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6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 1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7.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 보건소 소관
- 18.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
- 심사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 조현우ㆍ이은경ㆍ전경구ㆍ주덕성ㆍ한성수ㆍ나은하ㆍ신예진ㆍ김미애ㆍ이윤재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주덕성ㆍ이윤재ㆍ전유정ㆍ한성수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윤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현우ㆍ전경구ㆍ한성수ㆍ최은주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민주ㆍ신예진ㆍ전유정ㆍ김미애ㆍ주덕성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최윤찬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민주ㆍ전유정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 5.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전유정ㆍ전경구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 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은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전경구ㆍ나은하ㆍ주덕성ㆍ김미애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조현우ㆍ주덕성ㆍ고강섭ㆍ이윤재ㆍ전경구ㆍ최윤찬ㆍ이은경ㆍ최은주ㆍ한성수ㆍ박열완ㆍ김미애ㆍ전유정ㆍ김민주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2.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 최경보ㆍ조현우ㆍ김민주ㆍ한성수ㆍ김미애ㆍ나은하ㆍ최은주ㆍ이윤재ㆍ고강섭ㆍ이은경ㆍ최윤찬ㆍ주덕성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 발의)
-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구의 가장 큰 행사인 서울장미축제를 준비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 주말에도 불철주야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중랑구민 모두 장미축제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4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변경 및 사무위임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제104조에서 117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5조1항 별표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구의회 사무위임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은경ㆍ전경구ㆍ주덕성ㆍ한성수ㆍ나은하ㆍ신예진ㆍ김미애ㆍ이윤재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선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한성수 의원님께서 선행적으로 이렇게 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7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 제2조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주덕성ㆍ이윤재ㆍ전유정ㆍ한성수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윤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10시39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덕성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1조2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150조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2항에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변경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어려운 한자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현우ㆍ전경구ㆍ한성수ㆍ최은주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민주ㆍ신예진ㆍ전유정ㆍ김미애ㆍ주덕성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바꾸는 과정에서 ‘순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했는데,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저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법제처에서 순화용어가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증명서류’는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증명서류는 항상 앞에 명사가 더 붙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전에서 보면 사전적 의미가, 사전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옳은 건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방자치법」에도 ‘증명서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일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법령 정비기준이 법제처에서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순화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준한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도 ‘증명서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래 성립을 입증해 주는 각종 서류를 우리가 증빙서류라는 표현을 쓰는데, ‘증명’이라는 거는 또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는 공식서류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차이가 좀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서 제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좀 우리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단순히 법제처에서 이렇게 순화해서 내려왔다라고 해서 그걸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법제처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무리 기초단체라고 하기 때문에 상위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잖아요.
우리도 문제제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있을 때 한 번은 좀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아시다시피 법제처 권고사항 용어정비에도 들어가 있고, 저 또한, 본 의원 또한 여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별도로 개인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속 좀 순화해 나갈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회의는 부위원장이신 김미애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장, 김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46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경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의 중랑문화재단 이전 및 상위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과 관련 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과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등에서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위법에 일치시켜 명확히 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상위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중랑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도서관 업무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최윤찬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민주ㆍ전유정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임원의 대표권 제한’ 해갖고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10조를 개정하는 배경이 있을 텐데 무슨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아니면 향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 겁니까, 그 사이 20년 동안 그냥 있었는데?
제10조.
(「10조는 우리가 안 했는데, 10조 안 했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10조?
(「10조는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전에 아마 초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조정하면서, 정책지원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최종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성수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는 이번에 개정 대상입니다.
‘임원의 임면 등’ 이게 7조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보시면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 추천한 자로서 임명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3항에서 정관으로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조항으로 개정안으로 된 것 같은데, 여기 개정 전, 현행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그 사이에 시설관리공단은 비상임감사라고 해갖고 우리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감사 역할을 계속 유지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감사는 보통 기초 공단 같은 경우 상임감사가 없고 비상임감사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감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비상임감사를.
네, 맞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3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정리를,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크게 다를 것 없을 것 같은데, 이게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바뀐 게?
그런데 상위 법령에 그런 부분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 상위법하고 일치가 돼야만 조례 이런 부분들도 균형이 맞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3항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사항과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봐서요,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구 위원장님과 사회를 다시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부위원장, 전경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괄개정 추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규정에 있는 나이와 관련된 조문을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일괄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 7개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외 4건에 대해 ‘나이 규정’ 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외 1건 조례에서 연 나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맞춰 우리 구 자치법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질의에,
개정이 됐고요, 시행은 6월, 금년 ’23년 6월 28일 날,
그런데 이것 보면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를 포함한다.’, 이건 원래 이렇게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 보통 나이가 세는 나이가 있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는 나이, 보통 두 살 더 먹고 하잖아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 세 가지 종류의 나이가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고.
