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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9월6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출의 건
  3.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4. 3.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보고사항
  3. 1. 위원장 선출의 건
  4.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5. 3.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6.   0 추가경정예산 – 감사담당관 소관
  7.   0 추가경정예산 – 홍보담당관 소관
  8.   0 추가경정예산 – 행정지원과 소관
  9.   0 추가경정예산 – 마을협치과 소관
  10.   0 추가경정예산 – 교육지원과 소관
  11.   0 추가경정예산 – 문화관광과 소관
  12.   0 추가경정예산 – 망우리공원과 소관
  13.   0 추가경정예산 – 체육청소년과 소관
  14.   0 추가경정예산 - 기획예산과 소관
  15.   0 추가경정예산 - 기업지원과 소관
  16.   0 추가경정예산 – 일자리창출과 소관
  17.   0 추가경정예산 – 도시농업과 소관

(10시04분)

  ○ 보고사항 
○의사팀장 이승희   의사팀장 이승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서상혁 의원님, 왕보현 의원님, 이병우 의원님, 임익모 의원님, 조성연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조성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조성연   위원장직무대행 조성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서상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성연   이병우 위원님께서 서상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상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상혁 위원님이 본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역할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상혁 위원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상혁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장직무대행, 서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상혁   조성연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상혁 위원장님이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임익모 부위원장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왕보현 위원님께서 임익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익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익모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의정활동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고동욱   구의회사무국 고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임익모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임익모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행정부에서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반기에 우리가 추경을 많이 요청하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후반기에 추산 편성을 하면서 전반기에 계획했던 부분들 또는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늦게 아마 편성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국ㆍ과장님들께서는 소신 있는 발언 그리고 또 추경을 세우게 된 동기를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왕보현 위원   네, 안녕하세요? 
  왕보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예결산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결산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이병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성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서상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를 고려하는 넓은 시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근거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되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특별회계가 포함된 부서의 경우 일반회계와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서상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에 힘을 모아왔으나 재확산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776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7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1억 1,600만 원, 세외수입 12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8,000만 원,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388억 2,7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액 19억 9,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25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5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9,600만 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4,3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강화 및 민생회복 지원 분야로 상생 국민지원금 104억 2,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9억 4,5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및 코로나19 방역에 13억 1,300만 원 등 총 12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역경제 분야에는 희망공공일자리사업 22억 7,500만 원, 중랑창업지원센터 조성 7억 9,100만 원, 전통시장 지원 3억 4,000만 원 등 총 3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ㆍ문화ㆍ생활체육 분야에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 2억 6,900만 원, 중랑망우공간 조성 4억 4,600만 원 등 총 1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촘촘한 복지 및 도시안전강화 분야로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19억 5,4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2억 8,200만 원 등 총 5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음식물폐기류 수거용기 무상대여 1억 7,9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1억 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33억 1,500만 원 등 총 14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반행정 분야 예산으로 상봉1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4억 원, 동 희망마실 운영 5,5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예산 53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2억 1,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잔여재원 259억 9,0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른 복지사업비 등 법정경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과 주민 안전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고견은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심사할 국ㆍ과를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게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추가경정예산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외 기본여비만 있는 부서의 경우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상혁   아니, 일단 이렇게 하고 간담회……. 
  그럼 홍보담당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기 전에, 
○위원장 서상혁   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여비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 오긴 했는데 제가 주말 사이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인원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이번에 기획예산과 통해서 올라온 자료는 그다지 진정성 있는 감편성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여비만 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심사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예컨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를 해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위원장 서상혁   네. 
이병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일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예컨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위원장 서상혁   네, 이병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감사담당관 외에 다른 아까 말씀하신 기획예산과라든지 부서가,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여비만 있는 부서의 경우에 사실 간담회 때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논의가 안 돼서 우선 감사담당관을 지금 일단 제외한다는 것이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기본 여비가 있는 부서를 별도로 간담회 때 얘기를 좀 논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 
임익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상혁   네. 
임익모 위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요청이 있으면 부르시고 요청이 없으시면, 
○위원장 서상혁   그렇죠, 그것을, 
임익모 위원   밀고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홍보담당관 소관 먼저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홍보담당관 소관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3쪽, 세출 부분 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세부사업 2개가 편성이 됐는데요. 
  그중에 SNS 활용 홍보 사무관리비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160만 원 금액만 나와 있고 산출기초가 생략돼 있습니다. 
  혹시 산출기초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 자리에서?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NS 이벤트를 갖다가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할 예정에 상장과 현수막 해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품목이 여러 가지여서 산출기초를 생략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런데 SNS 행사 물품하고 SNS 콘텐츠 이벤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특별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제가 집행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행사를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행사를 지금 한 번 해 보시고 필요성이 느껴져서 추경에 편성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총 4회의 온라인 SNS 활성화를 통한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요청한 금액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랑랑이를 갖다가 이번에 이제 문체부 주체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본선에 진출하게 되고 그런 것들하고 아울러서 코로나 극복 이벤트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큰 금액이 아니지만, 또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360만 원을 갖다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편성, 다른 자치구의 편성 예산보다 저희가 굉장히 적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병우 위원   상반기에 콘텐츠 이벤트를 몇 번 하셨다고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총 네 번 했는데 한 번, 그러니까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인증샷 이벤트, 중랑의 행복한 변화 유튜브 영상 공모전 특별 이벤트, 미디어센터 명칭 공모 이벤트, 다음에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예선 투표 이벤트, 이렇게 네 번 했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인증샷 이벤트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고 또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집행내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7월 10일 현재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0%였고 8월 1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83.3%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상반기 때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행사 한 번 하고서 예컨대 1년 치 예산을 한 번에 다 쓰신 게 아니냐, 그리고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액편성 해 온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제 생각이 맞나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상반기, 특히 6월 28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집중해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무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SNS 담당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고 다음에 새로운 직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약 2개월간 부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 본예산 예산서 170쪽 이 통계목에 산출기초가 어떻게 작성이 돼 있냐면 1만 5,0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6회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SNS 콘텐츠 이벤트는 상품 단가는 1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한 번 할 때마다 30명을 시상한다는, 지급한다는 것이고 6회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1년 동안 하겠다고 계획을 하셔서 이런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을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8월까지 집행률이 83%이고 집행액이 지금 225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그러면 남아 있는 금액하고 지금 새로 편성한 360만 원을 합치면 산출기초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을 때 세세히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적은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산출기초를 갖다가 좀 더 폭넓게 해서 다양하고 많은 구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맥락은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취지는. 
  본예산에서 1년에, 2021년도에 이벤트를 여섯 번 개최하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상반기 때 지금 네 번 하셨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360만 원을 가지고 몇 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서상으로는 3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하반기 이벤트 개최를 9월에서 12월까지 3회,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지금 그렇게 기재를 해 오셨는데, 6회 비용이, 6회 하겠다고 한 비용이 27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회 하겠다는 비용이 360만 원 플러스 알파란 말이에요. 
  41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3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먼저 상반기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너무 적은 인원 즉, 30명의 인원을 잡은 게 저희가, 
이병우 위원   30명이 적어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40만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SNS, 
이병우 위원   SNS를 콘텐츠를 해서 기념품을, 이벤트 행사 물품을 해서 하는데, 숫자가 적은 겁니까, 금액이 적은 겁니까? 
  둘 중에 어떤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숫자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1만 5,000원 단가는 동일한가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저희가 적게는 4,000원부터 해서 커피 쿠폰, 기프티콘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럼 숫자를 얼마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홍보담당관 정지욱   그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참여, 이벤트를 많이 해 보다 보니까 그 참여자 수를 갖다 정하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병우 위원   아니죠, 이벤트 물품을 드리는 거는 참여자 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냥 부서에서 원칙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여자 수에 비례해서 이벤트 물품을 증액, 변동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벤트에 응모를 했을 때, 지금 부서의 입장은 어떤 오해를 줄 수가 있냐면 참여하시는 분한테 다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부서의 입장이?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미디어센터 명칭 공모전, 응원메시지 댓글 이벤트를 했는데 총 30명에게 이렇게 댓글 이벤트 선물 12만 5,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750명이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받지 못한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적어도 예를 들어 10분의 1이면 75명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은가, 20%는 줘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내부 논의가 있었고요. 
이병우 위원   참여자의 20%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아니, 그러니까 참여자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참여자에 따라, 그럼 결국은 참여자에 따라서 연동시키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100명이 참여를 하면 20명, 1,000명이 참여하면 200명한테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인원수를 많이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하는데 공교롭게 이런 것이 있어서 좀 더 많은 사람을 갖다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민분들이 참여하시는 건 저희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예산을 잡았던 점을 양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3회에 360만 원인데 120만 원을 잡는다면 4,000원짜리 쿠폰을 준다면 300명에게 줄 수 있지만 1만 원짜리면 120명밖에 못 드립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500명, 600명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하여튼 저는 이벤트의 실망은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 왜냐하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응모 숫자가 늘어날 거고 거기에 비례해서 인원을 늘려나가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벤트의, 어쨌든 이것은 당첨입니까 아니면 수상인 겁니까?
○홍보담당관 정지욱   당첨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병우 위원   당첨이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정지욱   무작위 추첨, 
이병우 위원   추첨을 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정지욱   그렇습니다, 랜덤 추첨. 
이병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본예산 대비 추경으로는 좀 과다편성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복지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추경은 추경다워야 되고 본예산은 본예산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올린 예산안이 본예산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앞으로 잘하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본 예산만큼은 책정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민생경제 대책 홍보비라고 해서 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 있죠, 1,000만 원.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자에게 확인 결과 특별교부금 내려온 건 없다고 합니다. 
조성연 위원   아, 코로나와 관련해서?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홍보와 관련해서 교부금 1,000만 원 내려온 게 없어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당초에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홍보비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려왔었는데 저희 부서가 아님이 확인돼서 다른 부서로 경정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조성연 위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우리 팀에서 해당 사업이 아니어서, 어디로 넘겼어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 
조성연 위원   아, 시간이 없어서,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예산팀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지금 확인해서, 이게 지금 내가 내려온 게 있는데 이동한 데를 찾지 못하겠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간주처리도 안 돼 있고. 
○홍보담당관 정지욱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도 지금 질의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쭉 보면서 과연 이게 추경에 맞는가, 이런 예산들이 참 많아요. 
  참 추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간주를 한다든가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좀 변형해서 사용하고 또 특별한 경우, 불가피한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이 망라해서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도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질의한 위원한테 충분히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서 계수조정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위원님 말씀 너무 당연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내년 본예산에 철저히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행정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5쪽, 13쪽, 세출 부분 43쪽부터 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과가 조금 많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하도록,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이병우 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 이건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예비군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 회계연도에 2개 부대를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서 본예산 예산 설명서 때 지원하겠다고 적시한 부대하고 이번 추경에 지원하겠다는 부대가 다릅니다. 
  이거는 2개, 제가 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했더니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한 지자체에서 2개의 예비군 부대를 지원한다? 
  저로서는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작년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12월 달에 권역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우리가 관할하는 예비군 권역이 바뀌어서 이번에, 그때 이제 깎인 예산을 다시 올린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때는 예산이 깎인 게 없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깎인 게 아니고 그때 부족한 예산을 지금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2020,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작년 12월 달에 권역이 바뀌어서 갑자기, 
이병우 위원   권역이 바뀌어서,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을 이미 지원했는데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제 거기 군부대에서 사실 요구했던 예산이 있었거든요.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대에서 요구하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 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개 구가 이제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사실상 그 규모나, 예비군 규모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가장 적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군부대에서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을 한 건 아니고 저희가 그보다 낮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올렸더니 군부대에서, 
이병우 위원   그 부대의 예컨대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는 자치구들의 지원 내역 자료를 특위에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코로나19 대응 관련인데요. 
  업무추진비만으로 편성된 세부사업,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만으로 세부사업이 편성되고 그게 코로나19 대응 지원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이 특교로 내려와서 그걸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처럼 특교를 받아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게 맞지, 이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승인해달라 그러면 저희 입장을 참 곤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만으로 세부사업이 이런 경우에 편성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이런 근거가 있으면 검토를 좀 해봐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이병우 위원   또 하나는 이것 자칫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3개월 동안 직원 1,000명을 어떻게 격려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가 사실 이제 코로나, 
이병우 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격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격려에, 예산을 예컨대 2,400만 원을 저희가 승인해드리면 2,400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가 이제 사실상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사실 이제 선거법 관련 때문에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분들만, 일반 구민 희망근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반 구민들이잖아요. 
  그분들 빼고 나머지 또 직원들도 많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점심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공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물건을 사서 준다든지 또는 격려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상 이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과연 적절한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5,000만 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5,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올해 2,400만 원, 그 절반 금액을 집행하겠다 그러면 이게 직원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해요, 작년보다 반밖에 안 되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이병우 위원   일단 그 부분 지적해드립니다. 
  다음 청사 환경 및 시설물 운영, 당직 전담 인력을 지금 채용하시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당직실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다 해서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6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당직 전담 인력으로 6명을 근무하면 우리 직원들은 당직을 안 서나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건 아니고요. 
  기간제 6명을 채용해서 하루에 두 분씩 3교대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야간에. 
이병우 위원   전담 인력이 두 분씩이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주일에 3분의 1만 근무하고 196만 8,000원의 수당을 받아 가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엄청나게 좋은 일자리네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런데, 
이병우 위원   이거 예산 편성 제대로 하신 것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런데 야간에, 
이병우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야간에 열, 
이병우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이병우 위원   일주일에 이틀 근무를 시키고 인건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자리인 겁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속칭 꿀알바예요, 알바로 치면. 
  일주일에 이틀 근무하고 196만 8,000원이면 이것 과잉 편성 아닙니까, 아무리 야간이라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급여에 대해서. 
  이제 1일 급여가 12시간 이분들이 근무를 하거든요, 야간에. 
이병우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시면 이제 0.5배가 가산이 되지 않습니까? 
  1일 기본급하고 야간 수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장 수당이라 그래서, 
이병우 위원   그중에 보십시오. 
  애초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야간 수당을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야간 수당이라는 것은 주간에도 근무를 했는데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 야간 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들한테는 시간외수당 개념이어야겠죠, 하루 8시간이 기본이니까. 
