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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6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9.    8.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9.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1.   10.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은경ㆍ한성수ㆍ이윤재ㆍ주덕성ㆍ나은하ㆍ고강섭ㆍ최은주ㆍ김민주ㆍ전경구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미애ㆍ전유정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전유정ㆍ김미애ㆍ전경구ㆍ최은주ㆍ최윤찬ㆍ고강섭ㆍ나은하ㆍ박열완ㆍ이윤재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유정ㆍ고강섭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유정ㆍ고강섭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은주ㆍ주덕성ㆍ조현우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은경ㆍ전경구ㆍ주덕성ㆍ한성수ㆍ나은하ㆍ신예진ㆍ김미애ㆍ이윤재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9.  7.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  8.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1.  9.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2. 10.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3.   0 어르신복지과 소관

(10시27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 송희준 주임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 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총 1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은경ㆍ한성수ㆍ이윤재ㆍ주덕성ㆍ나은하ㆍ고강섭ㆍ최은주ㆍ김민주ㆍ전경구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미애ㆍ전유정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10시28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은주 의원님 자리로 가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2028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같은 조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은경ㆍ한성수ㆍ이윤재ㆍ주덕성ㆍ나은하ㆍ고강섭ㆍ최은주ㆍ김민주ㆍ전경구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미애ㆍ전유정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게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 조례죠? 
최은주 의원   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 자로 현 조례가 종료가 되고, 또 향후 5년 동안 가기 위해서 개정을 하시는 건데, 시의적절하게 잘하셨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최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어쨌든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니까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10조가 일부 개정이잖아요?
  그러면 10조가 현재는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 5년 후니까 2028년 12월 31일로 하는 거로 개정을 하셨고요. 
  수정을 하셨고, 그 밑에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를 ‘지난’으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올라온 대로 하면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필요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뭐 굳이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여기다 달 필요가 있나요? 
  이건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5년마다 자동으로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에다가 날짜까지 계속 5년마다 수정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상위법에도 분명히 지금 5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이라는 이 필요 없는 문구가 계속적으로 여기 조례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의원   최은주 의원이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은주 의원   저도 우리 정책지원관님하고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해서 타 자치구 현황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 문구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 25개 구 중에 거의 한 5개만 빼고 다 넣었거든요, 존속기한 연장을.
  그리고 부칙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위원장 박열완   부칙은 아직 얘기 안 했고요. 
최은주 의원   네, 그래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의원님 타구도 안 들어간 구가 있죠? 
최은주 의원   지금 23개가 다 조례가 있는데요. 
  3개만 빼고 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다수가 그것을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가 오히려 더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의회니까 우리 구에서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오히려 다른 구에서 저희들을 더 벤치마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은주 의원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임기 중에 그래도 조항을 확인하고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타구에도 있으니,
최은주 의원   아니요, 저희도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건 강조가 아니고요. 
  어차피 상위법에 다 이 근거가 있잖아요. 
최은주 의원   그런데 이게,
○위원장 박열완   만약에 강조를 한다고 그러면 굳이 계속적으로 더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런 혼란을 막기, 해석이라는 것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분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의 여지로 인한 논란을 막고자 더 간단명료한 단어로 명시하는 게 우리 법이잖아요.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도 분명히 사례가, 이유가 있거든요?
  굳이 왜 상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존속기한에 대해서 문구를 넣어서 오히려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은주 의원   일단 저는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한번 들어보고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다른 해석이 되거나, 이렇다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서명하실 때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다른 위원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그런 해석을 해서 넣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박열완   아니,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좀 주시지, 다른 위원님들에게 해석을 맡기겠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좀 서운하죠. 
최은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혼돈이 있다라고 보지 않아서 넣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어쨌든 그거는 같이 고민을 하자는 얘기죠? 
최은주 의원   네.
○위원장 박열완   그렇게 다 같이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보통 저희가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매년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날짜를 넣지 않는 이유는 부칙까지 계속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수고를 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어가 더 맞지 않는가. 
  또 그 사례가, 최근에 노인복지기금인가요? 
  제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노인복지기금 때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바꿨던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유는, 주요내용에도 되어 있지만,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한다.’라고 주요내용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왜 더 굳이 용어를 어렵게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최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최은주 의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하게 날짜를 표시한다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그 문구를 넣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자치구도 저희가 확인해보니 이 문구를 넣은 것은 의원발의이다 보니 날짜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넣었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넣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구체적으로 넣은 거는 이미 조문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문을 갖다가 계속 수정하는 거죠, 날짜를 넣기 위해서. 
  부칙은 사실 말 그대로 부칙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계속 할 때마다 이 부칙까지 정비할 여지를 남겨둘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의 주요내용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부칙까지 5년마다 같이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이미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차라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을 넣음으로 인해서 더 다른 내용, 더 중요한 내용들 조문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그러면 모든 조문마다 다 그 날짜를 명시하는 게 과연 확실하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앞에 있는 조문의 내용들은 과연 그 의미가 더 퇴색되지 않을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행하는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또 최은주 의원님 말씀이 사실은 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견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의견 다 절충해서 처분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절충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조례들이 있는데요, 중랑구에. 
  굳이 그 조례들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문구를 다 빼고 오히려 그 문구의 부칙에 몇 월 며칠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인가요? 
  더 그것이 그 조례에 충실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과장님? 
  그건 아니지 않아요? 
최은주 의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우리가 다 개정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엄청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칙은 말 그대로 부칙이에요. 
  조문을 부가적으로 도와주는 것인데 거기에 굳이 명시되어 있는 날짜가, 다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해 놓고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칙에까지 이 조례는 몇 월 며칠부터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지나친 강조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시원한 답변도 안 주시고, 저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최은주 의원님께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말씀도 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최은주 의원님의 이번 조례에 대해서 다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하셔서 원안대로 가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될까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존속기한 연장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전유정ㆍ김미애ㆍ전경구ㆍ최은주ㆍ최윤찬ㆍ고강섭ㆍ나은하ㆍ박열완ㆍ이윤재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10시56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의 보조를 받는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하여 보육사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비용의 보조를 받는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전유정ㆍ김미애ㆍ전경구ㆍ최은주ㆍ최윤찬ㆍ고강섭ㆍ나은하ㆍ박열완ㆍ이윤재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민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데 이렇게 보육 조례에서 돌보미나 보조교사 포함한 모든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데는 정말 좋은 조례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아 수에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아 수가 많으면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적으면 그에 비례해서 적게 지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보면 근속연수에 따라 휴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일 경우에는 16일 정도 이렇게 휴가가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쓰실 때 이런 보조교사들이 대체도우미교사라고 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라고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이 휴가일 때 그런 대체교사분들이 원활하게 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실 수 있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보육교사 선생님께서 자기 휴가를, 어떻게 보면 복지의 일부분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거를 보육지원과에서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답변드리면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해서 근무하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보육교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모니터링해서 그런 우려되는 일들이 없도록 관심 갖고 잘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 말씀드렸듯이 원아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원아 수가 적은 어린이집도 좀 더 세세하게 챙겨서 부족함이 없는 것 확인하셔서 모니터링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선 보육교사라고 하면 명칭이 특정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보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사들을 보육교사라고 하고,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면 행정업무를 한다든가, 하여튼 모든 종사자가 보육교직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지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금이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연수비 및 교육훈련비용, 그다음에 그 외에 복리후생비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 범위가 확대되어도 현장에서 그런 예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이 조례로 인해서?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향후에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되면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좀 더 이 조례를 통해서 넓혀서, 그런 앞으로 보육교직원이 너무 처우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특별하게 지금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지원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항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조례 개정의 목적과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유정ㆍ고강섭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1시04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안 제9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유정ㆍ고강섭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항상 아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조례 제정에 힘써 주시는 이윤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학대아동에 대한 센터를 지금 신설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지금 센터는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께 여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립으로 ○○○이라는 학대시설이 있고요. 
  공동생활가정 중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설하시려고 하시는 거냐고 여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공동생활가정 중 저희가 ○○○랑 ○○○가 있거든요. 
  여기서 필요하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제안이유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 이 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라든가, 지금 ○○○도 있고, 지금 보면 공동생활가정 ○○○, ○○○, ○○○동에 있는 ○○○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 같은 데에는 여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리고 ○○○에도 여학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여아들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남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혹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이거를 구에서 운영하는 거를 지금 신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금 ○○○나 ○○○ 시설이 남아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 ○○○나 ○○○를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지정을 하셔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신설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신설의 의미가 지정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을 하시는 게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신설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럼 시하고 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왜 구로 해서 신설을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으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정은 구에서 하지만 시에서 운영비 등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김민주 위원님 질의는 아마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구에서 굳이 신설을 하는 이유는 더 뭔가 다른 구만의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였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구에서 신설을 하면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열완   네, 말씀해 주세요. 
