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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9월8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0 추가경정예산 – 보건행정과 소관
  4.   0 추가경정예산 – 위생과 소관
  5.   0 추가경정예산 – 건강증진과 소관
  6.   0 추가경정예산 – 의약과 소관
  7.   0 추가경정예산 – 시설관리공단 소관
  8.   0 추가경정예산 - 중랑문화재단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서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0 추가경정예산 – 보건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9쪽, 12쪽, 20쪽, 세출 부분 253쪽부터 2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미리 요청했는데 온 자료가 그다지 제가 사전에 파악한 내용하고 많이 달라서 그냥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게 좋겠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제가 설명이 됐고, 254쪽 자가격리자 위생키트가 지금 본예산 대비 100%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집행률을 고려해서 편성된 예산이 맞나요, 과장님? 
  집행률을 고려하신 편성이 맞아요? 
  254쪽 위에서 첫 번째 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이게 지금 본예산에 1억 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추경에 1억 8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현재 집행률을 고려한 편성이 맞냐고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보건행정과장 오경식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현재 본예산에서 편성된 건 다 소진이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그렇고 지금 현재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더 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우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백신 예방접종이 70% 선에 도달하고 나면 코로나 국면이 이제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변곡점을 맞이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게 늦어도 10월 말쯤, 빠르면 추석 전후로 될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는데 전반기 내지는 8월까지 예산 집행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남은 지금 4개월 치를 1년 동안 본예산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하는 게 저는 합리적인지 좀 의문이고요. 
  그 아래 코로나19 사망자 등 소규모 방역 위탁비가 이건 무려 200%가 증가돼서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연간 단가 예산으로 편성됐던 건 아니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연간 단가 계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병우 위원   아니, 예산서에서 연간 단가라고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해요. 
  말이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그러니까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표기돼 있지만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연간 단가 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예산서상에, 제가 요구 자료에 ‘해당 계약은 총액 계약처럼 계약할 과업량이 정해져 있는 총액 계약이 아니고 계약 기간 동안 예측 불가능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예정 수량을 추정하여 계약한 단가 계약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 연간 단가 계약, 연간 단가로 승인해드린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예산서에 연간 단가 표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 집행은 연간 단가처럼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4개월 동안의 추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인데 무려 지금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200%가 넘죠?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실질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추경 예산이 지금 9월 달에 편성되면서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증가함에 따라서 방역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도 회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병우 위원   절차상의 문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게 계약 금액이, 주임님, 모니터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제가 사전에 지금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에 자료를 좀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자료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계약한 계약 내용이 맞으시죠? 
  에이치아이디환경, 그렇죠? 
  아닙니까?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이동 동선 방역 소독 영역, 이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맞죠? 
  보십시오. 
  최초 계약 금액은 1억 4,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금 지급은 1억 8,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단가처럼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8월 19일까지 집행된 금액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 승인되면 이 예산은 무려 4억 5,000만 원이에요. 
  적어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셔야죠. 
  8월 19일 현재 집행된 금액이 1억 8,000만 원인데,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 정도의 금액 4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거라는 예측하신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정확하게 그 부분은 산출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십시오. 
  계약자는 한 군데예요, 에이치아이디환경. 
  그런데 지금 계약자의 계약 업체 주소가 두 곳이에요. 
  위에는 중랑구 망우로 81길 19 1층, 이렇게 돼 있고요, 계약 업체 정보에는 강서구 양천로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저희가 소독업 신고를 받을 때 중랑구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그러니까 소독업 신고를 받을 때 저희가 중랑구 주소로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허가해준 사항인데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포털에서 검색하면 중랑구 망우동은 안 나오고요, 강서구 양천로만 나와요.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그러니까 소독업, 
이병우 위원   이건 그냥 업체명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사실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은 추경이 매우 과다 편성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 19일 현재 1억 8,5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지금 4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거기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그러니까 1억 8,900만 원은 저희가 1억 5,000만 원에다가 도시, 도시안전과의 재난기금 써서 1억 8,000만 원 그렇게 쓰고요.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아니, 그러니까, 
이병우 위원   지난 2021년 1년 동안에 지금 이 정도로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세 분석을 해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확하게 달별로 나올 수 있는 정확한 추계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진자가 늘어나고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이 안 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증액을 시켜온 부분이거든요. 
이병우 위원   과장님, 8개월 치가요, 보니까 이게 2월, 3월, 6월, 8월 매달 지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2월 달에 8,700만 원, 가장 많이 집행이 됐어요. 
  이건 1월 1일부터 한 달, 1월 한 달간의 방역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 그리고 3월 19일에 4,900만 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액수가. 
  다 기성금으로 지금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2월 1일 날 8,700만 원이 어떻게 결제됐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들여다보고 싶어요, 구체적인 내역을. 
  보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추세를 알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8개월 동안 집행한 금액이 1억 8,000만 원이라고요. 
  남은 4개월 동안 1억 8,000만 원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3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액을 예산 총액을 지금 4억 5,000만 원을 해 오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월 치 부분은 선처한 거 맞지만 실질적 그전에 6월 달에 벌써 소진이 다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예산 반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누가 반영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병우 위원   아니, 과하게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리면 적어도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죠, 지금 시점에. 
  제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일리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말씀은?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일리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병우 위원   그런 취지로 들려요, 답변이.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예측을 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8월까지 집행된 예산액, 예산하고 동일한 액수를 드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6,000만 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꺼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를 제가 지금 항목별로 받아봤는데요. 
  일반우편의 경우에는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41%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건 증액이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액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증액해 오셨어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증액한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서 779만 원, 그러니까 약 78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집행이 300만 원이고 잔액이 460만 원이에요. 
  이건 증액 사유가 없는 건데 지금 증액 편성하신 겁니다. 
  동의하시죠? 
  일반우편, 이거는 삭감해도 문제없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 지금 1년에 3분의 2 기간 동안의 집행률이 40%면 정상적인 집행률은 67%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집행률보다 지금 거의 26%∼27%가 집행률이 낮은데 이 예산 통계목을 증액해 오시면 어떡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그 부분은 삭감해주셔도 저희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등기우편도 지금 84%, 그런데 증액은 지금 77%를 증액하셨어요. 
