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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8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8. 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조성연ㆍ이병우ㆍ장신자ㆍ박열완ㆍ조희종ㆍ김진영ㆍ신하균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김영숙ㆍ김미숙ㆍ이병우ㆍ은승희ㆍ오화근ㆍ최은주
  5.      의원 공동 발의)
  6.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7.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1.  8. 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26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 총 여섯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252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집행부 공무원의 참여는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 전 간담회에서 오화근 의원 외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조성연ㆍ이병우ㆍ장신자ㆍ박열완ㆍ조희종ㆍ김진영ㆍ신하균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0시29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화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말 차단용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 및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본인 의석에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화근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화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 경관사업의 대상과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안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경관심의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제29조까지 경관위원회 설치,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보다 효과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경관사업 대상과 안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의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총사업비를 수정하여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조성연ㆍ이병우ㆍ장신자ㆍ박열완ㆍ조희종ㆍ김진영ㆍ신하균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화근 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 전 간담회에서 이병우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김영숙ㆍ김미숙ㆍ이병우ㆍ은승희ㆍ오화근ㆍ최은주 
     의원 공동 발의) 

(10시35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안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하신 박열완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 도서관 이용 대상 회원을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 대상 회원을 확대하고 안 제7조제2항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시 회비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김영숙ㆍ김미숙ㆍ이병우ㆍ은승희ㆍ오화근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병우 위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병우 위원입니다.
  박열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 ‘회원’을 ‘회원가입 대상’으로 조문의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직계가족’을 ‘직계가족 및 법정보호자’로 회원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병우 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원안은 박열완 의원님께, 수정안에 대하여는 이병우 위원님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생활복지국장께서 의견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진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현장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및 시행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던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맞춰서 호선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치구는 아동위원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였으나 상위법에 따라 아동위원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은 동별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의 역할을 하며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협의를 위해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정수는 16명으로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회의, 교육,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의 조례는 부칙으로 규정하여서 아동위원 조례 제정 시에 해당 조례는 폐지되고 해당 위원회는 해산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제목부터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아동위원을 구성하나요?
  아동위원은 위촉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성을 하는 것은 제가 타 구 조례를 참조해 보니까 아동위원협의회를 또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지금 그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5조에 아동위원협의회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조례의 제명은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동별로 아동위원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아동, 아동위원, 
이병우 위원   아동위원은 위촉하는 거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위촉입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위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6개 동에서 대표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16명에 대해서 아동위원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우리 저 모니터 좀 잠깐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양천구 조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양천구 조례에 보면 일단 제명이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및 기능을 별도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는 지금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기, 그러니까 여기 조명도 지금 안 맞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아동위원은 구성하는 게 아니고 위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거 이제 우리 저 양천구 조례랑 비교해 보면 조금 비교가 좀 되는데요.
  아동위원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과 상호 협력 및 지역 내 아동, 아동 보호 활동, 아동 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 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양천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하고는 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조례는 그냥 아동위원을 사실상 위촉인 거죠, 그렇죠? 
  아동위원을 위촉해서 이분들의 어떤 활동 부분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양천구 조례의 경우에는 아동위원을 위촉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부분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예컨대 타 구 조례들을 보통은 참조를 하는데 이 조례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명도 그렇고 그 설계한 방식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나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이나 시스템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뭐, 이병우 위원님 말씀이 뭐 타당한 부분은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구성을 해서 사실 위촉을 하고, 위촉을 하고 거기에 16개 동에서 대표 동별로 1명씩을 협의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저희가 그 안에, 
이병우 위원  9조를 잠깐 보실게요.
  안 9조입니다, 수당 등 해서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너무 모호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은 동에 저희가 10명 이내로 하면서 동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동의 취약계층이나 이런 걸 찾아서 학대 예방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명예직으로 했고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필요한 경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뭐 저희가 뭐, 1회가 될지 아니면 4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회를 어떤 안건이 있어서 구청에서 16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회 회의를 했을 때는 수당을 저희가,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회의참석수당을 특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9조, 아니, 9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조례를 하고 나서 저희가 수당을 지금 만들려고 그럽니다. 
  아직 구성도 안 됐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아니, 하고 나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이라는 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조금 여기서 수정을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될뿐더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시스템 자체가 이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많은 부분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안이 뭐 개정안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정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더 살펴서 제대로 만들어서 출발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이 단계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잠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바로 위에 있습니다.