이윤재 의원   신설 규정은 2024년도 피해아동쉼터 설치 방향이 전국적으로 240개를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시에서? 
이윤재 의원   네, 그래서 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만 그 방향이 맞을 것 같아서 조례안에 신설로 담아놨고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240개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윤재 의원   그렇죠, 우리 구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 피해갈 수 없다고 보고 조례로 담았고, 그다음에 9조 이후부터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상대로 해서 9조에 담아낸 사항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내용이 행위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신설 규정으로 놔두게 되면 기존의 시설과 새로 생기는 시설과의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담아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김민주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어요? 
김민주 위원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8조에 숙식 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이윤재 의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주 위원   안 제8조에 보시면 숙식 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정서지원을 위해 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0개의 신설이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 목적이신 거예요? 
이윤재 의원   지금 신설되는 부분에서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이건 기본적으로 아이를 갖다가 격리시키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사항이고, 또 따라서 거기서 생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 상처받은 부분에 대한 상담 치료, 이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김민주 위원   언제 예정이신가요? 
이윤재 의원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요지가 뭐죠? 
김민주 위원   아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윤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냐고 하시는 말씀이,
○위원장 박열완   언제 예정이라는 게,
김민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열완   그거는 오히려 집행부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금 현재로서는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아 입소기간이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관련 규정이 있어야지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이게 ○○○이 201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남아도 필요성이 느껴질 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같이 균등하게 입소에,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피해아동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남아, 여아 구별을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일이 2018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필요성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셨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금 현재 남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아동복지센터나 동부아동복지센터나 서부아동복지센터에 수요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저희 중랑구 아이들을 타구로 보내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작에 좀, 이게 벌써 설치가 2018년도에 됐는데, 그러면 좀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모 기사에서 경찰이거나, 군인이었나요, 가족이었는데 말 못 하고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집 안에서 구타를 당하고, 밖에서 말을 하고 싶어도 가족들에 의해서 말을 못 하는 그런 속사정이 깊은 그런 피해 아동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아동학대 예방의 방지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에 과하게 찬성하고요. 
  혹시 우리 중랑구에 단독세대에서 아이들, 이런 피해 아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 있나요? 
  지금 구립이 4곳, 시립이 4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그 자료는 지금 있나요?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조례에 준해서. 
최은주 위원   네.
이윤재 의원   최은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이 조례에도 담겨 있습니다. 
  발설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나 남성 피해아동이 잘 보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잘 이 조례에 담아주시고요. 
  앞으로 발의해서 곳곳에,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치료받고 치유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님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2024년부터 시의 정책이 그렇다고 하니 우리가 더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를 앞서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윤재 의원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 가지인데요. 
  지금 보면 제8조에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께서도 많은 조례를 심사하시다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앞서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조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더 꼼꼼하게 잘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청장의 필요에만 따라서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이 비공개이므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건 당연히 이해해요. 
  제가 질의를 잘못했나 보네요. 
  다시 좀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조례,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게 명시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조례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냥 이 단어만 넣으면 다른 여지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례할 때 그렇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굳이 여기는 그냥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을 비공개로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다면 오히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넣으면 더 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이 오히려 더 정말 법다운 법이 돼서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 그것을 공개하냐 비공개하냐, 제가 이런 논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질의가 제가 좀,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니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저도 이걸 봤는데요, 여기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뒀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의 절차나 운영은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거 하나 더 넣는 게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갑자기 훅 들어오셨는데요, 국장님. 
  그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므로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이번 안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윤재 의원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유정ㆍ고강섭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1시43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청소년 자치권 확대, 안 제10조 교육 및 홍보, 안 제11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위원회 부위원장 중 당연직 1명을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유정ㆍ고강섭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요, 그 목적이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다 더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목적을 수정하였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지금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회 정기회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부분이 이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정기회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조례에 제정한 곳은,
조현우 위원   1회로 축소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조례에 제정한 곳은 총 서울시에 5개 구이고, 기본 연 1회인데 필요시 임시회 소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1회로 축소하였습니다.
  또 꼭 필요 안건이 없음에도 의례적으로 개최하는 것보다 청소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심의는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해서 운영해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제2항이 삭제가 됐어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게 아마 분명한, 제가 고민해봤을 때 사실 남은 위원의 임기가, 잔여 임기가 짧으면 그 위원님이 적응도 하기 전에 이미 끝나고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뭐랄까요, 그 위원회의 어떤 기능에 더 플러스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삭제한 거로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이 사임한 위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하면 연임일 경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바로 재위촉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이 비효율적이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제 생각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 반대로 이 문구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그 위원의 임기가 2년이 보장되는 건가요? 
  결원이 생겨서 새로운, 예를 들어서 6개월 남은 A라는 위원이 있는데 사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B라는 위원이 새로 오셨을 때 이전에는 남은 6개월을 갖다가 잔여 임기로 채웠는데 지금은 그분의 임기가 어떻게 보장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위촉된 기간으로부터 2년을 보장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것이 여기 조문에 들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담겨 있느냐.
  제가 조례를 안 봐가지고 질의드리는 거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10조에 보면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위촉된 날부터 2년?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없으면 더 혼란이 될 것 같은데 그 노파심에 질의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걸 삭제하신 게 상위법에 행안부인가 어디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걸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그거를 봤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담당 주무관님이랑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제가 그 서류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고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본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그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16개 동에 청소년육성회가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청소년육성회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있는 건 청소년육성회고, 이거는 청소년육성위원회입니다. 
최은주 위원   위원회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원장 박열완   그거는 위원님, 질의는 뭐 개인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조례와 관계없으니까. 
최은주 위원   혹시 여기는 다른 거죠, 선도위원회하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선도위원회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최은주 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은주ㆍ주덕성ㆍ조현우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1시52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보험 가입, 보험회사의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 지원 제외,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은주ㆍ주덕성ㆍ조현우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만드시느라 애쓰신 이은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전동보장구라고 그러면 우리 전동휠체어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경 의원   네, 휠체어랑 전동스쿠터도 포함입니다.
최은주 위원   전동스쿠터도 들어가나요? 
이은경 의원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들이, 전동보장구는 사실은 뭐 이렇게 머리 헬멧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쓰시잖아요.
  그런데 스쿠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의무화는 안 되어 있죠, 머리 헬멧하고 무릎보호대?
이은경 의원   네, 의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은경 의원   차가 아니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한테도 사실은 위험성이 많이 높아서 이게 활성화가 됨으로써 더욱더 보행하시는 분들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또 장애인분들에게는 더욱더 보완될 수 있는 보험이 될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은데 조금 이게 보장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험 내용이?
  예를 들면 대인이 될 수 있고 대물이 될 수도 있고, 내 몸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건지 그 보험 내용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은경 의원   이 건은 제3자 대인, 대물에 대한 그런 손해보험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입니다. 
최은주 위원   대인, 대물.
  그러면 본인은 전혀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은경 의원   네, 보통 전동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급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보험에서 다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고요, 부서와.
  그래서 그 외에 제3자 대인, 대물 그리고 본 의원도 이런 사고를 목격도 했고요.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전동구를 이용, 이렇게 무장애길 내려오시다가 너무 빠르게 내려오셔서 좀 사고가 날 위험을 느꼈다는 그런 민원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도 있었고요. 
 ○최은주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도로에 자전거보험이라든가 이런 도로에서 다치면 보험이 있잖아요?
  그거랑 이게 중복보상이 안 되고 비례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나요? 
이은경 의원   본 의원이 과랑도 다 확인을 해본 결과 구민안전보험, 그리고 자전거보험이랑 이런 거랑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보험의 경우는 뺑소니나 무보험차 상해기 때문에 이 전동구는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전동구는 차로 들어가지 않나요? 
이은경 의원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킥보드라든가 전동보드라든가 이런 거는?
이은경 의원   이건 킥보드는 자전거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그건 자전거보험인가요? 
이은경 의원   네, 중복이 안 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비례보상이 된다는 거죠?
이은경 의원   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저희 장애인분들을 위해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는 이은경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저희 구가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이은경 의원   지금 전동휠체어는 247분, 그리고 전동스쿠터는 46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14명입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보니까 타구가 한 8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타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 효율성이 어떤지 좀 알고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련된 조례로 보장구에 대해서 지급한 건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구에서 지금 보장을 한 내용이 있고요. 