  그다음에 등기우편 반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지금 오늘이 계수조정일이 아니면 저희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부서에서 자체 조정을 좀 해 오시죠.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점심시간, 저희가 2시부터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그전까지 자체 조정해서 특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또 우리 보건소 각 과장님들, 정말 수고들 참 많으시죠. 
  참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수고하시고 참 고생이 많다, 이 말씀 이상에 더 드릴 게 없을 거 같습니다. 
  기회가 돼서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특위에 좀 협조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 오전 내로 이게 하지 않으시면 과에서 요구한 대로 결론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고 이렇게 예산에 붙이면 관계된 예산들은 참 건들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가. 
  그럼에도 너무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걸 좀 찾으셔서, 지금 환자 수가 예를 들어서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산에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라든가 또 지금 우리 양성 환자들이 나타나면 처음에 대응하는 것보다 현재는 지금 대응 수위가 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고.
  이래서 그런 것들도 다 비용이 수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찌 됐든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좀 오전 중에 꼭 좀 해다 주셔야 오후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지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정해올 건 좀 해 오시고 그래서 앞으로 업무하는 데 또 지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좋아질 걸로 저희가 믿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최악을 또 대비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과에서는.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 소요됐던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기대야 당연히 좋아지리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해야죠. 
  또 여러분이 또 고생하신 것도 좀 보답 차원에서라도 좀 진정이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것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할 때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또 우리 행정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잘 좀 자료를 우리가 이해되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 사망자 등 소규모 방역 위탁비를 제가 추세를 분석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서 의견을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위에 의료폐기물 처리비, 그다음에 위생키트,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운영비 우편료, 이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체 조정해서 오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면 제가 좀 시간이 들더라도 임의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부서에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체 조정해 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이병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이거는 제가 상임위가 행정 쪽이 아니어서, 255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고 사실은 이 추경은 제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요청했던 사안인데요. 
  이런 예산, 이 예산이야말로 연간 단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1년 단기간 끝날 상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2022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할 수 있으면 연간 단가로 좀 편성을 해주십사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위생과 소관 
  다음으로 보건소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2쪽, 20쪽, 세출 부분 261쪽부터 26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린 261쪽 사무관리비 방역물품이 손소독제하고 의료용 살균소독제, 이게 지금 세부사업계획 429페이지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주십사, 라고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 단가 지금 나와 있나요? 
  좀 확인 좀 해보셨어요, 과장님? 
○위생과장 김연아   네, 안녕하세요? 
  위생과장 김연아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손소독제하고 살균소독제 단가를 4,500원에 단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나라장터에 그 단가 분석을 해봤더니 4개 업소에서 분석을 했는데 젤타입 손소독제는 평균가가 4,442원이었고 살균소독제는 4,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4,500원으로 일괄 산정, 일괄 단가를 해놓는 거는 저희가 업소에, 협회에 배부 안내를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그 각 업소에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약간 높게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약간이 아니고요, 많이…….
  잠깐만요. 
  이게 지금 손소독제라고 해 오신 게 외용 소독제인가요, 과장님? 
○위생과장 김연아   손소독제 젤타입 손에 바르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보통 예컨대 그게 품명이 외용 소독제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호칭이 따로 있나요? 
○위생과장 김연아   외용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연아   네. 
이병우 위원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손소독제를 엄청 많이 구매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연아   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이병우 위원   주임님, 모니터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이게 보건소 의약과에서 4월 12일 날 계약한 겁니다. 
  외용 소독제 3,500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보건소나 집행부에서 계약한 내역들이 있으니 그 단가를 조사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에서 한 걸음도 안 나가고 계십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아니, 이병우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보건행정과 기존에 했던 구매 단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건행정과 손소독제가 에탄올해서 4,000원이었고요, 살균소독제는 4,300원에 조달로 구매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구매한 겁니다. 
  계약한 거예요, 3,850원. 
  어떻게 다 한번 찾아볼까요? 
○위생과장 김연아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네. 
○위생과장 김연아   의약과에서 3,500원에 구매한 손소독제는 스프레이 형태로 된 게 3,500원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젤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병우 위원   이거는 뭐죠, 그러면 지금 모니터에 보고 계시는 거, 외용 소독제 단가 1,080원? 
○위생과장 김연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잘 안 보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도 보건행정과에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서상혁   과장님, 뒤에 보시면 됩니다, 
이병우 위원   7월 22일 날, 좀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4,500원, 4,000원을 초과하는 것은 저는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단가가 지금 과다 편성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산을 손소독제하고 살균소독제를 다 같은 금액으로 했는데요, 4,500원으로. 
○위생과장 김연아   네. 
이병우 위원   이건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단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생과에서 점심시간, 저희가 2시부터 계수조정 들어갈 거니까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이병우 위원   자체 조정을 해 오십시오. 
  뒤에 26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4,500원이에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같이 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단가 조정해서 부서에서 자체 조정해서 우리 특위에 제출해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위생과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0 추가경정예산 –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8쪽에서 9쪽, 12쪽, 21쪽, 세출 부분 265쪽부터 2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265쪽 산후조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금 5,700만 원, 전체 총예산 5억 7,000만 원 중에 5,700만 원, 딱 10%만 감추경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를 보면 조금 뭐랄까요,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과장님, 이 통계목의 작년 집행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병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집행률이 4억 8,500만 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4억 8,360만 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병우 위원   6월 말 집행률이 37.1%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8월 10일 기준 집행률이 45.7%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병우 위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집행률을 고려하면 적어도 전체 예산에서 20%는 감액을 하셨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저희가, 
이병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도 출산율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용하신 분들이 좀 감소하는 거를 예상해서 저희가 감액 기준을 좀 정했었는데요. 
  이게 올해 조금 바뀐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좀 고려하다 보니까 올해 한 5월 22일 날에 국가 산모ㆍ신생아 건강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완화돼서 신청 인원이 하반기에 더 많이 증가될 거로 예상돼서 조금 한 10% 정도 감액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5월부터 7월까지면 사실은 한 3개월 정도 추이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병우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8월 10일 기준이니까 7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가 제가 아는 한은 큰 변동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6월 말, 그러니까 7월 10일 37, 8월 10일 45예요. 
  이게 지금 8.63%포인트거든요. 