연 나이는 해당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1월 1일부터 연 나이 규정, 각 법령에 따라서 「병역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연 나이를 기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는, ‘만 65세 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출생한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연 나이 규정이,
그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병역법」이라든가 다른 「민방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 나이를 기준 하는 것이 몇 개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만 나이를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11시13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윤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및 위임사항에 맞추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기준가격 및 면적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1호나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의 처분 금액을 10억에서 5억으로 변경하였고, 토지 처분의 경우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1건의 토지면적을 2,000㎡에서 1,000㎡로 변경하여 처분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전유정ㆍ전경구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거, 그걸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변경하는데, 전에는 시행령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로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해당이 되는 재산의 건수가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은 많지 않을 걸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질의를 한 거고.
그 정도 선 같으면 바꿔도 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재산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런 제안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재산을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를 계기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10억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번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1건으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창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랑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는 신내동 195-1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 5,926㎡ 규모의 신축 예정입니다.
S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소유로 취득하는 부분은 창업지원시설 및 생활 SOC 4,250㎡이며, 취득가격은 약 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현상설계 공모를 마치고 2024년 설계용역을 거쳐 202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보면 10억을 5억으로 줄여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아까 국장님 보고사항에 보면 취득이건 처분이건 10억 원으로 다 돼 있어요, 제곱미터도 똑같이 공히 마찬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관련 없는 겁니까,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처분 및 매입을 할 때는 이 기준을 오늘 개정한 이 기준을 가지고, 5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SKV1, 창업지원센터에서 저희 임대공간, 독립형 사무실하고 복합형 사무실을 모집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심사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심사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화동에 지금 구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6월 30일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그거 관리 전환은 다른 부서로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 발굴을 해 주셔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알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 ‘4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우대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계속 모집공고 나갈 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위치하고 전략적으로 그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사무실 지역여건도 감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앞으로 전유정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홍보를 강화를 해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구하고 SH공사하고,
했고, 이게 이제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SH에서 서울시에, 또 서울시의회에 이렇게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심의를 거치고 나면 그다음 저희가 현상설계라든가 공모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비 자체가 국비도 일부 있고요, 시비,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저희 구비, 그다음에 SH공사, 이렇게 지금 4개 부분에서,
달랑 이거 올려갖고 지금 여기 뭐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거 올려갖고 조례에 섞여갖고 동의안, 계획안도 한 번씩 심의안처럼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당초에 지금 사업이 2018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행사항이 진행되다가 SH하고 서울시하고 예산 부분이 확정된 게 작년 말입니다.
말인데, 중간중간에 진행사항 같은 거는 의회의 의원님들 모시고 아마 또 SH랑 같이 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로 저희가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 SH에서 하는 부분, 절차적으로 지금 그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초기단계라,
그 이후에 이제 변동사항이 생겼고, 거기에 예산확보 부분이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현상설계, 공모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진행과정이 명확해지면 다시 한번 별도의 보고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사안의, 중요한 47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계획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9대에 갑자기 들어온 초선의원들이 17명 중에서 11명이나 돼요.
앞으로 기업지원과라든가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일들이 큰, 뭐랄까 덩어리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걸 좀 약간 설명이 사전에, 그런 걸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사전에 지금 이거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첨언해서 첫 번째로 아까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질의하신 부분 있는데 신내동에 SKV1 그쪽 말한 거였나요, 아까 질의하셨던 게?
SKV1 거기에 6층에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단계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확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내용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요, 나중에 결과, 위원회 다 끝나면 그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금 동료위원께서 사전설명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데요.
요즘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이, 집행부와의 소통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사전에 서류가 먼저 올라오고 가타부타 어떤 설명 없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부서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 처리했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없이 또 올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동료위원께서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서류로만 서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의회랑 집행부 간에 그런 어떤 소통과 관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저희가 일반 업무가 아니라 관리계획안을 올리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요.
이번에 올린 이 안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에 창업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돼 있고 앞으로 창업지원센터가 추가로 어떻게 건립이 돼서 전반적인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중랑 창업지원센터 건립 사업개요 중에 사업목적을 보면 ‘유망청년 창업기업 유치 및 자립기반이 열악한 청년 창업인에 체계적인 지원 등’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기로는 자립기반이 좀 열악한 청년 창업인을 위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유망청년 창업기업과 열악한 청년 창업인은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는 어떤 목적을 주로, 지원대상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를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내동에 건립 추진 중인 창업지원센터가 입주기업하고 거기 지원시설 142호가 같이 위에 건립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공간이나 그다음에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중에 준공될 시기가 되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 SH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지금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지금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청년기업하고 열악한 청년들 이렇게 하는데 상반된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SH하고 해서 어느 부분, 어느 수준까지로 이렇게 해서 입주를 할 건지 그때 또 논의가 필요하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임대료 부분이 제일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임대료 부분이 공급돼야 되는 부분하고, 거기서 아무래도 숙식도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내동 SKV1의 창업지원센터에는 기간제공무원들 3명이 지금 상주를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 인력은 없습니다.
그 세 분들이 지금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창업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공용사무실이든가 그런 부분을 다 관리하고 그렇게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 따로,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좀 긴 것 같아서 의견 좀, 제가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부서와 의회에서 좀 얘기해 가며 좀 민원 관련된 것도 잘 처리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만 물을게요.
