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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0 기획예산과 소관
  5.   0 기업지원과 소관
  6.   0 도시농업과 소관
  7.   0 재무과 소관
  8.   0 세무1과 소관
  9.   0 세무2과 소관
  10.   0 일자리창출과 소관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4,665억 2,800만 원으로 5,335억 1,4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5,180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 8억 4,400만 원, 미수납액은 총 14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840억 3,100만 원입니다.
  552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9,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1억 4,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0%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 212억 원을 제외하면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출예산 400억 8,300만 원 중 집행액은 181억 4,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총액 219억 3,400만 원으로 예비비 212억을 제외하면 98.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정계획 수립 및 조정 500만 원, 구정연구단 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억 6,500만 원, 소송사무지원 1,000만 원, 예비비를 제외한 총 7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296억 9,600만 원 중 집행액은 247억 1,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9,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억 8,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2.3%가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중랑창업지원센터 운영에 4,700만 원, 스마트앵커 관리 4,500만 원, 제로페이 및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사업 1억 6,500만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등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18억 8,6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 75억 400만 원 중 집행액은 69억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9,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9%가 헤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새벽 일자리쉼터 운영 2,600만 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세출예산 48억 4,3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39억 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주말농장 운영 1,700만 원, 도시농부 운영학교 운영 1,400만 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700만 원, 기타 인력 운영경비 2,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출예산 3억 1,300만 원 중에서 88.9%인 2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공유재산관리 210만 원, 손실보상업무 40만 원, 계약관리시스템 및 계약심의운영위원회 60만 원, 기타 인력 경비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출예산 8억 1,700만 원 중에서 87.1%인 7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재산세 부과징수 98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450만 원, 기타 인력 기본경비 8,89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입니다.
  세출예산 7억 7,400만 원 중에서 80.8%인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지방세 환급사업 290만 원,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사업 1,340만 원, 주민세 부과 및 징수사업 1,39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사업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조서


○위원장 전경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예산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9쪽에서 82쪽과 결산서 78쪽에서 79쪽, 180쪽에서 181쪽 통합재정안정기금 336쪽, 337쪽, 339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안녕하세요?
  주덕성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때문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간담회다, 예산안에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면 구정운영 종합계획 재정 배분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 같은 경우는 액수도 적은데 뭐 많이 남고 그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이 작년도 예산이, 2022년도 예산이 한 1,456만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지출액이 830만 원 지출하고 624만 2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이 57.6%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요집행잔액은 설문조사용역을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 수당을 미집행을 해서 또한 12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여기 보면 구정연구 수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죠.
  주로 뭐하는 겁니까, 구정연구 수행이?
  79쪽.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구정연구단,
주덕성 위원   수행.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구정연구단 수행 같은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을 부서와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부서간 협업하는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연구단 단장님이신가, 그분 보면 항상 행사장에 최선발대로 나와계시고 그래요, 항상 내가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뜻에서 수행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수행하고,
주덕성 위원   예를 들어갖고 구청장을 수행한다든가 그런 수행이 아니고 업무관계, 협업관계로 해서 수행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 수행은 비서실장이 계시고 비서실에 있고 지금 구정연구단은 구정연구단 본연의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같이 나와있고 그래서 과연 이분이 연구단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이거 뭐, 지금 세세한 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81쪽에 보면 포상금, 배상금이 나오잖아요, 맨 위에, 위쪽에, 집행잔액조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주덕성 위원   배상금 집행을 했다는 것은 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송에서 우리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권고화해라든가 패소, 조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내가 자료를 제출을 한 번 요구를 했었는데 연구실에 있는데 자세히 다 정독을 못 해서.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배상금 중에 3,200만 원으로 매년 포괄비 잡아놓습니다. 