  한 달에 정상적인 집행률을 보이는 데는 거의 8.3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 높긴 합니다, 한 달 사이에서.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제가 45.7을 7로 나눠서 다시 곱하기 12 해서 추계를 해보면 적어도 20%는 삭감을 해도 사업 진행에 큰 무리가 없겠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임의로 삭감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2시 전까지 자체 조정을 한 번 더 해 오시죠. 
  5,700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실망스러운 금액입니다. 
  작년도 금액이 4억 8,000만 원이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감액을 해 오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집행률이 더 높지는 않을 거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거의 지금 수준에서 작년 수준보단 조금 더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8월 말 집행률이 몇 프로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지금 49%인데요, 
이병우 위원   49%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이제, 
이병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8월 말 집행률이 49%면 실제로 8월 10일,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8월 10일이 최종 데이터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니요, 죄송합니다. 
  54%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부서에서 다시 돌아가셔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저는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입장인데 부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그 결과를 2시 전까지 우리 특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267쪽 다 함께 걷는 건강한 중랑, 보통 인건비가 추경에 편성이 될 때는 시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될 때보다 조금 늘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인원은 같아요. 
  그런데 지금 봉급이 284만 원에서 286만 원으로 오른 걸 보면 사람이 바뀐 모양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이분이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1월 1일 날 채용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1월 1일 날 채용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계시던 분이 그만뒀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게 12월 말로 해서 그만두셨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의약과 소관 
  다음으로 보건소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7쪽, 13쪽, 22쪽, 세출 부분 275쪽부터 2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운영에서요, 사무관리비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1,497만 6,000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뒤에만 자르셨더군요, 497만 6,000원을. 
  이 통계목의 8월 말이나 지금 현재 집행률 확인 가능한가요? 
○의약과장 김봉섭   이병우 위원님 질문에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18.31%고 집행잔액은 2,600,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의약과장 김봉섭   네. 
이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관리비 통계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동심장, 사무관리비 8월 10일자 기준으로는 제가 13.8%라는 통계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자동심장충격기 항목만, 이 품목만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봉섭   네, 45.7% 정도 됩니다. 
이병우 위원   45.7%요? 
○의약과장 김봉섭   네. 
이병우 위원   그게 기준 일자가 언제죠? 
○의약과장 김봉섭   현재 기준입니다. 
이병우 위원   현재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9월, 8월 말까지로 계산하기 쉽게요,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 48.7%면 삭감 여력이 더 있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일하게 감추경을 하셨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1,497만 6,000원 중에 497만 6,000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남기셨어요. 
  기왕에 감추경을 하실 거면 최소한 집행률을 고려해서 삭감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봉섭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분기에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3분기에 점검이 좀 밀려 있어서 그래서 이 정도만 삭감을 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삭감 여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1, 2분기 때, 지금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면 27%씩 나간단 얘기예요. 
  그러면 삭감을 하면 안 됐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가셔서요, 우리 특위 끝나고 부서에 돌아가셔서 조금 검토를 해보셔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감액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보면 저희가 익히 짐작이 가능한 내용 아니겠어요? 
  추가 삭감 여지가 있는지 이 삭감이 제대로 된 삭감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의약과장 김봉섭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2시 전까지 특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봉섭   네. 
이병우 위원   그 뒤에, 저희가 웬만하면 코로나 관련 예산은 코멘트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278쪽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이게 사실상 신규 사업인데요. 
  추경예산안에는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닌 것처럼 기정액도 있고 하는데 이게 사실 특교 때문에 지금 기정액이 아닌 거처럼 기재는 돼 있지만 사실상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이원화돼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뭐죠? 
○의약과장 김봉섭   저희가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올 4월 무렵까지는 마을협치과에서 운영을 했고 그 무렵에 마을협치과에서 선거 관리 때문에 일이 많다 그래서 저희 과가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일에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예산까지 다 이체받으셨나요? 
○의약과장 김봉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마을협치과에서 기정액 안에 마을협치과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예산 항목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부사업을 인수인계 받으셨으면 당연히 예산까지 다 인수인계 받으시는 게 맞죠, 이체를 받으시거나.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는데, 지금 구비가 1억 원인데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1억 5,600만 원 증액이, 이 부분도 돌아가셔서,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을 전후해서, 9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3분기가 지나면 이 코로나 정국은 다른 변곡점으로 진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9월에 저희가 승인해 드리는 예산이 1년 치 예산보다 많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쉽게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수가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의약과장 김봉섭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또 보건소장님은 우리 전문직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또 이제 이게 전문직종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하고 임용할 수 없는 그 조건이 또 있어서 전문직종인 분들이 그 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전문직종인들한테 또 행정까지도 참 이렇게 함께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보고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우리 의약과장님이 어쩌면 우리 구민의 보건에 대해서 정말 중추적으로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시는 헤드(head)거든요. 
  나머지 부서들은 다 협조 이렇게, 협업부서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부서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가 이런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또 함께 좀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이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가셔서 궁금한 것은 해소를 시켜주고 또 과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조정을 해서 꼭 오전 중으로 이렇게 해 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봉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성연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각 과에 지금 그렇게 하셔서, 쭉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과하고 이렇게 연계가 참 잘돼서 우리 특위에 오전 중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우리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네, 위원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도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해 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네, 감사합니다. 
조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의약과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부서별로 편성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시설관리공단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한 2004년도인가요? 
  2004년도에 출범을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중랑구민의 체육 진흥 및 여러 가지 주차, 그 외의 어떤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노력의 성과에 의해서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를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지금의 예산보다는 상당히 월등하게 많이 지출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번에 가 등급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역사 이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국에 사회가 혼탁하고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더욱더 찬사와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왕보현 위원   네, 잔치 좀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고맙습니다. 
왕보현 위원   잔치 좀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왕보현 위원   어떤 뭐 좋은, 전 직원들에게 격려의 보너스라도 좀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행을 못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돈이 있어요, 재정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이제 구하고 연계해서 성과급이 좀, 저희들은 평가급이 좀 퍼센티지가 올라갈 것 같고요. 
왕보현 위원   그 기준이 특별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이제 나 급인 경우에는 250%까지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구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250%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었고요. 
