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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21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3. 0 건축과 소관
  4. 0 공원녹지과 소관
  5. 0 맑은환경과 소관
  6. 0 부동산정보과 소관
  7. 0 도시안전과 소관
  8.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9. 0 도시경관과 소관
  10. 0 교통행정과 소관
  11. 0 주차관리과 소관
  12. 0 도로과 소관
  13. 0 치수과 소관
  14. 0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9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0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동필 건축1팀장입니다. 
  임성섭 건축2팀장입니다. 
  강상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신호선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강성근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건축과는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 환경 조성, 건축 행정서비스 강화 및 신뢰성 제고, 건축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축과 직원분들도 늘 수고하시는데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정례회 끝나고 나서 서류 정리하는데 자료 이제 받은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동료 위원들이 준 자료라서 별로 그렇게 이제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사인이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이 올해는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인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수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쪽에 보면요, 딱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범죄 그만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 조성’ 해서 ’21년도 추진 실적이 있어요.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214건 중 203건 CCTV,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 95%,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수당 지급 서명이 상이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그리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CCTV나 무인택배함, 이런 것들을 설치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범죄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부분에 가스 배관도 이제 덮개, 가시 덮개를 설치하고 또 방범창을 설치하고 그리고 무인택배함을 설치해서 이제 사람들이 실내로, 이제 내부로 안 들어가고 안전하게 택배를 전달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 때 그거 확인을 하고 사용 검사를 내주는데 그 실적이 전년도에 203건이 있었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무인택배보관함을 이제 건축을 신설할 때 무조건 설치를 권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이거를 설치하도록, 
장신자 위원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만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가 질의 드린 것도 추진방법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검토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심의위원회 여는 것은 뭡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참석한 사람들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는데, 지급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인이 다 달라요. 
  아니, 이 날, 예를 들어서 뭐 5일 날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달에 1월 5일 날 열었다, 그러면 2월 5일 날 열었어도 사인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한 건이 아니라 몇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물론 이제 저는 의심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정에 따라서 사인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신뢰성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인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좀 봐주시고,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민원이 좀 이게 발생이 지금 되죠? 
○건축과장 임상수   기존 건축물들이 실외기가 이제 낮게 설치돼 있다 보니까, 
조성연 위원   낮게 배치해 있거나 워낙 밀접한 공간이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소음하고 이제 더운, 
조성연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준공 허가를 받을 때는 실외기의 소음, 이런 것까지 측정을 하고 준공을 내주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소음 측정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안 하죠? 
  안 하죠,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설치만, 거기까지는 안 하고 준공을 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할 때 이제 민원이 발생되는 거란 말이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이제 뭐 실외기 설치하고 나서 갤러리창을 설치를 하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앞으로 준공 허가를 낼 때 사전에 예상되는 일들은 이미 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한 다음에 준공을 내주면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도 미리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질의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용적률에 의해서 다 건축을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거리 간격이 이웃과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음, 또 뭐 환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보고한 대로 좀 미리미리 조치해서 좀 앞뒤 집 간에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인창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이혜정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화시 중랑장미팀장입니다. 
  정진갑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최성규 조경팀장은 코로나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 및 2쪽 공원현황, 3쪽 가로수 현황과 4쪽 중랑천 현황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에 계획된 공원녹지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요, 파크골프 체육청소년과하고 혹시 상의한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는 협의한 사항이 없고요. 
장신자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작년 몇 월 달인가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캠핑숲 쪽에 한번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파크골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치수과, 거기 중랑천은 치수과 소관이지만 서울시에다가 중랑천에 이제 중랑구도 처음에는 거기다 파크골프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침수 관련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원구도 했고요. 
  침수 문제라 그러면 중랑구에 수영장을 안 만들었어야죠. 
  그런 부분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고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곳은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중랑천 쪽에 말씀하시는, 
장신자 위원   아니요, 여기 신내동 중랑경찰서 뒤쪽에 산하고 또 양원역 부근 산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게 우리 과하고 협의된 곳은 없고요, 시설 녹지가 있습니다, 경찰서 옆에. 
장신자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시설 녹지 쪽에 의견을 물어서 시설 녹지에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올 수가 없다, 법상으로.
  왜냐하면 시설 녹지는 지금 공해저감이라든지 이런 소음예방, 이런 측면에 지금 시설 녹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장신자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그래서 제가 추천은 중랑천으로 했습니다, 사실. 
  왜냐 하면 서울시의 파크골프장이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경사가 공이 크기 때문에 경사가 심하면 다 굴러갑니다. 
  그래서 아마 좀 평지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중랑천에 지금 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러다 보면 거기 그 지역은 좀 이렇게 침수에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타협이 들어오면 그런 말씀을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저희들이 오세훈 시장하고도, 위원장님하고 또 저희 위원님들 함께 오세훈 시장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랑천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하셔서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5쪽에 보면 봉화산근린공원 옹기가마체험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옹기 가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옹기 가마를 설치를 해서 옹기를 직접 체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779-4번지 일대의 옹기테마공원에 이 옹기 가마를 다시 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가 옹기가, 지금 가마가 설치돼 있는데요. 
장신자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실제로 그 가마를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가마 밑으로 해서 물이 흐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맞은편 신내근린공원 위쪽에 지금 배밭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 배밭이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 배밭에다 설치를 하면서 같이 주변을 같이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옹기 가마 있는 곳하고 한 몇 미터 정도 떨어졌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걸 연계해서 같은 이렇게 반경 내에 두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책로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원을 만들어서 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가마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가마 위치가 떨어져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한 100m 이내입니다. 
  50m 정도…….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가마는 그대로 놔두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가마는 전시용으로, 
장신자 위원   전시용으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장신자 위원   전시용으로 놔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직접 굽고, 제가 이천에 도자기가 많잖아요, 여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거기 저도 직접 가서 실제로 굽는 것도 보고 구워서 또 꺼내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진짜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전통 옹기 가마를 설치를 할 때 한 번은 이제 실수가 있었으니까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 된 이제 가마를 설치를 해서 정말 전국에서 우리 중랑구가 소문이 나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많은 곳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현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우리 팀장하고 담당하고요, 또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 또 설계자, 이런 분들이 이제 울산의 외고산 옹기마을하고 청주에 아마 옹기마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마가 한 번 만들어서 기존에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한 번 옹기를 굽고 나면 무너지고 막 이럽니다. 
  이래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마를 만들어서 아마 옹기를 좀 구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뭐 크기는 지금 가마의 아마 한 3분의 1 정도, 왜냐하면 지금 가마 정도 크면, 
장신자 위원   지금 가마의 3분의 1이면 뭐 조그마한 아이들 실습용밖에 안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장신자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가마 같은 경우는 장작을 때는데요, 한 3일 이상을 때야지 옹기가 지금 구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에 구워낼 수 있는 크기, 
장신자 위원   아니, 기왕이면 옹기, 중랑구의 전통 옹기 가마로서의 제대로 된 홍보가 되려면 아니,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3분의 1 정도 옹기 가마를 만들 바에는 뭐 청주에 어디까지 그거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 그게 가마가 크기가 작다 그래서 옹기를 작은 옹기를 구워내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옛날에 우리가 장독대 같은 옹기 있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런 옹기를 구워낼 수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요, 알고는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저도 가마 굽는 곳을 실제적으로 가봤기 때문에요, 거기에 가마 한 공간을 갖다가 가마 굽는 곳이요,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가요.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에도 가마를 굽는 통이 5개 정도는 되더라고요. 
  5개 정도는 되는데 5개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공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통 옹기 가마를 다시 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제대로 된 전통 가마를 해서 아, 중랑구에 정말 가마를 옹기테마공원 하면 중랑구 떠오를 정도로의 가마를 건립을 해서 체험까지 해가면서 제대로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실망감이 느껴지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우리 구에서 옹기장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옹기장이 있어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뭐 가마,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실속 있는 옹기를 구워낼 수 있는 그런 실속 있는 가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전문가들이 올 때는요,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실제로 가마를 굽거든요, 도자기를 굽거든요. 
  도자기를 굽는데 그 도자기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만큼 홍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기왕에 추진하는 거 제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면목동 121-25번지 면목초등학교 앞, 이렇게 했는데 그린숲 조성사업을 면목초등학교 앞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면목초등학교 앞에 보면 기존에 큰 나무들로 해서 학교 밖의 쪽에 지금 녹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나무로 인해서 하부 식생이 전혀 지금 돼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전체가 지금 그늘로만 돼 있고 지금 거기 정확하게 현장을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녹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보도 옆에 지금 꽤 넓게, 
장신자 위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래서 그쪽에 녹지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제 녹지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차피 학교 앞이니까 예쁘고 아름답고 저는 이제 왜 질의를 드리냐면 동일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띠녹지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닌 좀 더 제대로 된 쾌적한 그린숲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여기는 띠녹지 개념은 아니고요, 도로 쪽이 아니고 학교 담 쪽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래서 좀 넓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단 형식의 좀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또 10억이 국비 6억에 시비 4억, 지금 봉화산도 했었고요, 용마산도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가정공원 인근에 올라가는, 용마산으로 올라가는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데크?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사가정공원 내에 지금 무장애길이 좀 올라가는 부근에서 관리사무실 쪽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쪽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장신자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무장애길 그 자체를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데크를 가지고 쉼터를 만들고 이런 사업의 일종입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현장을 나와서 담당이 보고 갔는데요.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나눔길로 지금 현재 봉화산이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저는 염려가 돼서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왜, 저는 이제 여기에 보면 그런 개념으로 보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데크 깔고 공원 형식의 개념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물론 이제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요. 
  그걸 해 주다 보니까 왜 신내동 쪽에만 했느냐, 또 묵동도 했는데 신내동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화랑마을 쪽은 왜 없느냐, 중화동 쪽은 왜 없느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그러다 보면 산이 다 망가지잖아요. 
  저는 그 많은 나무들을 진짜 울창한 나무들을 키우기가 엄청 힘든데 그런 나무들을 베어내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산을 올라가면서 황폐화된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팠는데 실제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올라갈 때 굉장히 편안함을 준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혹여 또 그런 데크작업을 또 10억씩 들여서 또 추진을 하나 싶어서 지금 현재 총 들어간 게 한 60억 들어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관리 차원에서도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차후라도 무장애숲길이 이루어진다면 좀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추가적인 무장애길 조성 같은 경우는 더 주민들 의견도 듣고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1페이지 직원 현황인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망우리공원과가 신설이 돼서 공원녹지과 일부 업무가 망우리공원과43로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망우리공원과 신설된 이후에 제가 정원 변동 내역을 봤더니 오히려 정원이 늘었어요. 
  왜 그런 거죠? 
  모니터 좀 잠깐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정원을 이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우리 과에서는 더 좀 인원을 늘려줬으면 하고 사실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공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관리 물량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현장을 더 앞으로도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기고 해서 지금 현장 관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 과에서 공사를 했으면 민원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이 많아짐으로 해서 민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를 더 철저하게 주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늘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망우리공원과와 상관없이 좀 인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부서가 신설됐음에도, 신설이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비례해서 정원이나 현원이 축소돼야 되는데 작년 1월 자료하고 지금 이번 회기 자료를 비교하면 오히려 정원, 현원이 다 늘었어요. 