  그러면 식사 시간 빼면 예를 들어서 6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12시간 전체를 다 야간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임금 편성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당직 전담 인력 두 분, 그다음에 직원 네 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 당직 전담 인력 여섯 분을 예컨대 지금 채용하시는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실 텐데 이 당직 전담 인력의 성비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남성 여성 비율을?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들은 이게 순차 내부 근무가 아니고 외근 근무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로 지금 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이기도 하고요. 
이병우 위원   여성은 없이 남성만 6명 채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단 취지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이병우 위원   우선은 196만 8,000원이라는 게 어떻게 지금 산출된 건지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행사실비 지원금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건 애초에 왜 편성하셨던 거예요, 1,800만 원을? 
  지금 8개월 만에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애초에 편성했던 의도에서 지금 뭔가 착오가 있어서 전액 삭감한 거 아니겠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떤 의도로 하신 편성이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처음에 저희가 우리 청사 지금 출입구에 사실 이제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자원봉사자들을 쓰려고 했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을 써보니까 너무 책임감이 없고 들쭉날쭉해서 오히려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사실 행사실비였거든요. 
  그거였는데 결국 자원봉사자를 안 쓰고 거기 지금 기간제분들이 이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죠.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청사 내 노후 집기 구매 3,000만 원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게 행정에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삭감을 할 때 단서를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단서를 달면서 삭감을 했는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통계목에 사고이월 된 2,600만 원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사고이월 된 2,000만 원, 이건 어떤 용도로 특정이 됐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돼 있는 상태였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
○위원장 서상혁   과장님이 찾기 힘드시면 뒤에 직원분, 팀장님들이 빨리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사고이월 내역은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사고, 이게 그 물품에 특정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돼서 거기에 집행이 3,000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금액에서 쓰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합당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고이월 금액이 2,600만 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지출됐다고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게 좀 정직한 방향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2020년 결산서를 보면요, 2,7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어요, 이 항목에서. 
  예비비 2,600만 원을 사용하고 그 통계목에서 2,600만 원은 사고이월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켰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납득해야 됩니까? 
  이 부분 여기까지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 아래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지원, 국외업무여비 항목 보시겠습니다. 
  8월 10일 현재 집행률이 9.7,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사무관리비는 왜 삭감을 안 하고 있죠? 
  다 집행을 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 국제교류도시하고의 지금 화상회의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상회의 때 저희가 이제 통역을 써야 되는데 그 통역 비용으로 저희가 아직은 남겨놨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이병우 위원   통역 비용이 60, 우리 예산서 185페이지예요. 
  통역료 62만 5,000원 × 4일 × 5예요. 
  화상회의를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화상회의를 4일간 5회 하실 거예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 과장님 도와드릴 때 정확하게 서포트를 해주세요. 
  화상회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삭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년의 반 이상을 집행했지만 그중의 10%도 채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추경에 올라올 때 저는 감추경을 했어야 되고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외업무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반을 삭감하고 외빈 초청 여비도 전액 삭감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굳이 그걸 남겨놨다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답변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이병우 위원님 지적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피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국내외교류사업 업무추진이 지금 50%만 삭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외업무여비 자매도시 친선 교류 등은 전액 삭감됐고 우호교류협력 외빈초청 체재비도 전액 삭감됐어요. 
  업무추진비가 50%만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 전액 삭감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액 삭감하기 곤란한 사정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건 국외 교류뿐만이 아니고 국내외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이병우 위원   국내 교류, 그러면 보십시오, 과장님. 
  관련 다른 항목에 국내 교류에 대한, 이것은 국내교류사업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항목이 사무관리비 홍보 책자, 현수막, 통역료, 그다음에 교류 임대물품 사용료, 교류 추진 소모품 구입, 대략 이 정도예요. 
  국내에서 지금 현재 국내자매도시하고 교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하반기에? 
  지금 한 네 달 정도 남았는데요. 
  갖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지금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 전액을 삭감해서 나중에 한다든지 일이 추진됐을 때 예산 없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 그래서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병우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더 들어가는데…….  
  지금 8월 10일 현재 일이 업무추진비 중에 1,300만 원이 집행됐고요, 집행잔액 2,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애초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 전문과정 위탁교육도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이것도 지금 8월 10일 현재 집행률이 10% 안팎입니다. 
  10.85%인데 이것도 감추경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왕에 감추경을 하는 동안에?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지금 저희가 이제 월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제 보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택을 안 해줘서 결국은 보낼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6급은 하반기에 1명이 이미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급 그 한 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훈련에 들어가 계시다는, 위 교육에 들어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 여비 맨 아래 칸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중에 기타 교육기관 교육이 지금 1,950만 원에서 950만 원이 삭감되고 1,000만 원을 남기셨는데 삭감하실 때 이런 것 계산 같은 거 하시나요? 
  이게 산출 서식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산서의 산출 서식이? 
  15만 원 × 130명이에요. 
  산출 서식이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이병우 위원   산출 서식이 바뀝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사실 이제 이 130명이라는 게 교육, 어떤 교육을 받았다 해서 사실은 다르거든요, 교육비용이.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교육생하고 그다음에 교육비하고 그걸 추계를 해서 사실 진짜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130명이라고 산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교육비용이, 
이병우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이병우 위원   저 같으면요, 1년 예산이 1,950만 원입니다. 
  1년 예산이 1,950만 원이고 지금 9월이에요. 
  그러면 1,950만 원 중에 삭감할 금액하고 남길 금액을 판단할 때 저라면 1,000만 원을 삭감하고 950만 원을 남겼을 거예요. 
  50만 원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신호입니다, 신호.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이병우 위원   행정에서 삭감된 통신실 공공요금 700만 원이, 4,800만 원 중에 7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저는 우리 행정 위원님들께서 거꾸로 하신 거 같아요. 
  800만 원을 드리고 4,000만 원을 삭감하셨어야 되는데 800만 원을 삭감하고 4,000만 원을 드린 거 같아요. 
  제가 왜 그런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 저거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 자료)
  제가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우리, 조금 키워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제가 지금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보이시나요? 
  뒤에도 있으니까 같이 봐 주시고요. 
  통신실 공공요금에 대해서 집행률 분석을 첫 번째 케이스로 하면, 
○위원장 서상혁   과장님, 잘 안 보이시면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돼요, 뒤의 화면. 
이병우 위원   이것을 월로 환산하면 8.7%가 되는 거예요. 
  이것 많이 쳐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집행률 추이를 분석한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했어요. 
  하나는 집행률 분석 1은 어떤 맥락이냐면요, 전체를 뭉뚱그려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59.75%가 8월 10일 현재 집행이 됐는데 그걸 7로 나눕니다, 7개월이었으니까요. 
  그걸 곱하기 다시 12로 하면 8.5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 집행률 1의 분석대로 하면 부족 예산이 790만 원이고요. 
  집행률 2의 분석대로 하면 부족 예산은 4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4,800만 원 중에 700만 원을 삭감하고 4,100만 원을 남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꾸로라고 말씀드린 취지가 이거예요. 
  1이 기준이면 4,000만 원 삭감이 맞고요. 
  2가 기준이면 4,300만 원이 삭감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아마 우리 부서에서 좀 놀라신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7월 10일하고 8월 10일 사이에 아마 집행률이 좀 높았던 모양이에요. 
  8.73%입니다, 그게, 위에 있는 여기가요. 
  8.73%로 12개월을 계산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나오거든요. 
  4,800만 원을 증액한 근거가 뭡니까? 
  꺼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사실 지금 저희 통신실 공공요금이 총예산이 한 1억 6,8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직접 지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병우 위원   지금 현재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지금 지급된 금액이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여기 지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급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병우 위원   통신실 공공요금이 이렇게 지금 급증한 데는 코로나 요인이 가장 크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맞습니다. 
  코로나, 
이병우 위원   다른 요인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코로나 때문에 진짜 전화가 거의 지금 증설도 엄청나게 했지만 동사무소에 보통 한 10대 이상씩 들어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거라고 예측하시고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선 방역당국의 목표가 추석까지는 한 70%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그 집단면역의 지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 백신 접종이 70%가 되고 나면 저는 이 상황이 이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9월 말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4분기 중에서 3분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 4분기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사실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는 그 건 가지고 전화도 많이 오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국민상생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에 따른 전화도 지금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다른 항목들도 있죠? 
  우리 예산서 195페이지인데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 통신실 공공요금, 이 통계목이 집행률이 현저하게 높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8월 10일 현재 59.75%면 이게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집행률입니다. 
  195페이지 공공요금 중에서 다섯 가지 항목 중에요. 
  하나가 비정상적인 집행을 보였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은 과다 편성돼 있어서 집행률이 그렇게 안 나왔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공운영비 5억 4,000만 원 중에 집행률이 이게 7월 말 기준이라고 하면 58% 정도면 지극히 정상적인 집행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9%예요, 약간 올랐을 뿐입니다. 
  이것도 어떤 요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러면 다른 요금들은 애초에 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집행이 덜 되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다른 공공요금들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병우 위원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니까요. 
  왜냐하면 5개 통계목 전체가 지금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할 정도의 판단을 하기 어려운 집행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60% 정도의 집행률이란 말이에요. 
  정상 집행률에서 2%포인트밖에 초과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실 공공요금은 1억 6,800만 원 중에 반 이상을 집행하셨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다른 데서 덜 나갔으니까 정상적인 집행률 추이를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지금 이제 저희 공공요금 중에 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이병우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게 이제 연간 단가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지금 우리 통신실 공공요금 쪽에 지금, 
이병우 위원   연간 단가면 낙찰차액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건 연말에 끝나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아니, 이제 낙찰 이제,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 단가가, 연간 단가라면 그건 낙찰차액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잖아요. 
  연간 단가는 계약을 해놓고 마지막에 최종 그게 나와야 이 예산 편성 항목에서 얼마가 집행됐다는 게 확인되는 사항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단가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연간 단가가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연간 단가면 낙찰차액이라고 할 수 없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업체가 결정, 금액, 사안에 다 들어가 있죠. 
  금액은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그 금액 안에서 이제 분기별 아니면 매월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걸 저희가 판단해야 되니까 이 항목에 대한 8월 말까지 집행내역을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핸드폰은 정액요금제죠? 
  핸드폰은 정액요금제잖아요. 
  69요금제, 59요금제, 9만 9,000원 요금제 하면 무슨 핸드폰 요금은 무제한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어떤 핸드폰을 말씀하시는, 
임익모 위원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핸드폰 요금 체계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유ㆍ무선에 대한 요금 체계를 알고 답을 하시는 게 나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핸드폰은 59요금제 하면 100분을 쓰든 1,000분을 쓰든 24시간을 쓰든 간에 그 요금제 안에 통용이 되는 통화량이 포함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맞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런데 유선전화는 우리가 분 단위로 쪼개잖아요, 초 단위로 쪼개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임익모 위원   옛날에는 10초 단위로 쪼갰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신 요금 납부가 한 달에 뒤로 물려져서 나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맞습니다. 
임익모 위원   8월 10일 날의 기준점이면 7월 달 것을 8월에 납부하고 8월을 9월 달에 납부하기 때문에 달라요, 집행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제가 모두 발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일도 지금 코로나 대응해서 유선전화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 종식이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12분의 1로 나눠서 집행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사업의 특성도 있고 업무의 특성도 있고 의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아니, 분 단위로 계산하는지 초 단위로 계산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잘 설명을 해주셔야죠.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잘 차후에, 국장님! 
○행정국장 임출빈   네. 
임익모 위원   다음에 들어오시는 과장님들한테도 잘 말씀을 하세요, 좀 더 업무 파악 잘하셔서 말씀을 하시라고. 
○행정국장 임출빈   네, 어떻든 답변할 때도 좀 잘 숙지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좀 미비한 사항은 또 자료로써 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구원 등판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띄워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 자료)
  집행률 1은요, 8월 10일 현재 집행률, 그러니까 당연히 7월까지 계산을 했죠, 제가. 
  보십시오. 
  한 달간의 집행률 추이를 본 겁니다. 
  7월 10일은 51.2%였고요, 51%였고요. 
  8월 10일은 59.75%였어요. 
  8월 10일 현재 집행률에서 7월 10일 집행률 현재를 빼서 8.73이라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집행률 2는 7월까지의 요금 사용이죠, 8월 10일이라고 하더라도. 
  요금 8월까지 계산한 게 아닙니다. 
  8월 10일 집행률, 그러니까 7월까지 이게 요금이 계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59.75%에서 7을 나누고 다시 곱하기 12를 했습니다. 
  그중에 큰 수치, 8.73%포인트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질문에 집중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통신료 납부에 대한 집행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시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안에 일도 있어서 며칠, 파악이 잘 못 됐는지 어땠는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이 대체적으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 대부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추경을 예산 편성 하면 일례로 하나를 예를 들면 청사 시설물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냥 예산만 몇 천, 이렇게 청구를 했지. 
  그래서 아마 위원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고 특히, 그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신청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지금 지적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은 계수조정 이전에 이해가 안 되면 저희가 삭감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지금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든가 이해를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고 그동안에 미비된 자료가 있으면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충분히 나중에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마을협치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3쪽, 세출 부분 49쪽부터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그래요, 그 세출예산에 동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있어요, 4300만 원.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운영비에 이번에 이제 추경을 저희가 4,32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동청사의 그 청소와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조성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미 청소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가 동 청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큰 청사들은 주로 이제 사람을 써서 하고 있고요.
  작은 청사들은 이제 자활근로자, 뭐 정식직원이 아니고 자활근로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몇 분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또는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빈자리들이 생겨서 새롭게 사람을 고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용역을 주느냐,
조성연 위원   용역을 주느냐 이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근데 굳이 이게 본예산에 지금 계획을 짜서 하시지, 이게 추경에 하는 게 맞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거나 계획된 게 있으면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엘리베이터 관계 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데 4억 원 편성한 게 있던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이건 그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설치하는데 4억 원씩 들어가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이번 상봉1동 청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중화1동이나 신내1동, 이런 데 이제 청사들은 청사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봉1동 같은 경우는 증축으로 바깥으로 아예 그냥 엘리베이터실을 빼서 별도로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됐죠.
조성연 위원   네, 알았어요.
  이거 본예산에 그 면목본동인가요, 이게 8,000만 원 예산편성 한 거 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이건 다 완료했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완료했습니다. 
  면목본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거죠, 오래돼서. 