  한 구는 2건, 좀 많은 구는 12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보장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3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수는 조금 한 10건 내외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예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과장님 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시 예산 조치가 되잖아요?
  그 예상하는 예산, 혹시 집계 뽑아 놓으신 게 있으신지?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실 이거 보고 중복이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봤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중복이 되진 않고요. 
  그러면서 좀 타구의 제가 내용을 좀 봤어요. 
  현재 보니까 2022년도에 양천구 같은 경우는 2건 해서 540만 원 정도 보험료로 지급이 됐고요.
  강북 같은 경우는 7건 해서 2,200만 원 정도 보상이 됐던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고, 노원구는 건수가 12건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2,300만 원 정도로 보상을 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과장님, 현재 보험료가 양천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인데 강북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4,4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위원장 박열완   나머지 구도 다 1,000만 원대, 광진구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이고. 
  물론 옵션에 따라 보험은 보험료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대인, 대물이잖아요. 
  왜냐하면 다 수급자가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다 해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그러면 옵션의 여지가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는 3,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은 전동스쿠터랑 전동휠체어에 대한 대수가 가장 기본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줄 거냐, 어느 숫자를 산정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좀 보험회사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그건 맞죠,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등록장애인이 2만여 분 정도 되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절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위원장 박열완   물론 노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보다 당연히 10만 명 이상 많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등록장애인 수는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뭐 인구에 비례한다고 해도?
  그렇다면 강북구 같은 경우는 어떤가 했을 때 강북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그런데 사실 이게 대인, 대물하고 한도는 그렇다고 우리가 무한으로 외제차 할 때 1억 원 하듯이 우리가 자동차보험 들듯이 하지는 않을 건데 이 편차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제가 궁금합니다. 
  후에 좀 자료를 정리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서 내년,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올 거니까 당연히 그때 저희가 질의드릴 수도 있지만 혹시 파악한 게 있으면 제가 답변을 좀 받고자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파악한 게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아니,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수라든지 보장구 이용 인원에 대해서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요예산에 관해서는 장애인의 숫자하고 보장구 이용하는 인원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물론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그래서,
○위원장 박열완   절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지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구나 노원은 사실 장애인 수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좀 많은 걸로 저희는 판단은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은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단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제1항을 보면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라고 해서 지원 제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우리가 일부 보험금을 적립을 해서 보험회사에 납부를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는 개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이분한테 드리는 조례가, 지원하자는 뜻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일정 금액을 보험회사에 납부를 한단 얘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보험금을 납부하고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전동보장구를 보험에 가입한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혹시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적립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이미 내가 중랑구에 살고 있으면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적립을 했는데 거주의 자유에 의해서 이동을 해서 다른 자치구로 이사 갔는데 그쪽에 가서 사고 났다, 그러면 ‘너 이사 갔으니까 보험 해약이야.’ 하고 바로 해약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입전출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제가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11개 구가 조례를 제정을 했고 아마 내년도 되면 거의 25개 구 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시비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도, 향후에도 계속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 전출을 갔다 하더라도 타구, 만약에 서울시 자치구 내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쪽 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딱 떨어져요, 중랑구에서 떠나고 나면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지금 조문 한번 보세요. 
○위원장 박열완   대신 전입처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원을,
이윤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서울시 내 안에만 있으면 이 조례에 상관없이 다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중랑구에서 든 보험이 아닌 만약에 종로를 간다거나 노원을 간다고 하면 노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 구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한 대상자가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면서 우리 그분이 대상이에요, 보험을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인데, 우리 중랑구에서 3년을 거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계속 보험료 대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이윤재 위원   그럼 보험수급자란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계속 보험료를 대줬는데 잠깐 이사를 갔어, 다른 자치구로.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이윤재 위원   중랑구에서 떠났으니까 중랑구에서 보험료 낸 거는 전혀 혜택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위원장 박열완   맞아요. 
  혜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의 원뜻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데 그동안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전혀 못 보고 이사를 갔다고 해서 단절된다,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 구에서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25개 구 전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 주소지에 있는 자치구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25개가 다 안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저희는 아직 조례를 제정 중이고, 지금 11개 구가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자치구에서 원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조례를 다 제정해서 내년도쯤에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차피 보험료는 납부가 되어 있어요. 
  그분이 수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간에 보험료는 납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랑구에 거소를 안 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해서 그동안에 납부한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이 조문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
  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박열완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두 분 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논조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지금 운영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구를 떠났을 때 그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자치구에 전입신고 되는 순간 혜택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답변하신 거 같은데요. 
  저는 뭐 좀 제3자로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회적 약자의 보호 그 위에 우리 중랑구민 보호라는, 왜냐하면 우리 중랑구민을 위한 예산으로, 또 세금으로 책정된 중랑구민을 위한 보호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쓰는 것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중랑구민이라는 자격이 상실되면 당연히 보호를 못 받는 것은 사회적 약자로서는 안타깝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그분이 1년이면 1년, 그 기간 동안 또 유예를 둔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윤재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현재 우리 구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714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의료수급자가 352명,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362명 해서 714명인데, 이 714명을 개개인으로 보험 가입을 합니까? 
  아니면 714명 단체로 가입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14명은 등록장애인, 아까 말씀하신 전동휠체어라든지 스쿠터를 이용하는 인원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보험회사에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이 714명의 숫자를 가지고 보험을 1인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산정하는 걸로,
이윤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714명에 대한 개인신상 1 대 1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뭉뚱그려서 이런, 이런 안전보험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숫자상으로만,
이윤재 위원   보험상품에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얘기 됐습니다.
  단체보험이라면 얘기가 좀 다르고 개인적인 1 대 1 신상명세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단체보험이라 그러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눠서가 아니니까 그러면,
○위원장 박열완   이해가 되셨다는 말씀이죠? 
이윤재 위원   단체보험에서 떨어져나가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는 없는 거죠. 
○위원장 박열완   네, 이해가 됐단 얘기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타구는 보험기간이 액수,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기간이 어느 정도로 설정,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보험기간은 매년, 
최경보 위원   매년?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1년 단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 그 금액이 매년 단위 금액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단체로 들면 보험기간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뭐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당연히 뭐 내년에 다 될 걸로 예상을 하고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상 금액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보험을 계약을 할 때 그 약관에 따라서 뭐를 더 집어넣을 거냐, 추가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금액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 논의까지는 아직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그런 논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보험회사하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보험회사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타구의 사례를 해서 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 정도만 일단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보험회사하고 그런 논의를 이제 여러 가지 약관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그때 논의를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에 근거를 마련한 조례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계속개회)

(14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은경ㆍ전경구ㆍ주덕성ㆍ한성수ㆍ나은하ㆍ신예진ㆍ김미애ㆍ이윤재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도시녹화 지원, 지원신청, 자문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은경ㆍ전경구ㆍ주덕성ㆍ한성수ㆍ나은하ㆍ신예진ㆍ김미애ㆍ이윤재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한성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께서 코로나 확진 관계로 답변은 도시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우리 중랑구를 더 푸르게, 또 여러 가지 자투리 공간 같은 곳을 활용을 해서 그런 데 녹지사업을 하는데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한성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한성수 의원님, 기존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녹지사업에 대한 것이 6조에 보면 여러 가지 조목조목 나와 있는데, 함으로써 지금의 기존보다 좀 이렇게 하면 의원님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도시가 이렇게 좀 모습이 변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한성수 의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 배경을 설명드리면 일단 중랑구 내에 도시녹화사업이, 그러니까 공동주택들, 다시 말해서 아파트 위주로 제한이 돼 있다고 봐도 큰 무리한 답변은 아닌 거 같고요.
  실제로 지금 이 독시녹화사업이 전개한 과정이 일단은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각 공동주택에서 일단 구청으로 한 2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서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중랑구청에서 해당 과에서 심사를 거쳐서 서울시에 접수를 시키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내려온 예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대개 공동주택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택들 즉, 다시 말해서 개인주택이라든가 다세대, 다가구,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유지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땅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소외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올 봄에 경험한 어떤 민원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중랑구 내 주민 내지는 우리 가정이라든가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의원님, 큰 틀에서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제 공동주택은 다 지원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그 나머지 소외되고 있는, 특히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그리고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에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데 큰 뜻이 있는 거 같고요.  
한성수 의원   네,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다음에 그 사업에 보면 위험 수목 정비나 풍수해를 대비해서 위험한 이런 거를 제거하거나, 그다음에 개발하고 난 자투리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데에 이런 거를 지원해서 더 도시에 나무를 촘촘히 꽃나무를 심든 나무를 심든, 이런 사업을 하자는 게 큰 목적이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한성수 의원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수고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 한성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6조 도시녹화 지원에 있어서 1번 위험 수목 정비,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이게 있는데요. 