  그래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런데 실제로 망우리공원에는, 
이병우 위원   네,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5페이지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맥락에서 한번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우선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화산근린공원 옹기가마체험장 조성사업이 현행법상 가능한가요, 법령상?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이병우 위원   공원조성계획하고 옹기가마체험장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법리 검토는 다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답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이병우 위원   아니,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아요, 법령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조성계획에 지금 기존의 가마도 서울시 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뭐 제가 이런저런 확인할 게 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아래 기간에 보면 기간이 지난 정례회 때 자료를 보시면, 지금 자료 보이시죠? 
  정례회 때 자료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2020년 1월이었어요. 
  그리고 준공 시점은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간이 변동이 됐고요. 
  그러니까 시점은 한 9개월 정도가 미뤄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미뤄진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시점이 변경된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례회 자료에 오기가 있어서 아마 바로잡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자료에. 
  그런데 다른 일정은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준공 시점만 지금 6개월이 미뤄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우리가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실제로 국비 특교세를 다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공기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로 8억밖에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특교금하고 국비 특교세를 금년 상반기 중으로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공기를 내년 6월까지로 좀 이렇게 늦춰 잡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인데요. 
  특교세, 그러니까 지난 정례회 자료에는 특교세가 33억 5,000만 원, 시비가 5억 7,000만 원, 구비가 2,000만 원, 이렇게 적시가 돼 있었는데 사업비로요. 
  특교세가 지금 특교금으로 바뀌었어요. 
  특교세는 국비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특교금은 시비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지금 시비로 변동되는 과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그때 드릴 때는 특교세로 이 금액을 올려놨었습니다, 확보하려고. 
  그런데 지금 특교세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특교금이 지금 신청을 할 시기가 돼서 특교금으로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보는 못 하신 거죠?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8억입니다. 
이병우 위원   39억 중에 8억을 확보했으면 ’23년 6월 준공도 시점이 불투명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 6월까지는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특교까지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로서는 좀 의문이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용마산 여가녹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장소가 좀 같은 데가 있어서, 이게 작년 업무보고 회기 때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던 자료인데요. 
  13번 산사태 예방사업하고 이게 지금 주소지가 같거든요? 
  용마산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같아요, 장소가. 
  이 산사태 예방사업은 사업이 끝난 거죠, 이 장소에서는? 
  산사태 예방사업, 지금 보시는 이 자료예요. 
  이게 지금 작년 업무보고 때 18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작년에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끝난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사실은 이 내용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이게 시작하는 시점이 달라졌거든요. 
  잠깐만요. 
  보시면 2022년 1월부터 11월이라고 했다가 2021년 3월로 지금 10개월 정도 당겨진 겁니다. 
  두 자료가 지금 상이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례회 때는 이 부분을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인데 지금 장소가 면목동 산1-3 등 2개소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면목동 산1-3 등 2개소.
  이 장소가 같은 장소입니까, 사업대상지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필지는 같은 필지인데요, 
이병우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 필지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는 아닙니다.
  필지는, 번지수는 같은데 장소는, 위치는 다릅니다.
이병우 위원   2개소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번상으로 같은 지번이지만 같은 장소는 아니라는 취지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면적이 두 면적이 필지입니다, 여기가.
이병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같은 장소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10페이지가 아니고요, 이건, 잠깐만요. 
  지난 정례회 자료, 이 자료를 잠깐 보시면 지난 정례회 자료에 녹색배움터 에코스쿨조성사업이라고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이게 지금 빠져있어요.
  그 대신 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 이게 지금 대체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업비나 규모 이런 걸 보면 이게 지금 13억이잖아요, 녹색배움터에코스쿨조성사업은?
  그런데 지금 2억짜리 사업으로 대체가 된 것인데 이게 대체가 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 업무계획을 작성할 때 시비로 했을 때 8개교에 13억 3,500만 원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 예결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결위에서 확보된 게 서울시예산 최종적으로 면목초등학교 1개소만 1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으로 주요업무계획에 제출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동원초등학교 등 8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면목초등학교 하나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래서 금액이 큰 자녀안심그린숲도성사업으로 바꿔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저는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자료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각주를 달든지 당구장 표시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13페이지인데요, 이것만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개마을 공공공지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확보 예산이 5억밖에 안 돼서 이게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말하고 아래 있는 말이 좀 달라요.
  왜냐 하면 그러면 총사업비를 20억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0억 원이 되는 것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20억 원이 듭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용마산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지구 내에 우리 마을마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사업하는 기관에서 토지, 신내동에 있는 새우개마을에 있는 토지를 우리한테 매입을 해 주면 우리 구에서 공사 5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외에는 5억이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고,
이병우 위원   지금 특별교부세를 2018년 상반기에 교부를 받으셨다가 이게 계속 지연이 되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대토는 완료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직 대토 완료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대토가 아직 완료가 안 됐으면 준공시점을 2022년 12월로 잡은 것도 변경될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교부세가 저희가 금년 말까지 사용 기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 5억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일부라도 토지를 매입을 하고 사업방법을, 추진방법을 지금 장기전세주택 추진회사에서 공사비를 현찰로 받아서 공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 계획들을 추진을 하되 진행상황을 봐서 추진방안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결국 대토에만 매몰돼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사업 시기나 예컨대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자료들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중심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구민이 맑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헌신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조재성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윤갑원입니다.  
  대기관리팀장 김순복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윤영조입니다. 
  이상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맑은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전직원은 2022년도에도 구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위원장 김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어요.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인데요, 부과 징수하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지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부과 대상으로,
장신자 위원   출고한 지 몇 년 된…….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몇 년 된 거 기준이 아니고요,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장신자 위원   7월 이전에?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10년이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내년이 되도 2012년 7월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이 기준은 똑같고요, 자진해서 조기 폐차하거나 그러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신자 위원   부과되지 않고 그렇게 2012년도에 소유한 차주가 중랑구에 총 1만 8,3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이 경유차를 이게 조기에 폐차하면 폐차지원금도 있고 이게 환경개선을 위해서 경유차가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계절관리제 시행 중에는 수도권으로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 때문에 최근에 폐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상ㆍ하반기에 부과된 총대수가 1만 8,300이고요, 이게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연 2회 부과되기 때문에 1만 8000대가 아니라 한 900대 정도,
장신자 위원   900대 정도?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건 건수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한 번 부과하는 데 얼마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9만 원 정도 됩니다. 
장신자 위원   9만 원?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장신자 위원   9만 원을 부과해서 지금 현재 ’21년도 추진실적이 12억 1,300만 원 지금 징수금액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이 징수금액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저희가 채납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에 우선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폐차할 때는 압류를 해제해야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지방에 계신분들이 사업상 도시로 운행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애로점들이 지방에 계신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우리 중랑구도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의 경유사용 자동차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이번에 제가 느껴서 한번 개선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음분쟁 있잖아요, 10쪽에 보면 소음분진 없는 행복도시 중랑만들기 하루면 건수가 얼마나 들어와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민원건수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봉동, 망우동, 묵동 지역에,
장신자 위원   지금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많은 편인고요, 
장신자 위원   청년주택 짓는 곳은 전부 지금 다 민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거든요.
  지금 상봉동도 엄청나고요, 청년주택 들어오는 게 상봉동, 망우동 묵동 한 대여섯 군데 되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 정도 되던데 물론 들어온 것은 그 전에 지어진 것까지 합치면 많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고 훨씬 더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워낙 많은 세대수를 짓다보니까 소음이 많다라고 저한테도 민원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니까 민원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맑은환경과 담당자분들 굉장히 고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잘 해 주시고 여기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기준 초과 공사장 과태료 처분이 12건에 72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과태료 처분을 해서 부과를 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일단 소음민원이, 소음이나 진동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해서요, 소음 민원인분들이 희망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그래서 소음이 좀 심하다 그래서 소음측정을 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신고인의 집에, 거주지에 가서 소음측정을 한 후에 기준치가 넘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다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 기준에 따라서.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런데 수도 없이 소음이 크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12건밖에 안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생활소음이 들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서 측정을 해 보면 이게 5분 이상 지속적으로 소음이 65dB이 넘어야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장신자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게 순간적으로 높았다가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소음 측정 이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에 문제점이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주위에서 보면 계속 들리잖아요.
  그런데 소음측정기 가서 댔을 때 들렸다 안 들렸다 5분 동안 하면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시간에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차이는, 견해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구민들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시지만 물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감사합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센터 운영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억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환경교육센터 운영비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합쳐서 4억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비는,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운영비는 3억 3,000만 원이고요. 
서상혁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그리고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이 6,9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그런데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한 거고 이게 지금 환경교육센터에서 주로 앞으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 사전에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지금 보니까 교육 대상이 아마 학교 위주가 이제 돼서 대부분 이제 미래 세대에 기후위기 대응해서 그 교육을 이제 하는 것으로 방향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이게 기후변화라는 게 대부분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위기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위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받을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마 중랑구민 누구나라고 되어 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교육 뭐 받으실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한 교육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과에서도 홍보를 많이 이제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 자발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단체, 뭐 기관 위주로 이제 교육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서상혁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이게 다 구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기후위기 변화는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적인 이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비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고 앞으로는 시비, 국비를 적극 지원을 받아야지 될 사업인데 과장님 생각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일단 기존에 우리 구 외에 기초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9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그 자치구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을 받아서 환경부가 이제 정한 기준에 맞으면 지정이 되거든요. 
서상혁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저희 구도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정을 받으면 일단 국ㆍ시비로 1,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이거라도 확보해서 좀 환경교육에 보태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시작을 해서 좀 더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 좀 지원하셔서 국ㆍ시비를 최대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교육센터 개관 준비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정대로 3월에 개관을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이병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월에 개관을 위해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나 뭐 교육 기자재, 그런 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자산취득비 기후변화 체험 교육 기자재가 1억 5,000만 원 있거든요. 
  이거를 상반기 중에 집행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상반기 중에 집행하면 안 되죠, 3월에 개관인데.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아, 지금 1, 2월 중에 발주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 내실화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작년 정례회 때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 모니터를 보시면 인원은 3,000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인센티브 지급액이 동일합니다. 
  이거는 제가 추정을 하면 어떤 추정이 가능하냐면 1만 7,617명이라는 인원이 오타이거나,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이거나 아니면 인센티브 지급액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결과인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이 업무계획 자료 제출 당시에 저희가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인센티브 지급액을 업데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 당시 시스템상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 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 자료까지만 업데이트가 되고 서울시에서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은 업데이트가 됐는데 인센티브 지급액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지금 확인차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게 오타인지 업데이트가 안 된 결과인지 좀 확인차 했고요. 
  이거 수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맥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작년 지금 모니터 맨 왼쪽에 있는 2021년도 업무보고 때 자료를 우리가 참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항상 부과 건수하고 금액이 전년도 부과 건수보다 낮습니다. 
  2021년 업무보고 때 부과 건수가 2만 4,960건이었는데 그다음 해에 추정으로 2만 3,000건, 금액도 건수도 낮춰 잡아요. 
  실제로 이번에 올라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도 추정이 전년도 실적 대비 더 낮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으면 좋은데요, 안 맞습니다, 문제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지금 부과 건수가 해마다 25%, 26% 정도 감소돼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폐차나 차량이 오래돼서 지금 말소된 상황이고요, 
이병우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답변 중에 2012년 이전 차량만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그 비율이 감소는 될 텐데, 예를 들어서 2021년 업무계획에는 2만 3,000건을 추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2022년 업무계획에는 1만 6,000건을 추정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 실적도 그렇고요, 일단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십시오. 
  2021년 업무계획에서 어쨌든 예측을 2만 3,000건을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 연도 실적은 거의 한 2만 5,000건이에요. 