왕보현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이제 가 급이 된 경우에는 260%에서 300%까지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하고 잘 협의해서 적절한 선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어쨌든 그 어려움 속에 있었고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었고 노사 간의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또 문제를 어떤 방법이든 효율적으로 잘 타결하셔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운 시국에 고난을 잘 이겨냈다는 그런 어떤 성과적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 직원,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그 외의 우리 부장님들, 팀장님 여러분들과 합심해서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나는 그런 부분이 되고, 하다 보면 다소 좀 미흡하고 약간의 어떤 스크래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의 스크래치가 공단의 전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부분이 전체의 공단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증하는 것은 가 급이라는 그런 등급을 받았을 때는 공단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하신 거지 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공단이 이번 기회에 중랑구민의 새로운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하실 말씀 말씀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우선 저희 직원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또 구청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우리 사업본부장님,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도 고생 많이 하시면서 잘 이겨내고 계시는데 이번에 큰 성과를 받는 과정 속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 또 오랜 세월 봉사하시다가 공단에 가셔서 또 공단의 어떤 그런 부분을 완급 조정을 하고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좋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부장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본부장 이두열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의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더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우리는 원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두 명의 노력에 의해서 우뚝 설 수가 없고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 외의 여러분들 모두가 원팀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때 고스란히 그것을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공단 평가급 가 등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맥락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고 싶습니다. 
  주임님, 모니터 좀 틀어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공단의 올해 예산서 중에 각종 인증에 소요된 예산을 제가 지금 색깔을 칠해 둔 겁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면 2,000만 원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해 오실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물로써 그 평가급 등급이 상향된다면 저는 이 인증에 투입된 예산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평가급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은 저희 공단 직원들의 어떤 자정의 노력 그다음에 부패방지, 안전, 인권경영 그 시스템에 대한 인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증을 함으로써 그리고 인증을 새로 인증하고 그다음에 그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함으로써 공단의 경영평가에 직접적인 항목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정상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평가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로 우리 구에서는 평가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0%에서 300%까지 증액하면 대략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0% 줬었는데, 나 급 최고. 
  그런데 10% 올라갈 때마다 한 5,6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구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300%까지인데요. 
  그러면 전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10%를, 260%를 주면 5,600만 원 정도 들고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2억이 되겠군요, 그렇죠?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에요. 
  그다음에 노사 임금협약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모든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에 대한 승인의 권한은 의회에 있고요. 
  의회는 예산승인 과정에서 노사 임금협약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몇 군데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협약서 제2조1항 ‘공무원 호봉제의 적용대상 직급은 5에서 9급으로 한다. 4급 이상은 연봉제, 공무직은 9급 호봉표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상임위에서 크게 한 번 논란이 있었던 게 공단 성과연봉제 인센티브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사업실적에 따라, 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책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성과연봉제에서 2018년도에 연봉제로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해서 공단이 인센티브를 받아갔어요, 기억하시죠? 
○본부장 이두열   네, 제가 재직 당시는 아니지만 그전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인센티브로 받아간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이율배반이죠. 
  성과연봉제로 받아간 인센티브를 다 다시 반납하시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연봉제 도입하시겠다고 인센티브를 받아 가시고 이제는 공무원 호봉제로 바꾼다고 그러면 그 1억 2,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조금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단 자체 내에서 전부 성과연봉제로 도입하고 그 인센티브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연봉제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성과연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는 것도 저희로서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고요. 
  인센티브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반복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일련의 상황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공무원 호봉제로 적용하겠다, 이거 공단 직원들한테는 유리하지만 구 재정에는 불리한 조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 공단의 임금협약서를 근거로 문화재단도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을 해 오셨어요. 
  명분은 고용승계 하신 분들이 있다는 명분인데 저는 그 부분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지금 공단에서 아직도 문화재단에 파견 근무 중인 사서들이 있더군요?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올해 업무보고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에 사서직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단에 도서관이 있어요? 
○본부장 이두열   지금 그 과정에서 누차 저희도 고용승계를 종용했고 지금 현재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고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이병우 위원   아직도 열여섯 분이 남아 있는 거로 제가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사서가 11명이고 전산이 1명이고 일반직이 6명입니다. 
  일반직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 확산 관계로 사업장들이 많이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완화가 되면 저희 공단으로 복귀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서 11명과 전산직 1명은 재단으로 고용승계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최종, 
이병우 위원   언제까지 예정이신데요? 
○본부장 이두열   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해 놨고요, 이후에 아마 일정, 
이병우 위원   아직까지 안 됐으면 앞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 이두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병우 위원   지금까지 안 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열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겠다고 지금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아니면 10월 초까지 다, 
이병우 위원   도서관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된 게 언제죠? 
○본부장 이두열   1월 1일 자입니다. 
이병우 위원   올해 1월 1일부터죠? 
○본부장 이두열   네. 
이병우 위원   오늘이 9월이에요. 
  8개월 동안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있으면 특단의 대책을 진작 세워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맞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명 같지만 노조와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해서 현재까지 진행돼 온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됩니까? 
  된다고 보세요? 
○본부장 이두열   쟁의 행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왜 노조하고 무슨 협상이니 원만하지 않았다느니 이런 용어들이 운위되나요? 
○본부장 이두열   승계 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을 물리적으로 동원하다 보면 파생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병우 위원   아니, 강압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본부장 이두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공단의 도서관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강압도 아니고요, 그냥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문제죠. 
○본부장 이두열   하여튼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돼 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실무책임자가 어느 분이었죠? 
  실무책임자는 어느 분이에요, 공단에서? 
○본부장 이두열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병우 위원   경영기획부장입니까? 
  공단 조직표, 이게 지금 현재 공단 조직표입니다. 
    (자료 화면)
  제가 이 조직표를 볼 때마다 이거는 좀 상식에 반하고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목이 경영기획부예요. 
  경영기획부라는 이 기구가 왜 필요합니까? 
○본부장 이두열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에 중앙관리자를 하나 더 선임함으로써 일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도를 이렇게 편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위에가요, 보십시오. 
  다른 팀들은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옥상옥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모든 팀들은 바로 본부장으로 올라갑니다. 
  왜 경영지원팀하고 혁신기획팀은 경영기획부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본부장 이두열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경영기획부와 혁신기획팀은 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중앙관리자를 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전에는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 시설안전팀이 묶여져서 경영기획실이었죠?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고 나서 자꾸 이제 의회에서도 말이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한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결과하고도 배치되는 그런 조직개편을 해서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경영기획부는 지금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경영기획부’로 한 글자만 바꾼 채로요. 