  ‘다만 위촉 및 해촉 사유, 구성 및 협의회 간사를 두는 등 관련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해서 전문위원조차도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내고 있어요, 보통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적어도,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법제팀하고만 상의하면 뭐 합니까?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식의 검토보고서를 쓰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검토보고서를 지금 내놓으신 건데 이것만 봐도 지금 저희가 이 조례는 손을 봐야 된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어떻게 여기서 수정을 할까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아니면 새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아동복지법 14조 아동위원 구성에 의해서 이제 근거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아직 구성도 안 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기존에는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좀 문제점을 찾아서 하는 게 좀, 
이병우 위원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데 무슨 시행착오를 전제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양천구 조례도 이게 지금 조례의 연혁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아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지금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조례도 실제로 제정된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도 시행이 1월 13일입니다, 12월 30일 날 조례를 개정했어요.
  이런 걸 놓고 따지면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굳이 안 거쳐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조금 꼼꼼하게 손질을 해서 제정을 하고 출발하는 게 저는 그게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발선에서 좀 더 꼼꼼하게 시스템을 갖춰서 출발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가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 좀 하죠. 
이병우 위원   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러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각 부서별 업무보고 후 재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후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여서 아동이 행복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 조성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아동안전시스템 구축,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전담부서, 아동권리침해 구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아동참여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아동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번에, 1페이지 3번에 참고사항 보면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예산 조치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이병우 위원   그거는 비용 추계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예산 조치는 필요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산 조치가 왜 필요하냐면 이 사업이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조례가 동시에 상정이 돼서 저희가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그 예산, 당시 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안을 보면 공공운영비로 지방정부협의회 협회비 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사용역에 2,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고 시민참여 조사용역으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조치가 별도 조치가 필요하죠.
  두 번째, 관련 부서 사전 협의 ‘별도협의 필요 없음’이라고 적시를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3번 종합의견 맨 아래 문단을 보시면 제11조 아동권리 전담부서는 필수사항으로 ‘행정지원과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이거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됐습니까, 과장님? 
  11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됐습니다, 일단.
이병우 위원   협의가 필요 없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20년에 계획 수립할 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저기 방침서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이병우 위원   행정지원과하고 주고받은 공문 같은 게 있나요,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2020년 12월 15일 날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지원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주고받은 공문이 있냐고 저는 여쭤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내부방침 시에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표현을 명확하게 하죠. 
  구두로 하셨어요, 서면으로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방침서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방침서로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방침서는 예컨대 구청장이 여성가족과하고 했던 내용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병우 위원   행정지원과하고 어떤 협의가 됐는지를 답변을 해 주셔야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방침서를 수립할 때 기본계획에서 인사 부분,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방침 받을 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가 공문으로 하신 거예요, 구두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내부 방침서로 했습니다.
  청장님까지 방침 받을 때 인사팀장, 행정지원과장을 협조안을 넣어서 같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전담부서와 관련돼서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전담부서는 저희가 아동복지팀이 될 거고 거기에 전담요원을 저희가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용역비가 저희가, 
이병우 위원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전담요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방침서에 그렇게 전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을 담아놓은 겁니다.
이병우 위원   모니터를 잠깐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조례가 강서구 조례인데요, 정의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호 아동의 권리란에 우리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권리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이 부분만 쭉 나와서 모든 권리라고 특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 조례 같은 경우에 보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정의 부분이, 정의 부분이 쭉 더 나와 있습니다.
  아동영향평가, 그다음에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권리지킴이 그다음에 옴부즈퍼슨, 옴부즈퍼슨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영향평가, 이 부분은 없고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이 문구가 뒤에 안 나오니까 정의에서 삭제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동, 아동영향평가 10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에 그래서 이걸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 담아서 저희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병우 위원   조례안은 조례는요, 그게 이것도 역시 제정안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아동위원하고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좀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계약마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다 다른 자치구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1년도 계약마당을 살펴보면 아동친화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22가지 계약이 나옵니다.
  보시면 뭐 아동친화 달력도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사 연구용역, 그러니까 우리 작년 예산안에 포함돼 있었던 예산들이 상당히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향, 뒤에 조례가 아동평가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정의도 2조에 포함이 됐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무슨 용역을 받아서 할 사안이 아니라고요, 용역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아까 아동위원 조례와 마찬가지로 좀,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서 같이 논의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   동의합니다, 이병우 위원님.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이병우 위원   잠시 정회하시고 정리하시죠. 