창업지원센터 말 그대로 그거죠, 창업하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사회적기업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말했어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사무실 임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좀 도와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되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예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심리치료 등의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여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중랑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관한 중복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4조 및 제5호에서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운영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은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전경구ㆍ나은하ㆍ주덕성ㆍ김미애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은하 위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외부전문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만족도 향상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고충민원을 경청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나은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발생 시 이에 대한 해촉 규명을 신설하여 구민 고충민원 처리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안은 감사담당관에게, 수정안은 나은하 위원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게 고충민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독립적기구로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충민원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민원이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고, 그리고 또 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함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한 선거에 후보자 등록한 자, 이 조항에서 3, 4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좀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항, 그러니까 네 번째,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등록한 사람, 특정 정당의 목적을 띠고 그리고 출마까지 선출직으로 출마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게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단, 세 번째, 정당의 당원 이거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서 좀 이게 위배되는 사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헌법에서는 정당 가입에 대한 자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정치적 의사행위에 대해서도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오히려 좀 위헌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상위법을 봤더니 상위법 그대로 따라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부분에서 어쨌든 법 조항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면 양 국회의원들한테, 저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제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저희가 현재 25개 구인데 19개 구가 먼저 다 제정을 했습니다.
했고,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이라든가 타 구 조례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했고요.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고충민원이 보면 사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그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고충민원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구청에서 보면 현장민원 보면 일반적인 사항도 많지만 약간의 서로 상호 충돌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소지를 아예 좀 없애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조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놨지 않나,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건 정도, 매년 한 2∼3건 정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좀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보통 ‘2년 임기로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구청 기준에 보면, 다른 데 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감사담당관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여러분 덕분에 중랑구민 모두가 장미축제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천이 과장님 고생 많이 한 것 같던데요.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은주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7명의 의원들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여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실태조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조현우ㆍ주덕성ㆍ고강섭ㆍ이윤재ㆍ전경구ㆍ최윤찬ㆍ이은경ㆍ최은주ㆍ한성수ㆍ박열완ㆍ김미애ㆍ전유정ㆍ김민주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갑질로 인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또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 단체를 적용 대상기관에 포함을 시키는 방안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에서도 장미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포함을 안 시키신 이유가 지금 있는 건가요?
의원님 말고 그냥 과장님께서 답변,
잠깐만요, 여기 앞 2페이지 보시면 제2조에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해서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타 구를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구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꼭 나열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보면 여러 유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적인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신분적 괴롭힘, 그리고 업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개인적 괴롭힘, 여러 유형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열은 안 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의원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누가 하든 간에 직원분들께서 다 이런 괴롭힘 없이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는 지금 어쨌든 사회적 이슈로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그동안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건강하게 근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한 조례를 만드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이게 우리 정의에서 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랑구청과 그리고 소속기관, 출자기관, 출연기관으로만 되어 있는데 전 좀 확장을 더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중랑구에서 구비가 나가든 아니면 시비가 나가든 이렇게 매칭사업을 통해서 하는 우리 출자기관, 아니 출자기관이 아니라 민간위탁기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확장해가지고 연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우리 공무원과 공무원의 관계에서의 갑질 문제나 괴롭힘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우리가 민간기관, 위탁기관에 대한 그 안에서의 또 갑질 문제나 아니면 괴롭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좀 나중에는 추후 연구하셔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조에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담당자는 괴롭힘에 관련된 접수와 처리절차를 안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익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쨌든 굉장히 공무원 이런 조직문화를 보면 굉장히 보수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쨌든 위계서열이나 서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고 누군가 실명이 거론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신고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것들이 쭉 발견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지속되거나 혹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찬가지로 군대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익명성에 대한 보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좀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의에 보면 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2조2항에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거는 중랑구는 우리가 행정기관이 아니라 그냥 구라는 것과 중랑구에 있는 직장에서 ‘중랑구청’이라고 이게 명시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근데 타 구 사례를 봤더니 타 구에서도 조례에는 그냥 ‘무슨, 무슨 구’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게 그러면 구가 행정구역이지 이게 어떻게 직장이 될 수 있지?’라는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7조의 부분을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 고지했습니다,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요, 앞으로 고강섭 위원님의 내용은 잘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는 7조에서는 고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11조에, 15조에 보면 비밀유지 조항이 별도로 있어서 잘 유지되도록, 익명성이 잘 보장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견 없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우리 구의 중점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팀 신설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를 정비하였고, 중대재해예방팀 신설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부서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무1과'를 '재산취득세과'로, '세무2과'를 '주민자동차세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불렸는데 그 전의 조직에서도 조직명이 이랬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이 있었나요?
과가 생길 때부터 계속 세무1ㆍ2과로 돼 있었는지?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ㆍ2과로 불린 지는 굉장히 오래 됐고요.
지금 이렇게 부서 명칭을 바꾸려고 추진하는 이유는 세무1과와 2과에서 취급하는 세목이라든가 주민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혀 다른데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오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혼동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일 위주로 부서 명칭을 바꿔서 찾아오시는 주민들의 혼돈을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주민적인, 1차적 시각으로 봤을 때 그 구분이 가능하다라면 좀 세부적인 내용도 같이 밑에다 적어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아니, 이 조례 말고 나중에 홍보를 할 때나 아니면 그 입구에다가 그렇게 해 주셔야 주민들이 더 혼동하지 않을까.