  그러니까 2,000건 정도를 낮춰서 추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1년 추진 실적은 1만 8,000건이에요. 
  그렇죠? 
  편차가 거의 한 5,000건 정도 되는 겁니다. 
  이 편차가 나오는 것은 일단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부과 건수와 금액을 추정해서 1만 6,000건, 14억 2,0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냥 25%,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지금 중랑구에 등록된 부과 대상 차량 등록 건수랑 그리고 체납 건수랑 합쳐지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연감소분을 예측해서 한 10% 내외로 해서 그래서 추정치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추정이 저는 가능하면 이것도 어쨌든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이병우 위원   이렇게 추정을 하시면 일단은 세입에 결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으로 10% 안쪽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조기 폐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0% 이상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확보를 더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징수율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세입을 추계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하면 편차가 이 정도로 크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 부분 좀 꼼꼼히 살펴서 내년부터는 좀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소음ㆍ분진 없는 행복 도시 중랑 만들기 사업인데 제가 이거 2021년도 자료하고 대조를 좀 해 보면 어떤 걸 잡을 수 있냐면요, 잠깐만요. 
  일단은 민원처리 건수가 한 2,200건에서 2,400건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도 68건에서 98건으로, 그리고 특정공사 사전 신고도 122건에서 216건으로 분모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과태료 처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14건에서 12건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냐면요, 과태료 처분의 기준이 좀 내지는 과태료 처분하는 이 방침이 좀 느슨해진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그 건건이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마다 늘거나 줄거나 그런 부분은 예측이 안 되는 사항으로, 
이병우 위원   예측이 안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빅데이터라 그러죠. 
  건수가 많아지고 분모가 많아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처리 건수나 신고 건수들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건수는 오히려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건 과태료 부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침이랄까요, 아니면 기준이랄까 이게 전년 대비에 비해서 낮아진 결과라고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11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이 사업비가 지금 1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 이전 자료들하고 비교를 좀 해 보면 이거는 사업비의 대부분이 아마도 홍보물 제작에 소요가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사업비로 2021년도에는 2020년 추진실적에 홍보물 제작이 3만 6,000건이었어요, 3만 6,000매. 
  그리고 계획도 2만 8,000매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산으로 2021년, 아니, 올해죠, 2022년도 계획은 8,000부예요. 
  그러니까 2만 8,000부에서 제작 수량이 8,000부로 지금 떨어진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일단 단가를 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저가인 전단지를 많이 제작을 했고요. 
이병우 위원   전단지가 준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아, 네, 죄송합니다. 
  전단지에서 리플릿으로 고가로 제작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발행 수량이 줄었다, 이런 취지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맑은환경과가 지금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늘었다는 건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 맑은환경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큰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하여튼 건강 잘 지키면서 직원들 해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택범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영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신홍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영성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 순서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외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병우 위원   있습니다. 
  없어요? 
장신자 위원   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죄송합니다. 
  4페이지, 부동산자산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이 수강생이 70명에서 8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변동이 없어요. 
  세입이 변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병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70명 목표로 해서 이제 모집 공고를 했고요, 96명이 신청되어서 불가피하게 80명 모집했고요. 
  예산은 3,500만 원인데 제가 표기를 좀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3,75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 위원   4,000만 원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80명이, 
이병우 위원   아니, 1인당 50만 원 쓰니까 80명이면 4,000만 원이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아, 네, 하나 더 추가 드린다면 80명 중에 저희 공무원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면제 처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75명에 대한 예산을 해서 3,750만 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공무원은 세입에서 면제를 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저희들 이제 방침에 의해서 최고 과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급별로 4급, 5급, 이렇게 한 분씩 수강료를 면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몇 분, 다섯 분이 다 면제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다섯 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다섯 분이 면제예요? 
  그러니까 3,750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방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좀 납득이 어려워서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될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병우 위원   5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상담 창구운영 부분이 2020년 자료를 보시면 10월 20일부터 3일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5건이었어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화면자료를 보며)  
이병우 위원   지금 보시는 자료 맨 왼쪽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12일을 하고도 13건이에요.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 판단하냐면 3일에, 3일간 실시했을 때 15건이었는데 12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3건이라는 얘기는 이게 과연 지금 실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홍보가 충분하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당초 ’19년도에는 서울장미축제나 면목 전철역 광장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해왔으나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유선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홍보도 좀 부족했고요, 그런 실적이 좀 부족한 점 있고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사항이 반영이 된다라면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한다라면 좀 실적이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이 제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셨는데요, 2021년도 업무보고 화면의 맨 왼쪽, 모니터 맨 왼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도도 역시 전화상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 상황은 저는 홍보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가 조금 안일한 진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화상담을 한 것은 2020년, 2021년이 동일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3일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5건이었고 2021년에는 12일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3건이라는 얘기는 하루 1건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병우 위원   이 내용은 좀 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2021년 추진실적에 보면 자율점검이 지난 정례회 자료, 지난 정례회 자료를 보시면 자율점검이 796건이었어요. 
  아마 2개 업소가 폐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점검이 796개소였다면 이번 회기 자율점검 횟수도 796개소가 유지가 되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병우 위원   이거는 추진실적 자율점검 항목은 부동산중개업 숫자하고 연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자율점검을 한 뒤에 폐업을 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율점검 개소 수는 794개가 아니라 796개가 돼야 맞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병우 위원   그걸 확인하셔서 수정이 좀 필요하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ㆍ운영 부분에서요, 이게 정례회 자료는 1,778점이었어요, 측량기준점이.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회기에서는 1,718점입니다, 지적도 근점이. 
  지적도 근점, 이 항목이 정례회 때하고 달라지는 이유가 뭐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님 말씀은 정례회에 했던 것이 저희들이 이제 오류가 있어서 수정한 자료인데 그거를 그 이전 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회기에 제출된 자료가 맞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맞고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각주나 당구장 표시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백두대간 프로그램 유지ㆍ보수관리가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더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병우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작년 구매를 해서 A/S를 하고 현재는 A/S 상태만 있기 때문에 예산이 100만 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크게 업무에는 이제 업무자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초 작년에 이제 백 몇 만 원을 들여서 유지보수 첫 계약을 했을 때였기 때문에 자료가 이제 보고에 들어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유지ㆍ보수만 유지되기 때문에 내용을 이번에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이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이 끝이 납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위원장 김진영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아마 느낀점이 있으실 겁니다, 여태하고 좀 다른 점이. 
  그러한 점을 한번 국장님 느끼신 대로 한번 말씀을 듣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조언 주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꼼꼼하게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망우본동 동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 오신 박호동 국장님께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업무계획 보고하기 전에 잠시 한 말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될까요? 
  서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진영   앉아서 하셔도 되고 서서 하셔도 그거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진 안 찍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속기록은 안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김진영   속기 들어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아,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진영   빼달라면 뺄 수 있어요. 
  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금년에 공무원 생활한 지 지금 3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4급 국장으로 돼서 우리 중랑 가족들이 큰 은혜를 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직생활 동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공직생활 하겠고요, 특히 우리 중랑 가족이 한 300 ∼ 400명 가까이 되는데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우리 경청하고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은 도시안전, 그다음에 도로교통, 또 주차관리, 그다음에 도시경관 등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40만 중랑구민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셨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중랑구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우리 진행해 나가십시다. 
  그러시고 기왕 서셨으니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존경하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박호동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중랑구의회와 협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5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욱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만영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박경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정갑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갑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민태종 도로과장입니다. 
  박경국 치수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 분야로 폭염, 한파에 대한 대비 및 유관기관과 실전적 재난훈련 실시와 더불어 재난지역에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완벽한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 분야로 주민의 도심 접근성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 촉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면목선 및 수도권 광역교통 급행철도 GTX-B노선 교통망을 구축하고 망우ㆍ상봉역을 연계한 대규모 복합역사개발과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역사 이용객을 위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등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 철도 이용의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중앙선 고속열차 망우ㆍ상봉역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분야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한 사가정51길 및 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사업을 지중화사업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릉시장 등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연중 집중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심 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분야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ㆍ무질서한 운영 행위를 지도ㆍ단속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상습 위반 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스쿨존 통학로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건설과 공공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분야로 협소한 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된 도로는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수시점검 및 보수로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주요시설 및 빗물펌프장을 사전점검하여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항상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랑천, 묵동천 내 하천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22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국장님께서는 뭐 오랜 능력이 있으시고 경력과 능력이 있으셔서 아마 그 어느 업무보다 막중한 업무의 안전건설교통국도 잘 이끌어 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편하게 예전에 있으셨으니까 친정에 돌아오셨으니까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도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오셨죠?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욱 과장님이신데 이번에 우리 복지건설로 합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도시안전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지욱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에 앞서서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은정 안전기획팀장입니다. 
  홍성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황동원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도시안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재난안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에서 홍보담당관으로 계실 때 뵀었는데 복지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하고 관련이 돼서 아주 코로나 전문 과장님이 아닌가 하는 평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계실 때도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는데 코로나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도시안전과로 오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도시안전과 직원분들이 다들 힘들어 하신다는 볼멘소리를 제가 수차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서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확인 좀 몇 가지 할 게 있어서요.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첫 번째 항목이 뭐였냐면요, 중랑구 구민안전보험이었습니다. 
  이게 예산서 내지는 세부사업, 정책사업,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1년도 업무계획에 첫 번째로 있었던 사업이 이번 회기에서는 빠졌어요. 
  지난번 회기에서도 빠졌습니다마는 중랑구 구민안전보험이 중단된 건 아니시죠?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금년에도 실시합니다. 
이병우 위원   네, 금년에도 실시하는데 뭐 특별히 빼신 이유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매년 정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라 판단되어서 빠졌습니다. 
이병우 위원   매년이 아니었을 걸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아, 최근에,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구민안전보험은 올해가 두 번째일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렇게 빼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하게 구민안전보험을 홍보는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한번 회의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번씩 접하고 넘어가면 홍보하는 데도 훨씬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될 사항일수록 저는 가능하면 많은 기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쪽 일반현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CCTV 관련인데요, CCTV 관련은 이게 제가 작년 일반현황, CCTV 일반현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지금 조금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업무보고 때 개소 수가 956,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에 1,056이에요. 
  그러니까 100개소가 더 늘었다라는 의미고요. 
  대수는 3,592에서 3,165,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우리 책자 5페이지에 신규 설치가 94개소, 323대예요.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확인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2021년 추진 실적에 CCTV 신규 설치 94개소, 대수로는 323대, 이 경우 우리가 보고 있는 CCTV 설치현황, 일반현황에 있는 자료하고 여기 지금 2021년 추진실적에 포함된 이 개소 수하고 대수, 이게 오기 없이 정상적으로 작성 됐다는 것을 저희가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말씀하신 대로 100개소에서 94개로 줄어든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관련, 저희가 가능하면 검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청소행정과 할 때도 잠깐 코멘트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청소행정과 자료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감시카메라 장비를 얘기할 때 일반 CCTV 카메라는 당연히 청소용이겠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용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 일반현황 자료에는 CCTV 카메라가 18대예요. 
  우리 지금 도시안전과 자료는 몇 대로 돼 있습니까? 
  11대로 돼 있죠. 
  이것은 양 부서가 소통하지 않는 결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칸막이 효과라고 그러죠. 