조성연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런 거고, 이거는 전혀 없는 엘리베이터에 새로 증축을,
조성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금 옛날하고 이제 세입자들 여러 가지 편의상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짓던 건물들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차후에 4층 건물, 3층 건물 이런 것들도 지금 엘리베이터 신축을 새로 합니다, 기존 건물이라 하더라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관내에 보면 그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곳들을 여러 곳을 봅니다마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사실 4억 원까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상세한 내역이나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제출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얼마 전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그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사업과 그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부친 적이 있죠, 각 동에 주민자치회에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주민총회 말씀,
조성연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주민총회에서 의견을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주민총회를 하면서,
조성연 위원   주민총회 하고 주민한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그런데 그거 무슨 법적근거로 주민투표를 플래카드까지 붙여가면서 무슨 근거에 주민투표까지 이루어졌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가 그 주민자치회를 5개 동을 시범 동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시범 동 실시와 관련해서는 저희 중랑구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있고 법으로는 그 자치분권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가 이제 지금 시범 실시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주민총회를 실시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 법으로 지금 그 물론 이제 조례에 의거해서 했다고 내가 과장님이 답변할 줄 아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해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령이 아마 떨어지는 걸로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는데 물론 그때 그 투표할 시기에는 국회에 계류 중이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지금 이제 통과가 돼서 아마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상위법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그 투표를 부쳤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조례에 의거해서 투표를 부쳤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서울시 25개 구에 그와 같은 형태로 한 데가 5개 구가 있어요.
  뭐 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들도 대동소이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그런데 유독 5개 구만 주민투표를 부쳤어요. 
  이게 코로나19 이 와중에, 더더군다나.
  그 주민들 동네에 가보면 뭐 플래카드를 몇 개씩 붙여가지고 말이지, 주민들 물론 이제 SNS로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집합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이래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없었던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이제 동에서 자치회들이 그런 뭐 아마 우리 과한테 다 문의를 하고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그 우리 주민자치회나 동사무소에서 뭔 일이 있을 때 좀 자문을 받으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또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이 과연 그 당시에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다음부터,
조성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다음부터 좀 더 이런 행사를 할 때 그 상위 법률이라든지 조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 동이 실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구가 10개동인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 5개동이 하고 있고요,
조성연 위원   아니, 시범동 2개동이었다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그건 이제 행안부형이 2개 동이 있었고, 지금 5개 동이 이미 이제 실시한 지 2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내년 초부터죠.
  올해 지금 조직하고 있는데 6개 동이 지금 확대 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내년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어차피 이제 이게 추세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자치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치회라고 하는 것, 자치위원회,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좀 강화되는 거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글자 그대로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좀 알아서 좀 해라, 이런 뜻인데 책임도 갖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 지도감독 부서에서 연관된 부서에서 많은 것들을 으레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도 앞으로 더더욱 좀 세심하게 지금 관심을 가져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꼭 챙겨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49쪽 동청사 유지관리, 좀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긴 한데요.
  조금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을 지금 기간제인부임을 감추경하고 청소용역으로 지금 4,3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부서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은 4개월분이니까 4,300만 원인데 내년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이 될까요? 
  1억 2,960만 원이 편성이 될 겁니다, 곱하기 4를 해야 될 거니까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1년 치를 뽑아 보니까 한 1억 원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 본 거예요.
  그 부서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제가 연간이라 뭐 한 달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2020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1개월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면서 계약기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말씀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청소용역을 발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겁니다. 
  얼마 정도 경제적이냐면요, 최소한 3,000만 원 정도로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용역이라는 방식 외에는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그 보수가 그대로 돌아가는 거지만 청소용역은 용역업체에 가는 뭐 수수료나 이익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청소용역업체에 고용돼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가는 이득은 이 이득이 다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계연도를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저는 타당하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이 청소용역을 하는 것보다 이제 금전적으로는 사실 예산적으로는 좀 더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긴 한데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간제를 좀 쭉 써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무기계약직, 그 공무직들이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일부 공무직이 하다가 이번에 퇴직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기간제를 쓰는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2년 이상 일을 하면 기간제법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위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가, 이 청소업무라는 것 자체가 상시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라서 기간제를 계속 이제 편법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무직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용역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으로 지금 용역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으로 이제 돌리려고 지금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지금 1인당 276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일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굳이 없앨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도 그 의원실에 인턴을 11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기간제로 가는 게 예산적으로도 유리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1인당, 한 청사당 3,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적용한다고 그러면 굳이 청소용역 쪽으로 전환할 특별한 이유나 저는 시급성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동청사 노후시설보수 본예산에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추경에 1억 원이 편성이 돼서 와서 제가 제출자료, 행정위에 제출됐던 자료를 보니까 비고란에다 시급사업이라고 해서 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일부 인정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4번에 우리 조희종 의원님 요구로 행정재경위원회에 제출됐던 자료입니다. 
  4번에 상봉2동 주민센터 4층 도서관 누수, 그리고 화단정비공사, 상봉2동 주민센터는 지금 복합청사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복합청사가 지금 뭐 신축된 지가 얼만데 벌써 누수가 되고 이거를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까, 하자보수를 받아야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마 상봉2동 도서관 쪽은 애초에 만들 때는 화단이 아니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제 뭐 이거 준공 이후에 화단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이제 의견이 있어서, 동이나 뭐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화단을 만들었는데 그 화단 쪽을 통해서 또 물이 샌다고 해서 화단을, 
이병우 위원   그 정도의 안전성 검사도 않고 화단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원래 없던 화단을 정비한 게 아니라 조성을 했고,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누수가 발생했고 그 화단을 다시 또 정비하겠단 얘기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무슨 이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가 이제 화단을 설치할 때만 해도, 그 화단을 설치해도 통상은 이제 그런 화단들을 많이들 설치를 하니까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아마 판단을 그때 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누수로 연결이 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병우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이걸 언제까지 다 예산으로 감당을 합니까?
  한 번쯤은 책임을 물어줘야죠.
  그다음 50쪽, 동주민센터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 격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지원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동별로 100만 원씩 16개 동을 다 하는데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뭐 답변이 일관적이지 않아서, 이 동주민센터에 100만 원씩 교부를 해서 이게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집행은 동에 내려줘가지고 동에서 이게 이제,
이병우 위원   알아서 합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동장님들이 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뭐 이렇게 노고가 있는 그런 분들은 격려, 뭐 이런 걸로,  
이병우 위원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이 명목으로 그 특교를 받아서, 특교를 받은 게 아니고 특교가 내려온 거죠. 
  특교가 내려와서 그걸 집행한 게 5,00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는 4,500만 원을 집행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작년의 금액하고 같으면 모를까, 예를 들어 작년에는 100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50이다, 그러면 격려가 되겠어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이만큼 다뤄두고요, 동 신년인사회는 행정에서 충분히 다뤘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모범구민 시상은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뭐 영예성 제고하기 위해서 액자형으로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부사업의 그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집행률을 보니까 8월 10일 현재 82%예요.
  1년 치를 거의 다 쓰신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채 20%가 안 남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심사해 드릴 때는 그 예산서에 있는 산출서식도 사실은 저희의 심사대상 중의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 1년 동안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집행을 하겠다 라는 것들이 들어 있어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건데 자, 1년 치 예산 238만 원을 거의 8할 이상을 집행하시고서 예산을, 이게 벌써 몇 배입니까?
  네 배 가까이 지금 증액을 하시는 건데, 영예성을 제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상자의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상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상장을 상패로 만든다고 해서 영예성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상의 영예성, 그 사람들이 어떤 보람이나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줄이는 게 답이에요.
  그런데 숫자는 안 줄이고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저는 영예성 제고와는 좀 무관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지적이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고 지금 표창이 이제 구민대상 같은 경우는 1년에 정말 아주 희소성 있게 한 네 분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 상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매월 동별로 한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상신을, 공적을 받아서 드리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뭐 절대 양으로 봐서 우리 주민 수나 이런 걸로 보면 그렇게 양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표창 숫자가. 
  그건 이제 뭐 서로 이제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표창장의 형식을 저희가 좀 바꾸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종이형 케이스를 주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폐단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또 이제 다른 구에서도 이런 걸 좀 이렇게 이제 바꿔가는, 이 격을 좀 올려서 이렇게 좀 바꿔가는 그런 추세도 보이고 있고 해서, 
이병우 위원   정말 그런 게 이유라면 저는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때는 좀 정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정직성은 어디서 담보되냐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그 진정성이 뭐 저희가 일정 부분 수긍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추경에 이 시기에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 캠페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교로 1억 1,600만 원이 내려와서, 공동사업으로 내려왔더군요, 1억 1,600만 원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47%를 집행하셨어요.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특교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특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셔서 이걸 지금 계속하시겠다는 취지신 것 같은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가능하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다 봅니다, 검토를 다 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볼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항목이 뭐냐면 추진근거입니다. 
  이 세부사업의 추진근거, 38쪽인데요.
  38쪽에 추진근거를 봤더니 아예 추진근거가 없어요.
  추진근거의 적절성은 차치하고라도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추진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추진근거 제시해 줄 수 있으십니까, 설명서에 누락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편성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에요.
  그렇죠? 
  항목이 그렇습니다, 통계목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세부사업은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 캠페인이지만 밑에 있는 통계목은, 왜냐하면 통계목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딱 못 박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세부사업은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세부사업은 캠페인인데 통계목은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이게 지금 세부사업에 맞는 통계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통계목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세부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한 가지 더, 그 밑에 ‘참여자 단체보험료(구비사업)’ 해서 32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산으로 이미 255만 원으로 보험을 가입하셨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가입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특교 내려온,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특교 내려온 중에 일부를 가입을 하셨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추경안이 승인이 되면 160명을 새로이 선발을 해서 보험을 또 가입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이런 측면은 저는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 부탁드리는 거는 특교는 1억 1,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간주처리가 된 금액은 좀 전에 말씀드린 보상금에 1억 1,288만 원, 그다음에 보험금에 296만 원, 금액이 안 맞습니다. 
  1억 1,600만 원인데 1억 1,584만 원이에요.
  16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e호조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이 금액에 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중랑 NPO지원센터, 51쪽입니다. 
  ‘임차료 등’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왜 이게 12월입니까?
  타임머신 타고 가서 집행하실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1년 치 그 임차료를 이제 작년, 
이병우 위원   임차료가 아니죠, ‘임차료 등’이라고 했던 것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임차료가 아닌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임차료 플러스 그,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임차료가 주겠지만 임차료 외에 지금 다른 의도로 저는 증액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75만 원을. 
  임차료의 75만 원, 관리비에서 60만 원,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이제 제가 집행률을 봤더니 58.3%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집행률이라는 의미입니다. 
  8월 10일 기준이니까 7월 말까지 집행된 게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사무관리비는 52.43%, 오히려 정상적인 집행률보다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을, 이 통계목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6개월 내지는 7개월 동안 아무 문제없이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이걸 증액한다 그러면 거기에 정당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나 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없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가 연말까지 계산을 해 봤을 때, 
이병우 위원   NPO지원센터는 관상복합청사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임차료와 관리비도 예측 못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요?
  그리고서 추경을 편성합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가 최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도 이제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좀 이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는 거고 임차료는, 임차료도, 
이병우 위원   그게 언제 올랐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12월에,
이병우 위원   인상이 언제 됐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작년 12월에 이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작년 12월이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그, 
이병우 위원   그렇게 했으면 예산집행률이 정상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가 집행률 다시 계산해서 저희가 좀 부족하,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75만 원, 60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해서 12월에 가서 이제 부족할 게 예상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추경을, 
이병우 위원   지금 외상처리 하고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지금은 괜찮은데 12월에 가면 이제 이게 부족할,
이병우 위원   올해 12월에 인상이 된다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인상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2월 달에 계약하면서 인상된 분을 본예산에 적용을 안 한 게 이제 1개가 있고 그다음 공공요금 부분도 작년에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좀 잡았던,
이병우 위원   아니, 이쯤 되면 예산편성 하시는 분 문책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심사 시기에 일어난 요금인상을 예측하지 못 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일단 알겠고요.
  그 아래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마을활력소 조성’.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왜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냐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에 ‘3호 마을활력소 조성 경정’ 해서 지금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주임님!
  모니터 좀 켜 주십시오. 
    (자료 화면)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지,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약간 짐작은 됩니다. 
이병우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약간 짐작은 됩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올리신 예산이 ‘3호 마을활력소’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3호 마을활력소는 여기서 보시는 대로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인테리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4호예요. 
  4호를 지금 3호로 잘못 쓰신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무슨 확인을, 이게 지금 확인할 사항입니까?
  보세요, 모니터. 
  3호는 면목동 공동체주택 마을활력소 조성 해서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인테리어하겠다는 거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3호가 아니고 4호라고요.
  그게 확인이 필요한 사실이에요? 
  설명서 41쪽 ‘사가정역 어울림마당 마을활력소 조성’, 3호입니까, 4호입니까? 
  명확하게 하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들이 이제 예산하고 업무계획하고 그 호수가 이제 계속 아마 이게 좀 혼선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걸 지난번에 좀 인식을 하고 아예 호수를, 빼고 호수가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호수를 빼고 좀 아예 이름을 정해가지고 좀 명명을 하기로,
이병우 위원   아니, 지금 제 질의의 취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3호입니까, 4호입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거는 4호입니다. 
이병우 위원   4호인데 3호로 예산편성 하셨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드릴 이유가 없어졌죠, 맞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이 사업은 원래 자, 보십시오.
  이게 작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4호는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맞죠?  
  이게 작년 세부사업설명서 135쪽을 제가 지금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보십시오, 2021년 12월 2호 거점 마을활력소 및 4호 사가정역 어울림마당 마을활력소 준공.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12월 달에 준공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던 사업인데 4개월을 앞두고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공동육아방을 조성하겠다, 왜 그래야 되죠?
  또 하나, 이 사업은 100% 시비, 사실상 그 시비사업하고 구비사업이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궁색했는지 설명서 41쪽에 보면 당해 연도 예산비율은 시비 61, 구비 39%예요.
  매칭사업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의 기본은 시비 80대 구비 20이에요, 설명서에 그렇게 적시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용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 설계변경이 없으면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공동육아방 조성이 안 된다면요?
  설계변경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건 설계는 다 됐고요, 이게 지금,
이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설계변경 일정이에요.
  답변을 간략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설계변경 일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우 위원   설계변경을 계획해서 지금 추경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설계변경 때문에 추경을 올린 게 아니고요, 원래 이제 이,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사업을 변경하는데 그 시설에 공동육아방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변경하는데 그 첫 단추가 설계변경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설계변경 없이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됩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위원님,
이병우 위원   그런 취지예요, 질의의 취지가. 
