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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0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전경구ㆍ최윤찬ㆍ전유정ㆍ이은경ㆍ주덕성ㆍ이윤재ㆍ김민주ㆍ한성수ㆍ김미애ㆍ고강섭ㆍ나은하ㆍ박열완ㆍ최은주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최은주ㆍ김민주ㆍ주덕성ㆍ전경구ㆍ전유정ㆍ최윤찬ㆍ한성수ㆍ김미애ㆍ이은경ㆍ이윤재ㆍ나은하ㆍ신예진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5. 3.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15시30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최유정   의회사무국 최유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전경구ㆍ최윤찬ㆍ전유정ㆍ이은경ㆍ주덕성ㆍ이윤재ㆍ김민주ㆍ한성수ㆍ김미애ㆍ고강섭ㆍ나은하ㆍ박열완ㆍ최은주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15시31분)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예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원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휴가를 정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임신 중인 의원이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열흘 이내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며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전경구ㆍ최윤찬ㆍ전유정ㆍ이은경ㆍ주덕성ㆍ이윤재ㆍ김민주ㆍ한성수ㆍ김미애ㆍ고강섭ㆍ나은하ㆍ박열완ㆍ최은주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신예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요즘 참 저출산 문제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예진 의원님도 포함해서 이번에 9대에 젊은 세대의 의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향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취지의 조례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좀 있어서요.
  현재 조례에 지금 기본 조례 2항에 의하면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취지의 조례이긴 하나 굳이 90일을 정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의장이 허락하면 계속 기간에 상관없이 청가를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90일이라는 출산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신예진 의원   신예진 의원입니다. 
  좋은 질의 주셨는데요.
  일단 출산을 한 여성도 산후조리원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출산 후에 회복기간을 갖습니다. 
  그런 기간에 5일 이내에, 의장의 허가로 계속해서 5일 단위로 허가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도적으로 정확한 기일을 보장을 받아야 출산을 앞둔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9대 이후에 새롭게 들어오게 될 후배 의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마음 놓고 출산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보면 5항으로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번거로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예진 의원   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좀 번거로운 거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데 구의원의 특성상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위한 참석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가기간에 출석을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추가적으로 신설한내용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저출생의 위기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사회환경 자체가 아직도 회사에 얽매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출산휴가나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조례를 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9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년정치인이 지방의회에 입성하기가 10% 정도,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되는데요, 이 인원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방향성이 좀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출생 때문에 의회활동을 못 하거나 정치활동을 못 하는 이런 환경을 좀 막아주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질의가 아니라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좀 우리 더 많은 여성의원들, 남성의원들, 그리고 청년들이 그 이후에 들어와서 더 많이 활발하게 정치활동 할 수 있는 단초가 된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 의원   신예진 의원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응원과 지지에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중랑구의회 17명의 구의원 모두가 발의에 동의해 주시고 서명해 주셔서 거기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신예진 의원님이 중랑구의회에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여성 사회진출에 있어서 좀 많이 진출하시면서 또 의회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우리가 저출생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혼자 벌어서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맞벌이가정도 늘어나고 뉴질랜드인가요, 어디 의장님이 의회에 아이를 안고 들어가서 수유도 했다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요, 갈수록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보다 많은 여성 진출, 선출직도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모유 수유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더욱더 확대되는 부분에 일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구의회에도 여성의원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 믿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예진 의원   최은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님 별도 의견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고강섭 부위원장님과 잠시 사회교대 하고자 합니다. 
  고강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장, 고강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강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저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최은주ㆍ김민주ㆍ주덕성ㆍ전경구ㆍ전유정ㆍ최윤찬ㆍ한성수ㆍ김미애ㆍ이은경ㆍ이윤재ㆍ나은하ㆍ신예진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5시40분)

○부위원장 고강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현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중랑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예우를 표하고 엄숙히 장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중랑구의회장(葬) 지원대상은 중랑구의회장(葬) 장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례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부의전편람 등을 준용하여 장례기간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최은주ㆍ김민주ㆍ주덕성ㆍ전경구ㆍ전유정ㆍ최윤찬ㆍ한성수ㆍ김미애ㆍ이은경ㆍ이윤재ㆍ나은하ㆍ신예진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강섭   조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 중랑구 공무원들을 위한 같은 조례가 발의되었고, 그런데 그때는 의회공무원들은 제외가 돼서 참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 조현우 의원님께서 저희 중랑구의회 의원들을 위한 이런 조례를 바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요, 그렇죠? 