  지금 주민참여로 해서 신청, 공모를 받아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주민분들이 주변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랑 이 부분하고 좀 많이 중독됨이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성수 의원   이건 기존에 있던 거는 기존에 있던 대로 가는 거고, 그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16개 동에서 몇 개 동이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곳은 그게 공모를 해서 추첨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런데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서로 이렇게 다 하시고 싶어 하실 거 같아요.
  내 주변이 이렇게 녹화로 더 예뻐지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면 좋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될 텐데, 그런 걱정도 되고 주민분들은 더 많이 원하실 거 같고, 이런 부분이 좀 들거든요? 
  계획이 좀,
한성수 의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일단 좀 뭐랄까, 불요불급한 데보다는 꼭 필요한 데라든가,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주변 환경도 더 정비되고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없어질 거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잘 만드셨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한성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1조에 사유지라는 텍스트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한성수 의원   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지금 사유지는 개인 소유인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마땅하냐에 대한 부분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원대상에서도 보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노인ㆍ어린이시설, 행정기관은 당연히 지금 다 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단독주택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한성수 의원   네, 어느 정도는 지금 맞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 외에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단독주택이라든가 노유자시설, 행정기관 여기는 지금 혜택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신청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액 자체를, 예산 자체를 서울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하는 이런 녹화사업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좀 커버를 하고 골고루 어떤 예산의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발의한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가 알기로 노유자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은 당연히 예산이 돼 있고요.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기관이야 당연한 거고, 거기에 분명히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우리 서울특별시ㆍ자치도까지 되어 있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42%의 면적이 녹지예요. 
  엄청난, 만약에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거고, 저희 구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개발한다 그럴 때는 시에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보조금이 내려오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우리가 이 녹지공간을 잘 가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우리가 보통 모든 법령에서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각 자치구마다 또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시나 군까지밖에, 보통 모든 조례들이 시, 군, 구까지 들어가 있지만 이 조례가 군까지밖에 명기가 되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절대 누락이 된 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누락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구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보조금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의정생활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시에서는 사실 우리 구하고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희 자체적으로 조례도 했으니 너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또 더 받아야 될 것들을 못 받는 사례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염려가 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시에 오래 계셨던 국장님께서 좀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답변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례가 중랑구에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번에 올림픽까지 했던 클라이밍월드컵장이 지금 용마폭포공원 아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걸 불법건축물로 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시의 승인 없이 우리 구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클라이밍 강사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를 저희가 다 내고 있거든요. 
  제가 8대 때 또 저희 지역의 의원님이 서울시 환수위원장이시라 저도 직접 시의회에 갔었고, 그때 환수위원장님하고도 얘기해서 이 부분은 이제 좀 풀어 달라, 그래서 우리 구민은 10%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고 서울시 다른 구 주민들이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 이 클라이밍장을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의 분위기예요.
  그 부분이 분명히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제 말씀이 지금 좀 기우인가요? 
  기우였으면 좋겠고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그렇습니다.
  이게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종 지원 조례들이 자치구 단위에서 자주조례로 이렇게 많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염려되는 바가 이런 지원신청들이 쇄도했을 때 내지는 어떤 사건이 발발했을 때 이 법령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구청의 역할들을, 책무들을 다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조례의 목적이나 이런 취지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들 최대한 존중하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 저는 좀 크게 공감이 안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자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요지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고사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거는 뭐 민간 사유지라도 우리가 해 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있는 모든 사업들은 다 사실 시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맞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단지 지금 사유지, 단독주택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누리는 유익이 10이면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게 90이 예상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은 취지예요.
  사유지에 있는 위험 고사목이든 뭐든 간에 풍수해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시 사업들을 받고 있는데, 우리 조례로 이렇게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너희 조례가 있으니 너희가 근거해서 그거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내려온다 그러면 저희가 설득할 명분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같은 공무원끼리 가서 사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그 부분을 사실 미처 고민을 많이 못 한 게 사실인데요.
  어쨌든 현행하고 있는 이 시비지원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건의하고, 또 어쨌든 더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추가할 수 있다라면 의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추가로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부분들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굳이 구 예산 편성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구 예산으로 할 것들은 더 많이 있는데.
  그것들 복지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주민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건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신청하면 해 주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단지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유지가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함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100이라면 이건 저는 고민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얻는 유익이 10이라면, 그래서 그것으로 잃을 수 있는 게 90이 예상된다면 이거는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가정일 수 있지만, 이게 뭐 가정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현실이에요.
한성수 의원   잠깐 저도 질의가 있는데요, 국장님한테.
  지금 현재 공동주택 말고 여기 조례 5조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에 단독주택이라든가 노유자시설, 이런 게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명시를 한 건데 확실하게 지금 근거가 있나요, 뭐가? 
○위원장 박열완   뒤에 어디서 오셨어요, 팀이 무슨 팀이에요, 배석한 팀이?
    (「조경팀장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박열완   조경팀이에요?
    (「네.」 하는 직원 있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지금 현재 우리 도시녹화 지원 사항에 위험 수목이나 풍수해 피해 수목에 대한 정비는 구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주민 참여하는 녹화재료 지원하는 사업들은 현재 시비인데, 시에서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로 신청하는 데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공동주택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우리가 7억 원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각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그건 녹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장 박열완   광범위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만약이 그것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게 많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정말 일부를 위해서 구 조례를 만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염려를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클라이밍월드컵장도 소위 말해서 서울시에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기관 간에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이 조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기우입니까, 이거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한성수 의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한 입장도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는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주민참여 녹화재료라든가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범위 내에서?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의원   네, 그것도 포함이 되고, 일단 위험 수목이라든가 풍수해 피해 정비라든가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그건 구비로 지금,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성수 의원   구비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위원장 박열완   노유자시설도 하고 있어요.
한성수 의원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위원장 박열완   현재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한성수 의원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위원장 박열완   네, 경로당에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못 해 주고 있나요?
  왜냐하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한성수 의원   그거 수목에 관한 예산은 지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열완   예를 들어서요, 건축할 때 일정 면적 이상 녹지를 구성하게 돼 있죠, 「건축법」에.
  그거에 근거해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이상의 것을 할 수도 없는 게 공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처음 1조 목적에 행정기관 및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유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제5조의 지원대상에 단독주택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맞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지금 과연,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우선 두 가지예요, 쟁점은. 
  사유지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녹화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느냐.
  그것이 모든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
  일단 그게 첫 번째 안건이고요.
  두 번째, 이 조례로 인해서 몇 안 되는 사유지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상위기관인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충돌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우려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제 얘기의 논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인 사유지에 과연 우리가 이 도시녹화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모든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
  사유지라고 하면 명확히 지금 사적인, 사인이 갖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걸 다 사유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에서는 사각지대라든가 그런 사유지에 있는 전혀 맹지로 있는 소위 버려진, 그래서 주변에 어떤 부분을 갖다가 조경을, 경관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도 이해하나, 사유지라고 여기에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 사유지의 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 마당도 사유지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잖아요, 사유지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단독주택이라고 넣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우려가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성수 의원   그거를 지금 표현이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앞에 목적에 나와 있는 분류된 사유지가 아까 얘기한 일반 개인의 나대지라든가 맹지라든가 조그만 어떤 자투리땅이나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단독주택을 의식한 그런 얘긴데 사유지라는 말이 약간의 어떤 장애요인이 된다 그러면 이 사유지는 앞에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이고 지원대상에 사유지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유지는 고려되지 않고 이 단독주택도 일단 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개인 사유지에다 짓는 거고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공동주택이지 각 아파트 평수에 따른 개인사유지 지분이 등기부등본 떼면 다 나와 있듯이 그것도 일종의 아파트도 다 사유지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유지라는 말이 여기에 배경 설명하는 데에 제안이유에 들어간 거지 실제로 지원대상에서는 사유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 사유지를 넣음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이라는 지원대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원님?
  이것이 사유지가 안 들어가면 단독주택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목적이 분명히 여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주택이라고 하신 부분은 맞아요.
  공동주택은 사유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사유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유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고 너희 단지에서 당신들이 이 녹지 부분을 좀 정비하고 싶다고 신청했을 때 저희가 심의위원들이 심의 또는 가결, 부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거는 또 다른 논의의 초점이고요.
  사유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빼고도 사유지는 얼마든지 많아요.