  잡아놓고, 소송이라는 게 1심, 2심, 3심을 하다보면 조정도 있고 권고화해도 있고 패소도 있고 승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론이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이 배상금으로 적정한지가 불투명해서 일단 3,200만 원을 매년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2022년도 같은 경우도 3,200만 원인데 지출액은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9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외에 2022년도 배상금 집행액을 보면 예비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금액들은 배상금 등에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에서 지출을 하고 금액이 3,000만 원 4,000만 원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 예비비로써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건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80쪽, 시설관리공단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한 6억 6,000만 원 정도, 이게 무슨 사유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인건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이 기획예산과, 체육진흥과, 각종 위탁하는 주차관리과에서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우리는 경영기획부에 속하는 보통 인건비라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전출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부 인력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이유는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사장, 본부장 그때 오랜 기간 공석을 지내서 그런 어떤 차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3쪽에서 88쪽과 결산서 80쪽에서 81쪽, 182쪽에서 184쪽과 중소기업육성기금 336쪽, 337쪽, 355쪽, 예비비 324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상과보고서 65쪽에 보면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두 부분에서 달성성과가 좋지 않은데 양원지구 기업유치와 패션지원센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 부분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착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절차상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양원지구 기업유치 모다이노칩 그것도 작년에 실질적으로 올해 착공 예정이었는데 그쪽 우크라이나 때문에 건축비 자체가 많이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양원지구 기업유치 여기 장소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예정이 맞은편에 들어오는 모다이노칩, 그 회사가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그쪽 주변을 잘 다니면서 봤을 때 계속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모다이노칩이 모다아울렛하고 합병이 된 패션브랜드가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다이노칩은 대명화학이 모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모다아울렛은 모다이노칩하고는 별개고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40여 개의 패션전문회사가 다 들어오고 스타트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또 전자기기 부분까지 모다이노칩 전체가 여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사 모다이노칩 본사가 오는 건 아니고요, 모다이노칩에 관련된 계열회사들이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 모다아울렛과 관련해서 패션부분이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전체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관련된 회사, 기업이라는 게 어느 회사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회사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모다이노칩 본사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자회사하고 패션 부분이 일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저희는, 많은 분들이 중랑구 인구에 유입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업유치도 그렇고.
  그 내용 부분을 좀 더 제가 문서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그게 지금 아직 착공 전인데요,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아직 그게 계획서상이라, 계획 중이라 착공 되면 그때 가서 또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모다에 분양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체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2021년도 착공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서 저는 ‘모다에서 땅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 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사업이 지연됐다고 해서 그걸 착공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하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사업 착공을 안 하면 그쪽에 패널티를 저희가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너무 지연되는 부분이 크고요, 지역적인 문제고 저희 지금 달성 성과도 60%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이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몸은 좀 완쾌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괜찮습니다. 
주덕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84쪽, 잔액집행조서 84쪽 보면 중간쯤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잘 쓰셨네요. 
  4억 5,000만 원인데 4억 3,000만 원까지 잘 쓰셨는데, 2,000만 원 잔액,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2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거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류제조업 환경개선, 위원님들 알다시피 서울시하고 구하고 추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주덕성 위원   매칭으로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자부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였습니다, 시에서 60%, 구에서 2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였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69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2개 업소가, 2개소가 자기들은 ‘환경개선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그건 개인적인 사정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포기를 해서 그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주덕성 위원   ‘80% 지원해 주는데 20% 때문에 안 한다.’, 무슨 개인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85쪽 있지 않습니까? 
  85쪽 보면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3억 9,3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체온계, 마스크라든가 1인당 최대 10만 원 지급하는데 현찰로도 지급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역물품 지원을 하는 건데요. 
  현찰로 지원은 실질적으로 먼저 그분들이 방역물품을 구매를 하고, 그거에서 영수증하고 첨부를 해서 해당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거를 확인하고 저희가 그쪽 계좌로 입금을 시켜드린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물품이 온도계, 그다음에 QR코드, 그 당시에 QR코드 입장할 때 그런 거 검사하는 거. 