○위원장 김진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각 부서별 업무보고 후 재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후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영유아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 시간 등 이용에 관한 사항, 제한사항,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탁운영,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아동들이 놀 공간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랑구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목적에 보면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영유아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야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 권리를 보장하고는 아동들한테부터 적용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 한번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네, 여기 보면 강남구 거거든요. 
  강남구가 ’21년도 8월 6일 날 개정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타 구는 전부 다 영유아는 영유아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로 목적이 갔어요.
  다만, 아동한테는 놀 권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근에 강남구에서 ’21년도8월 6일 날 개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목적에다가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화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서울시에서 ’20년 4월 달에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생후 24개월에서 7세까지 미취학아동으로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영유아라는 표현을 써서 영유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안전하게 제공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하게 됐는데, 이걸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안을,  
장신자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고치냐면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공간을 제공하여 그 부분도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어차피 영유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장신자 위원   그러면 받아들이고요, 제7조 한번 보실래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별표1을 보면, 이용료 이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영유아 1회에 1,000원, 그다음에 보호자 1회 1,000원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관내에 민간시설이 한 10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관내 민간시설이 10곳이 있는데 이용료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정확히 금액은 모릅니다, 이거보다 훨씬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경우에만 보더라도 관내 민간시설에 한 10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장료가 1,000원이면 이거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의 민원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이 부분을 물론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깁형근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민간 영역이 바로 옆에 있거나 하면 조금 민간 영역에서는 그런 공공이 들어오는 부분을 싫어하거나 약간 침해당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천이나 몇 군데 가서 봤을 때 그런 민원은 크게 들어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여기가 약간 면목4동 쌍용플래티넘 용마산역 근처인데 그쪽에 주변이 조금 그런 어떤 편의시설이 평소에 어린이 관련해서 많지 않는 동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민간업자들한테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침해되지는 않을 거다, 그쪽 지역에서.
장신자 위원   그런데요, 사람이요, 처음에 물론 본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동네에서 카페 하나만 잘못 신설을 하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건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12조에 보면요, 구청장은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놀이터의 운영, 놀이터의 운영이 두 번이나 들어가요, 반복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장은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의 일부 또는 운영을 삭제를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위탁운영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 일부 또는 전부를 그러니까 운영을 빼시고 이렇게 하시자는 거잖아요?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도 문맥상 저희가 봤을 때 크게,
장신자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 부분은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또 제13조에 보면 수탁자선정기준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수탁자 선정기준이 있는데 아마 강남구에서 제일 먼저 2019년도 11월 8일 날 이 조례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 2021년 8월 6일 날 개정한 부분이 있어요, 놀이터의 위탁계약기간이라든가, 수탁의 재위탁 받고자하는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전 몇 개월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는 위탁계약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도 추가 사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위탁을 만약에 저희가 센터를 새로 이걸 하나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시설장이나 센터장이 들어가게 되면, 센터장에 들어가게 되면 뭐라 그럴까, 약간 운영비도 추가되고 또 만약에 이게 기존에 시설에, 기존에 우리가 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관 시설도 있고 민간 법인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보통 3년, 수탁기간이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법인들이 보면.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이걸 정해 놓으면 그런 부분들하고 또 역학관계가 또 맞지 않을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까지는,
장신자 위원   아니요, 그런데 최초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작년 8월 6일 날 개정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것을 갖다가 우리 중랑구도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간단하니까 아무것도 수반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 전부다 정해 놓은 것보다, 놓는 게 낫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상위법에서 뭐 이렇게, 3년 5년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넣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하고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센터가 하나 놀이터 하나를 일반 센터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장이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센터장 한 분의 인건비가 또 들어갑니다.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보통 사회복지법에서 3년 위탁이 있고 보통.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이 부분은 수탁을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공단이나 아니면 육종지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 관련해서 가장 잘 아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제가 물론 우리,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이은영 팀장님께서 여기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지금 가셔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 팀장님이 하시던 업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 믿고.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거 한 번 만들려면요, 꼼꼼하게 ‘아우, 귀찮아서’ 나중에 일을 좀 간단하게 해 보자라는 차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조례를 만들어 보면 법제팀하고 우리 과들하고 이렇게 조율을 할 때 전부다 간단하게 만 하려고 그래요. 복잡한 거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삭제하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   이거 또 하나가 있었는데, 구청장이, 쉬는 날 그게 있었는데, 그게 몇 조에 들어가지요?
  구청장이 따로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오화근 위원   5조.
장신자 위원   5조?