  지금 설계변경이 예산승인 받으시면 지금 설계변경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이제 설계는 이미 끝났고요, 사실은. 
이병우 위원   변경설계가 끝났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예산승인도 없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이 사업이 원래 이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사실은. 
이병우 위원   그래요, 전액 시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래서 이제 이 20억 8,800만 원짜리 그 사가정공원에 마을활력소를 짓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부 이제 그 시 공동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시비로 전부 주고 저희가 이걸 짓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제 특교,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2층, 3층에 공동육아방을 원래 계획의 이외로 더 이렇게 넣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병우 위원   어떤 요구요, 어디서 요구가 있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사업 중인 걸 설계변경을 검토해서 계획을 한다는 게 그게 납득이 되세요? 
  저는 납득이 안 돼서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런데 이제 사가정공원이라는 곳이 이제 상업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3층 건물로 짓기에는 너무 아깝다, 어차피 시비 받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러면 공동육아방 예산을 좀 따올 테니까 좀 더 올려보자, 층수를, 이런, 
이병우 위원   그러면 따오시고 하셔야죠.
  저는 적어도 이 예산 4억 2,800만 원은 추경에서 저희가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가 이게 이제 착공을 해야 돼서, 착공을 하려면 이제 예산이, 
이병우 위원   이건 지금 착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작년, 1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2021년 12월 준공계획 이게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4개월 앞둔, 준공시점이 4개월 앞둔 시점에 설계변경하고 추경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이번 추경이 상임위 3일, 특위 3일 해서 총 6일입니다. 
  이걸 여기서 논의해서 저희가 이걸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여기까지 지적해 드리고요.
  51쪽 마지막에 인력운영비 중에 복합청사 시설물관리, 퇴직금이 감추경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그 동청사 청소하시던 공무직분들이 이제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본예산에 잡았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 계산상의, 그러니까 뭐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 하기에 계상이 된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감추경을 이제 해서 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 큰일났습니다. 
  우리 예산심사 할 때 이제 정말로 무슨 전문가 하나 데려다가 숫자 다 받아서 예산편성을 우리가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집행부도 망신이지만 의회도 망신이에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가능합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좀 더 이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병우 위원   일을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저 본예산서 225쪽 여기 산출서식이 어떻게 작성이 돼 있냐면 16만 9,469원 × 3일 × 53.56년 × 1.51 이렇게 돼서 아마 예산이 과다편성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53.56년, 이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 숫자에서 벌써.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명분인 건데요. 
이병우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3명분을 53년, 근속연수를 53년으로 이제 계산을 했던 건데 사실은 정밀하게 계산을 퇴직금 주면서 해 보니까 그것보다 상당히 적은 연수여서 돈이 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이번에 추경하면서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잠자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까 저는 참 앞길이 캄캄합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서 저도 당혹스러워요. 
  앞으로 우리 예산심사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하여튼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올릴 때마다 검토를 하고, 
이병우 위원   그 답변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여러 군데 크로스 체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 크로스 체크라는 답변이 거의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거의 매 회기 때마다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수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우리가 페널티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마을활력소 조성, 이 부분 시설비를 적어도 전액 삭감을 하고 적어도 본예산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저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0 추가경정예산 –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4쪽, 세출 부분 57쪽부터 5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 북카페 총괄 운영이 지금 5,900만 원 새로이 편성됐어요. 
  본예산에 없었던 항목입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병우 위원   날짜가 183일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병우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6일입니다. 
  4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해 봐야 120일이고요. 
  183일이면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도 3일이 부족해요, 더 남아요. 
  타임머신 타고 가서 채용하실 건가요? 
  이미 채용을 했다는 얘기겠죠, 예산 승인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정환센터를 개관하고 나서 지금 현재 당장 야간이 10시까지 운영을 하게 됐고요. 
  토요일, 일요일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역 인력도 그렇고 전반적인 어떤 인력이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행정지원과하고 의논을 좀 했고 여러 개 과와 상의해서 전용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기간제 운영 인건비는 전용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병우 위원   기간제 부분의 예산이 전용이 안 되면,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병우 위원   일을 시키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래서 이제 현장, 
이병우 위원   이거 예산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래서 이제 항시 전투도 현장에 가면 선조치 후보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방정환센터라는 게 5월에 개관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적으로, 
이병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질문이 별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탄핵 사유의 단골 사유가 뭐냐면 의회모독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죄목이 없는데요. 
  저는 이런 사안은 의회모독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이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한테도 권한 밖의 일이에요. 
  어떻게 9월에 심사한 예산을 183일을 승인해 줍니까, 소급해서. 
  그 말씀해 드리고요, 그 아래 사무관리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 9월, 상하수도요금 5월, 가스요금 9월 이것은 저희한테 예산 승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심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적만 해 드리는 겁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소방, 전기, 승강기 관리점검 대행용역이 있는데요. 
  소방, 전기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승강기의 경우는 준공 이후의 일정 시점 동안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준공한 지 얼마인데 지금 승강기 관리점검 대행용역을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이거 팩트 체크하신 거예요, 예산편성 하실 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유예기간 없이 계약하셨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유예기간은 있지만 정기점검 안에 포함돼서 거기에 이제 전기하고 소방하고 함께 승강기 용역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병우 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하시겠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법률적 사안이라 그 관리 용역은 기본적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또 외주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은, 
이병우 위원   아니, 승강기의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그 부분은 지출하게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 정도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그 아래 행사운영비, 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게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거의 두 배인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진로직업 프로그램은 1억 5,000이 편성됐다가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과장님이 의회에 계신 분이라면 이런 예산 승인할 수 있으세요? 
  저는 못 합니다. 
  이게 몇 개월분입니까? 
  예산액 2억 9,000만 원이 몇 개월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희가 개관한 5월부터 그렇게,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8개월분이 지금 이 정도라는 말씀이세요? 
  내년 예산은 얼마가 책정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것은 다시 계산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계획한 것보다 수요도 많고 막상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폭발적 수요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병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열어드리려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파일 확인을 못 하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집행부에 요청했던 자료 중의 하나가 산출근거의, 총액만 나와 있는 모든 부서의 산출근거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 열어서 한번 봐드려요?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중랑구 디딤돌 멘토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요?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저는 지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관리 프로그램 5만 원 곱하기 70명 곱하기, 1회는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고 5월 이렇게 해서 또 편성을 해 오셨는데요. 
  이것은 왜 5월이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운영을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병우 위원   아, 이것도 예산 승인 없이 운영을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 이제 승인해 주면 9, 10, 11, 12개월 이렇게,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는 것을 쓰고요, 이제 그것을 승인해 주면, 
이병우 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희가 더 하겠다, 이 말씀이죠. 
이병우 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병우 위원   생애주기별 맞춤 관리 프로그램은 새로 하신 통계목이고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 
이병우 위원   생애주기별 맞춤 관리 프로그램은 새로 신설된 통계목입니다. 
  기정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 멘토링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병우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에요. 
  왜 이게 5월로 편성됐냐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희가 이제 8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병우 위원   8월부터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병우 위원   저희는 예산을 소급해서 승인해 줘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 미리 이제 예산을 저희한테 승인해 주신 거 가지고요, 
이병우 위원   저희가 승인해 드린 예산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멘토링 사업이, 
이병우 위원   멘토링 사업은 제가 8월 10일 현재 집행률을 봤더니 10.7%입니다.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도 지금 제대로 집행을 안 하시고 무슨 추경을 편성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멘토 모집이 6월까지 돼서 7월부터 준비해서 8월부터 시행하는 거죠. 
이병우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기도 지금 빠듯하지 않습니까? 
  무슨 새로운,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미 그것은 하고 있고요.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예산을 개월 수를 추가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3점 몇 개월밖에 안 돼요, 4개월도 채 안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 그런 논리에 대한 의견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요, 집행부에서 일하다 보면 5월에 개관하고 아이들 모집하고 멘티 모집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 
이병우 위원   그렇게 쓰라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러니까 현장의 배려에 대한 선조치에 대한 부분도, 
이병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답변을 들으셔야죠, 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위원장 서상혁   과장님, 일단 위원님 질의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저는 계속 이번 추경 회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추경은 추경다워야 되고요, 본예산은 본예산다워야 됩니다. 
  그러라고 있는 추경 편성이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 
이병우 위원   원래 9월 추경은 보조금 반납이 목적인 추경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방정환센터가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병우 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 운영에 대한 어떤 재량이나 현장에 대한 이런 것도, 
이병우 위원   예산편성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5월분을 편성해 와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얘기를, 좀 의견을 들어주셔야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위원장 서상혁   저, 잠시만, 
이병우 위원   아니, 어떻게 5개월분,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서상혁   과장님, 조용히 하십시오. 
이병우 위원   아니, 어떻게 5개월분 편성해 온 부분을 지적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위원장 서상혁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이병우 위원   저희한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러니까 일방적인 의견에 대한 것은 제가 의회법 위반이라는 것은 시인을 하는데요.
  현장에 개관이 돼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인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감액한다는 일방적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죠.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말, 과장님, 의회의 승인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할 사안이 아니에요. 
  용어를 가려서, 어휘를 가려서 사용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 용어는 취소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을 지금 증액하셨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정돼서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됐지만 본회의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행 중인 조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례 시행 전에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무리 봐도 시급성도 없어요, 백 보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 역시 본예산에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 이것은, 
이병우 위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것은 상반기만 하도록 예산을 자른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짜라.’ 이렇게 얘기해서 짠 금액입니다, 이것은. 
이병우 위원   그러면 다시 짠 금액에 대해서는, 보십시오. 
  의회에서 어떻게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회분만 편성돼서 한 번 더 해야 되겠으니까 한다 그러면 16명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니까. 
  그러나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조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27명분을 위원회 수당으로 편성하는 것은 저는 소급적용이라고, 소급적용도 아니죠, 이것은. 
  어쨌든 조례 시행 전에 관련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지원, 시설비, 특수학교 설립 공동타당성조사 수수료 분담금 9,500만 원을 지금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부사업 자체가 아예 신규 편성된 겁니다, 추경에. 
  제가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공동타당성조사 업무약정 체결이 5월 11일에 있었고요. 
  교육청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것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고시번호를 적시해 주셨는데요. 
  지방재정법 37조 이게 추진근거가 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부서에서 다시 확인해서 가능하면 내일까지 의견을 주시고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이 고시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과연 이 고시가 이 항목에 적용되는 곳인지, 이 고시가 제대로 된 내용인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확인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확인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병우 위원   어떻게 확인하셨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 근거에 의해서 특수학교에 관한 공동타당성에 대한 업무약정을 체결한 근거에 의해서 6:4로 저희에 대한 분담금을 공동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저희가 봤습니다. 
이병우 위원   6:4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봐주십시오. 
  사업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 1억 4,500만 원 중에 구비 9,500만 원, 교육청 5,000만 원이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병우 위원   이게 6:4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거는 이제 6:4의 근거에 의해서 교육청과 지방재정 그곳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다시 했어요,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교육청이 이미 5,000만 원 편성돼 있으니 나머지 금액은 구청에서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약정을 공문에 의해서 다 이렇게 조정이 된 사안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 조정이 예산으로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되면 그 예산에 대한 승인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 부분은, 
이병우 위원   왜 학교 설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구청이 더 많이 분담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것은 학교 설립이 아니고 복합화시설에 따른 공동타당성조사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병우 위원   학교하고요, 복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학교는 학교대로 따로 하고 있고요. 
이병우 위원   아니, 학교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 복합화시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교육청이 하는 게 5,000만 원이라면서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 이거, 
이병우 위원   그 시설 전체를 묶어서 볼 때 복합시설에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것은 오해하신 모양인데요, 복합화시설 1억 4,500만 원에 대한 공동타당성이고 나머지 500억 이상이 되는 학교에 대한, 
이병우 위원   아니,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학교에 대한 공동타당성은, 
이병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병우 위원   특수학교 내 복합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동타당성조사니까 구청이 예산을 더 많이 부담하는데 고시는 6:4인데 우리가 지금 9,500:5,000으로 합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고시 위반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위반은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입니다. 
이병우 위원   고시를 위반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죠, 협의한 겁니다, 이게. 
이병우 위원   아니, 고시는 위반한 거죠, 그렇죠? 
  고시는 6:4라면서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요, 고시가 6:4가 아니라 공동타당성조사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투자하려고 하는 건 6:4였지만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한 사안입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재무활동도 제가 웬만하면 코멘트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집행잔액이 1억 8,7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희가 교육청 것 빼고 10억 원입니다, 합치면 15억 원이요. 
이병우 위원   구비가 5억 원이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이 10억이겠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습니다, 네. 
이병우 위원   그중에 1억 8,770만 원이 반납됐다는 취지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교육청하고 시에서 내려온 10억 원 중에 1억 8,700이면 거의 20%에 육박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 
이병우 위원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질문을 하시죠. 
이병우 위원   ‘아닙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희가 20%는 정확하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20%에 육박한다고 질문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것은 명확하게 따져보면 알겠죠. 
이병우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따져야 됩니까? 
  10억 원 중에 1억 8,700이면 20%에 육박하는 액수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2억이 돼야지 이제, 
이병우 위원   저는 육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병우 위원   20%라고 안 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병우 위원   근접했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해야 이해하시겠어요? 
  전체 사업비의, 시하고 교육청에서 내려온 사업비의 20% 정도가 반환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사업이라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못 해서 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사항을 왜 또 얘기하십니까? 
이병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서상혁   과장님, 과장님! 
이병우 위원   제가 결산에 안 들어가서, 
○위원장 서상혁   잠시만요, 위원님.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위원장 서상혁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팩트 위주로 답변만 하시면 돼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과장님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 저도 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그리고 제가, 본 위원장이 봐도 과장님께서 100% 이렇게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없어요. 
  일부 물론 답변하실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장이 봐도 편성에 대한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답변 태도를 공손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계속하십시오. 
이병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어찌 됐든 이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글쎄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코로나하고 정말 그 정도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까 라는 데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물론 반환될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20%에 육박하는 예산이 불용처리 돼서 반납되는 것은 저는 한 번쯤 우리 집행부가 짚어봐야 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꺼낸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도 답변을 해 드릴게요. 
  ’19년도에 ’20년 거 짤 때는 코로나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년도에 집행하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된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결산 때 말씀을 드리고 양해도 드리고 그 내역서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결산은 사실 우리 구, 구비 부분이고요. 