  저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례적인 조직기구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영기획부는 불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가 내년 본예산 심사 때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사 임금협약서에 의해서 추경에 추가로 올라온 예산이 얼마죠? 
○본부장 이두열   약 8억 정도 됩니다. 
이병우 위원   8억이요? 
  지금 8억짜리, 
○본부장 이두열   8억 7,200만 원 정도,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8억짜리 임금협상을 하신 셈이에요. 
  이거를 지금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심사를 받고 계신 셈이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요청을 했고 공단에도, 
○본부장 이두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복리후생비는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평가급으로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선 알겠고요. 
  저는 답변이 잘못 나온 거 알고 있었어요. 
  굳이 제가 지적을 안 했는데 시정을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제가 “다른 자치구 소속 공단들의 복리후생비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좀, 아니, 임금협약 할 때 적어도 그 정도는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오늘 심사 전에 사실은 그 자료가 저한테 도착해야 돼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자료를 누락해서 제출하셨고요. 
  공단에서도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를 보면 좀 불편한 대목이 있습니까, 그 자료에? 
○본부장 이두열   저희가 바로 파악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왜 지금 줄 수 있는 자료가 아직도 안 왔는지 저로서는 좀 의아합니다마는, 평가급이 작년에 50%가 삭감된 이유를 본부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본부장 이두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떤 이유였죠? 
○본부장 이두열   평가급의 지급 시기가 상반기에 바로 도래되는 게 아니고 평가 결과가 8월이나 9월 그 정도에 공지가 되니까 그 이후에 지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급의 전체를 예산을 편성하는 거보다 50%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더 급한 사업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게 다입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이병우 위원   또 있는데요? 
○본부장 이두열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문화재단에서 평가급을 편성해서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했고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시면 곤란한데. 
  평가급이 작년에 삭감된 금액보다 증액된 부분은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공단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 그러니까 평가급의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평가급을 아마도 공단이 출범한 이후로 평가급이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검증하셨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도 과거의 평가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 종전에는 조금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거로 저도 판단됩니다. 
  그런데 차후에 BSC 평가지표라든가 그런 거를 개선해 가면서 작년도에 모든 평가한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팀별로 S등급이라든가 A등급 그런 부분들이 고르게 분포돼서 나타난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바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는 개개인에 대한 평가이면서 동시에 직원들이 소속된 팀에 대한 평가가 지금 결합돼서 각 개인별로 이제 그 결과물에 따라서 평가급이 돈으로 지급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 부분이, 제가 작년 행정 행감에서 충분히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상하게 공단, 노조에서 붙여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출근할 때 경로가 도서관 앞을 지나와서 도서관 앞에 보면 최근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를 봤는데요. 
  아니, 1년 전 행감에서 지적된 문제를 이제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어요. 
  노조에서 붙였으면 그 의도가 뭔지도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작년 행감에서 제가 감사담당관에 감사 요청을 했었는데 그 감사를 종합감사에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감사 요구했던 사안들 중의 일부는 종합감사 때로 넘기면 징계시효가 도과돼서 곤란하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도 늦고 노조의 대응도 늦고. 
  지금 신설 복리후생비 증액편성 관련 타 공단 현황 자료, 지금 23개의 공단 중에 우리 구는 왜 없죠, 우리 공단은?
  우리 공단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눈에 비교가 되죠. 
○본부장 이두열   저희 공단 자료 추가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계수조정 전에 해 주시고요. 
  여기 결론이 지금 맨 위에 ‘서울 23개 공단 조사 결과 우리 공단과 유사하게 복리후생비가 편성된 공단은 없음.’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 공단이 낮다는 겁니까, 아니면 높다는 겁니까? 
○본부장 이두열   높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병우 위원   높다는 거죠? 
○본부장 이두열   네, 체력, 자기계발비라든가 명절효도비 그다음에 개인 가족여가비, 생일축하금 등등이 우리 공단과 같이 전체적으로 편성된 데가 없다. 
  그러나 생일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공단들이 편성돼 있고, 
이병우 위원   이런 내용들을 임금협약 하시기 전에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임금협약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열   …….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논의해서, 지금 올라온 타 공단 현황 자료하고 저는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검증을 위해서 본예산으로 넘기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워터파크 소관 부서가 어느 부서죠, 우리 집행부? 
○본부장 이두열   치수과입니다. 
이병우 위원   치수과입니까? 
  치수과장님 와 계세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할 때 손해배상책임 보험금 해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죠?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열   네. 
이병우 위원   이 손해배상책임 보험금 해지 가능합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해지는 가능합니다. 
이병우 위원   해지는 가능한데, 
○본부장 이두열   해지는 가능하나, 
이병우 위원   해지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해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죠? 
○본부장 이두열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 워터파크 수영장이 펜스로 완전히 차단돼 있는 아니고 노출돼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운동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거기를 지나다가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보험금액이 1,440만 원인데요, 환급사항을 보면 480만 원. 
  거의 1/3 수준 정도밖에 환불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죠?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 부서에서 상임위에 답변한 답변하고 공단에서 주신 답변이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우리 부서를 할 때 이 부분이 조정이 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치수과, 
○치수과장 박경국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이병우 위원   네, 오셔서 마이크에서 하십시오. 
○치수과장 박경국   그 부분을 답변해 드릴 때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없는 거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병우 위원   과장님!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결과가 지금 특위에 올라와 있어요. 
○치수과장 박경국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우 위원   특위의 심사에 가장 중요한 자료라 그러면 이 자료입니다. 
  양 상임위의 계수조정 결과예요. 
  그 항목에 지금 1,448만 6,000원 전액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치수과장 박경국   그 계수조정 금액은 제가 답변드릴 때 금액이 아니었고 사전에 저희 과나 집행부서에 이야기가 않고 결정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올라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위에? 
○치수과장 박경국   사전에 그런 정보를 저는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떤 정보를 못 받았다는 거죠? 
○치수과장 박경국   1,400만 원을, 
이병우 위원   계수조정 결과가 안 간, 
○치수과장 박경국   전액 삭감하겠다는, 
이병우 위원   과장님! 
○치수과장 박경국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전혀 안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 거죠. 