  아닌 말로 사인이 소유한 모든 땅이 다 사유지인데 이 사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 텍스트가 사유지로 되어 있으면서 작위적으로, 또는 얼마든지 그것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아닌 말로 지금 이게 통과됐을 때 좀 디테일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집 마당에 지금 나무를 심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것이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죠, 이 조례상으로 보면.
  해 줘야죠.
  과연 이거 그 부분까지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부분까지 하면서 또 상위법, 우리가 중랑구의 42%나 되는 도시녹지를 시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왜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수를 둘까에 대해서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건 좀 논의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수 의원   물론 단독주택에 있는 땅도, 대지도 다 사유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주택도 다 사유지고.
  그런데 이거는 일단 판단해서 나도 개인주택에 사는데 내 마당에도 나무를 심어 달라, 그런 상황들이 염려가 되고, 또 불완전한 입법이다,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단독주택이 여기 중랑구에 상당히 많죠.
  많은데 자기 땅에다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들 일부가 필요한 거 같은데 일단 사유지의 범위를 축소시키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한 5조에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6조 도시녹화 지원, 지원대상 중에서 딱 이거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6조에서.
  어떤 내 땅에다, 내 단독주택에다 나무를 심어 달라, 이런 어떤 분쟁의 소지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무궁무진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100만 원을 책정하든 1,000만 원을 책정하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예산들이 그렇듯이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면 그 예산은 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가만 안 있을 걸요?
  저 집은 했는데 왜 우리 안 해 주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당장 공원녹지과에다 민원 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원금도 현재 7억 원이지만 사실 7억 원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쨌든 선배의원님들 세대에서 더 많은 필요를 느꼈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논리의 비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염려를 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니까.
  그 염려만 저는 해결된다 그러면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최경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뒤에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이신 거 같은데,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울시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 ‘너희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시녹화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이 조례가 있으니 너희 구비로 해라.’ 이게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가장 큰 쟁점이잖아요. 
○위원장 박열완   두 가지 중의 하나요.
최경보 위원   두 가지 중의 하나. 
  먼저 첫 번째가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를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만약에 주고자 하는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100% 주는데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에서 90%하고 시에서 10%, 이런 어떤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제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유지라는 이 개념 때문에, 그러면 단독주택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물론 여기에서는 허가와 관련한 이런 법적 의무조항이 있는 이거를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6조에는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떠나서라도 내가 옛날에 허가면적 받은 거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다 심었어, 심었는데 여기는 다세대도 할 수 있고 다가구도 심었는데 조경을 했는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다가구나 다세대는 관리가 거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뭐 어떤 공동주택들은 비용을 전체 부담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공동주택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끝나서 그냥 뭐라 그럴까,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한 거는, 저는 그래요.
  다가구, 다세대가 몇십 세대씩 사는 그런 데에는 그럴 염려가 굉장히 많지만 개인들은 거의 그래도 자기 집에 어떤 여러 가지 조경이나 이런 거를 잘 손질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다 개인도 신청, 물론 신청의 원칙이 있겠죠.
  원칙을 정하고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처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거는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거를 심의를 거쳐서 당연히 하겠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국장님이, 과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구 예산을 쓸 때요, 구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치적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에 계속사업일지라도 안 줘요.
  금액에 차등을 줘서라도 자기들의 뭐랄까 치적이랄까요, 또 자기들의 위치를 좀 각인시키죠.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 이해하시죠, 제가 부연설명 안 해도? 
  심지어 자치구에 있는 똑같은 사업이에요, 중복사업이에요. 
  우리 시에 있는 사업인데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 줄까요, 우리가 티가 안 나는데? 
  너희는 너희예산으로 해야지, 왜 그걸 우리 시 예산으로 하냐.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없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우리 예산이 노원구의 치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쓰겠습니까? 
  당연히 안 쓰죠.
  심지어 하천 경계가 여기는 너희까지니까 여기는 너희가 하고 여기는 우리가 하겠다, 심지어 도로도 여기 너희까지니까, 그 도로 몇 미리 가지고도 싸우는 게 실정입니다, 현실이고.
  그거 아니에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 추가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하고 충돌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 공모하는 공모대상이 동네, 골목길, 아파트, 상가, 학교, 띠녹지 등 단독주택이 포함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조례 제정 이전에 2015년부터 ’21년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7개 구가 이런 유사한, 상당히 흡사한 조례들을 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이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 조례를 근거로 구 조례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하라.’ 이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유지가 들어가고 단독주택이 지금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단독 다가구주택들이, 저층주거지들이 많은데 내 집 안에 조경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들이 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도 제정이 되고 이런 게 알려지게 되면. 
  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한성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안전, 어떤 위험 이런 것이 수반되는 것 위주로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저희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각각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안전 우선순위들 내지는 정말로 저희 구에서 특화공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진짜, 지원근거가 새로이 생겨나게 되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들이 쇄도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상당한 민원부담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한성수 의원   일단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예산문제로 인해서 수요가 쇄도했을 경우의 그런 걱정 그런 거보다는 아까 얘기하신 서울시와의 어떤 지원문제의 충돌 그게 굉장히 큰 지금 여기서 이슈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사안 아닌가요? 
  지금 아까 6개, 7개 구에서 이 조례가 있긴 있어요.
  그것도 참고를 많이 했는데, 거기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충돌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앞으로 향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복지건설위원회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긴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조례 제정이라는 게.
○위원장 박열완   한성수 의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우선은 조례를 한성수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상의는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한성수 의원   네.
○위원장 박열완   저는 국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7개 구에서 몇 년도에 제정이 됐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2015년서부터 ’21년 사이에 그렇게 제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보통 우리가 자치구에서 조례가 생기면 거의 몇 년 안에 한 구에 생기면 25개 구가 확산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국장님도 시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당연히 시장님의 치적이 드러나는 예산을 더 책정해야 당연히 또 윗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그거는 뭐 모든 기관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으니까 그것이 맞다, 이것도 확정지을 수는 없겠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또 얘기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게 논리의 비약은 아니죠, 제가.
  그리고 당연히 예산의 제약이 있죠.
  집행부에서 1억을 예산을 편성해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니까 당연히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개인의 사유지니,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작위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장님 생각이 그렇지만 주무과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주무팀장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을 집행하는 주무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들 틀린 건 아니에요, 달라도.
  해석의 여지는 분분하니까.
  어쨌든 지금 그 부분도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아닌 말로 구청장님이 지시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지시하면 안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법이라는 게.
  우리가 법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해서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 덜한 죄를 지은 사람보다도 더 형이 짧아요.
  그것은 뭐겠어요?
  판사가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조문을 가지고 변호사들이 해석을 분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이 맞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싼 변호사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텍스트가 갖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인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석이 분분하고, 또 지시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갖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법이라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하다.
  오전 내내도 그 부분이에요.
  작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느 조례를 참고해라, 아니면 어떤 거에 근거해라, 어떤 거에 근거해라, 법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지 제약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조례의 목적과 부합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은 사실 조례의 상위법에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되는데 자주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짜 작위적인 해석이나 이런 여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가고요. 
  어쨌든 도시환경국장 입장으로서 판단은 사실 시에서 이것을 빌미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런 세심한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그런 해석 여지의 논란들,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이 양해되신다면, 어쨌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 존경하는 한성수 의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으시고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보완하실 부분이 있는지 살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 종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인데요, 그 안건은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은경 부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과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1건으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특별계획구역7,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특별계획구역7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봉동 107-6번지 1호는 2008년 7월 STS개발이 토지매입 후 업무시설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2년 7월 제25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세부개발계획수립 절차를 추진 중 ’23년 1월 개발사로부터 업무시설계획안의 취하원이 제출되고, ’23년 4월 19일 자로 지정용도 폐지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45세대를 포함한 전체 226세대 공동주택 세부개발계획안이 접수되어 그동안 서울시와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완료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설계자인 세원피앤디 정성훈 부사장이 개발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의견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세원피앤디부사장 정성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원피앤디의 정성훈입니다.
  지금부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분이 정성훈 부사장님이신가요?
○세원피앤디부사장 정성훈   네.
○위원장 박열완   주식회사 세원피앤디 정성훈 부사장, 그리고 이인건축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박기일 상무이사께서 배석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필요시 배석한 업체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배석한 외부관계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의원이고요. 
  여기 대상지가, 사실은 대상이 기업이잖아요. 
  중랑구에 유일하게 기업이 서울우유와 대상이 있는데, 대상 부지가 종로로 이전했다고 그러니까 많이 좀 서운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분들은 기업도 많이 유치해 달라,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러시냐면 항상 집은 짓고 있는데, 수요가 넘치고 계속 매물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면 주민분들도 많이 안 계십니다. 