  이번 회기는 보조금 반납이 주목적인 추경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행정재경위원회가 아니고 특위에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산서의 시ㆍ도비보조금 반납 항목에 올라와 있어서 체크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결산 때 끝난 얘기라고 하시면 추경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때는 위원님께 다 보고를 드린 사안이에요. 
이병우 위원   저한테 보고하신 게 없다니까요, 저는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산 회기 때 하는 것은 주로 구비가 포인트고요. 
  지금 추경은 보조금 반납 추경이고요, 핵심이. 
  국회는 추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1년에 한 번 무조건 추경을 해야 됩니다. 
  왜,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목적인 사업에서 위원이 보조금 반납 내역을 보고 질문을 했는데 결산 때 다 끝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추경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 코로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덧붙였을 뿐이지. 
이병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조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흥분하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질문, 
조성연 위원   평상시에 과장님을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시는데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평상시의 과장님답지 않게, 사실 상임위 답변석에서 쓰지 말아야 될 용어들을 많이 쓰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숙지도 다 못 하는 것 같고 또 사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해 놓고 동료 위원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승강기 같은 경우에 올해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준공이 떨어지자마자 관리책임자도 필요하고 업체에다 체결을 해서 매월 점검도 해야 되고 거기 수수료 나가고, 그것은 법적인 요건이에요. 
  2년에 한 번씩 또 중앙연합회의 검열도 받아야 되고, 점검도 받아야 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들여다보면 동료 위원 질의에 상세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숙지를 안 하시고 답변도 못 하시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금년도에 몇 월에 준공이 떨어지고 운영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건 예산편성을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부에서 할 일들을 안 해 놓고 그리고 그 후에라도 꼭 법적인 요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동료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자료 가지고 답변하시면 되지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자료의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썼다고 그러면 의회의, 1년 동안 의회의 예정 회의날짜가 이미 공지돼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연구실에 대부분이 나와서 계세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과장님은 어느 분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장단에 가서 이런 일이 급하게 생겨서 다른 예산 당겨서 쓰고, 이런 얘기 한 번 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추리고 우리 계수조정까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상세내용 관련해서 빨리 준비하시고요.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납득이 안 될 시에는 우리 교육지원과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4쪽, 세출 부분 61쪽부터 6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61쪽 휴 관광도시 중랑 예산을 감액해 오셨는데요. 
  본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3회 2개소를 2회, 3회를 2회로 축소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감액을 안 하셨던데 하반기, 지금 남은 4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3회에서 1회만 줄인 게 적절했을까요? 
  2회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1회만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4단계에서 3단계로만 내려와도 저희가 인원제한 하면서 야외에서 하면 되니까 일단은 좀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2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1회분을 더 삭감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예측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게 공방이나 이런 데서 지금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프리마켓으로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같이 공유하고 이럴 것을 작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동호회 활동하신 분들의 작품들 그분들이 조금 주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기 위해서 2회를 남겨놓으니까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상황이 그 정도면 상반기 때 한 번쯤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상반기에는, 저희가 공방이 있거든요. 
  공방 자체를 폐쇄한 날이 많았었습니다, 아예 못 하게 해서요. 
  그래서 작품 생산이나 이런 활동이 좀 부진해서 상반기에는 일단 프리마켓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아래 문화재단 운영 지원인데요. 
  출연금이 본예산 대비 지금 2억 7,4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저는 아까 교육지원과 때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이렇게 추경을 할 때마다, 예산 변동이 있을 때마다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모양이죠? 
  그전에 제출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차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번에 이제 출연금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8월에 공단에서, 민노하고 공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임금협약안이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추경에 좀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저는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 출연, 
이병우 위원   동의안이 지금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인데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음에 조례 같은 경우는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거기에 기초해서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는 게 저는 절차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엄밀히 따지면 출연 동의안이 본회의 통과가 되기 전인데 관련 예산을 지금 저희가 심사하는 것이라서 저로서도 조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공단 직원, 공단에서 노사 합의로 임금협약을 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가 내지는 사용자로서 공단의 집행부가 노조와 임금협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승인에 대한 권한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금협약은 공단의 일입니다, 그렇죠? 
  문화재단에 소속된 도서관 직원들이 고용승계로 신분이 문화재단 소속으로 바뀐 시점이 언제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한 번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최초,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몇 차례, 
이병우 위원   최초 몇 명,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최초가 3월 13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올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이병우 위원   그럼 작년에는 파견이었나요, 전체가 다? 
  문화재단 출범할 때 파견된 직원이 있었고 채용된 직원이 있었을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병우 위원   그 숫자 구성이 지금 대략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지금 저희가 사실은 1월 1일 자로 이제 고용승계가 다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저희가 작년 말부터 설명회를 개최해서 1월, 2월에는 동의서를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에 고용승계 완료된 게 22명이었고요. 
  위원님, 제가 이거 날짜를 좀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하냐면 팩트 체크 차원인데요. 
  임금협약은 언제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번 임금협상에 대한, 민노하고 공단하고의, 
이병우 위원   추경안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추경안에 대한, ’21년 6월 8일입니다. 
이병우 위원   6월 8일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신분 변동이 생겨, 그러니까 공단 직원에서 문화재단, 공단 소속에서 문화재단 소속으로 신분이 바뀐 시점이 임금협약 전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병우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고용승계 된 직원들, 그러니까 이미 문화재단 소속으로 돼 있었던 직원들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번 추경 편성에 상당부, 왜냐하면 문화재단 소속 인력의 거의 대다수가 도서관 소속이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분들이 임금협약의 법적인 구속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협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보다는, 
이병우 위원   공단에서는 법적인 구속이 있겠죠, 아무래도.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병우 위원   그렇지만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에게까지 법적인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런데 위원님, 이제 그 임금협약은, 공단하고 민노하고 한 임금협약 전에 사실은 이제 문화재단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할 때 그 직원들한테 설명회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공단에서 추후에, 이제 1월 1일 자로 넘어온 직원 말고 또 섞여 있거든요. 
  만약에 공단하고 민노하고 추후에 임금협약을 해서 그 추후에 임금협약 된 내용대로 미리 넘어온 직원도 저희가 똑같이 해 주겠다, 이런 설명회를 했고 그런 동의하에 미리 넘어와 있는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그 설명은 법적인 권한 밖의 설명이라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냈냐면 공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체육청소년과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에 대한 승인의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에 속하는 권한이고 저희는 거기에 어떤 형태의, 어떤 의미의 구속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독자적으로 심사를 할 것이고 독립적으로 심사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재단 내에 지금 도서관 직원들 인력구조도 복잡하고, 그러면 도서관 소속이 아닌 달리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고용승계 된 직원이 아닌 새로 채용된 분들에 대해서 공단의 임금협약을 근거로 지금 추경을 확대해서 편성해 오신 셈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 아래 구립합창단 부분 보시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실버합창단 업무추진비만 그것도 50%만 감액을 하시고 여성합창단 업무추진비는 전혀 손을 안 댔는데요. 
  여성합창단 업무추진비도 연동해서 같이 감액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지금 위원님, 그 여성합창단은 원래 정기 연주회를 연말에 합니다. 
이병우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사실 이제 그것에 연동해서 저희가 그때 많이 좀 지출이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해주시고요, 실버합창단도 지금 창단, 
이병우 위원   어떻게 작년 여성합창단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가 열어볼까요, 정말로 연말에 썼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작년에는 연주회 자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런데 이제 실버합창단하고 서로 업무에 대한 연구, 협의나 이런 걸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도 실버합창단도 온라인으로 서로 지금 줌으로 연결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를 맥락을 아시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회피하시는 느낌인데요. 
  여성합창단 업무추진비도 저는 연동해서 최소한 예컨대 실버합창단을 50% 감액했으면 여성합창단 업무추진비도 감액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위에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구립여성합창단 시설비가 12월에서 4월로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3분의 2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병우 위원   그런 것하고 연동이 저는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 쪽에 보면 구립실버합창단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9월 현재 수당이나 운영비, 담보금 전체가 다 삭감이 됐으니까 내버려 두고요. 
  수당이나 운영비 부분이 지금 3분의 2는 삭감이 됐어요. 
  4개월 치만 남아있는 건데 현황이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직 창단식을 못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너무 인원,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추경안을 편성하실 때는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까지는 예산을 삭감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9월 현재 시점은 어떤 상황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삭감의 여지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지금 현재 4단계고요, 이게 한 달로 연기됐으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9월 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9월 것은 삭감이 불가피할 거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10월 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10월부터는 저희가 창단하고, 일단은 계획은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지나간 9월 것만, 
이병우 위원   일단 9월분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작은도서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비가림막 및 도서 반납함 부스 설치해서 면목7동으로 적시가 돼 있던데요. 
  제가 본예산서 251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돼서 제가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 기회에 좀 여쭤보고 싶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쭤보겠습니다. 
  253쪽 보시면 잠시만요,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데 유독, 251쪽이네요. 
  251쪽에 작은도서관 운영, 일반 운영비 항목에 새마을작은도서관 면목4동하고 7동만 40만 원씩, 매월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아래 민간 이전 중에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 찾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75만 6,000원, 이건 연간이에요. 
  1년에 75만 6,000원밖에 지원하지 않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병우 위원   두 개 다, 두 항목 다 공공운영비 통계목도 그렇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통계목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새마을작은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왜 면목4, 7동만 13개 작은도서관에 맞먹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나요? 
  이것 확인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면목4동은 행복터도서관이라고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입니다. 
  이 새마을도서관 외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7동도 샘터 공원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것도 새마을도서관이 아닌 따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부기명을 잘못 쓰셨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좀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게 지금 부기명이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관련 자료 좀 제출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병우 위원   비가림막 및 도서 반납함 부스도 역시 면목7동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병우 위원   같은 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직영이 아닌 새마을도서관입니다, 동사무소에 딸린. 
이병우 위원   동주민센터에 부속돼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병우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예산서에 있는 부기명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고, 4동, 7동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병우 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좀 확인해보니까 뒤에 주민참여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서에. 
  거기에 지금 도서 반납함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원래 계획은 9대였습니다. 
  그런데 11대가 구매가 됐어요. 
  2대가 더 추가로 구매된 건데 그것은 여기에 안 가고 지금 다른 데로 갔던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문화재단, 그 아래요. 
  중랑문화재단 도서관 위탁 운영,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거 반납함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반납함이 지금 면목7동은 안 나왔고요, 다른 동 나왔거든요. 
  그 내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문화재단 도서관 위탁 운영에서 지금 4,000만 원이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오셨는데 연구 용역비가 추경에 편성돼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사실은 저희도 이제 연구 용역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에서 그 도서관 용역비로 저희가 2,000만 원 선정된 게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립도서관에서 신청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얹어서 하면 구비 2,0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4,000만 원 올려서 그 용역을 할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서 그걸 못 본 거 같은데요? 
  그 내용이 혹시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됐나요, 없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것은 이제 재단 쪽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없고요, 그 내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요, 그 정도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이 질문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망우리공원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망우리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67쪽부터 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이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소관 부서 책임자니까 제가 평소 궁금했던 것 한마디 질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가 행정국에 소속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안녕하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라는 부서 명칭이 이제 단순 공원이 아니라 시설뿐만 아니고 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국 소속에 편성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공원이나 문화적인 가치를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행정국 소속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건, 네. 
이병우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이병우 위원   예상했던 질문에서 한 치도 안 벗어나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위에 중랑망우공간 조성 행사 운영비 항목 보시겠습니다. 
  준공식 행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신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행정국장 임출빈   네, 임출빈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 착공식을 했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이병우 위원   이 착공식 주관을 어디서 했습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서울시에서 했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이병우 위원   착공식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한 사업이에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구에서 준공식을 한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이병우 위원   동의가 되십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망우리공원을 저희가 이제 우리 구로 이관을, 관리 이관, 운영 이관을 지금 받으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망우공간도 거기에 준공이 되면 우리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로 한 사업인데 준공식을 구비로 편성해서 준공식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세부사업명세서 265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구립잔디운동장 시설 개선, 공교롭게 같은 책자에 준공식이 하나 더 들어가 있더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얼마 잡혀있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265쪽, 
이병우 위원   네, 265쪽. 
  예산서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우리 예산서, 아닌데? 
  265페이지 맞네요. 
  체육청소년과,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본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네, 본예산서 265쪽이에요.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시설 개선, 준공식 얼마 편성돼 있죠? 
○행정국장 임출빈   그것은 5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통계목이 어떻게 돼 있죠? 
  시설부대비로 편성됐습니다, 행사 운영비가 아니에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준공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상 시설부대비로 편성하게 돼 있고요, 기준 요율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이병우 위원   행사 운영비 통계목에 편성된 준공식 행사, 이것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설령 준공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굳이 추경에 편성해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시비 사업을 구비로 준공식을 편성한지 가능, 가능한지도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월 말 전에 준공이 되면 저희로 이제 이관이,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준공식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숟가락 얹을 생각을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시설부대비에서 중랑망우공간 개선 자료가 아까 왔던데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거든요. 
  시설 개선을 하려면 좀 미리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들까지 시설비에 포함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준공을 코앞에 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시비 사업이? 
  혹시 확인 가능하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8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장기 미집행 비용 23억 원하고요, 건물 건축비 55억 원 해서 78억 정도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7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구비 사업을 추가로 투입해서 공간 개선을 한다?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잠깐 말씀……. 
이병우 위원   이 부분도 좀 지적해두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공간을 지어지는 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기간이 늦춰졌습니다. 
  기간이 늦춰져서 시에서 저희한테 공간 개선비라든가 준공식이라든가 개관식을 할 수 있는 시비를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왜 그러냐면 그게 사고이월이라서, 
이병우 위원   짧게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망우리공원 보수 정비 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기계장비 구매 1,600만 원을 편성해오셨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사이트 한 군데를 검색을 쭉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 기계장비를 어떻게 구매를 했나 봤더니 거기에서 지금 구매한 내역에 비해서 1,6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가 편성됐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기계장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부서가 신설이 됐고 기능이 이관됐으면 사람만 와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도 일정 부분 분할을 해야죠.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저희가 2020년 7월에 관리 이전 위임을 받았습니다, 망우리공원에 대해서. 
  그래서 공원녹지과랑 함께 진행한 것은 2020년 7월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할 때 제설 살포기에 대해서는 한 대 저희가 이관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미 지금 장비 구입하는 것은 최소한의 저희 공원을 관리하는 데 최소 경비,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뒤에 어디입니까, 망우리공원 사진 공모전 개최나 영원한 기억봉사단, 이런 것은 부서하고 관련이 넘어오면서 사업이 같이 넘어온 것이라 신규 편성으로 처리가 된 것이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영원한 기억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다시 넘어온 사항이고요. 