이병우 위원   아니, 저희가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삭감을 하는 거죠.
○치수과장 박경국   그러니까 해지가 가능했을 때 얼마 정도가 가능한지는 따져봤어야 되는 거죠. 
이병우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적어도 계수조정 결과는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계수조정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방망이 두드리고 통보를 해서,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게 계수조정 결과예요. 
○치수과장 박경국   그 전에 전혀 받지를 못 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이병우 위원   아니, 그 전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치수과장 박경국   아니,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전혀 들은 것도 없으니까, 
이병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여기 특위 회의장이에요. 
  계수조정 결과를 받아보시고서라도 올라오셔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착오가 있으니까 특위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닌가요? 
○치수과장 박경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결정하기 전에 사업부서의 사업비를 삭감하실 때 최소한 사업부서의 의견 정도는 물어보고 ‘이거는 검토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될 텐데 이 의견이 어떠냐?’고 여쭤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병우 위원   저희가 집행부의 허락이나 양해를 받고, 
○치수과장 박경국   아니, 허락은 아닌데, 
이병우 위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치수과장 박경국   그러니까 허락하라는 절차는 없으나, 
○위원장 서상혁   잠시만요, 저 위원장입니다. 
  치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본 위원장 또한 이제 알겠고요. 
  알겠지만 타 과는 이제 상임위의 계수조정 이후에 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비공식적으로 다시 추가 설명이라든지 이런 과에서 그런 진행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수과 과장님의 말씀 의도는 잘 이해하지만 전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접촉하지 않거나 소통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손해배상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은 환급금에 대한 어떤 손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내용을 좀 준비하셔서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병우 위원   주무부서하고 공단의 주무팀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크로스 체크를 의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의회가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될 사안입니까? 
  공단하고 주무부서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경험 삼아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공단에 대한 감사담당관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죠? 
○본부장 이두열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언제까지죠? 
○본부장 이두열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면 저희가 본회의가 끝나는 타이밍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급에 대한 부분도 감사담당관 감사 내용에 포함이 돼 있고 해서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회기에 평가급을 승인해드려야 되는지 저로서는 좀 난감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위원님, 그 평가급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위원님이 관심이 많고 또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관련규정과 이런 거에 따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경영기획실로 조금 인원수가 몰리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걸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이 바로잡았고 또 이제 작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이병우 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이병우 위원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불합리한 관행을 조정하는 것, 개선하는 것 좋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재정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그거는 그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개선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걸 규정과 또 제도를 개선하려고 다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나, 이사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감사를 요구했던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특정부서가 평가급을, 승진을, 인사를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독식하는 이런 행태를 수년간 반복해 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가려서 필요하면 징계도 하는 거고요,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 수사당국에 고발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래서 문제는 그 지급에 대한 규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감사를 하고 있으니, 
이병우 위원   지급에 대한 규정상의 문제가 없으면 개선을 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병우 위원   말씀이, 답변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아니, 그게 이제 부서간의 이제 형평이 좀 안 맞습니다, 그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또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7년,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팀이 아니고 기획감사파트였어요.
  그다음에 경영지원팀이 아니고 경영지원파트였습니다. 
  그 부서는 하나의 팀이에요, 경영기획실이라는.
  그런데 성과급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개별적인 팀으로 평가를 해 놨어요.
  이게 규정위반이 아니라고요, 이게 규정위반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그래서,
이병우 위원   왜 다른 팀들은 다 팀별로 평가가 진행이 됐는데 경영기획실의 기획감사팀하고 경영지원팀만 파트가 아니고 팀으로 분리해서 평가를 했는지 확인하셨어요?
  그게 규정위반이 아니면 적법했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위원님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그 우리 공단 본부장님, 이사장님, 우리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신데 특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 시설사용자들 지침에 의해서 뭐 어느 때는 휴관을 했다가 또 어느 때는 개관했다가 또 인원도 이렇게 통제를 받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아, 참 직원들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견디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잘해 왔기 때문에 그런 평가도 잘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후생복지비와 관련해서 제도를 만들고 지급을 할 때에는 그 나름으로 기준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타 구하고 공단하고의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23개 구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셨는데 저희 구, 저희 공단하고 지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걸 시행하던 걸 만일에 그 제도를 없앤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뭔가 근거를 가지고 했을 건데 이게 모든 그 복지가 하다가 이게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제도와 법리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앞으로 잘 좀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우리 본부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잘 파악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본부장 이두열   네, 동의합니다.
조성연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 수영장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이제 운동하는 코스의 하나도 이제 거기 중의 하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행을 안 해도 저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저도.
  그런데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들어가 보면 뭐 아이들이 와서 공도 차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게 뭐 보험을 해지하거나 운행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건 나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우리가 산책로나 이런 등등에서 사고가 발생을 해도 우리 보험제도가 있어가지고 일정의 보험혜택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그렇죠,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벽하게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것도 앞으로 좀 연구를 좀 더 본부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단에서 서울형임금제를 도입해서 지급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시행하고 있죠?
○본부장 이두열   저희 공단은 지금 중랑구 생활임금에 맞춰가지고,
조성연 위원   그게 서울형임금제예요, 그게.
○본부장 이두열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이렇게 높은데,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죠?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서울형임금제를 심의를 했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 시내에 서울형임금제라 그래가지고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러나 이제 구별로는 조금 다릅니다, 또 시행하는 것이 차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중위권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높지도 않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임금을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규직하고 임금차이가 많이 나나요? 
  짧게 좀 대답,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저희 공단에는 전부 정규직으로 돼 있고요, 기타 이제 부분적으로 주차장 청소라든가 부분적으로 시간적으로 시간제 활용하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분들도 최저임금이 아니고 전부 저희 생활임금에 미달할 때는 생활임금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자료를 보니까 공단이 그 서울형임금을 적용받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공단이.
  우리 뭐 본청에도 있습니다마는 많던데,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우리가 그런 제도를 자꾸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그 결과로 그것이 곧 그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줌으로 인해가지고 이분들이 구민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구민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제도를 있는 제도들을 바꾸거나 또 뭐 이렇게 할 때에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아니하면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다, 물론 이제 성과급도 그렇습니다, 성과급도 아마 성과급 자체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급을 하는데 직급별로 뭐 퍼센티지를 적용한다든지 아마 이런 것 등이 견해차이가 있어서 지적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잘했으면 받아야지요, 그렇게 또 해 줘야 될 우리 간부들이 임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을 제도화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것이다, 여기에 본부장님 동의하시죠?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우리 공단이 좀 더더욱 혁신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가는 그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본부장 이두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체크를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체육청소년과 전출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감추경을 편성해 왔는데요.