오히려 좀 여기 주민세랑 자동차세만 내는 곳인가라고 오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명칭을 변경했을 때 더 혼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시면 그 밑에 주민들이 덜 헷갈릴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이거를 1ㆍ2과로 단순히 부서명을 이렇게 하는 거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주민 입장에서 찾기도 좋고 잘 진화된 어떤 과 명칭 같은데요.
실제로 기능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거는 우리 구세로 자리 잡았으니까 괜찮은데, 앞에 세무1과가 재산세는 좋은데 취득세는 이거 도세 아닙니까?
서울시세인데 왜 취득세과가,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세가 아니고 시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유정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보조금 용도에 관한 부문에서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을 구분하여 조례의 체계화를 꾀하고, 개정 및 폐지된 인용법령 부분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제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및 오ㆍ탈자를 수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를 각각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에 관한 인용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김민주ㆍ한성수ㆍ김미애ㆍ나은하ㆍ최은주ㆍ이윤재ㆍ고강섭ㆍ이은경ㆍ최윤찬ㆍ주덕성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 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제5조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에서 용도처에 대한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추가됐는데,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가 7항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문화 활동의 지원’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나 아니면 적응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중랑구가족센터가 그 역할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화원에서 그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일부를 가져오는 거가 되는 건가요?
일단 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사회를 열고 그거에 따라서 정기총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문화원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러한 일정 부분의 역할들을 문화원에서 소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중랑구가족센터에서 다문화에 대한 사업을 좀 배제를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드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문화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해 있으면서 제공하는 센터들이고요, 위탁운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부분들은 여성가족부가 사업내용들을 확정지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업이 다 총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랑문화원에서는 저희 구 관내에서도 다문화가족들이 점점 증가되어 있고, 손길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세밀하게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런 우려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행정부 내에서, 구청 내에서 조정하고 겹치지 않으면서 보다 더 많은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사업을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중복되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보자마자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우리 중랑가족센터에서 그 역할을 아예 제외를 시키고 차라리 문화원에 전이를 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약간 공백이 있는 부분들, 여백이 있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좀 나중에 사업 논의하실 때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문화원이나, 같이 사업에 대한 얘기 같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실 때 중복되지 않는 범위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견 없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구 장학금은 성적우수 장학금, 예체능특기 장학금 그리고 일반 장학금, 지역사회발전기여 자녀 장학금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및 교내외 모범활동 학생이 포함된 그 밖의 장학금으로 5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500여 명 이상의 장학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유는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학생의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자격을 일반 장학생 중 저소득가정 자녀 외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추가하여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장학금의 무분별한 지급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다자녀를 좀 해서 이번에도 강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다자녀를 3인에서 2인으로 확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뒤쫓아가는 입장에서 우리도 2인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점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덕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난 5월 16일자로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는 3자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랑구에서 갖고 있는 장학금의 기금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2자녀까지 바로 확대했을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 소지가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3자녀 이상으로 해서 다자녀를 저희가 지원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지원 결과에 따라서 2자녀 이상으로 했을 때 수요를 파악한다거나 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3자녀 이상으로 다자녀가구를 조례안을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2자녀 이상으로 했을 때는 수요층이 너무 많을 것, 저희가 연,
숙고하셔서 이런 거 할 때는 짧은 안목으로 하지 말고 길게라도 한 번에.
법안이라는 것은 항상 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한 번에 해 놓고서 문제점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파생도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다자녀나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지원 방안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자녀에 대해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판단하신 부분이라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동료위원께서 한 번 개정할 때 서울시 기준을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크게 공감하지만 우리 중랑구 예산과 기금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점진적으로 서울시 기준을 따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중학생은 ‘전 교과의 학업성취도가 D 이상인 사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중학생 학업성취도가 D 이상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신예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A, B, C, D, E등급까지가 있고요, D등급을 굳이 석차로, 반 등수로 나온다면 한 70%, 그러니까 하위 30% 정도에만 들면 줄 수 있도록 완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장학금은 일반, 저희가 저소득이라는 표현을 뺐고요, 일반 장학금이라 부르지만 그 내용은 저소득 장학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장학금 취지에도 맞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취지를 만들어가지고 A, B, C, D, E, 그러니까 수, 우, 미, 양, 가 중에 전체 수업이 양 이상인 사람을 주는 내용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 말고 저희가 성적우수 장학금은 거꾸로 B등급 이상입니다.
그런 걸로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학업성취도가 그래도 C 정도, 조금 더 높은 아이들이 많이 받았으면, 또 아이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해서 좀 욕심이 있어서.
저희가 장학금이라는 게 기금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 100억 정도 장학기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원금을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요, 그 기준 안에서 숫자를 정해서, 학교별로 인원을 정해서 그 안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는데.