  그런 쭉 있었는데 그런 거를 먼저 선구매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면 그걸 확인하고, 
주덕성 위원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현금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해서 입금을 시켜드린 겁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많이 남았어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그게 먼저 그거를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먼저, 업주분께서 먼저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제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집행잔액조서 83페이지에 보면 서울창업카페(상봉점) 운영 2억 원이 있는데, 이거가 시비로 전액이 다 지원이 되는 거였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 12월 31일부로 영업, 업무가 종료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였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창업카페 운영에 대한 보조사업을, 다 사업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운영 중단하게 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시에서 어쨌든 우리 모든 지자체, 자치구에 창업센터에 대한, 창업카페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삭감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존에 있었던 기능, 갖고 있던 기능들은 그러면 우리 중랑구 창업지원센터로 이관이 다 된 건가요, 기능들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거기서 쓰던 부분은 물품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세터로 일부를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 거기서 운영했던 거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기능들은 다 이전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86페이지에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보상금’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혹시 주요 내역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재해 및 복구비용이 많이 남은 거는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서울시 전체를 50만 개로 추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구별로 일률적으로, 시간관계상 아마 비율별로 한 2.84% 정도로 일률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인 개수하고, 저희하고 개수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시에서는 1만 4,200개 정도 개소를 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급할 대상은 9,888개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14억 원이나 남았는데 이거는 어디, 불용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환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반환, 서울시에 반환?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반환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5쪽에서 98쪽, 결산서 84쪽에서 85쪽, 188쪽에서 189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너무 우리 도시농업과장님 오늘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사가 많아서 봐주시는 건가요? 
  저는 집행잔액조서 96쪽 좀 봐 주시겠어요? 
  도시농부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쪽에요, 보셨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교육강사료, 교육행사용 재료비 집행잔액 이게 좀 많이 남았고요, 또 도시농업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시농업 선진지, 우리가 어디 견학도 가고 그럽니까? 
  이분들, 견학가시는 분들은 누구고, 어디로 가는 건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강사료비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강사료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교육 횟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고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작년에 담양군으로, 
주덕성 위원   담양이요? 
한성수 위원   네, 담양군으로 가서 저희가, 
주덕성 위원   전라도입니까, 거기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선진지, 농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주덕성 위원   거기는 좀 멀잖아요, 중랑구에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보통 저희가, 
주덕성 위원   선진지도 가까운 데도 하는 데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멀리 가시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저희가 대부분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대부분 아래, 지방이거든요. 
  지방인데 여러, 고흥도 있고 여러 군데가, 경주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결연지를 하나 선택해서 회원들이 모여서 선정한 것이 담양군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는데 거기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결연지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결연지가 있어서 그런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가까운 데 양평이나 홍천이나 이런 데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멀리 하신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주민들이 요청을 좀 하신 부분이라서, 
주덕성 위원   주민들의 요청이에요, 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그렇습니까? 
  주로 뭐 견학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 
주덕성 위원   주민들이 가는 거예요, 선진지 견학을?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우리 교육하시는 분이 가서 견학해서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대상자인 주민들이 가서 견학을 한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분들로 해서.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텃밭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 개관을 하면서 지금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체험이라든지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쉬면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것 같아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운영을 잘해서, 우리가 흔히 우리 ‘도농상생’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농업, 그리고 농촌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 좀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성인지 결산서 65페이지 보시면 ‘도시농부학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사업 대상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비율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의 5대 5 비율이 되어 있는데 사업 수혜자의 비율을 보니까 거의 6대 3, 63% 대 3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세대별이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사업 수혜자에 대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세대별까지는 사실 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양을 세대수로 하긴 하기 때문에 세대원까지 저희가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사업 수혜자가 총 다 합치면 623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분이 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 밑에 각주 달린 거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세 가지라도 좀 구분을 해 놓으셨는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수혜자분들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특정 성에 대해서 뭔가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어쨌든 성평등한 분위기랑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런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상자보다는 수혜자에 격차가 좀 있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걸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남성의 수가 적다.’ 그러면 ‘어디가 적을까?’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 청소년은 성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습을 하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인들을 봤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성 비율이 왜 많은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비경활 인구에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 많다.’ 라는 그런 일차원적 논리보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경활인구인 남성들을 어떻게 이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잘 분석을 해 보셔서 올해 어쨌든 우리 센터 개원됐으니까 그 이후부터 교육이 또 더 활성화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분석하셔가지고 좀 잘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여성분들께서 도시농업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참여율이 높기는 하지만, 남성분들도 좀 더 저희가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결산 관계되는 금액을 보니까 타 과, 타 과보다는 상당히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잘 살아갖고 칭찬합니다, 집행잔액이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을 잘하신 건지 아니면 집행 제대로 잘하신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잘 쓰신 것 같고, 교육비 이걸 빼면 또 0.5%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잘 집행을 하신 것 같고.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스마트팜’이다, ‘행복농장’이다, 했죠? 