이병우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사진 공모전은 저희 신규 사업으로 해서 망우리공원을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진 공모를 통해서 망우리공원의 관심을 좀 고조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신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6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명, 그다음에 6월,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월로 돼 있어요. 
  개월 수가 차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7, 8월 2개월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부서에서 저희한테 이관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이체를 7, 8월분을 이체하는 경우가 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것은, 
이병우 위원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알겠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이병우 위원   그 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명 6개월분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체는 받으셨지만 이체 대상이 아닌 8명에 대해서 아마 신규로 편성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8명 편성돼 계신 분들은 신규 채용된 분들인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발령에 따라서 편성된, 
이병우 위원   아니, 올해 신규 채용됐냐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이병우 위원   어디선가 계시던 분들이겠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전에 소속 부서가 있었겠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이병우 위원   그 소속 부서에 그분의 여비가 편성이 돼 있었겠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이병우 위원   이체받으셔야죠? 
  왜 새로 편성을 하십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이게 전체, 
이병우 위원   그분들의, 그 이전 부서에서 국내여비 감편성 했나요, 이번에?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이병우 위원   어떤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신규 채용된 케이스가 아니면 이분들 것 다 이체를 받으셔야 정상적인 거예요. 
  신규 편성할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이병우 위원   이 예산은 저희가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것은 예산 부서에 기술적인 부분까지 검토가 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를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으로서는 동의를 하시지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아니, 동의하지 않죠. 
이병우 위원   동의 못 하신다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왜 그러냐면 저희 예산을 편성해야 직원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병우 위원   아니, 이체받으시면 된다니까요. 
  이체를 받는 게 맞다고요. 
  아니면 보세요, 어떤 게 합리적인지. 
  각각의, 아니, 실체가 있는 인격체분들이시잖아요,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 그분들의 몫의 여비도 이미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 것을 감액하시고서 신규로 편성을 하시든지, 그렇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이병우 위원   그게 아니면 이체를 받으셨어야죠. 
  다른, 예컨대 세 분인가요? 
  세 분 부분은 지금 이체가, 이체를 받아서 신규 편성 인원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여덟 분도 똑같이 이체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위원장 서상혁   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이 그게 시스템적으로 이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위원장 서상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망우리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체육청소년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7쪽부터 9쪽, 14쪽, 세출 부분 73쪽부터 7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또 과에 해당하는 클럽들도 많고 그래서 고생들이 많을 텐데 하여튼 수고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세출 예산 73쪽에 전출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성연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19억 정도 감추경을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야외 포함해서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조성연 위원   코로나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조성연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감추경 하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와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조성연 위원   그런데 아까 11개 부서 중에 안 한 데도 있죠, 지금? 
  감추경 안 한 데도 있죠? 
  전출금을 안 한 데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대부분이 다, 
조성연 위원   아니, 중랑구립잔디운동장 경비 4,900만 원 다 안 했고 그다음에 용마폭포공원 축구장 경비, 그다음에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 경비, 중랑구 테니스장 경비, 이건 전출금이 하나도 없는데? 
  코로나19와 관련되면 전부 다들 똑같지는 않지만 적용을 똑같이 받을 텐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여기는 지금 안 했어요.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제 지금 세외수입 부분 해서 감추경 하는 부분에서는 다 대부분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표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좀 파악해서,
조성연 위원   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설명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73쪽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 대관료하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 강사료가 감추경 한 개월 수가 다릅니다. 
  이건 왜 이러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감추경 한 그 부분이 이게 이제 개별 교실마다 조금 다른데 이걸 산출을 할 때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 사무관리비 쪽으로 3개 교실 쪽은 단전호흡하고 여자 배구, 남자 배구, 이게 한 5개월 동안을 안 했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운영한 그런 이제 개월마다 표기를 좀 해서, 
이병우 위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우리 예산서 261쪽에 보면 우리 추경안하고 좀 달라진 것은 10월에서 9월로 1개월분만 지금 감액이 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게 지금 표기 방법상 이게 지금 이 표를 좀 드리면 좋은데요. 
  운영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산출을 한 건데요. 
  이것도 필요하시면,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 추경안을 편성한 시점이 언제죠? 
  어디를 며칠 기준으로 이게 편성된 예산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 안을 낼 때는 8월……. 
  이것은 지금 1월부터 일단 6월까지를 감안해서, 
이병우 위원   그렇죠.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이 9월이니까 적어도 2개월,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3개월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할 거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서 추가 삭감 여지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지금 그것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있어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 운영인데요. 
  여기는 지금 체육시설만이니까 저거 하겠는데요, 제가 이 세부사업의 집행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7월 10일 기준으로 82.25%가 집행이 되었더군요.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이병우 위원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7월 10일 현재 집행률이 82.25%였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분기별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전출금을 분기별로 분기에 첫 달에 전출금을 송금을 한다 하더라도 66.7%여야 됩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아니군요, 75%. 
  그렇죠? 
  그런데 82.2%가 집행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더 한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죄송하지만 ……. 
이병우 위원   7월 10일이면 6월 말까지, 6월까지의 집행을 확인한 건데 어떻게 집행률이 82%가 나오고요. 
  두 번째, 지금 경상전출금에서 감추경을 하시겠다는 게 19억 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우리 e호조상 이 통계목의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죄송하지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이병우 위원   7억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공단에서 환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19억 원을 감추경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12억 원 정도를 환수를 받아야 감추경이 가능하거든요. 
  환수 계획 갖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것 일단 19억 원이 환수가 돼서 계상이 다 된 내용이라고,
이병우 위원   그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환수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수 계획 마련하신 것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마련한 건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뒤에 보면 보조금을 반납할 때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이자입니다. 
  공단에서 환수하실 때 이자도 환수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자까지, 
이병우 위원   제가 왜 계획을 여쭤봤냐면 그 계획에 이자가 포함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혹시 환수 관련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일단 알겠고요. 
  지금 행정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삭감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람석 차양 시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이 됐어요. 
  이게 적절한 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하거든요. 
  이게 통계목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걸로, 
이병우 위원   차양 시설이,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게 이제 고정돼서, 
이병우 위원   자산 및 물품이라고요? 
  이것은 이 시설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산하고 물품의 항목에 포함이 되려면 소위 말해서 범용, 어디서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고. 
  일단 그 부분은 삭제가 됐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문제의 인공암벽장, 이것은 제가 지금 임기 초기부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무국 의사팀에서 지금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전달을 해주셨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를 다 못 하니까 설명을 한번 해봐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 나눠드린 자료에 앞서서 저희가 이 앞전에 다시 인공암벽장과 관련해서 역으로 들어가 봤더니 2015년도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준공을 하고 이제 저희 쪽으로 인계가 됐고요. 
  당시에 도시자연공원에는 이게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에 안건을 제출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20년 6월 29일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공원 조성 계획안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인공암벽장은 건축물 규모가 커서, 
이병우 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짧게 핵심만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내용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러면 이것은 제외하고, 
이병우 위원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 중에 형광색으로 체크하신 게 있어요. 
  뒤에 두 번째 페이지에 계수조정 결과 부분에 인공암벽장 항목하고 스포츠 클라이밍 부분을 지금 해오셨는데 보십시오. 
  이 부분을 형광펜으로 처리한 이유가 있으시죠? 
  그것 설명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추경, 그러니까 예산을 반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 시비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절차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를 받는 게 저희들의 주목적인데 진행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6월이 이제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이제 운영이 불가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7월 11일까지는 근무를 직원들이 둘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용물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폐쇄하는 이런 방법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이제 좀 의논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용물 중단, 잠정적 폐쇄라는 표현도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언제까지냐면 9월 10일까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클라이밍 국제 대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비도 2억 원을 6월 달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폐쇄를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9월 10일까지는, 
이병우 위원   클라이밍 월드컵이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클라이밍 월드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은 저희가 도쿄 올림픽에 처음으로 종목에 채택이 돼서 올림픽까지 치렀고요. 
  그다음에 일단 하반기에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일단 예산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폐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당분간은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병우 위원   지금 자꾸 월드컵을 말씀하시는데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잠깐 봐주십시오. 
  추진계획에, 마지막 줄입니다.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 개최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아직도?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 일정은 저희가 이제 변경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이병우 위원   일정상 가능하다고요, 월드컵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월드컵이 가능하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은 6월 달에도 서울시에서 국제 대회 비용으로 편성을 해준 이유는, 그런데 혹시 이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도쿄 올림픽은 개최를 한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꾸 클라이밍 월드컵을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명분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니, 위원님.
  그게 이제 그것보다도,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제 저희가 도시공원 심의에, 
이병우 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상정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계수조정 결과, 안 그래도 제가 이것을 언급하려고 했는데 마침 들고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5번 비고란에 ‘시비 확보 시 추경 편성’이라고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심사 때 의회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시비 확보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확보 못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확보 못 했으면,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정식적인 운동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병우 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시비 확보에 실패하셨으면 추경편성 하지 말아라 라고 저희가 이미 본예산 심사 때 적시를 해서 내려보냈다고요. 
  의회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렇게 뻔히 들고 와서 형광색까지 처리해 오셨으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 자료를 얼른얼른 넘겨서 보니까 뒤에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더군요. 
  인건비 산출내역, 맨 마지막 장이군요. 
  인건비 산출내역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나 해서 봤더니 비고란에 이상한 논거를 적시하셨더라고요. 
  이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8월 달 임금은 70%라고 적시를 해 오셨는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37조를 달아오셨더라고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구청,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 안 빠지고 들어가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요.
  산악연맹하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을 빼고 계약하셨으면 이것은 부서에서 소극행정을 하신 거고요, 이것은 징계사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징계사유가 발생했다고 스스로 고백하시는 겁니까? 
  이것 빼시고 계약하셨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 위탁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위탁서류를 보시고서 작성하셨어야 돼요, 이 표현을, 이것 작성하시기 전에.
  위탁계약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 아래 인건비 부분이요.
  4대보험료 항목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서 266쪽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비율을 한번 산출해 봤어요.
  4대보험료가 제가 혹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4대보험료가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6개월분을 편성했으면 추경에서 1년 치를 편성하면 4대보험료 증가함량이 기정액하고 비교증감이 같거나 거의 비슷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국민연금부담액이 기정액은 150만 원이었는데 140만 원 증액이 됐고요. 
  건강보험은 115만 원이었는데 103만 원, 장기요양부담금은 13만 3,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료는 55만 5,000원인데 15만 1,000원, 산재보험료는 오히려 금액이 늘었어요.
  4대보험료 국민연금은 94%, 건강보험부담금 90%, 그러니까 100%에 거의 근접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부담금은 증액이 아예 안 됐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료는 27%만 증액이 돼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늘었고요, 4%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 부분은 다시 풀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희가 이번 회기가 사실상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뭐 3일이지만, 특위가 3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틀밖에 안 됩니다.
  내일까지,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전에,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계수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아래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체육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등 구입에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셨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사실상 신규사업을 편성, 신규통계목을 편성하신 거나 다름없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 5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그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통해서 하는데요.
  그 소규모 보수, 그러니까 소모품 이런 구매를 할 경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신내차량기지 간판이라든가 신내차량기지 그 야구장하고 축구장 입구에 야자매트 같은 거를 까는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때에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일단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소액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이게 굳이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될 시급성은 어떤 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축구협회하고 야구협회에서 거기에 일단 그 보수라든가 약간 그런 부분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네, 이용이 불가능한 정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게 질퍽거려가지고 사실 다니기는 불편하긴 합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그다음 쪽, 75쪽 ‘서일대 뒷산공원내 체육센터 타당성 용역’이 4,950만 원이 신규편성 됐는데요, 이것 역시 시급성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지금 그 종목별로 29개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실내에서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배드민턴이 특히 인구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영협회에서도 좀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수영협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50m 레인을 주로 얘기합니다. 
  배드민턴은 지금 신내하고 그 묵동다목적,○이병우 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내에 있는데요.
이병우 위원   용역을 편성해야 될 정도의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 이거요.
  그 저희가 이제 그 부지를 좀 알아보던 차에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 땅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면적이 좀 괜찮게, 크게 좀 나와서 저희가 이것을 좀 종합센터로 할 수 있을지,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걸 금년에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자, 보세요.
  서일대 뒷산공원에 체육센터를 신설하겠다고 지금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이게 왜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올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시급성이 어디가 있냐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제 부지는 계속 찾고 있었고요.
  부지가 찾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없으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것은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는 부지를 계속 찾아왔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그 아래에, 이것은 뭐 매칭사업니까 됐고요. 
  청소년 지원, 세부사업에서요.
  사무관리비 청소년증이 증액이 됐는데요, 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한 30%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빠뜨린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렇지는 않은데요, 중간에, 
이병우 위원   저는 빠뜨렸다고 보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약간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사실 예측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숫자만큼은 저희가 이제 반영을, 예측을 못 한 거죠.
이병우 위원   숫자를 예측 못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발급대상 인원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정 치를 잡지만 반면에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줄었으면 저희가 감을 하면 되는데 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여기 지금 산출 기초가 5,400원 × 500명에서 5,500원 × 650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증이 단가가 100원 인상이 됐고 인원이 500명에서 650명으로 30%가 증가한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인상시기가 언제입니까? 
  청소년증 발급비용이 인상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올해 초에 인상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올해 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며칠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건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제가 집행률을 확인해 보니까 7월 10일까지는 49.3%, 그러니까 절반 정도, 아주 정상적인 집행률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인 8월 10일 기준으로 80.56%로 발급비용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센터에 청소년증 발급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발급해 주는데 이게 매달 결제가 됩니까, 결제주기가?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 카드 발급에 대한 거요?
이병우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발급비용을, 결제 발급비용이 분기가 기준이에요, 매월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매월입니다. 
이병우 위원   매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매월인데 한 달 사이에 30%가 증액했다고 되면 이것은 확인이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650명 전체에 대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병우 위원   270만 원의 절반, 그러니까 1,400만 원 정도는 정상적으로 발급이 됐다고요, 상반기 때.
  이 예산자료로만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30%로 급증한 것은 최근 한 달이에요.
  그런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증액을 적용한 거예요.