사실 저는 평소에 ‘다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많이 이야기하고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 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3자녀 장학금을 준다니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D등급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자녀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자녀가 사정이 어려운데 등급이 만약에 D가 아니고 E라면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다자녀한테 장학금을 준다면 성적을 논하는 것보다는 다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3자녀, 4자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살기가 약간 더욱더 힘이 드는 사람이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자식한테 관심을 못 가져서 공부나 이런 데 학업성적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계속 방치하면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은 소외되고 더 힘들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하고 관계없이 3자녀 이상한테 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면 또 걔들이 그 지원 가지고 학원도 다니고 해가지고 공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긍지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고강섭 위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 조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변경된 치안협의회 소관부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2조의 ‘만’ 표시를 삭제하였으며, 경찰서 사무분장규칙 개정에 따라서 지역치안협의회 소관부서를 ‘경무과’에서 ‘생활안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치안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기회 개최 횟수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고강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 개최 횟수의 변경됨에 따라 구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 안 제11조제4항에서 ‘필요시 수시’에서 ‘상시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안은 행정국장에게, 수정안은 고강섭 위원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시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견 없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ㆍ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지역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간 다양한 사회문제를 접해온 시민사회 역할과 경험을 존중하여 함께 협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랑구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3개의 장,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구성된 제1장 총칙에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해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9조까지는 중랑구 NPO지원센터의 운영, 기능 및 관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입니다.
저는 폐일언하고 우리 이유경 과장님께 참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거는 ’22년도에 공익활동을 빼고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의 하에 이거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도 보면 ‘공익활동’이라는 것을 플러스 시켜서 다시 재상정을 했는데요.
사실상 보면 재상정할 때는 그래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것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일언반구 없이 그냥 상정 딱 시켜 놓고 통과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전에도 이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을 했어요, 그때 당시도.
대통령이 10월 4일 날 이거 대통령령으로 폐지령도 내렸고, 또 국무총리실에서 폐지수순을 밟고, 이런 절차상을 그때 당시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재상정했다는 게 더욱 유감이고요.
지금 계속 얘기하려면 1시간 아니라 오늘 밤을 새서 얘기해도 끝이 없는데, 이거 우선 작년도에 상정 때 부결시킨 이유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덕성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큰 걸, 큰 요지로 두 가지 말씀 해 주셨는데, 상정하기 전에 찾아뵙고 설명드리지 못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의 기조에 좀 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때 저희가 부결될 때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저희한테 조언 말씀 주신 게 있었습니다, 지적 말씀 주신 거.
그 내용을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 반영을 했고, 제목도 서울시 조례하고 똑같이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부결된 걸 지금 올리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주신 대로 다 반영을 했는데 더 이상 어떤 지적하실 게 또 있으시면 또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지, 저희한테 이 조례명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 혹시 또 말씀 주실 게 있으면 주십시오.
저희가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안’으로 나왔어요, 지금 거기다 플러스 ‘공익활동’이라고 해서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 조례, 자꾸 서울시 에서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조례도 조례입니다.
우리가 모든 조례는 법령에 근거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법령상, 법률적으로 따라야 되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아까 잠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청년법에 대해서도 그때 법률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보류되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법률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서울시 조례를 했으니까 구 조례도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 때문에 먼저도 그게 좀 보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법령에 근하지 않고, 준하지 않고, 준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가 했으니까 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리고 이 조례를 부결시켰을 때 그때 과장님은 기억하고 계신지 몰라도 얼마나 여기 시민단체들 와서 피켓시위도 하고 진짜, 아닌 말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 중랑신문에 논평까지 써서 말이야.
협치를 하고 있는지, 깡통들만 있다는 둥, 아니면 양두구육이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이렇게 어느 한 당, 부결시킨 쪽으로 몰아세워서 이런 심한 말까지 써서 신문에 낼 정도로.
그중에 한 사람을,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이런 실정에서 굳이 더 검토하든지 더 숙고해서 하셔야 될 일을 자꾸 올리는 게 이유가 무엇이냐 얘기예요.
그만큼 시민단체들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분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기조로 보면 전체 시민사회단체들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시민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전체, 우리 서울시 중랑구의회 전체가 다 이 조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없어요.
일부 지방자치, 시골 그쪽에 몇몇 있고 그렇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좀 호도되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또한 이 비영리단체들이 말이죠, 오늘 신문 보셨어요, 조선일보 혹시?
조선일보 한번 보세요, 참고로.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대통령령으로 폐지 운운하고 수순을 밟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구에서 이거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개가 운영 중이고요, 엊그저께 사가정 마을활력소도 개소를 해서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NPO지원센터 운영이랄까 이런 부분이 어떤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야지만 운영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요?
그래서 시민교육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랑구의 비영리단체가 중랑구가 최하위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비영리단체들이 살아나야 우리 중랑구가 또 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실은 사회가 다변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걸 행정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민ㆍ관이 협치해야 되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잘 된다고 또 반응은 좋고 좋게 들리고 있고, 일단 이런 비영리단체들의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아까 첫 번째로 질의하신 부분에 첨언해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답변 주신 걸로 들었는데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 조례를 재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어떤 조율이나 대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지적하신 걸로 본 위원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안 오셨죠?
담당 서무주임님이 저한테는,
담당팀장이 갔습니다.
사전에 조율과 대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의회와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가야 할 부분이지, 이거는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까!