  동일한 통계자료를 작성하는데 국별로 다르고 과별로 다르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2개 자료 중의 하나 내지는 2개 자료를 다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2페이지 폭염 및 한파 대비 안전한 중랑 만들기,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추진계획에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월부터 5월이라고 지금 기간을 특정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자료 작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면 공포되는 시점까지 해서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제가 했었는데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1월도 안 맞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방침서를 갖다 1월 21일까지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이병우 위원   조례를 뭐 이거는 당연히 의원 발의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성공하지 못하셨고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집행부 발의 조례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1월 회기에 조례안이 발의되기 위해서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작년 말부터 해야 됩니다. 
이병우 위원   네,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실제로 2022년 1월부터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미흡한 것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또 하나, 제가 지난 정례회 때 중랑옹달샘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조례의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구청장님의 답변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상호 모순입니다. 
  그때 구청장께서 무슨 답변을 하셨냐면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답변하셨고 선거법도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현재 현행법과 다음의 상위기관의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구민들에게 물품이 제공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기 위한 근거를 보강하기 위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장의 답변하고 조례 제정 취지는 저는 모순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가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최소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구정질문에서 답변은 법적인 근거 충분하고 선관위에서도 문제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확보돼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드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뭐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또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CCTV 관련은 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걸 좀 검증을 한번 숫자가, 이 숫자가 타당한지 제대로 작성이 된 자료인지를 검증을 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이걸 검증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하시겠어요? 
  지금 설치된 장소, 개소 수, 그다음에 대수, 이런 것들이 숫자가 지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CCTV가 현재 정확히 몇 대, 몇 개소에 몇 대가 설치돼 있는지를 행정 자료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일단은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정확한 CCTV 현황을 갖다가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다음에 저희 관제센터에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걸 또 저희 내부에서 파악,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과 저희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을 갖다가 매칭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을 제외시키고 그렇게 해서 통합적인 현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페이지 지난 정례회 때 자료를 잠깐 보십시오. 
  모니터 가운데 자료입니다. 
  추진계획에 일정이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4가지 항목 중에 일정이 바뀌지 않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CCTV 전수조사 및 설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 4월이었다가 이번 자료에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로 바뀌었고요, 안 바뀐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일정이 변동되는 이유, 보통은 또 늦어지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 및 설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하겠다고 했다가 1월부터 3월까지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월이잖아요. 
  하고 계세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위원님, 이게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저희 시 매칭으로 하는 저희 구, 시·구 매칭으로 하는 시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거로 판단되고 자료 작성이 일관성이 없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하다 판단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전수조사 및 설계, 전수조사라고 하셨죠.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추진 예정이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1월 달에는 사실상 못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1월에는 실제로 확인한 결과 계획수립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실전 체험형 민방위 교육ㆍ훈련 강화 사업인데요. 
  표 안에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그러니까 중간하고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 보죠. 
  교육대상, 2021년 추진실적에서 교육대상은 숫자가 바뀔 수 없죠. 
  교육이수나 미이수나 이수율, 이거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교육대상이 지난 정례회 자료는 2만 8,483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회기 자료는 2만 7,700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위원님, 민방위 대상은 늘 수시로 변하는데요. 
이병우 위원   민방위 대상이 늘,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일단은 군대 가, 
이병우 위원   교육대상이 변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그 대상이 변합니다. 
이병우 위원   교육대상이 어떻게 변하죠?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교육대상은 시차별인데 이제 저희 일단 기본적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출ㆍ전입이 오고 그런 인원이 있고요, 다음에 군대를 가면 민방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군대 가는 인원이 있고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이병우 위원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변경이 돼서 데이터 수치는 바뀔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의 경우에 이게 다른 구에 실시간으로 통보됩니까? 
  예를 들면요, 교육대상이 바뀌었어요. 
  교육대상이 바뀌었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을 이수해야 될 대상인데 이수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 지역구 통계에도 잡히나요, 그 지역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나요, 통계 자료들이?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확인 결과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대원수가 바뀌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이 자료를 출력해서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팩트 체크를 해 볼 텐데 그 아래 민방위 대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방위 대장도 매번 바뀌나요? 
  실적도 바뀝니까? 
  민방위 대장은,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민방위 대장은 통대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통장님들이 그만두거나 했을 때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은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때그때 교육받은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바뀝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607명이었는데 606명으로 1명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수율은 100%입니다. 
  그러면 지금 변동된 이 한 분은 교육을 이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확인하겠습니다, 교육 여부. 
  1명 해촉됐다 그러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교육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요즘에 온라인 교육이니까 뭐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통계 자료는 행정 자료 작성의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이번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안전보안관 3기 모집했나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몇 명이에요? 
  한 40명이에요, 몇 명?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40명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40명 했죠?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 사십 분의 인원이 무슨 활동을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서울시 앱이 있는데요. 
장신자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생활하시면서 주위에 이렇게 위험시설물을 발견하면 그걸 찍어서 앱에 올리면 그걸 저희가 나가서 보수ㆍ보강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순찰담당을 하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순찰담당을 해서 바로 도시안전과로 연락을 취하는 건가요, 앱으로?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각 기관으로 통보가 되고요, 저희는 각 기능별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기능별 부서로 통보가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각 기능별 부서로?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러면 데이터 분석은 못 하겠네요, 각 과로 이게 전송이 되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총괄 데이터 분석은 가능할 겁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요, 그걸 자료로,
장신자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매년 이게 실시되었나요? 
  이게 지금 기간이 2년 동안이던데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2년에 한 번씩이고 이번에 3기니까요, 4년 경과했으니까 2018년도부터 아마 시행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실적은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실적은 자료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아, 실적은, 
장신자 위원   3기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상당히 많이 1,000건 이상 제가 자료 봤는데요. 
장신자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1,000건 이상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또 주민들에 대한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분들에 의해서 또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2기까지는 모집을 해서 그동안에 활동을 했으니까 추진사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데이터를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이 2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얼마씩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월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월 3만 원이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장신자 위원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돼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자원봉사 개념의,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일부러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발견됐을 때,
장신자 위원   네, 아, 발견됐을 때 건당 얼마가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네, 파파라치 개념이 아닙니다. 
장신자 위원   그냥 10건이든 1건이든 한 달에 그냥 3만 원을 지급을 한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1건도 발견 안 했을 때도 그러면 3만 원이 지급이 되네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장신자 위원   네, 아무튼 실적은 실적 데이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2쪽을 보시면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저는 좀 다른 부분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례회 때 중랑옹달샘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요, 15개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전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제 과장님이 아니시고 전 과장님께서 옹달샘 예산을 편성할 때 4곳만 운영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늘려서 하신다고 하셨다가 예산이 조금 이제 감액되는 바람에 그러면 4곳만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업무 책자에 보니까 6개소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3개소, 중랑천변에 3개소, 3개소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원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중랑구의 대표적인 봉수대공원하고 용마폭포공원, 망우리공원,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망우리공원하고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용마폭포공원, 다음에 봉수대공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중랑천변은 어디, 어디예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중랑천 인근을 따라서 세 군데 거리를 갖다가 했는데요. 
장신자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작은장미도서관, 겸재작은도서관, 다음에 구립세화어린이집 인근,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글쎄요, 장소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개소를 운영을 하면서 산책로에 9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여기에 보니까 산책로에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중랑천변은 그 지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곳입니다. 
  그냥 1시간 이내로 전부 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디, 어느 곳을 가든 물을 활용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옹달샘, 중랑옹달샘 운영에 정말 맞는 취지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탁운영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직영을 하고 다음에 작년에 뭐 한 분이 여러 개를 갖고 가고 수시로 갖고 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각 1인 1병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직영,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네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저희들이 처음에는 직영을 안 하고 뭐 직접 뭐 거기다 냉장고를 설치를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산을 했을 경우에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 편성이 직영 줬을 때보다. 
  그리고 미리미리 생수도 미리 구입을 하셔서 단가가 저렴 될 수 있도록 작년처럼 높은 단가에 생수를 구입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과연 장소 설정이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장소나 의견 있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쪽에 시기별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확립인데요. 
  여기 사업개요, 사업 내용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D/B 현행화 및 특별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실태조사라든가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재난취약시설 D/B 현행화 및 특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저희가 보면 제3종 시설물 지정 대상 실태조사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D/B를 현행화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실태조사 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맞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고요, 다음에 각 시설별로 해가지고 법률이 있습니다.
  그 해당 법에 의해서 반기에 1회 아니면 연간 1회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절차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각 분야별로 각 개별법적으로 또 정부의 각 부처별로 해가지고 합동점검을 하기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건물주, 소유주, 운영자가 그 안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담당을 지정하고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그런 법이 또 시행됐기 때문에요,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요, 강화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다가 그냥 추진실적 해가지고 몇 개소 몇 개소 몇 개소만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그 실태조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도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하실 때 기록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좀 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늘 구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처음으로 우리 복지건설에 오셨는데 오늘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벌써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정말 중랑구민을 위해서 잘 이끌어 가실 것 같고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내고,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늘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CCTV 관련해서 몇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CCTV를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는 망이 필요하죠?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현재 지금 저희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망을 임대하고 있는데, 맞죠?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 망 사용료가 1년에 꽤 큰돈이 들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큰돈이 들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열완 위원   당연히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한 내용 중에도 있지만 한 해 동안에 100대가 늘었다 그러면 결국은 100대 분의 망 사용료가 또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기존의 망 사용료와 더해지면 계속 망 사용료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맞죠?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제가 알기로 자가망 같은 경우에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 외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자가망과 전용회선 차이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장단점이 분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가망 같은 경우 처음에 설치할 때 약 600만 원의 지주당 한 CCTV당 소요가 들어가고요, 다음에 2억씩 운영비가 또 한 회선당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작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갖다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전용회선으로 하게 되면, 자가망을 설치 안 하고 전용회선, 그러니까 KT나, 저희가 KT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약 7년간의 운영비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박열완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그런데 그 7년 기간이 만약에 자가망으로 했을 때 그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비교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7년이 지났을 때도 자가망으로 했을 때 그 자가망을 교체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적절한, 분명히 자가망이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봐가지고 증가한다면 증가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연차별 예산을 갖다가 반영하는,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박열완 위원   네, 저희가 작년에 타구 사례도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기억하기에.
  현재 자가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구도 몇 개 구가, 물론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비중이 높은 자치구도 있고 또 임대, 망 사용료죠.
  망 사용료도 또 각 구마다 달라요.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가 망 사용료가 그렇게 비싼 편에 속하지는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은 가격 편차가 있다는 것은 또 어쨌든 협상의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쨌든 우선은 현실적으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현실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내고가 가능한 부분으로 또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자가망으로 한다라는 게 또 얼마나 큰 이익인지, 유익인지 그 부분도 분명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정책적으로 방향이 설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저희가 또 예산이라든가 힘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야 힘들겠지만 그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구에 유익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좀 더 계획적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는 중요한 것을 그런 실태, 또한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또 그것에 맞게 방향을 설정할 것이고 또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것에 맞게 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유능한 과장님이 도시안전과에 오셨으니까요, 좀 많이 고민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저희 의회랑 같이 고민하셔서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받을 때마다 올라오는 예산이 대략 7억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예산서에는 또 8억대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다 보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근본적인 고민, 그리고 근본적인 연구, 그리고 근본적인 방향이 필요하다는 데 아마 과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구의 장기적인 CCTV를 갖다가 좀 더 보편화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비용이 너무 커지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다음에 전문가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한번 위원님들과 같이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중랑구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아마 CCTV는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망 사용료도 또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고민 그리고 또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지욱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망구축팀 안형근 팀장입니다.
  복합개발팀장은 장기재직휴가중이어서 소개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4페이지 면목선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하나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목선 도시철도 하면 시간을 한번 2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지금부터 2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 당시에 2022년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착공하는 해입니다.