  이 전출금 다 반납하셨습니까, 공단? 
○본부장 이두열   네, 반납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언제 반납하셨죠?
○본부장 이두열   8월 중순경에 반납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8월 중순이요? 
  정확한 날짜 확인이 안 됩니까? 
○본부장 이두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8월 3일, 우리 담당직원 얘기로는 8월 3일로 기억한다고,
이병우 위원   8월 3일인데요.
  우리 저 e-호조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시나요, 예산팀에서 오신 분?
    (「e-호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재무과 소관이에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확인한 자료는 이것 지금 체육청소년과하고 공단은 반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전출금을? 
○본부장 이두열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임님 모니터 좀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8월 10일 기준 e-호조에서 저희가 제출받아서 확인한 자료라고요.
  8월 3일 날 반납을 했으면 여기에서 반납한 걸로 자료가 추출이 돼야 됩니다. 
  왜 이게 추출이 안 되고 있었을까요, 예산팀에서 오신 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호조상에 그 반납을 전산에 입력을 해도 그 절차에 이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결재하는 과정이 전산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누락이,」하는 공무원원 있음)
  일주일씩 걸립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하는 공무원 있음)
 8월 3일 날 반납을 한 게 8월 10일 현재 데이터에서 추출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반납 결의하는 그 전산상의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하는 그 절차상에 조금 확인이 좀 못 된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e-호조에서 지금 추출한 데이터를 저희가 어떻게 믿고 데이터분석을 합니까?
    (「중간과정에 혹시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내려가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손해보상책임보험은 했으니까 됐고요.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 제가 왜 이 노조와 임금협약이라든지 성과 평가급 부분 말씀을 더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냐면요, 중랑구민체육센터 우리 예산서, 공단 예산서 44쪽 잠깐 보십시오. 
  지금 체육청소년과 전출금이 감추경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는 하는 예산항목이 어디냐면요, 시간강사 급여입니다. 
  44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시간강사 급여, 10억 원 중의 5억 7,000만 원, 그러니까 반 정도가 거의 반납처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중랑문화체육관은 아마 저 백신접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여기는 전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생계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고 계신 거고요.
  사실은 거기에서 세이브된 예산으로 공단에 지금 뭐 평가급이니 임금협약에 의한 후생복지비니 이게 지출이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저라면 감히 차마 못 하겠어요, 이 시기에.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보다는 본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산이 삭감돼서 생업에 지장을 받으시는 시간강사분이 벌써 몇 분입니까, 데이터상으로만 봐도요. 
  족히 몇 백 명은 될 거예요.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금협약 부분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려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위에서 예산심사 할 때 특별히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네.
○위원장 서상혁   네, 왕보현 위원님.
왕보현 위원   저도 확인할 게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뭐 공단에서 272개 공기업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보도자료에 보면 특히, 공단은 지난 해 저탄소생활 경연대회 환경부장관 수상,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위험물평가사업장 인증, 가족친화기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인증유지비에 대한 부분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권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고객만족경영시스템, 환경경영인증시스템은 선택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까? 
○본부장 이두열   저희가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평가지표에는,
왕보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선택사항이에요?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본부장 이두열   그러나 이제 저희 공단을 운영해 나가는 데서,
왕보현 위원   그러면 필수사항이라고 봐야죠.
○본부장 이두열   공단 임의라든가,
왕보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필수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패방지에 관련된 뭐 어떤 내용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의 유지관리를 하고 뭔가 시스템에 우리 공단이 어느 선상에 안전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 부패방지에 어떤 그런 부분에 뭔가 시스템의 인증을 갖고 있다, 그 외 여러 가지 고객만족의 뭐 시스템 환경이나 변경 경영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공공기관에서 평가하는 공공기관에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열   그런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해도 되도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제가,
왕보현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단마다 이렇게 이제 자기 그 특성에 맞는 인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도 그렇게 타 공단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 이제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인증은 유지를 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그걸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받아 놓으면 그래도 저희 직원들에서도 그 어떤 기준의 틀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는 저기도 있습니다. 
  그게 꼭 예산만으로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자료에 이렇게 보면 가등급을 받게 된 그 내용이 거기에 강조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강조사항에 보니까 인증시스템이 이렇게 인증을 잘 받았다라는 내용이 평가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72개의 단체에서 다른 기관보다 좀 특출나게 했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평가에 부분을 해도 되고, 그냥 해야 되는 선택적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꼭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한 인증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쇄신이나 또 방향에 대한 대외적인 어떤 브랜드가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법리검토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진행해나간다는 것을 ‘이래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단에, 
왕보현 위원   아니, 라등급 받는다고 공단이 뭐 어디 허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본부장 이두열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라등급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남들 보기에도 ‘아, 그 조직은 제대로 뭔가 시스템상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구나.’ 신뢰에 대한 부분이 바닥인 상태에서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했을 때 ‘아, 이곳이 안전한 곳이다. 이곳은 이분들이 부패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없이 청렴하게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내외적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열   네.
왕보현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법리해석도 좀 정확하게 만드시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외에 어떤 시스템 속에서 정확한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내역에 대해서 해야지 아까 제가 모두발언 한 것 같이 약간의 스크래치가 시설관리공단 전체의 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알고 그 속에서 약간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 이사장님 말씀드린 대로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눠 보세요.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본질적 의미에 대한 부분을 전달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기획예산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경정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추가경정예산 - 중랑문화재단 소관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로 편성된 중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본부장이 하고 필요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쪽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중랑문화재단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 중랑문화재단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이번 문화재단의 추경안의 핵심은 공단의 임금협약을 근거로 인건비나 수당, 이 항목을 증액하신 게 핵심이시죠?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산현황 사업계획서 잠깐 보실까요? 
  예산현황을 보시면 1쪽에 당해 연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이게 지금 추경안에 대한 사업계획서 맞습니까? 
  본부장님!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추경안에 대한 예산현황이에요?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추경안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 어디에 지금 추경안에 대한 저기가 있어요.