  4농장 그것도 가 봤고 본인도, 본 위원이 가 봤는데 아무튼 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많은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건 같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 주민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거는 우리 회의하고 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몇 말씀 우리 국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네요. 
  아까 우리 주덕성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왜, 아까 견학을 갈 때 ‘멀리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어떤 특정 지역에 견학을 다 거기로 간다든가, 자매결연도 특정 지역하고 자매결연 지금 다 맺고 있어요. 
  제가 농산물이라고 하면 가평, 홍천이 사실은 청정지역이에요, 거기는 공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강 때문에 폐수나 연기나는 공장도 없고 저는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청정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이 더 가깝고, 청정지역이고, 시간적이나 예산적으로 월등한 데를 놔두고 굳이 그 멀리. 
  대다수가 다 그래요. 
  대부분 다가 제가 보니까 특정 지역, 그쪽이 다 돼 있더라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뭐 임기 얼마 안 남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탁해서 할 일도 많으신데 그것까지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9쪽에서 101쪽, 결산서 86쪽에서 87쪽까지, 190쪽에서 191쪽까지 예비비 322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재무관리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이은하   감사합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은 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도 하나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잔액집행조서 101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네,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주덕성 위원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네요? 
  기본업무 추진여비 집행잔액이라고 많이 남았는데, 이건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일을 안 해서 많이 남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재무과장 이은하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특성상 출장이 많지 않은 지출액의 계약업무가 있어서 여비를 많이 못 쓴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비는 다 줄여서, 삭감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재무과장 이은하   예산편성 시에 사실, 편성지침에 의해서 구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예산액이 적정한 예산 할 때, 편성을 할 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재무과장 이은하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왜, 또 국장님이 대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할 기회 드리니까 공로연수 가신다고 그냥 막 던지지 마시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건 아닙니다. 
주덕성 위원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서요, 그래서 정원이나 현원에 대비해서 여비, 급량비는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잔액이 남은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출장이 적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비는 편성지침에 준해서 현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현원이 그만큼 활동을 하기 때문에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활동을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일단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이거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코로나 이유는 자꾸 대지 마시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이제 안, 
주덕성 위원   코로나는 진짜 한 ’20년도, ’21년도는 좀 했지만 ’22년도를 그렇게 뭐,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앞으로는 그러지 않……. 
주덕성 위원   코로나 이유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세무1과 소관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2쪽에서 104쪽, 결산서 89쪽에서 89쪽과 192쪽에서 193쪽까지, 예비비 322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세무1과는 체납된 금액을 징수를 해야 되는 참 어려움이 있는 과인데요.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 15쪽하고, 성과보고서 71쪽을 참조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15쪽에 보면 결손처분 내용에서 무재산, 그리고 시효완성이라는 부분이 하단에 있는데, 여기에서 시효완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   세무1과장 조선래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5년이 지났을 때, 채권이 소멸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세무1과장 조선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재산이 있는 분은 저희가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분은 저희가 압류돼 있는 이상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김미애 위원   그러면 5년이라는 거는 기준을 왜 세운 거죠? 
  계속되는 부분인데 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세무1과장 조선래   그런 경우는 무재산자인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체납자 관리방법에서 시효 결손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뒤에 강제징수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세무1과장 조선래   저희가 지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전에는 결손하고 시효종료였는데 지금은 정리, 보류, 그다음에 시효완성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면 무재산자인 경우는 무조건 저희가 징수권이 소멸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리를 보류해 놨다가, 재산이 발생된 사람들은 계속 관리가 돼서 압류가 들어간 경우는 저희가 시효가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5년 돼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효 연장이 계속 된다는 의미시죠? 
○세무1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독촉장을 통해서 그거를 알리나요? 
○세무1과장 조선래   저희가 고지서도 계속……. 
  독촉장은 저희가 딱 고지서 법상 한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부과하고 그다음에 한 번 하는 거고, 나머지는 체납고지서를 저희가 거의 매달 보냅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재산조회도 이루어져야겠네요? 
○세무1과장 조선래   재산조회는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서 좀 추진하는 데 관리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잘 원활하게 해결까지 갈 수 있도록 세무1과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여기 혹시 우리가 보는 38기동대라고 하는 분 계시나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저희가 38세무팀이라고 해가지고 2과에 있습니다, 체납만 전문으로 하는. 