  착공하는 해예요, 2022년은 면목선 도시철도를 착공하겠다고 계획하고 그동안 비전추진반 시절부터 줄기차게 2022년은 착공이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지금 2022년 비전추진반 시절에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이 2022년부터 2027년이에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2025년부터 2029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씩 지금 순연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이 됐다고 지금 2021년 10월 됐다고 했는데 시행이 된 게 맞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작년 10월부터 KDI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고 2022년 10월, 이렇게 해놨어요.
  통과를 확신하신 모양이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계획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병우 위원   통과를 예상한 겁니까, 통과를 기대한 겁니까, 확신하신 겁니까?
  세 개 중에 어떤 거예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면목선을 민자사업에서 지정사업으로 전환할 때 그때 서울시에서 조사한 비용대비 편익, 그러니까 BC가 0.93이 나왔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이게 이제 1.0 이상이 되어야지 예타가 통과가 되는데 그 당시 0.93이 나왔고 ‘19년 이후로 지금 면목선 주변으로 개발도 많이 되고 있고 해서 1.0은 무난히 넘기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가 노선 전체에 대한 거죠?
  예를 들어서 구간을 특정을 해서, 예를 들면 청량리에서 면목까지, 그다음에 면목에서 신내동까지 구간을 특정해서 예타도 가능한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다,
이병우 위원   전체를 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타에 저는 항상 플랜B 내지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요, 예를 들면 예타가 구간별로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량리에서 면목까지는 예타 기준치인 1.0을 충족하는데 예를 들어서 면목에서부터 신내까지는 예타 기준이 미달될 수 있어서 전체 사업이 미달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그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면목역에서 100명이 타니까 사업성이 있고 망우역에서는 50명밖에 안 타니까 사업성이 없다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면목동에서 타는 사람이 망우역 거쳐서 신내동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망우역에서 탄 사람이 면목역 거쳐서 청량리까지 갈 수도 있고 해서 그걸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됩니다.
이병우 위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원래 면목선은 말 그대로 청량리에서 면목이 주였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이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노선의 길이가.
  이게 신내동까지 연장됐던 이유는 그때 지금 우디안이죠.
  2택지 임대아파트 건 때문에 신내동 쪽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원래는 면목동이 종점이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그런데 이것을 신내동까지 끌고 오고 서울의료원을 유치하면서 이것을 민원을 무마시켰던 사안이란 말이에요.
  교통의 사각지대, 경전철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교통의 취약대상지에 뭐 민자가 됐든 재정사업이 됐든 경전철을 건설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망우로 북쪽은 저쪽 갑 쪽, 그러니까 면목동지역에 비하면 교통 여건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건 아시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당연히 예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구간이 예타를 통과를 못 해서 예타라는 게 결국은 수익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0이라는 게 결국은 수익성이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맞습니다. 
  꼭 비용 대비 편익, 그러니까 수익도 포함,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그것은 핵심이 뭐냐 하면 이용 인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면목동 쪽의 수요와 상대적으로 교통망이 잘 갖춰진 신내동 쪽의 수요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이용 인원도 다를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이병우 위원   실제로 면목동 쪽을 지나는 지하철 노선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봉화산을 중심으로는 지하철역이 한 10개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지면 예타를 너무 낙관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새로운 중랑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작년 한 해 동안 도시경관과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연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치선 디자인팀장입니다. 
  권승보 가로관리팀장입니다. 
  김지홍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도시경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확인을 하면 제가 심사가 좀 복잡해집니다. 
  화도 좀 나고요.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요. 
  제가 왜 그러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2021년, 맨 왼쪽이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작년 이맘때 주요업무계획이에요. 
  사업비 분담비율에 대해서 도로복구비의 경우는 전액 구비다라는 명시적 표현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후퇴돼 있냐면요, 쏙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복구비의 경우 전액 구비가 투입이 된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기형적인 사실상 한전과 통신사에 특혜를 주는 이런 시스템이 왜 있느냐.
  서울시 조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조례의 별표에 줄 하나, 한 줄만 바꾸면, 예를 들어서 도로복구비 역시 한전과 통신이 50 : 25 : 25로 분담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때는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라는 이 정보가 포함이 됐는데 지난 정례회 때, 그리고 이번 임시회 때 이 문구를 뺀 이유가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이병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정례회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담당부서인 시 보행정책과에다가 저희의 어떤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결과,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문의 요지에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래서 어쨌든, 
이병우 위원   이 문구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하고 이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규칙에 대해서 시 담당부서하고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개정을 하는 그 절차를 저희가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조례는 시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 의결사항인데 무슨 시하고 협의했다고 끝납니까, 그 내용이?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시 이제 조례 심의 규칙이 한 3월 달에 아마 통해서 아마 그거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개정이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3월 달에 이제 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3월 달에 개정이 된다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때 이제 예정으로, 
이병우 위원   이 내용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예정입니다.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병우 위원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유선으로 일단은 저희가…….
이병우 위원   유선으로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이병우 위원   너무 가볍게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이병우 위원   뭐 제 답변이 충분, 제가 질문하는 취지가 충분하지 않지만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11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행정자료를 작성을 하는데 후퇴를 목격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괘씸하고 화가 나는 대목인데요. 
  지난 정례회,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가 가운데 자료입니다. 
  키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식 자체가 다릅니다. 
  개선 대상 업소 수, 소요예산, 간판 설치 수량 그리고 비고란에 진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자료는 통으로 빠져 있어요.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양식이 이렇게 바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2021년 추진실적에 상봉 먹자골목과 중랑역로, 봉화산로 1번부터 3번까지가 개선 업소 수 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개선 대상, 상봉 먹자골목의 경우에는 개선 대상 업소 수가 150에서 150 개선 업소 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자료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달 사이에? 
  개선 대상, 개선 업소 수가 두 달 사이에 개선 업소 수를 추월을 해요. 
  중랑역로는 100에서 131, 봉화산로는 160에서 129, 이런 식으로, 봉화산로는 아니네요. 
  여기는 추월한 사례는 아니고, 상봉 먹자골목은 156에, 156, 그러니까 6개, 중랑역로는 31개, 개선 업소 수 대비 이거 2개를 대조를 하면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도 다릅니다. 
  대신에 간판 설치 수량이라는 열 하나가 통째로 빠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2개의 서식 왜 이렇게 달라진 거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희가 당초에 중랑역로, 봉화산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폐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어떤 그런 사유도 있고 해서.
  거기서 일단은 없어지는 간판, 당초의 개선 사업 수를 중랑역로에다 투입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 때 나온 양식, 거기 이제 이번에 개선 대상 사업 수는 당초에 저희가 총 350개 개소를 저희가 개선을 하려 그랬는데 당초에 저희가 시 담당부서하고 많은 조율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시,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이병우 위원   제 질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봉화산로 여기에서 일단 없어진 것이 이제 중랑역으로 투입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일단 그 사항이 이제 빠진 것은 당초에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올해 ’22년도의 간판 개선을 350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이병우 위원   지난 정례회 회의 자료에서 상봉 먹자골목 간판 설치 수량이 32개였어요. 
  이 32라는 수치와 이번 회기, 그러니까 오른쪽 자료, 상봉 먹자골목 개선 업소 수 156, 이거를 해석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2021년 11월 현재 32개였던 게 2022년 1월 현재 156개로 늘어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150개에서 156개로 늘어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간판 설치 수량이 없잖아요, 지금 항 자체가. 
  열 자체가 지금 삭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판 설치 수량은 몇 개입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상봉 먹자골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우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상봉 먹자골목이 150개에서 156개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간판 설치 수량이 몇 개냐고 여쭤봤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아, 간판 개선, 간판 숫자요? 
이병우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일단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병우 위원   안 갖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아, 그 숫자 부분은 이제 진행률이라고 합니다. 
이병우 위원   뭐가 진행률이라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맨 상단에 있는 그 숫자 41% 그거는, 
이병우 위원   제가 비고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간판 설치 수량이라는 열 하나가 삭제된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가 작성, 지난 자료하고 이번 자료를 비교하면? 
  모니터 보면 확인이 안 되세요? 
  간판, 각 사업 구간별로 간판 설치 수량이 몇 개냐고요. 
  상봉 먹자골목 이거 하나도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상봉 먹자골목에는 간판 숫자가 32개입니다, 32개. 
이병우 위원   지금도 32개예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아, 아닌데……. 
이병우 위원   이 부분 자료 확인해서 사유서까지 별첨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명백한 자료 작성 방식의 후퇴예요. 
  아니, 행정이 나아지지는 못할망정 후퇴하면 어떡합니까? 
  다음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2021년 추진 실적이 정례회 회의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따라오겠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에서 20명을 운영을 하고 90만 8,324건을 정비했는데 11월, 12월은 1건도 안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11월 달로 이제 끝나는 것으로 지금, 11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11월까지만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추진계획 보십시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이라 그랬죠, 4월부터 12월. 
  왜 여기는 안 고치셨어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같은 문구예요. 
  추진실적에 있는 문구하고 추진계획에 있는 문구가 동일합니다. 
  추진계획란에 4월부터 12월이에요. 
  2021년 업무계획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더 길어요, 2021년 3월부터 12월. 
  답변 다시 주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게 이제 작년도에는 11월 달까지 끝났고 어떤 예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마 그게 이제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 20명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기간제인가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인건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이병우 위원   인건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갑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11월 실적이 있어야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11월까지 작년에 나간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11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이병우 위원   지난 정례회 주요업무계획 작성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10월 달입니다. 
이병우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10월 달입니다. 
이병우 위원   작성 기준 일자가 제가 알기로 11월 8일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적어도 20일 동안에 추진실적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확인 한번 해 보고, 
이병우 위원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업데이트 안 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편할 걸 왜 일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업데이트 안 된 거 아니에요? 
  팀장님들 확인 안 됩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사업이 10월 말로 끝난 건지 이 정도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을 못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희가 일단 업데이트를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 위원   정말 행정이라는 게 저는 적어도 진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작성된 서식들이 있는데 기존 작성 서식보다 후퇴한 서식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이건 일종의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자료 작성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잠깐만, 질의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위원장 김진영   지금 위원님들 질의 중에 말씀하시는 게 미처 준비가 안 됐거나 그다음에 파악이 안 되면 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   과장님, 혹시 전선주나 통신주도 우리 도시경관과 소속인가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네, 좀 더 가까이 하면 잔선까지 엄청 20개가 넘어요. 
  지금 이게 굵은 선만 비쳐서 그렇지 그 옆에 잔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10개가 넘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69길 5-3 골목길입니다. 
  거기 오셔서 한번 봐 보세요. 
  이거 통신주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이거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이거 실제로 이사 다니시는 분들이 줄이 축 늘어져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고 꼭 파악하셔서 깔끔하게 제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위원님 거기 무슨 길, 
장신자 위원   169길 5-3 그 골목길에,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묵동인지, 
장신자 위원   네, 묵2동,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묵2동. 
장신자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도로명이 묵2동, 
장신자 위원   동일로,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동일로, 
장신자 위원   169길.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동일로169길 5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신자 위원   169길 5,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네, 그 골목길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거기 오셔서 한번 보시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11쪽 한번 봐주실래요? 
  11쪽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에요, 간판.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2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606개소입니다.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예산이 15억 1,500만 원, 과장님, 이거 간판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하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연말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정산보고를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회 그쪽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동별로 보면 소관 구간별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동별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희가 작년도에는 6개 구간이 있었는데요. 