  대출이자도 녹록지 않고, 많이 올라가서요. 
  그런데 일자리라든가, 학부모나 아이들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뭐가 들어오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35층 중에 1층, 2층은 중랑구 가족지원센터와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이 확정된 건가요? 
○세원피앤디부사장 정성훈   아니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은주 위원   수요조사를 아까 공공시설에 수요조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수요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층에 공공시설, 그쪽 페이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그 부분에는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오면서 공공기여시설 부분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 과에 여기 필요시설이 있는 부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나온 그것을 가지고 부구청장 주재 공공시설 적정성 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보육지원과에서 가족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 계획방침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 시설은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중랑구 지역에 주거안심센터가 부족하니까 시설을 넣어서 서울시에서 주거안심센터를 관리 운영하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 안건은 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주거안심센터에서는 주민분들의 주거환경만 개선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대응을 해 주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로 요청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주거복지센터와 더불어 청년 주거상담 및 SH지역센터를 통합해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딱 주거안심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센터와 청년들의 어떤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 드리려고 거점지역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저쪽 신내 쪽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잖아요. 
  거기가 들어서면서 630개 기업이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한 5,000명 고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많이 입주하셨더라고요, 조사한 것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 지역은 신내3택지개발지역으로 된 구역인데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계획수립 당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용도를 지정해놔서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개인 사유지하고 SH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봉2동과 면목본동, 그리고 2동, 5동 이렇게 해서 밀집지역이거든요, 망우역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기업이 유치돼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1개 층이라도 더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키움센터라든가, 아니면 옆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96년에 지어진 삼성어린이집이 사실은 한 118명의 원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어머니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사실은 중랑구의 80% 이상이 그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조망권, 일조권이라고 하죠. 
  일조권도 많이 걱정되고, 주민분들을 위한 시설을 조금 더 기부채납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쌍용플래티넘이라고 면목4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가 기부채납 한 거죠?
  그래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도 좀 소외되지 않도록 어린이놀이터랑 아니면 학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이 손잡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면 지역상권에도 영향을 주고, 주민분들도 여기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이 중랑구를 위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일하고, 여기서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답변을 조두현 과장님께서 하셔야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적정한 면적을 가지고 공공기여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의견청취 끝나고 STS개발 주식회사의 의견을 좀 반영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관계자 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기 끝나고 나서라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 부서하고 조금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추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삼성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거기가 한 118명 원아가 3세부터 만 5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안전요원을 잘 배치해 주시고, 2차선 도로이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큰 차가 다닐 수 있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진동이나 먼지가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일조권도 확인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거기가 지금 현재 중랑구에서 꽤 큰 상가로 형성된 상업지역지구의 끝부분에 있는데, 주변에 사실 같은 건물들이 너무 낮거든요. 
  사실 저렇게 높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는지. 
  주변에 너무 위압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게 사실 106m라고 하는데, 엠코 같은 경우는 물론 40층까지 더 나갔지만 거기 엠코는 동떨어진 건물이긴 한데, 거기는 사거리 코너에 가까우면서 주변에 예전에 지었던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빌라라든가 이런 데는 높아봐야 20m 미만인데 저건 지금 100m씩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런 주변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원피앤디부사장 정성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에 따르면 역세권에서 장기전세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높이와 용적률을 완화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물론 높이가 높은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저게 안 된다라고 하면 용적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내에서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부지는 많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추후에 서울시 심의에서도 한 번 더 걸러질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최대한의 용적을 찾을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주변 여건을 잘 고려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 중에서 뒤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뒤에 도로가 차가 공사하면 어떤 방향으로 다닐 건가요? 
  양방향입니까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다니실 건가요?
○세원피앤디부사장 정성훈   차량에 대한 부분은 4m 도로에서의 직접적인 진출입은 하지 않도록 대상지 동측이나 서측에서 공사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화물차가, 지금 현재 그게 3m 몇이었잖아요?
○세원피앤디부사장 정성훈   네, 약 4m 정도 됩니다.
최윤찬 위원   4m 정도면 대형차가 지나가서 개원을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하고 양쪽에 다 붙어야 되니까 일방통행이 돼서, 뭐 방향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한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린이집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당부를 드렸는데요. 
  북측 이면도로 삼성어린이집 있는 쪽에는 공사기간 내에는 차량을 일절 통행시키지 마라, 공사 차량은. 
  여기에 보면 지금 상봉동 먹자골목 우측도로, 그다음에 상봉로에 좌측 면목로 도로만 이용해서 공사 차량을 진출입로를 잡고 이면도로 현재 4m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양방향이 사실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 아침에 개원하면 하원하는 그 시간까지 중간중간에 수면도 취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소음, 안전,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공사 차량은 일절 진입을 못 하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부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철거나 다시 시공을 하거나 소음이 엄청 많이 날 텐데 거기서 어린이들이 상주를 하게 되면,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소음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보안 장치라든가 다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원피앤디부사장 정성훈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구 가족지원센터가 1, 2층에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족지원센터에 주차면이 두세 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주차면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계획을 하면서 법정 주차대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산 산식에는 주차대수 좀 보여주시죠. 
○이인건축엔지니어링상무이사 박기일   이인건축에 박기일 상무입니다.
  지하 1층에 보시면 지금 공공업무시설 관련해서 15대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주차대수는 공공업무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대수는 좀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하 1층이 15면이요? 
○이인건축엔지니어링상무이사 박기일   네, 지금 저희 공공업무시설 관련한 1, 2층에 대해서 전체 15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에 보면 저희 여러 가지 교육으로 인해서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다 학교에 와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들을 위한 교육도 있을 텐데 그러면 아이를 맡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지원센터에도 보면 아이들을 따로 맡기는 데가 약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좀 많다고 애로사항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건지?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보육지원과의 다문화팀에서 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중랑구가족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지가 좀 협소하다라고 들어서 그곳하고 이게 완공이 되면 동시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분산시키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보육지원과에 그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기전세주택 45세대를 더 추가로 해서, 그러면 주택공급계획이 임대주택건설이 전체적인 부분에 226세대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2,653세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총 226세대가 되겠는데요, 기준용적률 400%에서 616%로 가는 그 갭에 대한 인센티브로 증가되는 그 면적의 50%, 2분의 1을 장기전세주택으로 만드는데, 이 평형수를 보시면 분양되는 평형수나 장기전세주택으로 들어오는 평형수나 동일한 면적으로 어떤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조금 보면 59㎡ 12세대인데 각 평형수별로 보면 상당한 면적을 확보해서 총 45세대 포함해서 22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상봉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전체 7,782세대가 들어와서 중랑구 인구를 대폭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회라고 봅니다. 
  약 2만 83명 정도가 인구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7,782세대 중에 2,653세대가 임대아파트로 공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잠깐만요.
  이윤재 위원님, 지금 수치가 다른 것 같은데요. 
  226세대잖아요. 
이윤재 위원   임대가 226세대.
○위원장 박열완   아니요, 임대는 45세대.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총 226세대 중에 장기전세로 45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못 보고 했네요.
  어쨌든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도로 부분이 169,336㎡에서 169,589㎡로 증가한다 그랬는데 인구 유입에 비해서 도로 폭이 좀 좁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사업부지 지금 전면도 배치도를 보면 북측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있는 쪽이 현재에 도로면은 약 4m로 조성이 되어 있지만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 부지는 약 3m가 조금 못 됩니다. 
  현재 대상 부지에 속해 있는 땅 일부가 포함이 돼서 4m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플러스 최종 지금 저희들은 6m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 도로계획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교통처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지금 향후 6m 해서 단기 안으로 양방향을 운영을 하고 장기 안으로서는 이 촉진지구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일방통행로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서 그건 측면에는 보도를 조성해서 안전하게 보행로를 확보하는 그런 교통처리계획에 따라서 지금 6m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저희 중랑구가 이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24페이지 보시면 평면도에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 3층, 4층 지금 공동주택 전용 주차장이 243면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총 법정 주차 대수 포함해서 여유 있게 해서 처리계획을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보니까 지하 1층에는 이제 판매시설, 공공업무시설 해서 32대가 더 들어가는데 총 평면도에 보면 주차 면수가 275면이에요. 
  그런데 21페이지 보시면 주차 대수가 총 280면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면수 28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24페이지 평면도에는 275면인데 어느 게 정확한 건가요? 
○이인건축엔지니어링상무이사 박기일   이인건축 박기일 상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지금 건축계획안에 나와 있는 주차 대수 총 280대가 맞고요. 