○위원장 전경구   있습니까? 
  여기 아니고 다음 과입니까? 
○세무1과장 조선래   네, 2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0 세무2과 소관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5쪽에서 107쪽과 결산서 90쪽, 194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자동차세 부과 관련돼가지고 공공요금 집행잔액, 그리고 주민세 부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집행잔액, 그리고 이제 체납 차량 관련해서 공공요금 집행잔액, 체납 지방세 관련해서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약 1,000만 원가량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게 지금 각 사무실 각각 달라가지고 공공요금 따로 징수가 돼가지고 이런 금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장영식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그건 저희 항목별로요, 사유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공공요금 집행이 저희는 우편요금을 주로 고지서 보내는 거에 따른 우편요금인데요. 
  그 소득세 부분에 있는 1,100만 원짜리는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공공요금하고 저희들 5월 달에 소득세 신고센터 설립을 하면서 그 전산망을 같이 쓰거든요. 
  그거를 저희 구에서 예산을 썼는데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남은 겁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 때는 제가 이걸 결산내용을 몰라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본예산에는 이제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배제하고 이번에 본예산이 산정이 됐던 건가요? 
○세무2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래도 지금 많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납부가 많이 되고 있다는 방증인 거죠?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전자고지 신청하는 분들이 매년 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서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납관리에서 포상금이, 체납차량과 체납지방세 징수에서  포상금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38세금징수팀에서 이거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2과장 장영식   이제 포상금은 두 종류인데요, 하나가 차량 영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체납영치팀에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는 38징수팀에서 합니다. 
  근데 거기서 세액이 좀 남은 거는 지난 ’22년도에 저희들이 영치업무라든가 체납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체납완화 정책이 시에서 내려왔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형편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강한 압박을 하는 체납 영치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 집행이 안 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나온 건가요? 
○세무2과장 장영식   네. 
고강섭 위원   저는 여기서 좀 궁금했던 게 두 개,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액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량 징수는 그래도 좀 한 600만 원대가 되는데 이게 지방세는 81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서, 
○세무2과장 장영식   그 차이는요,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구세만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체납차량 부분은 다 포함해서 거기는 걷은 거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저는 좀 포상, 이게 지금 어쨌든 체납된 세금을 걷으러다니시느라고 힘드신 분들인데 포상금이라도 늘려가지고 좀 어찌 보면 하나의 성과지표를 만들거나 혹은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81만 원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올리시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대상인 일자리창출과가 2023년 1월 1일 자로 지역경제과로 조직 개편되었기에 지역경제과가 결산심사 부서로 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 일자리창출과 소관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9쪽에서 94쪽, 결산서 82쪽에서 83쪽, 185쪽에서 187쪽, 예비비 322쪽, 324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좀 몸이 안 좋으시다니 병원 잘 다녀오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배려로 검사 잘 받고 왔습니다. 
주덕성 위원   안타까운데 질의하기도 좀 안타까운…….
  살살 하겠습니다, 살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감사합니다. 
주덕성 위원   이거 내용대로 보면 집행잔액조서 89쪽에 보면 새벽 일자리 쉼터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여기 보면 1월, 3월 이 내용대로 운영을 안 해서 이게 지금 많이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대로 때문에 그런 거죠,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1, 3월에는 저기 실시를 못 했고 그해 12월 달에 한 10일 정도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202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90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뭐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보면 여기 이게 채택이 됐는데 이 참여 근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실제? 
  난 이게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선발이 되고 사업부서에 배정되고 나서 일을 하다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또 선정되고 나서 본인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은 또 그 전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당사자들은 좋은데 또 이걸 더 하고 싶었는데 선택을 못 받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때문에, 일단 들어갔다가. 
  그래서 포기하고 그분들이 또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선의의 피해를?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기준 자체가 점수로 내서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저희가 선발을 해 드리고 선발된 부분에 그분들이 일하다가 그만두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투입을 시켜 주기 때문에, 
주덕성 위원   그럼 투입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투입을 시키는데 이거 이렇게 잔액이 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래도 남습니다. 