오화근 위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휴관 얘기하는 거 아냐?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장신자 위원님 지금 찾기가 조금 저거하면 어차피 식사시간이니까,
장신자 위원   여기요, 5조 개관 및 휴관에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이거 아닌데, 
    (「오후에 해요, 밥 먹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해.」하는 위원 있음) 
이병우 위원   어차피 저도 해야 되니까요.
장신자 위원   그래요?
오화근 위원   논의해야 되니까. 
장신자 위원   네.
○위원장 김진영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장신자 위원   네, 아니요, 저기 많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끝내고,
○위원장 김진영   어차피 끝내기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장신자 위원   그래요?
오화근 위원   지금 안 끝날 거 같아요.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저희가 이게 오전 중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게 많아서 식사 후에 다시 이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례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 중에 끝내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또 오후까지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우선 2조 정의에 예컨대 관리 주체, 그다음에 유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지금 빠져 있는 거 같고요. 
   4페이지 5조 개관 및 휴관에서 1항1호 매주 월요일이 지금 휴관일입니다. 
  그런데 이 개관 및 휴관을 규정하는 이유는 일요일에도 운영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항1호가 매주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이 공휴일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일단은 저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휴일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이병우 위원   모니터 잠깐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타 구 조례들을 참조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강남구 조례를 보시면 개관ㆍ휴관에 대해서 특정일, 이렇게 돼 있고요,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라고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항목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물론 그 부분도 저도 이거 보고 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초창기 검수할 때 제가 검토할 때는 어차피 저희가 40시간, 주40시간 근무기 때문에 일요일 날을 저희가 일요일, 월요일 휴일로 이렇게 할까 했는데 저희가 월요일 하루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왜 하냐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할 거다, 그걸 예측해서 월요일로 사실 하루만 일단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뭐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는 이제 며칠일지 제가 확인, 날짜까지는 확인 안 해봤지만, 
이병우 위원   이틀 정도 있어요, 올해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올해도 이틀 정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이병우 위원   대체공휴일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다음날로 대체공휴일이 예측되지 않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떤 운영상 거기에 또 운영요원들도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 관계가 있어서, 
이병우 위원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분들은 2주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 이용료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용료가 우리가 지금 거의 강남 수준이에요, 강남이 1회에 1,000원입니다, 그런데 1회 이용 시간이 1시간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보다 더 싼 셈이에요, 여기는 도봉이군요. 
  잠깐만요, 강남 별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 수준인 거예요, 이용 요금이. 
  그다음에 감면을 보면, 감면을 보면 여기는 지금 14가지 유형을 제시를 해 놨어요, 우리는 13가지인데 14번만 없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양천의 경우, 양천의 경우는 사례가 여섯 가지밖에 안 돼요, 일곱 가지. 
  그리고 감면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가 다 적시가 돼 있어요, 우리는 관련 증명서라고만 특정이 돼 있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참고를 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다음 양천구 같은, 양천구 조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양천구 7조인데요, 양천구의 경우에는 아마 좀 빨리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정을 했어요, 그 개정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용료 반환 규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까지 상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 규정에 대한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8조 잠깐 보시겠습니다, 8조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및 범죄 예방,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용 질서라는 문구는 빠져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로 충분하거든요. 
  이용 질서라 하는 게 일단 모호하고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용 질서라는 이 문구도 저는 특별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9조2항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을 명하는 경우는 실시간이어야 됩니다. 
  구청장이,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퇴장을 명할 필요가 생겼는데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구청장이 이걸 명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 규정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 규정에 담아서 현장에서 그 운영 규정에 의해서 안내를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퇴장 조치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짚고 가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양천구 조례,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이라는 표현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10조 이용자의 의무에서 2항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손해 배상의 절차에 대한 부분도 없어요. 
  어떤 절차를, 예컨대 훼손하였을 경우에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을 했죠, 이 이용자가 손해 배상을 안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양천구 조례 11조입니다. 
  양천구 조례의 경우에 12조에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저는 우리 구도 이 부분을 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15조도 마찬가지예요, 15조2항에 손해 배상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절차가 없어요, 이후 절차가. 
  수탈자가 배상을 안 할 경우에 어떤 추가적인 절차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고요. 
  16조 운영 지원 부분은 제가 지금 3개 구를 검토를 했는데 우리 구만 지금 운영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비슷한 사례로 강남구의 경우는 재정 지원을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구보다 훨씬 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보십시오, 강남구 조례입니다.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부인지 일부인지도 구분이 안 돼 있고요,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좀 뜻밖입니다, 이런 조항들은. 