어떤 그런 가타부타 얘기도 없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려서 ‘너희가 알아서 상정해라.’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도 부서에서도 주의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아까 다른 부서도 다른 국이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각 부서에서 각별히 좀 주의하시고 의회와 좀 같이 대화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국장님?
두 번째로, 아까 서울시와 똑같이 조례명도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이름, 명칭이 같고 뭐 어떤 조례가 같고 이런 근거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폐지가 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왜 우리 중랑구는 중앙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추진돼서 퇴행해야 됩니까?
그 방향을 따라야지,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세요.
위원님, 정부하고 이런 지자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주민특성이 있고 주민 생활환경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고 정부 기조, 저희는 일단 중랑구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랑구 내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걸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 정부 방향하고 다르더라도 중랑구에 필요한 조례라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필요에 의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이 준비가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한 번 부결을 통해서 됐지만 그래도 담당과에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상정한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논의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난번에 올리셨던 그 조례안과 지금의 조례안, 저희 다시 제안해 주셨던 것,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유정, 한성수 위원님께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대상을 좀 한정을 해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주민교육이라고 조례명을, 조례 내용을 바꿨고요.
그리고 재원 확보, 예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해라 해서 시설경비 및 교육경비 확보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신예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단체 위원 모집 시에 시민단체 추천 포함’ 이거는 시민단체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다 해서 공개적으로 해라 해서 공개모집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위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신예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분과위 설치조항이 사실은 세부내용이 없었습니다, 원 조례에서는.
그래서 세부조항을 좀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NPO센터에 대해서 전유정 위원님과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재정지원시설이나 이런 운영경비 이런 걸 좀 한정해라 해서 이번 조례에는 좀 한정해서 내용을 다시 바꿔서 지금 저희가 상정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지금 신문지상에서 문제가 됐던 시민단체랑은 좀 많은 차이점이 있는 거라고 좀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어떤 정치적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특히나 NPO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만 지금 걸려 있는 거고 대여 이후에는 아직도 업무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좀 널리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부가 있고 그리고 광역단체가 있고 각 기초단체가 있고, 근데 그 안에서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그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제안하겠다라는 정부지침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저희가 재상정한 거니까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번 잘 좀 숙고해 주시고 해서 우리 중랑구가 잘, 더욱더 활성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도 부정적인 입장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죠.
근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더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밖에 나가보면 ‘왜 시민사회단체에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냐?’ 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랑마을넷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넷의 설립 목적은 뭐 일반 시민단체 설립목적하고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중랑마을넷이 우리 행정구청과 시민사회단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NPO지원센터는 대관으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게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넷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꼭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활동영역이나 범위 같은 거도 저희가 좀 뒷받침할 필요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도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NPO지원센터는 마을넷이 있다고 해서 NPO지원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그렇게 연결하시면 좀 안 되고요.
NPO지원센터는 마을넷뿐만이 아닌 다른 시민단체도 다 교육이나 어떤 장소로 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258회인가요, 그 회기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혜택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된다, 선정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게 있지만 구청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하려면 그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지원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얻어가고 그걸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더 이상의, 지금 당장 이 기조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이 조례를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넷이 있으니까 NPO지원센터의 뭐 제도적 기반을 위한 조례는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둘이 같이 연관을 시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설명은, 일단 거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역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네트워크들은 저희가 40개는 25개 구 중에 제일 적지만 마을넷이 제일 큰 저희가 시민사회단체긴 하고요.
있지만, 25개 구 중에서 제일 작긴 하지만 네트워크는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은 좀 연관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굳이’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안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활용을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 조례를 가결을 해야 하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마을협치과 뿐만이 아니라 교육지원과 행사, 혁신지구 행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행사를 마을넷에서 처음에 저도 색안경을 8대 때는 끼고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해 봤어요.
근데 작년 ’22년도도 혁신지구 행사 아마 가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때 갔을 때도 거의 이 비영리단체에서 운영을 해요.
우리 중랑구의 학생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준비를 잘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중랑구 자체에서 이렇게 사실 비영리단체가 최하위라고 하지만 그래도 워낙 잘 이렇게 열심히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랑구의 주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상정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된다라는 저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올 ’23년도에 혁신지구 사실 서울시에서 예산 다 삭감한 거 맞아요, 맞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올해에는 한번 관심 있게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어쨌든 우리 그래도 중랑구를 위해서는 이 조례안을 좀 상정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심사숙고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했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 저도 한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고.
지금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관내 비영리민간단체가 총 지금 몇 개죠, 41개?
40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1개.
그런데 제가 평소에도 항상 늘 이야기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아니,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같으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요, 저희 나라보다 못 사는, 잘 사는 나라도 있고 있지만 못 사는 나라도 시민단체한테 세금을 지원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니, 왜 우리는 굳이 시민단체를 막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좋은 점도 많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뭐 시민단체 이러한 거를 걸고 워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비영리, 말 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잖아요, 영리가 아니고 공익활동이잖아.
