의정생활을 했던 사람은 공동주택 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화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울타리 밖에는 거기는 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한 범위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범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관문을 벗어난 그 시점서부터 공동으로 같이 운영하는 공동주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수선 그 부분은 개인적 수선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수선충당금을 일정량의 부분을 공공으로 걷어서 그 금액과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그 비용과 합산해서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열악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지원 분담금이 없기 때문에 못 지원해 준다, 이 부분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조례를 개정하고 싶어도, 왜 개정 안 하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분란이 있어서 지원단을 뽑았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뽑았잖아요. 
  그 전문가가 서로 다 상충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또 진행해 나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또 홍보도 하고,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 부분이 너무 과다 측정해서 눈먼 돈이라는 것이 팽배했지 않습니까,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을 홍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박열완   마무리, 
왕보현 위원   구체적으로 잘하셔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30세대 이하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 내용하고 분명하게 잘 홍보하셔서 공동주택의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 질의 답변에 좀 전에 제가 언성을 높이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심의할 때 다른 위원도 계셨는데 다른 위원은 의견이 다르다고 그랬죠? 
  과장님, 전혀 다른 거 없었어요. 
  그 위원님도, 혹시 속기나 녹음을 해 놓은 거 있으면 들어보세요. 
  그분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진짜 어려운 아파트를 위한 뭐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또 규칙이라도 세워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수도 없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간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 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자기가 조례를 싹 다 개정을 해서 6월 말까지,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부 다 완벽하게 해 주겠다, 그래서 통과시킨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통과시켰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없던 공모 사업이 여섯 군데인가 몇 군데가 다시 또 들어왔어요, 추가로. 
  공동,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데 그 공모 사업이 뭐였냐, 주로 화단 가꾸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화단 가꾸기 사업의 산출 내역서를 갖고 와라.’ 하니까 어르신들 삼계탕 대접하는 거 그게 화단 가꾸기 사업입니까? 
  저희들 심의할 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산출 내역을 다시 그러면 바꿔갖고 와라. 이거로는 통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문제성이 있다.’ 이의 제기했을 때 ‘문제의 논란도 굉장히 크다.’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게 하나 지켜졌습니까? 
  하나도 안 지켜졌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무조건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없어서 선정을 해 줬을 경우에 자부담이 없는 데는 미리 홍보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만약에 자부담이 없어서 못 할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한다든가 아예 다른 방법을 또, 어려운 데니까 자부담이 없으니까요, 다른 거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라든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전부 다 개정해서 6월 말일까지 딱 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해서 추진된 게 뭐가 있어요, 한 건도 없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7,000만 원 삭감이 됐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이 저희들하고 답변하는 과정과 또 동료 위원들께서 받아들이는 생각이 전혀 다르게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좀 언성을 높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위원장 박열완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장신자 위원   모든 답변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하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행정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조곤조곤 답변을 하셔야 알아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아, 우리 과장님이랑 뒤에 팀장님들께서, 팀장님이 진짜 저한테 수도 없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다음부터는 정말 위원님 심의할 때 그 말씀 주셨던 거 감안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면, 
○위원장 박열완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장신자 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오늘 답변하는 과정, 말씀을 듣고 정말 ‘아, 이것은 안 되겠구나,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짧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짧게 해 주십시오. 
최경보 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안을 예결위로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질문 과정에서 동료 위원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을 제가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위원회에서 얘기하면 저희 행정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여기 앉아 있기가, 아니, 우리가 무슨 혼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전혀 관련되지 않게 질문을 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거 같은데, 위원장님, 이거를 간담회 때 한번 논의를 하시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말씀들을 다 충분히 하셨으니까요, 우선 정회하고요. 
  저희가 간담회장에 좀 모여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저도,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렇게 해 주세요. 
장신자 위원   네,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렇게 해 주세요. 
장신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아니,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장신자 위원   아니, 최경보 위원님께서,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간담회장에서 하자고요. 
장신자 위원   아니,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위원장 박열완   아니, 속기록 남기려면 저도 할 얘기 많은데요,
장신자 위원   아니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위원장 박열완   네, 말씀하세요. 
장신자 위원   최경보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설명하는 답변이 위원님들한테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셔야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분 나빠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답, 
최경보 위원   아니, 언성을 높이시니까 저희가 아주 불편하잖아요. 
장신자 위원   아니요. 
최경보 위원   저희가 동료 위원들한테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장신자 위원   아니요, 
최경보 위원   동료 위원들의, 
장신자 위원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경보 위원   기분 나쁘게 한 질문도 하지 않았고,
장신자 위원   아니, 위원님, 
○위원장 박열완   장신자 위원님! 
장신자 위원   저도 위원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잖아요.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큰소리치시니까 저희가 질문한 사람으로서, 
장신자 위원   아니, 그거는 저는 과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위원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걸 과민하게 받아들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보 위원   아니, 과민한 게 아니라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뭐, 
장신자 위원   저는 위원님한테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장신자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3쪽과 세출 부분 399쪽부터 401쪽, 세입ㆍ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6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예산이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조금씩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특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당인데요.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다 이런 관련된 것들이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렇게 지금 일부 좀 삭감된 거에 대해서 과장님 크게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보 위원   네, 설명을,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에서 ‘도시계획 및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비를 한 400만 원에서 좀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비하고 우리가 또 도시, 
최경보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계속, 
오화근 위원   아니, 걷어차신 분도, 의자를 걷어차신 분도 있는데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렇게 회의가 속개돼도 되는 거예요, 일언반구 말도 없이? 
최경보 위원   아니, 오시라고 얘기를 해서, 안 오시고, 
오화근 위원   회의하러? 
최경보 위원   네, 오시라 했는데 안 오실 것 같다 해서, 아니, 간담회장으로, 회의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회의하시고 얘기하시죠, 이거 마무리하고. 
오화근 위원   이게 회의가 됩니까, 이게? 
최경보 위원   아니, 회의가 이미 시작을 해서 하시고, 아니면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정회를 하실래요, 진행을 계속 하실까요? 
  아니, 모시러는 갔던 것 같은데, 
오화근 위원   세상에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최경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오화근 위원   위원장님이 나한테 의자를 걷어찰 정도로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최경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박열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정회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까 답변하신 거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업무 시책추진비 중에서 저희가 쓰는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 관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춰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용역이 지금 현재 8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하는 게 시에서 도시관리과하고 전부 다 우리가 사전자문이라든가 같이 사전검토 이런 걸 전부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시에 한번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시를 방문해야 합니다, 건당. 
  그래서 이것도 좀 위원님 저희가 산정한 예산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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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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