  이건 뭐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 그냥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건지 저로서는 좀 의문이에요. 
  별표1, 아까 제가 이용료 부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양천구의 경우에 이용 요금이 영유아는 3,000원, 보호자는 2,000원입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우리의 3배고요, 보호자의 경우에는 2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하나로만 끝날 사업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이터가 예컨대 우리가 지금 푸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푸드마켓의 경우에도 신내점이 있고 면목점이 있어요. 
  저는 아마 놀이터도 유사한 형태로 수요가 발생하고 거기에 아마 응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1,000원으로 낮게 잡아 놓으면 올리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시행할 때 초기에는 예컨대 양천구 수준을 참고해서 좀 높게 잡았다가 ‘아, 이게 지나치게 비용이 과다하다’ 그러면 나중에 인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1,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가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용 요금을 올리는 게 무지하게 어려울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놀이터, 별표2에 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 역시 이걸 이용료가 지금 1,000원으로 세팅이 돼 있는데 전액 감면, 그리고 영유아 20명 이상 단체의 경우에는 50% 감면이에요. 
  이게 이용료가 그냥 뭐랄까요, 매우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버리면. 
  더군다나 전액 감면 대상이 지금 사례가 13가지예요. 
  이게 과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각주까지 아주 친절하게 달아서 적시를 해 주셨는데 중랑구 관내에도 민간 시설이 10여 곳이 있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입장료가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민간 사업자의 민원이 예상되며 민간 사업자와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달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2021년 11월 18일에 제출이 됐어요. 
  한 두 달 전에 제출이 됐는데, 제출하고 나서 지난 정례회 때 이 조례가 심사가 보류됐다면 저는 그 이후에 타 구, 타 구 조례들의 변동 상황을 조금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조례에 추가로 좀 반영할 수 있는 여지와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으로 해야 될 게 있고요,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운영 규정에 담는 거지 조례에 담아도 충분한 것들을 운영 규정에 담는 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저는 무색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하면 저는 이 조례 역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조금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은 지금 이게 시비가 내려온 상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시설비가 작년에 8억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내려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수정해서 그냥 이 조례를 수정해서 가결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총 6개 구를 파악, 아니, 5개 구를 파악했는데 지금 아까 이병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가 3,000원, 보호자 2,000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4개 구가 영유아 1,000원, 보호자 1,000원씩 이렇게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요즘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산 장려를 권유하는 지금 저출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용료는 타 구하고 1,000원으로 가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0원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놀이터도 3,000원 하더라도 지금 안 돼서 문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기 뭐 6개월 하다가 또 문 닫고 이런 실내놀이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또 한 막 7, 8억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결국은 문 닫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아이들한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조금 우리 동료 위원하고 또 생각이 다른데 이 부분도 동료 위원하고 한번 서로 토론한 후에 결정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주신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더 뭐 충분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있다면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타 구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거기 사례들이 혹시 있으면 뭐 한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 지금 현재 한 5개 구인데, 
○위원장 김진영   마스크, 마이크, 마이크 조그마해서 마이크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한 5개 구 정도 파악한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진영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한 1,000원, 1,000원으로 해서 이용 시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시간 반 내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사회복무요원까지 해서 별도로 해서 한 5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영유아 3,000원, 보호자 2,000원 해서 거기는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는 1인 거기도 1,000원씩 해서 사단법인에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영유아 1,000원, 보호자 1,000원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천구 같은 경우도 영유아 1,000원씩 해서 저기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위탁을 운영을 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그 아이들, 말하자면 입장하는 입장료는 우리가 서로 간에 조정을 해서 반드시 타 구하고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맞게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타 구의 공공 실내 뭐지 이게, 실내놀이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에 또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런 데하고 뭐 부닥침은 없는지 혹은 이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제가 이제 가본 곳은 구체적으로 양천구를 제가 가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운영이 중단, 중간에 운영이 중단되다가 또 이제 코로나가 조금 단계가 완화되면 이용하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운영이 활성화는 많이 안 됐다고 봅니다, 제가 양천구에 갔을 때,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거로는 뭐 지역 어떤 다른 키즈카페하고 민원이 있어서 뭐 한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구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뭐 10여 개가 키즈카페가 있다 하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이제 하여튼 들어오거나 또 저희가 직접 일부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이제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저희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여기 우리 있는 키즈카페라든가 그 외 바깥에 있는 놀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위원장 김진영   지금 분명한 거는 놀이터가 필요는 해요. 