그럼 공익활동 어떻게 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공익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세금을 달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내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보면 여기에 최근 3년간 우리 중랑 NPO 8개 단체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그것도 사업 중복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리고 서울시 우리 25개 구에 이런 시민사회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잘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서울시 예산이나 국비가 없어서 우리가 중랑구에서 참 어렵게 운영한다 하는데 사실 시비나 지원이 끊긴 사업을 중랑구에서 지금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 비영리민간단체인데 왜 자꾸 이런 데 사업에 들어와서,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또 뭐 어떤 그런 거에 자꾸 그런 데 쉽게 하면 나쁜 생각을 가지면 저는 이거 공익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이지를 않는다, 이렇게 의심도 되고 이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전까지 우리 중랑구에서 잘 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랑구 아닌 서울시 24개 구도 이런 조례 없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저번 회기 때도 부결된 사항을 또 이렇게 가결을 해 달라고 올린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주덕성 위원님.
말씀 그대로 비영리단체입니다, Non Profit Organization.
그러면 이건 자발적으로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관에서, 구민의 세금을 안 줘서, 못 줘서 안달이냐, 무슨 관변단체로 활용하려고 그러냐, 이런 의문까지 들 정도예요, 지금 자꾸 그렇게 강조하시다 보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1개 비영리단체 중에서 지금 8개 단체가 이미 지원이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특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그 일부에, 이거 얘기까지 해야 되겠네, 너무 저기 해서.
‘1318상상발전소’ 이거 비영리단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수익이 발생을 하면 사회에 환원을 하면 됩니다.
관변단체나 다름없다는 걸로 흘러간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영리단체답게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공익활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관에서 자꾸 돈을 못 줘서 안달이냐, 이 얘깁니다.
내 돈 같으면 막 이렇게 주겠습니까, 과장님 돈 같으면?
구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조성하고 그게 기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에 상급기관에서 이미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데 왜 굳이 그거를 자꾸 조례로 만드냐, 결과를 보고 나중에 추후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분명히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큰 틀에서 벌써 맥락을 다 짚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 조례를 뭐 작년 걸 보완했니 이런 식으로 빗겨나가지 마시라, 이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시민단체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직접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지원 조례인 건지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전체 내용을 보시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조례내용이지 직접적으로 예산지원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위원님.
혹시 시민사회의, 선진국 시민사회에 대한 역사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는 우리 선진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서구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반 때부터 시민단체가 자생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치적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생태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 재산이 많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그걸 플러스 해서 기부문화에 대한 것을 국가 차원에서 먼저 보장하면서 이런 기부들이 시민사회의 자생성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은 대한민국 사회가 물론 우리가 계속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우리가 발현된 지는 이제 8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민주화운동 이후부터 환경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다양한 운동방법이 나오면서 그때 시민사회가 그때부터 발현되기 시작했던 건데 아직도 그분들이 활발하게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는 조성되지 않았다, 그런 문제의식에 의해서 이런 활성화 조례를 제안하게 된 거 아닐까요?
그리고 단체 자생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가 아직도 활발한 기부문화도 없고 그분들이 자기 돈 투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노력을 무엇을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민간단체 지원금이라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부분들, 거기서 본인들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심사를 통해서 거기서 받는 돈 가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못 했던 채우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지금 지원을 했고, 그리고 한 단체당 평균이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금액으로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따오는 건가요?
그렇게 자생성들을 우리도 키워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시민사회단체들도 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40개에서 41개가 되는 시민사회들도 그렇게 지원을 본인들이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그들이 심사를 통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조례를 통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더욱더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들 혹은 자생성들을 키워가는 이러한 것으로 좀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알아서 좀 하세요. 저희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따라오시든 팔로우 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거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가 우리가 비어있는 사각지대나 이런 공백들을 좀 채워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의 자생성까지 말씀하셨어요.
말 그대로 자생성입니다.
우선 본연의 임무를 해 가면서 시민단체가 공익활동을 하고 나서가 문제 되는데 지금 보면 태동부터 무슨 공익활동이라는 명제 하에 우선 지원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지금 본 위원들 여기 대부분의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점이 문제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관변단체화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문 읽어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중랑신문 논평,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심하면 ‘양두구육, 빈 깡통’ 이런 식으로 써가면서 모욕을 하고 이렇게 무언의 이건 압력이잖아요, 압력.
시민단체가 이렇게까지 압력을 넣어가면서 부결을 시켰다고 말이야, 피켓 들고 설쳐대고 말이야.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아무리 며느리가 잘 해도 시어머니 눈에서 보면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근본부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령에서 벌써 국가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일종의 반기 형식으로 아무리 지방자치화시대라지만은 그걸 조례로 또 내세운다는 거 자체가 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이상 여기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신문을 들어 보이며)
자,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스스로 이렇게 주덕성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좋은 일로 이렇게 우리 마을협치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이상하게 업무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좀 미안한 감정도 좀 있습니다.
일단 좀 늦게 저쪽 복지 쪽에 조례 발표가 하나 있어서 갔다와서 늦게 참석하게 돼갖고 좀 죄송하고요.