  당해 연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추경에 증액됐다는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이 포맷은 2021년도 본예산 심사 포맷 아니에요? 
  이게 어디 추경에 대한 설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
이병우 위원   답변 곤란하세요? 
  제가 지금 엉뚱한 지적을 하고 있나요?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현황 부분은 본예산에서 비교증감이고 위 사업개요 쪽에 보면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이제 추경예산에 대한 그런 사업비,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이 문건의 제목이 뭡니까?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계획서예요.
  밑에 예산현황 표 안에, 박스 안에 있는 거는 당연히 추경안에 대한 것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된 칸 아닙니까? 
  작년도 본예산 심사를 받을 때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죠, 본부장님 기억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저로서도 난감하고 당혹스러운데요. 
  예산심사를 저희가 해야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지금 공단 내 노사임금협약을 근거로 문화재단이 추경을 편성하셨어요.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냉정하게 따져도요, 제가 100보를 양보해도 고용승계를 고용승계 대상 직원들만 임금협약을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공단의 임금협약을 근거로 문화재단이 예산을 증액시키죠? 
  저희가 그걸 승인해드려야 할 근거가 뭐죠?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승계된 인원도 저희 예산에 지금 포함이 돼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아시면서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업개요 보십시오, 1쪽 사업개요.
  규모에 1본부 4팀 89명 전원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뒤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이병우 위원   이거는 목적은 고용승계 직원 임금협약이행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터무니없는 겁니다. 
  어떻게 공단의 임금협약을 들고 와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저희로서는 이 부분 승인에 심사숙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쪽 일반관리비 지급수수료 부분인데요. 
  직원 9명 정도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걸 아마 위탁용역을 통해서 하신 모양이에요?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금액이 지금 얼마 편성돼 있죠?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2,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2,000만 원이요?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이병우 위원   지금 화면에 제가 작년도 문화관광과 추경안에 대한 세부사업명세서를 띄워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감추경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공단으로 저거 돼 있어서 그럴 겁니다. 
  공단이 출범할 때에 이 비용이 2,200만 원이었어요.
  맞죠, 본부장님?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맞죠?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이병우 위원   공단이 출범할 때 예산이 2,200만 원이었는데,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재단 말씀…….
이병우 위원   네, 재단.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이병우 위원   9명을 채용하는 데 그 금액을 똑같이 주겠다, 납득이 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5명을 뽑는 데 정확하게 한 2,2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15명 모집을 했지만 실제로 온 인원은 약 1,1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작년에 15명 뽑았어요?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15명 뽑았습니다.
  15명에 대한 금액이 2,250만 원으로 저희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고요.
  거기 지원한 인원은 한 약 1,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계를 했을 때 저희가 9명 정도 뽑았을 때 대체적으로 낮은 직급들은 굉장히 많은 뭐 한 직급당 400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새롭게 뽑게 될 인원들은 전체적으로 좀 낮은 직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2,000만 원이 9명 뽑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병우 위원   공단에서 모든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합니까?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재단 말씀이십니까? 
이병우 위원   네, 재단에서요.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재단에서 공정한 그걸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뽑을 때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9명이 대규모입니까?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여러 가지 적성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9명이 대규모예요?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작년에 15명 뽑는 데 1,000명이 왔으면 9명 뽑는 데는 그 추정되는 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
이병우 위원   이거를 굳이 9명을 뽑는데 2,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 이 9명은 어떤 인원이죠? 
  작년 15명에 대한 부분인가요?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아닙니다. 
이병우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공단에서 복귀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일반직은 공단으로 다시 복귀되는데 그 인원 7명과 그리고 저희가 뽑아야,
이병우 위원   15명을 뽑는 데 2,200만 원이고 9명을 뽑는 데 2,000만 원이라 그러면 1인당 얼마라는 거죠.
  수치가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요금이 설정돼 있고 거기에 인원수별로 무슨 추가요금이 붙는 시스템인가요?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저희가 일단 채용시스템 자체는 고정비용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정비용이 있고 고정비용은 약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800만 원을 기본료로, 택시로 비유를 하자면 기본요금인 셈 아닙니까?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하위직급을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 작년에 온 직급이 상위직급에 비해서 하위직급이 3배, 4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뽑아야 될 직급은 하위직급이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명분은 공정한 채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까 여쭤보는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셔서 공단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 인력을 채용할 때 모든 인원에 대해서 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저희가 정규직을 뽑을 때는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합니다. 
이병우 위원   처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심사할 때는 공단이 출범하는,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재단 말씀, 네.
이병우 위원   시기고, 재단이 출범하는 시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일정 부분 용인해 준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계속 이용해서 인력을 충원하겠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도서관 부분은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 했던 내용이라서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도서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도서관팀의 위상을 좀 제고하자라는 취지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공단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저희 재단은 이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도서관의 위상을 높여야 되겠다는 말에 공감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발전수립계획 용역도 동시에 세운 거고요.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말씀에 공감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언제 완료되죠?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지금 현재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든지, 
이병우 위원   정원은,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정원,
이병우 위원   안 늘려도 될 거 같은데요?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그 개편 정원표가 있습니다, 그 조직표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지금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종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유경 과장님!
  이건 아마 저,
○위원장 서상혁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집행부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모양인데요. 
  과장님, 지금 진행현황하고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지금 도서관 위상 제고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앞자리에 앉았고요.
○위원장 서상혁   마이크 앞으로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게 지금 안 켜져서,
○위원장 서상혁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실 때 도서관 제고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을 하셨고 청장님께서 ‘좋은 의견이시다.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도서관본부 위상 제고에 대해서는 사실 직제개편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던 타구를 보면 도서관 본부장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9월 달 내로 저희가 도서관 위상 제고를 위해서 도서관 본부장 자리를 만드는 그런 조직개편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9월 말까지 조직개편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되니까요, 그거는 지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온, 추경안에 올라온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맞죠?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중랑문화재단 출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였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2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반회계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4,527만 1,000원 감추경에 685만 7,000원 추가삭감 등 총 99건의 18억 344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다.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주차질서 확립,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일반운영비는 행정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단서로 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정의 안정된 운영으로 중랑구 지역경제에 시기적절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긴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중랑구민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낭비되는 예산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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