  아이들이 편하게 들어가서 추울 때는 들어가, 실내로 들어가고 또 안 추울 때는 뭐 바깥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놀이터에서 노는, 노는 이런 거는 필요하고 저도 애기가 있어 보니까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이게 키즈카페하고 우리 공공형 실내놀이터하고는 안에 내부에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한다는 그 구상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놀이가구 제작 설치를 지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최종적으로 협상이 될 겁니다. 
  해서 안이 나오면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가 일단은 되고 그 설계가 아직 구체적으로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뭐, 뭐,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 키즈카페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는 24개월에서 초등학교 미취학 7세 미만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저희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반 아마 키즈카페는 초등학생 저학년은 일부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제가 있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제 개인적으로 약간 여기에 의견을 하나 낸다면 키즈카페라든가 밖에 있는 놀이터하고는 조금 다른 정말 그 연령대에 맞는 걸 과학적으로 잘 배치해서 그래서 조금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맞춤형 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건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어, 그 여건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차별화는 필요하다, 공감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분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 발의안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지금 조금 정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여성, 여성가족과하고 다시 지금 조율해서 이거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갈 테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잠깐, 아니, 그래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안이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영 위원장입니다. 
  중랑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정기 휴일인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여 근로자들의 휴무권을 보장하고 이용료 관련 조항을 세분화하여 현실화하며 자원봉사 및 위탁 조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건설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러면 국장님의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7.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6시29분)

○위원장 김진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 2월 중랑구 1호점 신내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시작으로 ’21년 2월에 중랑구 2호점 묵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그리고 2022년 1월 10일에 중랑구 3호점 면목4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추가 설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면목4동에 4호점, 망우본동에 5호점 대상지를 확정하여서 2021년 10월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설치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2022년 5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과 5호점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본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 등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꾸 내냐면요, 저는 나쁜 예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 재작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반영을 안 한 부분, 그건 잠자는 예산입니다. 
  그것도 나쁜 예산이지만 더 나쁜 예산은 가면 안 돌아오는 예산이에요. 
  잠자는 예산은 뭐 다음 연도에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재원이 되지만 예컨대 뭐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원이나 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편성을 안 하거나 예컨대 민원에 응대하는 차원에서 증액한 예산들은 사실은 한 번 집행이 되면 다시 안 돌아오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왜 아까 이 지도를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 의석에 배부한 이 지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5개 전체가 중랑구 변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4호점, 5호점도 마찬가지예요. 
  4호점은 3호점하고 근접해 있고요, 5호점은 2호점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행정동은 다르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정회 중에 인접해 있는 센터들을 묶어서 하나, 공동 센터장 체제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인건비는 시비 부담이니까 그 가용 재원에 따라서 예를 들면요, 신내1동, 망우본동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구가 다른 동의 거의 2배, 3배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교사를 증원해야 되는 부분도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목4동, 7동, 뭐 묵1동도 인구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신내1동하고 망우본동의 경우에는 우리 16개 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으로 손꼽히는 지역이에요. 
  묵1동도 마찬가지고 신내1동, 망우본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면목4동, 면목7동은 좀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 센터장 체제로 가고 인구가 많은 동에 위치한 센터에는 교사를 더 증원한다든지 저는 이게 지방자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위탁을 뭐 어찌 됐든 뭐 다른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뭐 저만큼 부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제 혼자 목소리로 끝나는 경우 많습니다마는 저는 가능하면 적어도 초기 단계에는 직영 체제를 실험적으로도 한 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목소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보다 더 직접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생기자마자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우리가 서류로만 사실상 하고 현장 실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명백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경험이나 어떤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저는 적어도 초기 단계에는 좀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직영으로 유지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뭐 이렇게 바꾸고 해서 최소한의 직영 기간을 거치고 나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도 전 충분히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죠, 이렇게 인접돼 있는 지역들은 공동 센터장 내지는 뭐 위탁을 하더라도 같이 묶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비 이용 인원을 고려해서 공동 센터장 체제로 가고 거기에서 생기는 여유 인건비를 교사를 더 충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를 센터별로 저희가 해서 센터장하고 종사자 경우에 보통 2명 정도 해서 3명의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저희가 교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장을 공동 센터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이 안 뽑힌 센터라든가 거기에는 일반 직원을 좀 한두 명 더 보강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시하고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검토보고서 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 의견 참고 자료 위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 타당하나 향후 운영비 등 자치구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키움센터를 계속 확충을 계속 하는 방안이고 인건비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100% 계속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운영비만 저희가 시ㆍ구해서 개소당 평균적으로 뭐 한 1년에 저희가 한 85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단시일 내에 인건비를 구비 부담해라,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여건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저희가 파악을 된 게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보십시오. 