조현우 의원   네.
이은경 위원   그 점 또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랑구의회를 위해서.
조현우 의원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중랑구 구의회 직원이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장례비용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전체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현우 의원   총 3,3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영결식장 설치가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영결식장 설치는 가족들이 원하실 경우만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거의 제외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 1,8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맥시멈 1,8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현우 의원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신문 공고는 무료로 하는 거로, 맞죠?
조현우 의원   네, 그렇습니다. 
  중랑신문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 만드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우 의원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강섭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님 별도 의견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강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조현우 위원장님과 사회교대를 하여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장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부위원장, 조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5시46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에서 2억 6,199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생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해 열린의정 실현 및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비 2억 5,529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확대에 따라 신설된 전담조직의 원활한 정책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7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상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원장 조현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새로 오신 정책지원관님들, 저희 의원님들과 발 잘 맞춰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큰 예산을 들여서 방송시스템을 이렇게 설치하게, 구비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투명한 우리 의회를 위해서라도 생중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좀 하자라고 의견을 드렸고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게 들어오는지 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법」 제75조에 회의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일단 장소는 제1소회의실하고 제2소회의실입니다. 
  그러니까 5층 행정재경위원회실하고 7층 복지건설위원회실에 설치를 하고요. 
  주요설치내용은 각 상임위별로 카메라 3대, 그다음에 마이크 10대를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화면 송출해서 저희 중랑구의회 홈페이지에 생중계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카메라 3대의 대략적인 위치는 좀 어떻게 되나요? 
○사무국장 오경식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위치를 잡지 못했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화면에 잡힐 수 있도록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현재 타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 구 영상들을 좀 보니까 두 개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전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에 대해서 많이 흐리게 나오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싱크가 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원이 얘기하는 목소리와 화면과 싱크가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 금액 보니까 좋은 장비인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오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좋은 장비 잘 설치해 주셔서 저희 의원들이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 구민들에게 어떻게 녹아나는지, 그리고 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여실히 드러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꼭 좋은 장비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장비 설치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희 의회홈페이지를 보면 생방송이라고 이렇게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바로 생중계가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늘 애써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아까 앞서 말한 고강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다른 구의회도 여러 방송을 하면서 상임위별로 생중계도 하고 녹화방송을 해서 상임위별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중랑구도 앞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방송을 함으로써 더 주민들에게 생생한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거 같아서 좋은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저희가 8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우리 구의회는 17명의 구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장님 방과 그리고 복지건설, 행정재경위원장님 방에는 항상 의원실에 어느어느 분께서 오신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다른 일반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등원하신 이름,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늘상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간의 소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분이 오셨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오신 분들도 사실은 지역주민분들 오시면, 어느 분들이 계시는지 또 저희들도 내려가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참 번거로운데, 앞으로 그런 시스템은 언제 하실 건가요?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실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작년 말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사실은 오셔서 식사자리도 같이 하시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항상 들어오면 문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문이 열려 있으면 ‘등원을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우리 사무국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구를 보면 그런 부분이 시스템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예산은 내려와 있는 거죠?
○사무국장 오경식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정활동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항상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의회 식구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비 세부내역으로 책자를 보면 증감사유에 의회발전사 발간에 따른 인쇄물 비용 증액이 1,000만 원 증액되고 다른 건 감소해서 어쨌든 지금 추경을 2억 5,000만 원 올리신 거 같아요.
  인쇄물 비용 증액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이 내용이 죄송스럽지만 오타 난 부분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용에 없는 부분인데 잘못 오타 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다른 건 다 감액되고 그래서, 이거만 증액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거는 작년에.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지원관님 5명 오시고, 그리고 팀장님 오셔서 인원이 확충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올리신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원이 더 필요, 보충이 됐으니까 지금 3명, 기존에 세 분도 참 열심히 해 주셨어요.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이제 팀이 잘 꾸려졌으니까 조금 더 의원님이랑 손발 맞춰서 전문적으로 서포트해 주는 그런 정책지원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하느라 고생하신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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