진행이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작년에 처음에 저기 된 게 작년이죠, 작년 말에 했는데 연말에 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해를 넘겨 1월 말에 올렸다가 제 기억으로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올렸다가 보류가 아니고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물론 약간의 변형된, 수정된 안으로 올리셨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약간 뜻밖이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먼저 좀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거는 저희도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았고, 실제로 지금 하루가 멀게 터지는 게 지금 시민단체 그거죠.
지금 며칠 전에 터졌는데 엊그저께 또 터지고, 이게 시민단체에서 얼마나 보조금을 잘못 쓰고 하고 하는지 물론 이거하고 지금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좀 크게 다를 바 없다, 지금 우리 시민단체 활성화 조례나 시민단체에서 지금 기존에 곪았던 거지 이게 지금 한두 개씩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터지고 앉아있는데 아니, 심지어 어떤 데서 지방에 200억이 잘못돼 갖고 지금 무슨, 개인 딸 뭐 승마, 말까지 사줬다 그런 보조금으로 그렇게까지 나와 있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그래도 그 시민단체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활성화하는 거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 같더구만, 일단은 모든 위원회라든가 어떤 시민단체 활동이라든가 공익활동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퇴색되어지고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일단 지금 전부 다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걸로?
얘기 들으셨죠, 아시죠?
중랑구 외의 걸로 저희 조례를 그렇게 평가나 이런 판단하지 마시고요.
중랑구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민단체, 지금 자라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또 제정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조례 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일단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가에서 전부 다 조직으로 뭐랄까 하열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건데 봐보세요.
국가에서 지금 대통령이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비서실 공고로 인해 갖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해갖고 작년 10월 달에 폐지 예고가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모를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거는 뭔가 좀 어떤 상식에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본,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뭐랄까, 서울시, 광역시의 자치구 아닙니까, 여기도?
시, 그다음에 국가, 넓게는 국가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거를 자꾸 축소, 폐지하고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 하에서 얼마나 우리가 시민단체 운동을 진짜 멋지게 잘 구사하고 계획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실제로 작년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원래는 아까 41개 단체 거기에서 거의 뭐랄까 재작년하고 예산을 맞춰줬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재경위에서?
서울시에서는 많이 축소를 하는데도 기억하시면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재작년 수준으로 다 맞췄어요.
그리고 올해 추경 예산에 5,000 몇백을 또 올렸죠, 5,000 몇백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사이인데.
그것도 처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전부 다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갖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의견 수렴해갖고 50%를 부과를 시켰고,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에서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도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렇게 완전 도외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지금 이거는 너무 어떤 망각의 시간을 좀 갖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시간도 안 거치고 4개월 만에 이걸 거의 비스무리하게 해서 다시 올렸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갖고 이번에는 좀 뭐랄까 그런 건 우리가 위원들끼리 판단하겠지만은 제고를 좀 다시 한번 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좀 빠른 감은 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전에 부결 전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더 숙고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지금 올리게 된 내용이고, 이게 이제 부결되고 나서 4개월 만에 다시 올리기는 했지만 그 전에 준비작업은 저희가 거의 1년 여 넘게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결돼서 아쉬운 마음에 위원님들 지적 말씀 주신 걸 다 반영해서 올린 내용이니까 혹시 조례를 다시 한번 좀 숙고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서도 조례 내용만 봐주십시오.
중랑구 외에 다른 환경은 보지 마시고, 어차피 중랑구 내에서만 발의될 조례입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숙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중랑구도 대한민국이고 서울시입니다.
일단 보조를 다 맞춰서 어떤 같은 동일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과장님 얘기는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실 중랑구가 비영리단체 최하위지만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계, 해외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나라가 또 훨씬 비영리단체가 작다고 보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시에서 예산을 안 줘도 교육지원과 우리 마을협치과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혁신지구 예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한 5억, 저희 5억, 시에서 5억인데 저희가 시에서 안 준 부분을 채워준 부분은 아니고 삭감한 예산 나머지 가지고 저희가 주던 대로 상정했던, 예산 들였던 5억 그거 가지고 행사를 했던 부분 맞고요, 혁신지구도.
그래서 저는 혁신지구는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볼만해요.
정말 중랑구의 학생들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기만 해도 참여 해 보기만 해도 행복했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중랑구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우리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세계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다 비영리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럽이나 이런 데가 발전을 했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랑구만 생각하고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어요.
비영리단체가 물론 그 영리는 또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들끼리 자생적으로 살아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중랑구만 생각하고 중랑구 구민만 생각하고 좀 더 심사숙고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외하고도 비교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좋은 시민활성화 조례 같으면 왜 서울시 25개 중에 이 조례안을 하는 구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다, 그 아쉬움이야 저도 많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쉬움이 많으시겠지만 아무튼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 양쪽 위원들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또 계속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를 한들 했던 이야기만 계속 반복되는 관계로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사실 저희는 셋다 다 나가버리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가야 마땅한데, 그냥 여기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의 규칙 제35조 및 제47조에 의거하면 표결은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호명투표로 가부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성명을 호명하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의석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김미애 부위원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전유정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31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투표 찬반 위원 성명]
투표 위원(8인)
찬성 위원(3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반대 위원(4인)
신예진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기권 위원(1인)
전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