  우리가 저도 이제 한 3년 반 정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해 보면 어떤 경험칙이 적용이 되냐면요, 처음에는 시비가 거의 뭐 9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점점 줄여가죠, 그 부분이 현실화됐을 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비를 우리가 뭐 많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정례회 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했지만 서울시가 뭐 자치구의 보니까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비율을 높여 가는 뭐 매년 5% 내지는 10%씩 올려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 경험상으로 다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호점까지를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운영비는 지금은 구비 부담이 45%예요. 
  그런데 운영비 부분도 잠깐 보십시오, 부담 비율이 지금 인건비는 국ㆍ시비가 100%지만 운영비는 국ㆍ시비가 55%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면 앞으로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비도 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주신 답변으로는 저는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집행부 차원의 대비책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에요, 저의 의견은.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 보죠,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는 실질적으로 재산세, 그러니까 우리 자체 세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큽니다. 
  재정자립도는 뭐 위에서 국ㆍ시비로 지원받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는 그 수치가 떨어지지만 재정자주도는 수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국ㆍ시비 보조를 받는 거하고 무관하게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세입이 급감하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세수가 거기에 연동돼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대비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5호점까지를 제가 지금 지도를 다시 보고 있는데요, 5호점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부에 지금 다 포진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얼핏 보면 잘못된 거 같기도 한데 다른 주민들의 예컨대 접근성들을 고려하면 예를 들면 상봉동, 상봉2동이요, 그다음에 면목2동 그리고 중화2동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실은 부지를 저희가 얻거나 할 때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소가 있는 곳은 새솔초등학교는 바로 정문 건너편에 있고 묵1동에 있는 키움센터는 원묵초등학교에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고 제3호점에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면목4동에 있는 중곡초등학교에서 한 300, 한 400여 미터 떨어진 데 학교 주변, 초등학교 주변에 좀 설치를 가급적이면 접근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병우 위원   우리 다선거구요, 서상혁 의원님 지역구 거기는 중고등학교가 아예 없고요, 초등학교만 두 개가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상봉2동, 면목2동, 면목본동, 면목5동 여기가 지금 다섯 개 우리가 시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1권역부터 4권역까지 나누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지금 4권역에는 두 개가 있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3권역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2권역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한 개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이런 비율도 고려를 하셔다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 면적 규모를 보십시오.
  지금 4호점의 경우에 130㎡예요, 그다음에 5호점은 97㎡입니다. 
  집행부가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고려, 검토를 하기만 했다면 저는 이 권역별 배부는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5호점이 개소하는데 사각지대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이병우 위원   6호점은 언제 개소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90㎡ 내외로 있는 그런 공간이 키움센터를 설치하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나가서 현장을 보고 서울시에 공모신청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4호점 5호점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저희 구하고 10년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무상제공을 해 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4호점, 5호점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면목3ㆍ8동이나 본동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공간을 계속,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확보를 해서 서울시에 공모신청을 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른 사업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왜냐면은 지금 SH나 다른 예컨대 기부채납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무상임대가 됐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른 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LH에서 이건 용도를 지정해서 저희하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병우 위원   그리고요, 두 건 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정해서 옵니까, 그렇지 않을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복지시설을 키움센터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이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이거 키움센터로 특정해서 오는 경우는 저는 드물다고 봐요.
  왜냐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LH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LH에서도 그쪽 주민들이 학교를 가거나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가 원래 5호점 같은 경우에는 키움센터가 들어가 있었고요, 용도가요, 그다음 면목7동 4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일단 알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취지는, 답변취지는 알아들었으니까.