주덕성 위원   생각보다 많이 남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질의에 앞서서 지적사항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인지 결산서에 보시면 61페이지에 패션봉제교육장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또 청년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오표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뭔가 제대로 된 보고가 아닌 것 같고 똑같은 내용의 청년에 관련된 얘기는 또 후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65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렇다고 결국은 패션봉제교육장 운영에 대해 성인지 예산을 사용했다라면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선 좀 문제 제기를 드려야 될 부분이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 
고강섭 위원   확인이 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 부분에 자료가 좀 잘못 들어가 있는 걸로, 패션봉제에 그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가 들어가 있는 게 좀 잘못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다음에는 자료 올려주실 때 좀 꼼꼼히 확인해서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바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보다 먼저 패션봉제교육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좀 남성 참여율에 대한 비율이 제로(zero)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 그 일자리에 남성분들이 거의 없는 건 맞습니다. 
  경력단절이나 또 부업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신 분들을 저희가 그 사업장에서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 남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뭐 오시면 좋겠는데 비율도 좀 맞고 하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다른 크게, 남성분들이 해가지고 수익이 그만큼 생계 유지하는 데에 보조적인 수준인 것이지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의 수준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력단절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의 기초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요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역발상을 좀 해 보면 우리가 봉제교육에 대해서 좀 투 트랙(two track)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력단절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기초반을 만들고, 그리고 저도 좀 돌아다녀 봤지만 우리가 소규모 사업장들을 가다 보면 남성분들이 기술직이 많으세요, 보통.
  그런데 그런 분들의 기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계획 프로그램을 해서 투 트랙으로 좀 가면 어떨까, 좀 이렇게 되면 우리 남성분들도 오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더 기술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게 ‘기초역량만 강화시키면 뭐하느냐,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 있는 기술직들 중에서 좀 더 기술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가 교육장에서 기본교육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또 다른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까지 기본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 기초교육을 받고 그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좀 심화학습단계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저희가 사전에 좀 업체하고 그런,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좀 얘기를 듣고 또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맞춰서 하려고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원활히 좀 되지 않는 편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기준안부터 먼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굳이 뭐 어쨌든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밸런스(balance)를 맞추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을 만드는, 성평등의 환경을 맞추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되는 건데 지금 얘기하신 걸 토대로 들어보면 이 예산에는 성적 성별 기준이나 그런 거 맞출 필요, 밸런스 맞출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인지 예산에 왜 포함이 돼야 되는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제 그 사업장 부분에 공통적으로 남녀 차별 없이 일을 진행하면서도 불편함이 없이 차별되지 않게 그 사업이 진행, 그런 면을 감안을 해서 진행돼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성인지 차원에 접근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직 되질 않는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성과지표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거를 달성시키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건데 이거에 대한 부재가 보이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에 성인지 예산을 할 때 내년도 본예산 때 산정을 할 때 그땐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조서 93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청년정책 거버넌스 4기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이제 4기, 
고강섭 위원   운영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총 몇 명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금 현재 4기는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2억 3,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처는 이제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작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시비 지연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1934 청년시대’라든지 사회적고립청년 지원사업이라든지 ‘식건강 함밥데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여기에는 우리 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다음에 중랑구 일자리카페를 보시면 이게 전액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따로 뭔가 공간을 갖고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것은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이게 잡힌 건가요,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예산을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게 맞는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시가 보조금을…….
  올해는 그 사업이 없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시가 구청을 통해서 지원금을 내려줬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과의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우리 과 사업, 크게 보면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그거는 시에서 주셨던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밑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코로나19 한창 성행을 했을 적에 각 구별로 이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한테 지원금을 쥐어주는 사업이 생겼는데 이때 인원들을 시에서 각 구 파악하기로 저희 구는 한 2,500명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구에서 마련을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산이 중간에 뭐 그만큼 예산을 세울 수도 없어서 저희가 예비비로 그만큼의 인원을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 예산 가지고 저희가 한 74%, 1,868명 정도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74% 정도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취업장려금이라는 의미가 학원비를 대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금 지급을 해 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2년 이내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이게 시ㆍ구 매칭사업이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아닙니다. 