  지금 현재 여기 카운트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숫자에 대한 오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기라는 거는 지하 2층, 3층, 4층에 대한 주차 대수 면이 좀 약간 오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 오기라고 하면 지하 2층, 
○이인건축엔지니어링상무이사 박기일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오타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총 주차 대수는 설계 개요에 나와 있는 280대가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 226세대인데 요즘에 1가구 1주차가 기본이고 1가구 2주차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차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어떤 해결책을 좀 세워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하게 지금 1가구 1차량을 운영을 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1가구 1차량 주차면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은 현재 좀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평면도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늦게 들어와서, 질의를 누가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나, 회사 측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신축을 할 때 여러 아까 뭐 철거 과정에서 여러 어린이집 관계나 주변에 이런 것들을 안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진출입로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폭이 넓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출입로를 면목로나 아니면 동측이나 이게 설계가 확정된 겁니까? 
  설계 확정된 것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한번 배치도 보여주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진출입로를 대로변 쪽에 서측이나 동남쪽으로 넣게 되면 전체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니까, 여기 이제 A하고 A' 있는 쪽이라 C하고 C' 쪽으로 넣게 되면 주위 도로가 이 차량 진출입으로 인해서 교통 정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북측에 지금 D하고 D' 쪽 삼성어린이집에 있는 쪽이 되겠는데 향후에는 그 부분이 면목로에서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아가는 형태의 일방로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목로에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게 원활하게 돼서, 
최경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이거는 이렇게 도로를 내면 사업자로서는 굉장히 이 도로를 그쪽으로 낸다면 여러 가지 공간 배치나 여러 가지 구조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거기가 이제 도로 폭이 협소하고 또 주변에 이제 일반 주택들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편재되어 있고 이래서 거기에 그 정도 세대로서의 어떤 교통 정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그 먹자골목은 물론 주민들이 불편해서 어차피 뭐 돌아서 오면 되니까요, 어느 방향이든. 
  돌아서 진출하면 되는데 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가 면목로나 서쪽에, 동쪽에 이렇게 배치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안전상이나 이런 거에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배치도 나왔는데 지금 건축 설계 도면이 전부, 과장님 확정된 겁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최경보 위원   아직 서울시 여러 가지 심의가 남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심의는 남아 있습니다만 이대로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지금 한 70∼80%는 확정되지 않았나, 서울시에 올라갔을 때 전면적인 개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의 확정된 도면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주 측에서 말씀하셨는데 면목로나 그 반대쪽에 동남쪽이라 해야 되나, 먹자골목 쪽에서 진출입로를 개설을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 진출입로 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거 말고 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접근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떤 돌아서 들어가든 반대에서 들어와서 들어가든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상봉재정비촉진 지구 내에 교통처리계획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서측 A, A' 하고 C, C'는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불허 구간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지금 허용되는 구간은 지금 북측 이면도로 D, D' 있는 그쪽으로 차량의 진출입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향후에 이제 교통처리가 그래서 현재 일방통행로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번에 과장님한테 이제 설명 사전에 제가 뭐 잠깐 들었습니다만 여기가 지속적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굉장히 밤에는 어둡고 너무 건물이 상당히 노후도 되어 있고 슬럼화되어 있어서 새롭게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셔서 또 우리 지역이나 지역 경제나 지역의 어떤 이바지할 수 있는, 그리고 늘 우리 의회에서 지난 8대도 그랬었지만 우리가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이나 소형 평수의 이 주위의 어떤 주택들이 중랑구에 너무 편중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안도 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수도 일단 다양하게 좀 실제 소비자들이 아니면 장기전세를 원하는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평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왕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추진이 잘되어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지역 경제를 비롯한 구의 여러 가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마디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지역이니까 제가 편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코스트코를 중심으로 상봉동 터미널도 분명히 개발이 될 겁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장 박열완   인구 유입이 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겠죠? 
  그리고 옆에 듀오트리스도 있고 여러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아주 교통 유입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마트도 있고, 현재 항상 코스트코로 들어가는 차들 때문에 거기가 늘 애를 먹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게 지금 현재 계획 말씀하신 부분에 반대 방향에 일방통행입니다, 현재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럼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그쪽, 그러니까 먹자골목, 터미널 쪽으로 일방통행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화면자료를 보며)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대상지 사업부지, 지금 레이저가 가고 있는 이 방향으로 일방통행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지금 저쪽 터미널 쪽에서도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 정체가 많아서 향후에 지금 터미널이 개발될 때 그곳에 있는 교통 흐름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모든 사업들에 교통영향 평가는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역 사정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을 두셔야 될 게 지금 어쨌든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이 뭐 구에서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랑 여러 기관들이 또 소방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더 많은 차량들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또 반대쪽으로 차량이 일방으로 오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서 또 정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장 박열완   왜냐면 지금 거기 나가서 유입, 빠져나갈 수 있는 데가 코스트코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옆에 편의점 있는 데 조그만 골목으로 해서 좌회전할 수 있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장 박열완   육거리의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그 지역상권이라든가 거기 영향이 분명히 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장 박열완   본 위원의 의도는 잘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거기가 지금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진행되어야 되고 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당연히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차량은 더 많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정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6시58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조현우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장미축제 기간 동안에, 사실 축제기간 동안이 아니라 축제 전부터 더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 고생의 결실을 지금 맺고 있는 축제기간인데 축제기간에도 뭐 밤늦게까지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계시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으시고, 뭐 모든 부서가 다 고생하시지만 특히 더 거기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치수과, 도로과, 그리고 여러 과들이 아마 같이 협업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정례회 기간이 겹쳐가지고 정례회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이시고요. 
  제가 대표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뭐 이 정례회 기간 동안에 과장님들, 직원들 다 고생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더 감안하셔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한 달 또 시작되는데요, 체력 관리 잘하시고요, 여러 가지로.
  체력 관리 잘하셔서 어쨌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잘 마치고 또 다음 달에 휴가, 7월 달에 있을 휴가 생각하시면서 좀 잘 이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시고요. 

  9.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에 수익과 지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써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 범위 안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살피고 집행이 완료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에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엔데믹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황의 여파는 계속해서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은 현실을 깊이 고려하여 불필요하게 집행된 예산이나 불용액에 대하여 엄격하게 지적할 것이며, 지적된 부분은 향후 추경 및 본예산 심사 시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하여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되 각 부서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사용내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 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 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양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를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한 2022년 세입예산 현액은 4,893억 8,700만 원으로 4,899억 2,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총 4,897억 6,7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6,1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세입 징수율은 101%입니다. 
  수납액은 세외수입 107억 5,900만 원, 지방교부세 9,100만 원, 조정교부금 23억 9,600만 원, 보조금 4,590억 8,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 174억 3,600만 원으로 총 4,897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084억 4,600만 원으로 95.8%인 5,83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0억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3억 2,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세출예산 472억 9,600만 원 중 79.7%인 377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76억 3,400만 원으로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국가형, 서울형, 긴급복지사업 62억 6,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물품지원비 6억 8,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 1,375억 6,000만 원 중 1,36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6억 1,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생활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5억 2,000만 원, 자활지원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세출예산 1,971억 7,000만 원 중 97.5%인 1,922억을 집행하고 2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7억 6,000만 원으로 주요집행잔액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등 활력있는 노후생활 19억 5,000만 원, 기초연금지급, 경로식당 운영지원 등 저소득노인지원 5억 9,000만 원, 노인복지 시설관리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세출예산 1,428억 7,000만 원 중 1,352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70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7%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가정양육수당지원, 영아 수당 등 출산장려정책 10억 1,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특화보육지원, 누리과정지원 등 보육서비스 향상 53억 9,000만 원, 아동보호육성 4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세출예산 454억 5,000만 원 중 98.8%인 449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5,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7,000만 원으로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회적응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장애인자립 지원 4억 3,800만 원, 장애인편의 증진 2,600만 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380억 7,000만 원 중 94.7%인 360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7억 7,000만 원으로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5억 1,000만 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처리 4억 8,000만 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4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4억 4,4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1억 4,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4억 9,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6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4억 4,400만 원으로 1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400만 원,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1,000만 원이고 2022년도에 2억 6,1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1억 1,8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조서


○위원장 박열완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어르신복지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5쪽부터 129쪽까지 결산서와 일반회계 95, 96쪽과 202쪽부터 204쪽까지, 노인복지금 351, 373, 374쪽,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 지출 325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관내에 어르신들 복지에 항상 신경 써 주시고 계시는 과장님, 주무관님,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먼저 성인지결산서에 질의가 있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요, 전년도 특화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2,700명 정도인데 남성 비율이 10%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성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집행 결과가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특화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진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보니까 정보화교육이라든가 거점강연, 소외 어르신 나눔,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교육, 영구임대 특화, 그리고 도시농업 이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전년도에. 