  6호점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아직 별도로 나와있는 건 없고 저희가 몇 군데서 얘기한 게 있어서 현장을 저희가 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입지는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입지는 없는데 무슨,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런데 저희한테 혹시 현장에 와서 봐 달라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어서 현장을 한번 나가볼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6호점을 개소하는 시점에서는 적어도 접근성이 고려돼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부로 이렇게 포진되는 그리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저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네.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중랑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영 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45호 2022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복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18년작성 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구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4년차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하여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변화하는 행복한 중랑구민을 모토로 여섯 가지 추진전략과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중 24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과 우리 구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사업 추진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목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2022년 연차별지역사회보장 계획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완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전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책자의 내용에 한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복지정책과 이준희 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도 한영희 생활복지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책자 1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책자가 배부가 됐다가 다시 새로 하셨는데요, 새로 하시면서 조금 빠뜨리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도 책자하고 같이 연결해서 봤는데요, 책자 13페이지 2-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2002년도 성과지표를 보시면, 작년도에는 모니터 좀 잠깐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202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성과지표가 2021년도 책자에는 9였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성과지표는 5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확인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사업변경 이력에 뭐라고 쓰셔야 되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성과목표 변경이라고 기재가 돼야 되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병우 위원   책 다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가 변경이 됐을 때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항목이에요, 2-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2018년 성과지표가 작년도에는 6이었습니다, 올해 거는 몇이죠, 8이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병우 위원   2018년 성과지표가 2022년도에 들어와서 바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걸 다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 없고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자 5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역맞춤형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번호로는 2-8인데요. 
  사업비, 시ㆍ도비 항목을 잠깐 봐주십시오. 
  2021년도 예산은 101이었어요, 2022년도 예산이 70으로 감액됐죠? 
  그러면 전년 대비 증감율의 30.7이 맞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저는 이거는 전체 부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10개 부서가 관련된 사업인데, 적어도 이런 숫자들은 맞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틀릴까요, 과장님, 매년?
  국장님, 이런 오류들이 작년에도 제가 충분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고 매년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파악하면서 전년도 회의록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틀린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책자를 다시 인쇄하는 것을 범하면서도 다시금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체크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연차별계획들은 국가에서 필요해서 법에 지정되어 있으면서 매년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들은 구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금 더 자치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행정의 체제에 들어와서는 그 행정이 그런 계획들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아직 배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전년도에 잘못들을 보완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범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도 2021년 11월 20일 날 업무가 바뀌어서 사실은 새롭게 구성이 된 팀들이 이것을 담당해서 추진하느라고 여러 가지의 오류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의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이걸 작성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지요, 아래한글 쓰시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아래한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엑셀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래한글을 쓰고 있고 직원들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11월이나 12월쯤에 이게 제출돼야 될 많은 업무들이 그때끔 떨어지니까 업무를 파악해서 수정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또 총괄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쭉 계획을 수정하고 유지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숫자와 관련된 표 양식을 작성을 할 때는 저는 조금,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양식은 엑셀로도 충분히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엑셀로도 충분히 작성이 가능하고 PDF파일로 출력을 해서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거 취합만해서 책자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표 안에 양식이 엑셀로 작정이 된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실수는 안 나오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병우 위원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병우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이걸 수정하고 고치려고 보완하려고 해야지 이거 사람한테 맡기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래한글로 작성이 되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엑셀로 작성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오류 메시지가 뜰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앞에 표에 이런 저런 체크 들을 다 해 놨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상급기관에 보고되는 문서 아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의회에게 지적되는 것은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민망한 걸로 끝날 수 있지만 상급기관이나 단체, 정부부처에 보고되는 것은 맥락이 다르죠.
  우리 구청에 어떤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하실 때 다시 한번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셔서 이거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 시정 결과를 역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이병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나오면 안 되겠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저희가 지금 직원들 인사이동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직원들 업무가 벅차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의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틀린다든지 문구 하나가 틀린다든지 하는 것은 영원히 이게 그대로 남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시간에 지적당한 것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다시 고쳐서 책자가 고쳐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뒤에 행정재경위원회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일자리창출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다 오셨죠?
    (「네.」하는 직원 있음) 
  우리 과장님들도 잘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도시안전과, 복지정책과는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니까 국장님께서 하시고 10개 과에 우리 과장님들,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적한 사항 또 혹은 지금 하시다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의회에서 지적당한 사항은 지적하신 위원님들하고 또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듣고 올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 뒤에 우리 과장님들 다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지요?
    (「네.」하는 직원 있음) 
  힘든지 충분히 압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저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통계라는 게 맞아야 된다라고 저도 봐요.
  제가 예를 들자면 아까 하나 우리 이병우 위원님이 예를 들었는데 15쪽에 보면 6-4 같은 경우에도 2018년 데이터가 또 틀려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아까 이병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들은 이 데이터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게 다시 저희들한테 수정을 해서 갖고 온 책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또 틀리니까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좀 더 꼼꼼한 차원에서 살펴서 이런 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또 수정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서 수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성위원회 회의를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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