고강섭 위원   아니면 전액 시비, 전액 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근데 전액 구비로 만들라고 지금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방금 하신 말씀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예산이 지금 12억 6,000만 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이 12억 6,000만 원이 전액 구비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스스로 만든 사업인 건지,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분명 어디 지침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들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게 사업을 우리가 구 자체에서 만든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 구에 똑같이 이 고용장려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같이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구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진행을 해라.’ 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그럼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이것도?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자치구 공동 민생대책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1회성 사업이었던 거죠, ’22년도?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죠.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는 아니고요, 기획재정국장님께 그냥 전반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대다수 부서에서 행사축소나 위원회 참석수당, 자문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느꼈고요, 결산서를 확인을 하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뭔가 필요성의 여부를 좀 따지지 않고 전년도 예산편성을 그대로 습관적으로 반영하신 게 아닌 건가 하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산출근거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구 예산 편성이랑 집행을 어찌됐건 담당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전유정 위원   그래서 결산까지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입장이시니까 예산 편성 시에 좀 적정한 산정을 요구를 부탁드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아계시는 동안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어차피 2024년 예산 편성까지는 마무리하고 저도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2024년 예산 편성할 때 2022년도 집행률하고 ’23년도 집행현황, 그다음에 진행과정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하고 조금, 동료위원이 질의, 겹칠 수도 있겠지만 89쪽 보시면요. 
  예비비 편성에서 12억 6,000만 원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청년 그건 관련돼갖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그건인데, 이거는 구 전체 예비비에서 잘라서 여기서 가져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예비비를 어떻게 편성하는 방법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님 어떻게?
  아까 그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미집행 금액이 되어 있는데 222억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200 한 십 몇억이 예비비라고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아니면 뭐 별도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모든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는 그 예비비 안에서 사용하고요. 
  재난에 관련된 건 목적예비비를 쓰고 일반사업에 대한 거는 일반예비비로 나눠서 씁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200 십 몇억이 이게 들어가 있네요, 12억 6,000만 원이?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집행한 잔액, 그 예비비 집행한 것 중에 이 예비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편성도 거기 된 편성금액에서 빼서 쓰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렇죠, 예비비는 무조건 기획예산과에만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면 아까 93쪽에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관련돼갖고 일단 12억 6,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좀 쓰신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민간 재해복구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갖고 12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3억 1,600만 원이 남아있다, 집행되고,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금방 한 번 언급이 돼 있었죠, 좀 전에? 
  이게 왜 청년활동 보상금이 인원수가 서울시에서 예측한 인원수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남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
한성수 위원   3억 1,600만 원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전체적으로 시에서 판정, 인원 산정을 그 정도로 중랑구는 2,500명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몇 퍼센티지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원만큼은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2,500명 예산을 잡아 놨는데 실제로 아까 답변내용에 ‘1,868명만 지급이 됐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활동은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복구활동 보상금?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복구활동 보상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미취업자 중에서 19세에서 34세 미취업자 중에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냥 주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저희가 현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중랑사랑상품권으로 해가지고 1인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 나이, 그 대상의 자격이 되면,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냥 준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한 가지에 앞서 이번에 골목형상점과 관련해서 지역상권활성화팀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상인회 측이랑 주민 간에 그런 중간역할을 좀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 관련해서 타 부서에 비해 조금 당초 계획에 비해서 좀 어긋난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보여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엔데믹 얘기도 나오니까 좀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잘 반영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잔액조서 92쪽에 보시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 집행잔액이 한 120만 원 정도 잔액 남은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요즘은 어때요? 
  제가 이 축하카드를 지난번에 시안을 좀 받아봤는데, 요즘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올해 금년에 성년의 날 맞이해가지고 축하카드를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행안부에서 정보제공 불인정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우리가 각종 기념일에 대한 지원과 우리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원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개정을 좀 추진을 해서 청년들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좀 어렵게 되었는데 조례적으로 어떤 수정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25개 구청 중에서 축하카드를 발송한 구가 서초인가 이게 1개 구만 되어 있는데,
신예진 위원   몇 개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구에는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들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이 추가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행안부 지침이나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제공되던 부분인데 행안부 지침이 좀 변동됨에 따라 좀 근거가 미흡하게 되어서 조례적으로 준비를 해서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질의도 많이, 이게 부서가 넘어오다 보니까 질의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일단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고 일자리지원팀이나 청년지원팀에서 하는 사업 부분은 조금 더, 특히 청년 관련된 데서 여기 우리 행정재경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좋은 사업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의 질의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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