장신자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쪽 해당 구간에 일단은 동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하여튼 뭐 열 명에서 열다섯 분 정도 수준으로 해서 추천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 구간에 10명 내지 15명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고 거기에 위원장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위원장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각종 이제 디자인 개선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장신자 위원   그러면 통장도 위원장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 지급을 그 위원장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민간보조 어떤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건 이제 시 지침,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는 지금 6개 구간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동별로.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지급을 어떻게 했으며 간판 지금 현재 여기 실적 보니까 상봉동 먹자골목 156개소, 지금 현재 여기 6개 구간이에요. 
  그렇죠? 
  6개 구간에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여기 지급한 부분 내역서 전부 다 작성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민원도 들어오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많이 듣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개선이 안 돼야 되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어떻게 위원장 몫으로 이름을 달아놓고 위원장도 모르게 간판을 갖다가 그냥 맘대로 달고 와서 도장만 찍어주고 결재만 하면 된다, 그런 위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게 절차가 있고 그 위원회가 추진이 됐으면 그분들과 회의를 통해서 상의를 하고 간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간판을 지금 달고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사항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수수료가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거기 수수료, 어떤 수당에 대한 부분은 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0명에서 15명 위원회를 둔 이유는 그러면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이제 그 구간에 대한 어떤 봉사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그런 사항이다 보니 어떤 뭐 간담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위원들이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면 위원장을 두고 위원회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 구에서 과별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시간 이내는 7만 원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1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된 위원회라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제가 하여튼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신자 위원   이거 자세하게 세부내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요, 간판을 다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자영업자가 신청한 그 간판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간판으로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임의대로 간판을 해서 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일단 1차적으로는 해당 건물 업주의 일단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없이 그냥 간판만 갖다 달아놔서 깜짝 놀라서 추가적으로 다시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3쪽에 보면 차량 진ㆍ출입,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점용 허가 말씀하시는, 
장신자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진ㆍ출입 차 점용 허가, 
장신자 위원   네, 진ㆍ출입 부분에 있어서 동일로 주변은 미관상으로 아마 몇 년 전에 그게 묶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주차 부분, 진ㆍ출입 부분을 허가를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주민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를 하게 되면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1년에 몇 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매일 그 신고를 하다 보니까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것도 요즘 2년 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영업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구청에다가 우리 도시경관과에다가 진ㆍ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좀 내달라고 서류를 넣는데 우리 과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줘서 그분들 돈으로 그분들이 차량 진ㆍ출입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하고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사하기도 전에 몰래 토요일 날 쉬는 날, 일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 새벽 5시 반인가 4시쯤에 와서 다 메꿨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일단 자세하게 이제 업무를 검토를 해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장신자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아무쪼록 그것이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지구단위계획이라 당초에는 허가 진ㆍ출입 불가 어떤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일단은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런데 그때 아마 처음에 이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그거를 숙지하는 과정에서 아마 착각을 했던지 그 점이 빚어져서 아마 이런, 그런 일이 이제 빚어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뭐 잡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주민들, 민원분들한테 일단 그런 피해를 입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점은 다시 한번 저희가 그런 일이 이제 차후에는 많은 검토를 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분들이 구청, 이 과에서 그런 것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본인들이 그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470만 원인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내주고 말도 없이 와서 그걸 다시 또 원상으로 복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과에서.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오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위원장 김진영   지금 면목3ㆍ8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위원장 김진영   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철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항 애쓰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은숙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이동욱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최현구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은 병중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2022년 새해에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작성한 통계자료가 일단 일반적인 사회통념 그리고 상식에 반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운데 게 지난 정례회 때 주요업무계획 자료입니다, 맨 오른쪽 게 이번 임시회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게 지난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이지요? 
  작년 1월 업무보고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금 징수율이 2021년 실적에 98%라고 적시를 해 주셨는데요, 이 징수율의 기준이 뭡니까? 
  건수입니까,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부과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왜 부과금액이 징수율의 기준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그게 건수마다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건수로 하면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징수율을 건수하고 금액을 구분해서 해 주시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 맨 왼쪽에 보십시오.
    (화면 자료를 보며)
  제가 블록으로 처리한데요.
  97.8%,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소수점 한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 작년 1월 업무보고 때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징수율은 98%가 아니에요, 이 자료로만 보면 징수율이 증가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97.7%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보시면,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92.8이고요, 징수율이, 금액으로 하면 97.7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2020년 추진실적 대비 2021년 추진실적은 소량이기는 하지만 징수률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 부분 지적해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작성을 하실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수 대비 징수율 그리고 금액 대비 징수율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앞으로 작성할 때 검토는 하겠는데 일단 건수는 조금, 
이병우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징수률이 98%면 매우 높은 징수율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를 보십시오. 
  1,411건 중에 징수는 1,300건이에요, 그러니까 100건 정도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수 대비 징수율은 93%정도 된다고 봤을 때 금액 대비는 98이라고 하면 이 편차가 왜 생기는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연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소액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많이 안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통계가 작성이 될 경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부분도 포함해서 기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6페이지 교통시설물 노면표시 유지표시 잠간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운데 있는 것이 지난 정례회 때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난 정례회 때 자료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639였고 668로 지금 변경이 됐어요, 수치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차이값이 29예요. 
  그런데 밑에 반사경 보십시오, 추진실적 반사경이 173개에서 189개로 변경이 돼 있죠?
  이 차이값은 16입니다. 
  반사경인데, 표 안에 있는 자료는 차이값이 29이고 추진실적란에 있는 차이값은 16이에요.
  이 편차가 왜 난 겁니까, 13개? 
  우리가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그 위에 엑셀에 나온 자료는 현황자료인 것 같고요, 밑에 정비실적은 정비한 내용이 들어가서 추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합산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쪽으로, 같이?
  같이 가야죠, 도로반사경이 같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그거는,
이병우 위원   아니, 위에 현황은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밑에는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이병우 위원   이 차이가 왜 발생하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잘 맞춰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자료를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작년 데이터하고 비교하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이.
  587에서 189를 더하면 이 숫자가 나오는지 따져봐야죠.
  보십시오, 2021년 현황에서 587개였어요.
  그렇죠? 
  2021년 1월 자료니까요, 이게.
  587개, 2021년 추진실적 반사경이 189개예요.
  587하고 668, 이게 100개 차이도 안 나는 겁니다.
  그냥 육안으로 계산해도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심사를 하며 보고를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그 전체 숫자는 반사경 숫자는 신규로 설치해서 현재 있는 현황이 되고요.
이병우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밑에 추진실적에는 기존에 있는 반사경을 수리한 것도 포함을 하다보니까,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가지 포함이 되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검증도 가능합니다.
  이 자료가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작성된 자료다라는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안 되고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설치, 교체설치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이병우 위원   일단 이 부분 이 정도로 하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만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놔두고요.
  뒤에 9페이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 이 부분도 잠깐 보시면, 지난 2021년 업무보고 때는 발생대수가 있었어요.
  발생대수와 처리대수를 비교를 할 수 있게 작성이 됐었는데 2021년 정례회, 그러니까 지난 정례회입니다, 252회.
  그 정례회 자료하고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발생대수를 또 뺐어요.
  처리대수만 나와 있습니다. 
  2021년 업무보고 때 발생대수가 605대인데 처리대수가 573대였단 말이에요.
  이 통계가 없어지면 그냥 처리대수만 보고 끝나는 겁니다, 보여 주는 대로만 보면.
  발생대수, 몇 대인지 확인이 되세요, 지금?
  2021년 추진실적란에 누락된.
  안 되시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발생이 555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생이 555에서 처리도 555로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처리는 550이라면서요? 
  이 부분 자료 정리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데 적어도 업무보고에 작성된 현황자료들은 저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과장님, 우리 회의장에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자와 답변자 직위와 성명을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교통행정과장 정갑철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지키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에 관해서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로표지 이런 것 등등을 우리 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조성연 위원   그렇죠?
  그러나 무슨 횡단보도 선을 긋는다든가 좌회전, 우회전 신호를 한다든가 이것은 우리 행정부가 따로 할 수가 없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그 협의가 되면, 경찰하고 협의가 되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설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합의가 됐는데 협의가 다 되고 횡단보도 선도 지금 그려져 있고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선도 끊어져 있어요, 합의가 돼서.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는 표시 현판이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제가 그거는 아직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요. 
조성연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경찰하고 우리 행정부하고 협의가 됐는데 모든 작업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완료가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그 지역은……. 
조성연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미 경찰하고 협의가 됐는데 우리 행정부 지연으로 인해서 안내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안 해서 어떤 현상이 있냐 그러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협의가 돼서 이미 선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어요. 
  했는데 위반했다라고 7만 원 딱지가 날아옵니다. 
  그게 지금 어디냐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 우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입하다가 좌회전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경찰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뒤차가 차선이 한 차선이다 보니까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서 있으면 뒤차가 못 가잖아요, 1차선이니까. 
  못 가니까 뒤차 블랙박스에 찍혀서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선이 끊어져 있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갔는데 이분은 모르고 범칙금이 나와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행정부로 얘기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에다 얘기하니까 행정부에서는 또 경찰서에서 위반으로 끊어냈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다, 양쪽 기관이 핑퐁 치는 거죠. 
 그러면 이 피해는 지금 주민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부가 늦장 부리는 바람에.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지금 면목로가 비보호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이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가 완전히 안 되어 있는, 
조성연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이미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됐으면 선을 그을 수 없다니까, 선을 그을 수가 없고 우리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차선을 지울 수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없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조성연 위원   경찰하고 협의해야만 지울 수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도 경찰하고 협의해야만 그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표시를 안 해 줬다고 경찰에서 딱지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그런 지점이 몇 개 있다라고 지금 팀장이 보고하는 거 같은데 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좀 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경찰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을 안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교통행정과장 정갑철입니다. 
조성연 위원   저하고 오늘 2시간만 훈련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제가, 
조성연 위원   기억하시고 규정을 좀 지키시고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5쪽에 코스트코 주변 교통개선 대책 수립에 대해서 이 수립은 잘 편성을 했다라고, 대책을 잘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상봉역 터미널 구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그 주변에도 의견 청취를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할 때마다 교통 흐름에 원활하다라고 다 저희들한테 항상 의견청취 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에 보면 특히 명절 때 같은 때는 코스트코 때문에 여기를 빠져나가는 데는 몇 십 분 걸립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더 잘 아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저는 도시계획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개발사업이 있을 때 제대로 협업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과장님, 제대로 협업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교통행정과장 정갑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트코 저희가 이제 상습 공휴일하고 휴일에 정체가 되는데 평일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용역을 할 건데요. 
  거기에 이제 상봉 7하고 9부지에 지금 이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저희 과하고 도시계획과가 협의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폭을 지금 넓힌다든지,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아니, 저희 의회에다가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청취 할 때는 원활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제대로 챙겨서 개발사업 하는 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7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현황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우리 중랑구에 177개소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교통행정과장 정갑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177개소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177개소에 아마 4,382대를 갖다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방치 자전거 단속하고 수거가 있어요. 
  그런데 단속이 1,671대에다가 수거가 600대인데 이게 전체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단속과 수거 실적인지 아니면 여기처럼 자전거도로 신설한 부분 2개소하고 따릉이 대여 신설한 곳 22개소의 부분만 방치 자전거 단속 수거한 부분인지 이거는 데이터가 어떻게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이게 방치 자전거는 전체, 
장신자 위원   전체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자전거 도로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신자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볼 때는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 보관대 신설한 부분하고 자전거 대여소 신설 부분만 데이터 분석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부터 업무보고 올려주실 때 제대로 추진실적을 해 주시고요. 