  이게 타당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것도 확인을 하셔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이것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기획예산과 소관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6쪽부터 7쪽, 9쪽, 세출 부분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하기 전에요, 체육청소년과 아까 제가 이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얘기를 하려다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안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73쪽입니다.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을 공단에 예산 전출금을 보낼 때 공단의 상황을 좀 체크하면서 보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확인했던 게 뭐냐면요. 
  7월 10일 기준으로 집행률을 보니까 40억 원 중에 82%가 집행이 됐어요, 상반기에. 
  이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모르겠어요.
  공단에서 예치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율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금융기관 예치 이자가 다를 것 아닙니까? 
  공단 금융기관 예치이자율이 높아서 거기서 발생한 이자가 높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정상의 손실이 초래된 거 아니겠어요, 덮어 놓고 편성해서?
  지금 체육청소년과는 경상전출금에서 19억 2,500만 원을 감편성했는데요, 집행잔액이 7억 2,000만 원도 안 남아 있습니다. 
  12억 원 정도를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 환수를 받을 때 예산팀에서 하시죠, 재무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환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환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걸 체육청소년과가 갖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감추경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게 어디로, 지금 기획예산과 소관이에요, 재무과 소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병우 위원   재무과 소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재무과는 저희가 패스하기로 했으니까 과장님이 안고 가세요.
  가서 전달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하시든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기획예산과 87쪽. 
  지금 공단에서 올라온 전출금이 일단 임금협약서 때문에 발생한 인력운영비에서 3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비는 그 평가급인 걸로 이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임금협약을 공단이 노조와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는, 우리 의회는 그러한 임금협약에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또 하나는 협약을 하실 때, 체결을 하실 때, 임금협약을 하실 때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들 공단의 후생복지 부분하고 비교를 좀 하시면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타 공단, 타 자치구의 공단하고도 임금이라든가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해 가면서 저희들이 지금 그 공단이랑 같이 임금협약에 임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혹시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거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내일 오전까지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또 하나 공단예산서 경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단예산서 예산안 25쪽에 보시면, 책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공단예산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경영기획부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우 위원   네, 25쪽 경영기획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이병우 위원   여기 지금 평가급에 대한 항목 중에 우리가 이제 키넘버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데 맨 아래 줄 65억 3,800만 원 × 1/12 × 240%라고 적시가 돼 있는데 이 금액을 기획예산과에서 검증하셨나요? 
  이 예산편성 하실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 키넘버에 대해서 검증하셨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죠?
  이 숫자가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키넘버, 65억 3,800만 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검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검토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그렇잖아요? 
  뒤에 예산팀장님 와 계시죠, 검토하셨어요?
    (「저희가 엑셀자료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 총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병우 위원   이 숫자가 여기는 지금 정규직이라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공단에서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 시니어인턴에게도 성과급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넘버 검증을 기획예산과에서 검증을 하시고 숫자를 편성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단에서 편성한 예산을 특별한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10억 원을 편성하신 거면 이건 대단히 안일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 숫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것도 내일 오전 중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관련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이병우 위원   왜냐하면 이 숫자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왜 이 숫자가 중요하냐면요, 공단에 정규직 지원이 현재 몇 명인지 저도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공단에서 예컨대 문화재단으로 소속이 바뀐 분들 숫자 몰라요.
  그런데 이 숫자 하나 왔어요, 65억 3,8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아무런 기초자료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러면 과에서라도 이것을 검증을 했다 그러면 제가 과라도 믿고 가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확인하셨지만 확신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295% 증가했습니다. 
  제가 올해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의견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재정지수라는 용어가 들어간 게 아마 처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의 재정지수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만 단체장의 평가에 대한 부분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295% 예비비 증액, 적정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석이라든가 내년에 용역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에서 그 조정교부금 가산금이 예년에 한 200억 원에서 230억 원 내려왔는데 올해 한 380억 원 정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급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그 목적예비비를 좀 적게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목적예비비를 좀 편성을 해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내년 예산편성에서 좀 이렇게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를 평년에 비해서 조금 많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조금 많은 게 아니죠, 엄청 많은 거고요.
  그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재정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 재정지수 이런 걸 평가하고 판단할 때 분명히 판단의 근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비비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부를 다시 드리고자 제가 예비비 항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   하나를 빠뜨렸네요.
○위원장 서상혁   네.
이병우 위원   퇴직급여, 설명서 107쪽인데요.
  추경사유 중의 하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불입비율이 80%에서 100%로 상향이 돼서 지금 증추경이 됐다고 적시를 하셨는데 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2018년도부터 해서 2021년까지는 90/100입니다, 2022년부터 100/100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위원님이라든가 사전에 설명드릴 때 그 착오가 있어가지고 제가 잘못 인지를 해서 100/100으로, 100%로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아마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고요.
이병우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당초에 2018년도에 개정을 할 때 100%로 적용을 한다, 2021년부터는 100%로 적용한다 해 놓고 코로나시국에 있으면서 좀 유예를 시켰습니다, 1년. 
이병우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유예를 시킨 과정에서 제가 그 판단을 파악을 잘 못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떻게 정정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100%라 한 부분만 정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편성은 제대로 했고요,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이병우 위원   이게 법에는 보니까 없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적용, 이 법 내지는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점이 첫째 중요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이병우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그걸 얼른 못 찾겠는데 연차별로 적용비율이 달라요.
  그것까지 다 파악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저희가 3억 1,954만 7,000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중에 이제 80%에서 90% 인상한 부분들, 2억 6,487만 6,000원, 그리고 도서관 직원들이 이제 우리가 그 인계를 하려면 도서관 부분들은 100%로 해서 충당을 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문화재단으로. 
이병우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래서 그게 한 5,467만 1,000원 정도 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셨다는 취지의 답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가 인지한 100%로, 올해까지는 90%입니다. 
  내년부터는 100%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 어쨌든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 기록된 건 맞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희가 자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성에 이제 자꾸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계기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매 회기 때마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처음 들으시겠지만 마을협치과가 예산서에 공유공간 활력 마을공간 이 부분을 3호하고 4호를 헷갈려서 잘못해 오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 예산은 삭감을 해 버리려고 해요.
  왜, 그 정도로 한 번 해 드려야 다시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저희가 이것 말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부사업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부수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든요, 요청할 때만 들고 오시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세부사업설명서 정도는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저는 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해서 다시 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100%로 개정됐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1년을 유예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시점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추가경정예산 -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7쪽부터 9쪽, 15쪽, 세출 부분 91쪽부터 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91쪽 제로페이 운영 및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세부사업 부분 중에요, 모바일 상품권 부담분이 산출기초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본예산서 291쪽에는 150억 × 2%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예산액 총액이 나와 있어요, 26억 5,400만 원으로.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00억 원을 발생하려 그러다가요, 정부나 이런 데서 지금 11월 그 코리아세일, 11월 달에 페스타 기간에 100억 원을 좀 더 발행하는 그런 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산출식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은 1.5% 부담하는 게 있고요, 추가로 3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3%를 좀 부담해 달라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총액으로 지금 설명서는 그렇게 비율을 해 놓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상해요.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15쪽인데요.
  지원조건이 국비 31%, 시비 52%, 구비 17%인데 이건 그냥 딱 봐도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설명서지 않습니까? 
  책자의 이름 자체가 설명서예요.
  그 정도 설명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건 좀 죄송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제 매칭비율이 안 맞는 건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좀 계산을 뽑아봤는데요.
  우리 지금 편성된 추경안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국비는 40%밖에 안 되고요, 시비가 31%, 구비가 28%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적당할까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과하다, 그것도 아주 많이 과하다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간주예산으로 제가 이제 그 세부사업 집행내역 현황을 받았는데 간주예산서하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은 자료하고 금액차이가 있더라고요?
  간주예산서는 19억 400만 원이고요, 저희가 받은 엑셀파일에는 19억 1,4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간주예산서가 맞겠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왜 자료에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간주가 19억 1,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재무과 소관이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닙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간주는. 
이병우 위원   아니요, 간주예산은 제대로 됐다니까요. 
  간주예산은 제대로 됐는데 그 세부사업 집행내역 현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작성한다고 하니까, 오늘 재무과가 안 들어오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제가 그것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 시기에 저희가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구비부담으로 지금 104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한 1,000억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이 지역사회에,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뿌려지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총 발행, 이번 추경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총량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최종은 발행하는 금액은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400억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이병우 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는 이 사업이 재난지원금에 희석이 될 거라는 염려를 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지금은 재난지원금으로 일정 부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분기 이 정도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면 저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받는 느낌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추경에 하는 것은 자칫 재난지원금에 희석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어떤가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죠,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본예산으로 내년에 추가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거는 지금 정부하고 우리 중랑구가 발행하기로 약속돼 있는 그런 금액이다 보니까요,
이병우 위원   아니죠,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존에는 부담하는 비율이 2%였어요, 지금은 3%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금액을 투입하지만, 그렇죠?
  같은 금액을 투입하지만 효과는 오히려 상쇄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 거기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속은 의회 핑계대시면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 못 받아서 삭감됐습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누가 책임 안 물을 거고요.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이병우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1.5%는 100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300억 원 규모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에 정부에서 그 코리아세일 기간에 100억 원을 좀 더 발행을 해서 하자는 그거였는데 이제 당초에는 3%를 하자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구청장협의회에서 ‘1.5% 하다가 3%는 너무 많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자꾸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셔가지고 최근에 2%로 좀 낮춰 주는 걸로 그게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깎으시면 안 되고 조금,
이병우 위원   아니죠, 과장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우리 매칭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예산 때는요, 그리고 우리 지금 추경설명서에서도 국비 31, 시비 52, 구비 17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국비는 오히려 늘었고요, 시비가 지금 52에서 31로 거의 한 20% 포인트가 더 떨어진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요, 국비 4, 서울시가 4.5, 그다음에 지방비가 구에서 1.5 부담이 맞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 집행한 것도 보니까요, 그 집행비율이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좀 틀려서 그런지 매칭비가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병우 위원   그래도 적어도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정도는, 예를 들어 국비는 9%가 늘었어요, 시비는 20% 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 반면에 구비는 지금 거의 한 11% 포인트가 늘었다고요.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1%, 1%가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다음 중랑창업지원센터 조성 운영 관련인데요.
  이게 공교롭게 지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설계용역비만 삭감이 돼서 우리 특위로 올라왔거든요.
  제가 좀 궁금해서, 설계용역비가 삭감되면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편성목들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삭감이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요.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그걸 잘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저기 했는데요. 
  저희가 그 3,500만 원은 그 우리 설계용역비는요, 우리 건축설계 그 예산,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계용역 없이 시설비 그 아래에 있는 조성공사가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닙니다, 설계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용역이 없이 그 92쪽 시설비 항목, 편성목에 있는 설계용역하고 조성공사가 지금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설계용역 3,500만 원, 조성공사 5억 5,000만 원, 설계용역이 실시되지 않고 조성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불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냐면 이왕 삭감할 거면 전액을 다 삭감하시든지, 설계용역만 삭감하고 조성공사나 관리비 나머지 것들을 다 살려놓으면 의도를 좀 잘 모르겠어서, 설계용역 없이 나머지 부분, 모르겠습니다. 
  행정 위원님들께서 설계용역이 삭감되면 나머지 것을 못 하니까 그런 의미까지 다 내포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어쨌든 특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래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4,000만 원을 지금 신규로 편성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은 시설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것은 작년도 코로나 추경을 하면서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저기돼서 작년도에 6개월분의 재래시장의 공공운영비라든지 고객센터 임대료를 시장별로 조금씩 차등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거든요. 
이병우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추경, 그러니까 올해 10월, 11월 네 달 동안 작년과 같이 공공운영비라든지 고객센터 임대료를 조금씩 보전해 주려고 이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근거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7항을 적시하셨거든요. 
  이것 모니터 좀 띄어주십시오. 
    (화면 자료)
  제가 어제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잠시만요. 
  65조7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5조7항에 적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4항 각 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이 4항 각 호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지금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판단할 때는 4호의 상업기반 ……. 
이병우 위원   이것 5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5호 상업기반 거기에 저기해서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러면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예요. 
  이것은 업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운영,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규를 해석할 때는 저는 굉장히 좀 냉정하고 철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법 65조4항5호에 해당되는지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법리검토를 하셨다면, 그렇잖아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맥락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법리검토를 하신 게 있으면 해당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관련 하시고요.
  여기도 추진근거가 마찬가지거든요. 
  20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자료)
  20조에 여기에서 지금 1항 1호부터 4호거든요, 관련 근거가. 
  이것은 보험입니다, 이것은 보험이에요. 
  여기서 저는 못 찾겠어요, 이게 해당이 되는지.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제보험을 하는 건데 1호부터 4호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2호의 공동시설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이병우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공동시설요. 
이병우 위원   조성이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케이드가 어떻게 보면,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이병우 위원   2호는 조성이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법리검토나 관련 자료가 있으면 내일 오전 중으로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서는 제가 웬만하면 여비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해 오신 것을 다 인정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업지원과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것 중에 당초 감추경은 1,100만 원 정도 감추경을 요구하셨고 추가 삭감이 890만 원인데요. 
  기업지원과는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정원이 1명 줄었더군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감추경 금액에 정원, 현원이 감소된 게 반영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이것은 저희가 8개월분을 평균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한 120% 정도 한 것에 나머지를 다 빼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좀 더 감액이 될 겁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추가로 감액이 된 게 제가 보기에는 충분치 않아요. 
  다른 부서하고 어떤 형평성들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제가 판단하는 근거가, 제가 지금 작성한 자료인데요. 
    (화면 자료)
  기획예산과에서 여비로 편성한 예산액이 5,96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연말까지 집행액을 대략 추계를 해 보니까 3,59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는데. 
  여기 제가 지금 적시를 해 놨어요. 
  적어도 여기서 891만 6,000원을 추가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50만 원 정도가 추가 삭감 여력이 더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가 저한테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제가 분석한 게 맞는지, 왜냐하면 정원이 줄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원이 감소한 내용이 반영 안 된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로서는. 
  그러니까 한 번 더 분석을 하시고 살피셔서, 저는 350만 원 정도의 감액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역시 내일 오전 중으로 우리 특위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 시설 관련한 그 내용은 상위법령을 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 검토를 안 하셨잖아요. 
  조례가 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대한 그 내용이 좀 광범위할 때는 우리,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는 명확하게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없는 것에 관해서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관련해서, 이게 지금 3차 발행, 3, 4차인데 9월 중으로 돼 있는데 이게 며칟날 발행 예정이에요? 