  그런데 남성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참여가 낮다고 하니 좀 설문조사를 해서 좀 프로그램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 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에 대해 저희에게 지정해 주는 것도 있고 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는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소외 어르신 나눔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특별히 하라고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시비를 받는 사업이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재량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없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순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구비를 책정해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특화프로그램은 시에다 좀 건의를 할 수는 없나요? 
  좀 더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가 어르신들 그러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남성 어르신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녀 어르신분들 모두 다 관심을 가지는 건 건강일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건강에 관련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구 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무장애숲길이 있지만 그쪽에도 무장애숲길에서 편백숲 걷는 그런 건강체험 프로그램이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조하셔가지고 좀 더 건강 쪽으로 남녀 어르신분들이 모두 관심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발굴을 해서 좀 더 다양하게 진행하셨으면 하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에 125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보면 전년도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인해서 지금 한 1억 4,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아니, 잠깐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14억 6,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14억 6,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보면 지금 일자리 참여예산 인원수와 실제 참여자 인원과의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전년도 진행한 거 보니까 전년도에는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 하신 게 전부 다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맞습니다. 
  구립신내노인복지관에서 20명 지원했었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구청 직영으로 또 20명을 저희가 추가로 선발해서 총 40명 지원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사업을 진행하시는 스토리를 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지금 전용을 하신 거죠?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예산이 남았었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전용을 해야만 저희 구청 직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7월 달에 사회서비스형 20명을 추가로 선발하기 위해서 예산이 남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저희가 전용 9,500만 원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이런 사회서비스형인 일자리가 너무 적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 해서 살펴보니 중랑시니어클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이돌봄이나 초등돌봄, 그리고 공익행정지원단, 마을안전돌보미 그런 6개 정도의 활동을 현재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좀 더 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활발하게 활동을 예산을 좀 그렇게 잘 효율적으로 쓰고 계신지.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는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없던 상황에서 저희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다 충당하지 못했는데요. 
  작년 11월에 시니어클럽이 개관하면서 저희가 올해는 340명 정도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모두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와 같이 예산이 남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구는 보니까 시니어 컨설턴트 그런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도 아마도 그런 시니어 취업 상담이라든가 그리고 동행면접을 간다거나 이런 일자리를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하는 그런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시니어클럽과 저희가 협의해서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금 본 위원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예금이 7,500만 원이 남았었는데 이자율이 그 당시에 1. 56%였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은 3억 6,8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이자율은 2.0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세출 계좌에 있던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올해 당해 연도에 쓸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남겨놓고 저희가 수시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그렇지 않은 금액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묶어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자율이 정기예금이 더 높았는데 이게 지금 단기 정기예금도 있잖아요? 
  한 달에서 세 달 이렇게 단기로, 그렇게도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기금 세출 예산액을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예상을 해서 운영을 하셨더라면 단기 정기예금으로 운영했으면 이자율을 좀 더 높여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지 않았을까,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앞으로 저희가 그걸 꼼꼼히 살펴서 보통예금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낮지 않도록 정기예금으로 바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신경 써서 꼼꼼하게 관리하셔서 기금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늘 어르신들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그냥 결산서에 대해서 따로 질의는 안 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특화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이 코로나가 완화됨으로써 많이 이제 입실을 하시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은주 위원   경로당을 방문하시는데 사실은 노래교실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시비로 전액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특화프로그램은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다양하게 해서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경로당을 한번 올라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현장을 가봤더니 어르신들이 남자 어르신방, 여자 어르신방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 1층에서 여성 방에서는 막 게임 치매교실 이런 거를 하고 계시는데 위에 남자 어르신은 동떨어져 있으시니까 못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공지를 하셔서 같이 프로그램을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치매교육도 받으시고 어떤 케어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이 이제는 밖으로 많이 다니셔야 더 건강해지시고 우리 또한 더욱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실 때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한쪽만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여러 개 넣으시지 마시고 경로당 여러 개, 몇 곳이 있죠,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133개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133개인가요, 구립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구립은 40개소입니다.
최은주 위원   40개소고, 나머지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사립입니다.
최은주 위원   사립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오셔서 활기 있게 운동도 하시고 치매 예방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도 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홍보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세요. 
  경로당에 노선표를 주셔서 붙여서 어르신들이 내가 구청을 가고 싶은데 어떤 버스를 타야 될지 모른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탑승하실 수 있도록 장소랑 어느 곳에서 설 수 있는지, 몇 시인지, 그런 것을 좀 크게 해서 부착을 해 주시면 어르신이 활동하시는 데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례로 어르신들이 길가에 앉아계셔서 어디 가시냐고 여쭤보면 구청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을 버스가 다닐 때,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안내나 홍보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어르신들 프로그램 다양화 말씀하신 것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홍보가 잘돼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곳곳에 명소나 어디 가실 때 잊지 않고, 이런 부분이 우리 중랑구에서는 복지가 잘되어 있다라는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 역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정책에 맞게 또 예산이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재는 어쨌든 시에서 내려오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수용한다고 그러면 참여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더 우리 구에 맞는 실정을 제안을 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경로당에도 무료셔틀버스에 대한 안내도나 이런 것들은 잘 배부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우리 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도 잘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고맙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2년 성인지 집행률이 9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에 경로당에 계시는 회원 수가 몇 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경로당이 133개소고요, 회원 수는 4,700명 정도 됩니다.
이윤재 위원   4,729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거기에 남성하고 여성하고 비율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갭이 벌어지는데, 남성이 1,640명이고 여성이 3,08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당연히 여성 회원님들 비율이 높은데, 2022년도 특화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2,797명이 참여를 했고 이 중에 남성 회원이 10%예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따라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쨌든 비율도 적지만 성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 부분에서 남성 회원들이 프로그램 속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남성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저희가 파악하고, 그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에 남성 회원이라는 그것 때문에 괜히 쑥스러워서 이 프로그램에 가입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여성 회원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고, 남성 회원이 적기도 할뿐더러,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남성 회원들은 사실 의욕이 별로 없으시고, 다른 것들에만, 이런 화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남성 회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할머니 프로그램이 있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나눠지는 부분에서 층이 덜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남성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일단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남성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수요도 파악하고, 또 개발도 해서 남성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따라서 또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한 경로당의 예를 보면 대부분의 회원이 할머니시고 할아버지는 딱 네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분이 할머니들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더란 얘기죠.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소외가 되는 부분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우리가 차량 편성을 해서라도 이분들을 프로그램 속으로 모시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으로 모셔서 남성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남성 회원들이 성인지 예산 속에서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깊이 있게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25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14억 2,200만 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윤재 위원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중도 포기해서 생긴 차액하고 그다음에 참여 인원과의 집행인원과의 차이에서 보는 부분인데, 아쉬운 것은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어르신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애타는 어르신도 계시는데, 처음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모집을 하고 거기에 그 모집 안에 들어왔다가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참여예산 인원에 비해서 지원이 안 돼서 돈이 남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이 된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큼 연간, 연중에라도 추가 어르신 일자리 모집을 해서 이 예산을 소진해서 어르신한테 더 혜택을 많이 드릴 수는 없었는지,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공익형이라고 해서 청소를 하시거나 이런 단순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많고, 저희가 중도포기자들은 바로바로 대기자가 있어서 연락을 드려서 바로 충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이 금액이 14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형은 260명으로 딱 한정을 해서 그 예산을 쓸 수밖에 없도록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거고요.
  다른 단순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돈은 저희한테 매칭으로 주되 몇 명까지만 쓰라고 이렇게 정해져서 왔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서도 그 어르신들을 이 예산 속으로 못 모시고 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지금 발생되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340명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지금 모든 어르신들이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 우리 어르신 일자리창출이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약 2,500명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몇 명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2,500명이요.
이윤재 위원   2,500명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윤재 위원   보니까 이 분들이 받는 금액이 높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이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이 어르신들이 좀 더 일터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정책 개발을 좀 해 주시고 일터를 많이 만들어서 향후에라도 자리를 늘려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노인 인구가 늘어난 만큼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장미축제로 모든 직원들께서 계속적으로 고생하신다고 위원님들이 정말 절제에 절제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이 우리 직원들께 전해지기를 바라는데, 전해졌습니까? 
    (「네.」 하는 직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미축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끝까지 지금 하신 것처럼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중랑구가 더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께 알려지고 또 부러워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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