  방치 자전거,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는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1월 달에 내고 있죠? 
  공고 없이 그냥 이렇게 단속을 합니까? 
  공고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그때 매월 한 번씩, 
장신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매달 한 번씩?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달에도 그러면 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매달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교통행정과 찾아봤더니 공고기간이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고를 내면 처분공고를 내면 신청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대부분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없어요, 이렇게 공고를 내도?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장신자 위원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없는데?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수거를 저희 업체에 저희가 맡겨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무단 방치 자전거가 아니다라고 공고를 냈는데도 접수해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없을 경우에 그냥 그 사람이 무단 방치를 며칠 뒀는지 그런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파악을 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처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계고장을 붙여 놓고 10일 안에.
장신자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민원이 들어오면 계고장을 붙여서 소유주 보고 이제 이동하게 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또 공고를 14일 동안 공고를 하고,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것은 누가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저희가 가서 사진을 민원 신고 받고 먼저 찍어 놓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안 들어오면 뭐 1년 놔둬도 상관이 없네요? 
  그거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요즘 정보화 시대고 모든 부분이 발달된 시대에서 신고가 안 들어왔을 때 이게 무단 방치 처분 공고를 냈는데도 1건도 안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처분공고 내나 마나죠. 
  그러니까 이 과에서 이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자전거를 이용을 하는데 계속 방치해 두고 거기도 활용을 하고 싶어도 그 자전거가 계속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올 때가 있어요, 가끔, 가끔 주민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신고 들어온 것을 처분공고를 냈는데도 한 건도 접수가 없고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만 처벌된다는 것은,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효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철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정진열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안익현 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 신세평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강석오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부과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반송이 됐을 때 공시 송달 공고를 내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공시 공고를 냈을 때 어떻게 반응이 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연락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할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장신자 위원   없고 전혀 입금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금 올해도 제가 공시 송달 공고 낸 거 보니까 명단이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10명 중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0만 원, 10만 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5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열 분을 냈던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우선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압류를 실시를 합니다. 
장신자 위원   압류를 하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압류하고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압류 해제를 해드립니다. 
장신자 위원   아, 납부를 하게 되면?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지금 계속 누적이 돼서 좀 많이,
장신자 위원   올해 이거 제가 낸 거 보니까 10건밖에 안 됐던데요? 
  왜 그러면 이렇게 건수가 적은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데요? 
  공시 송달 대상자 명단이 올해 1월 달에 부과 고지서를 빠른 보기로 해서 제가 보니까 10건이에요. 
  10건이 올라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금년도 1월 달에 한 겁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금년도 1월 달에.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것만 이게 벌써 1월 달 것만 이렇게 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2021년도 것은 총 몇 건 정도가 돼요, 이런 건수들이 그러면? 
○위원장 김진영   그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빨리빨리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거 이제 빠른 보기로 보니까 10건이 올라와서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올해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 거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15일간 공고를 내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거 지나고 나면 또 공고를 내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공고를 내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공시는 1회로써 끝이 납니다. 
장신자 위원   1년에 한 번?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요. 
장신자 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공시 한 번인데 그러면 이건,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아니, 그건 수시로 공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우선 맨 앞쪽에 주차장 현황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작년 1월 업무보고 회기 때 저희한테 보고했던 자료고요, 맨 오른쪽이 이번 회기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개소 수는 늘었어요. 
  1만 1,567개에서 1만 1,573개로 늘었는데 주차장 면수는 감소했습니다. 
  이게 왜 감소했는지를 따져보면 제가 표시해놨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이 개소 수는 1개소가 늘었는데요, 주차 면수는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이걸 이 2개를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어떤 저게 나오냐면 개소 수는 6개가 늘었어요. 
  그런데 주차 면수는 630면이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이든 대규모 주차장이든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한 면당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주차장 개소 수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주차 면수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주차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이병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소하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철거가 된 지역이 많이 있어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개소 수는 늘었다니까요? 
  개소 수는 늘었어요, 6개가. 
  그리고 철거되는 만큼 새로 입주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이 영구히 가지 않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새로 들어서는, 새로 입주하는 단지가 있고 철거되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큰 편차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인 현상입니다. 
  주차장 개소 수는 증가하는데 주차 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가 대응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면수 하나 조성하는 데 1억, 1억 5,000만 원씩 들어요. 
  630개 면수 줄었으면 63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사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저는 이제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 하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작성한 이 행정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인지 의문이 들어요, 매우 심각하게.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혜원여고 생활SOC 복합화 건설 사업인데요. 
  총사업비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지난 정례회 자료에는 같아요. 
  294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제출된 것도 같죠. 
  그런데 제가 지금 체크를 해놨어요, 형광펜으로. 
  구비가 120억, 기타가 7,562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국ㆍ시비는 변동이 없어요, 총사업비도 변동이 없고.
  구비는 늘었습니다. 
  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기타는 더 늘었어요. 
  거의 한 19억, 18억 이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294억으로 똑같아요. 
  왜 이럴까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기타가 지금 우선 토지 가격을, 
이병우 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이병우 위원   제 질문의 취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항목의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는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냐고요. 
  구비 늘었죠? 
  기타도 늘었죠? 
  총사업비는 왜 동일합니까? 
  과장님이 왜 답변을 못 하시는지 아세요? 
  저희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지난 회기나 아니면 자료 간에 상충된 부분이 있으면 각주를 달든 당구장 표시를 해서 설명을 해라.
  그 설명이 돼 있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 할 이유도 없고 과장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엑셀로 계산을 해놨어요. 
  지난 정례회 때 자료가 틀린 겁니다. 
  271억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하면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말이 됩니까, 이게? 
  달라진 게 있으면, 분명히 바뀌었으면 이건 상식에 속하는 사안이에요. 
  뒤의 항목이 바뀌었는데 앞의 항목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밑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원문자 1, 2, 3까지 다 세부내역은 다 그대로예요, 159억, 41억, 94억.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바뀌었으면 최소한의 설명은 부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타 재원은 뭡니까, 94억 기타?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토지 가격입니다. 
  공시 가격으로 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 토지가 무상으로 하는데 총 금액을 우리가 일단 산정을 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이병우 위원   총사업비 294억 중에 국ㆍ시ㆍ구, 이렇게 나누는 것은 재원을 구분한 거예요. 
  재원을 구분한 거라고요. 
  토지 가격을 따로 빼면 이걸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기타 재원 94억이 어떤 재원인지 제가 지금 여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토지 가격을, 
이병우 위원   토지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합치면 그러면 이 94억은 어디서 저거 됩니까, 충원이?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충원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무상으로 어디서 제공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혜원여고에서 제공을, 
이병우 위원   그러면 그건 사업비라고 하면 안 되죠, 무상 제공인데. 
  그러면 94억을 빼야죠. 
  200억이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면 그걸 부기를 하셔야죠. 
  토지 가격은 무상 제공, 그러면 총사업비에 당연히 포함이 되면 안 되죠.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294억이 투입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294억으로 적시된 것은? 
  그다음 5페이지 지난 정례회 자료에는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 사업비가, 잠깐만요, 5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에는 8억 6,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나 시비인 경우에는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비가 100%인데 금액이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일단 주차금지 표지판 구매 단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개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단가가 오르면 사업비가 막 늘어나도 됩니까? 
  예산편성이 기준 아니에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정례회 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3억이 넘는 예산인데 저희가 그러면 심사를 새로 해야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아니요, 그것도 고정식 CCTV를 그 전에는 별도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같이 잡은 겁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이병우 위원   제 질문의 취지를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변동이 됐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비가? 
  같은 항목 아닙니까,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정례회 때 제출한 자료하고 업무보고 때 주는 자료가 다르면 예산 심사할 때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하고 업무보고 할 때 제출하는 자료가 다르면 저희는 기준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아닙니다, 잠깐만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2020년 징수 실적하고요, 여기서 지난 연도 지금 숫자가 지금 각각 다른데요. 
  이게 이제 기준 일자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입 예산액, 세입 예산액이 똑같아요. 
  10억 300만 원, 해가 바뀌었는데도요. 
  그다음에 현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작성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세입을 추계로 잡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전년도 세입이 계속 같아요? 
  그렇게 계상을 하신 거예요? 
  2021년, 2022년 세입 예산액이 같아요? 
  전년도도 같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21년도 목표액은, 
이병우 위원   이 부분도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단속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좀 대조해 보면 조금 짚어야 될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단속이 2020년 실적은, 맨 왼쪽 자료입니다. 
  2020년 실적은 단속 건수가 972건이에요. 
  그리고 부과 처분이 497건입니다. 
  부과율이 50%가 넘죠. 
  그렇죠? 
  그런데 2021년 실적은 1,157건인데 부과가 277건에 불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탓에 계도 위주로 단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병우 위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계속 경기가 안 좋아서, 
이병우 위원   그리고 코로나의 충격은 2021년보다 2020년이 더 심각했어요. 
  그거를 실증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구청 행사입니다. 
  구청이 2020년도에 진행한 행사하고 2021년도에 진행한 행사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는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2020년도 우리한테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준 충격이 더 크지 2021년이 더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 건수는 2020년보다 늘었습니다. 
  거의 한 200여 건이 늘었어요. 
  그런데 부과 처분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과를 하는데 단속은 열심히 했어요. 
  아니, 부과를 하지 않을 거면 단속도 하지 말아야죠. 
  단속은 늘었다니까요. 
  단속은 늘었는데 부과가 이렇게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민태종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광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승훈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신용호 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류충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체크해 놓은 건 많은데 그건 제가 따로 부서에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겸해서요.
  1페이지 도로 및 도로시설 현황자료, 제가 지금 모니터에 띄워드렸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도로조명등 현황, 1년 전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한 개도 틀리지 않고 1만 6,000개가 다 똑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차도등 보행등, 육교등, 교량하부등, 보안등이 하나도 추가로 설치되거나 철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저희가 보안등은 추가된 등이 있는데 거기에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도로 및 시설현황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왜냐 하면 1년 전 자료하고 단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이것은 자료가 업데이트 안 됐구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을 하나, 물론 업무보고니까.
  제가요,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봉2동에 있는 과장님, 상봉2동에 있는 참예은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참예은어린이집에 갈 때 양쪽 길목이 있는데 놀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놀이터에서 들어가는 어린이집 골목이 있고 아니면 그거 말고 반대쪽에 보면 거기에 GS25인가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전봇대가요, 도로 한 가운데에 있어요.
  제가 항상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러 갈 때마다 차를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좌회전을 한다든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전봇대가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도로에 정가운데에 전봇대가 있을까, 여기 주민들은 참 마음씨가 좋으신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도 불편함을 느꼈을 텐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의회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곳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전봇대를 이전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검토해서 보고드리고요.
장신자 위원   네.
○도로과장 민태종   되도록이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정말 가서 보면요, 한가운데에 있어요, 교통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경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 신대철입니다.
  치수팀장 김택입니다.
  치수설비팀장 황인공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2년 예산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해 주시고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올해는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하여 집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을 쭉 하면서 기본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1페이지 시설물현황, 하수도시설하고 빗물받이가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1년 전 자료하고 동일합니다. 
  하수도시설 401㎞ 빗물받이 2만 3,784개소.