  확정됐죠, 날짜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서상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9월 13일이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9월 13일. 
  100억 원입니다, 그거는. 
○위원장 서상혁   이게 지금 다 구민들한테 홍보가 이미 됐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위원장 서상혁   이게 홍보가 다 됐고요. 
  제로페이 어플에서 이미 다 홍보가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의회에서 결정만 되면 바로 홍보할 겁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홍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위원장 서상혁   홍보가 안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9월 13일이라고 이미 홍보로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로페이 어플 있으시죠, 깔려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장님, 저희가 반상회 때, 반상회보, 그러니까 우리 소식지에다가 예정이라고는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발행 예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제로페이 어플 깔려 있나요? 
  직원분들, 깔아놓은 직원 있으세요? 
  지금 거기 비플제로인가요? 
  거기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지금 9월 13일 오전 10시에 5개 구가 같이 되는 거로, 서울시에서 같이, 
○위원장 서상혁   그렇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9월 13일 10시에 발행된다고 이렇게 홍보가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일단 저희가 서울시 중앙정부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돼 있고요. 
  기존에,
○위원장 서상혁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별도로 홍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5개 구가 지금 발행된다고 이미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 할인 발행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거 바로 열리면 몇 시간 안에 바로 소진되잖아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의회의 추경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홍보가 됐는지, 그리고 물론 구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것은 서울시를 통해서 됐든 어떤 간접적으로 지금 홍보가 이미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는 추경으로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이미 홍보는 다 됐고 다음 주 월요일에 10시 되면 주민들이 다 들어가서 접속해서 한두 시간 만에 마감이 될 텐데 지금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취소되면 그렇게 취소됐다고 홍보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하셔야지 자꾸 행정적으로 ‘매칭이 얼마 됐으니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시 제로페이 어플을 통해서 이미 다 주민들은 그렇게 지금 그 날짜를 다 체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예산이 꼭 통과되면 정확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0 추가경정예산 – 일자리창출과 소관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6쪽부터 9쪽, 15쪽, 세출 부분 99쪽부터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99쪽 새벽인력시장, 세부사업설명서 131쪽을 보면 지원조건이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적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해 오시면서 삭감해 온 것을 보면 어디를 봐도 이게 7:3 예산이 아니거든요? 
  9:1 예산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 
이병우 위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99쪽이에요, 세부사업명세서.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이병우 위원   인건비, 겨울철 운영자 인건비가 시비가 1,400만 원, 구비가 190만 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이병우 위원   연료비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이병우 위원   심지어는 업무추진비까지 시비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왜 이게 70:30으로 기재가 돼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이게 시ㆍ구비 매칭사업이고 매칭비율이 70:30이면서 구비 불용분에 대해서 감추경 한 부분이고요. 
이병우 위원   구비 불용분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구비만 불용할 수 없잖아요, 매칭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구비만 불용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매칭사업이라는 게 시비하고 구비가 말 그대로 묶어져서 가야 되는 저거인데 지금 감추경의 결과는 거의 9:1 내지는 10:1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세부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삭감을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데 하도 자료가 이상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 뒤에 공공근로사업도,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103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인데요. 
  이것도 지금 매칭비율이 안 맞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청년주간은 여기 없으니까 내버려두고요.
  전체적으로 다 놔두는데, 청년네트워크 운영은 여기에 지금 적시는 안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가 가장 많이 부담돼야 될 부분은 25%에 불과해요. 
  그런데 실제로 25%를 넘어간 건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적시한 이 매칭비율이 맞는지, 왜냐하면 청년네트워크 운영은 구비가 22%고요. 
  그다음에 청년활동 지원 사업은 구비가 23%입니다. 
  이게 매칭비율이 안 맞는 게 간주가 아직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추경 사유에 보면 시비 보조금이 가내시보다 적게 교부돼서 매칭비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구비를 감편성 했다고 돼 있는데 매칭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비율로만 봐서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칭비율이 시비 75%, 구비 25% 이렇게 해서 매칭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비 보조금이 가내시보다 적게 교부되어서 매칭비율에 맞게 불용이 예상되는 구비를 감추경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감추경이, 매칭비율에 안 맞게 감추경이 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감추경이 된 결과거든요, 제가 불러드리는 수치. 
  청년네트워크 운영은 22%, 그다음에 청년활동 지원 사업 운영은 23%.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지금 시ㆍ구비 매칭비율이 시비가 75%고 구비가 25%인데,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왜 감추경의 결과가 그 매칭비율하고 상이하냐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시비 보조금이 가내시보다 적게 교부가 된 거고요. 
  최종 예산으로 봤을 때는 시비가 1억 4,200만 원이 되고 구비가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기정예산 대비 비교증감을 했을 때 최종 예산이 그렇게 변경된다는,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교증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03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네트워크 운영이 총사업비가 2,665만 원이에요. 
  그중에 구비가 지금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예산현액이 591만 3,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665만 원 대비 22%예요. 
  그 아래 청년활동 지원 사업 운영도 사업비 9,6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이면 23%라고요. 
  매칭비율에 맞춰서 감추경을 했다고 했는데 왜 이 매칭비율이 안 맞느냐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구비 추가 부담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크게 문제 삼을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 맞는다는 말씀을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면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아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것은 설명서 143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설명돼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이병우 위원   여기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국비32, 시비34, 구비3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추경 사유에도 국ㆍ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편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매칭비율이 설명서에 있는 내용하고 부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국ㆍ시ㆍ구비를 다 합친 총사업비가 6,855만 5,000원인데요.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7%입니다. 
  32%에 못 미친다는 말씀이고요. 
  시비가 29%입니다. 
  34%에 못 미칩니다. 
  구비는 34%인데 44%예요. 
  과편성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문제를 삼아야 되거든요, 매칭비율에 안 맞는데 초과됐으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차는 가내시가 돼서 1차하고 2차는 교부가 돼서 금액이 나온 부분이고요. 
  3차 교부액은 아직 교부가 안 돼서 그 부분까지 교부가 되면 그 금액이 맞게 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가내시 온 것은 얼마예요, 국비, 시비가 각각?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1차하고 2차하고 해서 국비는 1,960만 원이 내려왔고요. 
이병우 위원   네, 얼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1,960만 원이요. 
이병우 위원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그다음에 시비는 2,110만 5,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3차 교부 예정액은, 
이병우 위원   3차까지 다 와야 매칭비율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맞습니다, 네. 
이병우 위원   3차도 가내시가 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가내시가 됐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아니면 우리가 편성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국ㆍ시비가 추가로 내려오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3차 보조금 지급 건은 교부는 완료되었으나 추경 작업으로 간주처리 불가로 예산이 아직 미편성 된 상황이고요. 
  3차가 교부될 금액이 국비가 840만 원이고 시비가,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이병우 위원   추경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것을 반영시키면 매칭비율 32:34:34가 맞는다는 답변이신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칭비율을 설명서에 적시를 했어요.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매칭비율이 안 맞으면 그 내용은, 예산서에다가는 그 내용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지원조건을 적시했으면 추진 경위라든지, 이것은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추진 경위, 추경 사유는 우리 부서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원조건은 비율을 이렇게 적시해 놓고 예산서는 거기하고 터무니없이 안 맞게 편성돼 있으면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저희한테.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질문도 사실은 불필요한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작성, 
이병우 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우리,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이병우 위원   잘 좀 챙겨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다음부터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추경편성 사유 아니면 예산편성 사유가 빠져 있는데 항목을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다른 국에도 좀 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양식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0 추가경정예산 –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7쪽부터 8쪽, 10쪽, 15쪽, 세출 부분 109쪽부터 11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우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소속이 돼 있으시다가 어쨌든 부서가 독립해서 도시농업과로 왔는데요. 
  주말농장 안내판, 주말농장 운영의 사무관리비 주말농장 안내판을 신규로 지금 편성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추진근거에 법률명하고 조례명만 기재를 해 주셨거든요. 
  혹시 몇 조 몇 항인지 지금 확인 가능합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 
이병우 위원   안 되세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도시농업과장 김종필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보세요, 설명서입니다. 
  147쪽의 추진근거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서 끝이에요. 
  그 뒤에 조례, 그리고 끝이에요. 
  보통, 그 쪽만 봐도, 보십시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149쪽만 봐도 법률의 각 조항들이 적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추진근거에 해당 법률하고 조례만 적시해 놓고 구체적인 조항은 적시를 안 해 놨어요. 
  그 조항이 확인이 되냐고요, 지금, 몇 조인지.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이 부분은 확인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병우 위원   아니, 확인이 지금은 불가능하세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이 부분은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이병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질의하실 동안에 그 조례 내용 확인해 보십시오, 직원분들이. 
이병우 위원   네, 그 아래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세부사업 보시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5,482만 8,000원, 보통 1,000원 단위까지는 안 하는데 용역비가 1,000원 단위까지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학술용역을 실시하시겠다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법 조항이 적시가 돼 있어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주임님, 모니터 좀 켜주세요. 
    (화면 자료)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제가 지금 모니터에 띄어놨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그쪽에서 보실 때는 뒤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처음이실 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구가 도시농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매우 독립적인 부서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학술용역이 왜 필요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저희가 용역을 하는 부분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7월 1일부터 저희 도시농업과가 새로 이제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 그동안은 사실 한 2년 동안 팀에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 생기고 해서 이제는 어떤 중장비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또 종합적인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좀 진행해 가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이번에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두 번째, 이게 추경에 편성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가 7월 1일 자로 생기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구해서 우리 중랑구에 맞는, 중랑구에 필요한 어떤 그런 도시농업이 뭔지를 찾아서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1,000원 단위까지 용역비가 편성된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그 부분은, 
이병우 위원   제가 금액이 워낙 이례적이어서 궁금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 아니, 디테일하게 하신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저희도 조사해서 이제 잡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100% 딱 맞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것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적시하고 있는, 추진근거에 적시하고 있는 법률과 조례가 학술용역을 발주하는 근거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계수조정에서 조금 논의가 돼 봤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 맥락인데요, 하나는 정말로 학술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독립된 부서로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적합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굳이 지금 이 시점에 학술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년 6월 30일이면 민선7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행여라도 구청장이 바뀌면 조직개편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낭비된 예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 학술용역의 검토 결과가 반영이 돼서 조직개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선조직개편 후학술용역, 이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 전후가 바뀐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질문드렸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님, 실례가 안 되면 제가 잠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도시농업과가 올해 7월 1일 자로 생겼고요. 
  그래서 업무를 쭉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기 프레임이랄지, 도시농업에 대한. 
  비전이나 발전 방향, 특히 이것으로 어떤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지금은 취미활동 수준 내지는 텃밭가꾸기 형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산업화 내지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시농업을 좀 발전해 보자 생각해서 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병우 위원   산업화를 하시겠다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산업화라기보다는 일종의 우리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것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도시농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쪽으로 저희가 스마트팜까지도 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저희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더 용역을 해서, 
이병우 위원   과장님!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이병우 위원   죄송한데 우리나라 농업이 지금 기반이 다 무너져서 곡창지대에서도 수익이 발생되기 어려운 구조예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것도 산기슭에서 도시농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산업화를 시도하시겠다는 것은 여기서 금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우리가 거대한 어떤 산업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 하면서도 일정 부분 도시농업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어떤 산업화라기보다는 주민들이 가꾸면서도 일종의 취미활동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분야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이 거대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가야 할 방향, 지금은 텃밭가꾸기 그다음에 일정 부분 취미활동 내지는 여가활동 형태의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발전시키자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병우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랑구의 도시농업은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정말 과하게, 넘치게 하고 있다고 봐요.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좀 보수적으로 표현하면 오버(over)가 되는 거고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비욘드(beyond)가 되는 겁니다, 오버(over)를 더 초월하는 거예요. 
  오버에서 오버를 또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시 자치구 중의 구청에 도시농업과가 있는 곳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지금 저희 구하고 그다음에 강동구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강동구가 언제 생겼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거기는 2017년도 정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병우 위원   민선7기, 거기는 지금 민선6기에 이미 하신 거잖아요, 2017년이면?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7기에 들어와서 우리 구는 지금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셨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정 부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성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데, 민선7기의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만한 사업 내지는 정책은, 그리고 예산편성은 충분히 과하게, 넘치게 저는 했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여기서 더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것은 민선8기에 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선8기의 초기 6개월 동안 이 부분을 하셔서, 예컨대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탄력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정말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바뀌면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분의 정치철학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이 다르다고 그러면 지금 추경에 편성돼 온 이 예산은 그냥 낭비가 되는 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110페이지 여비 부분인데 제가 여비는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까 망우리공원과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5명분 6개월분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편성을 하셨는데요. 
  전출, 지금 도시농업과에 정원, 현원이 몇 분이시죠?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지금 현재 이제 한시임기제 해서 10명입니다. 
이병우 위원   한시임기제까지 해서 10명이에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이병우 위원   5명분의 여비는 이체를 받으신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4명을 받았고요. 
이병우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이번에 5명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아까 제가 망우리공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규 채용되신 분이 있나요, 도시농업과 현재 직원분들 중에서 7월 1일 이후에?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신규는 아니고 전입해서 온 직원이 있죠. 
이병우 위원   그리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과가 생기면서, 그런데 신규는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신규는 없고 다 다른 부서에서 발령을 받아서 도시농업과로 배치가 됐을 것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분들이 원래 있었던 부서에서 국내여비 편성이 안 됐었을까요? 
  그거 이체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규 편성할 게 아니라? 
  지금 팀 단위로 온 분들, 팀 단위로 소속을 바꾸신 분들만 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신규로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다섯 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지금 이 다섯 분 중에 이전 소속 부서에서 이체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맞는 겁니다. 
  왜, 그분들 여비는 이미 본예산 편성할 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 이전 부서에서 그게 삭감이 됐는지를 과장님이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합니다.’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 부서가 삭감이 안 됐으면 이체를 받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는 e호조에서 충분히 가능한 행정적인 절차예요, 회계 처리 실무상. 
  이해하시겠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이해,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을 내일 오전까지 확인하셔서 특위에 의견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든 이제 발령이 나다 보니까 그 부서에는 또 다른 직원이 가고 이제 이런 로테이션으로 도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중의 한 명은 또 복직자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병우 위원   그렇다고 해서 신규로 편성하는 게 그건 이중 편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확인해보시고 정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적어도 거쳤어야 될 최소한의 절차가 생략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내일 오전까지 특위에 의견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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