  이 얘기는 하수도시설이 전혀 변동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그러면 우리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에 들어서는 하수도시설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일반적으로 공공하수도구는 주변에 있는 하수도에 갖다 연결하기 때문에 공공하수도는 특별하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영향을 안 받습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영향을 안 받습니까, 전혀?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예를 들어서 입주를 했어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그 경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것은 그 업체의 책임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관리도 아파트, 아파트는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이나 소형빌라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하면 하수도시설은 어떤 경우에도 변동이 없는 겁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신설하지 않는 이상, 
이병우 위원   그러면 2021년도 1년 동안 신설한 사항이 없다는 취지신 거죠?
  그렇습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빗물받이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변동이 없는 게 맞나요? 
○치수과장 박경국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고 별도로,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자신이 없으시군요.
○치수과장 박경국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현황에 대한 시설물현황 부분을 확인을 다시 하셔서 여긴 아마 빗물받이가 가장 큰 확인 여부가 될 거 같은데요,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3페이지 중랑구 스마트 물순환 도시조성사업 중에 맨 아래에 두 번째 줄 실시설계 용역 시행이 작년 8월에 시행이 돼서 지금 다음 달에 끝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대로 끝납니까?
  과장님, 어떻게 지금 판단하시지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2월 말까지 용역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한 3분의 2가 끝난, 3분의 2가 아니죠.
  거의 지금 막바지잖아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어쨌든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된다는 취지신 거지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공사 발주가 3월 달에 바로 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어차피 지금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요, 설계만 다 마무리가 되면 곧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3월 달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 하수악취저감사업 추진인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면목복개천은 중랑구가 아닙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맞습니다, 중랑구.
이병우 위원   중랑구죠?
  앞에가 ‘중랑구 일원(전지역)’ 했는데 뒤에다가 면목복개천이라고 표기를 해 놔서 면목복개천은 중랑구가 아닌가라는 웃음이 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앞에가 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 위치를 중랑구 전지역으로 해 버리면 사실은 뒤에 오는 설명은 별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다 넣는 게 저는 적절한 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동의합니다.
이병우 위원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랑천전망대 설치사업인데요, 타당성조사용역이 발주돼서 그렇죠, 12월에 발주를 하셨죠?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그게 2월 달에 완료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박경국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요, 이 사업은 사실상 신규사업입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왜냐 하면 2021년도 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보시면, 지난 정례회 때 자료에는 타당성조사용역 시행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였어요.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소요기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개월로 준 거예요.
  타당성조사용역이 원래 계획은 4개월이었는데 2개월로 줄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예산 배정이 조금 늦게 돼서 사업이 지연된 게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4개월이 2개월이 됐었을 때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간이 짧으면 연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적어도 타당성조사용역은 이 사업에 첫 단추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이병우 위원   그런 상황인데 원래 계속 대비 용역 시행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은 용역에 어떤 퀄리티를 떨어트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사 시기가 조금 늦어, 공사 시행이나 준공이 좀 늦어지더라고 어차피 순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치수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정에 쫓겨서 자칫 사업에 질적 인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싶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색다르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전망대 설치에서요, 위치를 중랑구 면목동 727-27 장안교하고 장평교 간인데 위치를 여기다가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저희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일단 잡은 거고요.
장신자 위원   네.
○치수과장 박경국   저희들이 중랑천에 전망대를 어디가 했을 때 가장 좋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이 가장 적정하겠다, 저희들이 얘기 한 것이고요, 이것은 타당성조사용역에서 위치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요, 다른 곳이 더 좋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정말 중랑천에서 어느 곳이 전망대를 설치를 해서 더 효율성이 있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장신자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위원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진영   네, 치수과가 이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마지막 과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위원장 김진영   7개 과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지금 몇 년 만에 들어오셨죠, 다시 구청으로, 진급하셔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입니다. 
  김진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오셔서 지금 이제 안전건설교통국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늘 7개 과를 쭉 들어보셨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느낀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우리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 과장님들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요,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오늘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을 보니까 특히 우리 이병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업무 자료의 실질적인 통계 숫자라든지 주로 이제 일반현황 부분의 전체 숫자가 현행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국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회의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유념해서 자료를 낼 때는 전체적으로 크로스 체크해서 이렇게 전년도 뭐 자료라든지 참고해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우리 국장님,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치수과 보고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안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두열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복지건설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재 기획부장은 지금 밑에서 지금 회의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아마 끝나는 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호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장웅 혁신기획팀장입니다. 
  하준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임형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황인규 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경란 전용체육시설팀장은 갑자기 집에 개인 사정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대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고품격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류 공기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과 지적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계획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본부장님,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 요지서를 지금 보내드렸는데요. 
  2번일 겁니다. 
  제가 구정질문 요지서를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1번부터 3번까지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가 특정감사 처분 결과 그리고 종합감사 관련이고요, 두 번째가 공단 근무성적평정 및 평가급 지급 관련이고 세 번째가 이사장 직무대행 관련입니다. 
  이 사안이 오늘 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 직무대행께서 오늘 우리 회의에 참석하시는 게 적절한지 좀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자료 직원 사무분장 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저희한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께서 현 업무 담당 일을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2020년 10월 16일이라고 적시를 하셨어요. 
  본부장님, 지금 우리 정후근 이사장 직무대행께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현 업무 담당 일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분이 변동이 된 겁니다.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작된 현 업무는 공단 이사장으로 적법하게 선출이 되신 거예요. 
  그 신분하고 현재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사안은 이쯤 하고요.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상 직무대행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사장, 「지방공기업법」59조입니다.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지금 현재 공단의 직무대행께서 이 경우에 해당됩니까? 
○본부장 이두열   그건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병우 위원   네? 
○본부장 이두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죠? 
○본부장 이두열   재임명의 절차도 똑같이 임원추천회를 구성해서, 
이병우 위원   임원추천회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지금 현재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안 돼 있죠?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죠?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왜 그걸 특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아니죠? 
○본부장 이두열   네. 
이병우 위원   당연히 57조1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2호 하나가 남는 거예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 판단을 구청장이 하셨겠죠? 
  그러면 저는 적어도 「공직선거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60조입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여기 쭉 항목이 많은데요, 제가 블록으로 표시한. 
  통ㆍ반장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ㆍ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 이후 6개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선거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통ㆍ반장의 경우로 하면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고요, 사직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복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ㆍ반장도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저는 적어도 공단의 임원이면 이 규정을 준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구정질문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단의 임직원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저는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이 규정을, 이 규정이 준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통ㆍ반장분들에게 돌아가는 투입되는 예산을 생각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 한 달에 반장은 그거조차도 없고요, 통장님들 경우에는 30만 원이고 회의수당 있어요. 
  한 달에 한 34만 원 정도입니다. 
  공단의 임직원분들은 이사장이나 임원분들의 경우에는 공이 하나 더 붙고 거기에 곱하기 몇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당연히 「공직선거법」의 이 규정이 공단 임직원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고 준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사장 직무대행 관련해서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공단이 저희는 이제 업무보고니까 주차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른 시설들은 거의 운영을 않고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주차관리과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주차 면수, 개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 면수는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드렸어요. 
  본부장님, 혹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면은 공영주차장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면은 아마 조금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병우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줄어들었고요. 
○본부장 이두열   그 사유가 이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죠, 전체 주차면이 1년 전하고 지금 시점에서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개소 수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면수는 거의 한 600개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 주차 면수가 감소된 만큼의 주차장 확충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신규 구획을 매년 정말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그 노력은 정말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땅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부장 이두열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적어도 아직까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대표적인 게 땅하고 피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주차장을 확충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 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뭐 한계가 명백하게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하고 발상의 전환도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1층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을 뭐 기술적인 부분을 도입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뭐 유튜브, 페북에 업로드 되는 것들 보면 기발한 방식의 주차방식들이 있더군요.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 적어도 1개 면에 1억 내지는 1억 5,000만 원의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나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차관리과장 오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지난 정례회 때 ‘공단에서 재위탁 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왜 민간위탁 부분 보고를 안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회기에 안 하시면 언제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주차관리과 과장님, 팀장님? 
  아, 팀장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이 내용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까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주차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핵심 요지는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주차관리과로 발령이 언제 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병우 위원   작년 7월 1일에 왔으면 당연히 지난 회기 때 참석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들었어요? 
  저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회의장에서 인지한 게 아니고 전달받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무 부서로서 주차관리과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검토한 것으로는 보상이 이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위탁을 하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법의 규정이 지방자치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최초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정 기간 그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집행부는 의회에 재위탁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요. 
  집행부 차원의 논의는 없는 거죠? 
  없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잖아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 차원의 논의는 없었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의회에서 법에 근거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부분을 주문을 했는데 그게 집행부에서는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면서, 
이병우 위원   그게 법리적인 검토의 결과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이병우 위원   법리 검토를 하셨어요? 
  보고 안 해도 된다는 법리 검토를 받으셨냐고요. 
  아니죠? 
  그냥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
이병우 위원   그러면 다른 재위탁도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민간위탁 계약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들은 때마다 안건 작성해서 상정을 합니다. 
  의회에 제출해요. 
  그러면 그게 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의회를 이건 경시하는 정도도 아니에요. 
  무시하겠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다음 회기까지 만약에 보고가 안 되면 저희 의회로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경고 삼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하여튼 우리 공단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 하여튼 뭐 작년에 좋은 등급 받고 또 성과급도 다 수령했죠,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하여튼 뭐 작년에는 잘 지냈습니다. 
  우리 아까 보고하실 때 기획부장, 이명재 기획부장님이 어디 회의 가셨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지금 구청에 지금, 
조성연 위원   구청에? 
○본부장 이두열   네. 
조성연 위원   구청에 어디 회의, 
○본부장 이두열   4층에 회의, 
조성연 위원   4층에 오늘, 4층의 회의 주제가 뭐죠? 
○본부장 이두열   저희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조성연 위원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 공단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단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잘못일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 이두열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임원이나 뭐 부장의 어떤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성연 위원   기획부장이 지금 월요일 날 우리 동료 위원이 예상되는 구정질의에 대해서 토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장을 안 오고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행정부도 공단도 극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참석 안 시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태는 지금 본인들이 지금 일 처리를 잘못해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조성연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본부장 이두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참으로 나는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우리 의회가 함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일이지 뭐 꼭 지적만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참석을 해서 함께 참여를 하고 참여하는 데 일단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회의 상임위에 지금 참여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월요일 날 있을 구정질문 때문에 4층에 회의를 갔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월요일 날 그 4층의 지금 회의가 어떤 내용인지 아마 구정질문 하는 분께서 그거까지도 아마 할 겁니다. 
  상임위 활동에 참석을 안 시키고 거기에 뭔 답변을 지금 준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나 공단이나 지적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 한번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두열   그렇게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열   네. 
○위원장 김진영   이거는 어쨌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이제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 아까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전화를 직접 드려서 저희가 대외협력팀을 통해서 해도 되지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린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장에는 참석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또 본부장님도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런데 그냥 들어오셔서 만약에 앞에 앉아계셨다면 지금껏 어쨌든 임기 동안 고생하신 이사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 앞자리에 앉혀계신데 법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멘트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논의를 했을 때 그 앞에 앉아있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본부장님이 실질적인 당사자라면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본부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심정이 어떨는지.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전화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우리가 최소한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누가 됐든 몇 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분들에게는 퇴직하는 데 그 뒷모습을 아름답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많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참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잘못하면 괜히 한 분 앞에 앉혀 놓고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큰 결례를 저지를 뻔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부장님 처신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부장 이두열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어쨌든 뭐 저한테 사과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라도 서로 마무리할 수 있고 그분이 또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계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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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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